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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126회 제1특별위원회2008-07-08

김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및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택입니다. 2008년 7월 1일 제12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옹진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운영 조례안의 의원 발의 사항과 집행부 소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2건 등 총 4건의 조례 제․개정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회부된 바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은 김영철 부의장님, 김경선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이의명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백종빈 위원님께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백종빈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장정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장정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및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정민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장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조례 및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정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12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및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 되었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이의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정민위원장

방금 김경선 위원님께서 이의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경선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의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이의명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님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경선 위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관내 지역 중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해변 등을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청소비와 시설 이용료 등을 징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마을관리 휴양지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청소비 및 시설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섭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관섭입니다. 옹진군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지역 중 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를 필요로 하는 해변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청소비 및 시설 이용료의 징수와 기타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도․군립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마을관리 휴양지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한 청소비 징수 및 마을관리 휴양지 내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군 관내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해변 등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단체 및 개인이 근거 없이 수수료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하여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고 환경 보호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소비 및 시설 이용료 징수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청소비 및 이용료 등의 수입금처리와 사용 결산에 관한 사항과 이용객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의 제작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군 관내 해변의 규모와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조례 제명 등을 마을관리 휴양지 보다는 자연 발생 유원지로 변경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전문위원이 지금 보고한 대로 이제 와서 마을관리 휴양지로 바꾸겠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제 보고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이 이거 누가 발의한 거예요? 이거 발의가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거 아니에요?

김경선위원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검토할 때 애당초 검토할 때 그런 얘기를 내놔야지 이제 여기 와서 마을관리 휴양지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어떻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입법예고 후에

최영광위원

입법예고 후면 우리 여기서 저기할 때 토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기를 해줘야지 이제 전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하고 또 내가 이거 보니까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여기는 뭐 그런 게 없네요. 마을관리 이거 검토의견을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수욕장관리 법안이 언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답변할 건가요? 이거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광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난 2007년도 2월 5일날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 관리법이라는 법을 제정하고자 지난 국회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 대기상태에 있고 지금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다시 이 법안을 상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영광위원

2007년도 거면 지금 1년 반이 넘었는데도 아무 저기 없는데 그런 걸 왜 굳이 여기다 이런 거를 내놓냐 이 말이에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지금

최영광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 마을 관리 휴양지 관리 조례를 검토하고 함에 있어서 어떠한 그 입장료라든가 어떤 수수료 성격의 어떤 그런 것을 요금을 받으려면 모법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법이 될 수 있는 저희 해수욕장 관리법 추진사항을 여기다가 기입을 한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관광과에서 검토한 사항은 지금 현재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서포리의 경우는 입장료라든가 어떤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옛날에 자연 발생 유원지라고 칭했던 지금 현재 관리 휴양지 해변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문화과의 입장에서는 입장료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영광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이걸 만드는데 과연 이 조례가 모법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만들어도 되는 건지 저희도 그 말을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단지 여기에서 저희가 끝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걸 어떠한 깨끗한 청소라든가 어떤 그런 시설이용에 관한 국한된 사항을 요금을 받으려면 거기에 관련된 어떠한 모법을 찾아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아니 국가를 운영하는 게 법이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는 게 뭐예요? 조례잖아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무슨 모법이에요? 모법이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김경선위원

저기

최영광위원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해수욕장

최영광위원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해수욕장 관리법 시안에 보면요. 해수욕장에 이제 어떤 하나의 항목인데 해수욕장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할 수 있도록 허락한 그런 관련 조항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상정되려고 했던 그 법에 제19조 20조에 보면 해수욕장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금은 우선적으로 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토록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관리기준 및 사용료도 해수욕장의 공유수면에서 각종 그런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여기에 위임을 시키거든요. 이러한 조항이 있어야 저희는 어떤

최영광위원

그건 해수욕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다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나요. 그게 법안이 되나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다 지정된다고는 안 보잖아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지정고시를 하게끔

