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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정민 의원 발언

115회 제1특별위원회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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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백종빈 위원님이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백종빈 위원이 추천하신 장정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장정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정민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장

방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정민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15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노력하겠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신 대로 이의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경선 위원님이 이의명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경선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의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이의명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협

김경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협입니다. 2007년 2월 21일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제3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반 설치 조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 차별조항에 대한 일부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여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반장위촉 요건 중 성차별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의 2에서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의 비밀 유지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현행 조례에 예비군에 반장 위촉의 우선권을 부여한 것을 삭제하고, 제8조에 편의제공 사항을 비밀유지 조항으로 잘못 게재되어 있어 조정하였고,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정된 조례 안에 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경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 소관 옹진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정민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옹진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반설치조례 내용중 국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성차별 금지조항에 대한 일부 개정건의로 인해서 96년 5월달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반 설치조례 내용중에서 성차별 조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개정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말씀 드리면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5조 반장의 위촉 자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2항에 보면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당해 반주민이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를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선출하고 이장이 확인을 받아 면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다만 의회 요건을 갖춘 일반 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선출하여야 한다라고 단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내용은 과거 반설치조례가 76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었고 2003년 10월달에 마지막 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예비군이 우선 선출하는 것은 양성평등 주장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단서 조항인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자를 우선 선출하여야 된다는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8조에 보면 비밀유지에 대한 현행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제목은 비밀유지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며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조례에 조금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8조를 비밀유지를 편의 제공으로 변경하고 내용은 현행과 같이 하며 제8조에 2항 비밀유지항을 별도로 반장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항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내용을 비밀유지조항으로 삽입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김창환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심의 계속)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경협

김경협전문위원

환경녹지과 소관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별표 1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등 대상업종 및 세부 준수 사항을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 법률 제36조 제1항에 의한 조사검사 대상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및 부과금액을 조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지도단속과 1회용품의 사용억제와 무상제공으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김경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문 환경녹지과장님, 환경녹지과 소관 옹진군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정승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정승문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옹진군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용어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 4조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등 대상업종 및 세부 준수사항을 종전내용을 별표 1에서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10조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의한 조사검사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12조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고 부과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바뀐 내용은 종전에 조례에서 법명칭을 다 붙혀서 썼었는데 그것을 띄어쓰기 하고 앞뒤로 꺾쇠를 표시 했습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괄호열고 이하 시라 했던 괄호안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서도 1조와 같이 법명을 종전에는 구체화 않하고 법7조 3항 이렇게 했었는데 앞에 법명을 띄어쓰기 하고 법명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4조에서 보시면 종전에는 별표1에서 조례 4조에서 규정했던 사항을 별표 1에다가 구체적으로 삽입하면서 조례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별표에 대한 내용은 첨부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한 10조에 보시면 10조1항 1호와 2호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본 조례에서 삽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1호와 2호는 삭제를 했고 2항은 당초와 같습니다. 12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징수 했던 내용들을 1호부터 7호까지 나열했습니다만 금번 별표 2에다가 그 나열했던 사항을 별표로 그렇게 갈음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전에 조례에서 1호와 7호는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17조에서는 1회용품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별표 2에 삽입을 했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바꿨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조사 검사 대상을 추가 했고 또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몇가지 추가를 해서 부과 금액이 종전보다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감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정승문 환경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9조에서 보면 군유재산을 대부하게 되어 있는데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옹진군 공유재산만 얘기를 하는거예요 국가 전체적인 재산을 말하는거예요.
승문

정승문환경녹지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옹진군의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군땅에 대한 것만 하는거예요 아니면 국공유지 다 포함되어 있는거예요.
승문

정승문환경녹지과장

군유재산만입니다.

