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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228회 제2본회의2017-06-14

박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국종범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6월 12일 심현보 의원으로 부터 신흥동 제2치수교 도로확장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6월 9일 운영위원장으로 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6월 9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6월 9일 도시복지위원장으로 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선용의장

국종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관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 5월 26일 원용석 의원 등이 제출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은 동구 구민의 의회 견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인의 종류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직인 부재로 인한 특위 운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과 관련하여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 포상권자가 의장으로 한정됨에 따라 의장 부재 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오관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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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8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통장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관련 규정을 총괄 조례인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동 복지허브화 추진 등에 따른 소요인력 증가로 구 총 정원을 19명 순증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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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28회 정례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7건으로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9쪽, 이나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사회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례부터는 대표발의 의원을 기준으로 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4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심현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청장이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타 부서의 위원회 구성 비율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김종성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구성 비율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51쪽, 박선용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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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민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5쪽,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4,130억 809만원으로 수납액은 4,226억 293만원, 지출액은 3,836억 4,541만원이며, 차인잔액 389억 5,752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증가한 반면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은 감소하였으며, 이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점점 늘어나는 세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과다한 불용액과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5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동구 노인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를 위해 2,042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예비비 지출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집행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박민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신흥동 제2치수교 도로확장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신흥동 제2치수교 도로확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치수교에서 좁아진 차도가 제2치수교 앞 네거리에서 다시 넓어지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확보된 교량의 인도 부분을 일부 축소하는 것이 재정 여건과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옳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신흥동 제2치수교 주변은 신흥문화공원이 조성되고,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측면도로와 지하차도를 이용한 차량 통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옥천과 판암 IC 방향 차량이 더해져 교통 혼잡이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대전 대신2구역 LH 이스트시티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준공 후 더 많은 차량 이동이 예상되며, 신흥지구 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등 주변 교통 여건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신흥삼거리에서 효동 지하차도와 인동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2치수교를 거쳐야 합니다. 주변 도로 현황을 표를 통해 보면 신흥삼거리에서 제2치수교 구간을 새로 포장하면서 하수구의 측구까지 도로 포장되어 차도가 자연적으로 확장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동 방향 차량이 제2치수교에서 좁아진 차도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3차선에서 인동 방향의 우회전 차선과 겹치고,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이 다시 겹쳐 출․퇴근시 차량 정체가 심한 구간입니다. 동구의회에서는 주민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해 본 결과 신흥삼거리에서 3차선이 중간정도에서 4차선으로 변경되어, 1차선은 판암동 방향으로 2차선은 직진과 판암동 방향, 3차선은 직진과 인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4차선은 제2치수교 앞에서 차선이 없어져 우회전 및 직진 차량과 3차선 변경 차량이 겹쳐 차량 정체가 극심했습니다. 4차선의 경우 버스승하차와 불법 주차로 3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상태가 길었으며, 제2치수교에서는 차선이 없어지면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다시 섞여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제2치수교 옆에 데크를 설치하는 방안과 현재 과도하게 확보된 교량의 인도부분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차선 불일치로 인동 방향의 우회전 차량과 3차선 진입 대기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차선 축소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2치수교의 인도 폭을 줄여 차선을 확장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6월 1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해당 구간의 차선 조정이 이루어져야 신흥삼거리에 좌회전 신호 신설과 신흥삼거리에서 제2치수교 중간에 횡단보도 설치 민원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심현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신흥동 제2치수교 도로확장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3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건의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박인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