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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6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3-22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 증가한 475억 8,480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 증가한 944억 4,568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비 2억 3,741만 4,000원 등 3억 2,86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비 2억 3,741만 4,000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9,538만 6,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5.6% 증가한 187억 2,6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662만원 등 1억 1,57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36만 9,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한 8억 8,6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비 8,161만 1,000원 등 7,1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동절기 경로당 난방지원비 1억 4,193만 4,000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8,411만 2,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한 293억 9,3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보육시설 확충사업비 7,500만원 등 1억 1,20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보육시설 확충사업비 1억 9,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222만 4,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한 369억 2,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비 7,000만원 등 3,66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도장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과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13.7% 증가한 85억 1,5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303쪽에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대·소공연장 방수 및 분수대 보수공사비 4,000만원과 장애인 웹 접근성 표준화사업비 3,5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7% 증가한 30억 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린 본예산 대비 3.5% 증가가 944억 4,568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으로 총 3억 2,862만 9,000원이 증액된 141억 4,531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9억 8,638만 4,000원이 증액된 187억 2,64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으로 총 7,161만 3,000원이 증액된 152억 7,432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4억 4,659만원이 증액된 293억 9,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비 증감내역으로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억 4,193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8,411만 2,000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과 기금 등으로 1억 1,205만 5,000원이 증액된 159억 83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2,329만원이 증액된 369억 2,3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등 보육시설 확충비로 1억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222만 4,000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등 분권교부세와 도비보조금으로 3,661만 2,000이 감액된 13억 7,03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0억 2,887만 5,000원이 증액된 85억 1,55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도장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 3억 5,000만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억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7,974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6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공연장 방수 및 보수공사비 4,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모닝클래식 콘서트비 2,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보조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은 최초 보조금 가내시금액이 확정 내시액으로 변경 통보됨에 따른 조정과 그밖에 부족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며, 주요 삭감내역은 예산의 효율화 정책에 따라 경상경비 등을 5% 이상 절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소관 부서별로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소외계층 발굴 지원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다양하고 규모 있게 복지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75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2009년도 수혜대상자를 봤을 때 예산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2009년도 수혜대상자는 몇 분이셨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위로금 지급이 한 분이 사망하시면 15만원씩 지급해 드리는데 작년 한 해 동안 6건 발생해서 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이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되면서 몸소 국가의 전쟁에 참여하셔서 몸을 아끼지 않고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사망위로금 1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과연 이분들한테 주어지는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 당사자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시에서 사망위로금을 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아주 적은 액수라도 받아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금년이 6·25 발발 60주년이기도 합니다. 사망위로 보조금으로 해서 15만원씩 드리는 것 외에 명절 때 1년에 두 번 3만원씩 별도로 본인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위에 보면 국가유공자 명절위로금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 1억 8,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도 저희 조례가 그 방향을 봤을 때 과연 이분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국가가 사실은 다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경기도 내에 31개 자치단체 중에서 17군데에서 어떤 형태로든 전쟁 참전용사들한테 수당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4군데는 하나도 하는 게 없고 저희도 그 추세에 따라서 금년도 중에 월별로 소액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유공자들의 의중과 시의 의중 다 상의를 하셔서 검토를 하신 후에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8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바로 그 위에 국가유공자 명절위로금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국가유공자들이 대개 전·출입 상황에서 주소 정리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저희가 보훈처로부터 명단을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파악된 인원이 늘었고 부곡지구라든가 이쪽에 추가로 전입 들어오면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명 정도가 추가로 늘어날 걸로 가정을 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예산 때는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됐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전산자료로 보훈처에다 자료를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는 그렇게까지 예측을 못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해 내야 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본예산 때 제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편성 할 적에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129쪽을 봐주시겠어요. 보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연구용역비 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가 540 여만원 감액되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용역비를 4,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이것은 매 4년마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금년에 1월부터 6월 사이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연초에 사업을 집행해서 발주를 해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입찰을 붙인 결과 3,457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남은 금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10년도 기정예산을 세울 때 조금 과대 책정한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1회 추경에서 빨리 털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도 바람직한 거예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치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뒷장에 봐주세요. 기초수급자가구 가스안전시설 설치 지원해서 1,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복지정책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단위로 평가를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군포시만 우수기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시상금을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6,000만원 시상금을 받아서 그것을 금년도 초에 어떻게 쓸 것이냐, 계획서를 내라 그래서 계획서를 내는 과정에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총 6,000만원 받은 것 중에 한 30%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의 복지향상 측면에다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800만원은 연수비용으로 예산을 요구했고 나머지 가지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3개 과가 복지업무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똑같이 1,400만원씩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송백중위원

시상금.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상금 받아서 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 바로 위에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게 1,800만원인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벤치마킹 차원이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대상 국가는 어디고 담당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분들은 몇 분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수시상금 받은 것 가지고 계획을 한 건데 일단은 복지 분야기 때문에 그래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일본이 제일 낫겠다 싶어서 일본을 계획하고 있고 대상인원은 15명 내외로 해서 저희 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아동청소년과 3개 과의 인원을 선발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송백중위원

몇 박 며칠 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을 4박 5일 정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좋은 방법인데 저희 의회에서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연수를 다녀오고 하는데 외환위기인가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 2년 못 갔는데 일본이 사실 우리 옆집인데 우리보다 복지가 잘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조금 그걸 뛰어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경제적으로 많이 20년 이상 뒤졌다 그러는데 일본 걸 배울 것도 많아요. 그러나 상당한 수준, 우리도 보면 복지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예산 주 부서인데 다른 나라도 잘 생각하셔서 그런 쪽도, 자꾸 일본만 하지 마시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통 60~70년 걸리던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 정도에서 10%로 벌써 올라갔는데 불과 8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저희가 알고 대충 파악한 바로는 요양보호, 그러니까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것이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노인인구의 요양보호라든지 이런 쪽의 복지 분야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일본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송백중위원

여하튼 복지 부분은, 노인요양원도 저희가 3년 전에 일본 가서 쭉 둘러봤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국가행정이 바뀌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지방예산을 가지고 쓰는 데는 한계가 있고 국가정책에서 어떤 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제도가 크게 바뀌어야만 사실은 그건 용이하거든요. 현재로서는 국가의 여러 가지 보건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돈 쓸 일이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인색한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만약에 가는 기회가 있다면 잘 보고 배워서 군포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상금 탄 것 많이 남았으면 넉넉하게 해서 여럿이 가는 게 안 좋겠어요? 순차적으로 갑니까? 한꺼번에 10명이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15명 내외인데 부서별로 보는 분야가 다르니까,

송백중위원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하면 대체적으로 업무가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입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근래에 상 받으셨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단위로 평가했는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우수상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축하를 드리고 133쪽을 봐주세요. 국도비 반환금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국도비를 6억 정도 반환하셨는데 반환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간단하게 국비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걸 반환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보통 평균적으로 80% 이상이 국비고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위급사항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또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보조 내시를 하고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시달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김판수위원

공문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교육급여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판수위원

교육도 어떻게, 어떻게 계획에 의해서 하라고 보낸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일괄적으로 시달되어서 내려옵니다.

김판수위원

어떻습니까? 2009년도에 이 액수가 과다 책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일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총 87억 정도 됐고 교육은 5억 700 정도 됐는데 어떻습니까? 반환한 이유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고,

김판수위원

급여는 기준에 의해서 줬을 테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처음에 예산을 내시 받을 때 과다하게 내시를 받은 겁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과다하게 받은 겁니다.

김판수위원

교육도 마찬가지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쓴 것을 반환하셨는데 2010년도는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자랄까 봐 좀 여유 있게 내려 보내줍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모자랄 것 같으니까 국비를 여유 있게 내려 보낸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국가 예산이 많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렇게 여유 있게 내려 보내줍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매년 반환할 수밖에 없겠네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춰보면 계속 반환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반환하는 액수가 본위원이 보니까 2009년 대비 2010년은 1억 5,000 정도 증액을 했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2,8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반환은 기초생활생계급여가 2,500이니까 이 액수는 비슷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교육급여를 6,6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반환을 했는데 결국은 2010년도에는 3,000을 더 증액을 했거든요. 2009년 대비. 이렇게 많이 반환하고 나서 또, 글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증액하는 것 자체도 저희가 임의로 증액하는 게 아니고 내시가 내려옵니다.

김판수위원

내시가?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교육비로 내려왔으면,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자녀,

김판수위원

자녀교육비?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녀 교육비입니다. 학자금입니다.

김판수위원

혹시 책정을 할 때 각 시군의 인원수에 맞추어서, 기준 같은 건 없습니까? 그냥 국가에서 군포시는 몇 명, 안양시는 몇 명 이렇게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딱 책정해서 인원에 맞추어서 내려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각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수를 중앙에서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 수에서 자치단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 이렇게 맞추어서 일방적으로 내시해서 내려옵니다.

김판수위원

결국은 시 행정보다는 중앙, 그러니까 시 행정은 일단 소외되고 빠진 사람 없이 그대로 다 지급을 했다는 이런 얘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시에서는 한 사람도 받을 사람이 못 받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실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교육비가 안 나가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가가 잘못하고 있네요? 쉽게 얘기해서.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하고 있다기보다는 예산 집행을 자치단체에서 하는 과정이 기니까 혹시라도 누락되는 게 없도록 여유 있게 내려 보내는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넉넉하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국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대신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놨지만 자금을 내려 보내줄 때는 집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자금을 내려 보내줍니다. 예산이 5억 섰다면 5억을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이번에 집행을 얼마 했느냐, 3억 했다, 그럼 다음에는 1억 정도 나갈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자금을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그건 큰 염려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전년도 데이터도 국가가 보지 않고 인원 상관없이 총금액에 맞추어서 비율대로 무조건 내려 보내준다? 국가가?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따지는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넉넉하게 세워주지만 자금은 집행비율에 맞추어서 내려 보내줍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분기별로 준다고 가정합시다. 분기별로 줬을 때 인원 맞추어서 금액 맞추어서 줄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6,500이라는 이 정도는 차이는 안 나야죠, 6,500이면 10%가 넘는 액수인데.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6,500만원이라는 건 예산서 상에서 반납하고 저기하고 하는 거지 돈 자체를 반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데이터에 의해서 잡는 것이지 실제 국가가 돈을 주고 그런 건 아니고 수치상으로 잡네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잡는 게 아니고 내시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잡습니다.

김판수위원

돈은 그것에 맞추어서 내려오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국가행정이 잘못됐네요. 그런 것 아니에요? 물론 국가 상부기관이 잘못됐다고 담당공무원이 답변하기는 곤란하시겠습니다만 국가행정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본위원 질의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대충 한 것 같아요, 대충.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광의의 개념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잘못됐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시군별로 그렇게 여유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도비 반환금이 본위원이 워낙 많으니까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국도비를 받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환금이 꽤 많아요, 각 과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군포시민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수혜를 봐야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소외되는 분들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이 하다 보면 잠깐 다른 업무를 하다 보면 약간 착오에 의해서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뿐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는 잘하고 있다는 이런 자부심만 갖지 마시고 경각심을 갖고 담당과장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답변은 아주 열심히 하신 걸로 답변한 부분은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것 소외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이 하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서 군포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여기에서 지나가면 “네”하다 그냥 끝내버리는 건 아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꼭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다는 안 그렇지만 특위장에 와서 의회에 와서 답변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똑같은 경우들이 많아요. 이왕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좀 힘들더라도 사소한 것부터 하나 더 챙겨서 주민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차상위하고 그 계층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급한 가정이 있어요. 이게 신청을 하기 전 사이에, 차상위를 신청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대책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것이 일정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책정이 안 되신 분들이 바로 위에 분들이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위기상황이 발생되면 국가에서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구요. 또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 갑자기 호주가 사망했다든지 세대주나 또는 자녀들이 급성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지 그럴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긴급이 있고 무한돌봄이 있는데 거의 영역은 비슷합니다. 다만, 긴급은 전액 국비고 무한돌봄은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지금 보호가 되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물론 지금은 군포2동의 한 가구가 책정이 잘 돼 있었는데 그 전에 상당히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에다 명절 때 “쌀이라도 한 포 주면 안 되겠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랬더니 쌀이 하나도 없어서 못 준다고 해서 척사대회 끝나고 나서 쌀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겠다고 해서 얼마 전에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실은 이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 사이에 있으면 긴급이거든요. 그렇죠?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부분을 우선 책정하는 과정 속에서 긴급이 벌어지면 이 부분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서 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이 지원될 때까지는 이것이 끊기니까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도래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긴급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원금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도비를 국비나 이 부분을 반환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했었더라면 그분들이 그래도 많은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시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긴급이 아닌지 좀 이 사이에, 이것을 책정하는 과정 사이에 우리가 도와줄 일이 무엇인지를 더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것을 아주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많이 반환을, 그런 부분을 일부 쓸 수도 있는 돈이 얼마든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도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긴급으로 해서 사이에 사용하고 그 부분에 책정되는 과정에서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를 가게 됐는데 학교도 돈이 없어가지고 동네에서 거출도 하고 해서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입학을 하고 이번에 차상위로 됐기 때문에 군포사랑장학회에 서류도 넣으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혹시 동사무소에 이런 쌀이라도 있나 해서 좀 한번 얘기했더니 그것도 없다고 해서 못 해주고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환금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저는 동에다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본위원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시에도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연계해서,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런 상황이 정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동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시에서도 한번 열심히 나가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방희범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42쪽에 다문화가족 예산이 좀 삭감됐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당초에 우리 계획했던 대로 보면 다문화가족이 순기능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봤을 때 두려움에서 해소가 되고 또 외국말을 했을 때 또한 두려움이 해소되고 또 우리가 못하는 3D업종 관련해서는 일을 해줘가지고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 방문사업이 당초의 사업하고 또 예산이 줄었을 때 사업, 과에서 별 지장이 없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 사업인데 당초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4명의 한국어교실이라든가 아동양육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연말에 우리가 국도비 내시가 12명을 배정을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다시 재조정을 전국 시 단위로 조정되는 바람에 우리가 좀 조정이 됐는데 당초 본예산보다 줄어들었지만 작년에 본예산보다는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 보고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더 내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은 없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보시는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노인지회 간판설치가 지금까지 없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처음에 노인지회를 건립할 때부터 이 간판 자체가 없었던 건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어느 시군이고 노인지회가 대한노인회 산하에 지회가 다 있는데 보통 현판이라고 해가지고 널빤지라고 하나,

