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기 의원 발언
본 안건에 대해 노선희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는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및 고시 취소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및 고시 취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