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129회 제5특별위원회2008-12-01

김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4차 회의에 이어서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개발계획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방법은 지금까지와 동일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년 환경녹지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 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년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직위 : 환경녹지과장 성명 : 김 득 년 (인)

김경선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득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3쪽 차례로서는 환경오염 방지에 4건, 분뇨처리에 1건, 산림관리에 6건해서 총 11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먼저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은 현재 총 6개소를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 소연평, 백령, 대청, 소청, 덕적 소각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보수 사업을 보고 드리면 연평 소각시설에 로타리밸브 외 5개 항목에 대한 교체 및 보수를 실시한바가 있고 덕적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본체 철판교체 및 2개 항목에 대한 교체 및 보수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각시설 사용검사로써 소각시설 정기검사를 3년에 1회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연평, 대청, 덕적 3개면에 소각시설을 정기검사를 받은 바가 있고 다이옥신 측정도 연평, 소연평, 소청에 대해서 측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자가 측정은 전 6개소에 대해서 모두 자가 측정을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청 폐기물 처리시설이 저희가 금년도에 15억의 시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소연평, 백령, 대청 매립장은 현재 활용 중에 있고 영흥은 활용기한이 모두 경과해서 현재 사후관리 사업을 통해서 관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흥 폐기물시설은 저희가 3억을 들여서 금년도 7월에 사후관리 시설을 모두 완료를 해서 현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령 폐기물 처리 시설은 저희가 10월 달에 공사를 완료한바가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대청 폐기물 매립시설도 소각시설과 아울러서 금년도 10월 31일에 착공해서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반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서쓰레기 생활 폐기물은 북도, 덕적, 자월, 영흥 4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반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총 반입량은 약 640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생활쓰레기가 502톤, 음식물쓰레기가 138톤 해서 총 640톤을 생활 폐기물은 800만원, 음식물쓰레기는 670만원해서 총 1,47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반출을 하고 반입 장소는 영흥, 덕적, 자월은 현재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반입이 되고 있고 북도는 청라자원환경센터에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4개면에 대해서 반출을 계속 하고 특히 이제 금년도 대이작과 승봉도에도 종량제를 실시함과 아울러서 반출을 시키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금년도 10월말 기준해서 종이류가 111톤, 고철류가 356톤, 병류가 445톤, 캔류가 204톤, 플라스틱 98톤 해서 총 1,214톤을 저희가 10월 말 현재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마대를 제작해서 7개면에 배부한바가 있고 운반비도 5,7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활용선별시설도 금년도에 장봉, 백령, 영흥을 시설을 했거나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관내 모든 면에 특히 자도까지도 재활용선별시설을 모두 갖추게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운반비 지원 계속하고 분리수거대도 50개소에 대해서 분리수거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를 지금 하고 있으며 재활용선별시설도 덕적면 자도에 국비 3억을 받아서 내년도에 시설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309쪽 분뇨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현재 저희가 북도,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 해서 총 6개소에 시설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도에 장봉시설은 현재 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제적으로는 5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적을 이제 보고 드리면 자체수거처리해서 2,047킬로리터, 육지 반출이 2,382킬로리터 육지는 현재 북도, 영흥, 자월면 자도를 대상으로 반출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도 저희가 3억6천만원에 국비를 받아서 현재 12월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1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덕적 본도와 문갑, 백아도 등 해서 총 2,100헥타에 대해서 산림청에 헬기 지원을 받아서 항공방제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면 국시비보조금을 가지고 892헥타에 대해서 지상방제도 함께 방제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찰현황으로써 지상합동예찰조사로 덕적면 일원과 자월면 선갑도 일원에 국립산림과학원에 협조를 받아서 지상예찰을 한바가 있고 아울러서 금년도 6월 달에 산림청 헬기 지원을 받아서 영흥, 북도면, 자월면 지역에 항공예찰도 실시한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다음 쪽 311쪽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으로는 저희가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을 덕적 본도와 문갑도 일원에 실시를 했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소나무 가지마름병 방제사업도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등산로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현황을 보고 드리면 북도에는 신도 구루지쉼터를 비롯해서 약 12키로, 대청에 사탄동 정자각 해서 한 3.9키로, 덕적에 공무원 휴양소에서 비조봉 쪽에 해서 총 11.13키로 자월에 2키로 해서 저희가 등산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등산로 개설은 북도 신도 구봉산 외 7개소에 대해서 11.53키로미터를 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이면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008년도 등산로 또 정비사업이 1억3,7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구봉산외 4개소에 현재 등산로 정비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한 2억8천여만원을 받아서 백령과 덕적, 자월 쪽에 등산로를 개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산림자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현황은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에 9억9천여만원, 조림사업에 북도면 임도변에 1,166만8천원, 소연평 마을 진입로에 한 1,400여만원, 사방사업에 한들 해수욕장 8천여만원,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 덕적 북리 자갈마당에 2억,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 승봉 주랑죽에 3억원, 테마녹색길조성사업에는 신도 회주도로에 1억2천만원,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에 연평 면사무소 4,100여만원 시가지방음벽녹화사업에 3천만원, 걷고싶은 거리조성사업에 대청면 군도 8호선에 4천만원, 학교생태 숲 조성사업에 3개 학교에 2억9천여만원, 가을철 수목식재사업에 총 7개면 12개 도서에 15여억원, 해수욕장 그늘공간사업에 3억3,7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산림자원을 조성을 했거나 지금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315쪽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4,683점에 진화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력펌프, 동력 톱, 등짐펌프, 헤드랜턴, 신형갈퀴, 삼발괭이, 도끼 겸 곡괭이, 진화용 삽 해가지고 총 14종에 4,683점을 보유해서 각 면에 지금 창고에 산불진화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유사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비비와 국시비 해서 또 군비 예산 해가지고 총 1억2천여만원을 가지고 3,824점을 보강을 해서 금년도에 산불진화장비를 대폭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16쪽 산림사범 적발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이 8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항이 1건해서 총 9건에 산림사범을 적발해서 처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벌금이 2건, 불구속 공판이 1건, 구약식 1건, 기소유예 1건, 내사종결 1건, 현재 3건이 처리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317쪽 간벌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간벌사업은 530헥타입니다. 북도에 67헥타, 연평에 89헥타, 백령에 200헥타, 대청에 52헥타, 덕적에 29헥타, 자월에 89헥타, 영흥에 4헥타 해서 총 530헥타를 대상으로 현재 38% 정도의 숲가꾸기사업을 지금 진행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이면 모두 530헥타가 간벌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울러 상반기에 덩굴제거 사업으로 270헥타를 1억4,300여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한바가 있고 풀베기 사업도 700만원을 들여서 17헥타를 완료한바가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2009년도 간벌 추진 계획은 600헥타에 8억4천여만원의 현재 국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김득년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있는 처리용량은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기계에 어떤 결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 어떤 운영에 미숙으로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 소연평 시설은 서해교전 당시에 우리 5도서 주민들의 어떤 대책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일방적으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일반 생활폐기물 뿐이 아니고 폐그물
그러한 부분까지 모두 감안을 해서 시설을
보고 드린 대로 당초에 그런 목적이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은
생활폐기물은 소연평 가구 수나 인구수를 볼 때 그만한 시설 용량이 필요 없다 라고 저도 이제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폐그물 처리를 위해서 시설을 했던 건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육지로 이제 반출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폐그물 처리는 하기 않고 일부생활폐기물만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평 소각시설은 작년에 한 게 아니고요.
지금 2005년도에 설치한거기 때문에 지금 수년이 흘러서 운영을 하면서 기계에 어떤 마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보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다 이제 생각을 하고 검토는 됐던 문제들인데 백령 같은 경우에 지금 20억을 해가지고 이제 소각시설을 기계하고 또 건축물 여러 가지 설비들 다 20억 갖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거 폐기물을 투입하는 과정이나 또는 소각시설에서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다 자동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당초에 검토는 됐지만 조치를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장은 저희가 차량을 구입을 한다든가 또 인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설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새로 시설 하거나 또 기이 시설된 거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새로 시설을 하는 사항들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선위원장

네 이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소각시설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평도에 지금 소각장이 2개 있죠? 소연평 있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대연평, 소연평 두개소가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여기 보니까 연평도 같은 경우는 설치년도가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위원

2005년 1월 25일이고 애당초 이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시라든가 상급기관이라든가 또 감사원에 이거 감사대상 돼갖고 여러 가지 곤욕도 많이 치룬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장정민위원

네. 여기 보니까 지금 하루에 사용량이 한 시간에 500킬로 정도 소각하는 시설인데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위원

연평 같은 경우도 여기도 주로 생활쓰레기보다도 폐기물 위주의 소각 그런 거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생활폐기물보다는 폐기물 그쪽에 초점을 맞춰갖고 시설된 걸로

장정민위원

이거 연평 소각시설 사업비가 총 얼마였어요? 연평면에 있는 거 총 사업비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 다 합쳐가지고 총 사업비는 이거 얼마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7억5,400만원정도입니다.

장정민위원

7억5,400만원이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위원

소연평은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소연평은 6억8천만원입니다.

장정민위원

소각시설만 말씀하는 거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부대적인 것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돼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부대적인 거라면 특별히 지금 대연평에 있는 소각시설이

장정민위원

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부대적인 거라면

장정민위원

소각시설만이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위원

건축물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같이죠.

장정민위원

같이 있으면 이거 소연평 같은데 한 20억 정도 되지 않았어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당초 예산이

장정민위원

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상당히 많이 내려왔었어요.

장정민위원

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국비 예산이 지원이 됐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그래서 20억 다 안 쓰고 필요한 액수만 한 6억~7억 정도만 그렇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걸 많은 예산은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어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그게 지금 6억8천만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장정민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위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고 그러면 방금 전에 이의명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이 소각시설 이거 연평도에 몇 번 사용했는지 아세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사용한 횟수요?

장정민위원

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물론 사용은 폐그물을 지금 소각을 못 해서 그렇지

장정민위원

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생활폐기물은 계속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 애초 용도가 생활폐기물 보다는 그냥 폐그물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생활폐기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그물 쪽에

장정민위원

쉽게 말하면 폐그물이라든가 어구이거에 대한 소각하는 거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위원

여기서 해봤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초기에 활용을 했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했는데 그물 녹아가지고 합성수지가

장정민위원

네. 찌꺼기들이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녹아가지고 내리면 구멍이 막혀가지고 그 제 기능을 못 한 걸로 그래서 지금 쓰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런 거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거를 설치해준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식으로 되서 잘못됐습니다. 고쳐달라고 한번 우리 사업부서에서 한번 요구해 본적 있어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글쎄 그거는 그 시스템을 바꾸는 거는 단지 그 막히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스템 어떤 바꿔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좀 조치가 곤란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이런 것들이 사업에 비효율성이고 예산의 낭비 그런 차원들인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연평도가 대연평도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준공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도 받았지만 소연평은 2년 있다가 이게 완공처리가 됐어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연평도에 있던 것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알았으면 소연평 같은 데는 그런 시스템을 국비 남아서 반납됐지만 그거 제대로 못 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소연평에 지금 산업폐기물 특히나 폐그물 같은 거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소연평도 생활폐기물은 현재 소각을

장정민위원

아니 생활폐기물 말고 산업폐기물이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산업폐기물은 이제

장정민위원

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지금 산업폐기물이라는 거 특별히 다른 게 없고 폐그물인데

장정민위원

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처리 못 하고 지금 반출되기 때문에 처리 않고 있고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그 시설할 때에 기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반출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폐그물은 현재 소각을 않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소연평에 지금 한 50여가구도 안 되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위원

생활폐기물 나오는 것도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주로 폐그물 위주의 소각 저기하는 건데 아니 2년 전에 연평도에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다 알면서 또 소연평도 이걸 또 잘못된 거를 계속 답습하니 그런 게 문제인거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환경녹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우리가 어차피 설계 같은 부분도 저희 옹진군에서 했습니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저희가 용역발주 했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랬으면 더 한심한거고 이것들을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고쳐가지고 어떻게 발전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덜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고 또 운영실태 사업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위원

이거를 좀 기왕이면 국민 세금으로 해서 몇 십억 들여서 만든 소각장인데 좀 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두 번째로 산림자원 조성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가 금년도 순사업비죠? 금년도 순사업비가 지금 35억8천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이게 순수 군비 사업은 한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군비 모두 다 이제 포함이 되가지고 35억8천만원 되는데요.

