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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224회 제2본회의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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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2월 9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12월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선용의장

박순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석 의원 대표발의) 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관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 11월 14일 이나영 의원 등이 제출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의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불의를 감경시켜 줌으로써 향후 중증장애인의 의정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제2차 정례회’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정례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위원회이면서 명칭을 달리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조례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자율정비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적조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제명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인 조례가 하위규정인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자율정비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의장

오관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대전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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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영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4회 정례회 기간 중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지역발전·사회복지·환경·교육·재해구조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연계하는 부서인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 정원 내에서 일부 직급에 대한 상향 조정을 통해 타 직렬과 비교해 승진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일부 소수 직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근속승진이 예상되는 직렬에 대한 승진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조문 간 또는 조례 및 시행규칙 간 일부 상이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기능이 동구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전환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참여 감독공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인용법령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개정과 연계하여 상위법과 상이한 부분 및 법률의 근거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박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대전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25.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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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24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으로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 박민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과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 송석범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각종 범죄는, 취약하고 영세한 도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구의 영유아 보호 및 보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육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등의 조항이 당사자 간의 계약 및 「민법」의 일반원칙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조례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당초안을 살리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발굴된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산림작물”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농작물 등 피해의 실질적 보상과 피해지원 요건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조례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수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장소 이외에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허용 장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활용한 정비안을 토대로 지하수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에 맞게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3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강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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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용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에 따라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 방향은 “바꾸고, 실천하고, 확인하겠습니다.”였습니다. 행정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소통하는 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각 실·과·소에 대해 공통사항 28건, 개별사항 301건, 총 329건의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한 결과, 재시정 5건, 시정 46건, 개선 44건, 건의 37건, 검토 14건으로 총 146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자료 부실과 짧은 준비 기간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특위 활동을 진행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 과정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세밀히 점검하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당 특위에서 채택한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대신하여 자료제출과 답변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원용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0.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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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2권 3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56%인 61억 8,197만원 증가한 4,022억 1,41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8%인 49억 3,234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47%인 12억 4,9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서 추가로 계상 가능한 세수를 예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재원 범위 내에서 법적·의무적 경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특위심사 결과, 경로식당 신축 사업은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양측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규모는 3,76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2%인 276억 4,90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1%인 254억 5,909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2.11%인 21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시비 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투자 사업은 최소화한 긴축 예산안으로 세입면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이 3,088억 7,401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면에서는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2.96% 증가한 2,203억 2,808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0.43%를 차지하고 직원 보수 전액 편성으로 인건비는 전년 대비 19.36% 증가한 618억 6,774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위심사 결과, 우리구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보고서 57쪽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2017년도는 순계 규모로 83억 9,709만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대로 운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8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9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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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 과정에서 천주교재단과 보문고 양측으로부터 현재 예정된 부지에 경로무료급식소를 건립하지 않고 장소를 변경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면 합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25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건의안 및 일반 안건 등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안 심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이즈음 그동안 서운하고 가슴 아팠던 모든 것을 물처럼 흘려보내시고, 어려운 시국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꿈을 발견하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꿈에 조금씩 다가가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소원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상으로 제22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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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산회

인수

박인수출석전문위원

김선향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