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기 의원 발언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10일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산회에 앞서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