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정민 의원 발언

120회 제1특별위원회2007-10-29

장정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회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관섭입니다. 2007년 10월 23일 제1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옹진군 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의원 발의 사항과 집행부 소관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외 7건등 총14건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이 회부된바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은 김영철부의장님, 백종빈의원님, 김성기의원님, 이의명의원님, 장정민의원님, 김경선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의명위원님이 장정민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의명위원님이 추천하신 장정민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장정민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정민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장

김영철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조례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정민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금번 제1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본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 되었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이의명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정민위원장

방금 김성기위원님이 이의명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성기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의명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이의명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3항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항 옹진군 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 제5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제6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 군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옹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제10항 옹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옹진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 제14항 옹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5항 옹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1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발의 의원님 및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이신 김경선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증인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정당한 이유없이 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의견진술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이의 제기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강제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의회 증인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경선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 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의견진술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이의제기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에서는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조사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할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향후 과태료를 세분화하여 과태료가 명확히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조속히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출석시 이사람들 수당이나 이런 것을 따로있어요.

김경선위원

지난번에 제정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출석했을 경우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지금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많게는 500만원에서 300만원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때는 500만원으로 하고 어떤때는 300만원으로하는지 부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나요.

김경선위원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규칙으로 정한다고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종빈위원

그럼 이게 증인 거부자 이게 좀 경중에 대해서 경미한것도 있고 심한것도 있고 한데 다 비슷하게 과태료가 똑같습니까?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설명 드린바와 같이 향후 과태료를 세분화하여 과태료가 명확히 부과 될 수 있도록 관련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정하는것이고

백종빈위원

증인이 그러면 출석할수도 있고 불출석할수도 있는거지 이게 법적으로 무슨 법으로 해서 출석하라 출두 요구서도 아니고 의회에서 출석하라고 해서 않했다고 해서 벌금 물어도 되는건가요 이게 무슨 법적으로 그런게 아니고 의회에서 하라고 했는데 않했다고 해서 벌금 물리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구요.

김경선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을때 거기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할때가 있단 말이에요.

백종빈위원

강제성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이 있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거기 의회에 나가기 싫다 그렇다고 벌금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거죠.

김경선위원

충분한 이의를 제기하고 소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사항이고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불출석했을때 대한 조치 사항이지 정당한 사유있는 사람을 출석않했다고 제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종빈위원

증인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최영광의장

지방자치법에 소환할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백종빈위원

당사자는 소환할수 있지만 증인도 소환할수 있습니까?

최영광의장

그럼요 국회나 똑같은거니까요.

백종빈위원

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증인을 채택하는데 않왔다고 법적으로 된것도 아니고 오라고 해서 않오면 벌금을 그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께서는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성기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명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남·북간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에서는 기금의 설치·재원·용도·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서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 13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관련 규정을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정책에 부응하여 남·북의 접경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하고 남·북 옹진군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남·북간의 교류협력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부서에서는 동 조례의 시행에 있어 예산확보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옹진군하고 같이 황해도 옹진군하고 교류협력은 되고 있는거예요.

장정민위원장

없는데 앞으로 대비해서

백종빈위원

대비를 해서 기금을 모으자는 거예요.

장정민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지금 평화협정 NLL 협정하는것도 반대하고 그러면서 무슨 교류를 해요.

장정민위원장

글쎄 누가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백종빈위원

그런데 언제교류 할지도모르고 기금을 만들어 놓자는거예요.

장정민위원장

남북교류 협력이 꾸준히 교류하고 있구요. 다른 기초자치단체나 어디에서도 아마 금년에는 작년만 해도 13억 5천달라정도 하고 있구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서로 과수원을 경영한다든가 벼 수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이런 평화무드 여건하에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금을 마련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백종빈위원

협력기금은 액수가 정해졌어요.

장정민위원장

인천시 같은 경우는 세수입의 0.1%로 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모르는데 세수입의 얼마 일정하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총 금년도 세수입이 60억정도 된다고 하면 1%정도면 기금이 마련되지 않겠나 생각을하구요. 조정을 해서 집행부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가 한번 원했었잖아요 그쪽에다가 그전에 보면 우리가 여기다가 옹진군하고 교류협력을 하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않한다고 해서 했던 것같은데 지금부터 이 기금을 확정도 않되었는데 기금을 모아서 우리예산의 몇%를 해서 한다는 것이 맞느냐 이거죠.

장정민위원장

담당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했던 옹진군의 남북교류 사항이나 그런것들을

최영광의장

제가 한말씀 올리겠는데요 기금을 이런 조례를 설정하는데 정하는데서 옹진군수와 실무부서의 입장은 어떤지 우리 재원관계에 대해서 그쪽에 자문을 받아 본적은 있어요 이 조례를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런 자문을 받아봤어요 의사과에서

장정민위원장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공문으로 받아본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그쪽에 뜻과 재정관계 이런 것은 어떤지 한번 말씀 해보시죠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장정민위원장

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아마 7월26일날 의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저희 집행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서 제출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볼때는 걱정되는 것이 우리 국가에서 하는 남북교류협력도 사실상 예산문제등 여러 가지가 합의가 않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퍼주기식 아니냐 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양론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집행하는데 국가에서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보고서를 제출할 때 대북교류 사업이 지금까지 황해도 옹진군하고 자매결연도 추진되었었고 서신도 교환하고자 보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중간에서 차단되었던지 어쨌던간에 협력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대북교류사업을 할 경우 옹진군 재정형편 가지고 과연 국가처럼 한개 군이라고 하더라도 얼마가 소요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는지 또 우리같이 재정력이 빈약한 군에서 이 사업을 단독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런지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과에서도 염려를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보낼때 대북교류사업도 힘들고 또 지속적인 기금확보도 사실상 어렵고 지금 말씀 하신대로 세입의 1%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5-6억인데 이게 몇 년해서 과연 지원할수 있을만큼 자금을 편성할수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하다보면 저희 자치단체 특히 기초 자치단체에서 교류 사업을 할려면 아직도 통일부나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사실상 저희 자율적으로 할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제반적으로 다 본다면 사실상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더 시기를 두고 검토해야될 대상인데 당장 이것을 제정을 해서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표시를 해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 하나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갈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 군비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군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합니다만 입법예고는 어떻게 보면 행정 절차적인 형식적인 절차지 사실상 군민들한테 우리 남북교류에 대해서 옹진군 예산을 북한에다 줘도 좋으냐 하고 구체적으로 타진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론 조사를 해서 어느정도 군민들로 하여금 우리 군비 가지고 북한 옹진군을 도와줘도 좋을는지 그런 사전 의견조회는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보류 했다가 이런 제반절차나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성숙되는 그런 시기까지 좀 보류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장정민위원장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희 옹진군은 아시다시피 남북접경지역이고 그리고 본위원이 군정질문할 때 자료를 보면 저희지역에 500여명 이상의 실향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을 들어주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나 모든 것들이 서로 상생협력의 것들인데 저희 열악한 재원들이죠 저희군이 그런데 이런 것 들을 통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서 이런 저희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조금씩해서 1년에 5-6억이 아니라 7천만원이라도 적게나마 좀 만들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만약에 분위기 화해무드가 더 있어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그런 저기가 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는 것 보다 미리 이런 것 들을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다른 접경지역이나 어디에는 실질적으로 결실을 거두는 기초단체들도 많고 그리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1년에 40여억의 재원을 마련해서 2014년 아시안 게임 공동개최라든가 다른 사업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저희도 어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사회적 흐름과 여러 가지로 볼때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당초에 옹진군에서 황해도 옹진군하고 교류를 하자고 제안을 했던 사유는 우리 장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님이 그때당시 조사하니까 천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세이상인가 조사를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분들끼리 좀 만나보던가 고향을 왔다갔다 하고 고향이라도 보고 돌아가시게끔 어떻게 한을 풀어 드려보자 하는 큰 취지는 그래서 했던거예요 옹진군이 황해도 옹진군보고 교류하자 그런데 그것이 몇 번 거기다 요청을했는데 이제 첫째는 그쪽하고 우리나라하고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았던 단계였으니까 그때 까지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양쪽이 잘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그러면 내년이라도 황해도 옹진군에서 그래 옹진군에서 요구했던 교류 사업을 내년에 하자 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작년 7월인가 8월달에 이 사항을 검토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단독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해서 성립시킨데가 거의 없고

김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압니다.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했다가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자고 했을때 그 기금 뭐 이제 기금을 해서 교류를 하더라도 비용이 들고 그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취지가 좋고 또 우리 접경지역 같은데서 특히 실향민이나 이북 우리 같은 옹진군을 도와주는 의미는 상당히 다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문제하고 실현성이 있겠느냐 이 두가지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일단 다시한번 그런시도를 내년에 해 보고 그런 시도가 그쪽하고 통해서 이 교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은 그런겁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까지 이 조례가 해서 추진도 않되는 것을 기금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조례를 그때까지 연기하자는 것입니까?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있으면 또 어때요 있으면 또 뭐가 잘못되는거예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만에 하나 1%가 되었던 2%가 되었던 몇억씩 조성이 되었다가

김성기위원

그것은 차후문제 아닙니까? 예산 관계는 조례 제정된 다음에 군에서도 출연할수 있고 일반인들도 할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군에서 출연하는 것 가지고는 매년 예산 관계니까 군에서 집행부에서 출연할수 있는지 않한지 그 상황 진도에 따라서 몇억을 할수도 있고 또 그해 못할수도 있고 아까 위원장 얘기대로 조금씩 상징적이나마나 1년에 5천만원씩을 한다든가 난 이조례가 있음으로서 무슨 연기하거나 그때가서 제정할 이런 의견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매해 실현 가능성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조성하는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집행부 사정상 예산을 하나도 세워 놓을수 없는 상황도 볼수가 있죠 그러면 괜히 효력이 없는 조례가 될 수 도 있는 사항이고 대외적으로 그런 문제도 생길수 있고 또 웬만하면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해사채취 문제등 여러 가지 때문에 걸려서 주민들이 부담이 커지고 또 각종 사업이 할게 많은데 아직도 딜레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데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걱정이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좀 타진을 다시해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때 프로를 높인다든지 또 임시로 예비비 투입을 해서 필요한 것을 조정 할수 있는 방법도 있을것이고 그렇게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 조례를 제정을 해 놓아야 또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업을 한번 더 좀 할려고 노력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제정해 놓으면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그럴수도 있을겁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제정하는데는 뭐 이론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집행부에서 그렇죠 조례 제정하는것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을 해놓고 담당과장님은 추진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조례 제정하는것에 대해서 문제가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조례만 제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로 파급효과가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라도 제정이 되어 있어야 집행부에서는 추진을 하지 않겠느냐 내 생각에는 또 우리가 이거 제정해 놓고 매년 챙길거 아닙니까 집행부에다가 그러는 것으로 봐서는 제정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제정해놓고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글쎄 제정해놓고 기금을 조성해서 나중에 추진이 않되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계속 갈등만 생길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하기 힘든데 계속 추진 촉구는 하실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수 있지 않을까.

