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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정민 의원 발언

126회 제2특별위원회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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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의 일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두현입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의 기준정원 감축비율과 행정수요 변화의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유사기능의 통폐합 행정수요증대에 따른 신설등을 통한 행정기구의 사무대상을 재정비하여 지역실정 및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업무조정으로 물관리사업소의 해사관리팀을 지역경제과로 수도관리팀을 주민생활지원과로 하수관리팀을 건설 재난과로 이관하고 물관리사업소는 폐지하는 내용과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6급을 폐지하고 기획실 발전전략팀의 사무를 기획팀의 사무분장후 폐지하고 지역경제과 균형발전팀의 사무를 지역경제팀의 사무분장후 폐지하고 백령면 시설관리팀과 영흥면 자치지원팀의 사무를 주민생활지원팀에 사무분장후 폐지하는 내용과 구조조정으로서 실과소 업무성격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위생지도팀을 보건소로 개발계획과 시설경관팀을 건설재난과로 건설재난과 주택건축팀을 개발계획과로 구조조정하고 행정수요증대로 인한 지역경제과 농수산유통팀 해양수산과에 자원조성팀 개발계획과 개발허가팀을 신설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의 향상 및 부서간의 균형 있는 기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서명칭 변경은 건설재난관리과를 건설재난과로 변경하고 기획실 혁신평가팀을 법무평가팀으로 또 건설재난과에 민방위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함에 따라 민방위팀을 재난관리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과 22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제한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의 기준 감축비율로 정원감축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에 의거 우리군 공무원 정수의 총수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조정에서 총 정원543명을 13명을 감축한 530명으로 하고 여기에는 일반직 8명 지도직1명 기능직4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또 5페이지 신구대비표등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옹진군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구개편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업무지정이 불부합한 사무는 삭제정리하고 알기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체계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위임사무 삭제로 지방세 군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납세완납증명 및 비과세 증명 발급을 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업무를 다시 군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에 관한 입산신고사항이 되고 두 번째 기구개편으로 인한 위임사무 조정인데 환경녹지과에서 건설재난과로 폐기물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다음에 권한 업무중 공중화장실 관리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업무가 되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 업무개편때에 개정업무가 이관되면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인데 좀 누락되었던 사항을 이번에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되는 내용으로서 농가대여양곡에 관한 다음에 권한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재난과에서 개발계획과로 가는 사항으로서 건축물의 신고처리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업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접수 현주소 도면 작성업무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과 4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까지 있는 위임사무명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지금 제안설명드린 주요 내용외에 첨부물이 많은 사항은 기존에 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사항들을 실과소 직제순에 맞추어서 다시 정리하는 내용이 되어서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김두현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전문위원님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택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의 기준 정원 감축비율과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유사기능은 통.폐합하며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기능은 신설하는 등 조직의 재정비로 지역실정 및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물관리사업소를 폐지하여 해사관리팀을 지역경제과로, 수도관리팀을 주민생활지원과로, 하수관리팀을 건설재난과로 이관하여 통폐합하며 의회사무과 6급 전문위원을 폐지하고, 백령면 시설관리팀의 사무를 주민생활지원팀에 이관 통․폐합 및 영흥면 자치지원팀의 사무를 주민생활지원팀으로 이관 통폐합하며 행정수요 증대에 따라 지역경제과에 농수산유통팀, 개발계획과에 개발허가팀, 해양수산과에 자원조성팀을 신설하는 사항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직도 이에 대응하여 정원의 감축 및 기구의 통.폐합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수도와 하수도는 사업 등 시행시 연계추진 되어야 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서의 일원화가 요구됨을 지적,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관광객의 증가로 제반 행정수요가 폭증하는 백령면의 시설지원팀 및 영흥면의 자치지원팀의 폐지도 포함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의 기준 감축 비율에 따라 정원을 감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에 의거 우리군 공무원의 정원 총수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옹진군 총정원 543명을 530명으로 조정하여 13명을 감축하는 것으로서 직급별로 5급 1명,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을 포함한 6급 2명, 7급 4명, 8급 1명, 농촌지도사 1명, 기능직 4명 등 총 13명을 감축하여 업무를 조정하고 부서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지침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와 다양화되고 급변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감안하여 정원을 축소 감축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구 개편으로 인한 위임 사무의 업무 지정이 부합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세에 관한 납세완납 증명 및 비과세 증명 발급에 관한 면장 위임 사무 및 입산신고에 관한 면장 위임 사무를 삭제하고 기구의 개편에 따라 환경녹지과 소관 위임 사무의 일부를 건설재난과로 조정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의 일부를 농업기술센터로 조정하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의 일부를 개발계획과로 조정하는 등의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위원장님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느데요. 전체적으로 셋을 다 같이 다룰것인지 하나하나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장정민위원장

