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국종범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17일 원용석 의원이 발의한 6.25전쟁 기간 중 대전 동구 세천전투 전쟁사 발굴 건의안, 박민자 의원이 발의한 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예산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 오관영 의원이 발의한 동구 선화로 도로폭(15M→25M) 확장 개설 건의안, 이나영 의원이 발의한 소아당뇨 환자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건의안, 송석범 의원이 발의한 불용의약품 등 폐기사업 업무 일원화 추진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27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5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선용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종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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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석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6.25전쟁 기간 중 대전 동구 세천전투 전쟁사 발굴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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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6.25전쟁 기간 중 대전 동구 세천전투 전쟁사 발굴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용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시 임시수도인 대전을 사수하던 미국 제24사단 딘소장을 구해 내는 특공 작전이었던, 세천동 일원에는 격전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격전지에 대한 복원 작업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을 통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민구 국방부장관님. 대전전투로 명명된 전투가 1950년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대전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유해 발굴 사업이 1950년 7월 20일 오후 판암동 및 세천터널을 점령하고 있던 북한군과 전투를 벌인 바로 세천공원 일대에서 이루어져 지역 사회의 큰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미군 중심의 대전전투 평가 속에 가려진 우리 국민의 역할을 찾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사를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선대로부터 이루어낸 위대하고 경탄할 만한 군사 사건들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상하게 사라져 버리는 자료들을 모아, 이것을 기억을 위한 기록으로 남겨 과거의 교훈을 도출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전투는 미군 1,150명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장비손실이 있었으나 북한군 남하를 지연시켜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기여한 전략적인 승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합군이었던 미국의 딘 소장이 인민군에게 포위돼 이를 구출하려는 미군과 국군의 반격이 치열했던 곳이 바로 세천동 즉 옥천길 일대입니다. 지금은 풀에 가려져 접근조차 어려운 김재현 기관사의 기념비로 가는 길에는 지금도 무수한 총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비행기에서 쏟아내는 폭탄과 기관단총의 탄환이 세천 수원지 댐에 맞아 그 흔적이 지금도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60년 이상 흘렀어도 민족상잔의 역사는 소멸되지 않은 채 깊은 상처로 새겨져 있지만 우리의 눈과 기억에서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민구 국방부장관님. 지역 주민들은 세천전투를 기념하는 공원 조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이루어진 전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관․군이 함께 하며 연합군 딘소장 구출 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대전 동구 세천전투를 조명하는 전쟁사 연구 진행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5월 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대전전투와 관련하여 보훈공원과 보라매공원, 대전 현충원, 대전역 동광장에 관련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딘소장을 구출하기 위해 치열한 전흔이 남아 있는 세천역 일원에는 이를 기념하는 공원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천전투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건의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6.25전쟁 기간 중 대전 동구 세천전투 전쟁사 발굴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예산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예산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민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출산 시대, 내부적인 인구 증가 정책은 신생아 출산율 증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노인 부양 부담의 정도가 낮아져 국가나 지방의 경쟁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사이에 발생하는 보육료 차액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을 통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3월부터 5월은 학부모들, 특히 일하는 엄마들에겐 잔인한 달이라고 합니다. 아이와 관련된 행사가 몰려 있지만 사회적 배려가 여전히 부족해 사직을 고려하는 워킹맘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공약 남발에서 벗어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무상교육 시대를 열기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료와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에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시설이 부족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가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다닌다는 전제하에 평균을 보면, 입학금의 경우 체육복 별도로 13만원, 국공립은 10만원, 교재비의 경우 학기당 10만원이고 국공립 4∼6만원입니다. 현장학습비 연간 20만원, 공립은 약 18만원, 월납부금은 20만원, 국공립은 방과후 수업은 3만5천원 이내로 민간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부터 운영까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발생하는 보육료 차액을 줄여 주는 노력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를 50에서 100%퍼센트를 지원하여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육료 부담에 사실상 차별을 없애 워킹맘의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경쟁력을 높여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무상교육 실시 이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르게 별도의 보육료 차액을 지불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고, 보육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버스공영제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육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과 보육료 지원 강화로 워킹맘들이 안심하고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전의 학부모들이 국공립‧민간 구분 없이 어디를 가나 똑같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를 50에서 100퍼센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5월 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권에서는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등외시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기존 민간어린이집에 버스공영제처럼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예산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구 선화로 도로폭(15M→25M) 확장 개설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구 선화로 도로폭(15M→25M) 확장 개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당 도로 주변은 정동지하차도와 삼가로 교량개설 사업, 중구 방향의 선화로의 도로 폭 확장, 2230세대의 삼성1구역 도시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로 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우회 도로 확보를 위해서라도, 동구 선화로 구간에 대한 도로폭 확장과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을 통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대전역과 옛 도청사를 중심으로 6년간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중앙로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로 일원을 중심으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면서 대전시민에게 많은 추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우회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극심한 차량 혼잡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전역세권사업지구 내 정동지하차도 및 삼가로 교량 개설 공사가 완료되면 4차선으로 확장됩니다. 