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6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3-19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김제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제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됨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직무대행, 김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양재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재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숙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3월 24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3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공보전산담당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 세입예산안은 경기도민의 생활수준 통계조사를 위해 내시된 846만 8,000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기획감사실 예산 중 경상경비 및 축제성 경비 7억 8,000만원의 9.4%인 7,300만원을 감액하여 민생안정에 시급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환경관리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부된 특별교부세 5,000만원 중 공무원들의 전문가 촉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 추진비로 1,800만원, 전략과제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관문 경관조성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산본IC 입구에 경관조성 조형물 설치비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6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부장 및 행정인턴사원의 인건비, 4대보험 부담금,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추가로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안 107쪽에 통계조사경비는 전액 도비보조금으로서 경기도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위해서 8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8쪽에 47억 500만원의 예비비는 일자리 창출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책사업비의 확보를 위해서 감액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본예산 대비 24.3%가 증가한 4,324만 9,000원, 세출은 본예산 대비 31.25%가 감소된 92억 82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비 846만 8,000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산본IC 경관조성 조형물 설치공사 시설 및 부대비로 5억 2,333만 7,000원, 전략과제 관리시스템 구입비 2,200만원, 공단본부 전출금 5,806만 5,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재정통합 DB구축 부담금 3,257만 8,000원, 예비비 47억 528만 2,000원이 감소되어 총 41억 8,526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세수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부서별 예산절감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상경비 등을 일괄 5% 이상 절감하고 입찰 잔액을 조기에 삭감하여 재편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효율화의 정착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중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 상징물 조성을 위한 산본IC 경관조형물 설치공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의 증액사유와 지방재정통합 DB구축 부담금 전액삭감 내역 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글자 그대로 기획과 감사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고 또 공직자들의 어떤 기강 확립이라든가 또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자세, 감사 이런 등등을 하는 그런 부서인데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로 1/4분기가 거의 다 마무리 돼 갑니다만 우리 군포 관내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다행이구요. 이게 관문조성 5억 얼마가 올라왔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5억 2,000만원입니다.

송백중위원

이것 2010년도 예산을 다루는 작년 12월 말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의회에서 고민하고 또 우리 감사실장님하고도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던 그런 내용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리가 5대 관문조성은 2008년도부터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모든 지역에 대한 경계 영역 이것도 표시가 되고 우리 시를 찾는 외부 손님들에게도 우리의 관문을 조성함으로써 군포의 영역임을 확실히 정립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3개월 전의 이야기나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용어구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용어구사를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이번이 어쩌면 우리 5대 의회에 감사실장님하고 우리 특위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한번 회의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러한 말씀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군포시는 여러 가지 내우외환을 앓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나 여러 가지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실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불행한 사건 때문에 우리 조직의 누수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6월 2일이면 이 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리가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각도로 새로운 구상을 하고 거기에 내용물을 맞춰서 꿰매놓는 것이 저는 올바른 사업 집행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의원으로서 저도 4년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도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때가 됐어요. 정말로 우리 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의원의 역할을 하고 5대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일말의 제 어떤 심경을 토로하는 건데 지금 산본IC 경관 그렇게 흉물스럽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꼭 5억이라고 한다면 우리 일반 예산에 비해서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이것이 다시 재론돼야 되고 또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이게 식탁 위에 올라와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의견을 얘기했으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관문조성의 필요성은 좀 전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산본IC의 관문이 사실상 별도로 어떤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산본IC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관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군포를 알릴 수 있는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요. 또한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포시의 도시메이커로서는 피겨퀸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그래서 우리 피겨도시로서 널리 좀 알리고 우리가 정체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피겨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지난 한 해 동안에 설계를 거쳐서 금년 1월에 설계가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본IC에서 1차적으로 피겨도시의 메카로서 그런 상징물을 하고자 5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우리가 어느 가정을 방문하더라도, 제가 그렇다고 실장님하고 논쟁을 벌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방문할 때 밖에 대문은 번지르르하다 이 말이에요.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실내는 아주 분위기가 먼지가 쌓이고 정리가 안 됐고 엉망이야. 또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밖에는 들어갈 때 보잘 게 없는데 실내에 들어가 보면 아주 내용물도 깨끗하고 잘 정돈된 집이 있어요. 그리고 곽민정, 김연아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올림픽에서 곽민정이가 13등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13등.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13등.

송백중위원

그것 금메달 딴 김연아는 프로로 갈지 뭘로 갈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군포의 이미지를 정말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곽민정이한테 5억이라고 하는 그 돈 일부를 차라리 훈련비로 지원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4년 후 올림픽 때 곽민정이가 동메달을 딸지 금메달을 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인 투자를 해서 매스컴을 탈 수 있도록 하면 한순간에 이 관문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 나가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거지 관문 해가지고 이렇게, 군포의 김연아는 지금 세계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 의견은 이걸로 마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실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상당히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제 생각이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판단은 나중에 의견을 제시하시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106쪽 몇 천만원 몇 백만원씩 기정예산 대비 증감표를 보면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 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액 사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절감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백중위원

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절감예산은 우리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침체됐기 때문에 우리 경상경비 또는 축제성 경비를 일괄적으로 5%씩 삭감조치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에 투입하고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송백중위원

작년 연말에 말이죠. 작년 연말에도 오히려 지금보다 경기가 상당히 낙관적이지 않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답변석에 나오시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다 그런 어떤 긴축예산, 복지예산에 많이 이걸 투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참 답답해요. 1/4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빨리 털 건 털고 세울 건 세우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래야 예산이 사장이 안 되는데 이것 5% 예산 세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괄적으로 5%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러면 이것 1/4분기 1차 추경에 삭감할 예산 12월달에 잘못 세운 것 아니겠어요? 작년 연말에.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잘못 세웠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정말 줄이고 줄인 예산 속에서도 더 아끼고 좀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게 긴축예산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게 중앙정부의 의지고 또 지방정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본예산에 승인해 주신 예산도 긴축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5%를 절감하라고 하는 국가적 차원의 그런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송백중위원