최영광위원

어느 정도 규모와 시설 이런 것이 되어야 고시가 되겠지. 무조건 다 지정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지정관련은요.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청은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에 적합한 경우 이를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청이 해수욕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해서 장관 및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가지고 지정을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아니 그러면 나는 다 해수욕장이 안 되면 해수욕장 안 되는데 나중에 해지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마을 관리 휴양지는 그렇잖아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입장료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영광위원

아니 입장료 여기 입장료가 아니잖아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이 조례 하는 이 원리 관리 운영 관련해서는 청소료를 받으시려면 그 모법에 찾아가지고

최영광위원

그렇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거기에 관한 규정들을 갖추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영광위원

해수욕장 이용료가 아니라 시설이용료나 입장료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청소료로 봐야죠.

최영광위원

그렇죠. 청소료로 가는 거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최영광위원

지금 이거 그러니까 우리 법에도 이용료가 아니잖아요. 청소료지 그렇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최영광위원

우리 조례도 이게 법이라도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

저기 이 조례를 제가 발의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요. 이 조례가 발의 되어 가지고 검토할 때는 이 발의배경이라든지 상위법에는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상위법에 근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런 사항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공청회나 필요 없는지를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되요. 이런 내용은 전혀 빠져 이 내용이 빠지니까 상위법 지금 따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기 지난번에 제가 조례 초안을 줬을 때 문제가 이게 무슨 폐기물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갖고 시에 가서 검토를 받고 온 거 아닙니까? 시 전문 입법관이 검토한 의견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지금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검토의견서가 이거 가지고는 누구든지 이거는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남들은 검토의견을 어떻게 하는 가 좀 보세요. 상위법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이거 그러나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 라고 그러면 조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꼭 상위법이 있어야 조례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여기서 전문위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제가 시청에 가서 입법관 만나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옹진군은 이렇게 만들어야된다. 입법관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 조례가 그런 내용은 다 빼버리고 단순하게 이거 달랑 2장 의견서만 가지고는 누가 이거를 이해합니까? 지금 이 만든 배경이 뭐냐면 매년 해수욕장을 개장하면 십리포, 장경리, 옹암 그 해수욕장 돈 받고 있잖아요. 받을 때마다 어떤 시비가 붙습니까? 무슨 근거로 돈 받나 이거예요.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잖아요. 받으면 안 된다. 집행부에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받고 있잖아요. 개장한날부터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줘 가지고 놀러오는 사람들한테 하고 시비가 안 붙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지 지금 이 검토보고서 갖고는 이 조례가 필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제가 지금 관리 휴양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어떠한 모법이 없어서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김경선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입장료에

김경선위원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의견서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거고 청소료라든가 어떠한 시설 이용료라 하는 거는 그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해변을 들어가는 어떠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은 없지만 어떠한 청소료라든가 지금 여기 청소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을 사용하면 시설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네.

장정민위원장

네 백종빈 위원님

백종빈위원

과장님 우리 그 수영장으로 지정된데 있어요? 옹진군에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백종빈위원

지금 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관광지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관광지

백종빈위원

관광지로 지정된 데는 어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서포리

백종빈위원

서포리 하나요? 그 국민관광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냥 옛날에는 국민관광지라고 그랬는데요. 국민이라는 말이 빠지고 관광지

백종빈위원

관광지로 지정된 게 거기 한군데입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마을에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냥 우리가 해변이라고

백종빈위원

그냥 해변 그런데 이제 문제가 김경선 위원이 이제 발의했는데 이거 휴양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청소비나 운영비 해가지고 돈 받는 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건데 김경선 위원님 이거 주민들하고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서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얘기 한번 들어보신 거예요?