장정민위원

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물론 사업별로 지금 군비 사업도 있고

장정민위원

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국시비사업도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제가 아직 이게 규모가 큰 게

장정민위원

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가을철 수목식재사업을 저희가 해당화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군비가 많이 액수에 차지하고 있는

장정민위원

15억9천만원이 전부다 군비 사업이에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다 군비사업입니다.

장정민위원

이게 좀 저희 지역이 경기도 어렵고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또 그분들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크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런데 중요한거는 뭐냐면 지금 35억 이상 들여서 지금 산림조성사업도 하고 길거리 녹색길 해서 이렇게 식재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좋은 뜻이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한거 같아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위원

사후관리가 이게 나무를 심으면 그 다음해에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항에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해당화 양쪽으로 쭉 있는 거 한번 많이 보셨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거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사후관리만 잘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 같은 거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해당화하고 배롱, 이팝 해가지고 15억여원어치를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을 했는데 지적하신대로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장정민위원

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풀베기라든가 또 가지치기 여러 가지 사후관리 할 것 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을 저희가 상당부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특히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라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려고 지금 예산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래서 사후관리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위원

예를 들어서 조경할 수 있는 교육들도 좀 농업기술센터랑 연계를 해가지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위원

여기서 교육받을 수 있는 또 인력들 나와서 교육 받아가지고 전문성 있게 예쁘게 좀 가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공감합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물론 조림도 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연평에 가면 우리 수산과에서 수매사업 해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지금 백령까지 해서 한 5억 나가는 거 같은데 소각처리 그 소각장 있잖아요. 그거 기계를 교체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원래는 그게 해양 그물 같은 거 태우려고 원래 그거 설치한거 아니에요. 원래 그 목적이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백종빈위원

연평 면장 얘기 들으니까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태우면 태울 수 있는데 그물만 하면 못 태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일정 그 비율이 쏘시개 그런 역할을 하는 일정 비율이 생활폐기물이 같이 혼합이 되가지고 그래서 소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쓰면 거기 앞으로 이게 올해만 하면 그 그물수거 게하고 같이 이제 쌓아 논 거를 봤는데 냄새 진동하는데 그게 올해만 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매년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운반비 빼고도 수매하는 가격이 한 4억에서 5억 되는 거 같은데 운반, 청소선 인천시 것 쓴다고 그러는데 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원래 그물 태우려고 했던 거니까 그물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 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무슨 종이 같은 거 압축해가지고 했던 거를 가지고 가서 태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기계 자체를 바꿔봐야지. 그걸 그냥 놔두고 또 소각장만 지으면 뭘 합니까? 또 보니까 여기 대청도 소각장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꾸 짓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돈을 더 들어서라도 제가 가서 보니까 소연평 같은 데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2~30억 들어간 거 같은데 기반시설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시설비보다 기계 그래서 기계를 좀 교체하던가. 보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지. 또 이렇게 그냥 놔두고 또 대청도에다가 또 지으면 그것도 거기도 이런 거를 그냥 이런 기계를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물을 태울 수 있는 산업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이런 기계를 설치해야지. 그거 교체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글쎄 교체하는데 얼마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백종빈위원

아니 연평도 보면 연평이 제일 용량이 큰 것 같은데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연평이 지금 500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네. 500킬로로 되어 있고 처리능력도 제일 많은데 이거 연평도 보니까 엄청나게 쌓아놓은 그 폐그물 다 그거만 수매한 것만 태울 수만 있어도 그 값어치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기계 한번 검토해서 기계를 좀 바꿔서라도 그물이 이렇게 눌어붙지 않고 그냥 태울 수 있게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이거를 단순히 어느 부분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된다라면 결국은 새로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희도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다시 폐그물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건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이거 05년도에 지었으니까 그걸 전체를 바꾸든지 부분별로 바꾸든지 해가지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아니 가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쌓아놓은 게 그거 쓰레기 태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고 분뇨처리는 이게 액상식은 뭐예요. 액상식은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그거 분뇨처리에 방식입니다. 감압증발식, 액상부식, 자연정화법 하는 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개발된 방식

백종빈위원

액상부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액상부식은 백령 것만 액상부식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자연정화법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재래식 형태의 어떤 처리 방법이고 액상부식법은 과학적이고 그런 현대화된 그러한 시설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렇게 94년도에 처음 지은 거는 액상부식법이고 근래에 지은 것들은 전부다 자연정화법이네요. 이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그 백령거는요. 우리 일반 도서에 있는 것들은 간이처리장 식으로 그렇게 이제 시설을 했다가 탱크 식으로 부속탱크 그런 시설로 이제 했다가 자연정화법으로 조금 현대화된 시설로 전환한거고 백령 거는 애당초에 경기도 당시에 지었어요. 그거는 경기도 그 당시에 10억인가 도비를 받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제대로 지은 거죠. 제대로 백령 거는 처리용량도 더 많고 또 인구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만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도에서 그 당시에 따가지고 제대로 된 현대식 시설을 그 당시에 한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것들은 전부 재래식 해서 그나마 조금 나은 현대화된 그런 시설로 추후에 전환을 한 그런 시설들입니다.

백종빈위원

이 가까운데 보면 북도나 덕적, 자월은 자연정화법인데 이게 다 반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연 정화되는 거는 자연적으로 침하 되가지고 그게 다 오염원인이지 이게 그렇다고 정화해가지고 정상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덕적에

백종빈위원

자연정화법은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기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백종빈위원

되어 있어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도서에 다니시다 보시다 보면 그 기계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강유역청 환경청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받고 다 해서 기준치 이하로 최종 방류수가 방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안 받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자연정화법도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게 되어 있어서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이 시설은 주기적으로 우리 환경청에 점검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미진한 부분이나 또 방류수가 기준에 미달할 때 그럴 때 저희가 조치도 받고 시설 또 개보수 명령도 받고 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연정화법이라고 해갖고 전혀 재래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백종빈위원

저는 자연정화보다 재래시설로 해가지고 가라 앉아 가지고 다 배출되는 걸로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기계시설은 다 되가지고 최종 방류수로는 환경부에 기준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백종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연평면에 나가보니까 연평에 저희 도서방문 할 때 예를 들어 그물 폐기가 산더미처럼 많던데 그거 다 반출하긴 했어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그거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수매해가지고 인천 육지로 반출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산불감시를 1년에 2회를 나눠서 하지 않아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영철

김영철부의장

2월 15일부터요? 언제까지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5월 15일까지요.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때가 제일 위험하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점 강조기간입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다른 때는 감시를 안 합니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다른 때는 감시를 저희가 그 기간 동안만은 우리가 인부를 고용해서 산불감시원 인부를 고용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때는 우리가 산림보호강화인부라고도 있습니다. 각 면에 이제 한명씩 있는데 그 분들하고 면하고 위주로 해서 평상시에는 산불감시가 되고 있고 집중적으로는 산불감시원을 쓰는 기간을 바로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위험성이 제일 높은 매우 높은 그 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가 감시원을 투입해서 이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영철

김영철부의장

금년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데도 아주 산불이 많이 나고 대형으로 아주 불타고 그러던데 그러면 물론 감시원이 있는 2월부터 이렇게 나가서 하는데 그때는 물론 아무래도 산불이 좀 덜하겠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리고 다른 때는 평소에도 많이 경우가 있잖아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물론 꼭 강조기간이라고 해갖고 많이 나고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안 나고 하는 거는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점기간에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때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지금 산불 진화 방지 현황을 보면 이 장비들이 이게 지금 구형 노후된 장비가 아닙니까? 이거 다 신형입니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이게 기존에 있던 장비들은 좀 노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덕적 산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 1억2천만원을 들여서 대폭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종류도 그렇고 수량도 그렇고 더 확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노후된 것도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게 지금 여기에 이 자료에 교체한 게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이외에 이제 앞으로 교체를 할 겁니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아니 현재 있는 이 자료에 있는 수량이 모두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보유하고 있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여기에서 노후 됐다고 그래서 개량할 거는 없습니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이거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쓸 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수시로 불용처리하든가 폐기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진화장비는 모두 활용이 가능한 그런 진화장비입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진화차량 있잖아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거는 지금 각 면에 다 한대씩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각 면에 다 있어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산림청에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는 차량인데요. 산림청에서 각 면에 지금 다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여기 기사는 몇 명씩 관리해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기사는 저희가 산불진화차량에 전담기사는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기이 지금 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사들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산불진화차량에 기사를 한명 더 확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건비 총액제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에서 이제 있는 기사 가지고
영철

김영철부의장

한차에 한명씩은 있겠군요. 면별로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진화차량에 전담기사는 없고요. 면에서 이제 있는 기사 가지고 돌려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영철

김영철부의장

전담기사는 없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면 직원이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면 직원이 됐든 또 면 기사가 됐든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진화차량도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영철

김영철부의장

우리 대청은 지금 몇 대입니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대청 진화차량은 한대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니 두 대로 알고 있는데 조그만 게 또 하나 있던데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조그만 거
영철

김영철부의장

조그만 거 하나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조그만 게 그 전에 산불진화차량이고요. 그 큰 것은 소방차고요.
영철

김영철부의장

산불진화차량이 지금 각 면에 다 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다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건 다 대부분 소형 조그만 것들이에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조그만 것들입니다. 다 1.5톤 정도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게 산 어느 정도 경사 있는 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그 진화차량의 사실 지금 문제가 그게 이제 활용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줄이 호스가 한 500미터 정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에서 최대 한 500미터 정도 밖에 못 올라간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니 그런 차량이라고 그러면 특수 장비인데 어느 경사 다른 차가 못 올라가는 어느 정도의 경사까지는 올라갈 수 있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글쎄 지금 현재 산을 차량이 운행한다는 거는 워낙 산림들이 우거져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차가 산으로 진입하기는 거의 불가하고요. 지금 우리 산불진화차량은 도로까지만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도로까지만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호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지금까지는 그러면 평면도로까지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산속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영철

김영철부의장

조금 어느 정도 경사 있는데 까지도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가는 거 고려되어 있지도 않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물론 일반 그것도 일반차량입니다. 일반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차량들이 진입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 현재 산림에 어떤 상황을 볼 때는 산으로 진입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까 연평 소각장들을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그 연평이 소각시설 된 것이 6개면 중에 제일 크더라고요. 500킬로인데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 정도라고 그러면 아까도 쭉 말씀들이 계셨는데 연평 그 폐그물이 많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했을 텐데 그게 왜 활용을 못 해요? 그거를 감안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100킬로인데 거기는 500킬로로 했던데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글쎄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폐그물을 위주로 해가지고 소각시설을 갖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전체적인 기계의 시스템이라든가 성능의 그런 한계 때문에 지금 폐그물을 태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까도 말씀들이 쭉 많이 계셨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반복되기에 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데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데는 보니까 100킬로 200킬로인데 이거는 500킬로로 한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감안해서 했을 텐데 이런 거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한번 가보니까 폐그물이 산더미같이 쌓이고 그렀던데 이게 그런데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거를 만들었을 텐데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거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연평 소각로 사양서가 있습니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소연평 소각로 사양서

김경선위원장

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설계서가 있기 때문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나중에 그거 좀 하나 카피해주시고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지금 소연평 소각로가 10억이 들어가 있고 또 대청이 한 15억 들여서 내년에 공사할 계획이시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지금 백령이 공사 중이죠? 2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이거 지금 감리 받습니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감리요?

