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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118회 제4특별위원회2007-07-02

김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및 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6월 18일 제1차 본 회의에서 회부된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2건 및 2007년 6월 29일 제7차 본 회의에서 회부된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옹진군 명품 개발 육성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창환입니다. 옹진군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민상의 영예제고 및 공정한 수상자 선정을 위한 군민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상 수상후보지 자격요건 대상 확대(안 제4조) 시상일 현재 옹진군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재직한 자에서 추천일 현재 옹진군에서 거주 또는 재직한 자로 변경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조항 신설 군민상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7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위원은 수상부문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옹진군의회 의장이추천한 자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으로 구성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관섭입니다.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군민상의 영예제고 및 공정한 수상자 선정을 위한 군민상심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상 수상후보자 자격요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상일 현재 옹진군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재직한 자에서 추천일 현재 옹진군에 거주 또는 재직한 자로 변경하고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군민상심의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을 군정조정 위원회 위원에서 위원회를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동 개정안은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공적이 뚜렷한 군민에게 옹진군 군민상을 공정하고 내실있게 수여하기 위하여 심의 위원회의 구성을 “수상부문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심의 위원회 별도 구성 시 학계․전문가․언론인 등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상 수여시 동 조례 제12조 “부상” 규정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민상에 상응하는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군민상 수여할 때 부상은 선거법에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겁니까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자치단체장이 어떤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하는게 아니고 이 문제는 상을 수여 할 때는 부상을 줄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사실 표창을 할 때는 시상을 못하도록 선거법에 표창이 라는 말이

최영광의장

선거법에 부상을 줄 수 없다는 그것을 내놔 봐요

김경선위원장

과장님 질의 해서 답변서 온 것이 있어요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구두 질의 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니까 다시한번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상을 현금이던 상품이던 이거 지급해도 되는가 하고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이래서 어디 선진지 견학 같은거 보내도 되는 것 인지를 다시한번 명확하게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선 이 상을 탔기 때문에 견학을 시킨다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어서 않되고

최영광의장

오히려 그것은 더 안돼요 내 생각에는 조례로 그냥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의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저희 군수께서도 상패를 금으로 만들어서 값어치 있게 주면 걸리지 않지 않느냐 메달을 상패 앞에다가 10돈짜리 하나를 붙여서 만들면 그냥 상패를 주는 것으로 물론 상패 가격이 한 100만원선에 달하겠지만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자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것은 추후에 시상 문제는 군민의 날 이전에 다시한번 확정을 지어서 가능하다면 한번 더 개정하는 것으로

최영광의장

가능한게 아니라 그렇게 고칠려면 지금 이 조례를 보류시키는 수 밖에 없죠 그때가서 또 개정하냐 이말이예요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전부 인천시 뿐만 아니라 10개 군구가 전부 구민상이나 군민상을 수상을 못하도록 지금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최영광의장

선거법에 어디 뚜렷하게 조례로 되어 있는 법률로 되어있는 하나의 저기로 되어 있는 주지 말라는게 없지 않냐 이거야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선거법에 부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조금

최영광의장

조례로 되어 있는게 부상이지 일반 행사 체육대회 이런 때 생각나는대로 주는 부상을 얘기 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하나는 7조 2항에 1호 말이죠 수상부분에 경험이 있는자라고 되어 있는데 학식과 격륜이 풍부한자로 고치던지 이러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이 있는자 하니까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글자 몇자 삽입해 주는 것으로