이문섭위원

나무로 된,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추세가 노인들을 공경하고 어르신들께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드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회관으로만 돼 있으니까 노인들의 모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당정역사도 개통돼서 이미지 제고 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드리려고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문섭위원

그러면 위치가 1층이, 어느 쪽에 하는 겁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건물 상단에 벽면에 하게 돼 있는데 당정역사에서 바로 잘 보이는 쪽에다 해드리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가끔 민원 보면 노인복지회관하고 지회하고 가끔씩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은 답변 안 하셔서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쯤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는 한시적으로 2010년만 하고 2012년은 또 그때 가야 아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시도되나요? 이번에.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몇 년 전에 혹한기가 있었을 때 이런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이 내려오고 나서 그렇다면 1월부터 3월까지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지원금입니다. 5개월치. 그러면 지금 1, 2, 3월이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문섭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보조적 차원에서 보완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추가로 우리 시에서 99개 경로당 관련해서 노인지회에 내는 회비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당초에 노인지회의 회칙에 의해서 당연히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어디든지 회라면 회비가 있듯이 2만 5,000원가량씩 냈었나 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회비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회장님들끼리 의사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견도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해서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지회에 회비만큼을 계상해 주는 걸로 해서 회비가 없는 노인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현재는 추가로 노인지회에서 요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은 그 정도로 해서 그렇게 마무리 되나보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지난 번 며칠 전에 노인총회 할 때 가서 시의 노인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또 국책으로 시행되는 노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회비 문제도 이렇게 되는 것을 잘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어르신 분들께서도 상당히 고마워하시는 부분을 표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사소한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심부름 차량요, 146쪽이잖아요. 현재 있는 차가 방치가 된 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심부름차량은 현재 7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러 소속이 다른 지체장애인협회, 또는 맹인협회, 그 다음에 연합회 쪽에 합쳐진 차량들이 있어서 각자 운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SM콜센터라고 해가지고 합쳤습니다. 합쳤는데 지체장애인 차량이 낡고 그래서 그것을 제외시키고 우리가 좀 전에 주민지원과에서 했을 때 1,400만원이라는 시상금 중에서 거기에 계상을 해가지고 새 차를 사드리려고, 리프트 차라고 하나요? 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차는 자동으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신규로 이 차를 구입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차가 방치된 게 꽤 오래 됐다고 장애인단체에서 얘기를 하는데,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방치된 것은 아니구요.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지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동하고 자기네들의 지체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SM콜센터 심부름센터 일곱 대 종합으로 하는 데서는 제외를 시키는 거죠.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군포시 좌식배구단이 전국에서 금메달을 4~5년 동안 계속해서 메달을 획득해 오는데 대회를 나가려고 해도 차가 지원이 안 되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도 이번 차를 구입하면서 해소가 어느 정도 되겠네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같이 협력해서 쓰고,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5쪽에 장애인신문 복지신문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신문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은 원래 장애인신문이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오재호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장애인신문이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복지신문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이름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이문섭위원

한 6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다 바꿨는지 아니면 오재호 회장님이 하시는 그 신문 명칭만 바뀌었는지 그것은 파악된 게 없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단지 하나는 단가가 1,000원이 올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이게 근 5년 동안 불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단가조정에 따라서 시비가 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구독을 원할 시에는 어떻게 돼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장애인 거기에 얘기를 해서 보급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비용을 지불하고, 구독료를 지불하겠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1부에 4,000원씩 하니까, 이게 또 주보구요. 한 달에 네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가끔 오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일반인들도 보게 되면 구독료를 일반 신문처럼 똑같이 구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우편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여성지도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우리 여성단체에는 40여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라면 거기에 나오시는 분을 모두 리더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리더십 교육을 하고 그러는 것은 일반 회원까지는 좀 힘들고 임원진 중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40개 단체는 시민단체, 일반 사회단체, 관변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군포시 여성단체협의회에,

김동별위원

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주로 작년에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도 단위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워크숍 형식으로 1박 2일 정도 해서,

김동별위원

작년에 1회 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작년 1회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인데 단양인가 어디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단양?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충북 단양,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청평.

김동별위원

거기에서 ,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40개의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주로 교육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박 2일 동안.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초청강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주로 초청강사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끼리 분임토의라든가 토론회, 군포시의 여성이 나아갈 길이라든가 또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교육 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교육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양성평등?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리더십 교육,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에서 양성평등을 중점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남녀가 공동으로 같이 나아갈 길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여성들이 좀 사회적인 약자니까 어떤 면에서 같이 동등하게 갈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리더십 교육은 중앙부처나 도나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리더십 교육이 돼야 될 것 같고 지역사회 시 예산 가지고 여성지도자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컨셉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다, 내가 봐서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제 판단에는 그래요. 이 교육은 프로그램을 잘 만든 것은 좋은데 제 판단에는 조금 이분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운동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반 사회단체로서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역할분담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과정도 조금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하나로 엮어서 해버리면 여성지도자들 MT 형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특별한 어떤 개념설정이 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사를 초빙한다 하더라도 방향을 잡아서 강사를 초빙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 쪽에서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일반 사회단체 쪽에서 운동하는 사람들하고는 벌써 운동방향이 다른데 교육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MT를 한다는 것은 조금 방향설정이 잘못 돼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분화 시킬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의 주 포인트는 리더십에 대한 큰 틀은 물론 가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각 단체마다 특색이 있고 또 그 단체별로의 자체적인 리더십교육이라든가 회원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별도로 또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에서 그렇게 세부적으로까지 하는 것은 좀 어렵고 각 여러 가지 사업별로 흩어져 있는 여성단체들 간에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을 집합하는 그런 것에 목적을 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함께 검토해서 좀 더 나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뜻이에요. 아까 전자의 얘기에 좀 포괄적 의미의 리더십을 얘기하기에 좀 폭을 줄여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시정발전 중심 또 지역사회에서 리더로서의 역할, 어떻게 역할을 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그래야 그게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분화 시켜야 된다는 것은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판단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보충질의를 했는데 경로당 난방비 있죠? 143쪽.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그러면 1,2,3월은 기 집행을 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이런 점을 문제점으로 얘기를 했더니,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 특별히 더 춥고 그런 의미에서 국도비를 내려 보내줬는데 미리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또 예를 들자면 관리사무소라든가 기 비치하고 있는 예산에서 경로당별로 조금 더 때고 그런 면이 있는데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상급기관에 국도비 지원해 주는 기관에 질의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는 그러면 1,2,3월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이것 1년 예산 아니에요? 지금 편성한 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예산에는 빠졌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1,2,3월을 어떻게 했냐고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1,2,3월은 이 예산이 통과되면,

김판수위원

그럼 지금 안 주고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현재 자체적으로 난방을 하는 데도 있는데 추우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데도 있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서 날씨 추우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전체가. 1,2,3월은 어떻게 했어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시에서는 성립 전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안 했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외상이에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김판수위원

그쪽은 다른 돈을 활용해서 썼다는 얘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노인정별로 대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각종 회의, 노인 어르신들 모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국도비 내시 언제 됐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1월달에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해년마다 하는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올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혹한기가 되니까 특별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시비로 지원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영세 경로당이라고 해서 아파트단지가 아닌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32개소 108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 외에 일반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올해 내시가 돼가지고 추가로 1,2,3월분도 같이 나눠서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1,2,3월분을 한꺼번에 집행해 드리고 11월하고 12월은 그때 가서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답변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알았구요. 그 상단에 보면 노인지회 간판설치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삭감한 이유가.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삭감이 아니라 계상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참, 이것 지금 어떻게 계상, 이게 갑자기 나온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아까 양 위원님께서도 이문섭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에 노인지회라는 것은 현판이라고 해서,

김판수위원

이게 노인지회에서 언제 얘기한 거예요? 간판 해달라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작년도에 했으면 본예산에 잡아야지,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김판수위원

빠트렸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대로변에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쪽에 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고 또 관공서에 현판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고물법이라든가 검토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광고물법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것은 아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바뀐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노인복지회관 건물이 잘 지어져 있고 당정역사가 새로 개통되어서 왕래가 많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작업을 편성해 놓고 도시미관 고려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도 문제없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제대로 편성을 하셔야지,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긴급을 요하는 예산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추경에 들어올 성질은 아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다음에 142쪽을 봐주세요. 저출산 극복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있죠? 중간에.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건 어떻습니까? 국가정책이 5% 예산절감 하자고 해서 절감을 하신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경상사업 5%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것 예산 절감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개인적인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저출산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고 홍보물 예산도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출산율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1.43명이고 전국 평균 1.1명인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출산정책에 있어서 좀 더 과감한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기획실이 삭감을 임의적으로 해버렸습니까? 실·과장 의견 안 듣고 바로 해버린 거예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5% 삭감이 지침상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지침을 위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문책당합니까? 어때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김판수위원

문책당하냐고, 얘기해 보세요? 문책 안 당하죠? 5% 정책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5% 삭감 안 했다고 해서 문책당하고 이런 건 없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참 답답한 게 본위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 정책적인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도 예산을 새로 투입해서 저출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예산 지원까지도 하고 있죠? 세 자녀.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뒤가 맞는 답변이에요? 그게. 왜 징계를 먹습니까? 이 시책은 징계를 먹고 무시해 버리고, 어떠세요? 국가정책 5% 절감이 더 정책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까, 저출산이 더 중요한 얘기입니까? 국가 정책사업 중에서. 어느 걸 우선순위로 두고 계세요? 과장께서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5% 경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저출산 정책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도 국가 정책적인 사업에 비춰봤을 때 그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5% 절감하는 만큼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핸드마이크 들고 돌아다니시면서 홍보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편성하면. 편재를 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부분들은 더 증액을 해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예산을 계속 시가 증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 또한 더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본위원이 추경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과장께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의 주문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명쾌하고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5% 경상경비 절감 그러니까 같이 쫙 긁어갖고 왔어요, 삭감으로. 과장께서 신경 안 쓰신 것 아니에요? 과장께서 승인 안 해줬어요? 5% 경감하는데 기획실이 한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 몰랐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일반운영비는 5% 절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인내하고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절감하는 차원에서,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부분.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잘못하셨네.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큰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라도 삭감을 안 시켰어야죠.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과장께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물론 힘이 없어서 기획실이 좌지우지하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라도, 본위원이 봤을 때 문책 안 먹습니다. 절대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예산 삭감을 안 하고 그냥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냥 방치하신 것 아니에요, 방치. 의회에서 모를 것이다, 이런 정도는 10만원밖에 안 되니까 별것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중요성, 사업의 중요성, 적든 많든 간에 중요성은 그 본질을 살려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치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잖아요. 이 부분은 다음 추경이 또 있을 겁니다. 다음 추경이 있을 텐데 그때라도 증액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세요. 완전 배치되잖아요. 국책사업 했다가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노력함에 있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비는 삭감을 시키고, 앞뒤가 맞습니까? 맞지 않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추경에라도 예산 증액시키세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목표한 사업들이 원활히 잘 진행이 되도록 해야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앞으로 잘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하실 겁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사업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열심히 하세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사업에 맞추어서 해야지, 경정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소관 과와 관련된 예산들은 면밀히 하나하나 검토를 하세요. 중요한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증액하는 데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산 절감하시고 수위를 조절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방 과장님이시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방희범 과장님이신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3쪽 봐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노인 자살예방 전담기관 전문상담원 배치 이렇게 되어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810만원인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 보니까 주요 예산설명서에 보면 대충 나열을 해놨는데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노인들이 외롭고 고독하고 자식이나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또는 건강상 문제나 경제적 문제 이래가지고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관내 실태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혹시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2009년도 건 아직 안 나와 있고 2008년도에 18명이 자살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853명입니다.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덜한데 그래도 노인,

송백중위원

팔백 몇 분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경기도 총이 853명.

송백중위원

그런데 31개 시군으로 따지지 말고 인구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낮은 건 아니잖아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경기도는 67%인데 우리 시는 65%에 해당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의 평균 수치는 가깝네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략 말씀드린 내용 그런 등등으로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불행한 일인데 고령화 시대에 노인인구 층은 두꺼워지고 가장 중요한 게 우울증 같아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우울증, 외로움.