김경선위원장

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감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감리 받을 때 아까 소연평 소각로에 대해서도 1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리를 받았다고 그러면 폐그물을 소각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연평이 시간당 100킬로, 연평이 시간당 500킬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연평은 3년 됐고 소연평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소각로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그러면 아까 이의명 위원님이나 우리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옹진군에 이 소각시설에 대한 큰 총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맡아가지만 이걸 좀 다시 한번 점검을 다시 해가지고 이런 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리고 산림병충해 여기 보니까 주로 덕적에 자도들이 되어 있거든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다른 섬들은 이게 소나무 무슨 병인가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예찰을 하고 관리를 해온 결과 제일 지금 문제가 덕적 본도를 비롯한 자도 그 부분들이 제일 병충해가 극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데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니지만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미미하고 그래서 이제 중점적으로 저희가 심한 덕적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찰도 하고 방제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년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55분 회의중지

오전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직위 : 해양수산과장 성명 : 정 종 희 (인)

김경선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어업지도선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 총 어업지도선 6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4호를 비롯한 6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유인물과 같이 214호의 경우는 77년 11월에 건조된 선박으로써 당초에 병원선으로 사용하다가 91년도에 병원선을 폐선 시키고 대체 건조하는 바람에 그 배를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어업지도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령이 30년 이상 노후되서 다소 수리비가 과다 되고 또 안전상의 문제도 노출된바 있습니다. 대체 건조가 시급합니다만 예산 사정상 대체 건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24쪽 어업지도선 승선 현황입니다. 총 6척에 선박직, 기능직 36명, 일용직 4명 총 40명이 근무 중이며 현재 216호에 결원 한명이 있어서 금해에 지금 채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어장별, 선박별 어업지도선 운영실적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실적은 214호를 비롯해서 6척이 총 지난 10월말까지 1,189일을 운행해서 전년대비 약 1.1%를 초과달성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에 어업지도선 급식비 지급현황입니다. 승선 인원 36명 일용직을 빼고 36명이 지금 현재 총 매달 평균 일일 5천원씩 초과근무를 할 때 일일 5천원씩 평균 22일을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급식 나머지 8일은 30일중에 나머지 8일은 휴일근무수당을 대체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급식비 현황은 위원님께서도 지난 도서방문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인천에서 출항명령을 받으면 전액 다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 지도선에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평균 약 한 120만원 정도를 선박직이 더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치어 종패 방류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복이라든가 해삼, 우럭, 넙치, 감성돔, 꽃게 등의 약 40억4,8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본예산은 본예산에 37억, 추경예산 그리고 작년도에 이월사업이 포함된 사업이며 바지락 같은 경우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로 추진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내년도 치어 종패 방류사업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30억7,600만원으로써 국비가 18억5,500만원, 시비가 10억9,300만원, 군비가 1억2,800만원으로써 사업량은 약 850만미를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류품종으로는 해삼, 우럭, 넙치, 꽃게, 감성돔, 조피볼락, 붉은쏨뱅이 등 정착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으로 선정해서 방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에 어선감척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근본적으로 연근해어업구조사항은 지금 현재 군구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연평에 위원님들께 관심사항이지만 2007년도 15척, 2008년도 금년도에 15척 총 30척을 75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2척을 집행한바 있고 2008년도에는 지금 한척도 일반감척 외에는 한척도 지금 신청자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앞으로 연평 어장에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백령, 대청으로 이 물량을 돌려서 저희 서해5도서에 중국어선 피해가 있는 그런 어선들에 대한 다소나마 보상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감척을 추진하도록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인공어초 투하현황입니다. 인공어초 투하 역시 시에서 내년 한 40억 정도를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73년부터 저희 군에 대대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량이나 사업비를 보면 전체 인천시에 배정된 물량 중에 저희 군에 80% 이상을 우리 군으로 지금 서해5도서를 비롯한 각 해역에 방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에 수산업법 단속건수 현황입니다. 저희 지도선에서 단속한 실적을 보시면 유인물과 같이 금년도에 8건을 단속 했습니다. 단속했고 336쪽을 보시면 해양경찰 이제 인천 해경에서 단속한 실적이 8건, 총 16건을 단속 해갖고 단속은 주로 아시다시피 외지어선이 대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어장 이용개발 승인신청 및 처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장 이용개발 계획을 저희가 총 43건을 금년도에 수립을 해서 어업면허 처분을 현재까지 31건, 어업면허처분예정이 12건, 그 다음에 면허신청 포기가 1건 있습니다. 포기는 우선순위 결정에서 제외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면허신청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처분이 아직 안 된 12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독려를 해서 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0쪽 해안쓰레기 수거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지금 약 한 16억6,750만원 금년도의 경우 이 중에서 시비가 11억6,750만원, 군비가 5억원을 가지고 집행한바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내에 전액 다 군에서 면에 재배정을 해서 내실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역시 지금 약 한 16억9,300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해양폐기물은 대청, 연평, 백령에 해당됩니다만 4억7,200만원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명시이월 본예산 합쳐서 4억7,200만원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수매비가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통발이나 폐그물을 마대에 담아서 갖고 오면 수매비로 보상금으로 3억2,500만원이 처리됐고 그 다음에 폐기물 운반처리에 약 1억4,700만원이 소요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34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평도 해양폐기물이 예년에 없던 꽃게 호황으로 지금 현재 다 처리하고 지금 현재 당섬에 약 한 300여톤이 지금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조기추경에 예산을 한 1억원 정도 확보해서 반출시키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침체어망 인양 및 육지 폐어망 수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3억원을 가지고 북도, 자월 권역을 이미 금년도 9월 3일에 완료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폐기물이 있습니다. 폐기물은 별도로 환경처리업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위탁해서 처리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도 약 3억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확보 되서 이 사업도 내년도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에 용치제거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해5도서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용치가 지금 설치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평, 백령, 대청에 총 약 5,400여개가 지금 설치가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군부대라든가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든 용치를 좀 제거해보려고 여러 차례 군부대라든가 현지 군부대 그 다음에 또 시 국방부 등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국가안보상 필요하다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하는 그런 협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거를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있습니다만 좀 더 남북관계라든가 관계가 좀 호전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재추진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에 어항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국가어항이 4개, 연안항이 2개, 지방어항이 7개, 정주어항이 18개항 그 다음에 소규모어항이 16개항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그 지정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항시설정비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도 선착장을 비롯해서 16건에 85억4,700만원을 가지고 선착장을 연장한다든가 방파제 연장 또 선착장을 숭상했다든가 또는 물량장을 신설하는 그런 사업들을 실시한바 있고 금년도의 경우는 14건을 옥죽포항 외 13건 86억9천만원을 들여서 역시 선착장이라든가, 물량장, 방파제 등을 보충하고 보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의 추진계획은 금년도는 SOC사업을 포함해서 총 21건에 196억4천만원을 가지고 역시 관내 지방어항을 비롯해서 정주어항 등을 정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5쪽에 어항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은 저희가 총 83건에 5,591만2천원의 사용료 징수액입니다만 나중에 현황은 5,75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보다 납입액이 많은 이유는 일부 제때 못 내가지고 가산금의 발생으로 인해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현황은 356쪽, 357쪽, 358쪽까지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 저희들이 백령, 대청하고 우리 물량을 돌리려고
지금 시하고는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공문을 정식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금년이 끝나면 방침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시달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집행기간이 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류사업 효과조사라든가 이런 면은 아직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품종별로 실시한 적은 없고요. 그렇기 실제로 어민들 설문조사라든가 어획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 설문조사에 보면 한 7~80%가 어획량이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수치상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파악한 게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도선이 지금 어선을 못 따라가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선박 연월이 상당히 오래 되가지고 거의 한 10~15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리비도 상당히 좀 많이 들고 다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선박을 한척을 건조하는데 보통 한 40~50억 이렇게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 군에 재정여건상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4호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라든가 또 국시비를 지원받으려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 얘기는 지자체에서 군특예산으로 해야지. 별도로 몫을 줘서 지도선을 건조할 수 있는 예산은 어렵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국비를 좀 확보해서 교부세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해서 좀 대체건조를 좀 해야 될 선박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해야 될 그런 식으로 추진해나가고 그 다음에 서내기라든가 이런 것은 비용이 얼마 안 드는 것은 저희 지방비로라도 건조를 해서 지도단속에 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이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업지도선을 서내기로 할 수가 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어업 지도선에 서내기가 아니고 이제 어업 지도선에 단정이라고 그럽니다. 단정이라고 지도선 위에 서내기를 단정을 실고 다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연안 쪽에 연평어장이나 백령어장 보다는 이쪽 덕적, 자월 쪽에 외지어선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단속할 때에는 서내기를 단정을 내려서 실지로 사지에 선박이라든가 이런 진입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214호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2억3,600만원 주고 건조를 했는데 지금은 4~50억 들어간다고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게 보니까 30년 되서 그런지 수리비도 2006년도에는 8,700만원 들어가고 2007년도는 1,400만원 들어가고 금년에는 4,400만원 들어갔네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이거 국가에서 건조를 안 해주면 폐선 시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폐선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김경선위원장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폐선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지로 연평어장 같은데 지금 투입된 선박 어선들이 저희가 어로 지도를 어로 지도선 어선 세력을 감축 시키면 지도선 세력을 감축시키면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항을 안 시키는 이런 결과가 초례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으로

김경선위원장

이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어업지도선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어요. 효율성도 없고 비용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이거 건의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국비를 받아야 되겠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건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때도 저희가 이 안건을 가지고 정식으로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다음은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의 용역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령면 같은 경우는 까나리 조업 때문에 한시적인 조업 허가를 내줘라 그래가지고 지금 건강망 정수 조정에 따른 자원량 조사 및 현지 지역 어업 허가조사를 용역을 아마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이 사업이 지금 착수가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착수 이제 금년 내에 지금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연말 안에 착수가 될 겁니다. 착수가 되는데

장정민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이 신규허가를 억제하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산하기관에 있는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중앙정부 방침에 위배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고 저희 군에서는 연구기관이니까 연구용역 결과만 내주면 그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지 그걸 굳이 그 연구소에서 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민위원

향후 이게 지금 용역이 끝난다고 그러면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한시적인 조업 허가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되면

장정민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최소한 내년 말이나 내후년 년 초에 이게 가능할 겁니다. 가능한데 지금 서해수산연구소에서도 전문연구기관인 서해수산연구소에서도 까나리 조업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정민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건강망이나 대하삼중자망의 경우에는 신규 허가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 어업허가가 아니고 신규 허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군이나 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기 때문에 조율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아무튼 백령면 까나리 어구 한 40어가 이상 되는 분들의 그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수산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용역관련 해갖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청면에 면 건의사항이었고 그래서 볼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농여해수욕장 앞에 있는 모래가 많이 쌓여서 지금 어선들이 다니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이거를 용역 해달라고 한 2년 전부터 부탁드린 거 같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입니까 다른 과 소관이다 이러면서 지금 아직까지 이 사업이 못 하고 있거든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거에 대한 원인관계에 대한 연구용역 같은 거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도 그 현지에 가서도 이제 그 면에서 정식으로 건의도 왔었고 했는데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단순하게 해양수산분야 어선들이 이용하는데 지장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어떠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난 뒤에 용역부서가 지정이 되면 만약에 저희 부서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장정민위원