최영광의장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종빈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시상일 현재 옹진군에서 3년이상 거주자 였잖아요. 그런데 추천 현재 거주 없이 하기로 한 것인데 그전엔 왜 3년이상 거주를 정했었어요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당초 군민상 할 때는 이제 그래서 적어도 옹진군에 3년이상 거주를 해야 옹진군에 어떤 지역 발전이라든가 관광분야나 효행부분에 공헌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3년이상을 못을 박았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 하면 전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세희씨가 옹진군 군민상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전출입을 하다 보니까 3년이상이 않되는 옹진군에 대해서 공적은 있는데 3년이상 거주에 제한 규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사실 옹진군에서 누가 제3자가 보더라도 공적은 있는데 이 거주 제한 때문에 수상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그 반대경우가 있을거 아니예요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꾸준히 작은 일 큰 일 공적이 많은데 갑자기 1년도 안 된 반년 되어서 하나 딱 나타났다 해서 그 사람을 수상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는거 아니예요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물론 백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면 추천 일 현재로 못을 박아 놓으면 엊그저께 며칠 되지도 않아서 옹진군에 전입이 되어서 군민상이다 수상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공적 심의회에서 공적을 심사 할 때 사실 옹진군에 뚜렷한 공적이 없다면 추천대상에서 일단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달밖에 거주를 안했는데도 옹진군에 주민들을 위해서 특수하게 투자를 많이 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든가 하면 거주 문제 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동안 꾸준히 해서 동네에 묵묵히 일해 온 사람들도 있고 갑자기 들어와서 3개월 되었는데 사진을 잘 찍어서 TV에 나와서 옹진 홍보를 해서 그 양반 상 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런쪽으로 해서 하면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한테 평가를 많이 주는거 아니냐 이거죠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공적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게 된다면 거주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선거법 문제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어서 상장만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이 되면 이번 군민의 날 적용이 되는거죠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적용이 됩니다.

김경선위원장

적용이 되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선관위에도 문서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당되는 사항을 그 사항을 옹진군 선관위에 질의를 하던 인천시 선관위에 질의를 하던 문서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으시고 또 인천시도 인천시민의 날이 9월15일인가 그렇잖아요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10월15일입니다. 인천시는

김경선위원장

인천시는 시민상을 어떻게 주는지 상장만 주는지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상장만 주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강화나 각 구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어떤 적용을 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55분 회의중지

오전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제7조 제2항 1호를 수상 부분에 과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에서 수상부분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로 수정하고 그 이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일부 조정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성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군민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7조 2항 1호를 수산부서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에서 수산부분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자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안 옹진군 출산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조한국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속에서도 노고가 많으신 조례 및 결산심사 위원회에 김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옹진군 출산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취지는 출산 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우리군에서 출생한 영유아에게 건강보험을 가입하여 주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으로 우리군에 출산률을 높이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출산 장려금을 기존에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첫째 아이 자녀에게는 50만원 둘째 자녀부터는 1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첫째 아이 자녀에게 50만원 둘째 자녀부터는 100만원씩 확대하여 지급하며 영유아에게 건강보험료를 1인당 15만원 범위 내에서 만5세까지 질병입원비 상해 의료비 암 진단비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주고 안 제4조에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범위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 근거를 조례로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동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관섭입니다. 옹진군 출산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출산 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옹진군에서 출생한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침으로써 우리군의 출산율을 높이고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동 조례를 출산 장려금을 첫째 자녀에게 50만원 지급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둘째 자녀 이상은 1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며 영유아 건강보험료를 만 5세까지 1인당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동 전부개정 조례 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의거 우리군의 출산 장려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군으로 출생 신고 및 전입시 출생 장려금 지급과 건강보험료 지원 내용에 대해 사전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고 건강 보험료 수혜자가 타 지역 전출 시에는 보험 계약 해지 등 전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출산 장려금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이 사항은 기존에 출산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서 그 동안 둘째 아이만 100만원씩 지급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에 열악한 보건 환경이나 후생 시설이 미비되어 있고 교육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낮은 출산률로 인해서 저희가 인구가 점점 감소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출산 장려금을 확대해서 지급해 주면 우리군에 출산률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었습니다.