김성기위원

제정해놓고 1, 2년동안 상황을 보고 않되면 조례 폐지하고 그러면 되는거죠 뭐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저는 기억 못합니다.
도와 줄려고 아마 의도는 했었는데 그쪽에서 받지 않았던가 그랬을 거예요.
갔던 것은 있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거기 대사관을 방문했던적도 있었고
인천시나 남북돕기 운동본부에서 했던적은 기억합니다만 저희 옹진군에서 했던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김성기위원

그때 무슨 인천대학교 박 무슨 교수님이 하시는 운동이 있어요 시민운동 거기에서 아마 쌀을 황해도 옹진군에다가 보내 줬어요.
그거 보낼때 환송식인가 할때 그러니까 황해도 옹진군에 그것을 보내준적이있어요 쌀
옹진에서도 조금 보태고 뭐 해서 보낸 것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주관해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저도 이 취지는 좋은데 이산가족 이런 것이 옹진군 거기 군하고 우리군하고 취할 사항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할 사항인데 그거 해서 만들어놓고 기금도 해야되고 그러니까 한번 계획 잡으면 0.1%가 되었던 0.2%가 되었던 하면 계속 우리 국가대 국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립도도 약한데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 투자 이런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투자라 이산가족쪽으로 해서 기금을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쪽하고 교류를 하면 투자 교류로 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되지도 않는데 대해서 예산을 여기다가

김경선위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기금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조례가 지금 공포가 되면 내년부터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거죠 않할 수가 없는거죠.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산상에 문제만 없다면 그게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김경선위원

기금 만드는데 제일 적은 프로테지가 몇 %입니까?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여섯가지인가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기금을 적치 했다가 나중에 그런 남북 옹진군간에 교류가 이루어 졌을때 큰 비용을 일시에 준비하는 것 보다는 조금씩 마련해가지고 그것을 대비하자는 그런 취지로서는 좋은데 집행부에서 예산관계상 그런 난색을 표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제정하고 기금을 2008년 아니면 2009년도부터 한다 이렇게 할수 있는겁니까 조례를 시행일을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시행일을 유보시킬수는 있죠 부칙에다 정해서 시행일을 유보시킬수는 있죠.

최영광의장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인데 운영은 이제 집행부로 넘어가는건데 그것은 거기 사정에 의해서 하고 조례는 하여튼 이의가 없으면 통과시켜주고 운영은 집행부에서 부담은 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거죠 뭐
영철

김영철부의장

조건호군수님 현직에 있을때도 황해도 옹진군과 무슨 우호교류 한다고 하면서 한동안 그랬는데 그때 무슨 실현성이 있었어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애만 쓰고 현지까지 가시고 또 인천시에서 시장님 가실 때 같이 동승해서 같이 가셔 가지고 황해도 옹진군을 방문하려다 실패하고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때 조건호 군수님 직접 가셨었죠.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럼뭐 주겠다고 해도 그렇고 만나서 교류 한다고 해도 않하는 사람들한테 뭘줄려고 생각할게 뭐 있어요. 조례 만들 필요 뭐 있어요 좀더 기다리죠 전 그러네요 생각이 물론 의원님들은 좋은뜻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접근을 해서 화해무드가 흐를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뭡니까 줘봐야 달갑게 생각도 않고 우리 옹진군도 어려워 죽겠는데 전부 돈이 필요로 하는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별로 뭐 그때도 가서 만나자고 하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했는데도 성사를 못했는데 굳이 자꾸 주려고 할 필요 있겠어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제 상한선이 없이 기금을 조성하는데요 여기 만약에 기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한번 교류를 위해서 뭐 방문할 때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투자성 교류나 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옹진군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갈수도 있다 그런 것을 나중에 어떻게 수습을 하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걱정을 않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원을 어느정도 할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뒷받침이라는게 한계가 있고 또 우리군에서 자체 수입이 그렇게 많다면 모를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게 힘든 우려 사항입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하면요 옹진만이 아니고 황해남도죠 지도보면 해변가로 쭉 군이 많잖아요 장연군도 있고 벽성군도 있고 많은데 다 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옹진군이 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이거해 놓아야 우리한테 부담만 되는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전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르지 않느냐 물론 그런 생각이 들고 역으로 생각한다면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국시비를 70%정도 받아다 운영하면서 옹진군에서 북한을 도와 준다는 것이 그만한 여유 재원이 있어야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선입견도 중앙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장정민위원장

아시다시피 이게 도와 주는게 아니라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희 지역의 실향민들이 한번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길도 한번 터주고 그쪽 황해남도 쪽이 전부다 해변지역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수산업들이 많이 발달했고 관광도 많이 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접근하다보면 좋은 아주 진짜 저희 옹진군에 발전이 되는 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생각의 출발들은 저희 지역의 실향민들을 좀 위하고 그리고 개인이나 이런 수산업 종사자들이 그쪽에 가서 한번씩 방문을 해서 뭔가 얻어 올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은 원안대로 좀 통과 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제가 한 말씀 더 물어볼까요 황해남도 옹진군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이북에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아마 옹진군이 황해남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옹진군이 명칭 바뀌지 않고 황해남도 옹진군으로 되어 있냐구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옹진군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영광의장

이북에 명칭 나온게 있어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않했습니다만 하여튼 현재 지도 발급한 것으로 봐서는 옹진군이 그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명칭이 하도 바뀌니까 황해남도 옹진군이 지명이 있는지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지명이 장연군도 그대로 있고 벽성군도 그대로 있고 옹진군도 그대로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금운영에 가서 2항은 개인 사업하는 사람을 교역하는 사람들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역은 빼고 교류하는것만 기금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교류는 뭐 다자간에 교류이기 때문에 할수도 있고 교역은 개인의 어떤 사업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 지원하는 것은 보류를하고 나중에 필요하다고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하고 현재 조례안 내용에 2번을 삭제하고 1번 3번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용도부분 말씀입니까?

김경선위원

네. 기금의 용도중에 2번 사항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너무 논쟁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회의중지

오전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과 해당과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위원입니다.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성기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옹진군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 5.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나 심도 있게 안건을 다루고자 마지막 항으로 안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김두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두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옹진군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공무원등의 부조리 사전예방 및 근절을 통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부조리 행위의 기준을 정한내용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부동산 선물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무와 관련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군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부조리에 대한 은폐 강요 제의 유인하는 행위들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8조에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과 그 지급기준을 정하는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옹진군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1조에서 목적을 정하고 2조는 정의 3조 지급대상 4조는 신고방법 5조에서 신고기한 6조는 신분보장등 7조는 보상 및 포상금 8조는 지급결정 9조 제외사항등을 규정하였으며 10조에 환수 11조는 시행규칙 부칙은 이 조례는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는 별표로서 부조리 신고 보상 및 포상금지급 기준이되겠습니다. 8페이지 부조리 신고서 내용입니다. 일단 조례 전체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옹진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김두현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어코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급대상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는 신고 방법 및 신고 기한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지급결정과 지급제외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10조는 환수에 대하여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법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조례 제정 후 옹진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과 연계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동 조례안 제4조 신고방법에서 부조리 등의 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하게 되었으나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시 전화나 기타 통신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동 조례안 제6조 신분보장 등에도 규정되었듯이 철저한 비밀보장으로 신고자가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동 조례의 시행으로 공무원 상호간의 불신과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직자라하면 공무원을 칭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중에는 요즘은 이제 선출직과 임용직이 있는데 여기서 정의를 했습니다. 만 공무원이라하면 임명직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여기서 조례에서 규정한 옹진군 공무원은 정원조례도 개정되겠지만 현재 총정원이 542명입니다. 현재는 531명인데 그 임용 받는 531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쉬운말로 입곱분의 의원님들도 공직이죠. 공인인데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옹진군 공무원등 그랬는데 그런 사항이 구체적인 내용에는 포함이 않되는데 2조에 보면 공무원 상근인력까지만 포함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옹진군 조례에는 임명직도 해당되는게 있고 우리 선출직도 해당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무원등이라 했으니까 선출직과 임명직이 다 해당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임명직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그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공무원 정원조례를 보면 지금 의원님들은 포함이 않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포함은 만약 의사과에 정규직들은 해당이 되는데 선출직들은 해당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만약 집행부의 군수님 같은 경우도 선출직인데 531명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원531명하고 상근인력 상근인력이라고 하면 청소 미화원이나 일용직으로 관리하는 73명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이되고 그 외에 300일 이하 일용 그런 대상은 포함이 않됩니다.

김경선위원

조례로 정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군수는 정원에 들어가고 의원들은 않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군수는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적용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보상금을 지급해야될 것이고 의원들이 뭐 부조리를했다 하면 주민들이 신고 했다 하면 의원들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않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줄수가 없다 그런 조건도 되잖아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이 사항은 지금 공무원의 부조리를 발견했을때 신고하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하는것인데

김경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준은 그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듣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개정할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중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서면으로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화나 통신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다고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전화나 통신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시행초기이고 다른 조례를 운영하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파악해봐도 10여개 자치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전화나 통신시설까지 하면 일일이 조사하고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요즘 그렇게 뭐 부조리나 그런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있더라도 그런사항이 있으면 조례대로 서면 신고를 우선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인천시에도 조례를 이번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시보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인천광역시에는 제정되어 있고 인천광역시에 군구는 저희 옹진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겁니다. 타 군구는 제정 운영이 않되어 있어요.

김경선위원

우리 옹진군이 이거 먼저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는 이번에 입법예고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인천광역시 공익신고보상금조례가 2004년 7월19일에 제정되어 있는데요.

김경선위원

부조리에 관한 조례가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인천광역시 공익신고보상금조례가 2004년7월19일에 제정되었어요.

