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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문길만 의원 발언

151회 제경제환경위원회2008-03-11

문길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길만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시기에 제1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100만 성남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성모

신성모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신성모입니다.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보류 중이던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4인이 발의) 2. 성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지난 제148회 임시회 및 제149회 정례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유근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제150회 임시회 기간 중 유근주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도록 하고 대안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안)(문길만위원장 등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성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검토하신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유근주위원

결정기준이 좀,

문길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배점기준표는 일단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개정발의를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100만 성남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인사 변동이 없어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회계과 소관으로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 중 조례안 4건은 개별 법령의 개정과 그동안 행정 환경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안건별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홍기호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홍기호입니다. 금번 부의 안건 요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건은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성남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성남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문길만위원장

홍기호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님이 지금 건강상 병원에 진단을 받으려 가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성남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현재 융자기간이 4년 이내로 해서 1회에 한해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5년이나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융자기간을 현행법에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1년에서 4년까지 기업에서 희망하는 대로 최대한 제한을 정해 놓은 것이고, 5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이 상위법으로 내려온 겁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연장하는 겁니까?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대부분 각 시군 경기도나 이런 데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간 연장 의견이 제출이 되어서,
권종

박권종위원

기위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융자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취지는 1년 연장한다고 그랬어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므로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세요. 현행 조례대로 하더라도 5년이고, 개정해도 5년인데 이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융자기간은 4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년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1년이 연장되었던 기업을 전체적으로 1년씩 더 연장을 해서 5년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이해가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여기도 4년으로 했을 때에 필요하다면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5년으로 했을 때 더 문제점이 파생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심사해서 진짜 이 기업에 대해서 1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5년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검증이 안 돼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 벤처빌딩에 융자해 준 금액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벤처빌딩만요?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벤처빌딩이 3호까지 있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3호까지 성남시가 해놓은 중에서 우리 성남시가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융자를 해간 업체 수, 또 금액 알고 계세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 1,300억, 융자잔액이, 제가 잠깐만,
권종

박권종위원

벤처빌딩 입주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전체 우리 성남시의 기업체에 대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 앞장에 보게 되면 성남시 벤처빌딩에 한해서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아파트형공장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시에 소재하는 업체, 우리 벤처빌딩만 아니고, 현재 우리 시가 지원해 준 금액이 1,300억밖에 안 됩니까?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연간 한 700억 범위에서 융자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목표도 700억 범위 내에서 각 기업체에 운영자금이나 분양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전체를 채권이나 이런 거 확보하고요. 저희는 이자보전액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시가 보증 선거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보증은 저희가 안 서고요. 금융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2% 보존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자 2%만?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이자 2%만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게 되면 5년이나 지금 현행 조례나 똑같은 내용인데,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번 이해를,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4년으로 하는 거하고 5년으로 하는 거하고,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연장을 해주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 인정한 경우에 해줬었는데 앞으로는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박권종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똑같은 얘기란 얘기가 종전에는 4년에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잖아요. 지금 5년으로 하는데, 그러면 1년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된다는 거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란 말이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경우에만 1년 연장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봐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당연히 필요하면 1년 연장해야지, 예를 들어 4년 동안 해놓고 운영 실적이 나쁘다든가 회사 운영상태가 안 좋을 때는 1년을 연장 안 할 수 있단 말이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똑같고요. 단지 기업체가 필요했을 경우, 예를 들어 4년으로 끝나는데 필요한 경우에 연장 신청 서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주기 위해서 아예 5년으로 하면,

유근주위원

말하자면 서류 간소화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기업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인데요.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4년으로 되어 있는 건 1년 거치 3년 상환, 아니면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요청한 내용은 뭐냐 하면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나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면 1년이나 2년은 이자를 내되 나머지는 원리금을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이 기간을 늘리면 이자는 내더라도 원금의 상환은 금액이 줄어드니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으로 이것을 조정을 하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내지는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하면 기간은 똑같이 4년에서 1년 추가해서 늘어나더라도 당장 자금을 쓰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전반기에 2년 내지 3년은 더 이익을 볼 수 있고, 후반기에도 원리금을 많은 기간 동안 쓰기 때문에 훨씬 이익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개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는 거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기업의,
권종

박권종위원

김시중 위원이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의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한 사항이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이해를 빨리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 논리인데,