실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불가피하게 국회에서 지난번에 예산이 늦게 통과돼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예산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상당한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방자치단체가 불만이 많고 말만 지방자치단체지 이것은 사실 실권은 다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예산을 짜는 데는 우리가 제대로 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몇 달 되지 않아가지고 5%라고 하는 예산을 다시 지금 감액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12월달에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나름대로 숙고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가피한 사정은 어찌할 수가 없죠. 이것이 제가 4년 동안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관행처럼 돼 있어요. 또 어떤 것은 가지고 있다가 보면 11월달에 마지막 가서 12월달에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터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또 예산과 조금 다른 내용이겠습니다만 우리 군포 관내의 공직자들 참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때에 따라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공직자들이 도매금으로 좋지 않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부분이라든가 또 감사실의 기능을 충분히 강화하고 해서 잘하는 분들에게는 상을 주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나름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제재도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5대 아마 송백중 의원이 우리 감사실장님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는 말씀으로 기억을 하시고 잘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겸해서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긴축정책을 쓰겠다고 해서 5%를 삭감하셨는데 삭감했던 예산이 다시 필요로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삭감했던 예산을 필요로 한 경우는 아마 극히 없을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추경에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되겠죠.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편성을 하시면서 긴축에 대비해서 하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강력하게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본예산 세운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긴축이라는 미명 아래 다시 이렇게 예산을, 물론 저는 그래요. 지금 잘못 세워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고 본위원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기획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가 긴축을 쓰든 뭘 하든 간에 우리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정확히 군포시의 살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웠던 예산이 꼭 필요한데 국가에서 10% 삭감하라고 하면 삭감하실 거예요? 삭감했다가 다시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세워놨다고 하면 삭감할 수가 없잖아요. 필요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을 때 아까도 모두에 답변도 하시고 본위원이 질의도 했지만 다음에 그 예산 삭감했던 예산이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에도.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성을 기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거기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설명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아끼고 절약하는 정신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큼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끼고 절약한 예산 속에서 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절감을 했고 또 하나 이것은 국가의 강력한 정책의지이기도 하고 또 실업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있으니까 경상비를 줄여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국민경제를, 서민경제를 좀 살리겠다는 강력한 국가의 의지고 지방의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본위원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데 국가의 정책이란 것이 이런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삭감하는 것은 이건 말장난에 불과해요. 예산이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실제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시민 민복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편성하고 의회는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그리고 이것 국가가 이런 정책이니까 부응한다, 물론 국가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얘기에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모르겠어요. 국가정책이 조기집행을 하자, 이 부분은 본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게 국가정책이지 이게 국가정책의 5% 삭감하자, 이게 정책으로 봐서는 되지를 않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정확성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예산서 우리 실장께서 쭉 보셨겠지만 예산편성하면서 보세요. 직전 년도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세웁니다. 가견적 받고 정확하게 세운 예산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저도 지금 8년째 의원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서 매년 보면 통상적으로 많이 세워요. 그래서 본위원도 평소에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정확성을 기해서 편성을 하라고 주문을 자주 드렸던 거예요. 그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06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코드번호 403 지방재정통합 DB구축 부담금 해가지고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보세요. DB구축하기 위해서 도나 정부로 부담금 편성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3,200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보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것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착오 의해서 잘못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위원도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성을 기하고 좀 더 이랬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예산뿐이 아니고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고 저도 질의를 했지만 대체적으로 예산편제 자체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성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드린 겁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105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전략과제 관리시스템 구입 해가지고 성립 전으로 쓰셨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과제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입니다. 이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모든 행정기관은 성과관리 위주로 해서,

김판수위원

실장님! 다시 좀 설명, 정부 뭐라구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있습니다. 연초에 모든 행정기관은 성과목표·지표를 개발해서 중간 확인과정 평가 이런 걸 통하고 12월에 최종평가를 해서 자체 업무의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법이 언제 생겼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005년도인가 6년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시행을 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했죠? 제정은 2005년도에 되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인가로 제가 기억되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면 시행도 2006년도부터 했겠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예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예산 또한 2006년부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생겼고 그 법에 의해서 매년 해왔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연초에 계획을 세워야 되고 중간 점검을 하고 마지막 12월에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중간평가 같은 것들을 수기로 해왔습니다. 이런 전산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실시간으로 모든 진행과정들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언제 개발됐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전산시스템 개발은 작년도에 다른 시·군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또한 성립 전으로 쓸 일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걸 삭감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삭감된 불운을 겪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불운을 겪었으면 3월에 추경을 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죠. 의회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연말에 삭감을 했으면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성립 전으로 쓰지 말고 시간을 두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가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하면 성립 전으로 다 써버려도 상관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빨리 전산시스템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사업의 시기성 때문에 성럽전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성립 전으로 쓰시려면 미리 의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하시는 게 좋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실상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특별교부세가 왔든 국비 뭐가 왔든 시비를 쓰든 간에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서 불가피한 사안이 있었다고 할 때는 이렇게 예산서에 유인해서 성립 전으로 해서 올릴 게 아니고, 서로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판단 잘못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의회 간담회가 있다든지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관보인가 관련해서는 간담회장에 와서 설명하고 그러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럴 때 멘트를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빠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해 버리고, 관보는 설명을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뺀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와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107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소송비용인데 500 삭감한 것.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승소비용.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107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판수위원

네, 107쪽 소송 관련된 비용 있죠? 코드번호 201.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승소사례금 해서, 이것도 5%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신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5% 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올 소지도 다분히 있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다분히 있습니다. 소송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절약하는 의지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기 때문에 소송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가시책이 아무리 그렇고 절감을 한다고 하지만 향후에 예산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무조건 5% 삭감하자라고 하니까 무조건 삭감하지 말고 사안에 따라서 진짜 절감이 가능한 부분들은 그것에 맞추어서 하시고 꼭 5% 맞추지 말고 정말 이것은 10% 삭감해도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그렇게 맞추시고 증가 추세에 있는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삭감했다 다시 편성하고 이런 것보다는 감안해서 앞으로도 예산을 편재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6쪽에 시설관리공단 본부 전출금 5,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질의답변하실 그런 내용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중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중에 본부장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급료를 주는 걸로 해서 2,1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400만원을 본부장 인건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추가로 되어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게 7월 1일부터 채용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현재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당연히 늦어지지 않겠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당연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당연히 늦어지겠죠. 당연히 늦어질 그런 예산이라면 굳이, 6월 2일날 선거가 있게 되고 다음 시장이 되시면 그 시장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한우근위원

동의하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6월 2일날 당선되면 바로 인수인계나 이런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더라도 채용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굳이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앞서 간다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급 개월 수가 조정이 되어야 되지만 현재 시점에서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굳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예산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서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8월 정도는 본부장이 채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준 게 언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금년 2월입니다.

