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한우근 의원 발언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조례발의 취지도 다 잘 들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들도 잘 인지를 했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반대토론하는 그런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또 찬성토론하는 내용도 잘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토론하는 의원들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인지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게 상위법과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도로교통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우리 군포시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과연 조례로 이게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에 우려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반대토론을 한 걸로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판단해 보면 도로교통법 관계없어요. 그리고 시에서 충분히 조례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게 만능이 아니고 만사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과연 시의원으로서 과연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느냐, 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냐,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을 왜 반대했고 이런 부분들을 동료위원들께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포시민들이 왜 반대했습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대한 겁니다. 현재도 택배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아마 동료위원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전 시민들이 아는 내용이니까.
도로가 파손되고 여러 가지 소음공해가 발생되고 확장되면 아마 40%, 50% 정도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피해들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지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법법, 법을 따라야죠.
그렇지만 법을 우선해서 본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검토된 내용에 대한 법 적용,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법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찾아야 될 권리가 뭐냐, 그리고 화물터미널이 가져야 될 의무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 조례가 발의되더라도 후속조치가 있지 않으면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후속조치가 따라야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판단해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조례조차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취지를 다 이해하고 동의했듯이 일부 반대하는 위원들께서는 좀더 상위법을 따지기 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의원이 과연 뭘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래도 우리 군포시민들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동료위원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