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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한우근 의원 발언

168회 제2본회의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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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농지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김동별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사업추진 확대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기초적이고 내실 있는 조례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농지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 및 폐지목적에 맞추어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경관조례안은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경관협의체 및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무분별한 야간상업조명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고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군포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해결 용어정의에 대한 일관성 있는 표기와 지원대상 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 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물번호판 재교부시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화를 반영하고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합의적으로 개정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의장

김동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농지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경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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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행정업무를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10년 9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전체 실·과·소와 의회사무과 및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거 행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실·국·소 및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청취하고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는 감사대상기관 실·과·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선서 전에 위원장이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처벌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의장

이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