한우근위원

본부장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켜 준 게 2월인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에 대한 건 지난해이고 개정이 되어서 금년 2월에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2009년도 중반 정도에,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하반기 초쯤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1년 동안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했었는데 채용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기 시장께서 어떤 생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접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추경에 세울 예산이 아니라는 판단이 선다는 얘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에서 지급 월수만 유동성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금방 채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한우근위원

그렇죠. 금방 채용할 수도 있고 기간을 가지고 채용할 수도 있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쪽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이 시점에서 확보해 놔야만 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한우근위원

실장님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데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배재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세출예산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37억 407만 2,000원 대비 1억 325만 1,000원이 증가한 38억 732만 3,000원으로서 경상경비 5% 예산절감에 따라 총 1억 6,698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115쪽 정보화시대 인터넷 언론매체 홍보 강화를 위하여 인터넷 배너광고 비용으로 800만원을, 120쪽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아동센터 IP TV 설치사업을 경기도에서 일괄 발주하고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으며, 121쪽 1단계 주행차량 번호인식용 CCTV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억 7,200만원을, 마지막으로 123쪽 2단계 방범카메라 설치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8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국고보조금 17만 2,000원이 증액되어 7,394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79%가 증가한 38억 73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주행차량 번호인식용 방범시스템 설치비 1억 7,323만 9,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807만 5,000원 등 총 1억 32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각 세부사업의 주요 삭감내역은 행정안전부의 예산 효율화 정책을 반영하여 경상경비 등을 일괄 5% 이상 절감하였고 증액의 주된 요인은 군포경찰서에서 범죄예방 및 사건 발생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주행차량 인식용 방범 CCTV를 업그레이드 요구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반영하였기에 적절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중 주행차량 번호인식용 방범시스템 설치비 도비보조금 반환 등의 사업내역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배재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12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 좀…….

정명원위원

121페이지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보시고 계십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네.

정명원위원

전액 삭감이 되면서 그다음에 시설비 부대비로 들어가서 주행차량 번호인식용 방범시스템 설치, 그렇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네.

정명원위원

1억 7,200만원이 여기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네.

정명원위원

여기 보면 이 10대가 기존장비 업그레이드로 다시 됐는데 각 1대당 1,720만원씩입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네.

정명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기존에 설치연도가 언제 설치가 된 거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2008년도 5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2007년도부터 설계가 됐고 그다음에 지난해 2단계로 저희가 12월 18일날 준공이 됐는데 벌써 2~3년이 되다 보니까 정보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 것하고 2단계 구축한 것하고 보니까 성능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고 기존 건 흑백입니다, 2단계 설치한 건 컬러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전체적으로 1단계를 빨리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왔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원위원

1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됐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기존에 대당 설치가 3,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명원위원

3,100만원인데 1,720만원이면 50% 정도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네.

정명원위원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1단계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나요? 그 기준이 저희로서는 참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건 흑백으로서 사물 구별이, 범죄의 단서요인이 되는 것이 차량의 색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흑백이다 보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애로가 많은 부분이죠.

정명원위원

요새 강력범죄가 자주 일어나면서 차량인식시스템이 굉장히 범죄 단서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예산이 세워지면서 어느 정도 설치연도라든가 그런 걸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네.

정명원위원

117페이지 맨 밑에 시 홈페이지 및 웹 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홈페이지 관리내용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서장한테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나누어 보면 청사, 의회, 각 사업소, 공공기관인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경우 다 같이 공보전산실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번에 3월 16일 안양지역 시민연대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네, 봤습니다.

정명원위원

다행히 기초단체 중에서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평균 90점 이상을 받아서 우수평가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군포시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80점 미만으로 웹 접근성이 매우 미흡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들하고 일반인들이 차별 없이 정보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 권고지시가 내려왔고 저희는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사업소도 마찬가지로 필요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아시다시피 웹 접근성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웹에 접근했을 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네.

정명원위원

그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시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다른 데에서는 미흡한 평가를 받았을 때에는 형평성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분배가 적절치 못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면을 잘 살펴서 고루고루 예산이 편성되어서 모든 분들이 웹 접근에 편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보충질의요? 이문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주행차량 방범 CCTV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에 CCTV가 군포 관내에 있는 게 신호단속 CCTV도 있고 방범용 CCTV도 있고 지금 공보실에서 올라온 건 주행차량 번호인식용인데 이게 몇 년마다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네, 해야,

이문섭위원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게 10대가 전부입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지금 26대입니다.

이문섭위원

26대 중에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2단계 것은 상당히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10대만 하면 다, 그 다음에 기술이 발달하면 그 이후에 새로운 기술이,

이문섭위원

그것에 의해서 또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한 번 이런 게 언론에 나왔어요, 차선을 밟고 갔을 때 인식을 못 한다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약간,

이문섭위원

차선을 밟고 갔을 때 CCTV가 차량을 인색 못 해서 각도의 배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언론에 발표된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루프식하고 바닥에 선을 깔아서 하는 방식하고 육교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식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앞으로 차선 밟고 가서 인식을 못 하는 일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도 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네.

이문섭위원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까? 나중에 설치된 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1단계는 가동되고 있고 2단계가 3월 말까지입니다.

이문섭위원

3월 말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9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에서는 방범 CCTV하고 차량인식용 두 가지만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네.

