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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113회 제11특별위원회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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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옹진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례․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7항 옹진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옹진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2항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3항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4항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5항 옹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제16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6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와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자체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협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총 16건중에 개정 11건 제정되는 것이 5건입니다. 2006년 11월 27일 제11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3건에 대한 검토 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오염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대기보전 업무담당 인력의 증원과 승진적체가 심한 일반직과 기술직렬의 승진기회를 제공하여 군 실무를 담당할 중견관리계층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역량을 강화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총액 인건비제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증가에 따른 실무인력 1명과 대기보전업무확대에 따른 인력 1명을 증원하고, 행정수행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에 따른 승진적체를 해소키 위하여 본청의 일반직 통신기술 8급을 감하고 통신기술 6급을 증 하였으며, 보건소의 보건 8급과 9급을 감하여 영흥면과 백령면의 보건지소에 담당급인 보건 6급 각 1명을 증 하여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고자 하며, 의회사무과의 행정7급을 감하여 행정6급 1명을 증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반정원은 534명에서 총액인건비제도입관련 정원 1명과 대기보전인력 1명을 증 하여 536명이 되며 총 정원은 한시정원 10명을 포함한 546명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의회사무과에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와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확대코저 증원을 요구하였으나 자체 정원 내에서 7급을 감하여 6급을 증원하는 것으로 인원의 증원 없이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일부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로 위임토록 관련 법규가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서 현행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된 내용으로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차별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에서 당초 위원자엥 부군수와 위촉직 1인을 포함한 2인으로 하였으나 부군수 1인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1인을 두며, 안 제4조 제3항에서 대학, 연구기관 조교수 이상 조항을 삭제하고 5금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는 것을 규제분야 업무 경력이 풍부한 현직 또는 전직공무원을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김경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조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1월 1일부터 현행 표준정원 제도를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자치단체에서 행정기구 및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총액인건비 관련 업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실무인력을 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인구, 자동차,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대기보전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보강하며, 옹진군 보건지소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강화와 장기 근속근무자에 대한 승진적체 해소로 승진기회를 제공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44명에서 546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일반정원은 534명에서 536명으로 집행기관은 526명 의회에 10명이며 한시정원으로 10명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도입관련 정원 7급 1명과 대기보전업무 확대에 따른 정원 8급 1명이 승인되어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옹진군 보건지소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강화 및 장기근속자 승진적체 해소에 따른 직급 조정함과 본청에 8급 1명을 감하고 6급 1명 증하고, 의회에 7급 1명을 감하고 6급 1명 증하고, 직속기관 보건소에 8급 1명 9급 1명을 감하고 6급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일부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로 위임토록 관련 법규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사항입니다. 현행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것을 개정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규제개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차별 자치법에 대한 시정요구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2인 부군수 위촉직 각 1인에서 1인 부군수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부위원장 제도가 없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자격요건중 간접 성차별에 해당되는 5급이상 현직 또는 전직공무원을 규제분야 업무 경력이 풍부한 현직 또는 전직공무원으로 개정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박형조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6급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순환보직 않고 자체 장기근속자들 승진시켜 주겠다는 얘기죠.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네 보건소에 근무하는 7급이 93년에 진급한 사람이 하나 있고 96년도 2명 97년도 하나 이런 식으로 보건소가 제일 적체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두곳이고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정도 팀을 줄여서 나오는 6급인력이 있으면 타 보건소에도 행정 플러스 보건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최영광의장

총액임금제가 언제부터 시행예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아직 1차 책정된 것은 내려 왔었는데 확정안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지금 저쪽에 알아보니까 장관이 바뀌어서 아무래도 1월 15일 이상 지나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확실하게 언제 내려올지는 아직 1월 1일 전에 내려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면 총액 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직급을 상향해주는 것은 반하는 사항아니예요 직원을 짤르니 총액인건비제를 하니 하는데 자꾸 늘려가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죠 맞지 않잖아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그러면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급분포도에 보면 6급이 총정원에 27%이기 때문에 10명정도 6급을 더 승진시켜도 됩니다.

최영광의장

6급이 정원중에 제일 많다 이말이예요 94명에서 96명으로 늘릴려고 하는데 일은 않고 6급들이 앉아서 자리나 차지 하고 있는데 또 6급을 늘려주냐 이거예요 실장님 같은 팀에 6급이 2명 오면 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직 관례상 서로 견제하고 서로 저기 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군에서는 조직정비한다고 팀을 10개나 몇 개를 없앤다고 하는데 통신 6급이 둘씩이나 필요하냐구요 팀을 없애 나간다고 하면서 늘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액인건비제에서 반대급부죠 조직정비에서 제가 듣는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팀을 좀 줄여야 겠다 아무래도 줄이는데 또 늘린다 또 하나 있어요 이거 정원조정하면서 의장의 의견을 들었죠.
그런데 그대로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의장 의회 엿먹으라는거예요 뭐예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지금 상임위원회가 생기는 것을 예측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다시 한겁니다.