아니 이거는 물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해양수산과가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과장님께서 해줄 생각 없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김영철 부의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오죽포항이 지금 지방어항 해서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그쪽에도 매년 되면 지금 모래가 많이 밀려가지고 1년에 한번씩 준설사업도 하고 있고 이거를 매년 어차피 어항 관리 쪽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인데 이게 매년 예산 들여서 준설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옥죽포 어항이 가서 보니까 저희 주민들 의견이랑 또 틀리게 일을 막 집행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시행하는 부분도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옥죽포

장정민위원

그래가지고 제 말씀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원인관계들을 그래도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서 얼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쪽으로 계속 얘기한다면 그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옥죽포항은 지금 단순히 옥죽포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쪽 농여해변

장정민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쪽도 해당이 되고 또 이제 비산먼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도 길고 또 어떤 특정부서에서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옥죽포항 정비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어서 준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파제 연장한거 그쪽도 지금 방향이 이미 달라져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같이 정비 계획에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하는데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라고 보면 저희 부서도 저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우리가 옥죽포항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관리는 안 한다지만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지금 모래 침체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꼭 필요한 용역사업 아니겠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합적인 어떤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만약에 해양수산 분야에 어떤 필요성을 느낀다든가 또 해양수산 분야에서 해야 될 용역이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평면에서 소규모 목장화 사업 추진하면서 간이망 굴 양식하는 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거 시설하는 부분들이 참 제가 볼 때는 잘 추진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저희 또 위원님들이 보니까 성공적으로 이뤄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성공한 저기들을 특히 백령면이나 이 부분들에 사업을 한번 해볼 생각 없으세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연평도에 간이망식 바다목장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어떤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서 노출 수위라든가 조류의 세기라든가 지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토대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연평에 가셨을 때도 상당히 이건 우리 지역에 맞는 실효 사업이 아닌가. 노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더 확대를 했으면 이런 바람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저희 과에서 어느 지역이 좋다. 어느 지역이 이렇게 해야 될 실정은 아니고 용역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우리가 도서별 양식어장 적지조사 실태조사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금년에도 2008년에도 한 40억 가까이 지금 인공어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데 혹시 전복이나 거의 위주가 치어로 해서 어패류 종류가 아니라 거의 저기를 위한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어류용이요.

장정민위원

어류를 위한 인공어초 사업입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는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어류용이 있고요.

장정민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다음에 이제 패조류용이라고 전복이나 해삼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장에 어장 전복 서식지로 판명이 되고 또 매몰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없을 때에는 패조류용을 넣고 조금 고가 낮은 거를 넣고 그 다음에 수심 깊고 어류가 숨어서 서식이나 산란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어류용을 그렇게 투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공어초 적지조사를 매년 거쳐가지고 어민들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적지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거지. 저희들이 이제 저희도 의견은 분명히 냅니다. 이쪽은 전복이나 해삼이나 이런 게 서식지로 맞는 지역이니까 이쪽을 좀 투하를 해 주십사 하면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적지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대부분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 한 사업들이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어류를 위한 인공어초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최근에는 어류용 반, 패조류용 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장정민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334쪽에 보시면 고봉포하고 선화동 있잖아요.

장정민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역시 지금 현재 패조류용입니다. 전복이나 해삼 어항에 대청도 동단 남쪽 정삼각뿔하고 신요철형도 패조류 전복이나 해삼 그런 내용이고 자월도에 대형전주라고 있는데 그것은 역시 어류용이 되겠습니다. 자월에 팔각반구형도 어류용 그 다음에 승봉도 해역에 아치형도 전복이나 해삼의 서식지로 패조류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이 패조류용으로 지금 현재

장정민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전체로 봤을 때는 5:5 정도나 6:4 정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민위원

아무튼 그 전에 비하면 패조류에 대한 인공어초가 많이 투입되고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튼 균형을 잘 맞추셔갖고 그 지역에 지형이라든가 지리적 요인을 잘 파악하셔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연평 간이망식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거 간이망식 먼저 한 게 종패가 위원님들 갔었는데 종패가 잘못되어 있는데 업자 말로는 30%만 제대로 된 종패고 나머지는 이제 잘못된 종패인데 그 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잘못 이제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무정란 쉽게 얘기하자면 산란을 안 하는 종패를 넣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어촌계하고 저도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7:3으로 이렇게 아마 계약을 한 거 계약서도 저희 확인을 했거든요.

백종빈위원

7:3이 뭐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무정란을 30% 넣고

백종빈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다음에 유정란을 산란을 할 수 있는 종패를 70% 넣는 걸로

백종빈위원

그렇게 계약 했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1차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요. 엊그저께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갔던 부분은 100% 다 무정란을 넣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꽃게 조업이 11월말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12월부터 지금 출하를 합니다. 저쪽 연평에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간이망식에 있는 굴을 출하를 시키면 그 종패는 무상으로 넣어주는 걸로 일단

백종빈위원

다음번에 할 때는 무상으로 넣어주는 걸로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빼내고 다시 또 종패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래요. 이게 3:7로 계약은 했다고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계약서에 그렇게 사업비 때문에

백종빈위원

사업비 때문에 사업이 적어가지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위원

적어서도 무정란으로 적은 양을 해야 정확히 산출이 될 텐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저도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운데

백종빈위원

지금 하면 그러면 그냥 일반 굴로 출하해야 되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정란은 수매를 그쪽에서 일부

백종빈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12월부터 2월까지 계약을 해서 수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무정란을 이렇게 입식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무상으로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위원

거기다 해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망 그 사업 해가지고 연구비 세웠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위원

저도 이제 이의명 위원하고 서해연구소 소장님인가요. 그 양반 뵈었는데 그 양반은 다른 거는 저기하는데 자기가 확실하게 해줄 것만 이렇게 자기가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허가를 내주는 것 같이 그래서 건강망 하고 대하 잡이 이거는 용역을 못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연구소에도 이제 거기도 용역이나 연구용역이나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자기가 그거 허가 내주냐 안 내주고 이런 것까지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만약에 지금 건강망이나 대하를 제외한 백령도 까나리 조업만 가지고 용역을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같이 그 세 가지를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부담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말씀드렸듯이 연구용역은 말 그대로 용역보고서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자원량을 조사해서 어떤 도출만 시켜주면 되는 용역결과만 내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저희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서 나중에 신규허가를 몇 건 할 건지 자원량에 따라서 이런 것은 시도나 시군에서 해야 될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건강망 하고 대하삼중자망도 같이 용역결과보고서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안 되면 우리 용역 할 데 많잖아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대학도 있고 여러 곳 있는데 그런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 지도선 아까 31년 된 거 이제 10노트인데 이제 어선도 쫓아가지 못하는데 이게 지도선이 6척이 있는데 이게 그쪽 5도서에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지도선 6척 중에 이제 세척이 연평도 들어가 있고 2척이 지금 대청도 한척이 백령도 들어가 있습니다. 3척 중에 2척을 상시 연평도에 배치시키고 한척은 이제 교대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배가 선박이 덕적, 자월에 어업지도를 같이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쪽 바다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배들이 지도선들이 월북 못하게 지키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서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이제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보면

백종빈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어로한계선 이북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저기입니다. 저희 대청이나 백령, 연평은

백종빈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러기 때문에 어업지도선 세력이 보충이 안 되고 어업지도선 세력이 없으면 출항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그러기 때문에 월북을 못하는 게 아니고 월선을 못 하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거지 실지로 단속 뛰는 거 보다는 말 그대로 어업지도를 하고 있는 안전어업지도나 안전지도를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연평이나 백령, 대청도도 그렇고 선박이 지금 모자라는 편이죠. 사실상

백종빈위원

아니 그거는 해경에서 할 몫 아닌가요? 꼭 우리 군에서 해야 합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해경의 영역이 있고 저희 군의 영역이 있는데

백종빈위원

해경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게 해경이지.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게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고 논란의 대상이고

백종빈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자체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해왔고 지자체 주민들 어떤 어로나 안전조업지도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업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논리입니다. 중앙부처 의견은 그러니까 우리 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어업지도선도 같이 들어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지도선이 그쪽에 다 6척이 가 있다 보니까 이쪽 안쪽에 근해 연안에도 엄청난 우리 옹진이 바다를 갖고 있는데 지도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 전복이나 해삼 이런 거 해서 잠수부들이 잡고 그러는데 이런 거 불법조업을 해도 단속할 건이 없는 거예요. 전부다 해경만 와서 지금 단속하지. 보면 우리 쭉 어떻게 우리 지도선이 잡은 것도 8척 있고 해경이 8척 있는데 보면 거의 다 해경이 단속을 하지. 우리 군에서 지도선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경이 더 많이 와 있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거 우리 바다는 우리가 좀 지키고 또 해야 되는데 해경만이 아니라 이것도 좀 불법조업도 있고 지도도 할 수 있는 이런 거 해가지고 이쪽에도 좀 배는 크지 않더라도 빠른 배 쾌속정 이런 거 해가지고 충청도에서 온다든가 경기도 이쪽에서 오는 배들도 단속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이쪽 배도 배 지정 하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참고로 지금 517호 우리 행정선이 지금 군에 있습니다. 먼저 군수님 일정이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재무과에 협조를 받아서 그 배를 우리 덕적연안이라든가 영흥에 자월권역에 이렇게 카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우리 바지락 씨뿌림하는데 이거 이제 소득효과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용역주지 않더라도 수협이나 어촌계로 해서 이거 바지락 씨뿌림 이거 좀 얼마 어느 정도 우리가 소득을 하는지 그거 낼 수가 없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자체 분소별 바지락 씨뿌림에 대해서 자체분석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10억을 뿌려서 금년도 약 8억십만원 정도의 지금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소득효과대비 종묘 바지락 씨뿌림이 얼마만큼 소득이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방류사업이 어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 먼저 서해연구소에서 적지조사 했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래서 뿌렸는데 물론 영흥도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데 연평이나 덕적, 자월 이런데 근해에다가 뿌린 게 좀 우리가 이제 위원들 가서 방문하다보면 아직까지도 생산을 하나도 안 한거예요. 그래서 그 바지락이 과연 살아 있는지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제가 배타고 나가 보니까 주민들이 성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 이걸 해가지고 우리 소득을 높여야겠다. 이런 애착증도 없는데 갖다가 괜히 뿌려가지고 군비 낭비만 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수익성이 맞는다고 그러면 다른 거 같은 데는 전부다 우리가 배 빌리는 거나 인건비 주면서 하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래서 그런 것 바지락 뿌리는 것도 전문가들 이거 잘 뿌리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게 골고루 넓게 어장을 분포 있게 뿌려야지. 그냥 배에다 해가지고 칼로 찢어가지고 쭉 줄대로 뿌리고 그러면 많이 폐사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인원을 사가지고 몇 명씩 한배에 몇 명씩 해서 인건비 주고 잘 골고루 뿌려가지고 소득 증대하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복이나 해삼 같은 거를 많이 뿌리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불가사리 액수가 돈이 액수가 적고 또 폐그물 수매사업이 이제 저쪽 5도서만 국한되어 있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다 전복이나 천적이 불가사리인데 불가사리 그 예산이 적다보니까 잡아오다가 이제 불가사리 그러니까 통발이나 어디에 걸리잖아요. 그물에 그러면 잡아다 놓으면 어디다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우선 그 천적을 잡아내야 뿌리기만 하면 뭐해요. 그거 다 죽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 충분히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폐그물 수거사업도 거기만이 아니라 이쪽 나머지 5개면에도 4개면인가요? 4개면?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위원