일괄 상정을 했는데 의결은 하나하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새로 생기는 팀들 있잖아요? 농수산유통팀은 어느 업무를 하는거예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지금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한 판매 특히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출항인사들간에 일대일 매칭시켜주는 업무 좌우간 생산자로부터의 판매를 원활하게 도와주기위한 업무가 되고 또 6급한명 직원2명해서 농수산팀으로서의 전체적인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는 좀 어렵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할려면 유통공사나 그런 것이 조직이 되어야만 생산물을 저희 관내의 생산물을 도시지역하고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데 그런 공사 설립을 전제로 한 그런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백종빈위원

농협 축협 수협도있는데 그런데다가 의뢰를 해서 하게끔 해야지 이것까지 하다보면 업무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지금 출향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뭐 이건 다른 지역 해남군이나 그런데서 벌써 유통과가 있는데도 있는데 그런 제대로 100% 다 해결을 할려면 과 단위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통공사 이런 옹진군 농협수협 공동출자하는 유통공사가 수립되어야 되고 이런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출향인사들 특산물을 구입하고 연결해주고 출향인사 관리나 그런 것을 본업무에

백종빈위원

출향인사나 해서 되겠어요? 마케팅도 뛰고 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야지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그렇게 까지는 이 인원 가지고는 좀 어렵죠.

백종빈위원

이런거 생기면 다시마 같은거 해 가지고 군청에다가 다 팔아 달라고 갖다주면 어떻게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팔아달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접보다도 이런 기관에 연결시켜주는 업무가 되는거죠. 그리고 우선은 할일이 생산물의 포장 같은거 있잖아요. 같은 물건이지만 포장같은 것을 개발하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수 있고 그런 업무를 하는거죠. 농수산물을 군청에 갖다가 팔아 달라 그런게 아니라 연결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백종빈위원

수협이나 농협을 잘 해야죠. 유도를 하는 쪽으로 해서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포장재 개발 같은 것을 할수 있죠.

백종빈위원

개발하고 있잖아요. 용역도 주고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

제가 지적하기 전에 아까 말씀을 더 드릴려고 했는데 세가지 조례안이 정원조례가 안되면 다 무효인거 아니예요. 밑에 따라서 그렇죠? 정원조례가 안되면 밑에꺼 위임조례 이것은 다 소용없는 거 아니예요. 같이 따라서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내용이 많은 것은 그 지금까지 실과소 순서에 맞추느라고 그렇고 기구 조례도 특별히 저기는 없고 정원이 제일 문제가 있죠.

최영광위원

기구조례는 이게 폐지가 되고 그래야 정원이 짤리지 않으면 이것이 부결이 되면 다른게 다 소용없는 소리 아니야 제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정원조례 맨 위에 것이 부결이 되면 밑에 것은 다 같이 소용이 없는 조례 아니냐 이거죠. 다같이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것에 맞춰서 통폐합도 하고 과 폐지도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이 부결되면 과 폐지 이런거 다 안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기구 조례가 제일 먼저

최영광위원

아니 기구 조례는 정원을 줄일려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뀌겠다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정원조례가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기구 조례도 개편이 안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주된 것이 세 가지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게 정원조례가 안되면 뒤에 것은 다 소용없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셋을 같이 질문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죠.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맞습니다. 이게 뭐 세 번째 위임조례는 특별히 관련이 없고 저희가 기구에 조례가 개편이 되면 그 순서에 맞춰서 이 조례를 편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 조례는 하나하나 다루는 것이 순서죠.

