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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23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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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인 본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10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은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조 지원금 신청, 제7조 지원금의 반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교통안전 교육, 제9조 정보제공, 제10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12분)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