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최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원
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상원입니다. 제11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게 된 제11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수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8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김경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옹진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월 24일에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1월 29일 2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협의하신대로 김성기 의원과 김경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옹진군청카누선수단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옹진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옹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옹진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옹진군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안, 제1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2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열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제11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1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및 해당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4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시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07년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동안 6인의 위원으로 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철 의원, 백종빈 의원, 김성기 의원, 이의명 의원, 장정민 의원, 김경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