송백중위원

외로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담은 어떤 분을 배치할 거예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분야에도 상당히 자격조건이 있는데 심리상담사라 그래서 상담심리사 2급 이상 되는 자격증 소지자를,

송백중위원

몇 분?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한 분입니다.

송백중위원

9개월 동안?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회관에 사업을 주어서 거기에서 상담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분들을 찾아뵙고 이렇게 하는 걸로,

송백중위원

방문 내지는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하겠다, 심적 치료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심적 치료입니다.

송백중위원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는, 그야말로 상담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경기도 내에서 다는 아니고 50% 정도의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런 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에 따라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건 일찌감치 제도를 마련해서 잘 운영해 나가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데 일단 해보고 여러 가지 성과가 좋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고령화 사회에서 오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고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과나 다 복지부서예요. 국도비를 내시 받아서 지방예산을 또 함께 사용하고 집행을 하는 부서인데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5대 의회가 과장님을 특위장소에 모시고 질의응답하는 것은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임박해지거나 하면 혹시 공직사회가 조금 술렁거리고 분위기가 산만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옆에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특별한 경우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수혜자가 소외되거나 여러 가지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어려운 분들이 외롭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최선을 다해서 사회과장으로서 직원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수혜자들이 소홀함이 없고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덕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에서 요보호아동 응급치료비, 요보호아동 귀가보호조치 및 급식비가 50%,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감액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원 대상 자체가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줄어들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사건이 발생됐을 때 수요가 있을 때마다 지원이 됐었는데 현재까지 그런 사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추경을 통해 절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대상을 몇 명으로 예상인원을 세워놨다가 없었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서 1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밑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군포시에서는 10개 정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되는 데는 10개소고 1개소는 위스타트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주로 대상이 초등학교 학생들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만약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가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층 자체가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중고등학생일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점 영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다시 다른 쪽으로 시책을 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주로 복지관에 방과후 학교라든가,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분들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아이들이 졸업한 다음에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참 열악하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적극적인 대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정명원위원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어떤 학연 같은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 주 인원을 살펴보면 한 동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인원이 초과되어서 웨이팅에 올라간 아이들이 10명이 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중소형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대책도 같이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정명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안타깝다, 이런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법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종교시설 위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해 봤을 때 과연 대상 자체가 저소득층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시급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을 잘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저희가 5%씩 예산절감으로 삭감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보육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수당을 5% 절감을 안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최근에 저희 지역실정을 말씀드리면 산본2동 구주공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부곡지구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옴에 따라 보육시설이 증가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입주 시기를 맞추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수시로 해야 되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 다른 과를 보면 거의 5% 절감을 했어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는 절감을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더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누락이 된 겁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당초 연초에 한 것 말고도 지금 보육시설 자체가 부곡지구에 10개소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산본2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금년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주몽어린이집이라든지 하는 데도 다시 위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께서 제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 다른 건 다 95%,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만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어떤 위원회라는 성격보다도 굳이 여기도 다했는데 여기는 안 한 이유가 뭔가,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사실 절감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표시를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누락이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결식학생 학교 중식비가 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결식아동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 2009년도에 지원했던 금액대로 해서 금번 기회에 2,000만원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2009년도는 얼마 지원했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2009년도에 27개교에 약 984명 정도 지원했었는데 결식아동 같은 경우 재원 자체가 여기 표시된 부분을 보더라도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약 17억 정도 결식아동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저희도 부서를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 우수축산물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친환경농산물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렇게 과라든가 팀이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소관 부서별로 예산구조 자체가 틀리고 의존재원이라든지, 같이 결부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부서별로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통일성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이게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매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반환금 있죠? 반환금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또 많이 반환되고 있어요. 8,600만원 정도 반환이 되어 있는데 한 곳에서는 줄이고 한 곳에서는 반환을 하고 있고,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도 이것에 대해서 6·2선거에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군포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정치권에서 아니면 최근에 선거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급식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기 나름인데 무상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학력신장을 하기 위한 그런 것 외에 급식 내지는 더 나아가서 의복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큰 틀에서 볼 때는 국가적인 책무의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볼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17억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전반적으로 시행할 때 약 8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군포시 초·중생을 다 했을 경우에는 122억 정도 부담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사실 그 많은 재원이 지원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해서 급식이 제공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명원위원

경기도 내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시가 관천시와 성남시가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과천시가 이미 전면 시행하고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고 포천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원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나머지 31개 시군에서 3개 자치단체들을 제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경기도 교육청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일부 확보를 했다가 대응투자사업비인 도 교육청의 사업비 자체가 잘림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삭감되므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14억 정도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하나도 내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어떤 포퓰리즘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정말 이런 게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에게 현실적인 걸로 접근을 해갔을 때 과연 군포시에서는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 같은 경우는 정말 면밀히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대답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답변하신 것에 우리 시 부담은 50%밖에 안 되잖아요, 대응투자사업이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50%로 계상했을 경우 40억, 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초등학교는 40억이고 중학교를 했을 때는 60억이고 고등학교까지 했을 때 80억이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60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총괄사업비를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기본적으로는 50대 50 대응투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반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반으로 계상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155쪽 중간 정도에 초등학생 통일안보 문화체험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현재 이 예산을 보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하고 있으면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신종플루가 발생됨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서 시행을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런 예산이 아동청소년과로 계상이 되나요? 현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민주평통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거기 협의회에는 안보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고생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통일안보교육이라든가 평통자문위원 플러스 무지개회원 해서 선진지 견학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주고, 지금 거기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 아동청소년과로 돌려서 도비 보조해서 올라와서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도 상급부서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 시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의 업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놀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요. 본위원도 거기 민주평통이라는 헌법기관에 사무국장으로 12년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난해한 감이 있어서, 한쪽 부서는 놀고 있고 이 예산은 아동청소년과로 올라와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문제인데 어차피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협조를 얻어야 되거든요. 노하우는 그쪽이 많으니까. 도에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이런 사업이 도에서 올라오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다른 시도,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똑같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되겠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게 되니까 일률적으로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기 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궁금하고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현승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68쪽에 공공디자인개발 행사운영비 경기디자인페스티발 2010년 참가, 이게 2009년도에는 주택과에서 참여를 했었나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주택과에서?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넘어온 것은 언제입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는 주택과에서 추진했었는데 우리 부서에 문화정책연구단이 신설되면서 그 연구단의 업무에 디자인 업무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관련 업무를 한쪽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한우근위원

2010년도에 받았나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2010년도에 받았습니까, 2009년도 중반에 받았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자체를 올해 저희 문화정책과로 이관하는, 내부적으로 이관해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거구요. 올해 2회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2009년도에 참가했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9년 9월 11일부터 13일간 개최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수리산도립공원,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또 시정의 비전 홍보를 주제로 해서 우리 부스가 작년에 참가를 했구요. 작년에 실적은 1,000여명 이상 관람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000여명 정도 관람하신 걸로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올 연초에 본예산에는 이게 확보가 안 됐었는데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참가를 안 할 계획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참가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던 겁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첫 해에 시작했을 때 22개 시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부 시군이 참여를 안 했는데 도에서 주관하면서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도록 권장도 있었고 또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했어야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여건이 안 됐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했습니다. 참가계획은 별도로 추경 때 반영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구요. 참가계획은 가지고 있었지만 올해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하고자 했었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올렸다, 이런 말씀입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떻습니까? 2009년도보다 예산이 도비가 지원 안 돼서 조금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첫 해에는 도비가 600만원이 지원됐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600만원 지원을 못해줘서 작년에는 5,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도비부담 없이 자체사업비 5,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이 계획한 대로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행사라는 게 예산이 많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또 참가내용도 충실하겠지만 저희 계획된 예산범위 내에서 알차게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시내용을 작년의 수준에 맞춰서 할 계획이고요. 경관개선사업에 산본육교 교각리모델링, 대야미역사, 흥진로와 중앙로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홍보내용으로 해서 참가하고 더더욱 다른 시군에서 참가하는 시군의 디자인사업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뭔지 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과연 디자인페스티벌에 적합한 내용인지 이런 공부하고 배우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 페스티벌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데만, 도에서 권장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참여하는 데만 비중을 두지 마시고 정말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시를 어떻게 알리고 또 우리 시의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벤치마킹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171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도장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지금 군포에 잔디운동장이 몇 개가,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조성돼서 사용중인 게 군포중학교하고 군포초등학교고 올해 계획돼 있는 게 산본중학교,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게 도장초등학교 해서 4개 학교를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시민체육광장까지 하면 5개 구장이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7억인가요? 지금 3억 5,000은 우리 시에서 보전하게 돼 있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대응투자사업이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매칭펀드로 50% 사업으로 해서 7억이 공사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우근위원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며칠 전에는 SBS에서 중금속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먼저 고객만족도 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달에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가 조사한 건데 인조잔디구장 만족도가 82%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하는 충진재에 대한 안전기준이 있는데 방송이나 매스컴에 나온 것도 안전기준을 현저히 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 또는 중학생들이 상시 애용하는 학교운동장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완료된 사업 학교 잔디구장하고 앞으로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학교운동장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건강문제가 또 충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시험성적을 보고 만일에 이게 시험성적이 통과되지 못하면 책임자 시공사로부터 재시공까지 하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학교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들이 있는 건데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도장초등학교도 일부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언뜻 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혹시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저야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그런 의견이 학부형들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흙을 밟는 게 가장 좋지만 또 학교운영상 흙이 있을 때는 비가 오고 그러면 쓰지 못하고 또 학교 학생들이 흙을 못 밟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교육부나 또는 문화관광부에서 학교운동장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소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마음 편히 뛰놀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반대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잔디운동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만 소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위해성이 없는 그런 소재가 돼야 될 텐데 우리 과장님 혹시 이 단가에 대해서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단가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 조사해 본 것이 있으세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단가까지는 정확히 확인된 게 없는데요. 요즘은 친환경 소재가 아니면 사실 시공이 어렵고 또 과거에 문제됐던 학교들은 과거에 시공된 연수가 오래된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충진재를 한 번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일부분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소재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소재는 친환경 소재로 한다고 하지만 언론에 이런 식으로 위해한 중금속이 있다든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나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는 걸 확대한다고 언뜻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거의 문화체육관광부나 이쪽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중지하려고 그런 의견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방송에 나온 자료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부에서는 600여개 학교가 설치됐고 2010년까지 800여 학교를 추가 설치할 계획인데 이런 것 설치하면서 중금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가면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소재에 대해서 자꾸 우려를 하시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학생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학교가 네 군데가 도장초까지 예산이 반영되면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게 될 텐데 우리 시에서는 추가로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왔을 때 나름대로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까? 계속 추가로 이렇게 해서 계속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물론 잔디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되겠고요. 그 의지를 가지고 교육청이나 도에서 선정사업으로 지정돼야 되기 때문에 학교운동장 설치 내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이 더 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하고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또 문화관광부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펀드로 참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어떤 주관적인 의지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학교나 교육청이나 교육예산이 확보되든가 이랬을 때는 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이게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해서 학교 운동장사업 지원사업비를 주는데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에 따라서 이 사업이 결정되는 사항이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 아까 반대의견도 있다고 하지만 운동장이 잔디구장을 씀으로서 더 좋아하는 학부모도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학교에서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확정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에 선택이 되면 저희들이 부담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비 자체가 우리 관내의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인데 아마 현명하신 판단을, 또 현명하신 의결을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거고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명이 5년 정도 되죠? 인조잔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7년에서 8년 정도로 봅니다.

김동별위원

7~8년?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7년에서 8년 정도요. 중간에 계속 충진재를 보충해야 되는 거니까요.

김동별위원

통상적으로 7년?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한번 조성하고 나서요.

김동별위원

그러면 7년 후에 그것을 교체를 했을 때는 예산을 어디에서 주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주나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아직 7년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조성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올해가 4년차 도래되는 사항이라요.

김동별위원

저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거든요. 이게 정말 깔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기한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이 맨땅을 밟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까는 것은 반대를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인조잔디 깔아놓으면 아무래도 맨땅보다 먼지도 안 나고 뛰는 것도 참 보기도 좋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건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 지역에서 이 운동장 사용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사용료요.

김동별위원

사용료가 시간당 한 3만원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 같은 경우 연간 돈 100만원씩 주고 사용하는 것을 군포초 같은 경우는 약 연간 400 달라고 하는 것을 20% D/C해가지고 한 350 정도에서 1년 12달치 사용료를 내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내가 물어봤어요. 특정학교에. 그렇게 해서 사용료 받은 것이 1년에 얼마나 되느냐, 한 800정도 된대요. “그러면 그것을 주로 어디다 씁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운동장 벤치 휀스를 하고 이렇게 쓴다고 해요. 그러면 또 어떤 학교는 물어보니까 운동장을 추후에 교체했을 때 그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운동장 나중에 7~8년 됐을 때 교체할 때 이 비용으로 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오리고 가는 것을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서 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에서 “우리 3억 5,000 가져올 테니까 너희 해줄래, 말래?” 하니까 시에서 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이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까는 건데 정확하게 이 부분을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7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인가, 이게 단순히 잔디 위에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흙에서 꼭 해야 될 행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동네 행사들 중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것을 좀 시민단체나 교육기관이나 학부모단체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세요. 여론수렴을 해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것을 대처해야지, 이게 우선 먹기 좋다고 이렇게 덥석덥석 받았다가 나중에 이걸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요. 이것을 깊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죠? 168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게 뭐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문화소외지역이라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또 재래시장, 도서관 이런 데서 우리 국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예술활동을 해주는 사항인데 작년에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주고 있다가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내시가 안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도 해보고 또 예술단체를 통해서 도비가 안 돼서 우리 이 사업이 어려우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건의를 하고 그래서 올해 추가로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이 도비가 30%, 우리 시비가 70% 해서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계속,

김동별위원

작년에 이걸 했었나요? 이 사업을 했었나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도에서 직접 했었다가요.