백종빈위원

하나 마나지 옹진군에서 하는것인데 국공유지 다 재활용 시설로 할때 대부되는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선위원

별표 1인가요 거기보면 적용대상 1회 용품해서 식품접객업소나 급식소에서는 1회용품목 이항목을 다 사용할 수 없다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집단 급식소가 있어요.
승문

정승문환경녹지과장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식품접객업소 일반 식당도 다 해당이 돼요 우리 주민들이 사업자 등록 내서 하는 업소는 다 해당됩니까.
승문

정승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목욕탕이나 숙박업소는 7실 이상인 경우구요 면적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조례를 만들면 우리 주민들이 실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설거지 하는 컵 같은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거 아니예요.
승문

정승문환경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선위원

쇠젓가락 써야 되고 이쑤시개도 나무로 된거 쓰지 말고 녹아 버리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쉬운게 아니거든요.
승문

정승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8건을 저희가 직접 적발한 것은 없구요 이게 포상금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고해서 청구한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행정지도로 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단속은

김경선위원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시행이 않되면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행을 해야죠.
승문

정승문환경녹지과장

숙박업소에서는 저희가 계속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작년도에 영흥지역입니다. 파파라치라고 그런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군에다 신고하고 해서 조사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우리가 자원을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자원을 절약시키고 낭비하는 요소를 방지하는데 있는데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포상금 만원짜리 있지요.
승문

정승문환경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별표2에서 보시면

김경선위원

만원짜리 포상금 신고 효과가 있을까요.
승문

정승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환경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조례는 지자체가 똑같이 정했는데요 포상금 제도가 줄었습니다. 종전보다 환경부에서 아마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서 과태료가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자체는 같은 기준을 두었습니다.

김경선위원

5천원 짜리도 있네요.
승문

정승문환경녹지과장

단위가 만원입니다.

김경선위원

5천원 짜리 있는데요.
승문

정승문환경녹지과장

10평이하짜리 한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릴까 합니다. 아까 오전에 회의때 저희 지역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것들이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있는 조례를 잘 활용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도 한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 재활용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그런 여건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승문

정승문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장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있을때도 주문해 드렸지만 앞으로 청소행정방향은 저희도 가연성 쓰레기는 4개면은 인천으로 송도 소각장으로 반출 처리하고 있고 5도서만큼은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를 하되 저희들이 볼때는 가연성 쓰레기 보다도 폐자원 재활용할 것들을 처리하는게 가장 숙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리비 운반비등 추경에 세울려고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요구할 것이고 그것은 왜냐하면 각 면에서 수집한 폐자원을 인천으로 운반비가 많이 듭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려고 하고 참고로 저희가 전자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도서내에 폐전자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안에 각섬에 있는 것을 일제히 한번 수송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백령도도 가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구체화 된다면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심의 계속)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부속품대 지급액과 지급기종 명문화를 통해 농기계수리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농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농기계 지급기종 및 부속품대 지급액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에서 농기계 수리점 지정에 관한 규정과 안 8조에서 농기계 수리 후 수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경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홍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석주홍입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저희가 농기계 수리대금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줄이면서 최고의 농기계 상태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에 있어서는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조례안 전부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는데 있으며 개정이유로는 농기계 부품대 지원액과 지급기종 명문화 및 농기계수리비 지원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수리 비용에 소요되는 농기계 지급기종 및 지급액에 대한 지원금을 명확히 함에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점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서 농기계 수리후 선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조 2조 3조 4조까지는 크게 현행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5조 7조 8조 10조를 다시 했습니다만 5조에 있어서 부품대금등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농기계를 수리 할 경우에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에 한하여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품대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 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는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2항 옹진군수가 지정한 농기계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5종에 한하며 지원액은 연간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규정에 트랙터 콤바인 10만원 이내에 경운기 관리기 및 기타 농기계입니다. 5종에 한하여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가 신설되었습니다만 농기계수리점 지정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농기계 수리점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신청서 및 수리여건을 검토후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으로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석주홍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점 지정에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면단위로 할수 있어요 아니면 리 단위로 할 수 있어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점은 현재 네군데가 있습니다 백령하고 영흥에 타면에서도 자기가 여건만 갖추면 농기계 수리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여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지정을 해줍니다.

