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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225회 제1본회의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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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국종범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2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관영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1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1월 26일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2월 1일 이나영 의원이 발의한 성인“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설치 및 지원 건의안, 심현보 의원이 발의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설치 건의안, 박민자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건의안, 오관영 의원이 발의한 대전 전통시장 전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2월 3일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선용의장

국종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17년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2월 10일과 2월 11일부터 2월 12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원용석 의원, 박영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종성 의원, 한상범 씨, 임관상 씨, 모현혜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네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인“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설치 및 지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인“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도 학령기 이후 성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마땅히 교육받을 곳이 없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학령기와 달리 성인이 된 중증발달장애인은 부모가 가정에서 교육과 부양을 책임지고 있어, 가정에 큰 고통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럼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진단하는 척도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산업화시대에 숨겨져 있던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동기를 지난 성인이 되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 남모르게 중증장애인을 돌보아 왔던 부모세대들의 고령화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성인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로 산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 부터도 자녀를 잠시도 홀로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업도 포기하고 자녀를 돌보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비장애인인 아이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과 결혼을 통해 자립생활을 하지만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졸업과 동시에 다시 집으로 귀가하면, 이후의 돌봄은 온전히 부모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13년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발표한 ‘전국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49개 지역의 성인 발달장애인 3만 4,747명 중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등 복지서비스를 한 가지 이상 받는 장애인은 28.1%인 9,77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18~29세는 40.8%, 30~39세는 30.2%, 40~49세는 20.9%, 60세 이상은 5.9%에 불과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자녀의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 것만큼 고령으로 갈수록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상은 뚜렷하다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보육시설 및 학교와 연계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지만 학령기가 지나고 나면 서비스가 단절되게 됩니다. 이들은 사회적 상호 능력이 부족해 평생 보호자의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중증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된 후 직업 교육과정이 부족하고, 교육 이후에도 직업인으로서의 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성년이 된 중증발달장애인도 가족의 도움 없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호에서 활동의 개념을 갖는 평생 교육 지원 체계가 꼭 필요합니다. 성년이 된 중증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삶에 있어 가족처럼 평생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와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으로 관련 법 개정과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2월 9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성인 중증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일부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고, 연속성이 떨어져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만으로 성인 중증발달장애인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는 없지만, 중증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만으로도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가족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이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성인“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설치 및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설치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님.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치매ㆍ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인의 간병과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환자와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현실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서 2011년도에 실시한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면, 언어폭력 피해가 70.3%, 신체폭력이 56.16%였으며, 요양보호사 세 명 중 두 명이 비정규직이었고, 임금과 수당은 편법으로 지급되고, 가족의 가사와 같은 상관없는 업무를 부당하게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94.8%가 여성이며, 연령으로는 50대가 56.4%로 중고령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막노동에 가까운 노동으로 인해 디스크 등 골병을 호소하고 있지만, 산재를 신청하거나 인정받는 사례도 극히 드물어 여성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16년 11월 30일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를 시작으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센터 설치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님. 전국에는 약 140만 명의 장기요양요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와 환자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인권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우리 대전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2월 9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국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을 대신해서 노인 돌봄이 장기요양요원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처우 개선으로 양질의 노인돌봄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심현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어린이집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집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민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의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을 맡고 있는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차량 유지비용과 운전사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걱정을 담아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대전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국회, 시․도 의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17개 시․도 지역별 2016년도 장애인 복지수준 비교조사에서 전국 1위를, 6년 연속 우수를 차지했습니다. 대전시 장애인 정책이 높게 평가 받고 있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의 역할 등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우수 도시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기관과 종사자분들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고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말 현재 대전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는 기관 당 약 1대인 6대의 통원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를 보면, 6대의 통원차량 운행을 위해 2명의 운전원이 배치되어 있을 뿐, 4대의 통원 차량은 원장 또는 교사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고, 운전원 2명의 인건비조차도 보육료 수입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비장애인 어린이집과 달리 통원 차량의 운행 거리가 멀고, 어린이집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장애 아동 부모에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과중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비장애인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료 수입 차액이 매월 일백만원 이상 나가고 있으며, 유치원 특수 교육 기관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보육환경에서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학 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보아도,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대상이 배 이상이고, 유치원 재원 장애 아동 수보다도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통 편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이하의 시설 규모의 경우 장애유아마다 개별적으로 통학비를 지급하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시설규모의 경우에는 노후된 통학차량 교체, 장애아동 12명 당 1명의 운전원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7년 2월 9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아동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집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 전통시장 전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 전통시장 전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3년간 전통시장의 화재건수 및 피해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재관련 시설 투자액은 해마다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유인물과 함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와 동구청의 꾸준한 전통시장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올 2017년도에도 청년사업과 연계한 전통시장 지원 사업 계획 발표로 어느 때보다도 중앙시장 등 대전의 전통시장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다만,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여수 수산시장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수 수산시장의 경우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건 직후에 합동으로 벌인 전기 분야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우리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전 시내 전통시장은 과거보다 시설 면에서 나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시설 현대화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이지만,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안전시설이나 대책이 취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돼 있는데다 전기시설 등이 거미줄처럼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상인들이 한 겨울 추위를 전기장판 형식의 의자에 몸을 녹이고 있고, 문어발식 콘센트에 전기포트 등 각종 생활용품을 연결해 사용하기 일쑤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에 좌판이나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초기 진압도 어렵습니다. 열악한 전통시장 내 환경을 감안할 경우 화재예방 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지역 순회설명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내 빈점포에 쇼핑·문화체험 융합형 청년몰 조성, 해당 전통시장 특화요소 발굴을 통한 맞춤형 지원, 공영주차장 건립 확대, 화재 안전망 확충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발표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대구 서문시장의 반복된 화재를 보면서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도 크지만 지역사회가 입은 사회적 피해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전통시장 화재원인 분석 결과 46.3%가 누전, 과부하,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화려한 아케이트에 숨겨진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내 얽히고 설킨 전기배선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전기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2월 9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점검 후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있어 왔습니다. 대전신중앙시장의 경우도 이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화재예방 교육과 점검도 중요하지만 전기시설에 대한 현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 전통시장 전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박인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