김동별위원

도에서?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도에서 도 사업으로 하다가 시군 사업하여 이관시켜 준 겁니다.

김동별위원

도에서 이 사업을, 도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군포시에서 이걸 했었냐고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우리 단체 있죠? 공연단체들이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 왔다가,

김동별위원

아, 예술단체에서 도비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하다가 시비부담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군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김동별위원

그런데 시 너희들이 좀 해라, 이런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 돈이 ,6000만원입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6,000만원입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을 예술단체에게 1,000만원씩 분배해 주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2003년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다가 2004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다가 올해 2010년부터는 시군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이런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보조사업을 도비로 30% 지원해 주면서,

김동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말고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좀 생소한 프로그램이 하나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각 예술단체 무용, 음악, 가수 단체에 돈을 주고 그냥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문화활동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관을 해서 각 단체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씨 뿌려주는 사업입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도에서 해오던 방법이 공연단체 공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장르별로 공모를 해서 단체하고 매칭펀드 형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저희들도 그 기준을 해왔던 방법을 참고하고 공모 방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이 사업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못하고, 사업계획이 지금 정확하게 없죠?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계획은 정확하게 지금 없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김제길위원장

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잔디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형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50%를 우리가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처음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다 집행하고 있는 현실이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잔디구장이 조성됐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은 온통 시로 다 오고 있어요. 민원이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실례로 잔디구장을 군포중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군포중학교를 트랙이 바깥부분이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배수로도 있고 턱도 있고. 그게 바깥부분이 더 낮습니다.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게 잘못 시공이 됐을 때 A/S 내지는 재시공을 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시공이나 사업의 책임은 학교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과장님이, 이것 속기록 볼까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만 지원해 주면 그만인데 뭐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재시공을 저희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재시공을 하도록,

이문섭위원

하도록 그렇게 권고한다는 말씀입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관리를 하게끔,

이문섭위원

그럼 지금까지 군포중학교 조성된 지가 몇 년 됐어요. 뭐 했습니까?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민원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의 군포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산본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산본중학교가 잔디구장을 이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 이거야. 오히려 기술자는 지금 산본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왜, 한번 군포중학교에서 시공을 하는 데 여러 가지를 봐왔기 때문에. 그럼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학교장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학교장하고 상의를 하다뇨. 그 학교장님은 지금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른 학교로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해당 학교장, 사업 시작한 학교장요. 그러니까 산본중학교면 산본중학교,

이문섭위원

그것 할 수 있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협의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꼭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주관은 학교장하고 교육청이니까 그쪽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하시는 데 자신이 없으셔.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아니, 문제점을 일단 파악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학교민원 이외에도 다양한 민원들이 시에서,

이문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참 다행인 게 거기에서 학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오신 분이 산본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70쪽 좀 봐주세요. 170쪽 상단에. 도지사기, 그 다음에 시장배 전국동호인 경기도 연합회장기 중부지역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대회를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현재 전국대회 내지 경기도 대회를 몇 개 단체나 현재 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요?

김판수위원

네, 종목별로 몇 개나 하고 있어요? 현재. 이것 세 가지 빼고. 군포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된 대회가 몇 개나 있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인 좀 해보세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1회 시장배대회 전국테니스대회를 했고요. 장애인댄스스포츠대회를 했고, 지금 현재 확인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판수위원

게이트볼도 하잖아요. 게이트볼이 아니라 족구, 마라톤도 하고 있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전체 다를 말씀드립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전체 다 얘기했지 지금 두 개만 물어봤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 추경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대회를 하셨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어떻습니까?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이 추경으로 올려야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에 관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습니까? 추경은 어떤 예산들을 세워야 돼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물론 사업이 정기적인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연초에 판단이 돼서 익년도 사업계획수립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은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한 것은 그러면 본예산에 시간이 없으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 배드민턴대회하고 중부대회는 개최지 결정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전국대회 규모를 하나 갖추면서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못 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테니스를 좋아하는 담당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죠. 좋아하시는 분이 그걸 빠뜨려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잘못됐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대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종목별로 전부 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총 몇 개죠? 현재 등록되어 종목이.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31개 종목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31개 종목 중에서 전부 앞으로 도 대회라든지 전국대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담당 과장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다 전국대회를 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김판수위원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단체라든가 아니면 협회 성격이나 운영능력,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일차로 체육회에서 먼저 심의를 해서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주목적이 이런 계획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전부를 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풀지 않고 어느 종목만 선정해서 몇 개만 갈 것인가, 이런 기준이 서 있어야지 지금 단체장이 민선인 건 아시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각 단체가 선거와 관련해서 대회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라고 얘기할 만한 후보들이 있겠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기준을. 전부를 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고 계획을 잡을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지 이럴 것이다, 협의할 것이다, 협의하다 보면 전부 줘야 됩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계속 풀면 이 단체가 저는 이 단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체육회가 안고 가야 될 앞으로 목표에 대해서 뭔가 목표를 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이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판수위원

이 시간 이후에 이럴 거예요. 이 단체가 김판수 위원이 생활체육 배드민턴과 관련해서 예산 올리니까 삭감하려고 질의한 양 비춰질 공산이 큰데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회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함에 있어서 31개를 전부 풀 것이냐, 계속 해마다 이렇게 증가인가, 이 부분은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계속 올해 3개, 내년에 2개,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좀 정해야죠. 실제 도 대회,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존하고 있는 단체들 성과는 어때요?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담당 과장께서 봤을 때 어때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대회를 개최하면 도 대회 하는 개최지 시군을 뺀 30개 시·군 손님들이 저희 시를 방문하니까 저희 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자비를 조금 쓰면 지역경제에 일부 보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대회를 유치하시겠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목적은 아니지만,

김판수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해서 전국대회를 하세요. 전국에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셔다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될 것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를 개최하려면 시설규모라든가 시설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개최여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판수위원

모든 행정이, 물론 전체가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만 행정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해가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어야지 본위원이 봤을 때 그냥 가다가 필요에 의해서 끼워 넣고, 끼워 넣고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이 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듯이 이 단체 3개를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다고 하면 마냥 이 대회를 못 하게 한 양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필요하면 줘야죠. 주기는 줘야 되는데 앞으로 31개를 전부 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기준을 정해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얘기가 되어야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개최기준이라든가 이런 안을 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전국대회보다는 군포시 회장기라든지 시장기 쪽에다 예산 투입을 해서 군포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이 대회는 이렇습니다. 동호인들 중에서 테니스 동호인이면 시합 나가봐야 10번 안쪽일 거라구요. 그렇겠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작년의 경우에 580팀이 출전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 출전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10명 갖고 테니스대회를 어떻게 합니까? 군포시에서 출전하는 분들은 10분 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런 돈을 가지고 경기도 선수들한테 투입할 게 아니고 본위원 생각은 실질적으로 군포시민인 동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동호인들도 좋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 일회용 아니에요? 2,000만원 대회 하나 딱 치르고 나서 하루 하면 딱 끝나잖아요. 이런 돈을 가지고 동호인들이 즐겁게 체육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다 투입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군에 돈 투입할 바에야 차라리 군포시 동호인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자체 우리 시 시민들이나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데에는 별도로 개최 기회가,

김판수위원

있는데 이런 돈을 그런 쪽에, 생활체육 예산이 어떻습니까? 충족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을 가지고 동호인들한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렇지 못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배치되게 답변하지 마시고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러지 마시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대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실제 군포시민인 동호인들에게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군포시민이 혜택을 받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31개 시군 선수들 하루 불러서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군포시 알린다구요? 지역경제요? 군포시민들이 먹으면 되잖아요. 시합하고 이런 데 쓰도록 하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뭘 얼마나 먹겠어요? 타 시군에서 와서. 그렇지 않아요? 대회를 하면 무슨 대회, 무슨 대회하면 심심하면 답변하는 게 그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뭘 얼마나 기여를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대회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이런 대회비용을 가지고 군포시민인 각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한마당 잔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그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질적으로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지, 타 시군 시민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해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대회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제를 넣을 것인지 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하세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회로, 지금 바로 계획을 세울 수 없으니까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되는 대로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회가 해산이 되더라도 위원님들은 특위 전체 위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로 계획서를 짜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 안에 보내 주세요. 가능하시겠어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개최기준이나 이런 걸 만들려면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6월 말까지,

김판수위원

개최규정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참, 앞으로 이런 대회를 어떤 식으로 군포시 체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획서를 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짜세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대회보다는 차라리 이런 돈이 시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한마당 체육대회를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 주면 군포시 대회선수 10명보다는 전체 동호인들이 함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군포시도 건강해지고 동호인들도 즐겁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런 대회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그 계획서는 당장 짜기가 힘드시면, 하여간 빨리 짜세요. 자료 요구는 않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다음에 172쪽 체육진흥기금 조성, 현재 얼마 되어 있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현재 조성 금액은 20억입니다.

김판수위원

20억?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총 이번 것까지 예를 들어서 의회를 통과하면 25억 정도 되네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기금은 25억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지급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이 꿈나무 육성이 주목적이죠? 생활체육 쪽은 별도로 예산들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우수한 선수들에게는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수하게 될 수 있는 선수들에게는 제대로 지급이 안 된 것 같아요. 꿈나무 육성하고 약간 배치되죠? 우수 체육인에게 지급하고 주목적인 꿈나무에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부분은 약간 제외되어 있다, 그런 부분도 있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공감합니다.

김판수위원

체육진흥기금의 고유목적에 맞추어서 향후에 꿈나무를 육성해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이런 꿈나무들도 발굴해서 인기종목이든 비 인기종목이든, 물론 예산범위는 그렇게 광의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꿈나무에게 예산지원을 했을 때 이 꿈나무가 우수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선수들도 발굴해서 그런 선수들이 제외되지 않고 앞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급하면서?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데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소외되는 꿈나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을 지원하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고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일률적으로 균등한 지급보다는 소외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인정하고 계시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인정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잘하실 수 있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이 현실로 와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계획성 있고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특히 잔디운동장 조성에 대해서는 7년이 내구연한인데 1년에 1억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런 것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7년 후에 다 망가지고 새로 다시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1년에 1억 정도 소모되는데 잔디구장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유익했는가, 그것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래서 학교마다 다 잔디운동장 해달라고 한다면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해주시고 위원님들 답변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예산에 대한 걸 심의하고 승인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팀장님께서도 공부 많이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에 마지막 남은 문화예술회관 마치고,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손정숙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부를 위한 모닝클래식 콘서트 삭감이 2,500만원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당초 계획에서는 500만원씩 해서 6회 할 계획이셨죠? 그런데 1회로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삭감하게 된 건 경상경비예산 5% 절감 확보에 따라서 일부 반영하게 된 건데 물론 주부를 위한 모닝클래식 콘서트를 삭감하는 건 삭감이 되더라도 기존 다른 예산을 가지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주부들이 충분히 클래식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겠지만 사실 3,000만원에서 2,500만원 삭감을 해서 6회를 1회로 했는데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하신다는 건 계획이지, 그렇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기존의 공연예산 범위 내에서 균형 있게 배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글쎄, 저로서는 이해가 참 안 가는데 경상경비 5% 절감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삭감한다, 이 몫 자체를.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기존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충당을 시켜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 그것도 사실 현실상 어려운 계획 같습니다. 지난번 언론에서도 주부들이 가장 이용할 수 있고 문화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2까지가 가장 좋다고 해서 모닝클래식 콘서트가 굉장히 타 시군에서는 성황리에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본 적 있거든요.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도 문화사업 같은 게 굉장히 타 시보다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구나 했는데 경상경비 5% 절감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7페이지 전산개발비 장애인 웹 접근성 표준화해서 3,500만원 계상했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현재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김제길위원장

