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의명 의원 발언

최영광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조례․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신 김경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제113회 옹진군의회 정례회 조례․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선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조례 및 예산을 포함하여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6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으로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백종빈 의원을 선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2007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옹진군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 기금을 비롯한 6건의 2007년도 기금운용 운용 계획안을, 18일과 19일 양일간 옹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오염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대기보전 업무담당 인력의 증원과 승진적체가 심한 일반직과 기술직렬의 승진기회를 제공하여 군 실무를 담당할 중견관리계층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역량을 강화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시행 예정인 총액인건비 시행과 진행중인 조직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일부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로 위임토록 관련 법규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차별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장수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유발하고 노후생활의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안 제7조의 지급시기에서 매월 30일로 되어 있으나 2월의 경우 30일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매월 30일에 지급한다.”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청소년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과 유관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위 명칭의 변동에 따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 직원의 직위명칭과 청소년업무담당부서의 명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근거 법령이 되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 2004년 2월 9일과 2005년 3월 18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를 금번에 개정하는 것은 업무를 지연 사례로 지적되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등 생활이 여건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우리군민의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11조2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심의 기능을 수반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 이견이 없었으며 다만, 안 제2조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로 수정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옹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 1항 5호에 「긴급복지지원」을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법”자를 첨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확대 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창출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조성이라는 목적부합을 위하여 융자대출 한도와 융자기간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우리군 주민들의 생계자금 마련의 현실화를 이루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의 출산장려 및 육아비용 부담 경감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최근 사회 문제로 까지 되고 있는 저출산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젊은 층의 타, 시도로의 전출방지와 우리군의 전입을 유도하고 우리 군의 출산장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리계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이 변경되고 그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관련 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가발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관련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승봉도발전소 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 근거 법령의 개정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 하는 것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안 제5조의 내용 중 “시장”이 필요 없이 삽입 되어 1호, 2호, 3호에 “시장”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 내용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대처하고 지역 주민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정주의식의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증액 지원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안 제3조에서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출산 장려금을 1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내용 중 “100만원 이하”를 “1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부칙에서 2항의 내용 중 “개정규칙”을 “개정조례”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효과적인 출산장려 대책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우리 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농․어민의 소득 증대사업과 주민의 편의 시설 등 전반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어지나 일부 업무에 대하여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하여 시정과 처리 요구 및 건의하는 내용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각종 시설사업추진 미흡, 일부용역사업 부적정, 예산전용 부적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투명성 제고, 주민자체센터 운영 미흡, 공무 국․내외 여행 개선, 구청사 활용계획 미흡, 하자발생 조치 미흡, 공유재산 관리 철저, 복지행정 정책개선,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분뇨처리장 운영 철저, 산림병해충방제 방제 방법 개선, 건설폐기물처리 및 쓰레기재활용 방안 강구 철저, 김 양식 시설 지원사업 보완, 용치제거 방안검토, 치어방류 및 종패사업어종 다양화, 어장정화 지도계몽 철저, 수산가공식품활성화, 예동 방파제 보수철저, 도로지정 관리 철저, 시설사업 설계 개선, 도서종합 개발사업우선 순위 결정 미흡,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미흡, 백령면 회주도로 건설 기조추진, 단전관리자문단운영위원회 구성 미흡, 재난안전기금 운용 부적정, 해사채취 물량확보 철저, 관광지 입장료 징수방안 검토, 민박사업자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총 31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시설사업의 설계변경 부적정, 관용차량 보험관리 소홀, 경로당 운영비 체계적 지원, 비산먼지 발생업소 지도단속 철저, 상수도 수질관리 철저,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소홀, 가축방역 철저, 미 완공 간척 사업지 사후관리 철저, 친환경농업시행 철저, 농업용 관정 관리 철저, 공공시설뭉 관리 소홀 및 주차장 확보, 겨울 난방 대책 강구, 신활력사업 추진 철저, 어민생계대책 지원방안 마련, 정주어항 및 소규모항 정비, 도서방문 현안사항 처리 미흡, 강풍피해 조사 철저, 불법하도급 방지 철저, 시설공사 사업비 과다 책정, 수방자재 관리 철저, 보건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소득작물 사후관리 미흡, 관광홍보 철저, 관광활성화 방안 미흡으로 총 24건이며, 건의 사항으로는, 직장운동부 홍보미흡, 군지편찬 소홀, 화상회의 시스템 제도 시행, 체납세 징수공무원에 대한 우대 방안 검토, 연탄, 가스, 유류 운반비 지원 부적정, 무등록 유어선 양성화 방안 검토, 보건소직원복무관리 위임, 방역소독사업 철저로 총 8건으로 총 지적사항은 63건입니다. 