김경선위원

시에서 이번에 부조리 신고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페이지에 보상금 지급규정 제가 초안을 않봤는데 초안그대로입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5페이지에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초안 작성했던 그대로예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타 제정된 몇군데를 감안해서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한 1천만원으로 했어요.

김경선위원

잘알았습니다.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제약들이 있는데 관련된 것은 지급대상은 받은사람이 관련자로부터 업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쉬운말로 출장가서 다 친지고 친척인데 저녁 한끼 먹었다고 포상금 지급조례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자의 업무하고 관련해야되니까 물론 그런 사항도 업무라고
충분히 들었는데요 좌우간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우선해서 최소한의 저희 공무원들은 제가 판단할때는 부조리 개연성이나 그런 것은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렴도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최소한의 군민이 요구하는 그런 청렴도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인데 과연 의원님들이 의견이 그래서 이 사항을 보류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크게 반대는 않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제정에 따른 운영이나 여러 가지 예산 확보 같은 것이 어려우니까 보류나 부결을 시켜주시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을것이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하신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도 혹시 준공검사나 공사 감독을 간 직원이 그런 것이 어려워서 저녁 대접을 받는다거나 해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저희는 간부회의나 교육시마다 절대 출장을 가거나 감독공무원이거나 준공검사등 업무하고 관련되서 갈때는 차 한잔도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밥을 먹고 술을 얻어먹고 있는 준공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조사되야죠.
그럴때는 개인적으로 정으로

김경선위원

식사정도 하는 것은 향응이 아니고 그것은 관례적으로 할수 있는것이고

최영광의장

우리 이의명 의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하여튼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닌거 같아요 원칙적으로 하여튼 향응이나 대접을 받으면 부조리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냥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6.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장정민위원장

김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두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속한 업무처리와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차원의 적절히 활용할수 있는 조직으로 강화하고자 우리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총정원 542명을 543명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보건의료시설 기능강화를 위한 보건진료소 인력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증원되는 것은 이작1리가 되고 그 내용은 새로 신설되는 이작1리 보건진료소에 종사할 근무할 진료소장을 전임계약직 나급 그러니까 6급상당 임용하는것과 기존 진료소중에 백령면 가을리 보건진료소와 덕적면 백아리 진료소가 지금 결원중에 있습니다. 나급 6급상당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인데 이 사항은 왜냐하면 별정6급상당은 지금 정원이 57세이고 전임계약직 나급은 같은 진료소장으로서 근무할수 있는 자격요견을 갖춘자중 정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만 57세가 되어 퇴직한 대상자도 전문계약직으로 임용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의 활성화를 아니면 편의 도모를 위해서 이런 정원을 별정6급에서 전문계약직 나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의 본문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총 543명중에 집행기관에 두는 정원은 532명 의회사무기구에 정원이 11명이 되겠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김두현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원의 적절한 배분으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강화하고자 우리군 공무원 정수의 총 수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군의 공무원 정원을 542명에서 543명으로 1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그 세부사항으로는 보건의료시설 기능강화를 위하여 보건진료소 인력 중 전임계약직 나급 6급상당을 3명 증원하며 별정 6급 상당 2명을 감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보건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채용범위를 확대하여 배치함으로써 우리군 관내 도서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그것은 계약내용에 1년, 2년, 3년 정도 할수 있는데 편의상 2-3년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영광의장

계약직은 증원은 행자부 승인 사항이 아니고 군수가 하는 사항입니까 계약직에 대해서 증원하는 것은 한명을 우리가 증원을 받은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할수 있는것인지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현재는 직원 증원에 대해서는 그전처럼 행자부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총액임금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되 행자부 승인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죠 보건진료소가 정원 승인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고 예산지원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최영광의장

내 얘기는 증원이 내려온거냐 한명은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우리가 한명 증원하는 것은 보건진료소가 정원 설치 허가가 된거 아니예요 보건소에서 거기 한명 더 하는것이고 나머지 두명은

최영광의장

알겠는데요 제얘기는 한명 증원하는데 그러면 군수가 8급, 7급도 막 늘릴 수 있다 이거예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조정은 가능합니다.

최영광의장

총액인건비에서 증원할수 있는 것이 몇 명이예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증원을 두명해도 좋고 세명 감해도 좋고 그러는데 총액인건비를 초과할 경우에 다음연도에 교부세나 그런데서 감을 받으니까 그것을 지킬려고 노력하는거죠.

최영광의장

그러면 군수가 더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되는거네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증원에 대해서는 지금은 특별히 총 정원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옛날처럼 경직 된 것은 아닙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면 좋아요 계약직하고 별정직하면 지금 운영에 철저를 기한다고 했는데 계약직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보건소로 계약을 하는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재진료소에 근무한다 그것까지 해야 되는거예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그런식으로 근무지를 계약 그러니까 운영에 철저 아까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운영의 철저라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진료소장을 할려면 간호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보건복지부에 과정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진료소장으로 임명 받을 자격요건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교육을 지금 중단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그래서 자원이 없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어요 별정6급상당에 채용을 할려면 희망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년이 57세니까 지금 저희가 전임계약직으로 하겠다는 것은 별정 보건진료소장을 하다가 정년이 되어서 타의에 의해서 그만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계약하겠다 이거죠.

최영광의장

자격은 어떻게 되었던간에 진료소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야 될거 아니예요 계약직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교육이 없어졌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별정직도 없으면 계약직도 없는거예요 그런데 그만둔 사람이 연령 때문에 올수 있다 이건데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계약직으로 하면 연령이 제한을 안받으니까.

최영광의장

그것 때문에 하는건데 내 얘기는 계약직은 진료소까지냐 옹진군 보건소냐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진료소까지만 해야죠 보건소는 않되죠.

최영광의장

그러면 그 사람은 맨날 거기네 계속 왔다 갔다 못하는거야 확실하게 실장님께서 옹진군에 근무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 당신은 예를 들어서 백아진료소에만 하는거다 끝까지 이렇게 되어야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그 사항은 좌우간 진료소장이니까 계약하기 나름으로 옹진군으로 하고 근무지정을 보건소장이 발령내면 되겠죠 그 사항은 인사부서에서 아니면 보건소장이 운영상 편리하게 계약을 조문을 바꾸면 되겠죠 우리는 정원조정만 하기 때문에 그사항은 인사부서하고 실제 직원을 관리할 보건소장에 의해서 계약 내용에 적절히 조정하면 되겠죠.

최영광의장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의 의료서비스는 떨어지는 거네 제가 이런 말씀이 노파심에서 밖을 나갔는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는 아니고 자꾸 62세, 63세 된 사람도 진료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퇴보하듯이 그런 저기는 있을거다 우려심에서 그러는거죠 현재 공고를해도 없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는거죠 사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세명씩, 두명씩 해야되나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지금 세명을 해야 결원된 두군데하고 새로 신설하는 이작1리에 충원

최영광의장

그러면 8군데예요 진료소가 그것을 다 계약직으로 바꾸는게 낫지 않냐 이소리예요 궁극적으로 따지면 지금 마지막에 가서 내가 할소리가 계약직으로 다 바꿔놓지 뭐하러 별정직으로 두냐 이거죠 그게 훨씬 낫지 않냐 들어오는 사람도 그렇고 그게 훨씬 나을텐데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저도 이것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규직 같으면 같은 자리에 복수직렬을 해주잖아요 그런 말씀 같은데 보건진료소에 별정6급하고 전문계약직 복수직렬을 같이 만드는 것은 법상 않맞죠.

최영광의장

북수직렬 만들라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법에 없으니까 않되고 내얘기는 7자리 8자리를 몽땅 계약직으로 바꾸지 왜 세자리만 하냐 이거죠.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별정6급 있는 사람들도 해고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최영광의장

계약을 하면 더 좋죠 그 사람들 그게 더 낫죠.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세명만 해 놓으면 앞으로 진료소장이 정년이 되어서 그만두면 또 그때 가서 정원 조례를 또 개정해야 돼요 매번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냥 7명 다 하고 현재 별정6급도 계약직으로 하면 좋지 않냐 그건데 그것은 현재 있는사람들이 그것은 원하지 않을거예요.

최영광의장

아니 현재 있는 사람 때문에 공무원이 정원을 바꾸고 그래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이것은 아까 질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60대나 그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최영광의장

아니 그것은 내가 노파심이고 나이가 먹으면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나이가 많아서 질이 떨어지는 것 보다는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결원 중이니까 결원보다 낫다 이겁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앞에 것은 다 접어놓고 제가 마지막에 묻고자 하는게 다 계약직으로 처음에 다 바꿔 놓으면 이런 앞으로의 문제 이런 것이 다 없어지지 않냐 이거죠 그때 그때 바뀌는 것 보다 지금 낼모레 또 그만두면 또 계약직으로 바꾸고 또 바꾸냐 이소리죠 한꺼번에 다 계약직으로 바꿔 놓으면 나는 오히려 지금있는 사람도 그렇고 다 괜찮을 것 같다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계약직으로 해도 올지 말지 해요 지금 분위기가 뭐 그런데 어느것은 별정직으로 두고 어느것은 계약직으로 두면 오히려 더 나쁘지 않냐 이소리예요 계약직으로 다 이김에 다 만들어 놓고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해라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을 짤르는 것이 아니라 승계해서 계약직으로 바꾼다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떠냐 이거죠 이번에 다 바꾸는게

김성기위원

별정직은 연금까지 다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신분보장이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까지 다 바꾸는 것은 좀 어렵구요 번거롭더라도 다음에 정년이 되어서 비게 되면 그때가서 계약직을 한명 그때도 다른 우리가 가능한 지역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않옵니다. 절대 않오고 그나마 옹진군에 오는 사람들이 신안군 우리보다 더 낙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알아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별정직까지 한번에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기타 좋으신 의견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옹진군 군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

