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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영 의원 5분자유발언

132회 제2본회의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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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영

김덕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조흥래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흥래의원입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 기간 동안 관내・외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및 타 기관 선진시설 비교 견학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사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7명에서 6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은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사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안형식과 절차요건이 구비되었고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조흥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방금 조흥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3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주요 사업장 및 타 기관 선진시설 현장방문 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타 기관 선진시설 비교 방문을 통해 습득하신 경험과 지식들이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한가위에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고향길 잘 다녀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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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