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전문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기획기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 조직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선도할 관광기능을 강화하며,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추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부문의 경쟁격 제고를 위해 분산된 기능을 일원화하며, 건설․지역경제․지역 개발등 사업부서 기능을 지역실정에 맞게 재조정하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문 보건진료사업 및 보건지소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1실 8관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7개면 2개 출장소에서 1실 9과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7개면 2개 출장소로 1과를 증하였고, 담당급은 당초 94담당에서 91담당으로 3담당을 감하는 것으로 기구를 조정하였으며, 기구조정의 주요내용으로 관광문화과, 주민생활 지원과, 개발계획과등 3과를 신설하고 기획감사실의 발전전략담당, 의회사무과의 전문위원등 모두 7담당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과가 폐지되며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가 건설재난관리과로 2과에서 1과로 기획감사실의 행정혁신과 확인평가 업무가 기획실의 혁신평가 업무로 당초 18담당에서 8담당으로 통․폐합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기획, 예산, 감사, 정보관리에서 기획실의 기획, 예산, 감사, 정보관리로 기획감사실의 정보통신이 자치행정과 정보통신으로 이관되는 등 총 28담당이 실과소를 다르게 이관되며, 기획감사실이 기획실로 산업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사회지도과가 농업지원과로 관광자원개발사업소가 물관리사업소등 1실, 2과, 1사업소, 4담당이 명칭이 변경 조정되었으며, 면사무소의 총무담당이 면사무소 주민생활 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조정내역으로는 산업경제과의 업무중 정부양곡의 수급조절 및 가공에 관한 사항,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무는 지역경제과로 농정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구조 개선사업, 도농교류 촉진법과 관련된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농어촌정비법과 관련된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에 관한 사항은 관광문화과로 이관 신설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담당급이 18담당에서 8담당으로 조정한 것은 행자부등에서 현지여건과 맞지 않게 담당급의 확대로 인한 인력의 효율성 저하라는 병폐를 없애고 지역 행정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정비 및 유사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조직을 재정비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새로운 업무가 부여된 담당 5개를 신설하여 조직의 활력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과 업무분장을 기존 87개에서 141개로 확대 조정하여 구체화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과․소업무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나 진행 할 사업의 실․과․소 예산이 조기에 재편성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예산 재편성의 문제는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추진에 따른 행정자치부 정원승인과 우리군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이 당초 546명에서 542명으로 조정되는 사항으로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행에 따른 정원 상계 조정으로 5급 1명을 증하고 행정9급 1명을 감하였으며 자치단체 한시정원인 6급 1명과 7급 6명, 8급 3명 이상 10명을 일반정원으로 정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사기구 통폐합에 따른 담당 정원 조정으로 6급 3명을 감하고 북도면 행정선의 감축에 따라 정원 조정 기능 10급 1명을 감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학혁명, 복식부기, 행정혁신, 균형발전, 사업별 예산제도 등의 한시정원을 일반정원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고비용 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북도면 행정선 감축과 유사기구 통폐합에 따른 담당정원 조정과 의회 전문위원 6급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옹진군 행정기구가 개편에 따라 옹진군 사무위임 사항을 실․과․소별로 재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의 위임사무명 중 “옹진군 문화시설(심청각, 공공도서관)관리․운영에 대한 다음 권한을” 삭제하고 관광문화과에 신설하였으며, 자치행정과의 위임사무명 “소속직원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 수임기관 란 중 “관광자원 개발사업소장”을 “물관리사업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건설과”를 “건설재난관리과”로 과명을 변경하였고, 산업경제과의 위임 사무명 중 “발전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삭제하고, 개발계획과에 신설 하였으며, 건설과의 위임 사무명 “토지출입 허가”를 삭제하고, 개발계획과에 신설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옹진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