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반대토론 마이크를 잡기까지는 상당히 고뇌에 찬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고 지금 발의하신 김판수 부의장님께서 2기 부의장님이신데 우리 의원 상호 간에 서로 이렇게 반대토론과 제안을 하는 그런 엇갈린 입장에 처했을 때 참으로 본위원은 고통스러움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던 전반기 의장단으로서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제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한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에 서명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은 동의의 의사표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는 제도와 법이 있기 때문에 발의요건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절차와 과정이고 특위장소에서 질의와 토론의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금 전에 발의하신 김판수 부의장님의 좋은 발의 내용을 경청했습니다. 전문위원의 심사숙고한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물론 7년 동안 의원활동을 하시면서 전문위원의 지나친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신 김판수 부의장님 입장도 충분히 동료의원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안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간이 길고 안 내용이 상당히 위원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전문위원을 두둔하기 위한 본위원의 발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정명원 위원이 반대토론을 하신 차선책으로서 여기에 대한 결의문이라든가 또는 건의문이라든가 성명서라든가 위원들의 집약된 그런 시민을 위한 그런 의견을 도출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우리 의원 아홉 분이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어느 위원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석연치 않은, 우리 검토보고의 결과는 그것을 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또 다른 제휴라든가 의회에 법을 제정하는 입장에서의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예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해 보는 고뇌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