김경선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리 단위도 할수 있냐 이거죠 농사를 짓는 승봉도도 할수 있냐 이거죠.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리 단위에서 어떠한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김경선위원

그리고 수리비 보조해 주는거 트랙터 콤바인은 10만원 이내 경운기 관리기 및 기타는 이앙기 같은 것을 말하나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에 방제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5종정도에 한해서 3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경선위원

이번에 이거 처음 지원해 줄려고 하는겁니까.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하는 겁니다.

김경선위원

예산이 서 있어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8천만원 서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보관 하는게 있죠 보관 창고 농기계 보관창고 내에서 정비를 하고 있나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이동수리를 해서 농가에서 어떤 부품을 수리 하고 싶다 하면 저희하고 농협하고 같이 해서 사전에 부품을 구입을 해서 현지에 가서 수리를 해주고 부품대만 받아서 징수합니다.

김경선위원

보통 경운기 같은 것 수리할 때 수리비가 5만원 이내에 되잖아요 그러면 전액 다 지원해 주는거네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 하는 겁니다.

김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빈위원

농협에서는 다니는 것을 봤는데 지도소에서는 보기 힘들거든요 영흥 같은데는 있는데 다른데 자월이나 덕적 이런데 지도소에서 나가서 수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수리를 잘 못하구요 순회 수리해서 교육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고장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면에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농협 같은데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부품을 구입해서 부속값만 받고 거기는 자주 오더라구요 봄 가을 추가로 또 주민들이 원하면 또 와서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있는데는 않가더라도 없는데 이런데는 수리를 해야지 교육 고치는거 알려 줘가지고 하면 어려운거 아니예요. 농기계 수리비 35만원 트랙터 10만원 이런 기준은 또 어떻게 정한거예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한 수리 정도는 10만원 정도면 됩니다. 예산이 8천만원이니까 콤바인 트랙터 기종별로 다 쪼개 가지고 한겁니다만 올해 1년을 해보고 나름대로 근사치로 한것입니다. 정확한 검증은 아직 않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농사 지을만한데 농기계 값이 비싸서 다 거기에 들어가는데 수리비 농민들 지원 체계를 해야 되는데 옹진군에서 8천만원을 농기계 수리비 지원을 했다는 것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올해 해보고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트랙터 같은거 한번 고장나면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고 트랙터 4-5천씩 되잖아요 올해 시험적으로 해보시고 다음에는 더 많이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심의 계속)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농기계수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전문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기획기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 조직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선도할 관광기능을 강화하며,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추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부문의 경쟁격 제고를 위해 분산된 기능을 일원화하며, 건설․지역경제․지역 개발등 사업부서 기능을 지역실정에 맞게 재조정하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문 보건진료사업 및 보건지소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1실 8관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7개면 2개 출장소에서 1실 9과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7개면 2개 출장소로 1과를 증하였고, 담당급은 당초 94담당에서 91담당으로 3담당을 감하는 것으로 기구를 조정하였으며, 기구조정의 주요내용으로 관광문화과, 주민생활 지원과, 개발계획과등 3과를 신설하고 기획감사실의 발전전략담당, 의회사무과의 전문위원등 모두 7담당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과가 폐지되며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가 건설재난관리과로 2과에서 1과로 기획감사실의 행정혁신과 확인평가 업무가 기획실의 혁신평가 업무로 당초 18담당에서 8담당으로 통․폐합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기획, 예산, 감사, 정보관리에서 기획실의 기획, 예산, 감사, 정보관리로 기획감사실의 정보통신이 자치행정과 정보통신으로 이관되는 등 총 28담당이 실과소를 다르게 이관되며, 기획감사실이 기획실로 산업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사회지도과가 농업지원과로 관광자원개발사업소가 물관리사업소등 1실, 2과, 1사업소, 4담당이 명칭이 변경 조정되었으며, 면사무소의 총무담당이 면사무소 주민생활 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조정내역으로는 산업경제과의 업무중 정부양곡의 수급조절 및 가공에 관한 사항,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무는 지역경제과로 농정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구조 개선사업, 도농교류 촉진법과 관련된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농어촌정비법과 관련된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에 관한 사항은 관광문화과로 이관 신설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담당급이 