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60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9-07-17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백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본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학교 개방에 따른 시민들의 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초·중등 학교의 수돗물 값은 사용량에 따라 일반용으로 누진 부과되고 있어 일반 가정용보다 비싼 물 값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비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군포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지난 6월 29일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보완사항으로 누수수도요금 감면시 조례에 2개월분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누수신고 수용가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누수신고 후 누수공사를 위하여 상당기간 경과한 자에 대하여 구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둘째, 수돗물 값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별로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일률적으로 20% 경감하여 적용 부과하도록 하고 셋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을 보전해서 수돗물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감면으로 인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은 우리 시 수도급수조례의 감면규정을 두어 수도요금으로 인한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군포시의 관내 학교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