선화교에서 선화공원네거리까지 중구 지역을 통과하는 540미터 구간은 은행1, 선화1·2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변경 절차 이행으로 도로폭이 15미터에서 25미터m 확장되었습니다. 동구와 중구 구간을 살펴보면, 선화공원 네거리부터 선화교는 왕복 4차로, 선화교부터 대전로에서 2차로 줄었다가 정동지하차도부터 삼가로에서 다시 4차로로 바뀌는 비정상적인 도로 체계입니다. 도로 등 기간시설에 대한 선투자가 주변 발전을 선도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중구 은행1, 선화1·2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선화교에서 선화공원네거리까지 도로 확장이 결정되면서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로부터 선화교에서 선화공원네거리를 통과하는 총 연장 1155미터 가운데 동구를 통과하는 615미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선화교 주변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이 되면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223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 혼잡은 더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동구 선화로 구간의 도로를 25미터로 확장 개설하게 되면 삼성1, 중동1, 정동구역 개발을 촉진하는 선도사업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회도로 확보로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중앙로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도 기대할 수 있는 1석 2조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로부터 선화교에서 선화공원네거리를 연결하는 핵심 구간인 동구 구간 615미터에 대해서도 도로 폭을 15미터에서 25미터로 확장 개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5월 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 사이 중앙로는 대전의 근대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하고자 해도 우회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축제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2230세대의 삼성1구역 도시정비사업과 원도심 마중물 사업, 근대문화유산특구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도로 확장이 시급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동구 선화로 도로폭(15M→25M) 확장 개설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소아당뇨 환자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소아당뇨 환자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소아당뇨 환자에 대해 간호사인 보건교사 투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면책 조항 마련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나뉘어져 「학교보건법」 개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간호사인 보건교사 문제, 상비약 비치의 어려움, 인력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소아당뇨 환자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을 통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님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소아·청소년기 당뇨병에 걸린 아이들은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병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1형 당뇨병은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여 엄청난 고통을 주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그에 따른 제도와 지원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소아당뇨 환자는 10년 새 31%가 증가하면서 국민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당뇨가 18세 이하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아 스스로 질병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소아 환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하루 4번 이상의 주사, 10번 이상의 혈당검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은 비위생적인 화장실에서 몰래 인슐린주사를 맞거나 생활 속에서 저혈당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 년에 1000번 이상의 주사를 스스로 맞아야 하는 아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학교에 등교하는 소아당뇨 환자에게 인슐린 자가주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다만, 의사가 처방한 용법, 용량에 따라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하지만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보건교사의 인슐린 투약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투약을 위해서는 많은 전제조건과 이해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님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현행 의료법 체계 하에서는 보건교사가 업무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응급의료법」상 착한 사마리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소아당뇨 환자 스스로 주사를 놓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소아당뇨 환자와 관련하여 「학교보건법」개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검토되는 「학교보건법」개정안에는 단순한 조문수정이 아닌 소아당뇨 환자와 학부모, 보건교사의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만들어져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5월 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아당뇨 청소년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도움을 받아 주사도 맞고, 혈당검사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이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소아당뇨 환자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불용의약품 등 폐기사업 업무 일원화 추진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불용의약품 등 폐기사업 업무 일원화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석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등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일반 생활쓰레기와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불용의약품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을 통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조경규 환경부 장관님. 그리고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전국적으로 폐의약품 수거 사업 정착을 위해 불용의약품 처리 방안 등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50곳입니다. 현재도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 중앙부처인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간 관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등 수자원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항생제와 같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가정에서 약국, 보건소를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을 폐기물업체 등에서 제때 수거하지 않아 적체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 회수와 처리 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불용의약품 등은 생활폐기물로 현행 법 체계에서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 등의 관리를 위해 환경부·보건복지부·대한약사회 등이 협약을 맺고 자발적으로 수거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보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있어 중앙부처부터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조경규 환경부 장관님. 그리고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가정 내 불용의약품 등이 가연성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거나 시럽과 같은 액체형태의 의약품이 하수구를 통해 배출되면 환경오염과 더불어 동식물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젠 불용의약품 등을 단순한 생활폐기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광등이나 건전지 수거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불용의약품 등의 폐기사업이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연계된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5월 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용의약품 등 폐기사업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에 일부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불용의약품 등 폐기사업 업무 일원화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건의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산회
영순
박영순불참의원
(이상 1인)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