4개면에도 그 그물을 수거할 수 있게끔 이거 수거해서 어디에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수거할 데가 없으니까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이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장을 자꾸 버리니까 그것도 확대해서 이쪽도 좀 되게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는 영흥수협 쪽에도 지금 폐그물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불가사리 말씀하셨는데 불가사리는 원칙적으로 이제 어업인들이 자기 어장을 자기 스스로 자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잘 안되니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시나 군에서 그 중앙에서는 키로당 500원씩에 이렇게 수매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비를 가지고 키로당 천원씩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금년도에 내년도 한 5억 정도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자원 종패살포도 중요하지만 일단 천적을 잡아가지고 자원량을 보호하는 그것도 더 중요하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종빈위원

불가사리는 어업인들이 직접 잡아야 맞죠. 그런데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수매 않더라고요. 잡아다 어디다 쌓아놓으면 냄새나니까 넉넉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까 연평도 간이망식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공적이라고 하나 제가 보기에는 완전 성공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굴이 알찬 것도 있는가 하면 또 상당히 곯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간이망식 굴은 상당히 알차고 크고 이게 무슨 백화점 납품한다고 그래서 그게 큰가 했더니 큰 것도 대부분 섞여 있더라고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나 다 그렇지도 않고 상당히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장이 잘 아직 안 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전적으로 다 성장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이 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도 일부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 사업이 굴간이망식 100% 성공했다 그건 좀 사업을 어차피 매출량이라든가 또 종패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지켜봐야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 이 사업이 지금 당장 연평도 들어가 있는데 연평도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검증을 받은 이후에 타 지역으로 확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래서 아직도 기술이 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관내 어촌계가 몇이나 있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26군데가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리고 어촌계에 소득이 어촌계 관리들이라든가 이래서 소득이 제일 높은 어촌계는 어디 어촌계가 있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어촌계 그 소득을 저희 군에서 개인별로 이렇게 어촌별로 소득을 파악하거나 이렇게 일일이 관리해본적은 없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소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소청도가 우리 관내 26계 어촌계 중에서 제일 관리가 잘 되고 소득이 제일 높다고 이렇게 평을 하실 수 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어선 어업 빼고 일부 이제 어떤 어선 어구 가진 사람을 빼고 어촌계 공동으로 하는 사업
영철

김영철부의장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런 거 제일 소득이 낮은 어촌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제일 소득이 낮은 어촌계는 백아리, 울도리 이런데서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어촌계들 이름만 몫만 지어져 있는 어촌계들 이런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가 어떤 어장환경이라든가 또 노동력이라든가 또 주거환경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어촌계는 많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이런 어촌계는 어촌계원이 얼마나 되요? 백아나 울도 뭐 이런데 있는 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요원들은 한 40여명 정도 됩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40명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런 데는 지금 우리 다른데 지원해주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해삼, 전복 전부 어패류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그렇게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거기는 지금 이제 전복이나 해삼 쪽이 아니고요. 바지락이라든가 가무락이라든가 백합이라든가 이런 쪽의 패류 그런 사업을 거기는 이제 어장을 이렇게 전복이나 해삼 양식장도 물론 있지만 그걸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라든가 어떤 주민의 생활권을 봐서 생활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어장환경을 봐서 저희들이 바지락이랑 가무락이랑 백합 이런 거를 지금 대중성 어종을 지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패류를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런데는 어떻게 관리능력이 40여명씩이나 된다면서 또 소득도 제일 낮고 보나마나 다른 수입도 적을 거예요. 그러면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하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많이 신경을 써서 어촌계 수익을 많이 올리려고 할 텐데 왜 이렇게 관리가 소홀하지.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관리가 소홀하다기 보다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잘 좀 다른 어촌계에 비해서 좀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마라든가 이런 양식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적지로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 차례 좀 한번 모시고도 가서 다른데 선진지 벤치마킹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다시마도 노동력이 어떤 뒷받침에 돼야 많이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젊은 사람이 하는 거지 노인양반들이 그 다시마 관리한다는 게 양식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인양반들이 자주 이렇게 바닷가에 나와서 생활유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종이 무엇인지 그런 품종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살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소득이 제일 높은 어촌계를 1년 기준해가지고 대략 얼마정도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본바가 없습니다만 소청도 같은 경우는 1년도에 한 기금도 많이 있지만 1년도에 정산할 때 연말 결산할 때 한 2백만원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 백여만원 이상 이렇게 각 어촌계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노인양반들한테도 별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소청도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지역은 특별하게 제가 들은바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소청도가 생각했던 대로 제일 많은데 그러면 제일 수입이 없는데도 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촌계별로 소득액을 파악해본 바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백아리나 이런 데는 오히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지 않냐 어떤 어촌계 공동으로 출하를 시키고 매출을 잡은 그런 저기가 없고 그냥 생계유지 차원에서 굴이나 바지락 이런 거를 좀 쪼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수준에 있지 별도로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 이런 실적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과장님이 상당히 주민생활에 대해 세밀하시고 이런 거 조사하고 또 없는 어촌계 제일 수입이 적은 어촌계 이런 데는 참 그래도 끌어올리려고 소득을 끌어올리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줄 알았는데 그 좀 실망스럽네요. 왜 그러냐면 수산과 사업이 이게 상당히 많고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잘 결심을 하셔서 어느 어촌계는 참 빈약하니까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올려야겠다고 생각하시면 그 어촌계는 당장이라도 활성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십억의 수산과 예산을 다 없애는데 하고 또 과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참 사업들을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그 대략 그래도 어느 어촌계가 어떤 데가 그래도 참 수익이 없고 빈약하다 또 어떤 데는 이런 정도는 그래도 파악을 하고 또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어촌계별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소득액이라든가 생산에도 다소 이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종패를 살포하고 했을 때는 어류용 같은 거는 사실 공유수면에 이렇게 뿌려주면 어선, 업자들이 잡아먹는 거지 어촌계원들이 노인양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낚시 잡아가지고 얼마나 소득을 올리는지 그것은 사실 의문시 되거든요. 그래서 어장이 갖춰져 있고 쉽게 얘기하자면 허가가 나간 면허지역인지 또 이게 바지락을 뿌릴 수 있는 패류어장인지 전복을 뿌릴 수 있는 전복어장인지 해삼어장인지가 그 어촌계에 그런 면허어장이라든가 공동어장을 구비를 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맞는 품종을 뿌려주는 거지. 그걸 무작정 어촌계별로 안배를 한다든가 어느 어촌계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쪽에 뿌려주고 효과도 없는 거를 많이 뿌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은 어촌계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촌계별로 적합하다 어디가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어디다 어떤 거를 살포해야 된다. 이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이 액면이 무슨 1~2천만원도 아니고 이거 몇 억 단위로 나가고 또 우리 전체 예산은 수십억인데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는 대략 생산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 이런 데는 이런 게 필요해서 소득이 말이죠. 딱 되어 갖고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많은 예산을 각곳에다가 주면서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저는 이상하네요. 그리고 노인들 대해서 이거 능력이 없고 또 채취능력이 없다. 채취능력이 없는 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노인들이 못 한다고 할 때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디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거 등등으로 해가지고 좌우간 그러니까 근해에 갖다가 넣기만 하고 아무나 잡아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촌계별로 소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파악할 때는 종패 살포 효과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2억을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하고 또 수협에다가 위탁하고 있는 또 이런 판매량이 있으면 그거 종합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어촌계별로 얼마만큼 소득이 있는지 이거를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꼭 좀 파악을 하십시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 이런 거를 이미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계시고 있는 줄 알았더니 조금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애를 쓰시고 또 해사채취라고 그래서 수산과 예산이 상당히 이제 많고 보시다시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이거 26개 어촌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첫째는 그 쪽에 저희 방류사업을 할 때 어종이라든가 또 패류라든가 이런 것은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면허어장이 있어야 만이 그쪽에 종패를 우리가 씨뿌림을 해주고 어류용은 사실 어류는 그 인근 해에 어선, 업자들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럭이나 넙치, 꽃게 이런 것은 그거 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그 지역에 해역별로 이렇게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패류나 전복, 해삼 특히 전복, 해삼 쪽에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어장 어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씨뿌림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면허도 없는 지역에 공유수면상태에다가 어떤 전복 종패를 살포해준다든가 해삼 씨뿌림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어업면허 이거 이제 아까도 백아도인가 여기 말씀하시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노동력이 있지 못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거 어업면허를 낼 수 있는 거를 못 내는 어촌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어업면허 내서 이거 수입 소득이 향상되게 해줘야겠다는 무슨 이런 안 이라도 가지고 계신 적 없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어업면허를 매년 낼 때는 이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면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 어떤 방법을 가지고 군수가 저희 군에서 해역별로 지역별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매년 3월 달에 수립을 해서 시에 승인을 받고 해수부에다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업면허가 확정이 되면 면허가 처분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년도 6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면허 처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어촌계에서는 어업면허 그 자체를 어떻게 내는지 또 이게 어떤 가두리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면허를 개발해 달라 이런 요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안타깝죠.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노동력이라든가 어장 환경성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가지고 꼭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소득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어업면허에다가 좀 반영을 시켜서 어장이용개발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게 가만 보니까요. 어촌계에서 어떻게든지 새로운 거 한다. 또 바꾼다. 또 역시 하다 보면 많은 혜택을 볼 거를 몰라서 어촌계원 자신들이 몰라가지고 못하는 게 태반인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수산과에서 과장님이 지도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못 하는 거는 알면 소득이 되고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이익이 되는 쪽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런 쪽으로 좀 치우쳐서 많이 해주시를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내가 목이 쉬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전부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예년보다도 많지 않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2009년도가 금년도보다 한 많이 지금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 더 있는 걸로
영철

김영철부의장

네. 많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과장님께서 예산 각 어촌계나 예산 편성할 때에 전에 보면 대부분 저는 그렇다고 느꼈는데 뭘 느꼈냐면 어촌계별로 그쪽 보면 나눠 먹기식으로 예를 들어 대청에 종패 사업을 1억 예산이 또 백령도 1억 해줘야지. 소청도 해야지 어디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하고 또 똑같은 수준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수입이 예를 들어서 소득이 똑같은 수입이라고 그러면 똑같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장에 사실 전부터 관심을 가진 어촌계에서는 상당히 참 수준이 높고 또 처음 지금 어촌계장도 새로 된 사람들 여기에 큰 관심이 없는 주민들 어촌계원들 이런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어디가 됐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 예산을 배정할 때 각 지역별로 똑같이 이렇게 배정한 사례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어촌계에서 얼마만큼 관리를 어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얼마만큼 소득을 올리냐 사실 씨뿌림을 해놓고 관리는 안 하고 그냥 어장을 방치해두고 또 민원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야기 시키는 데는 사실 집행부에서 보면 아무리 그쪽 지역에 종패가 안 들어갔다 치더라도 거기에다가 어떤 투자를 할 어떤 것은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장관리 측면에서 같이 연계를 해야지 각 어촌계별로 똑같이 획일적으로 어떤 일률적으로 5천만원이면 5천만원씩 나눠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어촌계에서 얼마만큼 어장을 관리를 잘 하느냐 그거 역시도 저희들도 그거를 반영을 해서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특히 내년도 사업은 좀 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이 낮은 어촌계는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올려서 다른 이렇게 사업이 크게 말이야 무슨 특히 기술이 물론 요하긴 하겠지만 좌우간 수산과에서 이거는 사업 편성에 따라서 어촌계가 상당히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하기 때문에 균등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A라는 어촌계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많이 해주고 B라는 어촌계는 적고 이래서는 안 되겠고 이제 말씀도 과장님 말씀도 관리를 잘 해야죠. 관리 못 하는데 갖다가 자꾸 자꾸 뿌려서 그냥 없앨 수는 없다고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아마 하신 걸로 알고도 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좌우간 어촌계 수준이 비슷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식을 우리가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채취를 해야 되겠는데 채취를 할 때에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각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품종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철