김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조례를 발의하면 전문위원이 검토할 사항이 뭐예요? 그런 거를 검토해가지고 이건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건지 물론 입법예고 했으니까 주민들이 이거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의견 들어온 거 있어요? 없을 거라고요. 없죠? 그러면 이게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주민들 오라고 해가지고 설명회 할 필요가 있었던 건지 그런 거를 좀 검토해주셔야지. 달랑 여기 책상에 앉아갖고 그냥 전례대로 해오는 대로만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게 되는 거냐고요. 조례라는 게

백종빈위원

관련법이 안 맞더라도 거기에 없으면 조례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데는 뭐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주민들하고 의견 해야 될게 뭐냐면 다 일괄적으로 청소비로 해가지고 사용이용료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연 거기에서 청소하는데 그 수영장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되는지 그것도 섬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조례는 좋은데 시설이용료 또 주차장비나 야영장비 이런 거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선위원

일단 지금 어저께 영흥도에서 장경리 개장했나요?

백종빈위원

네. 십리포 개장하고 장경리는

김경선위원

네. 십리포 개장했는데 가장하는 날부터 입장료를 받잖아요. 입장료인지 청소비인지 하여튼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은 왜 돈 받냐 이 시비를 붙지 않게끔 해주는 거 간단하게 하자 이거예요. 우리는 옹진군 조례에 의해서 청소비를 받는다. 그래서 영수증 발행한다. 그러면 시비 붙을게 없어요.

백종빈위원

아 그러니까 좋은데

김경선위원

네.

백종빈위원

지금 요금표를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김경선위원

네.

백종빈위원

이거대로 해야 되잖아요.

김경선위원

그렇죠. 이거대로 해야 되겠죠.

백종빈위원

거기 기준은 이거는 어떻게 기준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용료 요금표 기준이

김경선위원

이거는 다른데 받는 금액 제부도

백종빈위원

네.

김경선위원

또 다른 입장료 받는데 있잖아요. 우리 관광지 같은데 가면 보통 이런 수준으로 받아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천원정도 차이 날거예요.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우리 옹진에도 받는 데가 지금 세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경선위원

네.

백종빈위원

거기 운영자들하고 한번 좀 미팅을 가져봐야죠. 그래가지고 다들 이렇게 하면 운영이 되는지 적자운영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요금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요금문제 조례는 저는 찬성하는데 요금문제는 이거는 좀 지금 운영자들하고 왜냐면 장경리 같은 데는 그 땅을 다 임대합니다. 임대해서 씁니다. 임대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 임대를 주고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임대 안하면 텐트 칠 자리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역별 어느 정도 다르다던가. 알아서 받는다던가 해야지.

김경선위원

지금 받고 있는데 하고는 이 금액하고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제 처음 받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백령도 하는데 백령도 콩돌해수욕장 같은데서 받아야 될 거고 덕적도 받아야 서포리 같은데 대이작도 입장료 받겠다 이거예요. 오물청소수거비 1인당 오천원씩 받는대요. 이번에 이장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거 무슨 근거로 받느냐. 그거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안 되도록 해라. 그러면 가능한 금년에는 그냥 가고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테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라고 했더니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차에다 다 실고 들어갔다가 놓고 가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쓰레기 청소비 이런 거 운영비 같은 걸로 받는 건데
아니 이거는 자체적으로 받을 데는 받고 이제 안 받을 데는 안 받는데 이 조례는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금표는 해놓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네.

최영광위원

위원장님

장정민위원장

네.

최영광위원

제가 한번

장정민위원장

네 최영광 위원님

최영광위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환경녹지과장님 옹진군에 청소의무자가 누구입니까? 청소의무자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청소의무자라면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영광위원

군수 아니에요? 군수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건물, 토지, 점유자, 소유자, 사용자 그러니까 주민들이

최영광위원

생활폐기물 처리자는 군수잖아요. 그렇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물론 군수도 책임이 의무가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이렇게 정의를 하시죠. 지금 관광문화과장님도 해수욕장 관리법이요? 관리법안?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최영광위원

이것이 아직 발효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그것이 법안 된다면 이용료, 사용료 이런 거는 그거 근거로 해서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테고 그렇죠? 그거 발의된다면 이런 거는 그때 가서 그 법안이 발의되면 다시 수정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백종빈 위원이 얘기하는 지역에 마다 달리 요금표를 정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거가 타당한데 이거를 지역마다 달리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조례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대로 통과를 하시고 다음에 우리 관광문화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법안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수정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애당초에 할 때 올해는 어차피 집행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보완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대로 통과했으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

네.