오전 12시 05분 회의중지

오전 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군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일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관광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옹진군 군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희군정소식지 발간해서 군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군정의 주요시책 및 제도등을 게재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정 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제6조에 군정시책 및 군의회 활동등 군정소식지 게재할 사항 규정을 하고 소식지를 심의할 편집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에 대한 규정을 제8조에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1인을 포함해서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며 그중에 4명을 위촉직으로 위촉직 4명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에는 편집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문예활동의 경력이 있는자등을 명예기자로 위촉할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위원 및 명예기자에게는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여비 편집료 원고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편집위원과 원고료를 말씀 드리면 편집료는 7만원이고 원고료는 1건당 5만원, 사진 1건당 2만원등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김성일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옹진군 군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군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여 군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옹진군 군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군정시책 군의회 활동 등 군정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군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에서는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옹진군군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옹진군 군정소식지 발간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되어 군 홍보 및 군민 알권리 확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편집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명예기자와 편집과 발간업무를 하는 편집위원의 적절한 위촉과 적극적인 활동지원으로 양질의 군정소식지가 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관광문화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명예기자로 들어갈수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당연직 위원은 들어갈수 있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시고 실무과장인 저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 분야를 맡고 있는 자치과장하고 다음에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네분이고 나머지는 주민으로 문예등을 할수 있는 그런분들 8조 3항에 보시면 위촉직위원은 간행물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은 명예기자도 들어갈수 없고 명예직 위촉직위원도 않들어가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위촉직을 의원님까지 편집위원에 고생하시는

김경선위원

고생하러 편집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넣고 보다더 좋은 군정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개진하러 들어가는 것이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거고 해당화하고 갈매기하고 통합하는 것은 않되는겁니까 그리고 매달 발행하면 않되는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해당화는 소식지 발간에 관한 그런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상회보 자료입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주민에게 알려줘야 할 고지해야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내놓는다든가 하는 것을 여기에 넣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관광 홍보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쪽에서

김경선위원

이중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통합을 해서 그런 기능을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하게 된다면 저희 갈매기소식지에서 해당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김경선위원

갈매기 따로 발행하고 해당화 따로 발행하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니까 그런것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검토 대상이 되지 않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제가 솔직히 답변해야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당화지가 소식지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

김경선위원

우리 옹진군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사항은 해당화를 통해서든 갈매기를 통해서든 주민들한테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물론 발행하는 취지는 소관부서가 다르니까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같이 통합해서 발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 드리는것이고 어떤 경비 절약이라든지 또 격월간으로 1년에 4번 분기별로 하면 정보가 너무 늦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매달 발행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 보는것인데 그런 기능이라면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검토해서 필요시 개정을 하든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해당화가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안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적인 면에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면 이 조례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잘알았습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소식지에 비중이 많다고 봅니다.
해당화 쪽은 주요 시책이라든가 주민한테 옹진군정내지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행정을 알려주는
지금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또 마지막에 보시면 명예기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 참여는 충분히 출향인사 군정소식지 해서
자격에 보시면 제8조 3항 중간에 보시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군수님이 위촉합니다.
여론수렴으로

장정민위원장

백종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편찬위원회 설치 하는건데요 편찬은 누가 합니까? 기고 쓰고 자료수집하고 그러는거 위원회에서 다 하는겁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합니다.

백종빈위원

직원들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백종빈위원

직원들하고 위원회는 심의만 하는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전부다 만드는거네요. 소식지 전체를 만들고 심의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만들고 나서 그거 가지고 과연 이게 전체적인 원고는 10개의 분량이었는데 9개를 넣고 전체적인 지면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백종빈위원

편집료는 뭐예요. 직원들이 써온것도 돈을 주는거예요. 아니면 외부인 수필 기고 이런거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원고료입니다.

백종빈위원

외부사람들만 주는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주민들도 주는데요 원고가 채택되면 줍니다.

백종빈위원

직원들도 원고 쓸거 아니예요 직원들도 원고 채택되면 주는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어떤 우리 그 일반적인 군정소식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기행문이라든가 시라든가 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번달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구요 기고를 해서 채택이 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저희도 이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기고를써서 제출해서 채택이 되면 원고료를 받는거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도 가능합니다.

김성기위원

이것이 기 소식지가 1년에 네 번 하고 있는거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소식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근거 마련하는거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원래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 군정소식지를 발간하면서 문제점이있어서 이것을 조례안으로 검토하라는 의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성기위원

1월 4일 7월 10월 갈매기 소식지가 나가면 해당화 소식은 않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나갑니다. 반회보이기 때문에요.

김성기위원

아니예요 군정 소식지가 나가는 달은 해당화 소식이 않나간다구요 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해당화 소식은 1년에 그러니까 8회 나가는 것이고 갈매기 소식지가 나가는 달에는 해당화가 않나가요 해당화 소식이 갈매기 소식으로 흡수해서 나간다구 그래서 해당화 소식이 않나간다구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군정소식지 발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8.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정민위원장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군정소식지 발간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군정소식지 발간에 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주변 해역에 대해서 동법제 34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사업 해양생태계 보존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중 해양보호구역 운영 및 자율관리를 의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 대표 관계공무원 해양생태 및 환경분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구성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자 동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2조에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기능 및 임기에 관한 내용은 안 제3조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규정은 안 제7조에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규정은 안 제9조 기타 관계기관 및 실과소협의결과 별다른 의견없었으며 김경선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원수를 리별 주민대표의 균등한 참여를 위하여 구성인원을 당초 10인에서 12인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서 동조례안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옹진군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위원회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사업, 해양생태계 보전 및 운영·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지원받는 지원금 등의 활용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과 갈등의 조정·해소와 해양생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조례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민들 위원회 구성한다고해서 상반기에 3-4월달에 조례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해양 생태계 관련해서는 처음입니다.

김경선위원

처음이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경선위원

위원회를 15명인가 해서 주민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던 것이 이 내용 입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입법예고하고 나서 처음 하는거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시행일이 금년도 4월5일부터

김경선위원

위원회 수만 늘린겁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께서는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작도가 지정이 되어 있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런데 앞으로 꼭 이작만 있다고는 볼수 없는거죠 다른 지역도 또 생길수가 있는거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나중에 이제 다른 지역이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운영조례안에다가 또 인원수라든가 지역별로 대표자를 구성해서 참여할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성기위원

그래서 내가 그러는거예요 위원이 자월쪽에 이장님들로 구성되었을때 다른 지역이 또 지정되었을때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볼래요 그럼 그것은 탄력적으로 위원을 다시 운영한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렇지만 이 숫자는 더 늘릴수가 없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숫자는 12인 이내로 해 놓았으니까요 리별로 한명씩을 한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고 다른 지역을 포함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습지보호지역은 어떻게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습지보호지역은 지금 지원사업이 없고 현재 해수부에서 고등법원에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1심에 패소를 당했습니다. 판결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 해양보호구역 관리조례에 포함을 시키든지

김경선위원

조례를 만들면 자월은 빼야 됩니다. 승봉 대이작 소이작만 해당됩니다.

백종빈위원

장봉은 습지보호지역이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것은 패소해서 아직 않되고 있는거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집행기관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1심에서 패소가 되어서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해수부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해수부가 1심에 패소되어서 2심에 계류중입니다.

김경선위원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님이 부위원장되는거 아니예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면 담당 과장님이 부위원장이 되는게 맞지 않나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는 주민들하고 같이

김성기위원

일반인도 선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이 부위원장 하는 것은 불합리 하죠.

김경선위원

앞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조례하나 한 것 보면은 담당과장님이 부위원장으로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만들때 어떤 것은 담당과장이고 어떤 것은 위원중에 호선한다고해서 여쭤 보는겁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이 분야는 담당 과장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호선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9. 옹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장정민위원장

백종빈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김원영 건설 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원영입니다. 옹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취지는 옹진군에 특성상 행정구역이 도서로 이루어져 군수가 임명한 공사감독관이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업무 수행이 어려워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면장은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시공관리와 공사감독관을 보조하기 위하여 면사무소 공무원을 공사 부감독관으로 지정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면장은 통보받은 모든 공사의 현장을 철저히 지도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공사준공 검사시에는 공사 부감독관은 현장에 입회 및 확인후 공사감독조서에 날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공사금액이 도급금액 3억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실명패를 만들어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가 제정되어 옹진군 시설공사 시행시 부실공사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옹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공사시행 및 공사부감독관 임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사부감독관의 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사 준공검사시 공사부감독과의 현장 입회와 확인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부실시공업체의 제재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특성상 행정구역이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져 공사감독관이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업무수행이 어려움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공관리 및 공사감독관을 보조하기 위한 공사부감독관 임명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감독관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사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아울러 공사부감독관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시공관리 및 공사감독을 함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사부감독관의 실질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공사 시행전에 공사 관련 제반사항 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도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목직은 다 있는데 건축직은 백령면하고 영흥면에만 있습니다.
부감독관을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부감독관을 지정을 해서 해 왔는데 조례라든가 규정으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정해서 책임감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줄려고 하는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를 다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은 아니고 저희 정감독이 들어가서 감독은 하지만 정감독이 자주 못들어가게 되고 바로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현장 파악을 하기 위해서 부감독제를 시행할려고 합니다.

김성기위원

이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이 무슨 준칙안에 의해서 하는겁니까 우리 옹진군 자체에서 하는겁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준칙안은 없었습니다.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운영중인 자료를 참고로 가지고

김성기위원

타 시군 몇군데서 이것을 합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조사한 것은 네군데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이 난 행정공무원이고 기술공무원이고 망라해서 감독공무원을 부감독을 세우는것인줄 알았더니 그게아니고 기술직으로 해야 한다고하면 토목직 한두명이 지금 몇십건 되는 것을 다 부감독 하라는거 아니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러면 여기 감독공무원들은 뭐 하겠다는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감독공무원도 실질적인 감독을 하는데

김성기위원

아니 지금 않더라도 실지 토목직이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지금 감독을 하는거 아닙니까? 부감독 실제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일 가서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무슨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그 친구들이 먼저 나가서 그것을 조사하고 군에 보고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성실복무의무를 그렇잖아요 그것을 별도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한다는 저의는 뭐냐 이말이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저희가 첫째 아직까지도 부감독제를 사실상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토목직 공무원이 부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무슨 규정이나 법에서 규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함으로써 책임감도 주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도급회사에서는 저희가 정감독만 통보를 하다 보니까 왜 감독도 아닌 사람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 대해서 참견을 하느냐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또 주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감독이 그럼 정감독이 상주하지 못할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설명도 될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때 감독공무원이 아닌데 그런다는 것은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어서 부감독이라고 명시되면 그 사람들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감독으로 인정합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이런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이 끝난 다음에 감독 감독조서를 작성하게 될 때는 아직까지는 정감독만 작성을 했습니다. 부감독은 그냥 실질적으로 면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감독업무를 수행을 했지만 감독조서는 아직까지는 작성을 않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거 조례로 그냥 말하자면 옹진군의 법으로 이렇게 부감독 공무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잘못하면 책임은 이 친구들이 져야 되는거 아니냐 말이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권한을 주는 것 만큼 책임은

