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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정민 의원 발언

115회 제6본회의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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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조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조윤길 군수님과 김성일 사회복지과장님, 김재호 재난관리과장님, 조한국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바쁘신 일이 있어 참석 못했음을 미리 공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월 21일 제1차 본회의 및 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하여 장정민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장

옹진군의회 제115회 임시회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민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7년 2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으로는 본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이의명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월 27일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기획기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 조직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선도할 관광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추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분산된 기능을 일원화하며 건설․지역경제․지역 개발등 사업부서 기능을 지역실정에 맞게 재조정하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지소 업무기능을 강화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청소․환경 문제를 비롯한 관광분야등 주민생활과 소득증대에 밀접한 업무에 대하여는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동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우리 지역 사정에 밝은 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고, 향후 6급 공무원의 조정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실․과 업무분장을 기존 87개에서 141개로 확대 조정하여 구체화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과 우리군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부조직의 인력보강을 위하여 별표 1에서 본청 7급 2명과 8급1명을 감하여 면으로 증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옹진군 행정기구가 개편에 따라 옹진군 사무위임사항을 실․과․소별로 재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옹진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반 설치 조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 차별조항에 대한 일부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여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 폐기물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지도단속과 1회용품의 사용억제와 무상제공으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부품대 지급액과 지급기종 명문화를 통해 농기계수리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하신 조윤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별표 1에서 본청 7급 2명과 8급 1명을 감하여 면으로 증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12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