백종빈위원

법령에는 첫째 아이도 주게 되어 있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이것은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법에 보면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킨다는 사항으로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자녀의 출생이나 임신이나 교육이라든가 또는 양육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거나 또는 지원하게끔 이렇게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런 명칭은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기본법상에 포괄적으로 강구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백종빈위원

우리 조례에는 첫째 아이는 안 되고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씩 주기로 정해져 있었나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네 2006년도 3월28일자 조례로서 저희가 기히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첫째는 주지 말게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둘째부터 100만원씩 지급한다라는 지급조례를 처음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백종빈위원

첫째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거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 당시 첫째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확대해서 첫째 아이도 50만원을 지급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백종빈위원

조례가 잘 되고 좋은데 발전소 지원금이라고 해서 첫째 아이도 지급을 했었어요 올 해 연초인가 작년말에 첫째 아이 낳아서 지원해 줄려고 하니까 보건 복지부 법령에 의해서 첫째는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급 안 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놨다가 안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첫째는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런적이 있거든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런 사항은요 그것은 저출산 고려사회 기본법에 그런사항은 없습니다.

백종빈위원

하여튼 잘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정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준칙안은 없구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자녀에 출산 양육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 강구되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도서지역상에 여러 가지 열악한 또는 낮은 출산률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좀 더 확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먼저 조례에는 둘째가 1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사람들도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도록 되어 있었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옹진군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둘째 자녀이후부터 출생한 자녀에게

김성기위원

그러면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이 기간이 지나야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부 개정조례안은 이게 신구조문이 없어요 전부 말이 다 바뀌어서 그런가요
첫째도 준다고 하면 소요 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저희가 연간 약 130명정도가 출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첫째 아이부터 5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이기 때문에 8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성기위원

신생아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아니 이제 첫째 아이일 경우에는 5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1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130명에 약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소급 적용을 하게 되어 있네요 첫째 자녀에게도 2007년 1월부터 소급적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은 몇 명정도 됩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올 해 지급되는 사항이 27명이 2,060만원을 지급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김성기위원

뭘 지급해줘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을

김성기위원

50만원씩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아닙니다. 전에는 지금 현재 2007년 1월11일자로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전에는 3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지난 1월달에 100만원으로 확대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더 확대를 해서 첫째 아이도 50만원주고 둘째 아이는 100만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30만원씩 지급했던 사항이 12명이었고 100만원씩 17명해서 지금 2,060만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금년도 개정되어서 100만원씩 다 주고 있습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거 소급해서 준다고 보면 첫째아이는 몇 명이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현재 첫째 아이는 대충 정확하게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40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한 2천만원 되네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거 뭐 시비나 뭐가 나오는거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로 지원합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첫째 자녀는 안주면 어때요 우리가 했던 것이 둘째 자녀부터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첫째 자녀까지 확대 하는 것은 뭐예요 취지가 뭐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다른 시도를 한 번 봤습니다.

김성기위원

비교된거 있어요 다른 시 군 하구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함평군 같은 경우에

김성기위원

인천시에서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인천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인천시에서도 이렇게 다 적용됩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이게 관련 조례가 다 다릅니다. 저희는 출산 장려금에 관한 조례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양육비에 관한조례 또는 출생아 양육비에 관한조례 출생아 건강보험료에 관한 지원조례 이런식으로 다 각기 다릅니다. 그 지역실정에 맞춰서 편성하고 개정하고 하기 때문에 다 다르구요

김성기위원

글쎄 지금 결혼을 하면 대개 애는 하나만 낳던 둘을 낳던 첫째는 부부가 낳는거 아닙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 아기 출생률이 1.08명이거든요 그래서 한쌍이 보통 한명정도 밖에 낳지 않습니다.

김성기위원

출산률을 높이는 뜻이라면 둘째 아이를 150만원을 주는 것이 낫지 첫째 아이를 왜 50만원을 주느냐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첫째아이는 없었었는데

김성기위원

선심성 아니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안 낳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50만원 준다고 그 사람들을 낳을거예요 그거 바라고 군에서 50만원 주니까 애 낳냐구 사실 출산 장려를 한다면 둘째를 200만원을 주던지 300만원을 주던지 해서 그것을 바래고 낳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50만원 때문에 애를 낳냐구 첫째 아이를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어떤 아기가 출생을 해서 보통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해주고 건강보험료 1년에 15만원 5년간 지원해 주면 75만원해서 총 125만원을 지원해 줘서

