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영철
김영철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호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호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장
제12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규칙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제 개정안 4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규칙 개정안 1건등 총 5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 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김경선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 개정안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도록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본 법률 등을 근거로 제정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외 8건의 조례에 대하여 관련 조항 변경과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를 적용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속한 업무처리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강화하고자 우리군 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군 공무원의 정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률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신속한 업무처리로 주민의 요구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양곡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소관업무의 이관문제와 이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추진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직급향상에 따른 군청 실과소의 직제순을 조장하고 자월면 이작보건진료소 개설에 따라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을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며 농업기술센터 이전 및 양정업무 이관에 따른 소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직급 상향 조정에 따라 직급에 맞게 직제순을 조정하고 자월면 이작보건진료소의 개설과 농업기술센터 이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지역경제과의 양곡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의료혜택이 열악한 원격지 자도 주민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소의 추가 개설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보육사업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로운 섬 거주 영유아교재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보육사업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보완 개선됨으로써 보육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영유아 교재지원에 있어 수요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누락되는 대상자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 시 무기명투표를 시행함에 있어 공정하며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하여 기표문양이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토록 하고 현재 운영중인 군정질문 방식을 개선하여 심도 있는 질문 답변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 수행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장, 부의장 투표 시 기표문양이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철저한 비밀보장으로 무기명투표의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군정질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군정질문과 답변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제66조의2의 제5항 중 “질문의 요지”를 “질문의 내용”으로, “질문요지서”를 “질문서”로 하고 제6항 중 “답변요지서”를 “답변서”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김성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월 29일 개회되었던 제122호 옹진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보여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활한 회기운영을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