예술회관장, 마이크를 좀 대주시고,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장애인들이나 일반 사용자들이 다른 여타 범용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분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웹 접근성 평가에 의해서 군포시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은 높았지만 사업소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도 개편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전산실 질의드릴 때도 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 자체는 굉장히 우수평가 기관으로 나온 것에 비해서 도서관이라든가 사업소 같은 경우는 80점 미만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법에 의한 그 계층에 대해서 시설,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 쪽도 물론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되겠지만 온라인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5페이지 대·소공연장 방수공사 2,5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본예산에서도 소공연장,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카펫 교체공사로 예산을 올렸었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소공연장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2개소를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방수공사는 대·소공연장이 주로 해당되는데 공연장 지붕도 되고 주 통로 1층 전시장 입구에 통로 천정부분이 누수가 되고 있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부분에 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공연장 건물이 1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누수 되는 부분이 소소하게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공연장이든 대공연장이든 방수공사 하는 건 당연하죠. 본예산을 보면 주로 방수공사 하는 부분이 소공연장 같은 경우 로비라든가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카펫 교체공사를 했거든요. 순서를 따져보면 방수공사를 한 다음에 카펫을 교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순서, 우선순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공사하는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말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는 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나누어서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음 올릴 때는 정말 먼저 하는 공사가 뭔가 이런 것도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시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305쪽 좀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해서 1,0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청사경비용역비, 청소대행사업 용역비,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이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연초에 계약이 끝났고 계약하고 남은 예산액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2010년도 기정예산에서 반영됐던 거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당초에 이걸 예측을 못 하셨는가? 추경에 터는 건 잘하신 건데 이것도 기정예산에서 과대 책정했던 건 아닌가요? 1,000만원 단위면 작은 액수가 아닌데.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전체 3억 1,100만원에서,

송백중위원

3억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이 정도는 정상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정도는 예측을 잘못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앞으로는 백만 단위 정도는 모르지만 천만 단위 정도까지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하고는 특별한 저거는 없습니다만 그 뒷장을 봐주시면 시립여성합창단 관리해서 몇백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줄인 부분입니다.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인가요? 시립여성합창단 임원들이 바뀌었어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지휘자가 새로 교체가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교체가 되고 자체적으로 총무 이런 분들이 바뀐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신구 교체된 분들하고 전에 바뀐 분들이 오셨어요. 시의회를 왔더라구요. 와서 엄포를 놓고 가더만, 엄포. 그래서 저희가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방에 가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 방에 와서는 한 분이 세게 이야기하면서 엄포를 놓고 선거가 언제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여성합창단 단원들에게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의회는 의회대로의 독립적인 예산심의기구의 권한을 가졌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도 많이 시달리신 부분이죠? 여성합창단 때문에. 앞으로는 주무 부서에서 교통정리가 안 되어서 괜히 불똥이 의회까지 튀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시립여성합창단뿐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합창단도 있어요. 그런 걸 운영해 나갈 때는 신경을 쓰셔서, 무슨 예산을 지원하는 이게 중요한 것도 되겠지만 관리를 잘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자체에서 문제가 파생되어서 다른 데로 번져나가는 건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는 의원님들이 어떤 지각과 양식을 가지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처럼 따지고 말이죠. 안 좋은 내용의 언사를 쓰고 이러면 상당히 의회로서는 자존심 상하고 권위가 실추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양재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당면 현안사항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재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4억 6,976만원으로 기정 대비 총 30억 3,373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487억 9,639만원으로 기정 대비 총 19억 7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28억 8,9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권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총 3억 4,79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6억 8,16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4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5억 3,068만원, 포스트 희망근로사업 5억 9,735만원 등 고용 및 취업지원금 등을 증액하고 일상경비의 절감부분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유기질비료지원 국도비보조금 6,7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5억 3,01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8,6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EM공급시설 설치사업비 2억 5,0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비 9,054만원 등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5% 절감예산 1,6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자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67억 4,24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6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쓰레기 불법투기 CCTV설치비 1,000만원,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시스템 구축비 3,3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9,163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2,948만원, 민간위탁처리비 입찰차액분 3억 5,8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비 등 총 30억 3,3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8억 4,21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 7,2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비 32억 2,1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4억원 등을 증액하고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 6,500만원과 당동2지구 주차장 부지매입비 16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억 6,4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8,9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동2지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34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300만원을 등을 증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에서 7,300만원, 예비비에서 6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3.3%가 증가한 총 571억 1,09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로 농어민자녀학자금 7,975만 8,000원, 도비보조금의 공공 포스트 희망근로사업 2억 6,9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본예산보다 16억 435만 9,000원이 증가한 총 66억 8,166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고용촉진 및 안정 12억 6,809만 4,000원, 근로자 복지향상 1억 3,891만원,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 1억원, 국도비보조금의 반환 1억 1,545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포스트 희망근로사업 시설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추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6,78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본예산보다 3억 8,695만 8,000원이 증가한 총 45억 3,014만 5,000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증감은 수질오염관리 2억 4,800만원, 농촌경제활력화 9,472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EM공급시설 설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추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주요 세출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에서 감액이 계상되어 본예산보다 2억 5,618만 9,000원이 감소된 총 167억 4,241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등 감액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30억 3,3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본예산보다 61억 7,223만 5,000원이 증가된 총 208억 4,21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은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구축 32억 2,15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4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28억 6,572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도시지역 광역교통기반 구축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4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8억 6,572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본예산 대비 28억 8,972만 8,000원이 증가된 총 83억 1,460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증감은 주차장 부지매입 등 35억 3,728만 8,000원과 공영주차장 표지판설치 등 5,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304만 7,000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요새 지역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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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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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돌아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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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잘 되기보다도 계속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백중위원

182쪽 봐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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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분석 해서 210만원이 올라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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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수지분석용역 1,900만원 올라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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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지금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 용역은 둘 다 용역인데 내용을 보면 1,900만원 용역내용에 과업만 준다면 같은 유사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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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 210만원 있는 것은 저희가 3년차 돼서 4년차 될 때 용역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지난번에 심의를 거쳐가지고요.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위탁관리조례에 보면 공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받는데 공증수수료가 50만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건물이 일부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두 개를 꼭 분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하나 210만원은 사무관리비 성격이구요.

송백중위원

사무관리비인데 어떻든 이것이 1,900만원 용역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건 내용이 다른 겁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감정수수료 같은 것은 변호사사무실에 주기 때문에 목이 다릅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근로자복지관이 개관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지금 하자 투성이에요. 이것을 종합진단을 한번 해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나름대로 제가 근로자복지관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보고받고 운영에 관해서 서로 논의를 해 보면 업자 분들이 의도성은 아니겠지만 하자보수기간만 지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하고 실무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하자보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업자 분들하고 대충 의견이 조율됐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부분이 주로 누수입니다. 천장, 지붕, 옥상에서 새는 누수, 또 수영장에서 새는 누수 두 가지가 크게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하자를 전부 다 발견해가지고 업체에 하자보수 통보를 해서 보수를 하고 지금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하자 보수한 것을 가지고 그 후에 사후 확인할 때 용역비도 세웠고 하자부분은 저희가 끝까지 확인을 해서 업자가 잘못된 것일 때는 하자보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건물 지은 지 10년도 안 됐습니다. 불과 2,3년밖에 안 됐어요. 한 3년 됐나요? 그런데 이게 벌써 천장이 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자보수를 하고 말고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리도 잘못했고 이것 시청에서 담당부서에서도 아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내 집을 짓는다고 하면 2~3년밖에 안 됐는데 집에 벌써 옥상이 새고 하겠어요? 불량 방수재 쓰고 엉터리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벌써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나는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번 누수가 되고 물이 새고 이러면 위에서 수리를 해도 건물이 빨리 부식이 되고 오래 못갑니다. 이것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관급공사는 눈먼 돈이에요. 이것 일반공사 단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가지고 조달청 원가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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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돈 많이 줘놓고 또 보면 부실공사란 말이야. 그래서 이번 차제에 근본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안 끝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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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하자보수 같은 것은 구조 같은 것은 5년, 10년 가지만 방수부분 그런 것은 2년 그렇게 해가지고,

송백중위원

2년이면 벌써 지나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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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나갔어도,

송백중위원

하자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한 그 시점부터는 기간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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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하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그것을 발견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됐다면,

송백중위원

그것 유효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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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유효한 겁니다.

송백중위원

이번에 특히 말이죠, 수영장 있고 물을 담수하고 이런 시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철저하게 근로자복지관의 실무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업자들한테 하자보수를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부분별로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자보수가 무엇무엇 다 제시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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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183쪽인가요.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지원, 700만원이 추경에 감액이 됐는데 이것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것 보고 계세요? 183페이지. 기정예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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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기정예산 대비 700만원이 감액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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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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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여기 당초에는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1억 2,600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긴축예산편성 관련해가지고 5%씩 절감을 하다 보니까 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겁니다.

송백중위원

5%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 700만원이 감액됐다는 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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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은 1년 단위로 예산이 책정돼서 지원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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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외에 옵션은 없습니까? 그분들하고 그냥 예산에 관해서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가 덜 줘도 그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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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다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을 긴축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송백중위원

이것 창업보육센터하고 사전에 조율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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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아직 조율은 안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여기에서 예산을 일단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삭감되면 이렇게 삭감됐다, 감액됐다 그렇게 통보할 예정이에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일단 구두협의는 서로 의견교환이 됐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한 많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실태인데 저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에 가면 늘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 운영비에 비해서 700만원이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쪽에서 뭐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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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도 집행잔액 700만원 정도 반납했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반납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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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집행잔액이 발생됐었습니다. 사업비를 내고 집행잔액이 그 정도 발생됐기 때문에 올해도,

송백중위원

정확한 말씀이에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700만원을 반납했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집행잔액이. 그래서 7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해도 운영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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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나중에 제가 운영위원회 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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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창업보육센터는 인큐베이터인데 사실은 거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4대 때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감사까지 실시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이게 그리고 또 보면 한세대학교하고 연계가 돼 있더군요. 한세대학 교수 그분이 보육센터 소장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은 지원하지만 이 폼은 한세대에서 다 잡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산을 지원하는 주무 주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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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시설비에서 포스트 희망근로 시설비에서 5억 9,265만 3,000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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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은 경기도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인데 18세 이상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보화라든지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근로를 계획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금년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계획될 예정입니다.

정명원위원

대상연령이 몇 세부터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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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18세부터 청년층이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나오고 18세 이상 청년층으로 나왔는데 한 29세쯤 대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기본 골격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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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18세 이상 청년층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세는 확실하고 한 29세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를 해 보면 6월 말로 종료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거기에 대체할 사업인데 대상은 18세에서 29세 정도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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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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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기본 골격만 내려왔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주로 사업의 기본 골격에 나와 있는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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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하다 보니까 주로 바깥에서 단순노무 이런 게 아니고 정보화라든가 통계조사라든가 D/B구축이라든지 이렇게,

정명원위원

D/B구축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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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상부서를 파악해서 도서관이라든지 하여간 D/B구축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희망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부서로 배치해서 주로 전산화 쪽 이런 쪽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주로 지역조사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D/B구축, 그 다음에 도서자료조사, 또 여기 나온 것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지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실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서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는 데가 도서관이다, 또 지역조사에서 어떤 음식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세척하는 확인사업이다, 또 교육부지 같은 경우는 어린이 등하교길 지킴이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이런 지킴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어린이지킴이 사업은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방과후 아이들 지킴이 사업으로도 또 안심지킴이 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도서관 자료정리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예산이 내시가 되었더라도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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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확정지을 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 생산적인 일, 그런 일을 찾아서 사업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글쎄, 주신 자료랑 맞춰봤을 때 과연 이게 청년들이 18세에서 29세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그 예산에 맞춰갈 수 있는, 이렇게 해야 시 발전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정명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81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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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진행되는 현황하고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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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계획했던 인원보다 지금 인원이 부족되게 확보가 돼가지고 계획된 인원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총 계획한 인원이 몇 명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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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547명을 계획했었는데 현재는 350여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결국은 선발기준,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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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현재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죠. 여기에 국비는 조금 늘고 우리 시비는 조금 줄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불용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행안부 같은 데에서는 다른 지침은 안 내려와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추가로 모집을 한번 해보라든가 이런 지침은 안 내려와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해서 공통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도 있고 그래서 완화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 지침만 기다릴 건 아니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고용창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좀 더 연구해서 행안부나 도나 이쪽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주도적으로 시에서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하여간 기회 있을 적마다 우리 시를 포함해서 타 시에서도 건의를 많이 해서 재산기준을 완화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와서 행안부에 그런 의견이 충분히 전달이 됐고 행안부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그건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09년도에는 처음에 인원이 없으니까 아무나 막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규정을 너무 강화시켜가지고 예정했던 것보다 거의 3분의 1 이상 인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잡아서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군포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나 빨리 추가로 어려운 분들한테 접수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이지만 청년실업 Post-희망근로사업, 우리 국가에서 고용이 안 돼 있는 젊은 친구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역시 이것과 같이 도비 30% 지원받는 건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30%입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정말 어려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텐데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김진호입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녹색성장과가 맞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녹색성장과입니다.

송백중위원

190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190쪽.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송백중위원

EM 공급시설 설치 추경에 올라왔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송백중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EM 공급을 도입한 지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EM 공급의 양은 많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5,000을 계상해서 시설용량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송백중위원

기정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 부분이 논의가 됐던 것 아닌가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억 9,000을 계상시키려고 했는데 당초 예산 때 예산부서와 협의하기를 1회 추경에 넣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랬어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송백중위원

방금 전에 뭘 하나 가지고 왔는데 대야 물말끔터 내 EM 배양센터 설치계획 이건 관련이 없는 겁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시설을 확충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합당한 건물이 없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대야 물말끔 정유센터 안에 공백이 있습니다. 25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다 시설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그 내용이에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막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주면 어떻게 해요? 미리 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것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 했으면 미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지고 와서 설명하시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배포가 되면 이해를 도모하는 데 상당히 참고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막 가지고 와서 언제 보라는 얘기에요. 질의해야지 이것 봐야지 이것 헷갈려서 되겠어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것으로 다 얘기는, 작년 정기회의 때도 이미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EM에 대해서는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기하급수적으로?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송백중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부분이고, EM에 대해서는 이쪽에 보면 100만원 정도 예산이 깎였더라고, 재료비가. 그 뒷장에. 그것도 5%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인 거예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5%.