김영철부의장

요새 해삼이라든가 주로 전복이나 좌우간 이런 것들을 채취한다고 그럴 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어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다른 지역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특히 5도서 지역에 해삼, 전복은 그 지역 사람들이 잠수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해녀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그 어촌계에서 이렇게 잠수할 수 있는 분들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채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 우리 26개 어촌계에 해녀 나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두무진 쪽에 있습니다. 두무진 쪽에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26계 어촌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26계 어촌계 중에서 그런 나잠을 해서 자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촌계가 몇 군데나 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전체 26계 중에서 두 군데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이거를 채취를 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다른 데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촌계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어촌계에서 이거 어촌계에서 지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거를 행사계약 같은데 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행사 계약하는 데는 제가 파악하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소청이면 소청, 백령이면 백령 자체 내에서 어촌계에서 고용을 해서 이렇게 또 어촌계원끼리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런데 그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촌계가 나잠하는 사람이 지금도 두 군데 밖에 없으신 거 같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채취할 때 적기에 하고 할 때 그 사람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취할 때 적기에 채취가 잘 안 될 것 같고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다 대부분 어촌계에서는 지금 얘기들이 내가 얼마 전에 다른 어촌계 분하고 한참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요 임대주고서 전부다 그렇게 하죠. 지금 그래서 내가 잠수 얘기를 해봤더니 잠수부 있는 사람이 그런 어촌계가 쉬워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전부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운영을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어촌계 관리를 참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리고요. 이거는 이 자료하고 별로 관계없는 거 같은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오늘 어민들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바람이 불어서 못 나온다고 그러고 아마 바람이 자면 나오는 모양인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민원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대청도 조업하는 양상이 그 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에는 집단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집단적으로 했고 이제 분산조업이 되서 전에는 집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슨 주로 조볼락이면 놀래미면 놀래미 뭐 이렇게 주로 대청도 사람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큰 놀래미 하고 놀래미 통발하고 홍어 그 전에 옛날에 홍어 잡이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분산조업이 되가지고 다양하게 놀래미, 우럭, 꽃게, 홍어, 유자망, 닻자망, 연승, 통발, 안강망, 채낚기 뭐 이렇게 되가지고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좀 보니까 갈등도 좀 생기는 거 같고 전에는 집단적으로 같이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청도에도 여러 가지 어종이 다양해져가지고 많이 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일 소득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리 대청도에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제가
영철

김영철부의장

지금 이 사람들이 민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자료는 없습니다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도 지금 대청도 같은 경우는 홍어 연승하고 그 다음 안강망하고 그 다음에 통발이하고 유자망하고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로 어느 업종이 소득이 제일 높은지는 그 사람들만 알지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게 저희들이 어떤 보고를 별도로 받은 게 없어서 모릅니다. 모르는데 홍어 아직까지도 홍어 연승하고 유자망이 제일 낫지 않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런데 그거는 지도선이 지금 어선이 출항하면 매일 나가지 않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위원님 그거를 저희들이 지도선이 나가서 별도로 누가 몇 킬로 잡고 몇 킬로 잡고 이렇게 체크하고 저희들한테 저희 과에다가 군에다가 군청에다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서 또 기름량으로써 이렇게 어느 배가 어느 배를 얼마만큼 잡았더라. 어느 업종이 요즘 호황기더라 어느 업종이 좀 어렵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저희들이 어떤 데이터라든가 어떤 통계학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조업할 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거의 옛날 일입니다만 지금도 그런 걸로 아는데 지도선에서 어획량을 보고를 하던데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획량을 별도로 보고 받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몇 척이 오늘 출항을 해서 몇 척이 지금 입항을 했다. 출항하고 입항 그거만 지금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거 신고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 참 그래도 지도선이 6척씩 가는데 6척이 뜨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게 뜬다고 그러면 그래도 과장님도 역시 또 아셔야 되고 궁금하고 또 업무적으로도 이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선이 6척에 일년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1년 운영비가 한 기름값 포함해서 한 15억입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1년 운영비가 15억 들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수리비까지 다 합쳐서
영철

김영철부의장

수리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도 그걸 아주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 하더라도 대략 그래도 어느 업종에 어느 생산이 될 수입이 제일 높다. 어느 정도 간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연평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꽃게를 전액 다 거의 다 연평 옹진수협으로 위판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이면 배별로 선박별로 위판량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대청 같은 경우나 백령 같은 경우는 소청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우럭을 얼마를 잡는 건지 놀래미를 얼마를 잡아서 얼마를 위탁을 하는지 그 선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단지 꽃게는 알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날 옹진수협 위판장에다가 물어봐서 파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것도 보니까 저희가 할 때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각 어선에다가 어획량을 보고를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조업이 끝나고 들어올 때는 각 선명을 다니면서 오늘 양을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를 잡았다. 몇 톤을 잡았다 톤수로는 안 하고 저희들 홍어 같은 경우는 대략 마리라고 얘기를 하죠. 몇 마리 또 우럭은 예를 들어서 킬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 그래도 지도선 전체를 관리하고 이거 어업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이 전부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러네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이제 어로 지도하기도 바쁜데 그걸 일일이 또 이 사람들이 나 100킬로 잡았다고 해도 10킬로 잡았다면 10킬로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여러 가지도 문제는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상황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보고를 받도록 하는데 지금 보고 받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받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니 그래도 보고를 받든 그건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도 수산과에서 과장님이 대략 이 정도면 그래도 어민들의 소득성이 이거구나 그거를 대강 그래도 아셔야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그래도 고기 잡는 사람 우럭 잡는 사람 이거 소득이 없다고 그러면 이거 무슨 어초시설 더 해가지고 만들어줘야겠구나. 또 많다고 그러면 된다고 이 정도면 할만 하구나. 그 정도 그래도 감각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배별로는 저희가 배별로 일일이 A라는 사람 B라는 C라는 사람 어떤 어획량을 저희들 체크를 안더라도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홍어나 우럭 그 다음에 놀래미가 어느 정도 불황이다 아니면 성어기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별로 우리가 다 체크하기는
영철

김영철부의장

저도 100% 다 그걸 파악하시라는 게 아니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 지역에 대청이 됐든 백령이면 백령 주로 조업이 여러 가지 중에서 조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어느 정도 수입이 있다 하는 거는 아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걸 일일이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요새 통발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어구 분실 했다는 보고나 무슨 이런 거 보고 받았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통발은 들은바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받은 거 없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 근래에 얼마 전에 상당수의 통발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이거 또 어디 가서 보상받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얘기는 안 했는데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제가 엊그저께 백령도 출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 아직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니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며칠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들의 추측이 저인망으로 인해서 많이 가져갔다. 어떤 사람은 다 잃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있는 거는 대강 그래도 많은 것은 몰라도 과장님이 그래도 이런 거 있구나 하는 거는 그래도 좀 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분실이 됐다. 없어졌다. 이거 누가 가져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 사람들 추측은 저인망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이게 무슨 다소의 위로금조로라도 해서 지원할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몰랐으니까 강구도 못 하셨겠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인망이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우리가 그 저희들이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해본바 있습니다만 타 지역 하고 형평성이라든가 또 타 어구 하고 또 통발을 잃어버리면 또 자망 잃어버렸다고 할 거고 자망 잃어버리면 연승 끊어갔다고 그러고 그건 다 그 사람들 어민들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저희 군에서 해야 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심각하게 아직 고민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말씀대로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나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도 그게 참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번 이게 어구 자체를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대청도 지원했는데 소청도는 안 하고 백령도 까나리 잡으면 까나리 조업 어구도 지원해달라 이렇게 나가면 군에서 그 많은 어떤 이해관계를 다 따져서 해줘야 되는데 그 어떤 민원성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또 지원을 해드려야죠. 당연히 그런데 일부 그 어민들이 본인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또 이제 그런 피해여부 사실 관계가 정확히 명확히 구분이 되고 해경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그런 게 있다 라고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일부 어민들 얘기만 듣고는 여기서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곤란하다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좌우간 내가 이거 여러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를 안 하고 다음 기회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중 삼중으로 혜택 더 본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는 아까 어느 어촌계가 제일 그래도 어느 업종을 조업하는 사람들이 나은지 제가 물어봤는데 그 업종 중에서 제일 제대로 보셨네요. 대청도에서 조업하는 중에서 제일 그래도 참 소득이 제일 높은 데가 많이 더 혜택을 받더라고요. 좌우간 내가 이걸로 끝내고서 다음에 이렇게 이게 균형을 잃고 편파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참 자꾸 여론화가 되고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옥죽포 아까 또 위원님들이 방파제 얘기했는데 지금 7억5천만원인가 이거 들여서 방파제 어떻게 구부러진 거를 편다나요. 어떻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 그거를 7억5천만원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옥죽포항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방파제가 밖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안쪽으로 너무 구부러져가지고 그게 방파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본정비계획에 별도 시에서 용역을 해서 반영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지금 현재는 7억5천만원 가지고 한 20여미터 나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9억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도 그래서 좀 더 나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방파제 그 안쪽에 들어와 구부러진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거는 블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내년까지 한번 더 나가보고 내후년도에 할 때는 그거를 털어다가 그 쪽에 지금 밑에 피복석이라든가 밑에 기초사석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거를 고민해서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옥죽포는 아까 장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방파제의 기능이라든가 비산먼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옥죽포항 만큼은 저는 저희 판단할 때 저희 과에서 검토할 때는 그게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지금 그게 필요한거 같아요? 지금 한 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이거 7억5천만원을 우리 과장님이 이거 예산을 세우고 했던 겁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7억5천만원은 지금 시비 50%, 군비 50%는 시에서 준 겁니다. 시에서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런데 이 사업을 요구는 어디서 했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지금 그 사업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내년도도 지금 시비가 50%, 군비 50% 매칭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내년도도
영철