18담당에서 8담당으로 조정한 것은 행자부등에서 현지여건과 맞지 않게 담당급의 확대로 인한 인력의 효율성 저하라는 병폐를 없애고 지역 행정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정비 및 유사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조직을 재정비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새로운 업무가 부여된 담당 5개를 신설하여 조직의 활력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과 업무분장을 기존 87개에서 141개로 확대 조정하여 구체화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과․소업무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나 진행 할 사업의 실․과․소 예산이 조기에 재편성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예산 재편성의 문제는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추진에 따른 행정자치부 정원승인과 우리군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이 당초 546명에서 542명으로 조정되는 사항으로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행에 따른 정원 상계 조정으로 5급 1명을 증하고 행정9급 1명을 감하였으며 자치단체 한시정원인 6급 1명과 7급 6명, 8급 3명 이상 10명을 일반정원으로 정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사기구 통폐합에 따른 담당 정원 조정으로 6급 3명을 감하고 북도면 행정선의 감축에 따라 정원 조정 기능 10급 1명을 감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학혁명, 복식부기, 행정혁신, 균형발전, 사업별 예산제도 등의 한시정원을 일반정원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고비용 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북도면 행정선 감축과 유사기구 통폐합에 따른 담당정원 조정과 의회 전문위원 6급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옹진군 행정기구가 개편에 따라 옹진군 사무위임 사항을 실․과․소별로 재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의 위임사무명 중 “옹진군 문화시설(심청각, 공공도서관)관리․운영에 대한 다음 권한을” 삭제하고 관광문화과에 신설하였으며, 자치행정과의 위임사무명 “소속직원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 수임기관 란 중 “관광자원 개발사업소장”을 “물관리사업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건설과”를 “건설재난관리과”로 과명을 변경하였고, 산업경제과의 위임 사무명 중 “발전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삭제하고, 개발계획과에 신설 하였으며, 건설과의 위임 사무명 “토지출입 허가”를 삭제하고, 개발계획과에 신설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옹진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경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조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기획실장 박형조입니다. 군정발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옹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옹진군 공무원정원조례안,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안 순서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군정 기획 기능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 조직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선두할 관광기능을 확대 강화하며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추진하고 WTO,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부분의 조직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분산된 기능을 일원화하여 건설 지역경제 지역개발 등 사업부서 기능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 조정하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문보건진료사업 및 보건지소 업무를 강화하고 지역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할수 있도록 과도하게 분설된 조직의 정비 및 유사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조직을 재 정비하여 지역실정 및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구 조정으로서 당초 1실 8과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7면 2개 출장소를 1개 과가 늘어난 1실 9과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7개면 2개출장소로 1과를 증설하였습니다. 담당은 94담당에서 91담당으로 3담당을 감축하였고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개발계획과로 3과 신설과 발전전략 교육지원 복지지원 지역경제담당으로 4담당을 신설하고 전문위원 6급 백령 및 영흥면에 보건지소에 6급을 배치하는 것으로 총 7담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과를 폐지하고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폐합하고 18담당을 통폐합하여 8담당으로하여 행정혁신 기록관리에 공무원단체지원 복식부기 과표 차량등록 보상 국고지원 민방위 출장등 10담당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주요 업무로는 산업경제과 업무중 정부양곡의 수급조절 및 가공에 관한 사항 농지의 보조 및 이용에 관한 사항등 지역경제과를 신설하고 농정업무에 종합계획수립 농정수입조정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구조개선 도농교류촉진과 관련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신설하고 농어촌 관광휴양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로 이관 시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자제가 기구 정원등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간리하는 제도로서 지자제는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어 