장정민위원장

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백종빈위원

이 조례는 좋은데 저는 이 시설이용료를 꼭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나요.

최영광위원

아니 이제 제가 얘기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백종빈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면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최영광위원

그거는 조례는 요금료를 박아야 되요.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요. 이 조례가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 조례에 못 박히면 이걸 또 벗어나면 위반 아니에요. 더 받으면 또 덜 받아도 안 되고 더 받아도 안 되고

최영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백종빈위원

이게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아니 위원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천원씩 정했냐. 우리는 이천원 받아야지 운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잘 못 만들은 거 아니냐.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최영광위원

아니 그거는 한군데 얘긴데 한두 군데 또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백종빈위원

왜 한두 군데에요. 아니 저는 지금 우리 영흥면에 두 군데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최영광위원

아니 그거는

백종빈위원

그걸 참고로 해서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최영광위원

아니 백종빈 위원님 그거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십리포 2천원 받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아니 백종빈 위원님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왜냐면 그거는 지금도 받는 게 조항도 없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백종빈위원

아니 저는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니 조례를 한번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요금을 조례에 천원씩 받기로 했는데 2천원 받으면 불법이지.

최영광위원

아니 지금은 불법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지 말자 이거죠.

김경선위원

이 조례가

백종빈위원

아니 지금은 청소비나 운영비로 해가지고 받는 건데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하시지 마시고

김경선위원

이 조례가 이번에 적용이 안 되니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지금 어느 자치단체나

백종빈위원

거기에 맞춰야지 어떻게 안 맞춰요.

김경선위원

아니 이거는 이번에 조례에 적용이 안 되니까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니까요.

백종빈위원

내년부터도 마찬가지죠. 요금이 이렇게 정해지면 내년에 이거 또 고칠 거예요?

최영광위원

그때 가서 사정에 봐서 따라서 하는 거지.

김경선위원

모법이 제정되면 바꿔야죠.

백종빈위원

아니 이 요금표 말이에요.

김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모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바꿔야죠.

최영광위원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자고요.

김성기의장

저도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통과 되도 금년에는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또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금년에는 적용이 안 되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법이 통과되면 그 법에 맞도록 전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는 통과시키고 개정되는 거는 1년간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다시 추진하는 걸로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옹진군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운영 조례안이 지금 보니까 이 안에 부칙에 2조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경선위원

네.

장정민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경선위원

여기서 통과되면 한 20일 지나야 되요?

장정민위원장

네.

김경선위원

20일 지나면 이게 이제 돈 받는 기간이 다 끝납니다.

장정민위원장

아니 그거는 돈 받는 기간이 끝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김경선위원

개장기간이 끝난다는 거죠.

장정민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마을관리 휴양지 이 부분은 영흥도 지역 해수욕장 말고

김경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장정민위원장

또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부칙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백종빈위원

시행을 공포한 날부터예요?

장정민위원장

네.

최영광위원

지금 이게 조례가 넘어가면 행정부에서는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어 있나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인수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에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심의를 받죠.

최영광위원

그런데 그거가 법에는 20일 이내에 무슨 공포하게 되어 있잖아요. 20일의 기준이 어디서부터냐 이거죠. 제가 알기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이송한날로부터

최영광위원

이송한날 그러면 우리가 이송하면 또 시에 또 갔다가 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하고

최영광위원

시에서 받은 날로 이송을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요. 우리가 의회에서 이송한날로 봐야 해나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의회에서 이송한날이죠. 집행부로

