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호열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1988년 5월 본 조례 제정 이후 사문화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정비하고 위촉위원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군정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운영 목적을 개정하고 기존 위원회 결정사항 26건을 5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결정사항 5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정책 수립ㆍ추진 시에 발생하는 갈등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정부 및 경상북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또는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 4건을 개정하였으며 공무원 제안사항 심사에 관한 사항 외에 21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한 내용으로 현행 위원장의 직위를 부군수에서 군수로 상향하였으며 위원 위촉을 기존 사안별 위촉해서 임기 내 사전 위촉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개정을 통해 의성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의성군 공유재산심의회가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해당되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음 3페이지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군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 등을 조정ㆍ심의ㆍ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한 의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부군수”를 “군수”로, “기획예산담당관이”를 “부군수가”로 하고, 같은 항 중 “위원장및”을 “위원장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위촉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⑥제5항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경상북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또는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본문 중 “매주 화요일에”를 “월 1회”로 하고 같은 항 중 “개최히지”를 “개최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가”를 “위원장이”로 “위원의”를 “3명 이상 위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4시간전”을 “2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전항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하고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업무담당주사가”를 “기획업무담당이”로 하고, 같은 항 중 “주무담당주사가”를 “주무담당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의성군정조정위원회”를 “의성군 공유재산심의회”로 한다. ②「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의성군정조정위원회”를 “의성군 공유재산심의회”로 한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성군 11개 조례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이유는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 통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23년도 6월 28일에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함으로 만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자치법규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에 별지 세부정비대상 11개 조례에 대해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지원 대상, 이용 대상 등의 나이 규정이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만”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에 해당되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사항으로 7개 소관부서 합의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음 3페이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성군 11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성군 11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 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2조 의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3조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4조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9세 이상 18세 이하”로 한다. 다음 제5조 의성군립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만 5세”를 “5세”로 한다. 제6조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를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제7조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을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제8조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 제9조 의성군 주민ㆍ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5세”를 “15세”로 한다. 제10조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제11조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라목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심사기구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조례 위임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규정을 구체화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규제ㆍ기업ㆍ환경ㆍ건축업무ㆍ도시계획담당 부서장을 현직 임면직 위원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에 해당되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 의견 반영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음 3페이지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규제ㆍ기업ㆍ환경ㆍ건축업무ㆍ도시계획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