기구에 관한 사항은 현행 규정을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기구설치 기준에 의해 옹진군은 8개 이내의 실과소와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제 1과로 10개과 실과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금년 1월부터 총원정 원제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군에 2007년 총액인건비로 540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정 결정 내시됨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시 4명을 감축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2006년도에 결산확정후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신규업무등과 격무부서등에 대한 정원을 증원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 조직 관리능력강화를 위해서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 기구 정원 관리 조례개정안 제출시 추가 소요 예산을 명시토록 하여 비용개념에 대한 지방조직운영 심의토록 추진하고 기구정원 관련 규칙의 재 개정안 지방의회제출 의무화로 공포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복지 전당체계의 효율적인 운영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추진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정원승인과 동학혁명 복식부기 행정혁신 균형발전 사업별 예산제도등의 한시정원을 일반정원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고비용 저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북도면 행정선 감축과 유사기구 통폐합에 따른 담당정원 조정에 따른 우리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옹진군 정원 546명에서 542명으로 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시행에 따른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1명을 감축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한시정원인 6급 1명 7급 6명 8급 3명 총 10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유사기구 통폐합에 따른 6급 담당3명 북도면 관공선 감축에 따른 기능 10등급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옹진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옹진군 사무위임 사항을 실과소별로 재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의 위임사무명중 옹진군 문화시설(심청각 및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에 대한 권한을 삭제하고 문화관광과에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의 위임사무명 소속직원 임용에 관한 다음 권한에 수임기관란중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을 물관리 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과명을 변경하고 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과명을 변경하고 산업경제과의 위임사무명 발전소에 관한 다음 권한을 삭제하고 개발계획과에 신설하고 건설과를 건설재난 관리과로 과명을 변경하고 건설과의 위임사무명 토지출입허가를 삭제하고 개발 계획과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에서 2007년도 총액 인건비 산정 결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540명에 대해서 255억4,397만1천원에 대한 인건비를 할당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반 인건비가 240억 물건비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 이런 것이 12억6,8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보면 1인당 4,7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예시액중에서 저희가 2006년 12월 말에 인건비를 가 결산을 해봤습니다. 230억7,2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인건비 인상분을 10억정도 반영을 하고 또 2006년도 12월 현재 결원율을 따져 보니까 현재 27명인데 21명의 인건비가 9억8,700 그래서 2, 3, 4를 플러서 하면 250억5,9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4억8,566만6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결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2월말에 완전 결산을 하면 1억원을 드렸지만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장관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령 과정이 조금 느려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부면장 제가 지금은 현재 총무나 주민생활지원 담당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현재 저희 관내 부면장님이 없어서 총무계장하고 겸직을 하기 때문에 직원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한사람이 부면장겸 총무계장을 하면 인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부면장제를 원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3억2,900정도 현재 확보를 해 놓고 있고 현재 이작 보건진료소 설치에 따라서 인건비 4천만원에 저희가 3억6,900만원이 소요가 되면 잔액이 1,666만6천원 정도 남습니다. 저희가 그 외에도 4명 감축을 하면 1억8,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총액인건비에서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지금 부면장제 이작 보건지소 설치하는 것을 빼고도 2억466만6천원 정도가 남는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박형조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6급이 총 몇 명이 감되는겁니까 6명에서 우리 전문위원 하나 사무장 둘 그러면 지금 현재 감이 4명입니까.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김이 3명입니다.

