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이문섭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아파트 문화가 삭막한 도심 속에서 접근성이 용이하여 많은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동년배와 이웃간에 서로 친근하게 만나 정담을 나누는 지역사회의 사랑방입니다. 또한 또래집단과의 교류를 통하여 연대감과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생활과 휴식기능을 단행함으로써 노년의 고독감이나 소외감을 극복하고 노인문제 해결에 순기능 역할을 하는 곳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별 정기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적이고 건전한 여가공간으로서의 역할수행과 경로당 운영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위한 예산지원의 제반규정을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운영비, 냉난방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교부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키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어르신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가시간의 효과적 활용과 신체의 건강유지, 교류와 유대를 통하여 지역 소단위 노인복지센터로서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