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이 조례는 특정 차량, 군포시민에게 제한을 하고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조례는 아니고 특정차량을 밖으로 유도하고 설득해서 시민의 피해를 줄이자는 이런 의미가 본 취지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도 조목조목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광의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고 도민을 위해서는 도의원이 하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는 시의원이 나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의 안위, 향후에 군포시가 안아야 될 유지관리보수 이런 측면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줄이면서 군포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참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이상하게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개연성 이런 것에 대비해서 본위원도 위원들 각자가, 저는 아까 같은 취지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위원님들의 냉철한 판단을 위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의원 상호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회수하고자 저는 아침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주신다면 이런 정도에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잘못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께서 오해를 사는, 또 자기 생각하고 약간 다르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뇌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