최영광의장

의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늘려준다면 모르겠어요 그나마 여기 실정을 잘 알면서 기능직 속기사를 늘려준다던지 속기사 한명 무슨 상이라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의회 스톱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생각 않고 말이야 무슨 대충할 생각으로 하는거지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최영광의장

이게 뭐 올리는거냐구 의원들도 생각을 해봐요 생각해 보셨겠지만 조직정비해서 줄인다는데 6급을 늘리고 있고 정액인건비제 하는데 인건비 늘리고 있고 전부 역행하는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팀을 줄여서

최영광의장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올리는 이유가 개혁위원회 애당초 왜 위원장을 둘로 했었어요 이유가 있었을 텐데 행정규제 개혁위원회가 위원장을 둘로 하다가 지금 부군수 하나로 하는거 아니예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그건 왜 둘로 했었냐 이거예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준칙안이 그렇게 내려와서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최영광의장

그것은 맞는거 같아요 그런데 업무하고 정원조례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최영광의장

사기앙양은 무슨 사기 앙양이예요. 물론 우리 실장님이나 저나 팀제가 돼서 정원을 팀을 만든다고 해서 그때 그때 팀을 만들어서 한다는게 원칙인데 우리 지금 공무원 조직상 팀이라는게 옛날 저기로 가지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렇잖아요 때를 잘못 마춘거 같아요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 하는데 옹진군 지금 공무원 550명중에 6급 정원이 100명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현실을 가져 왔어요 나 전부 팀장이라고 앉아 있다 이말이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팀장이 지금 몇 명이나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볼때는 나도 장인데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 속성이 저도 공무원했지만 그런데 자꾸 적체된다 무슨 뭐사기앙양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선 이거 다 해놓고 올린다든지 새로 총액 인건비제해서 줄여야 된다고 하고 거기다가 무슨 27% 그걸 갖다 대요 말도 않되는 소리지 군수님 지금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의회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겁니까 한번 얘기좀 확실히 해보세요. 여기 의원들이 얘기해서 그걸 보낸거예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저희 안본것도 아닙니다. 봤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상임위위원회를 염두에 둬서 의회도 있어야 되지않겠냐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최영광의장

이게 정말 애들 장난하는건지 이렇게 하면 정말 같이 못해요 정말 일할게 어느것인지 그런 것을 저기 하셔서 하셔야지 의장에 의원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그냥 보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말이예요 나쁜 말로 하면 니네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시키는 대로나 해라 정말이지 이렇게 밖에 생각할 길이 없다 이말이예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이해가 한계가 있는거예요 절대 않돼요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종빈위원

정원을 늘리는데 7급 1명 8급 한명인데 7급 8급은 어떻게 늘리는 거예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행자부에서 정원이 내려와요 그러면 티오를 하나 주는거죠 지금까지는 행자부에서 티오를 줘야만 늘리게 되어 있어요.

백종빈위원

행자부에서 7급을 한명 데리고 오고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데려오는게 아니라 우리 군 전체 티오를 늘려 주는거죠 우리가 더 충원을 하는거죠.

백종빈위원

충원을 하는데 7급 한명 8급 한명 아니예요 처음에 들어오면 몇급이예요. 처음 들어오면 9급이죠.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9급요.

백종빈위원

그런데 9급을 둘 뽑는게 아니고 7급 하나 8급 하나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제 밑에 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뽑을 때는 9급으로 뽑는거죠

백종빈위원

뽑는 것은 9급을 뽑고 진급을 시키겠다 이거 아니예요.
그렇게 않해도 2명만 9급 뽑는다고 하면 되는거지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저쪽에서 티오를 줄적에 몇급을 주는가에 따라서 왜냐하면 달라요 업무의 중요도를 따져서 주니까.