장정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25분 회의중지

오전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일단 한쪽으로 정원조례는 수정가결이 가능하구요. 제가 뭐 전문위원 감을 잡은 것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자부 중앙지침에 감축비율이 평균3%입니다. 3%인데 그간 1,2년간에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서 제대로 한데는 3%이하이고 계속 증원하고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줄어드는데도 공무원 정원을 늘렸다거나 그런데는 한 7% 해당되는데도 있는데 옹진군은 그동안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평균 3%보다 밑으로 조정이 되어서 2.4%에 대한 인원을 감축해서 13명인데 사실 뭐 의회에는 정원이 11명이니까 거기 적용하면 0.5명 이하가 되기 때문에 정원을 감축을 안해도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 입장이나 윗분들은 우리 옹진군의회나 과다하게 많은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정하자고 하는 것은 제생각에는 이번에 정원조정을 하는 것이 어떤 전체적인 고통분담이나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의회에도 한명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수정의결이 가능합니다.

김성기의장

예를 들어서 의사과 한명을 의사과 없애고 본청 13명으로 해서 수정가결해서 이의가 없다는 얘기죠.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뭐 좌우간 저희 입장은 원안가결을 해 주는 것이 그것은 희망사항인데 수정의결해도 뭐 그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래야지 제가 단적으로 이의가 있다 없다는.

김성기의장

아니지 그것을 확실히 해줘야죠.
영철

김영철부의장

실장님 소관인데 재의를 하실지 안하실지.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좌우간 의회 전문위원 6급 때문에 부결시키자 하는 것 같은데 부결시키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이게 또 지금 저희 옹진군만 단적으로 하는 인원감축이나 조례개정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전체적인 사안이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자체를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원안가결이 정 어렵고 그렇다고하면 수정의결해서 통과를 해서 인사가 적기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것이

김성기의장

그러니까 수정가결에 이의가 없다.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개인적인 입장에는 이의 없습니다.

최영광위원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안되고 지금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집행부의 장의 입장은 어떠시냐 이거죠.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군수님이나 뭐 우리가 결재 받은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뭐 부결보다는 수정의결을 하시면 그것은 차후에 수정의결되면 조례규칙심의회에 다시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의 또 만약 기구조례에 대한 수정은 그동안 대부분 판례나 그런 것을 보면 재의 사유가 되는데 정원을 한명 감축하고 그랬다고 해서 재의 사유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금번 회기때 안하고 다음번에 저 기간이 꼭 이번에 촉박한 그런 조례입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원래 상반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명퇴 낸 상태이고 또 이게 상급기관에 보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 때 추진이 되어야 인사도원만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인사할 사유도 있고 그런데 괜히 다음 회기로 넘겨가지고 그러면 괜히 행정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번 정례회 때 의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저희 지금 옹진군만 정원조례 개정이라든가 기구개편 조례가 하는거 아니고 전부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뭐 끝난 자치단체도 있어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다른 인천광역시 8개 군구도 한개 구만 조금 미루고 있고 그것은 왜냐하면 인원이 행자부 지침이 아까 얘기 했듯이 평균3%인데 7-8%로 해서 인원이 너무 감축 인원이 많기 때문에 행자부에 이의 신청을 해놓고 또 질의 상태에 있는 한 두개 구만 빼고 다른 군구도 이번 정례회때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애당초 입법예고할 때 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전문위원 폐지라든가 그리고 또 물관리 사업소에 업무를 좀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 또 면사무소에 있는 백령면사무소하고 영흥면사무소에 있는 그런 과부족들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을 했는데 전혀 몇가지 의견을 보냈는데 전혀 반영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지난번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회뿐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도 이제 좌우간 전반적으로 조직안에 대해서 여러과에서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감축안이기 때문에 수용한다는 것이 좀 어려워서 그냥 수용을 못한 상태이고 또 의회에서 얘기 했던 수도관리팀이나 하수도팀을 한군데에 둬야 한다는데 물론 어느부서에서 한 부서에서 관리하면 그런 좋은점이 있지만 이런 과별 업무 양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치한 사항이고 또 저희도 충분히 수도관리팀하고 하수관리팀이 같이 분리했을 경우에 무슨 업무추진이나 뭐 국시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나를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이미 시에 관할 관리하는 상급 시에도 그렇고 중앙에도 상수도하고 하수관리팀을 관장하는 업무가 완전히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해서 바로 배정을 해도 업무추진이나 아니면 국시비나 예산 확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물론 그 두 곳을 한군데로 그전처럼 모으면 더 좋은데 이것을 한곳을 다보내면 서로 간에 과가 너무 균형이 안맞아서 그래서 수용을 못한것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회 의원님들한테 편지도 주민들 저기에 대해서 온 것 말씀 들으셨죠?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얘기도 듣고 내용도 봤는데.