김성기위원

정원 4명 감축하잖아요.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정원 4명이 6급3명 기능직 하나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6급은 6명입니다. 그렇죠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6급이 6명이죠

김성기위원

그래서 3명은 새로운 기구속에 들어가는거죠 사무장을 해소 시키고 전문위원 하나두고 그러니까 3명을 감 시키는 거죠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이 3명을 감해서 효과가 여려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6급 6명 감한 것을 우리가 3명을 우리 전문위원도 안받고 면 보건소 사무장도 다 6개 감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수정을 해 줬을 때 문제점은 뭡니까.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문제점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울산이나 이런데도 저희가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총무과 대기로 해서 일용직 업무를 시키는 정원을 감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합니다만 저희가 6급을 6명을 감축한다면 이것은 많은 감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데도 정원까지는 손을 대지 않고 하거든요 저희가 너무 획기적으로 저희도 뭐 3명정도 획기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6명까지 감축을 한다면 저희 팀장 6급한테는 너무 크게 그 양반들한테 사기도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7급에서 6급 승진하는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김성기위원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기구 개편에 실적이라고 하면 3명 감축 그래서 질책하고 일을 않는 공무원에게는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대셨는데 그러면 6명을 더 해주면 더 큰 대성과가 되는거 아닙니까.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어느정도 선에서 끝나야 경각심도 갖지 또 너무 많이 하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몇 명을 감축하는게 좋겠는가 내린 결론이 3명인데 그 정도만 되도 저희 6급 팀장급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요법이고 앞으로 일 않하는 사람들은 퇴출하는 것이다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더 가혹하게 사실 더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지방자치중에서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는 것 보다도 어느선 3명정도 하는게 저희도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제시한것인데

김성기위원

6명을 감해 놨다가 이것을 다시 살릴려면 총액인건비에서 그냥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거지 과거같이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아싸리 3명을 해서 골라서 대기 발령 시키느니 6명을 감을 해 놓으면 오히려 총액 인건비도 넉넉히 남겨 놔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하고 직접 와닿는 행정을 펴는데 소요되는 경비도 걱정없이 충당이 되는거고 또 3명을 해서 꼭 누구를 대기를 시키느니 이것은 조직의 개편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6명을 어쩔수 없이 되었다 나중에 기구 개편할 때 다시 이것을 조정하겠다 이런 것이 합리적이 아닙니까.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물론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충격요법치고는 너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4명만 감축해도 다 지금 부면장 제 신설 보건소를 해도 저희가 4명 감축하고 하면 2억정도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료소의 신설에 한명당 인건비가 4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것 밖에 않되니까 어떤 저희가 갑자기 인원이라든가 기구를 만들때도 그 정도 여유자금만 있으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겁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5천만원을 줘서 설계단한테 또 우리가 알려주고 돈주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조직 괜찮겠다 내용을 다 알려 줬어요 여기에 누구누구 면담하고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면담하고 그러니까 돈주고 길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것은 한군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뭐하러 5천만원씩 들여서 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 하는게 그거 아니예요 주민들하고 직접 와 닿는 조직 개편이 되게 해 달라 그걸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군수님도 아주 그냥 무지하게 군조직개편을 해서 주민에 와 닿는 행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주지 않앗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해준대로 어느정도는 따라가 줘야 되지 않느냐 자기들이 제시해 놓고도 이행을 않는다는 것은 뭐가 크게 잘못된거 아니냐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행정기관이 행정조직을 개편할적에는 지금 100% 용역을 줘서 100%는 아니고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나 보는것이지 100% 받아 들이기는 힘든것인데 저희가 그 전에 했던 것 보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자적인 시각에서 온것하고 저희 집행인들이 보는 사항이 너무 시각차가 많아서 100% 받아 들이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골라서 받아 들인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최영광의장