김영철부의장

내년도 9억 이것도 역시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거 우리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내년에는 이거 몇 미터 나가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지금 9억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수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량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내년도 하면 한 30미터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런데 그 30미터 나가면 앞으로 우리 장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매해 지금 몇 천만원씩 들어서 준설을 하고 있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런데 그게 안 하게 됩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걸 안 한다 라고 그런 보장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못 하고요. 왜 그러냐면 나가봐 가지고 실지로 그걸 지금 현재 기능보다는 밖으로 나간 게 훨씬 더 방파제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어떤 그 사업목적이라든가 사업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지 시에서 군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이니까 시에서 인천시장이 관리하는 항인데 시에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라고 할 때는 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거를 검토를 안 하고 그냥 거기다 한다 라고 하면 시에서 그 예산을 내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판단 하에 하는데 아무쪼록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방파제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다시 나가야 된다 이것은 기본계획에 정비계획에 반영이 되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 지역주민들의 옥죽포 사람들 몇 명이서 해달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게 나간다 라고 지금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나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셔서 이거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도 그러면 이거해서 이거를 7억 들여 9억 들여 16억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좀 나갔다고 그럴 때 배들이 이거 옥죽포에서 원활하게 아까 얘기대로 모래도 이제 안 들어와서 준설도 안 하게 되고 또 배는 이제 입출항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은 그 전에는 육지 아닌 새벽에 나가서 배를 물 다 차면 걸지 않는 것도 좀 옮긴다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거 기능 수행이 다 될 것 같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보장 하에 지금 하는 거니까요.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니 그거야 그렇죠. 된다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안쪽으로 나가면 수심도 깊고 바깥으로 나가면 수심도 깊고 외향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어민들이 쓰시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편리할거다 이런 판단 하에 지금 그런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앞으로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한거는요. 그래서 나는 솔직한 얘기로 왜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이거 어떤 사람이 참 생색내기 또 선심성 예산 내가 이거 했다 이게 무슨 솔직한 예로 선거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장난질을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상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옥죽포를 생각을 하고 꼭 이 항이 말이야 제대로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참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 어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항으로 다시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백년대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이제 백년대계 측면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백년대계라는 것은 사실 지금 선진포항이 내항이 잘 갖춰져 있는데 굳이 옥죽포에서 바람 분다고 거기다가 피항을 선진포로 가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피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니더라도 일부 예를 태풍이 온다든가 하면 내항으로 피항을 하고 지금 현재 상시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이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런데 아까도 제가 그러면 판단이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짜고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연결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심성예산 낭비예산을 하고 있구나. 지금 제대로 옥죽포항을 제대로 건설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단번에는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장기적으로라도 저 바깥에 선창도래라고 우리 과장님도 봤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쌓아서 나와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지 갖다가 10억, 20억 갖다가 넣어봤자 제 생각에는 조금 있으면 이게 다 무용지물이나 비슷해질 것이다. 물론 돈을 자꾸 투자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누구나 참 이게 무슨 선심성예산이고 이것은 다른 거하고 연결되는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자꾸 1년, 2년 여지까지 거기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1년, 2년 더 매년 참더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건설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설명을 해도 설계가 잘못 되가지고 만들고 나서 합니다만 그래도 좀 그거보다 상당히 나은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임시 갖다가 거기다가 또 있다 와서 그러면 16억인지 20억, 30억 그러면 결국 있다고 보면 그 선창도래 제가 얘기하는 그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창도래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쌓아놓으면 제대로 한 100억 가지면 제대로 쌓겠지만 이렇게 하면 돈만 들어가고 이거 그냥 가치 없이 또 이거 투자 가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좌우간 그건 다른 사람들 얘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읍시다. 과장님 금어기간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금어기간 정한다는 얘기 잘 듣고 계시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어민들이 그 사람들이 다 나오고 협의하고 한다고 그러던데 여기하고 관계없는 건데 내일모레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이게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이 사항에 질문을 드리는 것도 하고자 합니다. 서해연구소에서 금어기간을 정한 게 놀래미는 11, 12월 홍어는 4, 5, 6월 그래서 이렇게 3개월을 정했다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하고 또 우리 어민들의 주장은 놀래미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한달로 해 달라. 그리고 홍어는 홍어기간은 또 어민들은 7월, 8월 두 달로 해 달라 이게 맞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현재 어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요구하는 거 주장하는 건데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민들의 주장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서해연구소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 어떤 조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또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명확한 산란기가 언젠지 또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게 저한테 맞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과학원에 과학적인 산란기를 명확히 근거를 하더라도 이 금어기를 최소화 시켜서 어민들이 어떤 조업하는데 생계에 좀 지장을 조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설정이 됐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일 날인가 어민들 나와서 의견수렴 하러 가는데 저희 군에서도 갈 거예요. 가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한테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7, 8월 달이 금어기인지는 지금 홍어 같은 경우는 금어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사실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직접 연구소에서는 왜냐면 자기들이 이미 조사해 놓은 것도 있고 또 학술적인 데이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6월 달이 가장 산란을 홍어가 많이 한다. 어민들 말씀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 7~8월 달이 제일 많이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 문제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한번 더 조사를 해보고 어떤 논란이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런 성격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나서서 이해도 시켜주시고 중재를 잘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서해연구소에서 거기서 이게 한달 조사했겠습니까? 1~2년 조사했겠어요. 이게 그리고 이 어민들은 당사자입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가서 금어기간을 어떻게 어민들은 그래요. 이것저것 깊이 생각 안 합니다. 오늘 가서 예를 들어서 한 마리를 더 잡으면 이걸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일 모레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민들은 이에 관계가 있고 또 서해연구소에서는 과학적인 근거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한 결과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이거를 원활하게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에 관계가 없어요. 수산과 이에 관계없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조업하고 많이 잡든 적게 잡든 관계가 고기가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풍부한 어종에 있어서 그 어민들이 정착하고 잘 살면 그걸로 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 많아가지고 살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다른 어떤 물질적이 욕심이랄까? 그런 생각 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과장님이 나서서 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거 뒤로 빠지고 하다보면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이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문제는요. 말씀하신대로 어떤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면서 어떤 생산성을 계속적으로 가져 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첫째는 연구기관에 어떤 의견을 존중을 해주고 다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민들의 어떤 조업기간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생계유지를 하는데 최소한의 저기만 받을 수 있도록 좀 금어기 기간은 조금씩이라도 조금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제 제 생각은요. 제가 조업을 저도 한 20년 이상을 했는데 절대적으로 제 생각에는 서해연구소의 주장에 따라야 됩니다. 이 사람들 자기 무슨 이에 관계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민들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제가 이거를 왜 꼭 금어기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 하냐면 94년도까지 홍어 잡이 했어요. 지금부터 한 14~5년이 되겠네요. 그때까지 홍어 잡이를 하다가 홍어가 없어서 이거 통발을 한 겁니다. 그 때는 처음 홍어 잡이 할 때는 한 80년도에 이를 때는 홍어를 배로 하나씩 잡고 그랬어요.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대청도 가면 좋은 섬 이라는 얘기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잡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배가 한 연승배가 홍어 잡이 하는 연승배가 한 백척이 되더라고요. 계속 그냥 무대포로 조절 없이 계속 잡다 보니까 저인망은 저인망대로 다 연승은 연승대로 잡지 하다보니까 결국은 고갈되는 상태에 이르러서 하루에 그렇게 많이 잡던 홍어를 하루에 나가서 한 상자, 두 상자 잡는 사례가 빈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홍어 잡이를 못 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통발을 했는데 통발도 처음에는 지금은 또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갑자기 홍어가 왜 생겼느냐. 지금 홍어 잡이를 해서 홍어가 왜 생겼느냐 하면 이게 한 12~3년 동안 안 잡아서 이게 즉 다시 말하면 양식이 된 거예요. 자연양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홍어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를 봐도 그냥 자꾸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쪽으로 양식 서식 산란을 하면서 잡으면 이게 오래갈 것이고 어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꾸 잡으면 얼마 못 가서 또 고갈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나서서 이에 관계 다른 사람들 다 이에 관계가 있어요. 서해연구소는 이에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죠. 단 저거를 할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민들이 오면 잘 설득을 시키셔서 내 생각에는 서해연구소에서 하는 거에 따라줘야 어민들이 살 길도 있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이상입니다.

백종빈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2시 35분 회의중지

오후 2시 계속개의

김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발계획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직위 : 개발계획과장 성명 : 임 승 빈 (인)

김경선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개발계획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계발계획과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 1-2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추진현황 및 관리지역 세분화 공람에 따른 이의제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준농림지역 등 2009년도부터 완화된 토지이용규제에 의하여 그간 200만호 주택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토지 공급에 기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종전 준농림지역과 도시지역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토지적성평가를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그간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현황으로서는 2007년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들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서부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북부지방산림청이라든지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이 곳에 중앙기관에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현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전체면적 153.28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이 50.8%, 생산관리지역이 8%, 그 다음에 보전관리가 41.2%로 해서 1차 인천광역시에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국가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에 협의가 완료되고 난 후에 계획관리는 29.2%, 생산관리는 10.4%, 보전관리는 60.4%로 조정이 되서 이 부분에 대한 지난 10월에 옹진군에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2008년 10월 9일부터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23일까지 재입안 및 주민공람 공고한 결과 총 의견서가 641건이 우리 옹진과 인천시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면별 현황을 보면 북도 453, 연평 1, 백령 4, 덕적 23, 자월 17, 영흥 83, 인천광역시 접수가 6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2008년 11월 19일 인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상정한 결과 전체 641건 중에서 513건이 반영이 됐고 일부 반영이 32건, 미반영이 9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부분을 도면을 PPT로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하고자 했었는데 다음 업무추진 보고 때 하는 걸로 해서 자세한 것은 그 때 가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1-3 KLIS 추진상황입니다. KLIS는 코리아 랜드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로써 토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넣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라든지 연속편집지적도 그러니까 80여개의 법률로 된 용도지역이나 지구에 대한 부분을 공간구조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공시지가 속성 정보를 담아서 결국은 종국에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내 땅에 대한 용도라든지 지구가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관리지역세분화가 올 12월 달에 결정이 되면 결정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 KLIS에 대한 재정비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대효과로서는 어떤 토지이용계획 확인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법에 대한 그런 지형도라든지 지적법에는 지적도라든지 농지법에 의한 농림지역이라든지 초지법에 의한 초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또 더군다나 우리 과 뿐만 아니라 지금 재무과 지적관리팀과 공동 추진함으로서 어떤 시스템에 운영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따른 민원건수 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개발행위 운영건수에 대한 민원건수는 2006년대는 305건에서 허가가 238건이 허가가 났으며 반려 및 불허가가 37건, 취하가 30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은 전체 435건이 접수가 됐고 허가가 269건, 반려 17건, 취하가 149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점점 더 개발의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444건이 10월 31일까지 접수가 됐고 허가 258건, 반려 불허가 18건, 취하는 168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접수․허가․불허가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부분은 366페이지와 내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토록 하고요.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개발행위건수는 51건 접수가 됐고 허가는 40건, 취하는 11건이 진행이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해5도 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도서는 서해5도서인 대연평, 소연평, 백령, 대청, 소청도로써 사업건수는 유류운반비 보조 외 9건으로써 2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준공이 6건, 추진 중이 4건으로써 서해5도서 유류 운반비 보조하고 서해5도서 가스운반비 보조는 현재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연평 물량장은 준공이 났으며 연평 수산물 건조장 시설은 저희가 그간에 확인해본 결과 12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남포리 선착장, 가을리 선착장, 백령 차선정비는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대청리 하수관거 정비는 11월 26일날 준공이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수산물운반차량 운임지원은 현재 보조액 8,200만원이 보조되고 있으면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청 도로 포장은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7개면 14개 도서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으로써 옹암 물량장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외 1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3억7,7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준공 10건, 추진 중 7건, 발주 준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옹암 물량장 조성 및 편의시설은 현재 포장 공사 중으로써 한 80%에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도4리 마을상수도 시설은 2회추경때 계상된 예산으로써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평리 가로공원 조성은 12월 2일 준공이 됐습니다. 연평 도로포장은 11월 20날 준공이 됐습니다. 관창동 사항포 도로포장은 현재 자재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7리 도로포장, 서포리 도로포장, 덕적 일원 도로 포장은 준공이 됐습니다. 백아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당초에는 내년 3월 19일이 준공예정인데 현재 올 말을 완공으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아리 선착장 진입로 공사입니다. 11월 13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떼뿌리 공중화장실 신축은 내부적인 자재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월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월리 도로포장 현재 30%로써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봉리 다목적복지관 신축은 입찰공고해서 계약 준비 중에서 원활히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이작 도로포장은 12월 1일 준공이 됐습니다. 대이작 도로포장은 현재 2회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선재리 비법정도로 포장은 현재 토지보상협의로 약간 지연되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리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이것은 올말 12월 25일경이면 준공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도서는 북도, 연평, 백령, 대청면으로써 사업건수는 모도리 물량장 외에 총 시설에 15건으로써 7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 11건, 추진 중 4건, 설계 중 1건이며 전체사업비는 74억4,300만원이 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공공시설 및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균형적인 발전과 문화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221억2천만원이 되겠으며 기본지원사업비 74억9,300만원, 특별지원사업비 146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진행 중인 거는 6건, 기본지원사업 3건, 특별지원사업 4건, 기본지원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면별 유형화 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3개면 북도면, 연평면, 백령면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으로써 북도 공원화사업 및 산책로조성 외 28건으로써 10년 동안 투입된 예산이 29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추진현황으로서는 2008년 6월 20일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도급자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고 2008년 7월 ~ 9월까지 현장 2회를 나갔다 왔고 그리고 현재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용역물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도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사업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377페이지입니다. 대상사업은 주택개량 및 빈집정리로써 지원대상은 주택개량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빈집정리는 1년 이상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철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서는 주택개량은 영흥면은 4천만원과 북도는 4,500만원, 백령은 5천만원으로써 이 부분은 물류비에 적용을 해서 감안을 해서 차등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개축 부분도 같은 부분으로 적용을 시키고 빈집정리는 동당 1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신청 접수․허가․불허가 현황입니다. 총 7개면으로써 건축법에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접수기간은 2007년 11월 1일 ~ 2008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총 200건이 허가가 접수가 됐고 100건이 허가 처리됐고 취하 76건, 반려 5건, 진행 중이 19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80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 78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에 관리 실태 등의 지도 점검을 통해서 상존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점검 강화로 불법건축물을 사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2007년도 하반기에 21건에 대해서 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총 10건에 대해서 건축주와 감리자한테 시정토록 통보를 했으며 2008년 2월부터는 상반기는 14건, 2008년 9월에 하반기는 14건에 대해서 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각각 상반기는 6건, 그리고 하반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도별 점검결과 및 점검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건축 민원 상담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건축 민원 상담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결국은 관내가 아니라 인천에 있는 건축사들로 하여금 우리 도서지방에 대한 어떤 이런 건축 상담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번에도 관광문화과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드렸는데 민박지원조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주민들에 어떤 그런 민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증축, 개축이 어떻게 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월, 수, 금으로 해서 오후에 건축사들이 3명이 나와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직접 면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이것은 기존에 우리 도서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반시설 쪽으로 가는 부분을 지향을 하고요.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도 접근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그 섬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어떤 편의시설을 확보하자는 그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는 각 면에다가 유형화 사업에 대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현재 하고 싶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으며 그 받은 사업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사업목록이 제출이 되어가지고요. 제출된 목록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우리 면 뿐만 아니라
네.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것은요. 일단 실무부서에서 한 부분과 면에서 올라온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정한거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예를 들어서 합목적성을 띨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정민 위원님께서 심청각 주변을 얘기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 이외에 해수욕장에 대한 개설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킹 코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그 지역 이런 전문적인
그런데 지금 그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해양생태공원조성이라든지 야생화조성농원이라든지 식목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이 가미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왕에 용역을 하면서 다른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하는 게 낫지 우리가 사업이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쪽 부분에 전문분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같이 포함시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보시면 상당히 어떤 관광객의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성이 있는 부분 사업이 많은 것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초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내년 초에 끝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제 예산을 다시 행안부에 요구를 해서 행안부에서 어떤 면별로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시도 종합체육관 및 주차장 조성 같은 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지만 내년도 우리 군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시켜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어떤 여가를 위해서 이거는 필요 하겠다 해서 저희가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이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두 가지만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우리가 얼마나 받은 겁니까? 이제 중앙으로 받은 게 빈집 정비는 말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지금까지 2005년도서부터

