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원환 의원 발언
원환
성원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2월 21일, 2일 1일간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명국, 배효임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선욱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선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의원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고령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된 사용 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 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규칙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나종근전문위원
「고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원환
성원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전원주택 단지 조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쾌적한 주거공간조성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기준은 전원주택단지 10호 이상 조성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하수관로, 상수관로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5,000만 원 이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을 하고자합니다. 사업 지원 및 시행시기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고, 개발행위허가준공 후 사후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시행 중 부도 등의 사업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제2조 그리고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내용에 관한사항은 안 제3조, 안 제4조, 지원자격, 사업 대상 부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조성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전원주택 단지 조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도시건축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나종근전문위원
「고령군 전원주택 단지 조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전원주택 단지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원환
성원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의원
지원자격 및 사업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허가를, 개발행위 허가 나오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광태
정광태도시건축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만 준공된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선욱의원
그러면 몇 채 이상 지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도시건축과장
10호 이상입니다. 10호.

김선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심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위원은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1명과 민간인 2명을 포함한 3명을 선임하고자합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배효임 의원, 민간인 검사위원은 쌍림면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정준홍 씨와 나채일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이 세분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 위원으로 배효임 의원, 민간인 검사위원은 정준홍 씨와 나채일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나종근 전문위원 정정수 의사담당 전해종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