김성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뜻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요 영유아에 대한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첫째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50만원을 왜 주냐 이말이예요 그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첫째 아이를 안 낳는 분도 계시고 또 꼭 둘째 아이 이상부터만 주는것도 그렇고

김성기위원

그러면 뭐라고 하고 줄거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출산 장려금으로 해서

김성기위원

축하한다고 옹진군수 50만원 이렇게 해서 준다는거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옹진군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기부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옹진군으로

김성기위원

다 옹진군에서 주면 옹진군수가 주는거 아니예요 보건소장이 주나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아닙니다.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비법에 의해서 그렇게 군수 명의로 줬을때는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이런 것은 법에 안 걸려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게 기부 행위로 비춰 질수가 있거든요 기부행위일 경우에는 공직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내 의견은 두 번째 낳는 아이를 150만원을 주던가 200만원을 줘야 그게 정말 출산 장려의 뜻도 있고 고생했다라는 뜻도 있고 그런거지 아니 부부를 맺으면 당연히 애를 하나를 낳는거 아니예요 거기다가 무슨 50만원을 주냐구 그게 무슨 출산 장려의 목적하고 안 맞잖아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저희 여러 가지 출산률이 인천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많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내 의견은 그래요 다른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내 의견은 그렇다 이말이예요 이게 무슨 선심성이지 첫째 아이를 50만원을 보험은 내가 이해가 가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다른 전남 함평군 같은 경우 또는 경기 연천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를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밖에 안줍니다.

김성기위원

여기 실정에 맞게 하는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소장님 각 구군에 우리 같은 인천시니까 우리 옹진군만 또 너무 낮게 줘도 안 되는거고 그러니까 형평성도 참고가 되게 각 구군에 실정을 한 번 파악해 보세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인천에 각 구군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양평군이라든가 구리시라든가 해서 저희 옹진군에 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최근에 와서 하고 갔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만원 주는것도 처음 하는겁니까 옹진군에서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지금 함평군 같은 경우에는 셋째 아이부터 100만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어디는 200만원을 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둘째 아이 낳으면 실제 보탬이 되도록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게 주는데도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가 좀 줄어드는 시도 자치단체에서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남해시 같은 경우는 30만원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내 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금액을 높게 해서 50만원 10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주면 다 좋겠지만 나는 이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말이예요. 첫째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의원님께서 좀 많이

김경선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서울시 중구인가요 확인 한 바는 없는데 다른 지역 보면 5명정도 낳으면 500만원 정도 주는데도 있습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없습니다. 다만 전남 함평의 경우에는 셋째 아이부터 매년 100만원씩 10년동안 천만원 적금을 들어주는 사항은 있습니다. 단 10년동안 이사를 가면 적금 해지가 되는거죠 이런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특이하게 전국에 딱 한 군데 있는 사항이구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출산 장려금으로 해서 10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면 첫 째 출산 장려금 지급액을 늘리고 나머지 셋째 이상이나 이렇게 혜택을 많이 갖게 하는게 실질적으로 출산 장려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보통 매년 120명에서 130명 정도 출생이 되는데요 셋째 아이부터라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드믑니다.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를 금액을 줄이고 셋째 아이한테 많이 금액을 줄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 금액은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보통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연간 8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출산 장려금으로 8천만원에서 1년에 1억5천만원 정도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셋째 아이부터 줄 경우에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정민위원

둘째 아이 100만원 주는 것은 동의하구요 셋째 아이 낳는 분들한테 50만원을 더 해서 15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출산 장려의 조례 취지라든가 아까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보통 첫째아이 같은 경우 우리 옹진군에서는 5년동안에 총 125만원정도 들어가고 둘째 아이부터는 175만원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다른 시도를 보면 보통 120만원 내외 밖에 안 됩니다. 몇 개 시도에서 이것을 지원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다른 군보다는 많다고 3-40% 많이 증액된 상태에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장정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울시 중구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첫째 하고 50만원 100만원주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전체적으로 130명정도 예상이 되고 8천만원 정도