이문섭위원

나머지 신호단속이나 이런 건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에서 29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2010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550만원이 증액되어 47억 1,69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외 1개 사업으로 2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외 8개 사업으로 1,3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외 7개 사업으로 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8억 5,702만원이 증액되어 93억 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1쪽 보건행정예산입니다.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신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2억 5,343만원, 보건소 내부 환경개선 5,350만원, 정신보건센터 이전계획에 따라 도장치안센터 리모델링 비용으로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1쪽에서 293쪽 지역보건 예산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일환인 임신축하금 지원을 위해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를 309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지원 의료비지원 예산을 83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3쪽에서 296쪽 건강생활실천 예산입니다.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금연클리닉 운영 외 1개 사업으로 3,4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외 1개 사업으로 1,1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6쪽에서 297쪽 방문건강관리 예산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전담인력 교통급식비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를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7쪽 전염병 예방 및 의약물관리 예산입니다. 방사성 의료영상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UPS 구입비에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8쪽에서 299쪽 만성질환관리 예산입니다. 응급의료사업비 교부내시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구입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9쪽 보건센터운영 예산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이전계획에 따라 노인전문보건센터 일정 내부수리를 위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0쪽에서 301쪽 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09년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 외 26개 사업비 6,658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선천상대사이상검사 외 21개 사업비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민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본예산 대비 0.3%가 증가한 47억 1,698만원, 세출은 본예산 대비 10.14%가 증가한 93억 85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국도비보조금과 기금사업비로 1,55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 청사관리에 3억 7,193만원, 임신축하금 2억 7,000만원, 방사성 및 골밀도실 운영에 2,370만원, 정신보건센터 이전 내부수리비 4,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908만원 등 총 8억 5,70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주된 증가요인은 노인전문보건센터 신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정신보건센터 이전 건물 리모델링 등 보건소 청사관리와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축하금 지원 등 신규 및 부족사업비 추가 반영과 최초 국도비보조금 가내시 금액이 확정 내시액으로 변경 통보됨에 따라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예산효율화 정책에 따라 경상경비 등을 5% 이상 절감하여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성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두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포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새로 오셔가지고 내용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291쪽에 시설비 부분에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맨 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보전부담금이 새로 많이 내시가 돼 있는데 당초에 왜 이렇게 축소해서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물게 되는 경우죠?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지난 2007년도에 노인전문보건센터를 신축할 때 개발제한구역 보전분담금이 제대로 부과가 됐어야 되는데 내부적인 착오가 있어서 해당 과에서 착오가 있어서 동 사항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잡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시청 내부적으로는 이제야 이런 게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아서 지적됐다는 게 참 미숙한 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이 개발분담금은 어쨌든 민이든 관이든 다 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나 이런 부분을 함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것도 관에서 미처 알아내지 못하고 너무 소홀히 해가지고 외부기관에서 감사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는 것은 참 별로 좋지 않은 일이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생겨나서는 안 되겠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참 우리가 밖에서 보는 눈은 관이라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법에 의해서 아주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법을 어긋나지 않게 일을 잘 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민에서 어떤 일을 함에 있었을 때 그 부분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거구요.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관에서 이런 착오가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민간분야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이런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입장에서 관이 실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천천히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생겨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이중창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2,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요즘 많이 추워서 이중창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북쪽에서 많은 찬바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저희들도 보면 많이 춥고 사무실에 공무원들도 결국은 일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산절감이다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 추워서 오히려 일에는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층 로비 환경개선공사는 왜 이렇게 해마다 하시는 거죠?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1층 로비 천정부분에 석고보드를 갈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저도 아까 모두에 말씀 우려를 표해 주신 부분을 제가 인정하는 게 제가 조금 일찍 왔으면 이런 부분 당초 예산에 해가지고 제대로 심의 받아서 종합적으로 어떤 개선부분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그때 그런 게 못 되고 이렇게 불과 몇 백만원, 사실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자질구레하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천정에 석고보드가 다 떨어졌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요. 먼지하고 얼룩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소위 의료기관인데 보기에도 위생적으로 안 좋아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히 추경에 편성해 주십사 이렇게 올렸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이제는 보건소도 관이 아니라 일반병원과 같은 그런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이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권장을 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본위원이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왜 이것을 자꾸, 민원인이나 또 환자들이 왔을 때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공사를 또 한다면. 그런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다시, 그럼 내년에는 또 어디가 부족해서 또 어디를 한다고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왜 이런 사고로 진행을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좀 한심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처음에 완벽하게, 예산이 그때 좀 더 들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함께 했으면 지금 현재 600만원보다 싼 금액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따로따로 떼어서 하다 보니까 불편 초래하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안 좋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물론 쾌적한 공간에서 지저분하고 해서 교체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당초 잘못돼 있지 않았나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요양원 안에 있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사실 이것도 저희가 떳떳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전문요양센터가 불과 개설한 지 3년도 채 안 됐는데 이제 와서 정신보건센터, 요양전문센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를 따로 빼가지고 노인요양센터는 요양센터대로 공간확보를 하고 또 얹혀있는 입장에 있던 정신보건센터도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는 도장파출소 자리를 활용하면 이용객들이라든가 환자한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한 건데요. 2~3년 앞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건물의 규모라든가 이런 시설활용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저희가 많이 미흡한 부분이다, 더욱이 일종의 기피시설인데 정신보건센터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련되는데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아주 제가 깊이 검토한 바는 없어가지고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는 했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당초에도 이게 지금 보면 도장파출소 부분이 아마 문이 닫혀있는 시간이 꽤 됐을 거예요. 비어 있었고 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미처 그 생각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초부터도 이 정신보건센터를 이렇게 살림을 낼 거라면 그때도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물론 정신보건센터가 상당히 활발하게 우리 군포시에서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필수불가결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서 당초에 요양원을 했을 때는 요양원만으로서의 건물로 거듭나고 이 부분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좀 더 안정되게 모든 부분이 잘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참 이런 부분들이 이게 너무 단편적인 것, 아주 턱 앞에 있는 것만 내다보지 앞에 조금 멀리 있는 부분은 너무 보지 않는 성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양 위원님 말씀 저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 외에 약간은 접근성이라든가 또 현재 사장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저희는 크게 생각한 거고, 그러나 기피시설인데 좀 더 다각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입지 같은 거라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백지화 되더라도 다시 의회가 구성되시면 절차도 밟고 필요하면 공청회 같은 것도 해가지고 합리적인 위치에 이런 것을 하는 게 시민 전체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좋은 걸까,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본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도 요즘은 워낙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한테 불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조조건이 없기 때문에 과연 파출소로 정신보건센터가 옮겨갔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그냥 가야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그쪽의 주민들이 우리는 그런 것 오는 게 싫다,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시설은 갖춰놓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또 난항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또 보면 지금 299쪽에 내부수리에서 시설비에서 정신보건센터 이전 내부수리는 이것은 요양원 안에 내부수리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총 합하면 1억 1,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시설비가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 정신보건센터가 이전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이것 내부수리를 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지금 정신보건센터 도장파출소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재숙위원