문길만위원장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된 기업체와 금융기관의 요구사항이 맞는 거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 저번에 제가 심의위원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4년 동안 하면 2년 거치 2년인데 2년을 빌리고 나서 돈을 갚고 다시 또 빌려서 또 2년 거치 기간만 쓰고 그러면서 원리금을 안 갚고 계속 이자만 내면서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제한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해서 자체 심사 때 다 조율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내부 규정으로 조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규정을 좀 명확히,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지금까지 체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홍석환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적혀 있는 이노비즈 인증 기업이나 벤처 대상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기업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데들이 오히려 더 상당히 이런 기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고 싶어서 못 받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체는 대기업을 제외한 사업체이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는 제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는 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소상공인,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기업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유통이나 소상점,

홍석환위원

소상점이 아니고요. 소상공인,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이라는 범위 내에 중소기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3억 7,000이 출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공인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주 요점이 운영자금 쪽에는 안 주고 시설 보강하는 쪽에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달라, 그래야 소상공인들이 활용하지 시설 보수하는 것만 한다면 좀, 지금까지 신청이 안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운영자금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겠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그 조례를 활용하면 됩니다.

홍석환위원

우리가 기금 출연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 부분 말고 이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러면 소상공인이 2개 조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조례가 별도 있기 때문에 그리로 신청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시설자금 쪽에는 요구를 많이 안 하고 운영자금 쪽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다든지 벤처 어떤 대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자차액보전율 우대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이자차액보전해 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더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요.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어차피 과장님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차액보전을 몇% 해주고 있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2%입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을 타 시에 보면 3%, 2.8% 이렇게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2% 보전하면서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기업들한테 이득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또 돌아가는 건데, 저는 이노비즈를 받았거나 벤처대상을 받은 사람들한테, 제외 업체는 모르겠지만 이자차액을 이렇게 우선해 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이노비즈나 이 기업들을 열거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그 해당되는 업체들을 보면 다 그렇게 안정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홍석환위원

수혜 대상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자율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이지만 소상공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업들이 있잖아요. 자본금도 굉장히 열악하고 주식회사지만 자본금 자체도 적게 할 수가 있잖아요, 소상공인법에 의해서. 지금은 주식회사를 하려면 5,000만 원이지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을 안 줘도 지금 기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소상공인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하고 여기는 제조업을 하는 운영인들 거기에 대한 것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관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여기 다 포함시킬 수 없겠느냐,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2개 조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아니죠. 따로,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여기는 제조업들에 대한 관련된 조례이고 소상공인에 관련된 조례가 별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다 포함시키면 이중 관리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 혼잡,

홍석환위원

저희가 경기도에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아가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경기도의 조례이지만 운영은 각 시군이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도로 가지 않고 저희가 직접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 주로 신청하는 것이 운영자금을 신청하고 시설자금은 신청 안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운영자금은 지원을 안 하고 시설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답변을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홍석환위원

저는 그 운영자금에 대한 부분이 자꾸 지지부진하니까, 도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우리 시 조례 안에 그것을 포함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편리하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으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도 조례에 소상공인에게 3억 7,000이 출연되어 있는데 그것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은 거기다 묻어놔두고 우리가 사용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그 조례로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건의했으니까,

홍석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그렇고 담보 능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이번에 도에서 조례 개정이 되면 적극 홍보해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소상공인 조례가 되게 되면 시설자금만 나간다고 그랬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운영자금이 조례가 없다잖습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운영자금을 지원하는데 대상에서 빼고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해 달라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이 담보 능력에 따른 액수가 정해지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소상공인들이 담보가 많지 않을 텐데,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담보 규정도 소상공인이니까 그 규모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금액의 범주가 얼마까지 되어 있나요? 조례 규정에 나와 있나요? 그 금액이 나온 부분 소상공인 조례를 복사를 해주세요.

문길만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문길만위원장

다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8조가 융자 대상이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융자 대상입니다.