김성기위원

그러면 군 공무원들이 해야될 것을 면직원들한테 시켜서 무슨 혜택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잘했을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잘했을때는 당연히 표창도 있고

김성기위원

그렇게 해서는 않되지 표창가지고 이사람들이 무슨 공사가 사고가 났을때 군에서는 아니 부감독 뭐했냐 하고 따지고 들어갈텐데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에게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수 있는 근거도 있으니까 그러면 밑에 직원들만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조례 아니야 이말이예요. 이걸 꼭 조례로 이렇게 할거냐 아니면 군수가 훈령으로 이러한 지침을 주는게 맞는거냐 이거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성실히 복무할 의무가 있는 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을 군수가 훈령으로 내려보내면 되지 이것을 조례로 까지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이말이예요. 남들이 보면 옹진군에 무슨 공사가 큰하자가 나서 면기술직 그냥 부감독까지 시키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말이지 그런면도 있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자 이런 공사는 면 부감독공무원이 감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서 훈령으로 이것도 군수 지시사항 아니냐 말이야 훈령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이행하면 되는거지 이것을 조례까지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묶어 놓으냐 어느 것이 나은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시행했던 것으로 봐서 훈령으로까지는 않했어도 군수님이 지시를 받아서 문서 시행을 그전부터 쭉 해왔는데 잘지켜지지 않고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김성기위원

구두로 하면 않되지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것을 군수 지금 조군수 오셔 가지고 지시 그게 훈령이란 말이예요. 또 자치법규집은 규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훈령 아니예요. 그러면 조군수 뜻이 담긴 지시가 훈령으로 지시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이행 않하면 않될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꼭 조례로 까지 해서 해야 되느냐 이말이예요. 내부에서 할일을 조례까지 해야되느냐 이말이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 군에 있는 공사감독이 공사감독을 않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 자주 못나가는 빈자리를 부감독이 메꿔주는것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아무것도 않해주고 면에다만 감독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김성기위원

감독관이 해야될 부실공사 방지조례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감독관들은 뭐하는 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감독관도 현장에 나가서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지금 성실하게들 하는 업무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런데 유독 감독과 그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감독관은 뭐하고 부감독관은 뭘한다는 것이 나와야지 왜 부감독관만 여기에다 명시를 해서 하냐 이말이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감독관은 저희가 건교부나 시에서 공사감독자 복무지침이라든가 그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아직까지 감독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하면서 부감독관을 지정할수 있는 규정이나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김성기위원

부감독관제라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데 내가 볼때는 이것을 꼭 조례로 해야 되느냐 이말이예요 조례로 군수 훈령으로 해서 이행을 하면 않되느냐 이말이예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커지면 잘 되면 그런 것은 없는데 잘안된 것은 말이 많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감독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러면 조례까지 너희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너 뭐하고 있었냐 하고 따져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잖느냐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훈령으로 해 놓으면 그것이 않되었을때 그것도 줄수 있어요 군수 지시를 위반하는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이렇게 부감독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안으로 한다면 너무 책임이 무겁지 않느냐 운영하는데 또 이 부감독들도 어떻게 받아 들일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부감이 분명히 공직사회에서도 부감독제도 나올 것이다 이말이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내용에 대한 것은 의견은 다 거쳤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성기위원

내가 볼때는 조례보다 훈령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훈령 규정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주민감독제라고 해서
네.

김성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법 다루는데가 어딘가 혁신평가팀장 좀 한번 불러서 이게 조례안으로 꼭 해야 되는것인지 훈령으로 효과가 않되는 것인지 따져보고 한번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부감독이 예를 들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구요 공사 정감독을 보좌 해주라는 뜻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옹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이라면 그러면 감독은 어떤 일을 하고 부감독은 어떤일을 하고 뭐 이런 것이 나열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독은 뭐하는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감독은 공사

김성기위원

아니 부실 방지를 위해서 감독은 뭐하는거냐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건교부나 인천시에서 제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독이 해야될 공사착공

김성기위원

그럼 거기 지침에 따라서 우리도 지침을 만든다는 것이 훈령 얘기하는건데 그럼 부감독은 뭐뭐뭐 해라 어떻게 해서 이런 절차로해서 부감독은 어떻게 해라 해서 훈령을 내려주면 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굳이 조례까지 정해서 부감독한테 무겁게 이렇게 짐을 지어주냐 이말이예요 아까도 다시 얘기하지만 큰일없이 넘어갈때는 그냥 넘어가요 문제가 터졌을때는 분명하게 책임한계가 들어갑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책임한계는 정감독이던 부감독이던 자기가 행사한 권한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구든 책임져야 되겠지만 여기서 부감독이 예를 들어서 면에서 발주한 공사에대해서 전부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 정감독이 상주를 못하니까 못해서 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제 정감독한테 보고해주고 뭐 그렇게 보조를 해주라는거지 부감독이 전체 이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렇게 책임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기위원

여기보면 현장지시사항 처리부까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뭘 그래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공사 감독도 똑같이 하는거구요 감독을 하게 되니까.

백종빈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명예감독 그런 것은 하고 있죠 주민감독 이런 것은 그것은 이장님이나 주민 이렇게 해서 감독하는건데 이사람들은 특별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 지역만 알고 어떻게 하는 저기고 지금 보면 우리군에서 발주하던가 면에서 발주하던가 하던간에 우리 토목계에서 하면 직원이 두세명이 옹진군을 다 카바하기에는 사실 힘들단 말이예요 저도 먼저 문제가 되어서 새로 파서 하는것도 봤는데 한사람이 가서 우리 군에 있는 사람이 거의 감독을 계속 할수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원 감독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겠지 이게 뭐냐 하면 누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실 방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얼만큼 감독관이 가서 공사를 잘하게끔 하느냐 감독하는 측면이라고 봐요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도 지겠지만 그래서 면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군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가면 군 사업이니까 면장도 모르고 있는 것이 많아요 사업할때도 아니 우리 사업이니까 가서 보고 바로 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누가 왔다 갔는지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잘 몰라 그저 부감독관이 신설되면 이 군에서 감독관이 우리가 여러군데 각면이 있지만 각면에 이제 토목직원들이 부감독을 하면 그것을 배제하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거기 가서 감독할수 있단 말이예요 부감독을 하루에 한번씩 들러도 되고 하루 두 번 가도 되고 그것은 뭐 위험한 공사 있을때는 계속 거기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같이 감독할수 있는 이런 체계로 해서 부실방지 잘 만드는데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감독관이 책임지고 그 다음에 부감독이 되면 부감독도 책임을 느끼고 해야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두개가 터질거 하나 터질수도 있다고 왜 부감독이 감독을 많이 하니까 여기 있으면 군청 직원이 각면에 다 다닐수가 없어요 그냥 말만 감독관이지 가끔 며칠에 한번씩 들려보고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않됐을때는 무조건 군에 있는 감독관이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거 아니야

김성기위원

부감독관을 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 취지는 좋은데 꼭 조례로 해야 될것이냐 아니면 군수 훈령으로는 않되는 거냐 이걸 지금 묻는거지 이 부감독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예요 저기 법제 계장님 지금 건설과에다가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보면 공무원들의 순수한 업무에 해당하는거예요 그렇죠 다만 섬으로 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군에서 감독을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면 기술직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좀 부감독으로 좀 해라 해서 공사를 부실공사 없게 노력을 하자 그 뜻인데 이것을 조례로 꼭 해야되는 것인지 우리 생각에는 군수가 훈령으로 규정이죠 이 규정으로 지시를 해서 지침으로 묶어 놓으면 이행이 않되는지 꼭 조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사실기획감

혁신평가팀장 박광근 이행은 가능합니다만 지방공무원 복무를 조례로 만들 듯이 조금 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격상을 높이려는 의미에서 조례로 만들게 된것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신선한 복무에서 지금 특별한 것을 다시 잡아서 이것을 만든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사실

사실기획감

혁신평가팀장 박광근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복무조례에 들어가면 않되나 복무조례안으로
사실

사실기획감

혁신평가팀장 박광근 성격이 많이 다를듯합니다.

김성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감독관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 않고 부감독에 대해서만 나왔어요 부감독에 대해서만 거기에는 타당합니까? 그것은 우리생각에 옹진군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법을 다루는 계장님에게는 복무조례에서 특별한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사실기획감

혁신평가팀장 박광근 공무원 복무조례는 예를들은거죠 복무조례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든것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옹진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법을 만든다면 그러면 감독관은 어떤일을 하고 부감독관은 뭐 면 기술자로 하여금 하고 면장이 임명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감독관의 임무도 나와야 하고 부감독관의 임무가 나와서 부실공사를 이렇게 해서 방지 하자라고 나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왜 꼭 부감독만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옹진군 전체 공사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어야지 중간이 있고 부실공사 조례는 해놓고 그러면 감독관은 누구며 예를 들어서 군청에 사업부서 담당이면 담당 계장이면 계장이고 그러면 부감독은 면의 기술자고 이건 면장이 임명해서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부실방지 조례안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왜 감독관은 없고 부감독만 이리 내세워서 조례를 만드냐 이 말이에요.
중앙에서 만든 지침을 우리가 이용해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 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지침을 이용해서 준칙 안으로 삼아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감독공무원을 거기다 임무를 넣어주고 부감독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가는데 왜 감독은 없고 부감독만 이렇게 만들어서 조례를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부실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조례가

백종빈위원

아니 감독은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부감독만 한 거 아니예요.