아니오. 도장파출소는 몇 년 동안 집이 비어있어서 충분히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나 내다보는데 지금 299쪽에 4,500만원,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봤을 때 빠져나가는 시설에 시설공사하고 그 안에 새로운 집기를 설치하는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4,500만원 예산이, 특히 시설공사비 중에서 많이 들어가는 게 특수병실을 설치하는 사항하고 가족면회실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가족면회실을 설치하는 데 시설공사비가 조금 들어가게 되겠고 부대적인 집기라든가 선반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하고 사물함이라든가 집기 설치하는 비용이 합쳐서 4,500만원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한 번씩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는데 평가항목에 특수병실 의무설치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얼마 전에 지난해 평가결과가 떨어졌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전문요양기관과 보건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항상 최고 성적을 거두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도장파출소로 이전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라구요. 리모델링 사업계획서 내용 있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것하고 이전 빠져나가고 나면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견적서. 이 부분을 요청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언제 오셨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1월 20일자로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추경을 편성하실 때 오셨네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번 추경은 우리 과장께서 편성하셨네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결국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일선 경험이 어느 정도나 되시죠? 도청 말고 일선 경험.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수원시청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5년 정도 경력이 있고 도에서 16년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년이나 계셨어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도에서 16년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도 말고 시·군에서 몇 년이나 근무하셨어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사무관으로?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사무관 달고는 시에 처음 온 것이고 초임 발령 때 주사보까지 수원시에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때 있었고 사무관으로 의회에서 답변하는 건 처음이겠네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처음이죠.

김판수위원

앉아보시니까 어때요? 어리둥절하시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많이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초임에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니까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인정하는 건 좋습니다. 인정하는 건 좋고 또한 인정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께서는 과장이 계시면 아주 잘될 것이라고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긍정적으로는 받아들입니다만 일이라는 건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임자들이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이 추경은 과장께서 직접 참여를 하셨고 참여하신 추경내용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지는 있는데 편성내용을 보면 의지하고는 약간 상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을 하실 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말을 아름답게 하는 모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공직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일례로 다른 동료 공직자는 약간 소외되는 이런 감이 없도록 같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처음 하시니까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하여간 일단 존경하는 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겸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6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2010년도 예산 1,900 서 있죠? 1층 로비. 확인해 보세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민원실 리모델링 비용 1,900만원 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서 있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 당시 1,900만원 서 있는 것 공사 시작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진료실 축소공사 등은 완료됐습니다.

김판수위원

1층 로비 1,900 서 있다니까요, 1층 로비. 본예산에.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1층 로비 민원실 리모델링인데 1층에 민원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실 확장이라든가 진료실을 축소하는 부분,

김판수위원

1층 로비 해가지고 로비 리모델링 공사해서 1,900이 2010년도 본예산에 서 있는데 추가로 600이 더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600이 천정 부분이라고 했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천정 부분이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석고보드에 얼룩이 많이 져 있고,

김판수위원

얼룩이 어떻습니까? 근래에 졌습니까? 작년부터 져 있었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얼룩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진 얼룩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김판수위원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서 있었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서너 달 전에 본예산에 1,900으로 1층 로비 공사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두 달 있다가 다시 또 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의회는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장을 바꿔놓고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세요. 불가능하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신데 답변 안 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면 작년에 워낙 재정이 어려워서 나름대로 원하던 바를 다 못 반영시킨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불과 몇 달 안 되어서 예산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죄송하기도 하지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시점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1층 로비공사 못 하게 한 건 아니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1,900 예산편성 해서 그대로 다 세워줬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회 처음 서셨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세요, 가셔서.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음에 하단에 보면 보건센터를 과장께서 기피시설, 기피시설 하시는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 공감을 하고 이 기피시설이 주택가에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께서 이것도 입안하신 거예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전에부터 진행되던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언제부터 진행된 거예요? 3년 전에 정신보건센터가 생겼고 그 이후에 언제부터,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하고는 1월 중순경에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내부적으로 받아 놨고,

김판수위원

승인을 언제 받았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1월 27일자로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2010년?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금년 1월 27일자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2010년?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기피시설, 기피시설 하면서 집합된 아파트 옆에다 이걸 갖다 설치하려는 행정이 가능하겠어요? 쉽지 않겠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장단점은 다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장점을 크게 본 것이고 위원님들은 전체적인, 저희가 생각 못 한 그런 면을 보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보건소는 크게 하고 위원들하고 주민들은 적게 본다는 얘기예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 저희는 접근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많이 봤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승인 받는 데 그런 면도 있고, 그런 걸 많이 감안을 했고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주민들의 대의기관이니까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훨씬 더 민감하게 보시겠죠.

김판수위원

좋아하지 않는 시설을 주민 옆에 갖다 놓으면 위원들도 그렇게 보지만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해야 될 공직자가 더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보다도.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회보다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더욱더 앞장서야 된다, 이런 민원이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들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속에서 세심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들은 이렇고 집행부는 크게 생각하고 주민들하고 위원들은 적게 생각하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잖습니까?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적절치 못하다, 장소 선택이,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300쪽을 봐주세요. 국비 반환금이거든요. 반환금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있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이걸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도우미를.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2009년도의 경우에는 도우미 지원자들을 전산으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한 444명 정도 받았는데 실제 이용한 분들은 337명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접수를 444명 받았고 이용자가,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337명입니다.

김판수위원

337명이었다?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원래 예상은 어떻게 하셨죠? 몇 명으로 예상을 했어요? 처음에.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작년도 추진계획을 여쭤보시는 건가요?

김판수위원

2009년도에 2,300 국비를 반환하셨는데 2009년도에 도우미로 444명 했고 이용은 3,337명이 했다구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337명입니다.