유근주위원

개정한 내용 8조에서부터 5항까지 이 내용을 설명을 쭉 해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8조는 융자 대상으로 제1항에 “제조 및 벤처기업”이라고 되어 있던 사항을 여기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유근주위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포함한 거하고, 쭉 한번 해보세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또 제2항에는 제2조10호에 의한 규정에는 관내 아파트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구입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그렇게 변동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대상자는,

유근주위원

아니, 그 다음에 “중소제조업체 및 벤처기업을 제2조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아파트형공장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구입하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2조10호의 내용이 뭐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분양자금의 설명인데요. “구입(분양)자금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유근주위원

2조10호 내용이 뭐냐고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4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구입하거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구입기업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2조10호 내용이 그거예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2조에 10호가 있기는 있어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5쪽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 자금이 투기성 자금으로 될 것 같은데,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융자 신청이 들어오면 1차로 금융기관에서 한번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권종

박권종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공장을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안 할 수 있나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아까 김시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2년 거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범위 내에서 전부 심사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10항이 신설된 부분인데 10항의 내용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 잘못하면 공장도 금액이 싸기 때문에 투기로 조장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가 투기자금을 2%를 융자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전체가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구입자금으로 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심의위원들도 절차를 하고요. 공장등록이 필해야 됩니다. 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2%의 융자를 해주고 차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라는 뜻입니다.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그것을 하세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런 부분을 떠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성남상공대상, 성남중소벤처기업 대상 수상업체, 재해업체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차액보전율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분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자차액보전이라면 지금 현재 2% 지원해 준다고 그러나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2%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자차액보전율을 말하자면 시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란 말인가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상황 변동에 따라서 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2% 정해진 이자차액보전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주위원

“시장이 정하는 바에”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쪽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요새 조례 개별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근주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면 시장 특권의 시장 마음대로 이자를 내려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차액보전율을 우대하여 지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융자대상 업체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극히 제한적으로 상공대상을 시상한 업체,

유근주위원

상공대상하고 재해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좀 되는 건데, 이 부분을 가능한 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자금이나 구입자금할 때 2% 보전하는 것이 조례로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잘해가지고 잘 나가는 기업들, 잘해서 대상을 받거나 벤처 이런 것에서 우수하거나 또는 재해를 받은데 대해서는 2% 한도 내에서 1%가 되든지, 2%는 넘지 못합니다. 2%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이것은 우리 자체 규칙으로 2% 범위 넘지 않고 2%를 해줄 거냐 1% 해줄 거냐 1.5% 해줄 거냐 그렇게 하한선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하한선을,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재량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 재량권이에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상위선이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2% 안에서 이자를 낮춰주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 한도 내에서,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이자보전하는 것이 최고가 2%예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재해업체라는 기준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조례에 상한선이 2%로 이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체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량으로 그 이상으로 해주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희가 행정의 기준 률이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렇다면 이자보전율을 2%로 정해져 있어서 3%로 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2% 이하라면 어떻게 보면 이 업체한테 특혜 줄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자를 많이 내줘야 기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아니죠. 여기는 상 받은 기업체들이나 또는 재해를 만난 업체, 거기에 대한 것을 추가로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말이 좀 그런데, 상공대상 받은 분들, 현재 2% 이자를 부담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는 이유가 이자를 많이 내줘야 우대해 주는 거지 이자를 더 적게 내주면 우대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김시중 위원님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이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기업들 지원을 위해서 같이 의논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은 기업들이 대출해 갈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를 다 받아놓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행에서, 대출나간 것을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 전부 차압해 버립니다. 저희는 그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2% 보전해 주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비율은 그때그때 재해를 많이 닥쳤을 때 그런 때에는 2%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 때는 사항에 따라서 재량권으로 하도록,

문길만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 얘기 아니냐고, 2%인데 기존 2%냐 3%나 4%를 이자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지 말고 “심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그것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을 동시에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제8조5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업체 중 성남상공대상, 성남 중소 벤처기업 대상 수상업체, 재해업체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차액보전율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처음에는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에 거치지만 시장님 명의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모르는 것이 아닌데, 또 과장님은 심의위원회에서는 융자대상자만 심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시행규칙을 정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맞습니까?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이 삽입이 된다면 분명하게,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재해업체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율을 사실은 우대해 주는 부분은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반드시 이 부분을 명시해서 투명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꼭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6

문길만위원장

이성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님이 지금 병가로 잠깐 출타 중이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김시중위원

조례 관련 건은 아니고요. 다른 건으로 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전에 지난번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시청사 설계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설계와 관련해서요?

김시중위원

예.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어떤 내용이시죠?