장정민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애당초 입법예고할 때하고 거의 같은 안 이더라구요. 지금 조례안이 이런 것 들이 의회가 그래도 주민의 대표 기관중에 하나인데 의견을 충분히 해서 고쳐서 했으면 일부라도 반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거가 따라 나오는 것인데 군은 그대로 있고 면만 줄이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군은 61담당이 똑같다구 면은 27에서 25되는거구 그런데 군에는 사실 아까 위원님들도 어느분이 얘기 하시던데 면은 좀 일이 저기하고 군은 너무 세분화 된거 아니냐 나는 대계를 바라고 우리는 대계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옛날에 상하수도계 이런식으로 했었는데 군은 자꾸 세분화 시키고 면은 줄이고.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면에 백령하고 영흥면

최영광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그런 것은 다 아는 얘기인데 난 뭐 이게 무슨 그런 것 같아요. 복지기획인지 복지지원인지 다 도와주는거고 다 합치는거고 자치행정과 같은데 무슨 교육지원이 뭐 총무팀에서 다 하면 될 것 같고 그런생각이 드는데 군은 자꾸 안줄일려고 하고 면만 줄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따라 나오거든요.

장정민위원장

조례 3건이 일괄 상정되었고 지금은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토론의 시간이고 질의시간이니까 충분히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그 문제는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해당 과장이나 과장들이 이의를 제의 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지도팀이 원래 있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게 담당팀이나 직원들도 다 원하고 또 보건소장도 원해서 갖는 것은 아니고 이 사항도 역시 실과소에 이제 과장들이 지도감독이나 관리 업무의 양을 조절하다 보니까 이제 한 사항이고 또 위생지도팀이 가면 보건소로 갈것이지 다른과로 가는 것은 좀 저기한 것이 있고 또 240개 지자체중에서도 한 30%정도는 또 보건소에 위생지도팀이 있는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좌우간 본인들도 직원들도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기를 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또 대통령령 군구 직제를 보면 1개과는 본래 4개팀 이상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생지도팀을 보건소로 한것인데 그것이 조금 본인들 입장이나 업무성격상 물론 보건소는 지금 보건 의료업무만 하고 방역만 하면 좋은데 아까 얘기한대로 과별로 업무량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부당하다거나 그렇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민원인이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 사연도 직원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의식하고 한 내용같아요.
지금까지는 옹진군은 계속 옛날 사회복지과에서 위생지도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는거지 이제 타과로 가서 1-2년만 지나면 그런 인식이 사라질겁니다.