김진호녹색성장과장

5% 경상경비 절감입니다.

송백중위원

재료비를 깎고 시설을 한다면, 재료비를 깎으면 문제가 안 되나요? 재료비가 2,000만원 중에서 100만원 깎았는데. 오전에도 다른 부서에 대한 예산 5%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냥 획일적으로 5% 쫙 깎으면 안 돼요. 삭감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재료비예요, 재료비. EM 재료비. 지침에 의해서 5% 깎고 나면 EM에 대해서 활성화도 안 될 텐데. 많은 예산 재료비도 아닌데요.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절감하는 차원에서 5% 삭감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서 경중을 가려야 된다고, 경중. 안 깎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안 깎고 차라리 10% 다른 데 손을 대고, 그것도 금액적으로 환산한다면 이것 100만원 다른 부분에 손을 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재료비를 깎으면 곤란하죠. 부서에서는 5% 획일적으로 다 깎으면 편해, 일하기는. 일률적으로 깎아버리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선별하라는 얘기예요. 이 재료비 깎으면 EM 활성화가 안 되죠. 액수가 100만원 적고 많고를 떠나서 5% 절감 차원에서 절감에 손을 댈 때는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M 공급시설 설치하는 데 물말끔터가 한 25평 정도 된다 그랬나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한우근위원

25평 정도?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한우근위원

공간이 그렇게 있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위원님께서 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시설이 되어 있는 지하공간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설이 되어 있는 지하공간이,

김진호녹색성장과장

한쪽에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물말끔터, 정수하는 그런 저기죠? 정수라 그래야 되나?

김진호녹색성장과장

하수.

한우근위원

네. 그런 저기인데 이 EM 공급시설을 거기다 설치하면 탱크 같은 것 설치하는 거죠? 발효탱크.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게 한 30개 전후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그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30개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시설을 해놓고 만약에 돈에 여유분이 있으면, 남는 부분이 있으면 동에 시설되어 있는 걸 대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겨울철에는 얼거든요. 얼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지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대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공급시설 30개면 30개의 발효기를 설치하려는데, 그러면 대야 물말끔터에다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발효기 하나에 얼마씩이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계획이 딱 세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설치해 보고 여유분이 있으면 다른 옥외에다 설치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다니까 이 예산을 다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스럽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25평에 만약에 이런 탱크를 설치한다면 이 발효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되고 우리가 기존에 이 부분을 설치한 면적이 얼마 되니까 여기에 몇 개를 놓고 다른 지역에다 몇 개를 설치하고 해서 총 2억 5,000이 나온다 얘기하면,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류는 총괄적인 계획을 드린 것이고 2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승인해 주신다면 발효통 조달물자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예산이 승인되면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물말끔터 거기 같은 경우에 어떤 용도에 의해서 건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EM 발효기를 설치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죠? 그렇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설치는 EM 발효통을 설치하려고 된 건물은 아닌데 관련부서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한우근위원

마쳤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 공간은 녹색성장과에서 EM 발효기를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마쳤다는 이런 얘기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이런 모든 일련의 사항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거기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필요하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이래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말끔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발효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액 공급장치를 만들려는 장치 아닙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약간 어감의 차이인데 발효통을, 그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액을 갖다가 발효를 해서 물말끔터에서 정제된 하수가 나갈 때 투입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효를 기본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그게 아니고 당초의 계획은 우리가 제주도에서 원액을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양재숙위원장대리

그래서 물말끔터에는 원액을 제조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제주도에 견학을 갔었을 때도 모든 기술을 전수해서 물말끔터에 설치를 해주겠노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는데 저희가 실무진이랑 저랑 저번 주 목요일에 EM 관련해서 파주시랑 가평군을 방문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원액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면 이 돈 가지고 어림도 없더라구요, 가서 직접 보니까. 가서 보면 연구소도 필요하고 미생물 전공한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이 한 4~5명은 필요하더라구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의 예산과 인원이 있어야 되는 관계로 제조사에서 원액을 갖다가 발효해서 사용하는 안으로 변경을, 변경보다도 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알기로 당초에 추진계획은 제주도에서 하신 분도 마찬가지였고 원액 공급장치를 만드는 걸로 알고 올라왔고 물말끔터에도 그렇게 해서 각 동에 동사무소에 시설을 완료시켜서 거기에서 원액을 갖다가 발효시키는 방안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추후에 다시 이야기를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아울러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시설이 되면 참 더할 나위 없는 시설이 될 텐데 저희가 가평이랑 파주를 가보니까 그 정도 되려면 8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면적이 필요하겠더라구요. 그것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 인원도 미생물을 전공한 공무원이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 이규원입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위생자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쪽 보고 계시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재료비 해서 종량제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1,500만원이 추경에서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5% 절감 차원입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사용량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재활용 부분이 빠져나가는 관계로 크게 감량된 건 아닌데 미세하게 감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예산 3억원을 기정예산에 책정을 했었죠? 그때 수급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하신 겁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한 거예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가 종량제 봉투 1년 사용량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거의 비슷하게 책정을 하는데, 물론 이번에 5% 감액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상당부분 흡수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건 시민들이 종량제 봉투는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 봉투 사용이 감소추세에 있는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에 대한 것이 굉장히 법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미세한 변화를 갖고 오고 있지만 감량화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상당한 부분은 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과 한번 패트롤 해보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군포는 위탁업체에서 쓰레기 하나는 잘 치운다, 이렇게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기존도시권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쭉 둘러보면 규격봉투가 아니고 그런 봉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제작하고 있는 규격봉투 숫자가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서 시민들한테 그동안에 많은 홍보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하는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해서 무척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주민에게 상당히 많은 홍보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세한 감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가 보는 게 산본 구주공 재개발이라든지 부곡단지 이런 데에서 입주가 이루어지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5% 감액한 것은 어쨌든 정부방침에 저희가 동참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송백중위원

지난번에 산본1동 시장 동 방문 시에도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있고 과장님께서 답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일단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홍보를 해도 100% 근절될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행정채널을 통해서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500만원 정도면 규격봉투를 몇 장, 규격이 여러 가지 다르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5리터에서 100리터까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적지 않은 양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조금 전에 녹색성장과인가요? 거기에서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5% 획일적인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지침으로 만약에 종량제 봉투를 1,500만원어치 덜 생산했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예요. 시중에는 유사품이 한동안 나돌아가지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일부 정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사 의뢰한 건 아니고 일부 확인을 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유사품이 나돈단 말이에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번에 종량제봉투에 지금 말씀하신 위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예산심의를 해 주셔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송백중위원

발주중에 있어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 유사품하고 확연이 구분될 수 있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거기다가 위조방지를 할 수 있는 바코드라든지 아니면 코드를 넣어서 그런 것이 판매될 때는 판매소에서 확인되도록,

송백중위원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할 거예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겁니다.

송백중위원

봉투 부족하게 제작하면 안 됩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수요에 공급을 맞추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유사품이 자꾸 나돌게 되어 있어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입주와 상황을 판단해서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201쪽 보고 계시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360만원 정도가 반환하게 됐는데 학교 우유급식 지원, 돈이 남았습니까? 반환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게 우유급식인 경우에는 대상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 이런 학생에 대해서 우유급식을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유를 의무급식을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중·고등학교는 자율급식을 합니다, 우유 같은 경우. 선택적인 거죠. 그런 부분을 하는데 우유급식 대상이 육백오륙십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대상학생 숫자는 국도비를 지원할 때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소득에 관한 한 일정 소득.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대상자 선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자 자녀 이런 분 아니면 도시근로자 4인 가족에 얼마 이하,

송백중위원

월수입 얼마,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여기 65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대상자를 선발한 거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학교에서,

송백중위원

그래서 추천을 합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저희한테,

송백중위원

제가 볼 때 우리 군포에는 42~3개 정도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있는데 300만원 우유급식, 제가 볼 때는 이게 모자랄 텐데 남아서 반환한다는 게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하는 얘기에요. 우유를 공급하고 예산이 남아서 반환한다, 이해가 가겠어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이것은 신청을 하고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공급을 가정으로 합니다. 학교에는 공급을 못 하는 게 초등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상급식, 전체가 다 가니까 이게 무상급식인지 유상급식인지,

송백중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이런 뜻이에요. 물론 과장님은 650명이라고 하는 수혜학생들 대상을 통해서 우유를 공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국도비 지원은 가능하면 반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알뜰하게 우리가 집행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더 살펴봐서 대상을 확대시키라 이거예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때 대상을 확대해가지고 이런 것은 반환 안 하는 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확대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송백중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침이 있으면 각 학교에서 추천하는데 그런데 또 살펴보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는데도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찾아서,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 360만원 반환하면 내년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가 적게 내려올, 지원이 적게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내년에 예산을 더 받지 못할망정 적게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해 가시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발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반환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99쪽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을 3,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는 가연성으로 해서 종량제봉투로 배출이 되고 그 외에 재활용 가능한 것은 다시 재활용으로 분류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대형폐기물은 아시겠지만 글자 그대로 종류나 규격이 커서 종량제봉투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폐기물을 총칭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대형폐기물로 관리하는 것이 종류별로는 한 92종 되고요. 그것을 세분화해서 규격기준, 그러니까 크기라든지 내용물이라든지 이런 규격기준을 분류한 것은 163종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 시스템이 기 개발이 돼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지금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김판수위원

군포시가 최초로 개발하려고 그럽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도 많은 지자체에서 이 프로그램 도입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군포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아니고 기 개발돼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시스템 구축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얘기 들어 보세요. 대형폐기물 하면 몇 가지 100에서 나열, 세분화하면 좀 많아지겠지만 대형폐기물 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냉장고라든지 가구라든지 쇼파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몇 가지가 안 되는데 본위원은 이런 정도면 전산에 입력해가지고 수지분석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아주 간단할 것이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간단한 시스템이 이렇게 비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같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같이 취급하게 하고 있는데 판매소가 약 380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업소가. 그런데 대형스티커는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찾는 횟수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거의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판매업소 중에 약 3분의 1은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시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러한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프로그램 도입을 함으로 해서 스티커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을 도모하고요.

김판수위원

다시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재고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까, 뭐입니까? 정확히 좀 답변을 해보세요. 이 시스템을 구입하게 되면 이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슨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우선 시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매소가 약 380개소 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취급을 안 하기 때문이 그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로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 어떤 대형폐기물이 배출됐다는 것을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것이 바로 수거대행업자한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행업소에서 그것을 수거할 때 참고로 해서 그것을 바로 바로 즉시 수거를 할 수가 있구요. 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저희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구축비용은 돈 천만원 정도 되는데 개발비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구축비용은 1,000만원이고 그러면 2,000만원은 뭐예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기 개발이 돼 있다는데 개발비를 또 줘요? 여기서. 그러니까 시스템을 사는 것 아니에요? 지금 1,000만원 주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1,000만원 주고 구입을 하면 1,000만원만 필요한데 개발비 2,000만원은 또 무슨 얘기에요? 기 개발이 돼 있잖아요. 지금 전산시스템이.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이것은 종전에 일부 시군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사용하던 중에서 몇 가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호환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추가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첨단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과 관련해서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일단 대형폐기물이 많은 양이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310개 중에서 반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데 어느 업체에서 어디 나오면 그것은 어느 아파트에 나와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 나와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쪽에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으면 가지고 가라면 바로 바로 가지고 가는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대형폐기물이 배출된 건수가 약 92,000건 정도 됩니다. 1년에 스티커가 배출되는 건수가 한 92,000건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하루 300건 내외일 걸로 저희가 보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고 또 이게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이 길바닥이라든지 어떤 장소에 이게 있을 때는 상당히 외형적으로 시각적으로,

김판수위원

이렇게 하시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시스템은 기 개발이 돼 있고 개발된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은 1,000만원이고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추가로 개발비가 2,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본위원 상식에 이해가 안 되니까 이 3,000만원 예산 편성한 계획서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산출근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근거를 본 위원회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198쪽에 중간 정도 보면 정맥인식기 있죠? 이전설치비가 10개소 해가지고 6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것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 관내에 환경미화원이 현재 93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도로, 가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휴일근무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항에 있어서는 야간근로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까지 휴일근무라든지 휴일근무는 수당이 지급돼야 되고 야간근무도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분들의 그런 근로하는 확인방법을 수기라든지 아니면 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거기에서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수당지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다 정맥인식기로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불합리한 것 이런 것을,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시죠. 정맥인식기를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 설치한다, 이전 설치하는 비용이 맞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A구역에 돼 있는 것을 B구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다 그걸,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동에 인식기가 11개 동에 공무원들이 쓰는, 동에서 공무원이 쓰는 인식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설치된 것을 가지고는 미화원들이 사무실 내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화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미화원이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를 다시 이동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환경미화원이면 동사무소 소속으로 해가지고 본위원이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그쪽에 나왔다가 주로 동사무소에서 많이 계신 것 같던데, 각 동별로 해가지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쪽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 구역이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구역에 처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디다 하겠다는 얘기에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동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동사무소 내에 설치가 돼 있다면서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동사무소에 대부분 정맥인식기 설치돼 있는 것이 동사무소 내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밖으로 빼겠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것을 밖으로 설치해서 환경미화원들이 확인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하나는 사무실 내부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미화원들이 출입을 하게 되면 사무실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미화원들도 효과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김판수위원

아니, 이것을 설치하시면서 예상을 하고 설치를 하셨어야지 이것 설치해 놓고 미화원들 세 분 정도가 좀 불편이 있고 그러니까 밖으로 뺀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지금 기 설치돼 있는 것을,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전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같은 건물 내에서 이동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걷기 힘들고 진짜 어렵게 걷은 예산들도 많습니다. 예산들도 많아요. 먹을 것 못 먹고 체납자로 인한 불명예 때문이 돈 내신 분들도 많습니다. 세금을. 그런데 판단 한번 잘못 해가지고 동일 건물에서 안에 있는 것을 불편하니까 밖으로 내보내겠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설치하겠다,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알면. 참 답답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참 큰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큰소리 하면 또 큰소리 한다고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큰소리는 못하겠고 본위원도 엄청나게 지금 자제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 쓰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물론 처음 정맥인식기를 설치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안 됐다고 판단이 되구요.