김판수위원

337명.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셨죠?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시면, 물론 우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시면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가피한 집행잔액입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하죠. 놔두면 당연히 줄어들죠, 숫자는. 그 대신 홍보를 하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알리면 많이 알게 되어 있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많이 알리면 이용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맞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이용자는 줄어들 수 있죠? 예산이 서 있는데.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홍보가 미약한 것 아니냐, 홍보가. 실제 받아야 될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반환금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홍보는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야단도 좀 맞았는데,

김판수위원

솔직한 것 좋습니다.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보건소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주민들 상대하는 현장에서 부딪치는 업무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보건소 사업을 더 알려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지적처럼 그렇게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도 제대로 인정도 많이 못 받고 사업량이 지적처럼 불가피하게 계획까지 못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무 팀장한테 홍보종합계획을 당신이 세워봐라,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우리 업무 하는 것도 알릴 겸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보건소 사업 같은 것도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홍보계획을,

김판수위원

홍보종합계획서는 짜고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짜는 중입니다.

김판수위원

내년에 가서는 국도비 반환금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대폭 줄어들도록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근본 취지가 받아야 될 사람이 홍보 부족으로 몰라서 못 받은 사례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2,300이라는 예산을 반환하는 이런 상황이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올해 것만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온 거예요. 진짜 소외되는 사람 없이, 그다음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고 계속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옆에 소장님 계시지만 물어보세요. 계속 드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오셨으니까 종합홍보계획까지 세우셨으니까 본위원이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좀 잘하세요. 2010년 예산은 910만원이 증가했어요. 2,300 반환해놓고 2010년 예산은 910만원을 증액시켜 놨다는 거예요. 앞뒤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맞죠? 답변하기 곤란하실 거예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모순점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도 지적하시기 전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건 아니고 수립되는 데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하라고 말만 한 거예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수립중에 있습니다. 제가 매듭을 지어야죠.

김판수위원

짜고 있어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늦게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발란스가 맞지를 않다니까. 예산은 많은 예산을 반환해 놓고 그다음 예산은 증액을 시켜놓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과장께서 처음 오셔서 의지를 갖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홍보계획을 짜가지고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의지 가지신 분한테 뭐라고 사기 저하시키면 안 되니까 하여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일 오면 보겠지만 제가 혹시, 5대 의회 마지막이니까 하여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일순간만 넘기면 끝난다는 이런 생각 버리세요. 위원님들이 단발로 이번 넘기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처음 오시니까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장만 지나면 끝난다, 예산심의만 끝나면 끝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위원님들도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합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추가 답변을 드리면 걱정하시니까 그러는데요, 오늘 의회 심의 잘 끝내 주시면 이따 오후에 팀장, 차석, 핵심요원들이 보건소 회의실에서 4시간 정도 보건소 발전방안하고 기획능력 향상, 보고서 작성능력 향상, 그 분야에 대해서 도 인재개발원에서 제가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느껴서 오후에 의회 끝나면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 중에 홍보계획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떨떨 하시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에 보충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지만 291페이지 1층 로비 환경개선공사를 보면 2010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900만원 리모델링 공사를 세운 건 아까 들으셨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거기에 보면 천정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2010년 본예산에요. 과장님께서는 아까 천정 보수공사 석고보수공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도 350만원을 본예산에서 세웠었거든요. 이 보수공사가 다른 곳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천정 보수공사에서 미비했던 걸 보충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섰던 350만원은 직원들 일하는 사무실 공간에 대한 천정 보수공사이고 이번 건 1층 로비입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공사비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울 때 잘 생각해서 예산에 대한 낭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리고 확인 차, 임신 축하금 지원 있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2억 7,000만원 세웠는데 주요 예산설명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7월부터 12월이면 6개월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산출기초를 10월로 잡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저도 세울 때 왜 10개월이냐, 3월에 예산이 편성되니까 3월부터 주는 거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의문점이 없게 예산 부기를 잘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 시비 소지가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조례상으로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급시점에서 임신 20주가 되어야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역산으로 20주를 되짚어 올라가면 10개월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개월분이 그렇게 계산된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러고 보니까 아까 선거 말씀도 하셨지만 산출기초와 기간을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건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셔서 가장 느끼신 점, 예를 들어서 이게 참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 있으십니까?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느낌하고 제가 앞으로 타 부서 전출 가기 전에 여기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무목표를 나름대로 설정해 봤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역량이 낮다고 보는 건 아니고 어떤 보건소라는 울타리에서 거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외부의 변화되는 것 이런 것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직원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되고 찾아오는 환자뿐만 아니라 인허가 민원의 편의 증진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많이 느끼고 있고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 또는 우리 시 공무원이나 시의 의료 관련단체 같은 데 표창 떨어지는 것 이런 것, 그런 것도 저희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몇 가지 면을 챙기고 있고 아까 홍보계획에 포함된 보건소 비전과 전략이라는 걸 마련해 보기 위해서 오늘도 워크숍을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고,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저희가 매년 지적했던 것과 염려했던 게 뭐냐 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사업량이 많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것에 비해서 직제상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팀도 여러 팀이 있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다 보면 결제라든가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보건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랬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저도 어저께 보니까 웨이팅리스트에 16분 정도 계시더라구요. 전국에서 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만큼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이런 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김자 성자 배자입니다.

송백중위원

김자 성자, 김성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도에서 15년 계셨다 그랬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16년 정도.

송백중위원

큰물에서 노셨는데 보건소 지방자치 군포로 오셔가지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방대해요, 보건소는.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소장님이 지금 옆에 계시지만 제일 자리가 자주 바뀌는 게 보건소 행정과장이에요. 보건소 행정과장 직제가 생기고 네 번째인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업무를 파악할 만하면 바뀌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김성배 과장님?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김성배 과장님은 좀 오래 있으셔야죠. 의욕을 가지고 일할 만하면 다른 데로 바뀌고 이래서 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제가 행정과장 직책 생기고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제일 단명이야. 1년을 못 가. 오래 가야 1년 있고 말이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 가시도록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300쪽이에요.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300쪽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손자에 대한 수혜를 본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이 셋째를 낳았는데 셋째 아이에 대해 도우미 혜택을 우리가 봤습니다. 도움을 받았는데 참 좋은 정책이고 산모가 이를테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이것도 다 해주는 게 아니더군요. 둘째, 셋째, 이런 규정도 있고 0세 이런 등등을 따져서 순위가 정해지는데 아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짜보신다 그랬는데 홍보가 덜된 건 사실이에요.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신청하십시오.” 하는 채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주로 시내 몇 군데 현수막 게시판 걸이대 그런 데 걸고,