장정민위원장

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위생계에 대해서 이게 그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저도 쭉 알아보니까 간데 있고 구별로 과가 있는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옹진은 음식점 450개 500개 되나요 그렇게 되는데 아직 체계가 안잡혔어요 이게 연락하는거 이런것도 문제도 있고 관리하기가 어렵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로 가면 보건소에서 그렇게 연락체계가 가야 되는데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체계 관리하기 쉽고 위생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행정쪽으로 놔 둬야지 보건쪽으로 놔두면 좀 더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보건소로 가기는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이것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현행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놔 뒀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의장

제의견은요. 지금 수정가결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 한명 줄이는 것을 그냥 두면서 수정가결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또 행정기구는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한 것으로 이것만 정원조례만 수정을 해주고 가결해서 행정기구 이런 것은 원안대로 해주고

김경선위원

저는 지금 김성기 의장님의 의견에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바뀌므로 인해서 그 불편함은 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을 보면 심도있게 주민들 편에 입장에서 조직개편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이의명 위원님이나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식품위생지도팀이 보건소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건소는 질병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위생은 식품입니다. 먹는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달리 생각해 주셔가지고 보건소에 위생팀으로 보내야 되는거냐 지금 현재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것이 좋은것이냐 이것은 물로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영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현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 의견을 다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그것을 고민해 주시고 지금 건설재난과에 재난관리팀이 있었는데 이 재난관리팀은 시설경관팀은 어디로갑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시설경관팀은 개발계획과하고 맞 바꾸는거죠. 주택건축하고 시설경관팀이 바꾸는것입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민방위는 어떻게 되었어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민방우 업무가 자체행정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난 민방위 팀을 재난관리팀으로 이름을 바꿔서 재난민방위에서 하던 업무중에 민방위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재난민방위팀을 재난관리팀으로 바꾼것입니다.

김경선위원

수도관리하고 하수도는 같이 묶어서 상하수도로 이런 명칭을 붙혀서 한과에서 관리하면 안됩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아까도 지적하셨는데 사실 상하수도 그전에는 같이 한팀이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수도관리하고 하수도관리팀을 하나로 묶는 것은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특히 하수관리팀은 하수 정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늘어날 분야이기 때문에 둘을 하나로 한다는 것은 좀 너무 과대해지고 업무가 많습니다.

김경선위원

조직을 짠 것 보면은 조직에 사람을 맞추는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조직을 맞춘겁니다. 팀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핏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조직이 작은 조직 슬림화 되는 조직으로 해서 사람을 거기다 맞춰야 되는데 자꾸 승진문제 때문에 그 승진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팀이 늘어나니까 조직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진짜 조직이 슬림화로 안가면 안됩니다. 이거 사람한테 맞춘거예요 조직이 그리고 해사관리도 제가 볼때는 이게 지역경제에서 할것이 아니라 하신다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저희도 그 의견에는 동감인데 다 검토가 된바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해양수산과가 팀이 6개가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 가면 너무 비대해 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해사관리팀이 지역경제과에 원칙적으로 업무상은 이게 공유수면하고 다 관련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업무죠.

김경선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닌거 같아요. 해양수산과로 갈수도 있는데 가면은 팀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팀 조정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 뭐야 성격에 맞는 과로 가서 이 업무를 수행하셔야죠.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우리 특히 바다만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를 과를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해사관리팀이 성격상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해사관리팀이 지역경제과던 건설재난과던 가서 또 업무 추진하는데는 크게 뭐 어떤 과가 달라서 해양수산과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어느과로 가던 업무 추진하는거야 뭐 되기는 되겠지만 성격상 직무 성격상보면 지역경제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성격상으로는 맞습니다. 해양수산과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요

김경선위원

조직개편하면서 직무도 같이합니까?

최영광위원

뒤에 이것은 하나도 따질게 없어요. 계는 군수가 만들던지 말던지 그것은 군수가 알아서 할것이고 업무이관에 따른 것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물론 업무성격은 요즘은 과 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 단위로 하는거죠.

김경선위원

그러면 여기 물관리사업소를 없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지자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를 지역경제과로 합치려고 하는데도 있더라구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그런데도 있는데.

김경선위원

업무성격이 같기 때문에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저희도 지금 합친것이나 마찬가지죠. 옛날에 산업경제과

김경선위원

뭐가 합친거나 마찬가지예요. 전혀 따로 분리 되어 있죠.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그러니까 지금 농업지원과는 옛날 산업경제과 업무가 그쪽으로 간거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지자체장이 임의로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과나 의회 전문위원들을 보는 시각이 좀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위원을 더 확충해 주는 것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필요하죠.