백종빈위원

그런데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우리 옹진군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 많이 낳는 것 보다 왜냐하면 우리 섬들이 어린애 울음소리 듣기 힘든거예요. 노인들만 있고 초산 같은 것은 어려우니까 병원에 가서 낳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병원비도 있고 산후조리원도 있고 또 특히 옛날에는 몸조리 못해서 쑤시고 그런다고 해서 몸조리 한 달씩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병원비하고 산후 조리비 할려면 대게 얼마 듭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이거 말고도 불임 부부에 대해서 의료비 별도로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도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학교에 보면 옛날에 저희들 초등학교때도 250명 300명 되었는데 지금은 4-50명 50명이 안 돼서 분교예요. 다 해서 학교 폐쇄되고 학생들이 없어지고 젊은이들이 들어올려고 해서 그러는건데 이게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도 보건소장님한테 첫째는 왜 안해주냐 그랬더니 먼저 소장님 얘기로는 보건복지부령에 첫째는 주지 말고 둘째 셋째부터 줘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한 전 지원금을 그것을 세워 놓았었어요. 2천만원인가 2억원인가 세워 가지고 지원해 줄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못했는데 지금 이게 돈 50만원 100만원 이것 때문에 그거 탐나서 애 낳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대게 보면 하나나 둘 낳는데 옹진군에서 와서 살면 애기 낳아도 얼마씩 도움주고 학교 다니는데도 장학금주고 전 그래요. 낳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옹진군은 전부다 의무교육을 시켜준다 전부다 지원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이거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려면 첫 째도 100만원 둘째도 100만원 셋째 넷째까지 낳는대로 지원 해 줘야지 왜 셋째 넷째는 없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것은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계속 1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백종빈위원

저는 첫째도 누가 돈준다고 첫째 낳고 100만원 준다고 둘째를 낳습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런데 사실 열악한 옹진군의 재정을 해보고

백종빈위원

제가 보기에는 재정 8천만원은 조그만거 뭐 안 하면 돼요 우리 직원들이 아껴도 되는거예요 뭐 하나 도로설계 하는데도 1억원 2억원 들어가는데 이런거 하나만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째도 100만원 주고 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300만원 넷째는 400만원 충분하게 줘 가지고 우리 인구를 늘리는 앞으로 옹진군이 없어질 수도 있는거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재정도 생각을 해 봤고 또 저희가 편성했던 사항이 다른 시도나 다른 군구보다도 약 30-50% 많은 예산을 편성된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왜 옹진군은 다른 구군에 따라서 가야 돼요 옹진군은 뒷북만 치고 있나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래서 증평이나 진도군 같은 경우에는

백종빈위원

명품도시 만든다는데 옹진군이 앞서서 해야지 그러니까 첫 째 낳으면 100만원 둘째 낳으면 200만원 셋째 낳으면 300만원 이렇게 늘려 가지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증평이나 진도 이런 일반 다른 시도에 보면 건강 보험료만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출산 장려금과 건강보험료를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도 많지가 않고 저희가 다른데 보다 많이 편성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백종빈위원

메스컴 보면 셋 넷 이렇게 나면 지원해 주는게 많더라구요. 300만원 500만원 그렇게 들었는데 저도 여기 중에서는 애기가 제일 어린데 인천 와서 낳아야 되잖아요. 교통비 숙박료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에서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다른데서 할 경우 돈이 많이 드는 확률이 많거든요 집이 없으니까 갈 데 없으면 조리원에서 해야 하잖아요. 15일 정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다른 복지보다는 옹진군에서 낳게끔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장님 인천 연수구에서 사는 젊은 부부가 인천에서 애를 둘 낳고 주소를 옹진군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부모 주소만 옮겨 놓고 옹진군에 가서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 줍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여기 지금 보시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소지가 옹진군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보호자 중에서 한 사람은 옹진군으로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니까 부모가 주소를 옮겨 놓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애가 옹진군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셋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거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저희 옹진군의 특성을 보면 부부인 경우에도 이쪽 부모는 시내쪽 에다가 부부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재산상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년전에 보호자중 1명만 우리 군에 주소지가 된다면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부모주소 옮긴지 1년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보시면 제4조 1항을 보시면 보호자중 1명이 1년이상 우리군에 주소지를 둬야 됩니다.

