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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현호 의원 발언

316회 제3본회의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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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안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추가 논의를 실시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 조례에 대해 전년도와 금년 진행된 두 차례의 개정 과정에서 의회의 수정 의결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모두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의회의 수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하여 최종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시의 재정 여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 취지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의회에서 수정 의결했던 조례안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재의를 거치고 집행부 안이 올라오고 또 한 번 연장, 부결 논의 아니면 보류 논의가 있었고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결국에 어떻게든 길을 찾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불필요한 행정적 소모 없이 좀 더 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보다 빠르게 시행되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