장정민위원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김성기위원

그렇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공사감독은 지방계약법이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건교부의 지침 인천시의 지침훈령이 전부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부터 규정이 되어있는데 부감독에 대해서는 아무데서도 규정을 안 하고 있어서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법이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좋지 근거 만들기가 거기에 기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옹진군은 더 강하게 해서 그 법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감독공무원의 임무도 넣고 쭉 넣어서 되어 있지만 여기다가 감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부감독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옹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장정민위원장

네. 그러니까 김성기 위원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냐면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조례에 대한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감독에 대한 얘기도 들어간 다음에 이제 부감독을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장정민위원장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게 빠졌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나와야지 이게 방지 조례 해놓고 부감독에 대해서만 지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방지 조례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공사감독에 대한 얘기서부터 전부 들어가 가지고

김성기위원

그렇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부감독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김성기위원

그래서 한눈에 딱 보면 방지 조례안을 보면 야 옹진군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감독공무원은 위에서 지침준 걸 그대로 준칙 안으로 삼아서 감독관의 임무를 쭉 하고 감독관은 누가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부감독관은 면에 기술자가 하는데 이건 면장이 우리가 사업을 내려 보내면 착공해서 내려 보내면 부감독을 임명해서 우리한테 통보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조례안이 나와야지 어떻게 방지 조례안이 주요 골자가 부감독공무원만 여기다가 경시를 하느냐 이 말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조례를 다시 좀 손을 보셔 가지고 총체적인 조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기히 그러면 감독공무원들도 중앙에 지침이나 법에 따라서 한다면은 부감독 공무원도 옹진군수가 훈령으로 제정해서 하는것도 어떠냐 한다면 이 조례안을 만든다면 그렇게 총괄적으로 만드시든가 아니면 훈령으로 제정을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다시 의논하시는게 좋겠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총괄적인 공사감독의 의미서부터 해가지고 공사감독관이 해야 될 일까지 전부 다 내용을 더욱 보강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번

김성기위원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기히 감독공무원들의 업무는 중앙에 지침이나 이런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지침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도 부감독공무원을 군수가 이렇게 훈령으로 내려 보내던가 그것도 효력은 있는 거니까 그쵸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아무래도 훈령보다는 조례가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총 그러니까 감독서부터 총 망라해가지고 넣는 걸로 다시 한번 내용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그러면 잠시

김성기위원

법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장정민위원장

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25분 회의중지

오후 2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과 해당과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면사무소 기술직 직원에게 너무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본 조례안에 옹진군 부실공사 방지전체 조례안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에 공사감독관에 대한 부감독도 필요하겠지만 감독관에 대한 규정도 전부해서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례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결하고 충분한 검토 후 재상장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10. 옹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정민위원장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김성기 위원님 의견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옹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옹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로법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 26조2 제1항 규정하고 있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개정되어 제2항에서 시행령 발표 2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3페이지 별표 1점용료산정기준표의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과 수도관 전력구등 지하시설물의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전국 평균 지가 변동율을 감안하여 전국이 일률적으로 평균 38%를 적용하였으며 송전탑, 광고탑, 기타건축물등 정률제적 면적으로 표시되는 점용물에 대하여는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에 계수를 곱한 가격으로 산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점용료 산정기준의 예시는 10페이지에 종액제인 전주의 경우 1평방미터를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가격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안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행될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옹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7년 1원 5일 도로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명 띄어쓰기 및 낫표사용을 적용하였고 개정된 도로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이 일정기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공무원 적절한 행정대처 미흡과 업무연찬 소홀로 사료되며 추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선위원

네. 김경선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의견서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여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이제서 이걸 개정을 합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사실 저희가 업무 미숙도 있었고요 또 인천시 조례 개정된 추이를 좀 보다가 늦어졌습니다.

김경선위원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김경선위원

건설교통부에서 개정이 됩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건설교통부에

김경선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시에서 또 조례를 우리 인천시 조례를 바꾸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인천시

김경선위원

그게 바뀌어야 우리 군을 바꿀 수 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아니 꼭 인천시 조례가 바뀌어야만 바뀌는 건 아니고요.

김경선위원

그건 아니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경선위원

우리가 선행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할 수 있는 겁니다.

김경선위원

늦어진 거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늦어졌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되는게 관리 모든 부분들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지금 도로점용 굴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업무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 주는 거는 면으로 지금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왜냐면 실제 면에서 어디가 점용되고 굴착되는 걸 빨리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업무자체는 면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면에다 위임된 사항입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금년도 작년도나 금년도에 도로점용료 징수하는 게 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제가 개인

장정민위원장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숫자 파악은 정확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점용하는 것은 없고요.

장정민위원장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전신전화국이나 그런데서 공사 있어 가지고 점용하는 거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점용하는 그런 것만 있습니다. 개인이 점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명 위원님
이의명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옹진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로법이 2006년 12월 18일 개정되고 동 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간접손괴 복구공사 용어를 삭제하고 1차, 2차 복구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조례에서는 복구가능 직접손괴 부분과 간접손괴 부분으로 구분하여 직접손괴 부분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하고 간접손괴 부분은 직접손괴 부분의 인접한 부분으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경우를 말한다라도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복구 부담금을 징수하고 원상복구 공사에 대하여 간접손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 복구범위 및 복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복구와 관련하여 도로관리청과 굴착공사 시행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회 개정안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1차, 2차 복구로 구분하여 1차 복구는 직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고 2차 복구는 직접손괴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킴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구체화 하였습니다. 원인자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원인자가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하며 1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비포장도로의 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케 하여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부실시공된 도로복구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굴착원인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별표 1에서는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림 1에 복구표준단면은 직접손괴 부분을 1차 복구로 2차 복구는 인접차로까지를 복구구간으로 표시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 별표 2는 포장도로굴착직접복구표준단면도를 규정하였고 9페이지에 별표 3에서는 도로굴착 및 준수사항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옹진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6년 12월 18일 도로법 일부개정과 2007년 1월 5일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그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간접손괴 복구공사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1차 2차 복구공사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복구비용에 대하여 구체화 하였고 제4조에서는 부실 시공된 도로복구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시공 명령 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굴착원인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된 시기가 일정기간 지났음에도 동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공무원의 업무연찬소홀로 사료되며 추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법 연찬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네. 김경선입니다. 이거 입법예고 하셨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군민들 의견이 있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의견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없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김경선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되면은 군 홈페이지에 이걸 입법예고를 하는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김경선위원

군민들이 이걸 관심 있는데도 의견 제출을 안 하는 건지 또 관심이 없어서 못보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대다수 우리 조례제정이나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내에서 해당부서에서나 의견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내세운다고 그러면은 주로 공사 사업자 사업자들이 원인자부담으로 해 갖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이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좀 파악이 안 되니까 모르겠고 여하튼 좋은 내용을 개정을 하시는데 이 조례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1년이 다 되어 가지고 개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위법이 바뀌면은 좀 그때 그때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연이 안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 규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정비와 2007년 7월 30일자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따라 인천시 건축 조례 기준 및 법령 규정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 미관 증대 등을 이유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건축법 개정으로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기존건축물의 최고층수 연면적 범위안에서 증 개축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의 참여 비율을 전체위원 수의 1/4 이하로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임명토록 개정하였으며 현재 구성되어 운영중인 옹진군 건축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공무원은 3명이며 대학교수 5명, 건축사 3명, 의회의원 시민단체 4명 등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의2는 건축법 개정으로 신설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3에서는 건축공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공사비 1%를 예치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별표 1에서 당초 건축허가 신청 시에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신공작물축조 시에도 납부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수수료 납부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안 제20조 별표3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시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확보를 위한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33조는 건축물의 설비 규정을 도입하여 새로운 전력기술로서의 피뢰설비를 권고 및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신기술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7조에서 44조는 삭제되는 사항으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 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7년 7월 30일자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인천시 건축 조례 기준 및 법령 규정에 맞추어 옹진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도시 미관증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건축법 개정으로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기존 건축물의 최고층수 연면적 범위 안에서 증축 개축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건축위원회위원 중 공무원의 참여 비율을 전체위원 수의1/4 이하로 제한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서는 건축법 개정으로 신설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별표1에서는 당초 건축허가 신청 시에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신고 가설건축물허가신고 및 신공작물축조 시에도 납부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납부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32조에서는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1.5미터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2005년 하반기 이후 몇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시기와 적절하게 동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 소홀과 행정 대처가 미흡했다고 사료되며 추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법령 숙지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네 김경선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9페이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보면 여기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1.5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개정조례안에 12페이지 라에 공동주택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다세대주택을 1미터 이상으로 했거든요.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1.5미터 이격거리를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하고 조례개정안 12페이지 라에 공동주택 그 비고란에 여기 밑에 보면 3번째 다세대 주택 있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수가 틀립니다.

김경선위원

다릅니까?
그럼 한번 와서 보세요. 이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1.5미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세대 주택 1미터 이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같은 건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김경선위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1.5미터하고 여기 나와 있는 1미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여기서 나오는 32조의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이면 채광할 수 있는 창문이 있는 대지하고의 경계거리가 2.5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얘기구요. 당초 조례에서는 이걸 1.5미터로 그렇게 해 넣지를 않고 그냥 수평거리에 2배 그렇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터수를 확실히 넣어 준겁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이게 다르다고 그러면 다세대 주택은 경계선에서 1미터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1미터이상에서 1미터만 띄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1.5미터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미터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예요 일조권 확보의 거리가
그러면 이건 1.5미터로 들어온다고 하면 50센티 아무리 그어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으로 50센티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 떨어져야 할 게 이만큼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0.5미터 만큼

김경선위원

줄어드는 거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전체적으로

김경선위원

그럼 이상 없는 거예요 이 거리가 멀수록 좋은 건데 더 좁아졌단 말이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1미터로 나와 있는 게 오타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못 봤는데 1.5미터로 이번에 개정하면서 1.5미터가 맞습니다.

김경선위원

1.5미터 이상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오타가 난거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오타입니다.

김경선위원

이거 어떻게 수정 하면 돼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도 지금 개정 조례안인데 2005년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제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저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중에 지적사항에 넣도록 하십시오.