김판수위원

무슨 여건이 안 됐습니까? 판단을 잘못하신 거죠. 여건이야 건물이 그동안 변화가 있었습니까? 건물이 다른 데서 온 것도 아니고 그 건물에 그대로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가 전혀 없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동사무소 건물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쪽 장소에 갔다 저쪽 장소로 바람 불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인식기 이전한다고 해서 600만원을 예산편성 해가지고 가는 것 시민들이, 이 예산 시 예산 이것 잘못 쓰면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고 쓰시도록 하세요. 참 답답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정도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제가 들어 드릴 테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특별교부세 받은 겁니까? 1,000만원.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교부세는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경영대상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군포시가 대상을 아마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포상금으로 1억인가 포상금이 나왔는데 그중에 1,000만원을 폐기물 쪽에 그쪽으로 배정해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김판수위원

이것 두 대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73년도에 우선적으로 설치한 게 한 7개소가 되는데,

김판수위원

73년도, 몇 년, 73년도에,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7개소가,

김판수위원

73년이에요, 93년이에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아, 2003년도요.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2003년, 그러면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2003년도에 7개를 설치했는데 그게 좀 화질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김판수위원

교체를 두 군데 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4개소를 교체하고 나머지는 교체한 것은 다른 데로 조금,

김판수위원

4개소는 기 교체를 했고 그럼 2개를 추가로 교체하신 거예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이번에 4개를 교체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하려고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2대라고 써 있는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김판수위원

2대가 500이라고? 그리고 4대니까 2,000만원, 알았습니다. 이것 어디에 설치를 하신 거예요? 4대를 지금. 언제 하신 거예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성립 전이면 설치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이번 주에 발주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집행하고 해서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지난 4년간 쭉 보면서 예산서를 보니까 성립 전이 원래 없었거든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성립 전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와요. 포상금을 받았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세입 잡았죠?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세출예산 편성해서 의회 승인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사후에 받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전에 받고 의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전에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행해 해 놓고 사후에 성립 전으로 세워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맞습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의회승인 안 받고 예산편성해서 썼다고 했을 때 내일모레 계수조정하면서 이것 삭감시켜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회의 승인 후 편성 후에 예산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사용 기법상 이런 제도가 아마 예외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기법상 문제가 아니고 기 설치돼 있는 것 지금 보완 측면에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발주하고 있죠? 발주하고 있는데 3월달에 추경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3월달에 1회 추경이 있다는 것,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빠르면 3월, 그렇지 않으면 4월인데 한 달 정도 빨리 하나 늦게 하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불법투기, 더군다나 카메라 다는 건데.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다는 건데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고 했어야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의회승인 예산 뭐하러 받습니까? 다 쓰고 나서 연말에 마지막 추경 때 쭉 올려가지고 성립 전으로 해가지고 다 받고 마시지. 그게 편하고 안 좋겠습니까? 의원들도 편하고 집행부도 편하고. 본예산 세워놨다가 마지막 추경 때 12월달에 딱 한번 정리해버리면 1년 예산 끝날 텐데, 성립 전으로 다 해가지고. 추경을 중간중간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안은 카메라를 다는 사안은 성립 전으로 쓸 만한 이런 여건은 아니라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동안 민원도 많이 발생한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런 수요가 계속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김판수위원

카메라가 없었다면 민원도, 정확한 얘기를 하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얘기 계속할 거예요? 기 설치돼 있는데 그 사람이 고장 났는지 고장 안 났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주민들이.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 지금 교체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카메라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설치돼 있으면 저것 카메라인가보다라고 다 생각을 하죠. 얘기를 길게 하시려고 그래요? 보면. 답변을 하셔도 별도로 답변이 시원찮게 나오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꼭 불가불, 불가피 아주 필요하다, 아주 급하다, 예를 들어서 범죄가 큰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예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립 전 쓴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성립 전까지 가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위원은. 우리 과장께서도 본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본위원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동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해서,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편성해서.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판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 구축금 상세내역표를 언제까지 우리 위원회로,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오늘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시스템 구축, 동료․선배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기정액이 4,329만원이 서 있었죠? 지금 보시면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 기정액은 무엇입니까? 기정액이 4,329만원이 어떤 예산이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종량제봉투를, 아까 김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정명원위원

세웠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종량제봉투 물류관리시스템을 4,300만원 본예산에 세웠고 다음에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배출시스템 구축 해서 3,000만원 더 추가시켰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이게 우리 시에서 절실한 것인가, 요구가 되는 것인가. 물론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타 시군 사례를 보면서 정말 그런 것을 피드백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에 본예산에 세웠던 종량제봉투 물류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지금 진행중입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럼 그 결과가 언제 정도 나와서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발주한 상태고 5월까지는 아마 설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과 이 시스템이 같이 호환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호환성을 가지고 연계해서.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호환성을 갖고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그쪽 개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같이 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다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정명원위원

이 시스템이 하도 구축되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예산 세워지는 게 예산은 세워지지만 과연 이 예산이 합당한 예산인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 할 때 타시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예산 면에서도 꼼꼼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28개, 저희 시를 포함해서 7~8개 시가 구축을 못 했고 나머지 시군은 지금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다른 지자체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자료도 받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본예산 때 질의드렸던 건데 저희 국민임대주택단지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폐기물처리비 부담금 징수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상황은 어떤가, 이 폐기물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영세민,

정명원위원

그렇죠. 지금 해당되는 것은 당동2지구가 되겠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 관련 조례에 의하면 수급자라든지 또 기준에 의해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정하는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서 무료로 종량제봉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혜택을 받는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고 지금 집단화돼 있는 데는 동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사항을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5대 의회에서는 이 예산에 관한 질의가 마지막 일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임대주택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다 보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폐기물처리비 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다 보면 저희가 착공 때 사실 어떤 납부계획서라든가 그런 게 조례에 다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이것에 대해서 회신이 오고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같이 계속 진행이 되고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약간 부적당하다, 요구하는 부담금이라든가 부적당하다라고 하고 있어서 계속 회신이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시기반시설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되면 도시개발부담금을 저희가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지역이 아시겠지만 송정이라든지 당동지역이 해당되는데 서로 부과기준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고 주공 LH 같은 경우는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서로 공문으로 주고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시에 맞는 기준을 제안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 LH로부터는 확신된 답이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지금 협의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도 2009년 3월, 5월, 계속 회신이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칫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요구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실무부서에서 이러한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왜 못 받습니다.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을 것은 제대로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라도 기반시설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은 검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201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야간근무수당 이게 9,163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사실 이건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건데 추경에 세워졌는데 어떻게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이게 지난해 말에 저희가 예산 끝난 후에 이런 사안이 생겼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가로청소를 조기청소라 해서 새벽 5시부터 해왔습니다. 그것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협약에 의해서 협약을 하고 조기청소를 실시했는데 작년 12월 말쯤 해서 미화원 중에 안양 노동부사무소로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 안 되고 부당노동 이래가지고 이의제기 신고가,

정명원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전에는 지금 말씀대로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런 사항이 생긴 것이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안양 노동부사무소에서 이것은 부당 근로행위로서 줘야 된다 그래서 협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협약할 수 있는 내용에 포함이 안 된다, 이건 법 자체를 위법한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협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줘야 된다고 권고가,

정명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주면 안 된다 하셨고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줘야 된다, 확실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협약에는 5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상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시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93명에 대한 1시간 야당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그전에 건 소급이라든가 그런 건,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전에 건 노동조합 측하고 얘기를 해서 문제제기를 않기로,

정명원위원

소급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올해부터 하는 걸로 확실히 하신 것입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정명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강문희입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어요. 216쪽을 봐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공공운영비 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카드수수료 2,000만원 정도가 추경에 감액이 됐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공단과 군포시와 업무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의 수수료를 저희 시에 세웠었는데 주차장 관리는 공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9,3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 카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추경에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기정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때 세웠나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주차장이 앞으로 계속 유료화가 되고 확장되면 일괄적으로 공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서,

송백중위원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을 텐데 그걸 예상을 못 하셨나요? 이 예산을 세울 때 1회 추경에 바로 터는 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잘하는 건데 일단 이건 기정예산 그 당시 예측이 잘못됐다는 건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업무의 효율성을 판단해 보니까 시에서 하는 것보다 공단이 있으니까,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예측을 잘못하신 거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빨리 예측을 판단하고 1회 추경에 터는 건 잘하신 건데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금방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2,000만원을 다시 기정예산을 턴다고 하는 것은, 쓰다 남은 불용처리를 한다든가 남은 걸 턴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예측을 잘못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냥 세웠다가 아니면 털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한 예산, 그렇게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표지판 설치,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재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통합상황실 통신선로공사 이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가지 시설비를 당초에는 공단에서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공단과 시가 하는 것이 어디가 더 효율적인가 하다가 저희가 세웠는데 공영주차장 표지판 설치는 중심상가 2개소하고 송죽, 당동1주차장에 표지판을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400만원 들여서 LED판으로 시범으로 개선할까, 그러한 예산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재조정은 수리산랜드 옆에 있는 당2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통합상황실을 설치하면서 주차면수가 21면이 줄어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불편해 할까 봐 주차면수 21면 줄어들면서 새로이 10면을 더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표지판 설치 이 부분은 10년이 넘었다 그러셨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표지판의 교체가 필요했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제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과장님 답변은 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다가 어쨌든 시에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추경에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예측되는 부분은 본예산에 제대로 상황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본예산에도 세워야 되는데 특별회계 갖고서 교통시설물을 다 설치하려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1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데 예산을 최대한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투자사업비, 시설비 이런 곳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정말 추경 같은 경우는 누누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라든가 시급성을 요할 때 이럴 때 예산을 세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는 염두에 두고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차구획 재조정에서 21면이 상황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나름대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면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10면을 늘리기 위해서 재조정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주차장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다 조사를 했는데 애당초 설계부터 넓게 주차 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면이 줄어드는데 11면이 줄어들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는 주차면이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걸 몇 미터를 몇 미터로 줄이는 겁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한 면당 폭이 3.5미터가 되는데,

한우근위원

현재 3.5미터입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장애인주차장은 4.5미터까지 할 수가 있고 경차가 좁습니다. 경차를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경차를 주차할 수 있는 선에서 주차구획선을 조정하는 겁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3.5미터에서 몇 미터로 줄어드는 겁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경차는 3.2미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30센티 정도 보통 차와 경차가 차이가 납니다.

한우근위원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차를 주차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하는 겁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층별로 올라가며 하다 보니까 일반 주차장도 폭이 보통 기준치가 3.5미터인데 4미터 되는 데가 있습니다,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정할까 합니다. 5층까지 있는데 그런 것이 층별로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주차선을 그을 적에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 정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주차선을 그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처음에는 여유 있게 선을 그었다가 나름대로 상황실을 설치하니까 주차 대수가 줄어드니까 주차를 더 하기 위해서 줄이는 거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 내용은 좀 파악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때도 질의하겠지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카드수수료 2,000만원하고 2008년 7월 1일자로 공단이 생겼는데 주차관리요원이 4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저희가 여태까지 지급을 못 했습니다. 작년 말에 노동부로부터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미처 확보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1월달에 권고가 내려와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던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작년 12월에 노동부에서 권고가 왔습니다.