위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편성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또는 지역 발전적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는지와 예산의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천2백7십5억4천6백5십1만1천원과 특별회계 2백3십2억4천6백4십9만3천원을 합한 총 규모 1천5백7억9천3백만4천원으로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의결된 내용으로는 의회 소관 업무추진비 1천만원과 집행부 소관 업무추진비 1천만원과 간부공무원 워크샵, 혁신 선도 주체 워크샵 행사운영비 등 3천1백만원, 그리고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의 일부와 혁신경진대회 시상금, 성과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 직원 시상금 등 3천6백8십7만원, 공무원 국외 연수배낭 연수비 1억2천만원 중 8천만원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억1천만원 중 5천5백만원에 대하여 지역 일부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난을 감안하고 또한 예산의 신중한 운영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장기근속 30년 공무원 국외연수 7천만원에 대하여는 여행지가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과다하게 편성되어 삭감하였으며, 환경미화원 격려시찰은 환경미화원 전체가 시찰을 갈 경우 청소행정의 공백으로 주민의 불편이 우려되어 연차적이고 보다 효율성 있게 선진지 견학을 현실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예산액 2천5백8십만원 중 일부인 1천2백9십만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자월 소산책로 개설에 1억원, 덕적면 국수봉 등산로 개설에 1억원, 농업기술센터 운영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영흥면 소형하우스 설치에 1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4십억9천3백1십8만원과 특별회계 9천7백5만7천원으로 총 4십1억9천2십3만7천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1천4백4십6억3천3백2십5만6천원과 특별회계 1백8십3억7천8백9십2q만3천원을 합한 총규모 1천6백3십억1천2백1십7만9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명시일월사업비, 계속비에 대한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70건에 3백4십7억3천3백2십7만8천원과 특별회계 10건에 7십억5천1백9십2만5천원을 합한 총규모 80건에 4백1십7억8천5백2십만3천원이고, 계속비 사업조서는 진촌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가을착수경지정리,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위탁관리 용역 이상 3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서 2007년도 우리군의 6개 기금의 총 수입은 출연금 1억5천3백만원, 보조금 1억7백2십만원, 전년도 이월액 1십8억1천4백7십9만3천원, 이자수입 8천2백2십만1천원, 기타수입 6백만원을 합한 2십1억6천3백1십9만4천원으로서, 2007년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에 3억1천8백4십5q만9천원을 지출예산으로 하고 그 외 예치금으로 1십8억4천4백7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공사의 경우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함으로서 공사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 및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농산물유통 물류비에 대하여는 특정 특용작물에만 국한하지 말고 모든 농산물을 포함하는 방안의 모색과 수산물 직판장에 대하여는 동 사업이 완료된 후 운영 주체의 선정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사전준비가 미흡하며 시설비의 경우 예산편성 시에는 그 내역에 위치와 물량등을 확정시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금번 예산은 일부사업의 예산안은 사전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채 편성되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긴급사항시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축소 계상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서해 5도서 대책사업 세부사업내역 중 연평마을 방송정비 사업이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변경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공무원의 해외 여비 경비가 효율성보다는 관광성이 많은 것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효율성 있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 편성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지나 일부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시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종합 조정하고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가 무사히 심사를 마치게 협조하신 조윤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종 안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사하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경선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순서에 앞서 오늘 박상돈 부군수님께서는 인천정무부시장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수산과장과 보건소장께서도 당면 업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명 의원님으로부터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 의원으로부터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명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며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의명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대로 옹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일반정원을 534명에서 53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24명에서 526명으로 증원하고 한시정원 3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반대하는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명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선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순서에 앞서 오늘 박상돈 부군수님께서는 인천정무부시장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수산과장과 보건소장께서도 당면 업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명 의원님으로부터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 의원으로부터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명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며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의명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대로 옹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일반정원을 534명에서 53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24명에서 526명으로 증원하고 한시정원 3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반대하는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명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옹진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옹진군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옹진군청소년육성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옹진군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7.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옹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옹진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안 11. 