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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석환 의원 발언

150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8-03-04

홍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25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신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발령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지난 2월 25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팀에 근무하던 조윤래 의사팀장이 공보담당관실 홍보기획팀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수정구 총무과 자치지원팀장으로 계시던 김진영 팀장이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로 발령받으신 조윤래 홍보기획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래

조윤래홍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5일자로 공보담당관실 홍보기획팀장으로 발령받은 조윤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수영 의장님과 이형만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아껴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미력하나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조윤래 홍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의사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지난 2월 25일자 의사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렇게 의원님 여러분들을 보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열심히 보좌를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김진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전하신 조윤래 홍보기획팀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새로 부임하신 김진영 의사팀장께서는 우리시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겨우내 움츠렸던 심신을 활짝 펴게 하고 만물이 활력을 되찾는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이형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8년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날인 3월 10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한 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 “성남시 장사시설(장묘문화타운) 건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의 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3월 11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2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한 후 시정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결정 요청한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8년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결정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내역 및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석환

홍석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청취 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최소한 상임위원회는 아니더라도 본회의장에 본회의 열리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중계방송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보실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지금 공보실하고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현재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조가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최소한 본회의장만이라도 중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몇 번 상임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제대로 된 계획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 신축과 관련해서 타 시의회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간적 배치뿐만 아니라 안에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신축되는 데에 기계적이나 공간적이나 운영적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하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먼저도 현지에 같이 갔습니다만 앞으로 자문 받을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눠서 놓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저희가 단순하게 공간적 배치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단순하게 벤치마킹 갔다 온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홍석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치 선정 문제도 중요하지만 안에 보이지 않는 전산망 통신망 같은 경우도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지 그때 가서 필요한 망을 다시 깐다든지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전에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나서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제시하고 지금 관련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녀오신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 내려보내서 거기서 업무를 진행시키기 전에 전체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설명회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설계팀하고 먼저 저희들이 전국 도의회하고 천안시의회를 설비 방송,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 자료를 팀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도 사실상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설계팀에서 그 안이 확정되기 전에, 물론 확정되고 난 이후에도 중간에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시키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종합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한 번 더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번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더 의견 있으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부의안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15번 16번이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바로 본회의장으로 가는 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장묘문화타운특별위원회는 구성이 상임위원회 부분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위원회에 가서 좀더 폭넓게 고민을 한다면 좀더 폭넓게 인원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김해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번은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입니다.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날짜로 상임이사회에서 상임이사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에 보면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고요, 그 다음 16번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위원회는 전체 의원님들 중에서 각 위원회별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발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실 때 그것을 전체 의원님들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국에서 그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결의한 의원님들께서 전체로 의원들로 할 것이냐,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은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바로 본회의장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절차가 없어서.

이형만위원장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19분 기록중지

11시 20분 기록계속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럼 구성 인원에 대해서 그런 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질문을 하거나 건의를 해야 되는지. 지금 논의할 장소가 저는 여기라고 알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여기에는 일단 특별위원회를 상정만 시켜주고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니까 저는 의견을 낼 장소를 못 찾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지금 이 자리는 이 건에 대해서 올라온 부의안건 가지고 하나하나 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본회의 할 때 구성안을 몇 명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두 개 다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도 그렇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그렇고 상임위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16번 같은 경우 구성결의안은 지난번 우리가 시립병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역시 본회의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상임위원회 거쳐서 의결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 인사권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곳이 없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도 청문회제도가 있으면 그쪽에서 한 다음에 청문회 결과 가지고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청문회법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없이 막바로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최소한 양당 대표나 간사에게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 근거없이 본회의장에 딱 올라오면 본회의장에서 만약에 이것이 문제되어서 논란거리가 충분히 일어날 텐데 지난번 시립병원도 사전에 양당 대표와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5번 16번은 둘 다 아무 얘기도 없이 막바로 올라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올라오게 되면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당이라든가 사회복지위원들이든지 간에 조율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상임위원회로 갈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시장의 고유권한입니까?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아마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육성재단 정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에 따르는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그것은 의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사람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다만 발의 의원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양당의 대표님들이 안 계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저도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요, 막바로 본회의장으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다 대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 바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특별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저번에도 분명히 양당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모르고 올라온 거예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도 알지 못 하는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 자리가 되었든 그래도 한번 논의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답변하세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인원이고 구성, 목적 등 모든 것을 다 논의한다는 얘기예요? 상임위원회 안 거치고?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거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지요. 이 구성결의안 자체는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하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모든 특별위원회는 다 그래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구성 결의안은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결의안은 설명 안 거치고?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제안한 조례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 전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거네요.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수정을 하고.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체부터 거기서 토론에 들어 거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하기로 통과되면 다시 세부적으로 몇 명으로 할 것이냐를 논의해서 하나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먼저 같이 그럼 어떤 위원이 위원장을 할 것이냐, 위원장 선출 후 간사하고, 만약에 다른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각 위원들을 선출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냥 하니까 사회복지위원장이 겸해서 하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본회의장의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은데요.

이형만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전에 특별위원회 구성했던 사항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게 되어 있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시립병원특위도 충분히 사전에 논의해서 했어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양당 대표라든지 또는 만나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저희가 부의안건을 협의 보내고 난 뒤에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양당에서 이 사항을 모르는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이형만출석위원

윤창근 이재호 유근주 김유석 장대훈 홍석환 김해숙 김현경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