김경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김경선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성 위원닙니다.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옹진군의회에서 안건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3조에서는 서류제출 요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명시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서류제출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옹진군의회의 안건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 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에서는 서류제출 요구 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서류제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서류제출 요구대상과 요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4. 옹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장정민위원장

백종빈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3항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김경선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옹진군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과 의사일정등을 협의하고 의원 상호간의 의견 정보교환으로 원만한 의회운영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칙안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의원간담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집회의 개최시기 및 통보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토의 안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경선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옹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옹진군의회의 운영 관련사항과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고 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으로 원만한 의사운영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의원간담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집회의 개최시기 및 통보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토의 안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 제정안은 옹진군의회 운영에 있어서 의원 상호간의 효율적인 의견 정보 교환으로 원만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의원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운영에 관한 규칙 2페이지에 보면 이게 오타가 났어요. 3조2항 두 번째 줄에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보하여야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원본인데 이게 좀 하자가 빠져 있는 거 같아요. 띄어 써야 하는데 하자가 빠져있고 하자를 넣고 띄어 써야하는데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걸 제가 규칙안을 만들게 된 동기는 뭐냐면 간단한 예를 들면 앞전에도 우리가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사전에 그런 조례안을 갖고 이게 시행을 하거나 토론을 하면 그런 이 자리에서 논쟁이 없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규칙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런 의미에서 규칙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5.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장정민위원장

백종빈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발의의원이신 김경선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직렬통합과 옹진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낫표사용을 적용 하였고 안 제3조제1항 중 지방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지적사무관을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로 개정하며 안 제3조제2항제1호에 진정서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경선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옹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직렬통합과 옹진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낫표사용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 중 지방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지적사무관을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2항제1호에 진정서를 추가로 삽입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렬통합과 옹진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진정서를 추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3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직렬이 바뀜으로써 수산과장이 해양수산과장으로 되고 시설사무관으로 되는데 6급을 지방행정주사로만 꼭 박아야 되나 예를 들어서 전 직렬 6급으로 보한다라는 건 안 되나 행정직만 꼭 6급으로 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전문위원 예를 들면 농업직도 올 수 있고 재무직도 올 수 있고 이걸 폭을 넓게 하면 그럴 수 있죠 과장님 그런데 이거 우리가 규칙인데 뭐 거기에 또 그런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근거가

김경선위원

전문위원 자격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제가 보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걸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긴 봤는데 기능직이나 기술직은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행정직으로 봤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행정직으로만

김경선위원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해 볼게요.

장정민위원장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25분 회의중지

오후 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께서는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장정민위원장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김경협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관내 폐교를 매입하여 군민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활용하며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증식을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옹진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금번 취득재산은 토지18필지 37,155.9평방미터 공시지가로 7억236만6천원 건물은 25동에 2,298.81평방미터 공시지가로 6,8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255-2번지는 모도분교 폐교입니다. 학교용지로서 1,8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2,3,4,번은 백령면 사곳분교에 폐교부지입니다. 용지가 3필지에 5,96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8,9,10번은 덕적면 명신분교가 되겠습니다. 6필지에 23,58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2,13,14는 소야분교 폐교입니다. 그래서 4필지 5,08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6,17,18은 울도학교용지로 4필지 57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25동에 2,298.81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로 6,8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번은 모도분교로 학교용지 250.75평방미터입니다. 사곳분교는 2-12번까지 11개동으로 821.7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6번까지 4동은 명신분교로 57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7-25까지 소야분교로 9동 총 652.2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은 우리군소재 폐교를 매입함으로서 군민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할 뿐아니라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관리와 재산증식을 도모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행정신뢰성을 제고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서류는 참고자료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경협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8필지 37,155.9평방미터 평가액은 7억236만3천원이고 건물 25동에 2,298.81평방미터 평가액은 6,896만4천원이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폐교의 매입은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증대를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신뢰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폐교 매입부지 및 건물은 폐교 활용계획에 의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서 균형발전 전략에 연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폐교 매입부지 활용에 있어서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폐교를 소유하고 있는 해당 교육청과 적극 협조하여 민원사항등 제반문제 등을 해결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 활용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협 재무과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이의명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이 학교 분교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사람이 수의 계약에 대한 매매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5월인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17일날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되니까 10월 18일 항고를 했어요. 그분 이름이 김준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항고중에 있는데 발표 기각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각 내용중에 기존에 소유했던 사람이 기증했을 경우는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들어서 지금 가처분 신청낸 것은 이의 없다고 기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항고중에 있는데 항고중에 있는것도 그 사람한테 팔라는 그런 것은 않될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하여튼 법령에 가만히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법 시행령 제3조1항에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하여 매각할수 있는 사항으로 폐교재산을 학교용 사회복지시설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 당해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했던자 또는 폐교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법원 판단에 나온 법령해석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항고를 했더라도 그 사람이 이길것이라고는 어떤 법원의 판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기부했던 사항입니까? 백령분은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옹진군에 있는 폐교 전부다 대부분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옹진군수로 되어 있다가 일제히 교육청으로 넘어간 땅이나 학교나 그래서 기존에 기부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본인이 기부한 것이 아니라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옹진군수로 되어 있던 명칭이 다 넘어간 거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옹진군수로 되어 있다가 넘어간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소야리나 북리 같은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명신분교 지금 보면 4개교가 지금 울도까지 5개 지역인데 이 4개교가 오히려 이제 말하자면 활용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먼저 대부를 받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수를 최대한 법적 하자만 없으면 인수를 받아서 명도 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처리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최대한 물어서 계획서는 여기 뭘 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 완전히 인수하게 되면 마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활용 가능한 방안으로 활용하든가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옹진군청으로서는 이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성기위원

애당초에 우리가 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할때는 이런 문제지역은 제외했었는데 교육청에서 그것까지 합해서 않사면 팔지 않겠다 이런 조건입니까?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아니 그런 조건은 아니구요. 우리가 기본 협약서를 했어요. 기본협약서에 14개교를 사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에도 14개로 되어 있으니까 14개를 다 사라 그런 얘깁니다.

김성기위원

애당초 예를 들어서 10개만 사는 것으로 했습니까?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처음에는 9개 인가로 승인을 받았었는데 기본 협약서에 14개교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앞으로 감정을 의뢰할 계획인데요. 감정도 협약서에다가 학교측에서 둘 우리측에서 하나 이렇게 감정사를 추천해서 평균을 내기로했습니다. 객관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감정하는 것은 등기상이나 이것을 가지고 감정을 해야지 학교건물이다 뭐다 해서 감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산다해도 학교내에 있더라도 그 지구가 갑동이라는 사람것이라면 그것은 갑동이 것이든가 아니면 학교하고의 문제지 우리는 그것을 살수가 없어요.
네 교육청용으로 되어 있는 것만 살계획입니다.
만약에 그런 현상이 있다면 사고 나서 활용할 때 다시 검토를 해서 나머지를 산다든가 어떻게 조치를 해서

백종빈위원

지금 백령도에 그게 누가 임대해서 했는데 그것을 사겠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저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냐하면 우리가 이제 학교하고 대상으로 해서 수의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이제 합의 각서도 쓰고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니까 그 사곳 초등학교를 점유하고 임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것은 옹진군에다가 임의 매각하면 않된다 내가 많이 쓰고 임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해주던가 그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낸것입니다. 이렇게 내니까 위에서 얘기했던대로 아까 읽어드린 조항을 들어서 기존에 있던 사람이 한다든가 앞 조항에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쓴다던가를 우선으로 해줘야된다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사는데에 대해서는 아마 그 사람이 다시 항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 변호사들이 원체 잘 만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볼때는 승산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종빈위원

공공용지로 쓰던가 옹진군수가 기부체납했던거니까 그 사람한테 팔수 있다
그러면 문제도 많이 되겠네 개인이 문교부에다가 기증을 했단 말이예요 했는데 지금 않쓰고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쓰지 않으니까.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이런 생각입니다. 그 땅들이 옛날에 학교부지가 전부다 지금 말하자면 백령 중고등학교나 이런것도 다 옹진군수로 되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전부 다 이름이 되어 있다가 어느 시점에 지방자치화 되면서 그게 전부다 교육청 교육위원회로 다 넘어 갔거든요 교육감 이름으로 다 넘어 갔기 때문에 그 안에 벌써 정리가 다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진군수로 되어 있다가 교육감 이름으로 다 넘어간 것으로

백종빈위원

영흥은 왜 학교 않판다는거예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영흥도는 내륙이 가깝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학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않파는겁니다.

백종빈위원

핑계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다른데다 짓는건데 쓰지 않으면 기부체납 한 사람한테 팔아야지 땅장사 할려고 그러나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렇게 해서 남겨 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사고 나서

백종빈위원

이의 제기를 해보세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지금도 중고등학교가 부지가 결정이 않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종빈위원

됐어요. 되어서 지금 허가 들어왔어요. 산림훼손허가 절차 밟고 있는거거든요. 거기다 중학교 짓는다고 고등학교도로 지을려고 하는데 고등학교는 확정되었어요. 확정되었으니까 필요 없으면 원래 소유자가 군수였으면 군수한테 넘겨줘야지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요청을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 세울 생각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백종빈위원

다른 부지에다가 지금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번에 그것은 의결했어요.

김경선위원

공유재산 임대 줄때는 임대조건에 그런 단서조항에 않붙나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공유재산 임대할때는 원래 무슨 시설을 하게 되면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시설을 할수 있고 그 외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 학교가 점유하고 있고 무슨 시설을 했다 하는 것은 전부다 객관적으로 보면 불법이 아니면 기부체납을 해서 계약조건에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계약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할때는 일단 계약하게 되면 거기에 영구건물을 못짓는 것이 원칙이예요. 만약에 짓던가 보수를 하게 되면 기부체납할 것을 각서를 쓰고 그렇게 하고 수리해서 쓰다가 만료되면 반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대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임대기간동안에 거기다 시설투자를 하고 많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냥 못주겠다 어떤 들어간 비용을 요구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그것이 원래 자기 소유였기 때문에 기부체납한 것이다 폐교가 되었으니까 돌려달라 그런 사항인데 단서조항에 의해서 본인들이 그런 사용기간이 끝나서 반납하라고 하면 이의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4개교가 해당이 됩니까?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4개교가 해당이 되어 있는데 1차 지금 사곳초등학교를 3개의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일단 기각을 했고 항고를 하기는 했지만 큰 특별한 일이 없는한은 승산이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선위원

점용하고 있는분이 백령도 분이예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백령도하고 명신분교 소야 4개교가

김경선위원

그분이 거기다 임대 받아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투자비용보다도 자기한테 팔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깊이 생각을 않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경선위원

변호사하고 사전에 그런 의논을 준비를 않했나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기초적인 사항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김경선위원

기각 사유를 보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아주 구체적인 사항인데 그렇고 보니까 하여튼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해서 지금 대부분 이게 부동산이란 말이예요. 토지하고 건물이 그런데 혹시 수목에 관한것도 같이 넘어오는겁니까? 사탄동이라든가 오래된 학교들 보면 나무들이 아마 어쩌면 땅값보다 비쌀수 있는 나무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것들도 계약상에 다 넘어오겠죠 걱정 않해도 되겠죠.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될겁니다. 수목이나 지상물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금액에다가 삽입을 시킬겁니다. 중요한 사항 지상물 같은 것은 평가사들이 평가금액에다가 삽입을