백종빈위원

계장님들이 많은데 그럼 6급을 더 늘리는데 그러면 팀장밑에서 6급이 같이 근무해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생각은 통신은 팀장하고 같이 있겠지만 다른데는 팀장하고 같이 않있어요 왜냐하면 보건소에 활용을 할려고 물론 이번에 구조조정해서 줄어들어도 보건소에다 전부다 6급을 하나씩 줘서 사무장 비슷하게 관리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팀 계가 너무 많으니까.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종빈위원

줄이자고 하는데 6급이 팀장을 차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같은 팀에 차석으로 있어야 돼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줄어드는 인원들을 보건소 관리 비슷하게 꼭 티오를 직책을 주는게 아니라 사무장 이런식으로 해서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보건지소가 의사가 또 간호원들하고 잘 맞지도 않고 그래서 관리 하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보건지소장이라고 똑같이 의사 4명이 와서 그중에서 내과의사 하나가 지소장을 한단 말이예요. 와서 그 사람들이 보건소장이지만 실제적으로 보건지소장 일을 하나도 못한단 말이예요 6급을 줄여서 그쪽에 보내볼까 하고

백종빈위원

보건직이 승진을 하는게 아니고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보건직도 승진을 하죠 보건직도 거기로 가고 승진한 직원들이 나머지 한 5명정도 여기서 내려가야 되겠죠 행정 플러서 보건으로 해서

백종빈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장급들이 많잖아요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줄이자고 하는데 보건소에 이쪽에 있는 계장들을 그쪽으로 투입하고 밑에 사람을 뽑는게 낫지 인원이 필요하다면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보건지소에서도 통솔을 할려면 직책이 그래도 6급정도는 되어야 거기 지금 7급들이 다 있거든요 7급들끼리는 서로 통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6급을 하나 줘서 통솔을 할수 있도록 의사도 컨트롤하고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보건직만 아니면 행정직도 갈수 있다고 하면 행정직 계장이 보건진 계장하면 되잖아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그게 계장이 아니라 사무장 비슷하게 가는거죠. 무보직으로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거죠.

김경선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세요.

최영광의장

제가 하나 더 할까요 의회사무과장으로 채용임용권을 준다 그랬는데요 임명장은 누가 주는 거예요 군수예요 의회사무과장예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준칙안에는 의회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발령장 줄 때 누구로 주냐구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장도 의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영광의장

봉급은 누가 줘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봉급도 의회사무과장이 주는거죠

최영광의장

채용을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의회사무과장이 독자적인 재정적인 것이 채용은 의회사무과장이 해도 인사발령통제는 군수명의로 주는 것인지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군수명의로 주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합니다.

최영광의장

지금 지방공무원 조례에 읍면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게 있죠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지금 하고 있어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사만 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이의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의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이번에 총액인건비제에 어떻게 책정이 될려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속기사나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조직진단 결과하고 총액임금제 시행이 1월중순경에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1월 24일인가 이제 결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조직진단결과가요.
총액임금제는 1월중순이구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총액임금제는 1월 1일부로 내려와야 되는데 장관이 바뀌면서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것도 그때쯤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원조례를 그때 개정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확대는 어렵고 확대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있는 인원중에서 줄어진다면 줄지 않으면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그때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이 조례안은 현재까지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훈령이 있으니까 그 정원을 우리가 일단은 살려야 금년말까지 정원이 많이 해당이 되고 굳이 우리가 정원 내려온 것을 받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6급 승진한 것은 기 있는 사람중에서 하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직급중에서 조금 상향조정되는거구요.

김경선위원장

지금 기능6급도 팀장역할을 합니까.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어로지도선은 몇급예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기능6급입니다. 보건소는 선박 5급

김경선위원장

인구가 증가하고 자동차가 증가하고 오염원이 증가 했다고 하는데 옹진군 주민수가 2005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한거예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 판단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직원을 우리만 주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불려주는 겁니다 우리만 별도로 이뻐서 주는게 아닙니다.

김경선위원장

우리군청에서 증원을 오청한겁니까.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요청하라고 할 때 저희도 요청한겁니다.

김경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40분 회의중지

오전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협의결과 총액인건비 시행과 조직진단 결과 등 문제로 동조례안은 부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동의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하자는 의견에 반대 하시는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협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도 협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35분 회의중지

