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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의명 의원 발언

122회 제1본회의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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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회의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2007년 12월 28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군에 부임하신 최한영 부군수님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1월 1일자 저희군의 인사에 따라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부인하신 정형택 전문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정형택입니다. 의원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원

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상원입니다. 제12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김경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세부일정으로는 1월 30일, 31일 2일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을 심사하시고 2월 1일에는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에

정비에

관한 조례안

최영광의장

서상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4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협의하신대로 이의명 의원님과 장정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8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9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일곱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의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명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철 의원, 백종빈 의원, 김성기 의원, 이의명 의원, 장정민 의원, 김경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최한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