송백중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아파트 각 동 입구에,

송백중위원

말씀 도중인데 그건 아주 구시대적인 옛날 방식입니다, 현수막. 왜냐하면 가두 홍보대를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걸려 있어요. 그것 자세히 보면 그것 하나만 있다면 눈에 띠지만 그것 보고는 곤란한 얘기죠. 우리 행정채널 있잖아요? 그걸 통해야지. 각동 조직도 있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필요하면 보건소 방문했을 때 어떤 책자로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보완적인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이죠. 가능하면 1원 한 푼이라도 국비를 더 확보하려고 하려는, 또 확보하려고 해요. 우리 시 예산 지금 얼마 안 되니까 가능하면 국도비를 더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것 가져온 것도 도로 반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혜대상자는 훨씬 많아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국비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행정 책임이 있죠, 보건소에서. 죽도록 일 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듣는데 이것 반환하면 안 되죠. 오히려 이게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일반 예산에서 추경에 세워야 될 정도가 돼야 되는데 반환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뒤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도우미를 2주인가 지원합니까? 2주죠? 2주 지원하고 하니까 건강한 산모는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저거한 분들은 3주, 우리가 통상 보면 전통적으로 삼칠일이다, 이게 3주인데 건강한 산모는 한 2주 정도면 산모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보면 너무 수시로 이분들이 교체가 되더만. 왜 교체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양반들 어디에서 인력을 수급합니까? 교체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 아동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녀손주가 다섯이에요. 늘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데 자꾸 도우미가 바뀌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산모가 직접 아이들에 대해서 분유를 타서 먹이기도 하지만 도우미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바뀌면 또 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산모에 대한 이분들이 보면 자격증, 경륜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한 사람이 2주 동안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산모에 대한 어떤 신체의 특성이나 이런 걸 알지, 자꾸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도움을 줄 바에는 그런 것까지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겠다, 자꾸 바뀌어요. 내가 우리 손주 보니까 2주 동안 셋이 바뀌었어요. 세 분이 바뀌어가지고 그건 좀 곤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가족처럼, 친정어머니가 딸이 애를 낳고 친정에 와서 산간을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분이 2주 동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송백중위원

너무 또 말씀 많이 드리면 제가 저거하고 그래서 이런 등등을 보완하고 홍보대 가두대에 홍보 몇 개 해가지고 그것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수혜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순위는 정해놓고 이것 예산을 반환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국도비 마찬가지입니다.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298쪽 우리 소장님 옆에 계시지만 제가 방역에 대해서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역이라는 것은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될수록 좋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약품구입비 이런 것이 증액이 돼야 방역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또 여기 연무, 분무, 연막 또 방역할 수 있는 어떤 기기가 장비가 더 증액이 되면, 더 많이 늘어나면 더욱 좋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 정도 예산이 깎였어요. 670여만원 정도. 이것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 의지로 절감한 것은 사실 아니구요. 국가정책상,

송백중위원

국가정책은 행안부의 지침이 5% 정도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방역만 10% 정도 이렇게 해놨어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방역관련 비목이 세 가지인데요. 유류비하고 약품구입, 유충구제용 약품구입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각각 5%씩 절감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비슷한 수치가 나온 거지,

송백중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건소가 국도비 해서 지원을 많이 받는 부서인데 이게 시민건강 보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예요, 방역은. 하절기 같은 경우에 유충,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과거에 분무보다는 지금은 근본적으로 유충을 박멸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방역소독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잘 해야죠. 중앙정부의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예산 10% 600만원 깎아가지고 방역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의 소지가 명분이 약하다, 이런 얘기에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방역을 충분히 해서 2010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2009년도에 신종플루인가 그것 걸려가지고 말이지, 오늘 저도 아까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만, 지금 국민보건건강 자꾸 이상한 신종 병이 생기고 병균이 생기고 이러는데 방역 철저하게 해야 돼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추경에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러 가지 질의 드릴 것은 많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김성배 과장님 오셔가지고 퍽이나 그래도 한 달 반 동안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 보니까.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됐다고 해서 업무를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드린다면 많이 후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의욕, 알파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군포 보건행정과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보건소장님을 잘 보필하고 말이죠. 밑에 팀장님들 잘 아울러서 우리 시민건강에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과장이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구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방사선의료영상 전송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설명서에도 설명이 쭉 돼 있는데 이게 2009년도 몇 월에 구입한 겁니까? 아니 2007년도.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2007년 12월, 2007년 10월입니다.

한우근위원

2007년도 10월에 구입했고 무상 애프터서비스 시간이 2년이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작년 10월, 11월 정도에 무상으로 유지보수 해주고 이런 게 끝난 거네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A/S 기간이 끝났습니다.

한우근위원

A/S 기간은 끝난 거죠? 어떻습니까? 수시로 이게 계속 유지보수 관리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9회로 올라온 것은 월별로 해서 한 번씩 점검하는 걸로 해가지고 9회로,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개념입니다.

한우근위원

2010년도에 용역을 줘서 관리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요. 지금 이게 사진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의사선생님들이 판독하는 데 기능이 많이 저하되고 그러니까 수리비, 업데이트비 그런 성격의 비용입니다.

한우근위원

수리비나 업데이트나 그런 부분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다 해서 유지보수 관리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설치한 업체, A/S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해줬지만 그 업체에서 기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업체로 유지보수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유지보수도?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지금 1월, 2월, 3월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크게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좀 어려운 가운데 그냥 유지보수 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한우근위원

어려운 가운데 유지보수하구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예산 주면 제대로 하고 예산이 없으면 그냥 적당히 하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산편성을 빨리 해주시면 그만큼 판독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임상진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으면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제 기억에는 이 부분을 의회에서 감액한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시에서 돈이 없다고 다음에 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확보한,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의회까지 오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인데 예산부서하고 싸워서라도 이런 것은 확보해서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업체에다 월별로 해서 얼마씩 용역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쭉 해가면서 거기에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게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내역별로.