오후 2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협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이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장수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유발하고 노후생활의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80세 이상인자를 장수노인으로 장수노인 활동비를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지급 대상을 정하였고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80세가 되는 달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안 제4조와 5조에서 정하였고, 또한 안 제7조에서 매월 30일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장수노인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별 이견은 없으나 우리 군에서 거주한 기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심사 할 필요가 있으며, 제6조 “지급신청 및 방법” 제3항에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신청토록 된 조항에 독거노인, 문맹자등을 고려하여 리장, 마을담당공무원등이 추가되는 것을 심사하시고 제7조에 지급시기에 매월 30일로 되어 있으나 2월의 겨우 30일이 없어 “매월말 이전에”라고 수정이 필요하며, 부칙에 시행시기가 공포한 날이 아닌 년, 월, 일이 지정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청소년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과 유관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위 명칭의 변동에 따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 직원의 직위명칭과 청소년업무담당부서의 명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명을 “옹진군청소년육성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를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띄어 쓰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제22조를 각 제11조, 제27조로 하였고, 안 제2조, 안제2장에서 “옹진군지방청소년위원회” 명칭을 “옹진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안 제3조에서 “부위원장,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중부경창서방법과장은”을 “부위원장,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급으로 당해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8조에서 “사회복지과장”을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여성청소년담당”을 “청소년업무담당”으로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의 명칭 및 청소년업무담당부서 명칭을 포괄적으로 개정한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근거 법령이 되는 천소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 2004년 2월 9일과 2005년 3월 18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를 금번에 개정하는 것은 업무를 지연 사례로 지적되며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여건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옹진군 관내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옹진군지역 가입자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 세대에 해당하는 자로 범위를 정하였고 지원시기, 대상자선정, 조사 실시 등을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지원대상자의 관리방법과 지원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정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우리 군민의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시행일자를 정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11조2 제1항 및 장애인복지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심의 기능을 수반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에서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 및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옹진군수로 하며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는 년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제2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야 할 것이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옹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옹진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옹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띄어 쓰기와 붙여 쓰기를 하고 안 제2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생활보장위원회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제2조1항5호에 「긴급복지지원」을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법”자를 첨부하여야 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확대 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창출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조성이라는 목적부합을 위하여 융자대출 한도와 융자 기간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명을 “옹진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를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로 띄어쓰고 안 제5조에서 주민소득자금을 가구당 2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생활안정자금을 가구당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안 제8조에서 융자금 상환기간을 당초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에서 3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우리군 주민들의 생계자금 마련의 현실화를 이루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영 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의 출산장려 및 육아비용 부담 경감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영유아”에 대한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보육시설”을 우리군에 소재한 국, 공립,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과 유치원으로 “보육료”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가 보육을 받기 위하여 지불하는 금전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보육료의 지급 대상을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 유아로 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에서 영유아의 보육료 지급액을 정하고 그 외 보육료의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지급중지,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 까지에서 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최근 사회 문제로 까지 되고 있는 저출산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젊은 층의 타, 시도로의 전출 방지와 우리군의 전입을 유도하고 우리 군의 출산장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서 제1조에 관련법인 「영유아 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등” 및 령 제24조 “비용의보조”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근거를 확실히 할 수 있고 부칙에 시행일자를 년, 월, 일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보육시설이 없는 곳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세심한 심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성일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소관 옹진군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옹진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옹진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그동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보내주신 사랑과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서 요구한 조례 제정 개정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후생활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는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 대상을 지급기준일 현재 옹진군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자를 규정을 하고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액은 80세이상 월 8만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신청의 방법 지급 시기 부당지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에 대해서 제1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부의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될수 있는대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옹진군 및 유관기관의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직위 명칭이 빈번히 변동되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행정적 낭비가 초래됨에 따라서 이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직위 명칭 및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의 명칭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상의 법조문을 개정하였고 예를들어서 청소년기본법 13조를 11조 22조를 17조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청소년위원회 명칭변경을 옹진군 지방청소년 육성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당연직 위촉직 위원의 명칭 및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명칭을 포괄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동조례 3조3항 5조3항 8조1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부 교육청의 학무국장 중부경찰서의 방범과장을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의 청소년 업무담당국장급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의 청소년 업무담당과장급으로 당해기관의 추천을 받은자로 규정을 하였고 저희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장을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으로 여성청소년담당을 청소년 업무담당으로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중 청소년 지도사의 자격을 정의한 법조문은 변경하였고 20조에서 2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상에 법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57조가 삭제되어서 청소년 보호법상에 규정된 제2조 및 제26조의2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위촉장 수료 및 관련조항 및 별지서식을 신설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에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지원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했고 지원시기 대상자선정 조사실시 등 방법에 고나하여 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2조에서 저소득 차상위 계층이라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매월 부과금액의 일만원 이내인 세대를 대상으로 했고 다음에 지원 대상은 옹진군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차상위 계층으로 한다.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서 보험료납부 기간전에 지원을 하고 대상자는 선정기준에 따라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별지1호서식에서 전산자료에 의해서 군수에게 통보하면 군수가 검토해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도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2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에 심의기능을 수반한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설되는 장애인 복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동관련 각종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동관련 제도개선에 관한사항 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군수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심의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중에 특이한 것은 장애인이 위원중 2분의 1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해서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총 2건에 대한 의결권한을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주민소득지원 및 새오할안정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자세히 알고 계시고 그간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융자의 한도액을 주민소득자금의 경우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생활안정자금은 천만원에서 2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상환 기한을 2년거치 2년균분 상환해서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자의 육아 비용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를 도모하며 도서지역에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기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육료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우리군에 소재한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료의 지급액은 매년 여성 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한 보육료 한계선에서 옹진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지급 신청 방법 중지 환수조치등은 5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성일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옹진군 장수노인 생활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의 범위가 옹진군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했는데 1년이상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말씀을 드린다면 옹진군 지역에 일정수준의 일정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을 그런일은 없겠습니다만 혹시 지금 현재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중에 상표관계 때문에 저희 관내에 전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전입이 되어서 다시 직권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삭제를 할려면 1년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동안에 그런 거주의 목적이 없는 사람의 전입자를 찾아 내기 위한 그런 기간으로 한것입니다.