김경선위원장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셋째 아이가 태어났으면 100만원 주는거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거 입법예고 했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우리 옹진군 주민들 의견서 들어 왔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다 들어 왔는데요

김경선위원장

몇건이나 들어 왔는데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의견서는 저희가 다 해 봤는데요 관련 법규 위반여부라든가 주민의 권리나 침해 여부라든가 실과소 의견이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데서의 의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 들어 왔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옹진군청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에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 옹진군 주민들이 그 이런 조례 뭐 입법 예고하는 사항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입법예고를 할 때 별도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예요. 이런 것 있는 것 조차도 몰라요 각면에 통보를 해서 방송을 하던지 반회보 같은데 올려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다니면서 첫째 아이 50만원 줄려고 하는데 이것을 입법예고 한 것 봤느냐 보건소장님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아는 주민들이 있는가 아니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공고문을 붙혀서 마을 게시판 다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입법 예고를 했으니 의견을 제출 해 달라는 그런 게시문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 지금 둘째아이 100만원 준다고 조례 개정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6개월 되었는데 또 첫째아이 준다고 하는데 아까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인구증산 정책이라고 하면 저는 자녀를 5명 낳으면 천만원을 준다 3명을 낳으면 600만원을 준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라 생각해요. 첫째는 안 주고 500만원 받기 위해서 3명은 낳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한 두명 낳는 우리 추세에 따라서 우리 옹진군에서 한명을 낳더라도 어차피 여기 시내에 나와서 애기 낳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50만원을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도 50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저는 인구 장려 정책이라고 하면 백종빈 위원님이나 장정민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얘기죠.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 500만원 모 종교 단체는 결혼하면 무조건 기본이 5명 낳는게 기본인데 우리도 옹진군에 출산 장려 정책으로 우선으로 한다면 그런쪽으로 해야 되겠고 우리 지방재정도 말씀 하셨는데 늘려봐야 1년에 3억원정도면 되는거 아닙니까 금액을 올려도 우리 지금 자립도가 27%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27% 정도되면 출산장려금을 높이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지금 혹시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안들어 갑니다. 저희 공약사항엔 없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 운영해서 이익이 나잖아요 그 이익금을 환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보건지소에서 의료비를 받으면 대체경비로 해서 자체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약품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크게 거기서 남는다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무슨 보건지소에서 수익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경선위원장

1년에 1억원은 나오잖아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게 나옵니다.

김경선위원장

제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것을 환원하면 그런 시비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대부분 의약품 구입비라든가 자체 수선비라든가 이것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남는 잉여금은 없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2시 10분 회의중지