작년도에 금년예산이 아니고 작년추경예산에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바란 것은 짤라서가 아니라 면에 인력을 보강하고 그때 우리 의원들 뜻도 너무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대체적으로 장이 되면 일을 손을 놓는 이런데 저희 공직생활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짤르는 것으로 그런데 이제 행정조직에서는 더 과감하게 했는지 정원을 짤라 놓았단 말이예요. 저희는 아닌게 아니라 이것을 짤라서 면으로 주든지 일할 수 있는 부서로 6급을 쳐서 7급, 8급, 9급을 줘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자 이것이 저희 거의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어떻게 하면 군에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더 필요한 인력으로 흡수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이 사실 군수의 소관 가지고 논하는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조례니까 우리는 규칙을 가지고 논하고 그리고 논할 시간이 이때 밖에 없으니까 논의를 하는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논하자면 과 몇 개 신설하고 폐지했습니다 하면 끝나요 저희도 그런데 논의 할 시간이 이때 밖에 없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감하게 4팀을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저희가 좀더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 보다는 이런 바램이 있었어요 의원들이 옹진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축산계가 꼭 있어야 되는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쭉 옹진에 계셨고 조직을 담당하는 기획계장님도 옹진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새로 되신 의원님들은 이것을 새삼스럽게 들리겠지만 옹진에 축산에 얼만큼 차지 하는 범위가 있는지 3명씩 차지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 범위라든가 또 정보통신관계 이런 분야도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과감하게 나는 인력을 줄이라는 소리는 않해요. 그런 분야에 더 필요한 분야가 있어요. 또 행정분야가 있으면 행정분야 이런데 더 늘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언젠가는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도 그렇지만 5분 발언이라든지 그런데서도 그런 얘기를 할겁니다. 지금 환경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제일 기피 부서가 청소분야라고 엊그제 보니까 나와 있더라구요 재활용 청소가 귀찮죠 가는데마다 쓰레기니까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군수의 의지에 달려 있다 우리가 과까지만 해주면 팀을 만들어서 면으로 주든지 그것은 군수가 하기 달려 있잖아요. 그것은 실과소장님이나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조정이 될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김성기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얘기가 그런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관광하고 지금 환경분야 이런데가 제일 지금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데 물론 과를 문화관광과로 만들어서 과를 뭐 확대 했다든지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야도 거꾸로 아는거 같아요 왜냐하면 시단위 이상에서는 확대하려면 사업소로 내보내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상수도 사업본부 물할려면 이런 사업소를 만들어서 오히려 확대 하는데 우리는 과가 더 큰 걸로 알아 여기서는 이상하게 흐르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과가 차지하는 범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좀 써 주고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관광과 과로 만들어서 강화 했다고 하는데 또 면에는 청소분야 미화원인가요 그런 사람들도 승인 받아서 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못늘리잖아요 그런 분야 우리가 진짜 어느 분야를 빼서 어느 분야에 집어 넣을거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더 저는 그랬어요 그때 용역할 때 제가 그날 예산심의 저기지만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다 이말이예요. 단지 외부에 충격요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변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 뿐이지 조직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보다 더 잘아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하고 외부에서 한 것을 받아 줘서 그것을 접목시켰으면 하는 생각이들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볼 것은 만일 네명의 정원을 줄인다면 나중에 행자부에 승인 받아야 되죠 늘릴려면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지금은 안받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영광의장

그렇다면 다행이고 546명에 틀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분야는 새로운 분야네요 그런 분야는 내가 처음 저기하는 분야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퇴보해 가는 분야 발전되어 가는 분야에 대해서 배분을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

난 의장이 얘기 하시는게 이해가 않가는데요. 지금 규칙을 군수의 권한을 우리가 논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정원 조례를 보면 본청에 몇 명 의회가 몇 명 직속기관 사업소가 면이 몇 명 정원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정을 하니까 사무처리 규칙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조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군수의 권한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최영광의장

아니 정원에 관한 규정은 우리는 이런거죠 조례는 정원 546명에서 더 늘리냐 줄이냐 의회하고 본청하고의 11명 535명에 대한 것만 논하는거지 면에서 군으로 사업소에서 사업소 과에서 과는 군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아니 그것까지 권한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자체 심의때 충분히 논하도록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거기 까지는 어차피 수정할 수가 있어요 늘이지만 않는다면 그 인원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군에서 짤라서 면으로 증감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다 말이예요 그것을 할려니까.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권한은 권한인데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근거 규칙을 듣는거 아니예요.