문길만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받고 그것은 차후에,

김시중위원

예, 그러면 좀 있다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준비하신 자료에는 자문사항이 날로 증가한다는데 이렇게 말씀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수치화라든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현재 3인의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길복 씨는 연간 28건, 김영성 씨는 22건, 민재기 씨는 15건, 그 외에 각종 위원회에 공인회계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로 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건이고, 그 외에도 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전화로 수시로 문의하는 사항도 꽤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그렇고 향후에도 그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3인에서 5인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사항을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잘 들었고요. 행정기구 확대에 따라서 고문회계사 자문사항이 증가한다면 관련해 가지고 회계과 업무도 많은 거 아닙니까? 회계과는 지금 정원 증가는 없잖아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업무의 연계성으로 봤을 때는 별개라고 볼 수는 없을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관해서 매치가 좀 안 되어서 궁금했던 차인데 수치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알겠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당이 됩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타 지자체는 제가 별도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당장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고문변호사하고 고문노무사가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수당이 월 2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타 지자체 사례가 중요한 건 아니고 혹시나 비교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랬고요. 급여가 아니라 수당이잖아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그러면 이제 변호사나 노무사는 상대적으로 많은 상담이라든가 의뢰건수가 많다면 오히려 그 분들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형평성을 꼭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위원님 판단이 그러시다면,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업무량이라든가, 의뢰건수라든가, 형평성을 그런 쪽으로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얘기이고, 가급적이면 분기 30만 원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하는 실무 판단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중위원

시청사 설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때 시정질문에서 윤창근 의원님이 시청의 시장실 위치와 직원들의 식당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것을 제안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제가 내용은 들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때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김시중위원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어떤 말씀이셨는지,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있었던 회의내용을 시청사 건립 담당 과장님이 그 내용을 보고를 못 받거나 확인을 못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건 아니죠.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저한테 또 물으신다는 의미는, 글쎄요. 제가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보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전달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

김시중위원

그러면 정확한 용어는 그렇지 않더라도 과장님의 뜻도 시장님의 뜻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시청사 관련해서 시 집행부 청사와 시의회 청사 사이의 문제는 턴키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 이것이 저번에 시의원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대답의 전체적인 개요였고, 그리고 시청사 내부의 구조변경이나 내부의 시설 배치와 관련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집행부 것은 알아서 할 테니까 시의원들은 관여하지 마라, 이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라는 거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에 단지 시장님실이 9층에 되어 있고 식당이 3층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받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상 이후에 다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현재 기본설계상은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예상 설계 중에 회계과는 몇 층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제가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준비해 온 건 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하고 그 다음에 여비조례가지고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서 직원식당은 몇 층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오늘 이 자리는 조례안을 다루는 자리인데, 과장님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준비를 충분히 하고 이 자리에 서시는데 아마 그게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시중 위원도 자중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사실 저희가 타 시군 벤치마킹을 김시중 위원도 갔고 홍석환 위원님, 유근주 간사님도 다녔을 겁니다. 거기에 가기까지는 앞으로 의회 청사가 생기게 되면 타 시군의 장단점을 가지고 접목시키려고 간 것이지 괜히 놀러간 건 아니거든요. 기본설계에,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설계변경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들 입장에 충분히 어떤 결정,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공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원만하게 답변이 서로 왔다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식당이 몇 층인지는 아시잖아요. 3층입니까, 4층입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식당이 4층입니다.

김시중위원

식당을 4층에서 5층이나 6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집행부 소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건 아니죠. 의견을 내실 수는 있는데,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김시중위원

일단 과장님이 그때 그 자리에는 안 계셨겠지만 어쨌든 성남시 청사나 시의회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큰일이지만 시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하고 큰일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준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사안을 보면 집행부가 전체적인 안을 만들어놓고 시의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요식행위로 예산 세워주고 진행되는 거 보고 상황에 따라서 입주해라, 이런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시의원들이 요구하거나 고민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배부되어 있는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8

성남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유근주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여비규정을 우리 시가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성남시 여비조례”를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주요골자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방에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국내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5명이 나가서 옛날에는 방 2개만 쓰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실비라는 의미는 나가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서 제출을 해야 그만큼 돈이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고,

문길만위원장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월 12일 내일은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문길만출석위원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