오후 2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출산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출산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출산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전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1일부로 저희 센터 소장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셨습니다. 과장인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장님을 위시한 농업과 농촌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센터 소관인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98년 8월 허가된 백령도축장 닭 도계 시설이 없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을 공급하지 못한 관계로 2006년 1월 시 농정과에 도계시설을 추가 요청하여 동년 11월에 허가가 승임됨에 따라서 닭사육농가에 소득증대 및 군납의 활성화를 위해서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에서 소, 돼지, 산양에 도축업무에 닭을 추가하여 불법 도계를 근절하고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하여 군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2조 및 제4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축종별 도축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소, 돼지, 염소는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삼성식품에 도축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책정을 하였고 닭은 전기와 물세만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더불어서 관련 이행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만은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도축장이 위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관섭입니다. 옹진군 도축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령도축장에 도계장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축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백령도축장 도축 업무에 도계를 추가하였으며 축종 도축장 사용료를 소와 말은 1두당 2만4천원에서 9만원으로 돼지는 1두당 4천9백원에서 3만3천원으로 산양 및 염소는 1두당 4천9백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하고 닭 도축 사용료를 1두당 1백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청결하고 위생적인 육류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축장의 운영사무와 관련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당부분 인상된 도축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민원이 우려되나 현재까지 수년간 사용료의 미인상과 타 자치단체 내에서 운영되는 도축장에 비해 현저히 낮은 도축두수에 의한 위탁운영자의 경영 수입악화에 따른 현실성 등을 홍보하여 민원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사용료부분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과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지금 도계장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서 도축장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에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4,900원인데 3만3천원으로 오른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의 700%가 오르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축산 농가같은 경우는 지금 가뜩이나 사료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쪽 의견은 들어 보셨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지원과장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축업무에 닭이 추가되어서 금번 조례개정안을 낸건 아니구요 두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여기서 관건이 되고 있는 부분이 도축 비용이 갑자기 많이 나가는 부분에서 많은 의아심을 가지셔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조속히 개정을 해서 현실화에 맞게 명문화를 시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도축료를 갑자기 한번에 올리게 된 이유는 현재 도축업무를 강화 옹진 축협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탁 조례에 보면 수탁 업체가 자율적으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사전에 그 저희 군에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별표의 규정되어 있는 도축비용을 농가에서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명문화를 현실에 맞춰서 금액을 고쳐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싼 부분은 현재 참고 사항으로 인천삼성도축장이 소인 경우에 9만원 돼지 3만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 도축장은 소 8만9천원 돼지 3만9천원 참고로 도서지역인 울릉군의 경우 소 8만원 돼지 6만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 군에서 애로사항이 도축을 하게 되면 연간 소 같은 경우는 49두 이상 돼지 같은 경우는 연간 14만4천두 이상이 도축이 되어야 경영 수지가 맞는데 사실 저희군 지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강화 옹진 축협이 상당한 도축장 운영에 있어서 많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연간 3천만원 정도의 별도의 도축장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은 실정입니다.

장정민위원

우선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고 다른 지역과 맞춰서 볼때는 물론 도축장 사용료를 물어야 되는데 소와 말 같은 경우는 4배정도 되고 돼지 같은 경우도 7배 산양 같은 경우는 2배정도 된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때는 분명히 축산 농가에서는 부담되는 금액 아닙니까.
이 금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은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울릉도 같은 경우는 소는 8만원 돼지는 만6천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형편에 따라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 지금까지 축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제대로 못했단 말이예요 갑자기 이것을 일곱배 네배를 올리면 축산 농가에서 분명히 뭐 나오고 이거 뭐하는거냐 이런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을 좀 하향으로 조절했다가 다시 올리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닭 사용료 같은 경우도 한두당 100원으로 되었단 말이예요 물값 밖에 않된다는 실정인데 차라리 이 비용을 조금 올려서 300원정도 선에서 하고 다른 지역에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백령도에 도축산 농가 많은데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부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한번
인근

전인근농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례에 현실적으로 별표에 명시된 도축 사용료가 개정안대로 되어도 농민들한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아 그래요
인근

전인근농업지원과장

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조례에 개정도 없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수탁업체가 그것은 그렇게 해서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저희 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은 조례에 명시가

장정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료가 현지에서는 그렇게 받고 있나요.
인근

전인근농업지원과장

2000년 3월부터 강화 옹진 축협으로 도축장관리가 위탁이 되어서 그전까지는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 왔었는데요 상당히 경영악화도 우려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백령에 강화 옹진 축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탁을 시켰는데 현재 솔직히 말씀 드려서 5년계약 단위 계약인데 사실 이 시점에서 축협에서 발을 뺄려고 하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장정민위원

현지에서는 지금 돼지 같은 경우 3만3천원 받고 있죠.
인근

전인근농업지원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위원장

백종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외 이의명 위원님, 장정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입니다. 이의명 의원님과 장정민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하여 지역축제의 관광상품화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범람으로 축제의 질이 떨어지고 일회성 축제로의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축제운영과 관련된 조례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까지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지는 않지만 축제의 소재는 많이 내재하고 있어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양질의 축제를 발전시키고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