장정민위원장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뒤로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옹진군 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관내에 결혼적령기 여성이 부족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이 도서지역 남성과 결혼을 기피하는 실정이며 미혼남성들에 대한 혼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혼남성들의 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지원대상 기준 시기에 관하여 명시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지원금 지급절차 및 지급 회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혼남성들의 혼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군은 특히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어 결혼적령기 여성의 부족으로 혼인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동조례를 제정하여 미혼남성의 결혼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종종 보도가 되는 국제결혼에 따른 문제점과 미혼남성의 결혼시 소요되는 비용지원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우리군 관내 미혼남성 결혼시 국 내·외 구분없이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 소관부서에서는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이의명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어제 오늘 언론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한 것이 있는데 언론인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무엇이고 내용이 그 다음에 이 업무를 담당하실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제기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옹진군 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2006년10월31일 행정자치부가 거주 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서 전국 3개광역시도와 일부 시군에서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관련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상대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은 국제결혼 중계행위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권유린 및 성 상품화와 중계업소에 영리추구라는 문제가 있어 시민단체에서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중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동 조례는 경상북도와 청원군등이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조례에 8조에 지원금의 회수는 실효성이 없으며 또한 그 구조 사후관리 1항에 군수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에 정착한 외국인 여자에 대하여 외국인 등록 및 국적취득 알선등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지원 강구하여야 한다 하는 그 조항은 민법상에 일신 전속적인 사항으로 본인이나 보호자가 하여야 할 것으로 군사가 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2007년 7월3일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위에서 국제결혼 비용지원조례 제정중 제정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중단할 것을 청원군 의회에 촉구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던 사항과 같이 국제 결혼중계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자치단체가 중계업을 통해서 결혼을 주선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결혼방식도 상대국 여성의 인원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조례 제정할 것을 중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옹진군 관내에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를 보면 2007년도 5월31일현재 266명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근로를 목적으로 온 분들이 222명 국제 결혼을 위해서 이주한 사람이 국적을 아직 가지지 못한분이 17명 국적을 가진분들은 5명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어디군에서 청원이 났다고 하는거예요.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청원군의회에 외국인 노동자 인원위에서요.

김성기위원

그래서 결과는 나왔습니까?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는 아직 않나왔는데요. 이미 또 청원군에는 혼인사업에 대해서 지원조례보다는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발의하신 내용중에 보면 9조에 사후관리에 군수는 국제결혼 가정아동에 언어습득 및 학교생활 적응 학력 신장을 위한 지원등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치부에서 당초에 준칙안이 시달이 되었다고 했죠.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 저희가 파악한 결과 2006년 10월31일날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입법을 했을때 왜 군에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왔습니까?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의견 제시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이제 와서 얘기 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런 이유를 대는 이유는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이제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구요. 적극적으로 대응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내부적으로 얘기 못할게 뭐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상세한 답변을 안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인들이 이것을 제기를 하니까 이제서 갑논을박을 하는 식이 되고 또 이것이 다른데서 알게 되면 집행부나 의회가 옹진군 전체가 이미지가 참 우습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않되었을때에 대책은 어떻게 그러면 지금 발의를 한 목적은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야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해소시켜볼까 이런 취지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것인데 집행부에서 한게 아니죠 그렇다면 그런 이의를 제기할 얘기가 없다가 이제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대안을 뭐 의논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대안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아까는 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보다는 지금 다문화 사회에 적응할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조례에 9조에 나왔듯이 국제결혼 가정 아동에 언어습득이나 학교생활적응 학력신상등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로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기위원

그것도 바림직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의 취지가 그것보다는 조금 동떨어진 얘긴데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때는 집행부에서 대안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것을 우리도 대안을 검토가 있다든가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이번조례는 좀 고려했다가 서로 의견해서 다른 복안을 만들자든가 뭐 이런 대안을 생각해본적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자치부에서 준칙안을 줘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이행하는 시군은 몇 개정도나 되나요.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하고 청원군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청원군에 청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모르구요.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때는 뭐 별 의견을 제시를 안해서 안으로 상정을 했는데 이것을 입법예고를 했잖아요. 주민들 의견은 있습니까?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 어떻게 썼냐 하면 우리군 관내 미혼남성 결혼시 국내외 구분없이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사료된다고 의견을 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집행부 생각은 사실 물론 미혼남성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상대인 여성이 도서에서 살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어떤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다문화 사회에서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인원위에서 지금 이의를 제기한 것이 청원군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자치부인가 국가 정부에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파악하느라고 보니까 청원군 의회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미혼남성 혼인사업지원하는 자치단체들이 세계 광역시도하고 60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전부터 많게는 7-8년전부터 아마 이 조례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시군에서 농촌에서 결혼하는 언론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3분의1 이상이 국제 결혼을 통해서 농촌 미혼 남성들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이 조례를 대표 발의 했지만은 저희 지역 현실이 아시다시피 결혼 적령 여성도 다 인천에 나가있고 그분들이 대부분 어업이나 농업에 조사하다보니까 시실 여기 나와서 만날시간도 형편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는 경제적인 것을 말씀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개인이 해결못하고 그러면 이런것들이 정부라든가 기초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지역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고마움으로 해서 열심히 살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베트남과 필리핀만 국제 결혼 자치단체가 중계하는것들이 불법으로 되어있다고 말씀 하셨죠 기타 타 국가는 그런 것이 없죠.

유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중국쪽이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베트남이나 그런쪽으로 여성들이 많이 베트남이나 중국쪽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것은 제가 표현을 한것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지금도 이런것들을 불법이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할려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하시는 청원군 의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위에다 제소한 부분들은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한 것은 아닌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일하는 분들이 몇십만이 넘는다고합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현수막도 붙어있고 해서 자기네들 여기 일하러 왔는데 국가적인 이미지라든가 또 이런것들 때문에 그런것들을 관련기관에다가 이렇게 청원도 하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 오히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참 힘들게 결혼 적령기 되면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져 준다고하면 오히려 좋을것같구요. 그리고 저는 과장님의 말씀 하시는 거주 외국인 지원근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사실 오히려 그런것보다 이런 부분이 더 선행된 다음에 해야될 일인 것 같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 조례 9조에 있는 것처럼 언어습득이라든가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모습도 있고 이런것들이 법추진속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외국인 거주자가 2007년도에 266명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리고 대부분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222명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국제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이분들이 백령도 지역 보니까 참 잘 살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뭐 출입국 관리하는 외국인 관련 주민 받을려는 애를 쓰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분들이 백령도에서 산지 5-6년 됐지만 아직도 애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주민등록증이 아직 안나오고 옹진군 주민이 또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주민이 아니라서 백령도 산지 5년 6년이 지났지만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할인 혜택도 못받고 여러 가지 혜택도 못받고 어렵게 사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거주 외국인 뭐 지원하는것도 좋지만 현실에 직접 가보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게 언제쯤 되시냐 물어보시는 연세 많이 드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 젊은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볼때는 크게 문제될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의견은 그렇구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위원

제가 보기에는 메스컴으로 많이 타고 다른데서 보면 그냥 살면서 학대 이런것도 일부겠지만 또 잘사시는 분은 잘 사시고 그러는데 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그쪽에서 하는것보다 외국에서 볼때는 불법이고 또 불법하는데 동조를 할 수는 없는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우리 옹진군에서 하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는것인지 일부 돈만 지원해 주고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지원비만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책임지고 다 이것을 주선을 할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현황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검토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음회기로 충분히 토론을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어떻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위원

저도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휴식시간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개인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제가 자료를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군도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북 여성민우회하고 11개 단체가 반대를 해서 지금 보류가 된상태고 광양군도 이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해남군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페지하자고 여성 단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베트남 여성들인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외국인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각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우리나라 행정부에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다시한번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다음 기회에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20분 회의중지

오후 4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과 해당과장님께서는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반사항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의 대안을 반영하고자 다음 회기때까지 보류하고 충분한 검토후 다음회기때 재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17. 2007년도 행정사무간사계획 채택의 건

장정민위원장

백종빈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은 백종빈 위원님의 의견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옹진군 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과 관련하여 자체심의 및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와 협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토론은 생략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협의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옹진군 행정업무에 대한 집행상황을 조사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조사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과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군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2007년 12월 2일 까지로 하고 감사장소는 옹진군의회 특별위원회실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옹진군 실 과 소 면 및 직속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감사자료 요구의 건에 대한 보고정취 질의 및 답변 자료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 확인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는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현안 관리를 비롯한 예산운영 등 총 117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협의된 계획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요구목록을 보니까 2006년도에 지적했던 내용이 빠지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전용현황 이런 것이 2006년도에는 자료가 나왔었는데 금년도에 이게 빠졌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지적했던 것이 지금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건 왜 빠졌어요 아니 당초 2007년도 할 것을 의사계에서 작성할 때 2006년도것을 검토를 안한거예요 2006년도것을 참고로 해서 내 생각으로는 오히려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하는데 2006년도 감사 자료가 2007년도보다 더 작다 이말이예요. 그럼 빠진 이유가 뭐냐 이말이야 검토를 제대로 안한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볼때는 2006년도 분에서 내가 6건인가를 추가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의사계에서 이것을 보시고 2007년도 것하고 2006년도것을 대비를 하셔서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은 넣고 해서 확정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경선위원

언제까지 더 제출하면 되잖아요.

장정민위원장

이것을 이번에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최영광의장

김성기 위원님이 그렇게 이의를 제기 했으니까 이제 저는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의 발언을 득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렇게 얘기 하시면 안되고 김성기 위원님이 그렇게 제의 한것에 대해서 지금 수정의결하고 하면 그러니까 추가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것을 추가로 받을 것이 있으면 의사과에 내고 이것은 이대로 의결하고 추가로 해서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들어가도 이것은 의결하면 끊나요 이대로 끊나고 추가로는 별도로 요구를 하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다 이겁니다.

장정민위원장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117건외에 포함되는 부분들을 이 안에 넣고 건수는 포함해서 의결하고 다음에 추가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추가할 사항 없어요.

김성기위원

아니 지금 않되어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추가로 요구를 하면 된다는 얘기지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협의된 계획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은 협의된 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옹진군 의회 제120회 임시회 조례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의결하신 결과에 대하여 본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5시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