장정민위원

지급대상을 1년이상 3년정도나 했으면 하는 의견이구요. 다음은 지급시기에 관한 것인데 활동비지급을 매월 30일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보고를 하셨지만 2월달같은 경우는 30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급시기에 대한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만원미만의 저소득 차상위 계층이 948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이 월 531만천원정도

장정민위원

그러면 1년이면 한 6,500만원정도 되겠네요.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1년이면 6,400정도

장정민위원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만원 미만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오른다고 하면 수혜를 못받는 분도 계실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9천얼마 내는분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올라가지고 적용이 않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 같이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금월에 9,800원으로 인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어떤 변동이 있어서 다음달에 10,200원이 되면 삭제가 되는거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200원이 되었을 때 조례에 의하면 엄격히 말씀 드리면 않되는 것인데 그분들하고 얘기하기를 그런 사항은 뚜렷한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의 그분들 얘기는 건강보험료가 인정과세랍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는게 아니고 그렇게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통보를 해 주겠다 라고 해서 만약에 1년동안 어떤 뚜렷한 뭐가 없어서 건강보험료가 유지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뒀다가 다음 1년에 계속해서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면 그 쪽에서 조정을 해주는 것으로

장정민위원

아무튼 좋은 조례안 같구요 마지막으로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서 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한 보육료 수납액 범위가 최고 한도액이 얼마죠.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어린이 보육료 수납액 기준으로 해서 국고보조 시설의 경우 15만8천원이고 민간보유시설은 19만6천원 가정보육시설은 23만2천원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군수가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해서

장정민위원

그것을 지급받는다고 하면 대상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파악한 것은 현재 전액 지원을 받고 있으신 아동이 199명에 800만원 다음에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113명 990만원해서 312명이 약 1,700만원정도 받고 있고 전체 대상은 434명정도 됩니다.

장정민위원

저희 옹진군 영유아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영유아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수가 그중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113명이 자기 부담을 하고 있는 750만원하고 하나도 못받고 있는 122명의 960만원 해서 저희가 매월 지원하고자 하는게 235며에 한달에 1,700정도입니다.

장정민위원

군비로 전액 지원되는거죠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기존 예를들어서 공무원이 옹진군청에 다닐 경우 월 10만원정도의 보육료를 받습니다. 그 보육료는 삭감해서 그 차액만 지급하도록

장정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수노인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초안을 만들어서 넘겨주기 하루전에 입법예고를 하셨던데 저는 장수수당이라고 해서 타 자치단체에 하는 벤치마킹해서 초안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제목 자체가 초안을 잡았을때는 장수노인수당으로 했었는데 이게 입법예고 해서 의회에서 심의할 때 장수축하수당으로 정정 할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장수노인 활동비로 제목을 바꾸셨거든요.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를 처음에는 장수노인수당 위원장님과 같은 맥락으로 갔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지난번 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장수노인수당이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정공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옹진군 90세 95세 100세 되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1년에 1,800정도 될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저희 옹진군도 같은 맥락의 노인수당을 지급하려다 보니까 시하고 겹쳐서 주는 이미지 사업 내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되어서 노인수당을 활동비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 활동비로 타당성이 있었던 것은 이것은 어떤 축의금 성격이 아니고 매월 소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활동비로 바꾼바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래서 시에서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중 만 90세 95세 100세 자로 한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90세는 30만원 95세는 50만원 100세는 100만원으로 주기로 해서 100세까지 살면 180만원을 받는거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제가 조례를 발의할려고 했던 것은 80세부터 84세까지만 이것을 제한을 했었거든요 매년 주는 것으로 하고 85세부터는 시에서 주는 것이나까 그것을 이중 부담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던것인데 지금 수정을 해서 장수노인 활동비로 해서 이것은 85세가 되면 시에서 주는 것하고 중복이 되는거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중복성격이 아니구요 90세다 되면 30만원을 주는데요 5년후에 또 50만원을 줍니다. 예를들어서 30만원 받게 되면 60개월에 30만원을 받는겁니다. 그러면 한달에 5천원이 되는겁니다. 시에서 주는 장수수당의 내용이

김경선위원장

5천원을 주던 만원을 주던 85세 이상부터는 군에서도 주고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80세이상이고 90세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90세 이상이 되면 옹진군에서도 주고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활동비를 주죠