옹진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옹진군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옹진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오염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대기보전 업무담당 인력의 증원과 승진적체가 심한 일반직과 기술직렬의 승진기회를 제공하여 군 실무를 담당할 중견관리계층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역량을 강화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시행 예정인 총액인건비 시행과 진행중인 조직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일부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로 위임토록 관련 법규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차별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장수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유발하고 노후생활의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안 제7조의 지급시기에서 매월 30일로 되어 있으나 2월의 경우 30일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매월 30일에 지급한다.”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청소년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과 유관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위 명칭의 변동에 따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 직원의 직위명칭과 청소년업무담당부서의 명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근거 법령이 되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 2004년 2월 9일과 2005년 3월 18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를 금번에 개정하는 것은 업무를 지연 사례로 지적되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등 생활이 여건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우리군민의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11조2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심의 기능을 수반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 이견이 없었으며 다만, 안 제2조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로 수정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옹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 1항 5호에 「긴급복지지원」을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법”자를 첨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확대 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창출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조성이라는 목적부합을 위하여 융자대출 한도와 융자기간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우리군 주민들의 생계자금 마련의 현실화를 이루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의 출산장려 및 육아비용 부담 경감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최근 사회 문제로 까지 되고 있는 저출산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젊은 층의 타, 시도로의 전출방지와 우리군의 전입을 유도하고 우리 군의 출산장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리계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이 변경되고 그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관련 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가발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관련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승봉도발전소 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 근거 법령의 개정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 하는 것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안 제5조의 내용 중 “시장”이 필요 없이 삽입 되어 1호, 2호, 3호에 “시장”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 내용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대처하고 지역 주민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정주의식의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증액 지원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안 제3조에서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출산 장려금을 1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내용 중 “100만원 이하”를 “1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부칙에서 2항의 내용 중 “개정규칙”을 “개정조례”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효과적인 출산장려 대책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우리 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농․어민의 소득 증대사업과 주민의 편의 시설 등 전반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어지나 일부 업무에 대하여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하여 시정과 처리 요구 및 건의하는 내용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각종 시설사업추진 미흡, 일부용역사업 부적정, 예산전용 부적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투명성 제고, 주민자체센터 운영 미흡, 공무 국․내외 여행 개선, 구청사 활용계획 미흡, 하자발생 조치 미흡, 공유재산 관리 철저, 복지행정 정책개선,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분뇨처리장 운영 철저, 산림병해충방제 방제 방법 개선, 건설폐기물처리 및 쓰레기재활용 방안 강구 철저, 김 양식 시설 지원사업 보완, 용치제거 방안검토, 치어방류 및 종패사업어종 다양화, 어장정화 지도계몽 철저, 수산가공식품활성화, 예동 방파제 보수철저, 도로지정 관리 철저, 시설사업 설계 개선, 도서종합 개발사업우선 순위 결정 미흡,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미흡, 백령면 회주도로 건설 기조추진, 단전관리자문단운영위원회 구성 미흡, 재난안전기금 운용 부적정, 해사채취 물량확보 철저, 관광지 입장료 징수방안 검토, 민박사업자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총 31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시설사업의 설계변경 부적정, 관용차량 보험관리 소홀, 경로당 운영비 체계적 지원, 비산먼지 발생업소 지도단속 철저, 상수도 수질관리 철저,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소홀, 가축방역 철저, 미 완공 간척 사업지 사후관리 철저, 친환경농업시행 철저, 농업용 관정 관리 철저, 공공시설뭉 관리 소홀 및 주차장 확보, 겨울 난방 대책 강구, 신활력사업 추진 철저, 어민생계대책 지원방안 마련, 정주어항 및 소규모항 정비, 도서방문 현안사항 처리 미흡, 강풍피해 조사 철저, 불법하도급 방지 철저, 시설공사 사업비 과다 책정, 수방자재 관리 철저, 보건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소득작물 사후관리 미흡, 관광홍보 철저, 관광활성화 방안 미흡으로 총 24건이며, 건의 사항으로는, 직장운동부 홍보미흡, 군지편찬 소홀, 화상회의 시스템 제도 시행, 체납세 징수공무원에 대한 우대 방안 검토, 연탄, 가스, 유류 운반비 지원 부적정, 무등록 유어선 양성화 방안 검토, 보건소직원복무관리 위임, 방역소독사업 철저로 총 8건으로 총 지적사항은 63건입니다. 위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편성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또는 지역 발전적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는지와 예산의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천2백7십5억4천6백5십1만1천원과 특별회계 2백3십2억4천6백4십9만3천원을 합한 총 규모 1천5백7억9천3백만4천원으로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의결된 내용으로는 의회 소관 업무추진비 1천만원과 집행부 소관 업무추진비 1천만원과 간부공무원 워크샵, 혁신 선도 주체 워크샵 행사운영비 등 3천1백만원, 그리고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의 일부와 혁신경진대회 시상금, 성과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 직원 시상금 등 3천6백8십7만원, 공무원 국외 연수배낭 연수비 1억2천만원 중 8천만원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억1천만원 중 5천5백만원에 대하여 지역 일부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난을 감안하고 또한 예산의 신중한 운영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장기근속 30년 공무원 국외연수 7천만원에 대하여는 여행지가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과다하게 편성되어 삭감하였으며, 환경미화원 격려시찰은 환경미화원 전체가 시찰을 갈 경우 청소행정의 공백으로 주민의 불편이 우려되어 연차적이고 보다 효율성 있게 선진지 견학을 현실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예산액 2천5백8십만원 중 일부인 1천2백9십만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자월 