김경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글쎄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조직을 관리하다보니까 꼭 의회뿐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계속 증원을 해달라 기구를 계를 신설해 달라하는 사항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수 없으니까 요구사항을 통제하다보니까 어떤 인상이 어떤지 모르겠지 의회 직원들한테 특별히 어떤 감정이 나쁘거나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김경선위원

불이익 가는 것이 없습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아까 말씀 드릴려다 6급1명을 감원했다는 것은 고통분담을 의회도 하자는 의원님들의 동의나 그런 차원도 하나있고 하나 사항은 저희 직원들의 사기나 집행부 직원들의 불만 사항을 해소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직원들이 의회를 가장 선호부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일단 저기한 사항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회를 가장 제1위 선호부서로 지금.

김경선위원

선호부서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아니 그것은 겉으로 표현되는거고 속내는 아닌거 같아요. 집행부에서 볼때는 야 그 의회가니까 선호하는 이유가 뭐 있겠어요. 집행부보다 밤늦게까지 일 않하고 6시 되면 퇴근하고 공휴일 출근 안하고 그 이유에서 선호하는거지 무슨 자기가 급여 같은것에서 많아서 선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그런 것은 없죠. 공무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업무에 대한 부담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선호하는거죠.

김경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 어떤 최고 책임자나 그 밑에 참모들께서 볼때는 야 그 의회 맨날 의회 개회할때나 조금 바쁜거 같고 맨날 노는것처럼 보이는거 아니냐 놀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다 이거죠.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특별히 이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야근이나 그런 것을 안하고 그런 사항에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 그런 사항 때문에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이나 그런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경선위원

제가 볼때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것을 한명을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쪽에서 더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감축 비율에 봐서도 한명 줄이지 않아도 어긋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들이 한명 전문위원을 줄이는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그 후에 이런 뭐 의회사무과하고 이런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의견교환요?
그 사항은 아까 말씀 하셨지만 몇가지 의견한 것을 저희가 이제 수용하면 좋은데 수용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과에서도 지금 각 과마다 다 제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항은 이게 뭐 수정하고 조정하고 그런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선위원

아까 장정민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낸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된것도 없고 또 반대 의견을 냈으면 주관하는 기획시장님이 의회사무과장님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교감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제가 찾아가서 제출된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안된다고 미안하다고 한거지 왜 긴박감을 가지고 진짜 이것은 전문위원 줄여야 되겠다고 의회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 줄여야 되겠다 그런 정말 터놓고 대화를 한적은 없다 이거죠. 그냥 집행부에서 줄일려고 했기 때문에 6급을 한명 줄일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간다 미안하다 이 얘기만 하신거지 정말로 불가피하게 줄여야 하는 이유는 설명을 안했던거 같다이거죠.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의논될 사항이고 의사과 직원들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안했습니다.

김경선위원

전문위원 한명 6급 충원할때도 얼마나 저기 집행부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불과 2년만에 다시 한명을 줄이겠다고 하시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반대를 하시는 것 같고 또 5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일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직무분석을 다 해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도 사람을 감축했다 해야 되는데 그냥 감으로만 보기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보다는 편한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만 한명을 줄일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해서 의원들께서 하신 말씀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20분 회의중지

오전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으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1호중 520명을 519명으로 하고 제2호중 10명을 11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1호중 520명을 519명으로 하고 제2호중 10명을 11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질의는 끝나지 않았나요?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영광위원

있습니다. 아까 협의하실 때 수도나 하수관리 위생관리는 그냥 두자고 안했어요?
아니 그 부분은 상하수도 같이하고 위생관리는 보건소로 가는거는 안되고 그냥 두자 백종빈 위원님이나 우리 이의명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는거 아니예요?