김경선위원장

활동비로 계속 받는거고 시에서 주는 것도 받잖아요.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나이 생일 되는 날에 축의금으로 1회에 한해서

김경선위원장

그러니까 90세 되면 95세 될 때까지 30만원을 주는거 아니예요 5년동안의 범위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90세 되는 날 생일날 주는 겁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면 90세부터 95세까지 30만원을 주잖아요 그리고 옹진군에서는 매달 줘야 되고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네 매달 활동비를 줍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니까 90세부터 95세되는때 까지는 중복이 되잖아요.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중복이 된다고 보시면 않되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시에서는 장수노인을 성격상으로 볼 때 축의금으로 주는 것이고 90세까지 사셨으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생일 축하금을 주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과 관계없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무병장수하고 다니시면서 용돈쓰십시오 라고 하면서 월 3만원 정도 쓰리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저희도 장수축하수당이라고 하면 문제될거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장수축하 수당을 매월 줄수는 없죠 활동비가 저희는 더 낫을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무안 신안 그쪽에 장수수당 조례를 벤치마킹한것인데 거기는 장수수당이라고 하는데도 있고 장수축하수당이라고 하는데도 있고 오래 사시니까 축하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관내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축하합니다 하고 드리는 수당인데 굳이 활동비라고 할 필요가 있냐이거죠.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축하라는 의미를 예를들어서 1년 사셔 가지고 축하를 해서 내년에 생일 때 또 축하하는 것보다도 매월 축하한다는 것은 좀 이것은 매월 드리는거거든요.

김경선위원장

매월 활동비 드리나 수당 드리나 그런 큰 의미인데 어떤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의미는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나쁘다고 완전히 틀리다고 말씀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매월 드리는게 어떤 수당 그러니까 활동비 개념으로 보셔야지 그것은 어떤 축의금 개념으로 보시면 매월 드리는 것이니까.

김경선위원장

받는 사람도 오래사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오래 사셔도 활동할 수 있으니까 활동비를 드립니다. 어감의 차이인데 저는 이왕에 받는 기분이니까 축하수당으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말씀 드리는것이고 거기까지만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같은 옹진군 하고 인천광역시 안에서 저희가 존재하는것인데 광역시장님은 축의금을 주시는 것이고 옹진군수님은 활동비를 주시는 것으로 개념을 정리합니다.

최영광의장

시에서는 한번만 주는거예요.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평생에 세 번 줍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는요 평생에 세 번 드리는데 만 90세 만 95세 만 100세에 하는데 옹진관내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줍니다. 세 번 주는데 만 90세에 30만원 만 95세에 50만원 만 100세에 100만원을 주는데 100세 이상에 현재 옹진군에 두분이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우선 용어의 정의는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나중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장정민 위원께서 거주기간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도 한 3년정도가 좋지 않는가 했었구요.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질문이 없으시면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3년보다 1년을 타당하다고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은 옹진군의 주민이 주민이라는 개념이 월 1개월 이상의 거주 목적이 있으면 주민으로 주민등록법상에 1개월 이상이면 되는데 1개월동안에 어떤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하에 모든 주민등록상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3년이 적절하냐 1년이 적절하냐 하는 것은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어떠한 위화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덜 주기 위해서는 가급적 너무 빠른 것도 좋지 않겠지만 몇 개월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지만 3년이상 너무 장시간을 두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예를들어서 육지에 나가서 사시다가 옹진군 출신이 고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1년정도 여유를 뒀다가 3년으로 하면 2년 6개월 있다가 돌아가시면 기분 나빠하시지 않겠냐.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사한것에 의하면 2006년 9월말 현재 80세이상이 623명이예요 그런데 이제 그후에 3년으로 한다면 3년이내에 범위에 들어가는 분이 몇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623명이 3만원씩 해서 한달에 1,869만원이고 12개월이면 2억2,428만원입니다. 이 범위내에 예산이 들어가 있죠.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래서 제가 3년으로 한 것은 뭐냐하면 옹진군에 사시다가 또 이쪽으로 타 지역으로 도시로 나왔다 일시 거주하다가 다시 옹진군으로 오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않되겠지만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평생 사신분들하고 같은 혜택을 봐서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는 3년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목적에서 1년정도 사시면 영원히 사실려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경선위원장

거주기간은 토의를 하구요 또 한가지 본인 신청 여러 가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 주셨는데 민법상에 본인이 어떤 능력이 없을 때 대리인 지정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구요 다음 지급시기도 장정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월 30일로 하면 2월 달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말일이나 20일로 하면 어떨까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관계 없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시행일도 입법예고가 끝났으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거죠 몇 개월 거쳐야 합니까.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시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경선위원장

받고 2007년 1월 1일부터 할수 있는겁니까.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시행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요 다만 영유아 보육료 지급은 학교문제가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3월에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가능한한 2007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보니까 100세가 두분이네요 109세가 한분 계신데 살아 계신가요 109세가 영흥에 계시네요.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109세가 영흥에 한분 살아 계시구요 다음에 자월에 100세 되신분이 두분이 계십니다.

