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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형만 의원 발언

151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8-04-04

이형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봄꽃이 만개하고 만물이 약동하는 활기찬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8년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 날인 4월 14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한 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4월 15일은 오전 10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6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한 후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 의결을 끝으로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결정 요청한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내역 및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해숙

김해숙위원

안건 14번에 지난번에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부결했던 건데 금방 또 올라왔네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올라왔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자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이번에 시장이 동의안을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출하면 그대로, 물론 받아서 저번에도 논의를 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하게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본회의에서 바로 연이어서 저희가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템포 띄우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형만위원장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바로 저희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또 연이어서 바로 투표를 하는 게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일단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일단 요구가 안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줘야 됩니다.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위원들이 다 동감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면 일단 여기서는 넘어가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위원

부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이형만위원장

여기서는 절차상에서만 말씀해 주시고,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부의안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과 단위 명칭 변경이 있네요. 명칭을 변경할 이유가 있나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그것은 상임위원회로 넘겨주면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과에서 와서 답변을 할 겁니다. 이유 같은 것에 대해서는요.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의안이 접수되면 상정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회에서 그 의안을 이번 회기에 다룰 것인지 안 다룰 것인지에 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의사일정하고 안건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넘겨주면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그때에 다룰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회기에 다룰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상임위원회 건이 아니고 본회의장에 그 안건을 상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어도 본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 건이 아니고 본회의장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상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의장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 결정을 요구했는데, 안건을 요구했는데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특정 안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지금 우리가 일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의장으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배분 문제까지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저희가 보류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어려운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제 판단입니다. 전문위원 판단으로서.
재호

이재호위원

근거 없이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가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한신수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좀 애매모호하게 하셨는데,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알고 계십니까? 이해하고 계세요? 어떤 걸 질의하고 계시는지.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까 김해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이 14건이잖아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

14건 중에서 어떤 특정 안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4건 중에서 이러이러한 안건은 이번 회기에 다루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 결과 표결을 하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몇 몇 안건은 이번 회기에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답변을 정확한 어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회의규칙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야지 전문위원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보세요. 의회운영위원회 역할 중에서 이 14개 안건 중에서 금번 회기에 다루는 게 부적절한 게 있다고 판단했을 때 전체 위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특정 안건은 금번 회기에 다루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회부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한신수 전문위원께서 처음에 답변하실 때 집행부에서 요청했으니까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지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허수아비예요? 핫바지저고리예요? 그건 잘못된 답변이지요? 집행부에서 요청했으니까 다 통과시켜줘야 되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통과시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

거부할 수 없다?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어떤 안은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답변하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나 김해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금번 14개의 안건을 의장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안건은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금번 회기에 다루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의회운영위원회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없어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답변을 정회시간에 검토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나와서 그때도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그때도 대다수 위원님들이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 중에 안건 채택 여부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한신수 전문위원께서 지금처럼 비스무리하게 답변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겠고, 만약에 지금 한신수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잘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되요. 5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사일정의 작성은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사일정이란 것 자체는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해서 위원들한테 미리 배포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의장님께서 배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성해서 결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의사일정 날짜의 순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원하고 안양하고 부천, 그리고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에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안건을 예를 들어서 10건 정도 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만약에 2건 정도를 보류시키고 8건 정도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건 못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회기, 회기를 며칠로 할 거냐, 이번 의회에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회기만 결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회의규칙하고 또 타 시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회기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회기 일정에 관해서만 논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그리고 참고로 서우선 박사 책 594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이라는 것은 임시회 회기의 제안이라든가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 또는 의회 소관 조례안 예산심사 등에 관한 범위로 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안건 회부 여부를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권한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책임질 수 있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내가 자문을 받아 볼 거고, 그 다음에 회기일수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게, 예를 들면 의장이 원래 1주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했어요. 그런데 1주일이면 안건을 고려해서 1주일을 잡아서 회부했을 텐데 이 1주일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3일로 줄였어요. 그러면 4일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 도저히 3일에는 의장이 회부한 안건 전체를 논의할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그럴 수도 있지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녜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이 판단할 때 이번 안건이 한 40건이다. 그래서 이건 한 3일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넘겼는데 의회운영위원회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따져보니까 그것은 그 일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한 5일 정도로 하자 그러면 연간 회기 일정을 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3일을 5일로 늘리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7일을 거꾸로 3일로 줄일 경우도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야. 그 회기 조정 일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며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가능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래 회부한 안건을 다 못 다룰 수 있는 상황도 생기는 것 아니냐 그 말이야.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실 때 의장께서 50건을 줘가면서 5일 동안 하라고 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와 계시니까 그 위원님들의 판단에 이건 5일까지 안 가도 된다. 한 3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되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오셨으니까 그분들이 판단해서 3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내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게 의회 회기일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부의안건의 조정 여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지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책임질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8년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

이형만출석위원

이재호 유근주 한성심 장대훈 홍석환 김해숙 김현경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정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