소산책로 개설에 1억원, 덕적면 국수봉 등산로 개설에 1억원, 농업기술센터 운영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영흥면 소형하우스 설치에 1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4십억9천3백1십8만원과 특별회계 9천7백5만7천원으로 총 4십1억9천2십3만7천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1천4백4십6억3천3백2십5만6천원과 특별회계 1백8십3억7천8백9십2q만3천원을 합한 총규모 1천6백3십억1천2백1십7만9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명시일월사업비, 계속비에 대한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70건에 3백4십7억3천3백2십7만8천원과 특별회계 10건에 7십억5천1백9십2만5천원을 합한 총규모 80건에 4백1십7억8천5백2십만3천원이고, 계속비 사업조서는 진촌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가을착수경지정리,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위탁관리 용역 이상 3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서 2007년도 우리군의 6개 기금의 총 수입은 출연금 1억5천3백만원, 보조금 1억7백2십만원, 전년도 이월액 1십8억1천4백7십9만3천원, 이자수입 8천2백2십만1천원, 기타수입 6백만원을 합한 2십1억6천3백1십9만4천원으로서, 2007년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에 3억1천8백4십5q만9천원을 지출예산으로 하고 그 외 예치금으로 1십8억4천4백7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공사의 경우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함으로서 공사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 및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농산물유통 물류비에 대하여는 특정 특용작물에만 국한하지 말고 모든 농산물을 포함하는 방안의 모색과 수산물 직판장에 대하여는 동 사업이 완료된 후 운영 주체의 선정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사전준비가 미흡하며 시설비의 경우 예산편성 시에는 그 내역에 위치와 물량등을 확정시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금번 예산은 일부사업의 예산안은 사전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채 편성되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긴급사항시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축소 계상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서해 5도서 대책사업 세부사업내역 중 연평마을 방송정비 사업이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변경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공무원의 해외 여비 경비가 효율성보다는 관광성이 많은 것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효율성 있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 편성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지나 일부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시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종합 조정하고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가 무사히 심사를 마치게 협조하신 조윤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종 안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사하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경선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순서에 앞서 오늘 박상돈 부군수님께서는 인천정무부시장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수산과장과 보건소장께서도 당면 업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명 의원님으로부터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 의원으로부터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명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며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의명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대로 옹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일반정원을 534명에서 53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24명에서 526명으로 증원하고 한시정원 3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반대하는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명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옹진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옹진군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옹진군청소년육성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옹진군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7.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옹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옹진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안 11. 옹진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옹진군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옹진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장수노인 활동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안 제7조에서 “매월 30일에 지급한다”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청소년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안 제2조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옹진군 장애인 복지위원회”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안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긴급복지지원”을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안 제5조제1호, 2호, 3호의 내용중에서 “시장”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 내용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으로 수정하고 그 외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안 제3조에서 “100만원 이하”를 “100만원”으로 하고 부칙 제2항에서 “개정규칙”을 “개정조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275억 4,651만 1천원과 특별회계 232억 4,649만3천원을 합한 총규모 1,507억 9,300만 4천원의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3억 577만원을 감액하여 자월면 소산책로 개설사업에 1억원, 덕적면 국수봉 등산로개설에 1억원, 영흥면 소형하우스설치에 1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증액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옹진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5개 기금에 총규모 21억 6,319만 4천원 조례․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차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446억 3,325만 6천원과 특별회계 183억 7,892만 3천원을 합한 총규모 1,630억 1,217만 9천원으로 하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예산은 일반회계 70건에 347억 3,327만 8천원과, 특별회계 10건에 70억 5,192만 5천원을 합한 총규모 80건에 417억 8,520만 3천원으로 하며, 계속비 사업조서는 진촌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가을착수경지정리,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위탁관리 용역 이상 3건의 사업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7일 개회되었던 제11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24일간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윤길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옹진군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남지 아니한 금년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복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항상 사랑과 건강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3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