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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123회 제5본회의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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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제2항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9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9건을 일괄 의결하고 제10항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제12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 제정안 1건과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 6건 등 총 8건의 조례 제․개정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 3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백종빈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의원 발의로 제출된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옹진군 공직자윤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 제․개정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레안은 2007년 7월 26일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 조례의 조문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26일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이 보다 원활히 융자금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 융자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저소득 주민의 융자금 대출의 원활을 기하고, 또는 농․어민 소득 증대와 관련하여 옹진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융자 대상자 범위를 추가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 소득증대 및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주민생활 안정기금지원을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의 안정된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민박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 지원으로 농․어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28일자로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동 조례의 인용 조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관광객 입도 수는 매년 증가함에도 민박 시설이 부족하고 노후 되어 관광객들의 이용 기피와 불편을 초래하는바 민박시설을 신․증축 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줌으로써 주민 부담 경감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민박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관광 옹진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 우리군 지역 실정에 맞는 농어촌 민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2조 중 “150제곱미터”를 “230제곱미터”로 하고 제5조 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옹진군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 신청 면 관내에 계속해서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거주한”을 “사업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계획해서 주민등록이 옹진군으로 되어 있는”으로 하며 제7조 중 “우선선정”을 “선정”으로 하고 동조제1호 중 “거주기간, 영농․어업 기반시설, 건축연도, 영세 민박 등”을 삭제하며 동조제2호 중 “육지와의 통행이 편리한 곳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을 우선지원 한다”를 “대상자 선정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기획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관광문화과장, 재무과장, 환경녹지과장, 해양수산과장, 개발계획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관광문화과장, 개발계획과장이 되고, 민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공무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4항 중 “민박지원담당”을 “민박지원업무담당”으로 하며 제10조의 내용을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하여 제1항은 “사업시행은 건설업체의 도급계약, 직영시공 등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제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은 “사업비 정산은 전문건설업체의 도급계약인 경우 도급계약서 및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직영사업은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건설공자 표준 품셈, 정부 노임담가,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세금계산서 등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한다”로 하며 제12조제2항 중 “10년”을 “6년”으로 하며 제13조제1호 중 “타시군, 타면으로”를 “타시군구”로 하고 제14조 중 “다음”을 “제13조 및 다음”으로 하며 제4호 “10년”을 “6년”으로 하고 제15조 중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며”를 “군수는 제14조에 의하여 환수 조치할 경우 보조사업자가”로 “따라 그 재산을 압류하여 회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제16조제1항 “10년”을 “6년”으로 하며 별표1 중 옹진군 농어촌민박 보조금 지원기준의 건축물 면적을 “133㎡부터 150㎡까지”를 “133㎡부터 230㎡까지”로 하며 별표2 중 평가 기준표 상의 거주기간 배점 “30점”을 “60점”으로 영농․어 규모 “40점”을 삭제하고 건축물 건축년도 “30점”을 “40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축제 관련 소관부서 장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어 인사 이동시 마다 새로이 위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코자 당연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축제 발전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은 축제등과 관련한 업무소관 부서의 장을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하던 사항을, 축제 관련 업무소관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연평면 직원관사와 복지시설 건립을 위하여 천주교 소유 부지 연평면 연평리 405번지 외 4필지 6,247㎡를 매입하고자 하며 백령면 남포리 595번지 1,993㎡의 농협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활용코자 하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쾌적한 환경 위생을 위해 영흥면 내리 1679-10번지 외 1필지 2,350㎡를 매입하여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연평면 직원관사 노후와 부족으로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관사 신축을 통해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백령면 남포리 농협 부지와 건물을 우리군이 매입 확보함으로서 향후 공익사업 수요에 대비해야 할 것이고 영흥면 내리 지역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생활하수 등의 지하 퇴적 오염을 방지하고 해수욕장 유입을 방지해주는 시설로서 우리 군민 및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 복지증진 및 주민 소득창출을 위하여 편성되었는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낭비성․선심성․행사성 예산 편성은 없었는지,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는지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1,523억 8,515만 8천원과 특별회계 178억 5,015만 4천원을 합한 총 규모 1,702억 3,531만 2천원으로 일부예산에 대하여 삭감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비 15억 중 5억을 삭감하고 조직진단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국외여비 중 기관공통여비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옹진군공직자 특별교육비 1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당직실 집기류 구입비 150만원 중 130만원을 삭감하며 재무과 소관, 청사 냉난방 효율개선 칸막이 보수비 7,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연평면 청사 리모델링비 1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의회사무과 소관, 국가공식행사 및 자매결연 연수비 54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고 백령면, 메밀종자구입비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총 9억 9,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별로 편성된 소규모 사업비가 부족하여 주민 요구사항 반영이 어려운 실정인 바 도서민의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 편성 하여야 할 것이고 조직 진단 용역 등은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기 보다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과 추진에 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류 및 가스 운반비를 전액 지원함으로서 육지와 도서민이 동일한 가격으로 연료를 구입․사용 하여야 하나 도서 여건상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인바 선사에 지원하는 운반비 보조금을 연료 구입시 개인에게 지급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 옹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대시설인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등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각종 인․허가의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높아 영세한 관내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액지원 또는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심의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저소득 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전액 지원되도록 하여 주민 소득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일반회계 1,523억 8,515만 8천원과 특별회계 178억 5,015만 4천원을 합한 총 규모 1,702억 3,531만 2천원의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9억 9,7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도록 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와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백종빈 의원 및 전직 공무원출신인 성흥모씨와 옹진군수가 추천하는 전직 공무원 이응규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잇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종빈 위원, 성흥모 위원, 이응규 위원을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안건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25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