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협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이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장수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유발하고 노후생활의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80세 이상인자를 장수노인으로 장수노인 활동비를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지급 대상을 정하였고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80세가 되는 달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안 제4조와 5조에서 정하였고, 또한 안 제7조에서 매월 30일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장수노인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별 이견은 없으나 우리 군에서 거주한 기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심사 할 필요가 있으며, 제6조 “지급신청 및 방법” 제3항에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신청토록 된 조항에 독거노인, 문맹자등을 고려하여 리장, 마을담당공무원등이 추가되는 것을 심사하시고 제7조에 지급시기에 매월 30일로 되어 있으나 2월의 겨우 30일이 없어 “매월말 이전에”라고 수정이 필요하며, 부칙에 시행시기가 공포한 날이 아닌 년, 월, 일이 지정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청소년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과 유관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위 명칭의 변동에 따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 직원의 직위명칭과 청소년업무담당부서의 명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명을 “옹진군청소년육성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를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띄어 쓰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제22조를 각 제11조, 제27조로 하였고, 안 제2조, 안제2장에서 “옹진군지방청소년위원회” 명칭을 “옹진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안 제3조에서 “부위원장,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중부경창서방법과장은”을 “부위원장,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급으로 당해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8조에서 “사회복지과장”을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여성청소년담당”을 “청소년업무담당”으로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의 명칭 및 청소년업무담당부서 명칭을 포괄적으로 개정한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근거 법령이 되는 천소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 2004년 2월 9일과 2005년 3월 18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를 금번에 개정하는 것은 업무를 지연 사례로 지적되며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여건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옹진군 관내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옹진군지역 가입자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 세대에 해당하는 자로 범위를 정하였고 지원시기, 대상자선정, 조사 실시 등을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지원대상자의 관리방법과 지원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정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우리 군민의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시행일자를 정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11조2 제1항 및 장애인복지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심의 기능을 수반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에서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 및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옹진군수로 하며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는 년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제2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야 할 것이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옹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옹진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옹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띄어 쓰기와 붙여 쓰기를 하고 안 제2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생활보장위원회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제2조1항5호에 「긴급복지지원」을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법”자를 첨부하여야 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확대 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창출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조성이라는 목적부합을 위하여 융자대출 한도와 융자 기간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명을 “옹진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를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로 띄어쓰고 안 제5조에서 주민소득자금을 가구당 2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생활안정자금을 가구당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안 제8조에서 융자금 상환기간을 당초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에서 3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우리군 주민들의 생계자금 마련의 현실화를 이루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영 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의 출산장려 및 육아비용 부담 경감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영유아”에 대한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보육시설”을 우리군에 소재한 국, 공립,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과 유치원으로 “보육료”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가 보육을 받기 위하여 지불하는 금전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보육료의 지급 대상을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 유아로 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에서 영유아의 보육료 지급액을 정하고 그 외 보육료의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지급중지,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 까지에서 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최근 사회 문제로 까지 되고 있는 저출산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젊은 층의 타, 시도로의 전출 방지와 우리군의 전입을 유도하고 우리 군의 출산장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서 제1조에 관련법인 「영유아 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등” 및 령 제24조 “비용의보조”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근거를 확실히 할 수 있고 부칙에 시행일자를 년, 월, 일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보육시설이 없는 곳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세심한 심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