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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2본회의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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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제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시민 여러분, 앉아계세요. (방청석 소란) 아니, 그러니까 앉아서 회의진행을 보시고 난 후에 얘기하셔야지. 아니, 우리 시민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회의 끝나고 만납시다. 제 말씀 들어보실래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회의 끝나고 말씀을 나누자니까요. 회의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왜 이렇게 해요? (방청석 소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본예산 대비 290억 7,704만원이 증가한 3,630억 2,947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81억 2,124만원 증가한 2,786억 5,319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547만원 증가된 234억 3,119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79억 5,032만원 증가한 609억 4,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4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억 4,023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국·도비사업 반환금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수혜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높은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산 효율화 정책에 따라 경상적경비 등을 일괄 5% 삭감하는 것보다는 과다 계상된 사업비와 후순위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삭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성립 전 예산은 사업비 전액이 지원되고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2010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예산의 재편성 및 혁신전문가 양성 워크숍, CCTV설치 사업 등의 성립 전 예산 편성이 남발되고 있어 향후에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추경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공단본부전출금 중 본부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시기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2,443만 7,000원을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의 다문화 및 저출산 관련 예산 삭감예산은 예산 효율화 정책에 의거 무조건 5% 삭감하기보다는 국가 권장사업이며 또한 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향후 삭감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인 사업 대책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 중 도장초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인조 잔디구장에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의 검출 우려가 있는바 시공 제품에 대해 시급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기 조성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과 설치예정 시설에 통합적인 운동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과 향후 잔디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학교, 지역 주민 등 다각적인 여론수렴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친선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도 있으나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의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31개 종목 전반에 걸쳐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시 자체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친선도모방안 모색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는 까다로운 선발조건 등으로 인한 선발인원 부족으로 사업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바 선발기준 완화 등 제도적 개선 건의를 통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기금출연금과 관련하여 군포사랑장학회에서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녹색성장과 예산안의 EM공급시설 설치 사업비는 설치 수량, 수요량, 발효기 단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과 발효기보다는 원액공급장치 설치 검토 방안과 기존 동 주민센터의 시설 장비 보완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생자원과 예산안의 정맥인식기 설치 사업비는 설치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으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예산안의 주민의견 반영사업인 세천정비공사비 및 군포보건소~부곡국민임대주택 간 보도정비사업비는 수혜인원, 추진시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시청어린이집 신축공사비는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과다 책정과 테니스구장 복구 비용에 대한 수요 예측 착오 등을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무원 국외연수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 효율화 정책에 의거 경상적경비 등을 일괄적으로 5%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관련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복리후생관련 예산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예산 절감할 것을 주문하며 4,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정신보건센터 이전 건물 리모델링비 사업비와 보건센터 청사관리 정신보건센터 공간 리모델링비는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센터 이전 공간에 대해 노인전문센터 특수병실 및 가족면회실 설치 등의 장점은 있으나 시민들의 접근성 및 주택가 밀집 지역에 따른 지역 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1억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1층 로비 공사비에 대해서는 1층 로비에서 수선을 요하는 부분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나 본예산과 추경에 부분적으로 나눠서 편성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드리는 사례를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잦은 공사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시설비는 연차적인 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체계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도서관 예산안의 통합반납 서비스 운영 관련 사업비는 이용시민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으나 설치 장소의 적정성, 인력 운영에 대한 대책 등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당부하며 5,08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산본도서관 예산안의 수도관 동파 보수비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에 투자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억 2,575만원이 증가된 399억 7,716만원으로 수도사업소 예산안의 수리산수 음료대 설치사업비는 수돗물의 안정성과 수질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향후 발생할 음료대 관리비용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4,2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2,457만원이 증가된 209억 6,792만원으로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김제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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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입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이용 시민의 이용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재래시장 이용자의 주차장요금을 일정시간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타 공용주차장과의 주차요금에 대한 형평성, 시설관리공단 운영상의 문제점, 타 시군의 운영사례 벤치마킹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사안으로 규제완화로 인해 제한적이나마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지만 이로 인한 일조권이나 사생활침해 가능성, 주거환경의 질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건축행정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하수도사용조례 표준안에 따라 중수도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하수도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공간, 도시의 우수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경관계획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포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지역 현안사업 부지를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산업 단지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 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동군포 나들목 확장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경계설정하고 산업단지 조성시 주거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주업종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주민과 경작자들이 생활기반을 잃어 개인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능의 회복,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있어 용적률 제한과 과도한 추가 분담금의 증가 및 뉴타운지역 원주민들의 낮은 정착률과 임대소득의 단절 등으로 인한 사업성 부재 및 재산권 손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경기도내 12개시 23개 지구에서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지구도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이 수용하고 이해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시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기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는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고통은 물론이고 갈등으로 인한 뉴타운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바라며 이에 따라 평형별 비율조정, 용적률 상향, 정착률 제고, 기반시설 분담금의 주민최소화 및 보상가 현실화 등을 통한 사업성을 제고하고 각 구역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이해와 협조로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촉진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포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이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결정되기 전에 뉴타운 관련해서 의장 입장으로 시민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 계획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저희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는 뉴타운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방청석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제 말씀을 듣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포시의회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방금 이문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뉴타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우리 의회에서 방금 우리 이문섭 위원장님께서 드렸습니다. 뉴타운 관련 주민 여러분께서는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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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