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최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원
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상원입니다. 제11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게 된 제11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수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7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으며, 23일부터 26일까지는 예산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및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4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기간동안 심사한 안건 및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서상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3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문위원으로 부임하신 임승복 전문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임승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임승복전문위원
2007년 3월 12일자 옹진군인사발령에 의하여 옹진군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은 임승복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광의장
임승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옹진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백종빈 의원과 장정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6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 의원입니다. 제11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법 제11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및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6회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안 등 안건심사시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07년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6인의 위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철 의원, 백종빈 의원, 김성기 의원, 이의명 의원, 장정민 의원, 김경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수고하셨습니다.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무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