한우근위원

12월에?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예산심의할 때 왔다는 얘기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설명서를 보면 일반직 5급, 일반직 6급 이렇게 1명씩 추가로 선임하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셨어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인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안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제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한우근위원

일반직 5급 199만원씩 해서 8개월 1명, 6급이 138만원해서 8개월 해서 2명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로 협의된 부분은 없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인원을 사실 줄일 겁니다. 줄이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있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실이 설치 완료되는 6월 그때 가봐야 정원 조정이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담당 과장님이 이 부분은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8개월이면 6월이 아니라 곧 채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8개월이면.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완공시점을 6월로 보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8개월이라는 것은 준비요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우근위원

준비요원을 8개월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하겠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담당 주무 부서인 만큼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때 다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되어 증액된 9,300만원 있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경고가 내려와서 지급을 하겠다고 조금 아까 답변하셨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권고, 노동부,

김판수위원

노동부에서 권고를,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봐 보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보면 과장님께서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9,300만원. 쭉 읽어 보세요, 내용이 뭔지. 시간외수당을 안 줘서 이번에 카드수수료 2,000만원하고 나머지 액수를 추가로 예산편성 하신 걸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공단예산서 69쪽,

김판수위원

67쪽부터 보세요, 쭉. 5급, 6급, 인원 확충하려고 쓰신 것 아니에요. 2,700은. 그렇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69쪽 중간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정산분 해서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디 몇 쪽에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69쪽요.

김판수위원

69쪽 보면 중간에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건 깎였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또 69쪽에, 이 돈은 뭐예요? 2,700 상단에 보면. 67쪽에 2,700은. 이것도 증액된 거죠? 67쪽에. 복합적으로 다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2명. 이것 아까 파악 못 하셨다 그랬는데 2,700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거죠? 67쪽 봐 보세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추가로 됐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 해서 공단 예산서만큼은 책임 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여기에다 교통지도과 예산이니까 부기만 시킨 거예요? 그냥 표시만 해 준 겁니까? 교통지도과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우리 추경예산 말씀하십니까?

김판수위원

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총액을 표기만 해줬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여기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떻습니까? 아까 시설비 같은 건 서로 협의를 해서 얘기를 해서 교통지도과가 사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쪽에다 편성을 하시고, 실제 교통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나는 모르겠다, 이것 어떻게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액과 관련된 총체적인 부분을 담당 과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모두에도 질의드렸듯이 시설비는 서로 협의해서 했고 총량적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저는 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지도과뿐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총량제로 각 실과소가 나가다 보니까 일부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일부는 공단으로 가고, 숫자 파악하면 본위원도 꽤 잘한다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남보다는 뒤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봐도 헷갈려요. 헷갈려. 예산이 입장 곤란하면 이쪽으로 붙여버리고 또 편안하면 저쪽으로 가버리고, 예산 자체가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일관성 있게 하라고 누누이 위원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공단예산은 공단예산대로 포함해서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일관성 있게 하라고 주문을 동료위원들도 많이 드렸는데 어떨 때 보면 담당 실과소가 예산편성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공단으로 해서 총량제해서 공단이 쉽게 얘기해서 설명하고, 저희들도 헷갈린다니까, 의원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담당 과장께서는 담당부서와 관련된 시설관리공단 관련예산 정도는 무슨 예산인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특히 인건비가 움직일 때는 그 인원이 적절한지, 꼭 필요한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됩니까? 파악을 안 하셔도 됩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파악을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파악을 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파악을 해야 맞겠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파악을 당연히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효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교통지도과와 관련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파악도 하시고 미비한 점이 있는지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시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격려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또한 파악을 정확히 하세요. 교통지도과와 관련되어서 부기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죠. 무슨 얘기인지 잘 아셨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단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시간제계약직 인부임 있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11명에서 3명이 증가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시 인사방침에 의해서 청원경찰이 5명이 있었습니다. 5명이 전부 단속부서에서 근무하지 말고 경비부서에서 근무한다 그래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청경들을 대신해서 하반기에 시간제,

김판수위원

청경들을 어디에서 쓰셨죠? 교통지도과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단속에 투입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단속에 투입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섯 분이 계셨는데 다섯 분이 다른 데로 가셨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디로 가신 거예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도서관으로 가시고 각 동으로 가시고 그랬습니다.

김판수위원

도서관, 동으로 배치가 됐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을 또 모집을 합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청원경찰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을 대신할 수 있는 시간제 계약직을 모집하기 위해서,

김판수위원

추가로?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저희들이 인건비 관련해서 인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단 국가시책사업하고 부합되는 부분인데 노동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인데 저희들이 군포시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과연 인원이 계속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저는 이런 시스템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사담당부서 관련 질의내용입니다만 진짜 전체를 놓고, 나는 다른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인력관리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분장까지도 파악을 하면서 그런 용역을 좀 줘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이쪽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 쓰고 인원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세 분이 주차관리팀이 11명에서 14명으로 3명이 늘어난 것이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5명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 그러면 2명 정도가 주차요원은 줄어들겠네요? 13명으로. 그러니까 2명 정도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원래 그러면 16명 했습니까? 몇 명 했습니까? 처음에 원래.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원래 지금 시간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청원경찰 플러스해서 주차관리를 몇 분이 하셨냐구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청경 다섯 명하고 시간제 네 명 이렇게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올라오기 전에 그러면 총 아홉 분입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장이고 그리고 또 보조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보조가 됐든 조장이 됐든 간에 지금 그러면 청원경찰 다섯 분하고 주차단속요원 네 분하고 해서 아홉 분이 하셨다는 얘기에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열한 명을 올렸어요? 본예산 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요,

김판수위원

차근차근 설명해 보세요. 시간 많이 있으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하반기에 여섯 명을 충원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상반기가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도 앞두고 그래서 지금 단속이 그렇게 전년과 똑같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단속요원들의 업무공백이 조금 있을 겁니다. 7월까지,

김판수위원

그렇게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욕을 먹는다니까요, 시민들한테. 선거 때라고 단속 적게 하고 평상시는 11시까지 하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행정은 일률적으로 해야죠. 선거가 있든 없든 간에 일률적으로 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 같은 때 있죠? 주말 같은 때. 주말 같은 때는 지역경제, 심심하면 실과소 과장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그것 보니까 주말에 1만원짜리 밥 먹으러 갔다가 4만원씩 딱지떼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말 같은 경우에 교통혼잡이 문제되지 않는 곳들은 유연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 것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주말은 횡단보도, 인도, 모퉁이, 버스정류장 그런 데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유연성 있게끔 하시고 선거 때가 되더라도 똑같이 일관성 있게끔 하세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선거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해야지.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인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현재 그러면 청원경찰 다섯 명, 일반인 네 명 해가지고 시간제 근무 네 명 해가지고 아홉 명이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아홉 명이 하고 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아홉 명이 하고 있는데 2010년 예산은 열한 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 이것 차액 생기는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에 불용처리하실 겁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불용이 아니라 지금 시간제 계약직도 있고 또 아주머니들을 주로 채용하는 보조요원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단속요원 하면 답변하실 때 총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이라고 딱딱 얘기를 해야지. 이쪽 다시 설명하고 저쪽 보조요원 다시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속요원이면 단속요원이 총 몇 명이다, 몇 명 중에서 청원경찰이 몇 명이고 일반인이 몇 명이고 시간제근무가, 딱딱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이렇게 했다가 한참 있다가 보조 얘기하고 그러면 본위원도 헷갈리니까 인원만 맞춰서 답변을 하세요. 있는 그대로.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 단속요원들이 총 34명이 있습니다. 34명 중에서,

김판수위원

단속요원이 총 34명이라고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단속요원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정규직이 34명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비정규직이?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거기에서 전임 비전임 계약직이 11명,

김판수위원

비전임 계약직,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리고 단속보조가 13명,

김판수위원

계약직이 11명 있고,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던 11명에 대한 예산은 비전임 계약직 예산입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비전임 계약직이면 이 계약직이 주차관리에 다 현재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김판수위원

그리고 나서 추가로 세 명을 더 쓰시려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경들을 대신해가지고.

김판수위원

청경들이 그러면 기존 주차단속요원에서 다섯 분이 빠져나가니까 세 명 정도 충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신 거예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실해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진작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럼 34명이 그러면 청원경찰이 빠져나가면 32명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5명에서 3명 추가되면 2명이 빠져나가니까 32명이 앞으로는 주차단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총 34명 중에서.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청원경찰이 빠져 나가는 데 대해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그만큼,

김판수위원

또 충원을 하려고 합니까? 추가로.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예산 말고 또 다시.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하반기면 9월이나 10월 정도,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7월입니다.

김판수위원

7월에 추경 한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래가지고 일부 예산을 삭감을 시킨 게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삭감시켜가지고 충원하려면 언제 예산 쓰시려고 그래요? 편성하시고. 이것도 성립 전으로 그냥 쓰시려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215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해가지고 7명 감을 했고 나머지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시간제는 청경들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시간제 계약직을 충원하려는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총 주차단속요원이 서른 네 분입니까? 총.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비정규직 서른 네 분이고 주차단속요원은 14명이고 그 중에서 CCTV 상황실 근무자가 10명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 43명이면 이분들이 다 주차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입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주차단속은 24명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주차단속만 답변을 해 주세요, 주차단속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은 24명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4명이라는 것이 현재 24명입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우리 정원이 24명이고.

김판수위원

하여간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빠져나가고 다섯 명이 빠져나가니까 좀 충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 명 더 주차단속요원으로 쓰시려고 시간제 근무인원을 확충하려고 그러신 겁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앞장 215쪽 좀 봐주세요. 전산개발비 있죠? 700만원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한 달에 6,00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등기우편으로 가는데 이 중에서 200여건이 반송돼서 오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통 이의신청이 오면 우체국하고 해가지고 이걸 쪽지를 1년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보낼 때는 단속일시, 차량번호, 수취인 이런 것을 해가지고 반송이 되게 되면 그 반송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까지 다 기록이 돼가지고 우체국과 연결을 해가지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여태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 쪽지를 갖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와서 찾으면 전부 다 이것을,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수기로 하다가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김판수위원

이 전산시스템은 개발이 돼 있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이것 세워주게 되면 곧바로 시행해가지고 시험 가동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냐고요? 현재.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700 주고 사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좀 용이하시겠네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빨리 생각을 하시지 이제야 생각을 하신 거예요? 빨리 좀 하시지. 그동안 수기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주차장 있죠? 당동 3개소. 토지매입비, 공영주차장. 당동2지구 하단에 보면 34억 있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3개소인데 몇 평에 몇 대나 댈 수 있는 곳이에요? 3개소인데.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지금 3개소인데 주차면수가 181대입니다.

김판수위원

3개 해서 181대?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186대입니다.

김판수위원

3개 장소를 34억 주고 샀을 때, 매입을 했을 때 186대 정도는 댈 수 있다는 얘기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을 예산이 승인이 되면 계약을 하시겠네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지금 이것이 2005년에 이미 완공된 건데 여태까지 저희가 그냥 사용해 왔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사업이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판수위원

이제야 구입을 하세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돈을 상환하는 것이죠. 토지매입비를.

김판수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것 청산했죠? 당동2지구 청산 끝났습니까? 지금. 그건 잘 모르세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또한 늦게 매입했다고 큰소리 칠 일은 아니고 적기에 그때그때 매입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전부 돼 있겠네요? 현재.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당정공영차고지는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하단에 보면 당정차고지. 바로 하단에 보시면 당정차고지 있죠? CCTV 설치. 215쪽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게 55면입니다.

김판수위원

CCTV 그러면 여기는 몇 대 설치합니까? 1,500이면.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1대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입구에 합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주차장은 언제 준공된 거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이것이 두산고가 넘어가면 옛날 영진연립이라고 하는데,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5~6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 여기 의회에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뒤에 팀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물어보시고 팀장님들이 숙지를 못하고 계시면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바로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무슨 질의를 하겠어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2004년에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는 CCTV 설치를 안 했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갑자기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지금 CCTV 설치돼 있는 곳이 아홉 곳인데 순차적으로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 곳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정연립 부지에 세워진 이 주차장도 사고가 가끔 나가지고 저희한테 확인요청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추후에 설치해야 될 곳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설치를 할 CCTV가 어떻습니까? 하나를 설치하면 카메라는 여러 대가 찍게끔 돼 있습니까? 입구에만 찍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입구에 찍고 이게 또 돌아갑니다. 저희가 작동시키기에 따라서.

김판수위원

주차면 전체를 찍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사실 전체를 찍지는 못하고 저희가 사각지역이라고 해서 사고가 나기 쉬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 데를 비추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어때요? CCTV가 불법투기 CCTV는 150만원인가 250인가 하던데 이것 좀 성능이 좋은 거예요? 1500짜리면.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쓰레기투기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아홉 곳에 해놓은 것 봤더니 경찰서에서 협조가 왔을 때 보니까 상당히 성능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경찰서에 무슨 협조를 해 준다구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뭐냐하면 교통사고가 나면 사실 당사자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고 내신 사람들이 경찰서에 많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판단을 못하니까,

김판수위원

결국은 카메라가 찍었을 때 딱 맞춰서 사고가 나면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카메라가 찍지 못한 데서 사고를 내면 별로 호용성은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카메라가 옆에서 쾅 소리 나는 것까지 다 입력해가지고 전부 카메라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이러지는 않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이 내역서 있죠? CCTV 설치 관련해서 1,500만원을 예산 편성한 내역서 있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내역서를 위원장님, 본 위원회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의회에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 좀 더, 물론 다른 업무 때문에 과중한 업무 때문에도 힘드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이 이렇게 안 걸려도 되는데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니까 질의한 사람도 헷갈리고 답변하시면서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당정공영주차장 CCTV 설치내역서를 언제까지,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자치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