김경선위원장

이분들은 1월 1일되면 생일로 계산한다고 했죠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시청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경선위원장

장수수당의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만 90세 만95세 및 만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지금 군에서 대상자에게 돈을 지급할거죠 관리를 다 돈주는거 장수노인 3만원 주는거요.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급중지는 나왔는데 여기 보면 신청했을때는 주소관내 거주기간등을 확인을 해서 20일까지 군수에게 명부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생기면 군수한테 명부를 올려라 했는데 지급중지가 나왔을때는 중지를 해야 한다라고 이것은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급중지 사유가 있을때도 면장한테 그것을 제출하라고 해야 삭제를 하던가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6조2항에 보면 하단부에 거주기간등을 확인해서 매월 20일까지 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거기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김성기위원

거기다 그것을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면에서 자동적으로 어떤 신분 변동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알수 있는데가 면사무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매월 20일에 명단이 제외대상자는 빠지고 만약에 혹시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환수하는 것으로

김성기위원

아니면 지급신청 및 지급 방법 뭐 여기다 뭘하나 넣어서 지급중지가 생겼을때도 여기다 같이 제출하라든가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침으로 만들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노인분들 3만원씩 주는거 1년정도 사시면 줘야지 그리고 건강보험료 1만원미만 차사위계층 이것은 농어민 지원해주는게 있잖아요 의료보험이 그것은 그것빼고 1만원예요.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저희 도서지역은 국민건강보험료가 50%입니다. 농어촌이 그러니까 그것 빼고 실 부과 금액이 1만원 미만인데 여기서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면 1만원미만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어느 계층이냐 의료보험 공단에 알아본 결과 재산이 3,350에서 3,3700만원정도 부동산이 그정도이기 때문에요 국세청에 과표 과세대상에 나타나지 않는 분들입니다. 5만원정도까지 않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면에 있는 의료보험 담당자들이 어떤 조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여기서 특이하게 차상위계층에서 차를 한 대 사게 되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볼 때 만원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고 그분들 재산이 3,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3,300만원이라면 월세도 않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백종빈위원

조금 좀 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재산액에 보험료 책정이 된거아니예요.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보험료는 재산이라든가 소득 그런 것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이가 드셔서 생활을 못한다던가 이런게 아니고 재산으로 하는데 소득이 충분한 사람도 만원 낼수 있는거예요 소득신고가 않되어 있으면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재산이 많으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수급자 책정상에 있어서 각종 재산 예를들어서 은행 각종 금융계통의 예금 그런 것을 전부 해서 예를들어서 다시 말씀 드리면 저소득 수급자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게 되면 수급자가 잘못하면 탈락할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백종빈위원

젊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벌어먹는 사람들 그런게 않되어 있잖아요 면에서 이장들이 추천하면 기준이 안맞아서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추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구요

백종빈위원

저소득층 빼고 차상위계층 신청자 하는 것을 그런식으로 하면 않되나요.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재량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직이라든가 저희 재량의 권한이 너무 많아 져서 그렇게 하다보면 민원이 너무 많이 야기될수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조례안이 3건이 새로 만드는게 상정되었잖아요. 장수노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급 세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타 구군도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장수노인은 우리만 만든거냐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 중에 처음 만드는 것은 영유아 보육료 하나입니다.

최영광의장

이 세건이 중앙에 준칙이나 그런거 없이 다 우리가 만든거냐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네 우리가 만든겁니다. 장수노인관련 국민건강 보험료는 타 시군도 일부 유사한 조례가 있구요 영유아는