최영광위원

그러면 20일이 훨씬 넘을 거 아니에요. 갔다 오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의회에서 금요일날 한다고 하면 목요일날 시에 갔다 오고 시에서 안 내려오면 검토되어서 오래되면 오래되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그것을 하나 물어보는 게 지금 여기 기획계장이 없는데 20일 이내에 공포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법이 무효화되는 거는 없나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 기간 내에 공포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공포된 걸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아니 장정민 위원장이 걱정하는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해수욕장이 지나도 가을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많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일 넘어서 이제 백령같은데서도 받겠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을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면 이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려면 집행부에서 규칙을 우선 만들어야 되겠죠. 무슨 어디는 뭐 이게 또 위탁경영을 하느냐 직접 하느냐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나와요. 이제 이거가 사실 집행부는 일거리가 머리가 골치 아플 정도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위탁경영할 수 있다 했을 때 위탁할 때 예를 들어서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수입의 비율을 이게 다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 저런 거 봐서 공포를 해놓고 올해는 어차피 규칙 만들고 그런 게 늦게 되어서 시행을 늦게 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통과를 하고 규칙을 좀 늦게 만들어서 공포를 늦게 하면 되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시행 일자를 공포해서 시행 일자를 좀 늦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영광위원

그러게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여기서 또 참고로 해서 하나 말씀드릴 사항이 지금 휴양지 관리 운영 조례안에 포함된 게 청소비하고 시설이용료 딱 2건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러면 이게 관리 운영 조례안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마을 관리 휴양지라는 정의를 놓고 한번 청소비 등에 청소비 징수에 관한 조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지 이게 전체 관리 운영의 조례안으로 해가지고 포함시킨다는 거는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위원님들이나 그 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시설이용료 요금에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게 옹진군 주차이용법이 있거든요. 조례가 거기에 맞는 건지 체류가 3천원이면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관섭

유관섭전문위원

주차장은요. 주차장 조례안 법이 아니고 마을에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요. 야영장이라 하더라도 야영장 시설이 되 있지 않으면 야영장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우리 주차장 조례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요금표가 나와 있어요. 그럼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당연히

장정민위원장

나와 있는데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십리포 같은데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장정민위원장

그거는 공영주차장에 관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야영장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야영장이라고 지금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천원, 삼천원, 오천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야영장이라고 지정된 어떠한 시설 안에 포함되었을 때 야영장으로 생각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어떠한 해변에다가 그냥 쳤다고 해서 이 텐트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검토가 되신 건지 그게 좀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지정고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야영장 어느 해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5개 해변은 돈 받고 그 옆에 조금 쏙 들어가는 데는 안 받습니까?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그러니까 지정한데만 받아야죠. 지정이 안 된 데는 돈을 받을 수 없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야영장의 개념을 정확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야영장이라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야영장으로써 어떤 평평하게 만든다던가. 어떠한 거기에 식수라도 공급이 되는 그러한 주변에 있는 어떠한 일정한 텐트 치는 구역을 말하는 것이지 일반 우리 해변에 있는 어떠한 해변 모래사장 위가 야영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받을 때 이 정도면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네.
받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아예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데와 받을 수 없는 데를 지정고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영광위원

위원장님

장정민위원장

네.

최영광위원

여기서 더 이상 자꾸 얘기하면 저기니까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시니까 우리 이의명 위원님도 일단 통과를 시키고 우리가 아까 얘기는 이제 이 공포한날로부터라고 그랬나요.

장정민위원장

네.

최영광위원

공포한날로부터를 그거를 조금 수정하죠. 예를 들어서 2008년 1월 1일부터라든지 2009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네. 2009년 1월 1일부터 해도 관계는 없을 거예요. 조례에는 그렇게 하고
그것만 수정해서 통과를 일단 시키고 나중에 우리 해양수산부 요즘은 부처가 바뀌어서 나는 그거는 국토해양부에서 해수욕장 관리 법안이 온다든지 또 우리 녹지에도 폐기물 관리법이 수정된다면 그 동안에 다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완전한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고 일단 그거는 여기서 이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에 또 말썽의 소지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2009년 1월 1일로만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회 했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40분 회의중지

오전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운영 조례안은 부칙대로 공포한날로부터를 2009년 1월 1일부터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운영 조례안은 공포한날로부터를 2009년 1월 1일부터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8년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