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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23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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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본위원장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장입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제정 조례안은 본의원 외 의성군의회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운전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노화에 따른 민첩성, 유연성, 시력, 인지력, 청력 등의 신체능력 저하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성군은 7월말 기준 군 전체 운전면허 발급자 3만 67명 중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발급자는 6142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253건의 교통사고 건수 중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85건으로 34%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자율적인 운전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 및 부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교통비 지원과 지원금 신청 및 반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사전협의한 결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내부절차 준비, 예산반영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관련법으로는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예고한 결과 한 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본위원장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