최영광의장

이게 다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옹진군 재정이 전국에서 제일 약한데 전부 도와주는 거니가 이게 난 그래서 혹시 중앙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준칙 이런게 있는 조례인지 우리가 다 세건을 다른데서 거의 없고 한군데 있는거 보고 만든거야 그렇다는거죠 옹진군이 재정형편상 전국에서 현재는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택을 제일 많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선진국 예를보면 노르웨이나 독일에서 너무 시책을 높혀서 나라가 소득이 줄어든다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지 혜택을 조금씩 깎아 내려간다구요 우리가 그런 꼴 되는거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돈은 제일 없는데 도와주다가 남의것 가져온데서 도와주는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부세든지 다 도와주는거예요.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어떻게 될까요 남들은 다 도와 주니까 좋다고 할거예요 이것이 도와주는 것만으로만 좋은게 아니라 우리 재정운영이 다른데서 볼 때 옹진군이 전국에서 제일 지방세 이런게 제일 낮은데 복지혜택을 제일 많이 준다 이러면 위에서 야 이러면 이거 보조금 제가 예를 드는겁니다. 말이 저기한지 몰라도 옹진군 보조금 안줘도 되겠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를들어서 국시비를 얼마정도 주고 하는거라면 그런데 이게 다 군비다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된 사항인지 모르겠구요. 제가 질문하는 것으로 끝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지급액을 지급 기준일을 말일 뭐 20일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죠 그렇죠.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저는 다음 의회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때 옹진군 의원 수당인가 그 지급조례도 1일로 고칠려고 해요 올려서 심사를 받을려고 해요 왜 1일날 주지 왜 말일날 주냐구요 다 지나간 다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고방식을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않고 우리 편한대로 예를들어서 한달 예산이면 한달쓸걸 먼저 주고 해야지 다 쓰고 난 다음에 빚갚아라 하는거죠 30일날 준다는 것은 그렇죠.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과장님 그렇잖아요. 전 그래서 의회활동비도 다음 의회때는 1월 1일로 고칠려고 해요 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20일로 되어 있죠 1일날 주고 한달 동안 계획세워서 써라 해야지 다 쓰고 난 다음에 언더도단이지만 빚지고 나서 빚갚으라는거예요 이게 1일로 고치면 않되는 거예요 이게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1일하고 20일의 차이를 지금 의장님께서는 빚에 비교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수노인 교통수당이라는게 있습니다. 3만5천원씩 주는거 거기에 대해서 거의 160만원 추징을 당했습니다. 그 사항이 사망을 하고 장시간 한달 지난것도 있습니다만 초에 돌아가신 분이 정리가 않되어서 저희가 나중에 어떤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분을 주다보니까 선지급 우려가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것은 준 것으로 끝나도록 부칙을 달아 놓던지 해야지 그것을 나중에 회수하겠다고 그런 조항이 공무원 같은 개념 공무원은 일할 계산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민간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말고 주면 그것으로 끝난다 생각을 해야지 오늘 줬는데 사흘있다가 죽었다고 27일치 환수하라 그런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서 그런 발상이 지워져야 한다 이람예요 준 것으로 끝나야지 그거 했다가 환수 할려면 뭐하러 이사했다고 도로 환수합니까 그런 것을 지나서 지금 우리가 20일 그럼 공무원도 30일날 주지 왜 20일날 줘요 그게 아니거든 자금의 순환관계 그런거 때문에 공무원들은 모든 부처별로 공직자가 봉급을 타는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규칙이나 부칙에다가 지급한 것은 환수는 없다 이런식으로 하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끝나는 거지 공무원은 법에 일할계산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고 거기에 교통수당 그런것도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렇지 없으면 그만이지 준 것으로 끝나야지 그걸 환수 하라는 것은 난 법에 문제가 있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서 1일로 주자 한것이고 그렇게 개선할 생각은 없느냐 아까 뭐 아까 김경선 의원은 20일인가 그렇게 얘기한적도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20일로 해도 10일치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거 지급한 것으로 끝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에서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중부경찰서 남부 교육청인가요.
그것을 넣어야 되는지 용어를 내가 정의를 해보는데 관할이라고 하면 중부하고 중부경찰서 방범과장 관할 경찰서 방범과장 하고 용어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 옹진군에 출입하는 형사가 중부경찰서하고 남부경찰서 둘이 되다 보니까 관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디인지 남부인지 중부인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최영광의장

아니죠 옹진군 관할경찰서로 하면 되는거지 내가 얘기는 예를들어서 이번에 동구같은 데로 바뀌면 동구에서 중부로 바뀌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조례를 또 바꿔야 된다 이말이예요.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때문에

최영광의장

청소년과장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로 바꾸는 것도 있잖아요.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런것도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애인 복지위원회 보면요 다른 위원회 보면 다 부군수님이 위원장 아니예요 대개가 그런데 여기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사회과계통은 거의 군수님이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이분의일 넣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사회복지과장

이상으로 저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저희가 제안설명 드린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잠시 정회하였다가 20부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0분 회의중지

오후 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심의 계속)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20분 회의중지

오후 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장정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7조에서 “매월 30일에 지급한다.”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로 수정 의결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장정민위원의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급일을 매월말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협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도 협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십니까? 이의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의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제2조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옹진군 장애인 복지위원회”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2조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옹진군장애인복지위원회”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십니까? 이의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의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제2조1항5호의 “긴급복지지원”을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2조1항5호의 “긴급복지지원”을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수정 의결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협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 조례안도 협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2006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