장정민위원장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뭐

최영광위원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것이 지금 원안대로 하시자는거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장정민위원장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정원조례 일부 수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2조에 있는 것 들을 수정의결하고 그리고 또 행정기구 같은 경우는 원안대로 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최영광위원

결정을 언제 했어요. 아까 얘기만 하다 말았지 백종빈 위원님하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백종빈 위원님하고 이의명 위원님이 뭐 위생관리는 보건소로 하지말고 그냥 두자. 또 상하수도는 같이하자 이렇게 의견을 통일한거 아니예요. 아까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의 없다고 얘기 안한거 아니예요?

장정민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최영광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해서 이의 없는 거지 그때 원안대로 이의 없다는 것이 아니었죠. 지금 난 이의명 위원님이나 백종빈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종빈위원

결정을 안본거 아니예요.

최영광위원

그럼요.

장정민위원장

결정 안본게 아니라 아까 그렇게 하도록.

최영광위원

아니죠 그런 얘기 안했어요. 아까는 의견만 얘기를 하고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영광위원

지금 토론하는 거 아니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토론 시간이예요 질의 시간이예요?

장정민위원장

의결하는 겁니다.

최영광위원

토론종결도 않했는데?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다시한번 토론을 지금 이시간이 토론의 시간인데 다른 의견.

최영광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는 뭐 두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원안대로 하자면 뭐 그냥 따라 갈테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아까 난 그렇게 말씀 드려서 그런줄 알았더니 저는 그러면 토론에 이의가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저도 제 의견을 지시 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냥 듣고만 계신 것 같았는데 제가 의견 제시한것도 검토를 하셔야죠.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다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의명 위원님이나 백종빈 위원님께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에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내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실장님 해사관리팀을 해양수산과에 해양관리팀에서 하면 업무가 안됩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업무가 않되는 것은 아니구요. 그것을 해양수산과로 가면 과장에 대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해양수산과 업무가 지금 과중한데 그 업무가 더 늘어난다 이거죠.

김경선위원

아니 일은 팀장님들이 하는거지 과장님이 하십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그래도 과장이 관리를 해야지 실제 실무자가 일을 하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그쪽으로 가면 거기에 또 해양수산과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현재 그게 안가도 팀이 6팀인데 또 이게 뭐 공유수면이나 업무 협의는 수산과에 해당되는 업무는 협조가 원활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안은 원안가결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수십번에 걸쳐서 다.

김경선위원

원안대로 가결되면 글세 또 하반기나 내년에 조직개편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거죠.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사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행정도 살아 있는 생물입니다. 생물하고 같아서 이번 정례회의 때 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또 6개월 1년 지나면 또 개편할 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렇게 소규모 하는 것까지 무슨 용역주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금년에도 작년에 조직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가 또 이번에 할려고 하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했잖아요.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지난번 그것은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이 아니었다니까요.

김경선위원

그리고 또 이 조직개편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니까요. 수시로 바뀌니까.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이게 근본적인 어떤 과가 늘어나거나 그런다면 모르지만 팀을 몇 개 폐지하고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 그런 것은 않해도 지난번에 용역비 한 것은 그런 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민간 부분에 이양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 였지 이런 조직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개편하기 위해서 용역 준 것은 아닙니다.

김경선위원

지금 팀을 감축 하는 것은 힘든거죠. 인원수 때문에 직급 때문에
두현

김두현기획실장

지금 6급이나 직원들 사기 앙양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감축은 하지 않는게 좋구요. 또 이번에 하는 것도 지금 중앙에 1차 감축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것인데 앞으로 새 정부가 이제 2차 감축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그런 지시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팀을 같이 모으고 그런.
영철

김영철부의장

지금 김경선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해사팀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나 해양수산과에서 하나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장님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더 이상 뭐 의견이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영광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시간이예요? 토론시간이예요?

장정민위원장

토론시간입니다.

최영광위원

네 그래요? 아까 토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는 좀 같이 있어줘야 되고 사실 위생관리는 보건소로 가는 것이 맞죠. 우리 이의명 위원님이 철회 하셨다니까 그렇고 하나 정도는 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옹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이따가 오후 2시로 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50분 회의중지

오후 2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8년7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