장정민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선위원

김경선입니다. 지금 변경한 조직개편안이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최적의 안이 아닙니다. 이것이 최적일수가 없고 또 조직안은

김경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것을 개편한 것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면 문제성이 있으며 또 바꾸겠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안이다.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이 최적안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 제출한겁니다. 현상태로서는

김경선위원

지금 의장님이나 김성기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애당초 처음에 5천만원 예산 세울 때 저도 그때 거론 했습니다만 우리 옹진군의 조직은 우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구성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제3자가 볼 때 우리 옹진군에 과연 이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느냐 아니면 개선을 해야 하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했단 말이예요.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김성기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이나 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들이 여기에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네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말씀 하신 것은 저희가 과간의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말씀 하시는 것을 할때 좀 현재 일이 적다든가 이런 곳은 인원을 감시키고 바쁜 부서에는 많이 갈수 있도록 편성을 하게끔 노력을 하겠고 김성기 의원님 말씀 하신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7명정도 감축을 해서 그 정원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탄력적으로 다른데도 이용할 수가 있는 좋은 안이기는 합니다. 이왕이면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물론 우리 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우리보다 앞서 조직에 대한 개편 작업을 해서 신문에도 나와서 간접적으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울산에 뭐 직원들은 청소를 시킨다 남구청도 어떻게 한다 이런부분에서 충분히 느낌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처음에 용역을 준다고 해서 우리 군에 중간 조직이 너무 비대해서 그 중간 조직을 어느정도 줄여서 우리 본청에는 정말 머리로 일할 수 있는 기획이나 창의력이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면 같은데는 몸으로 일할 수 있는 추진력이 강한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조정을 해서 과감하게 인원을 면 같은데도 내려보낼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첫째 이 안을 보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용역을 준게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개선안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토론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종빈위원

인원 감축을 6명을 하던 3명을 하던 감축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정원을 줄이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대상자는요.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대상자는 인사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물론 근무성적이라든가 징계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저희가 하면 이 안이 인사 부서로 갑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안을 가지고 아무나 미운사람 그렇게 하지는 않을겁니다. 일단 3개월 동안에 보직을 못 받으면 그런데 저희는 인사부서에서 일단 잡일이라도 시킬수 있은 그런 것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를 시켜야 되겠죠 그냥 앉아서 봉급줄수는 없는 거죠.

백종빈위원

3개월 동안 보직을 못받으면 그만두는데 명퇴처럼 퇴직하는게 아니고 3개월동안 보직을 못받으면 그냥 그만두면 끝나는 것인지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혹시 자리가 생긴다든가 퇴직하는 분들이 생긴다든가 자리가 난다면 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면 3개월후는 그만 둬야 되는거죠.

백종빈위원

명퇴처럼 하는게 아니고 그냥 그만두는거예요.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타는건 다 타죠 자기가 근무한 것은 타는거죠.

백종빈위원

법적으로 제제 받는 것은 없어요.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없습니다.

최영광의장

그게 그런거죠 현재 결원이 있죠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지금은 없는데 결원이 앞으로

최영광의장

결원 요원이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 메꿔 나가는거죠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죄송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심의 계속)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40분 회의중지

오후 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 하셨습니다.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향후요
지금 여기에서 7, 8급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 면에 주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요.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우리가 수정안을 다시 내 가지고

김성기위원

언제요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다음에요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통과하는거 아니예요 우리도 명분을 줘야지 자기들만 할 일 다하고 뭐 하자는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직원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의회는 그럼 뭐 하는거예요 의회는 다음에 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 지금 현재 인원에서 올라온 인원에서 본청에서 3명 7, 8급을 짤라서 면으로 준다 그러니까 한번 풀어주면 이렇게 된다구요.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정원 안에서 하는거니까 가능해요.

김성기위원

다음이고 뭐고 없지 않냐 이거예요.
형조

박형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정원 조례안 보면 6급을 그러니까 군에 정원을 3명을 깎아서 면으로 늘리고 직급은 7, 8급 중에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영철

김영철부의장

어제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이 지금 하신 것을 다시 정립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견냈던 것이 앞으로 수시로 있을텐데 좀 그런 것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부군수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셔서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한 수레바퀴가 잘 돌아갈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말씀 하신게 본청 정원에서 상정된 본청 정원에서 7, 8급으로 3명을 감해서 면으로 보강을 시켜주고 그렇죠.
6급 팀 관계는 추후 검토해서 추후 개편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의견이십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 심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 8급 3명을 면으로 보강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협의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옹진군 의회 제115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결과와 특별위원회 활동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옹진군 의정발전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