한우근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임의적인 그런 예산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월별로 아예 유지관리에 대한 계약을 맺어가지고 월정액이 나가는 식으로,

한우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그걸 물어보는 게 뭐냐하면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월별로 거기에 큰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고장이 났다든가 이랬을 때는 추가비용이 좀 들어가겠지만 조그마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 비용 가지고 유지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보면 되는 거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시부터 해서 또 이 기계로 관리하는 유지보수하는 이런 부분들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위원

잠깐 착오가 있을 수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방사선의료전산시스템에서 기정에 1,000만원이 있어서 보니까 3,250만원이 전부 총액이에요. 그렇죠? 2010년도.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2,250만원을 했는데 지금 월별 250만원이라고 한다면 1년을 12개월로 곱하면 3,0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3,250만원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2,250만원은 유지보수비 250만원의 9개월치고 그것 말고 1,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비목으로. 그래서 그 내용은 골밀도 검사기계 관리비용이 1,000만원이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 더하기 2,250만원,

양재숙위원

골밀도가 1,000만원이 잡혀있다, 이 얘기에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별도의 다른 검사기계 유지비용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쪽에다, 그럼 과목이 원래 여기에 넣는 게 맞는 건가요?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공공운영비라는 비목에 어떤 유지보수비가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번에 편성해 주십사 하는 방사선의료정보,

양재숙위원

그건 방사선이고 1,000만원은 골밀도,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골밀도는 따로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던 돈이고,

양재숙위원

골밀도 부분에 시설유지비고 그 다음에 2,250만원은 방사선 기계2,250만원,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양재숙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한 시설비 및 부대비용 중 내부수리비 4,500만원, 리모델링비 6,500만원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견적서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거죠?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가견적 정도는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려면 금액의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요. 지금 양재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거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근거서류에 대한 것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금요일이니까 화요일 정도, 이틀만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이틀 말미만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비치하고 계시잖아요? 견적받은 견적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에.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산출근거가 있으면 오늘 중으로 내면 되죠. 왜 3일, 4일을 기다리게 해요?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리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추경과 본예산을 잘 구분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62억 5,141만 1,000원보다 37억 2,575만 7,000원이 증액된 399억 7,7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이월금 등 37억 2,5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수익적 지출에 영업비용 중 일반관리비 등에 3억 3,067만 5,000원, 이월예산자금 31억 8,337만 6,000원,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 등에 2억 4,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에 영업비용중 일반관리비 3,31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67억 4,334만 9,000원보다 38억 2,104만 5,000원이 증액된 205억 5,4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이월금 등에 42억 2,4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수익적 지출의 영업비용 중 운영경비 등 3억 7,386만 4,000원과 예비비 등에 1억원, 자본적 지출에 시설충당금 등에 33억 5,4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에 일반관리비 등에 1,71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군포시 직영기업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수입과 지출의 주요 증감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미수금 4,94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37억 2,57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은 전기수익손실 원인자부담금 원금 및 이자 2억 5,250만원, 가동설비자산 가압장 펌프교체 2억 2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 31억 8,33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37억 2,575만 7,000원이 증가한 399억 7,726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중 가동설비자산의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직영기업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전년도 미수금 9,860만 5,000원의 감액과 전년도 이월금 43억 1,719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영업비용 3억 5,674만 7,000원과 이월예산자금 36억 8,476만원, 가동설비자산 4억 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 5억 2,48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본예산보다 42억 2,457만 1,000원이 증가된 총 209억 6,79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출예산 중 대야하수처리장건설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상수과장 김형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수익적 지출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오니케익 그러니까 슬러지매립 수수료 있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게 조금 감액이 됐는데 우리 매립은 어디에다 합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아직까지는 검단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검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지금 이틀에 한 차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상당히 많은 양이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그렇게 많은 양은,

송백중위원

많은 양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게 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그건 저희가 전에는 재작년까지 직접 하다가 작년보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단가계약이 끝난 결과 이만큼은 절감을 해도 되겠다,

송백중위원

단가계약이,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절감하게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건 좋은 현상이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난 또 무슨 행안부의 지침으로 예산을 몇 %,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단가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지침이지만,

송백중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시행한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32쪽 하단입니다. 보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전기손익수정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이라고 돼 있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에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해가지고 원금 이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당초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건축허가시의 연도 기준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감사 때 저희가 신청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반환하고자 2억 3,750만원을,

송백중위원

차액이, 너무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그 주가 구주공인데 구주공이 2006년도에 사업승인 받았는데 작년도 2009년도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2억 3,000…….

송백중위원

구주공 재건축 하는 데입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 뒤에도 나오시겠습니다만 하수과도 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다른 거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받을 때는 좋았는데 또 내주려면 저거하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변경해서 똑같이 신청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어떤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지금 이게 조합을 상대하는 거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조합에서 그렇게 되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죠. 안 내도 되는 걸 냈다가 또 돌려받고 그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고용보험료 소급분 있죠? 2007, 2008, 2009년도.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청원경찰이 4명 있습니다. 관계규정이 금년도에 다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전의 것이 잘못 지급이 됐다고 해가지고 더 추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소급해서 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렇게 하면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다 완결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수장관리인부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지금은 저희가 세 사람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까지는 일시사역인부를 편성해가지고 했는데 작년도부터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작년에 세웠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10년도에는 상반기에는 희망근로자가 있지만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상비 절감이랑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청사관리를 하고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하반기에 관리할 인부임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10명이 필요합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지금 현재 희망근로 20명 쓰고 있거든요.

한우근위원

현재 쓰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배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상반기에?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39페이지에 군포가압장 펌프교체, 이게 처음부터 4대를 교체하려고 계획했던 겁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2대를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추경에는 이월금이 37억이나 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더 투자해서 4대를 전부 다 교체하고자 합니다.

한우근위원

본예산에는 2대를 예상했던 겁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예산은 3억 6,000인가 잡혔었던 것 같은데,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4대를 하는데 2억 200만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펌프가 용량 차이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당초 설계용량이 11만 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7만 몇천 톤만 계속 상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2대를 해서 나머지 2대는 예비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노후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교체를 하면 효율성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갑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완전히 새 걸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예산 절감도 되고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전기 같은 게 절감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하수과장 백경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3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