최영광위원

아니 그냥 올해 계획량이 이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인데 주택개량사업으로 몇 동을 받았냐 이거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지금 사업량은 76동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거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게

최영광위원

여기 108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량은 주택개량 및 빈집정리는 사업량 총 계가 113동이고요. 사업비는 3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영흥면에 수치가 주택개량 8건, 빈집정리 5건인데 이것이 8건으로 이제 오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 같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이게 08년도 계획이죠? 지금 위에 보고서도 09년도 계획안이 아니라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2009년도에 달라고 저희가 신청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할 건수는 몇 개냐 이거죠. 금년도에 것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금년도거는 377페이지에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38? 50? 그러니까 우리한테 배정량이 없단 말이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주택 배정량은 37건입니다.

최영광위원

신청은 71건인데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당초에 면에서 71건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주택개량은 본인들이 마무리를 하고 난 후에 제출하는 거로 해서 어떤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당초에 신청건수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제출하셔야 되는데

최영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옹진군에 배정량이 얼마냐 이거죠. 배정량이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배정량은 37건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71건 했는데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지금 33건을 했고 4건은 아직 신청도 없는 거네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진행 중인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최영광위원

그거는 33건 중에 이제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다른 거에 영향도 좀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이것은 아니고요. 일단 신청이 많을수록 저희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당초에 생각할 때 개량하겠다 하는 마음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본인들의 의지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최영광위원

아니 제가 알겠는데 다른데 영향을 받아서 신청이 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거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시에서 조정을 해준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최영광위원

그게 아니라 군에서 하는 정책상에서 이게 더블이 되서 이런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것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렇죠? 4천만원 공짜로 받지 누가 융자 받으려고 그러냐고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최영광위원

이렇게 저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최종적으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는 옹진군에 취락구조개선지정지구가 몇 군데나 있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당초에는 경기도 당시에 그 연평과 북도 시도리 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지금 두 군데가 그냥 살아 있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아닙니다. 연평은 죽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시도는 왜 안 죽여요. 주민들이 군수 처음 옛날에 조건호 군수 때부터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이 담당자는 신경 전혀 안 써요. 엊그제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뭐냐고 물어보니 이거 취소해달라고 몇 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돼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저희가 전에도 보고 드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취소보다는 옹진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변경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권고한 부분도 좀 있고요.

최영광위원

변경하는 거는 누구한테 주민의 의견을 한번 전부 들어봤어요. 거기 괜히 지정해놓고 지금 10년이 넘도록 15~20년이 되도록 시행도 안 하면서 그 안에는 건축허가 내면 되지도 않아요. 그 지역은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그 지역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취소 당연히 해야지. 연평도도 아니 연평도 세밀한 지역 그 지역도 취소했는데 시도 같은데 왜 취소 안 하고 있냐 이거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거는 취소가 아니라고 그거는 행정입안을 안 했기 때문에 연평 지역은 취소가 된 거고요. 시도리 쪽은 입안이 되어서 결정공고까지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시계획의 효력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최영광위원

아니 글쎄 그렇다면 군에서 이런 거 필요 없고 다 이거 저기해서 그걸 해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추진을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리고 지난 경제청과 관련해서요. 인천발전연구원과 도시계발공사에서 경제청하고 북도를 방문했었을 때 제가 북도 면장 사무실에서 도개공이나 이 분들 오는 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할 수 있는 여지는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현재는 진행 중인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렇게 되게 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겠는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나은 방향은 20년 동안 그대로 뒀는데 무슨 나은 방향이야. 나은 방향은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앉아서 뭐 해준 거 있어요. 취락구조 지정해주고 거기 투자한거 있냐고요. 하나라도 그러면 아주 해주든지 그렇게 개선지구로 해서 잘라주든지 시행도 안 하고 20년 동안 20년이 넘었죠. 그거 지정한지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20년 안 됐습니다.

최영광위원

그거 뭐 16년인가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경기도가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넘어오기 전에 바로 임박해서 저희가 됐습니다.

최영광위원

그것도 넘어온 김이지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93년도이기 때문에요.

최영광위원

아니 그런데 그 경기도 때 거를 가지고 아직도 말이야. 전혀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신경 안 쓰고 있는 이유가 관심도 없고 주민들은 지금 그거 시에 먼저 과장들은 그랬어요. 시에 요구 했다고 그랬어요. 임과장님은 또 달라 그런데 거짓말 시킨 거네요. 그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시에 요구가 아니라 저희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요구한 거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해달라고 아마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최영광위원

변경이 아니라 취소예요. 변경이 아니라 변경할 건도 없어요. 거기 손바닥으로 뒤져보는데 변경할게 뭐 있어요. 취락구조 개선지구 지정하는데 난 그냥 면적 몇 해서 취락구조 개선지역 이렇게 해서 올렸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하겠다는 것도 없고 봤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이 지역은 몇 평방미터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한 0.2평방킬로미터 된다. 0.2평방킬로 정도 해서 20여헥타가 된다. 나는 거기 면적이 나눠 봤는데 그 지역이 취락구조 개선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를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했으면 안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하고 같이 쫓아다녔으면 해달라면 말로 했다고 그러고 아무 저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한번도 다뤄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군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했는데

최영광위원

올해 난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서류를 보니까 아마 제가 오기 전에 한 부분이 서류가 있더라고요.

최영광위원

그러면 했으면 주민들한테 결과를 알려주던지 해야지 군수 면순시 때 건의사항이에요. 그게 보면 초도 순시 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런데 아무 통보도 없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무 보고도 없고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거기다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투자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 이렇다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자기네 집 짓고 옆에다 지으려니까 허가가 안나 왜 안 되냐 취락구조개선지구다. 그리고 허가 안 내주고 이게 얘기가 되느냔 말이에요. 이게 남의 집 짓지도 못 하게 하고 그 취락구조 개선지구 15년 동안 시행도 안 하고 임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두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있다고는 이게 행정행위라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지 지금 도시계획 시행 해놓고 집행 안한 건이 전부 이런 건이 많잖아요. 인천시도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최영광위원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지금 섬에 그거를 지정해놓고 이거 옹진군에서 옛날에 엉터리 행정들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도 그 때 공무원이었지만 우리는 그 해당부서가 아니라 알지도 못해요. 섬에다가 취락구조개선지구로 지정해놓고 이런 저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하려면 백령도 진촌리 같은데다가 하든지 정말 제대로 도시 만들려면 할 때는 아무데나 하라니까 말이야 지금 덜커덩 그냥 두 군데 했다가 하나는 연평은 그 때 당시에 반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입안도 안 해서 떨어뜨렸다고 그러고 그 때 시도는 나 찬성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공무원 때니까 나는 처음 들어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들었으니까 지금들 와서 2년전 3년전 제가 위원 들어서니까 그 얘기 제일 먼저 해요. 그리고 군수 초도순시 하니까 그거 제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초도순시 그거 보라고요. 건의사항 그거 관리도 할 텐데 관리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어쨌든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적으로 가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도시계획이 어떤 한번 결정된 부분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도시계획에 어떤 계획적이고 이용에 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어떤 민원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을 후퇴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최영광위원

아니라 그거가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집행해서 어느 정도 되는데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입안 해놓고 이제 와서 허가 내려니까 안 되니까 문제되는 거지. 그걸 집행을 시작했다면 얘기 안 나오죠.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지정해놓고 집행한거 하나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현재 저희 개발계획과는 지금 상당히 젊은 사람들로서 지금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우리 군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지금 도시계획분야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도리 뿐만 아니라 장정민 위원님도 말씀하신 진촌리나 또 연평 이런 부분까지도 어우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어떤 큰 숙제로써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이런 부분은 항상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것을 최위원님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최영광위원

아니 지금 우리 위원 중에 도시계획위원이 누구누구예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지금 장정민 위원님

최영광위원

둘이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최영광위원

올해 도시계획위원회 할 계획이 있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올해 네. 12월말 정도에 한번

최영광위원

그거 할 때 이거 취소 요구해주세요. 내가 해서 같이 시에다가 한번 올려서 내년에 되든 안 되든 시에서 이거 결정권한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까? 그렇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최영광위원

군 지방 우리는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라야 하나의 거쳐 가는 과정인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 과정이 구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 안한 것도 거기서 결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거 집행도 안하는 거 가지고 그냥 끼고 앉아서 말이야. 지금 주민들 군수 쫓아와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군수 처음에 왔을 때 건의사항이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된다 하나 통보한 적도 없고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시에 그거 취소건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다 들쳐 봐요. 서류 한번 보시라고요.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 보고 있잖아요. 인터넷 보는 사람은 다 보고 있다고요. 이거 과장님 전혀 저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텐데 이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면별 유형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 드릴까 합니다. 지금 면별 유형화사업 보니까 지금 대상 면이 3개면이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위원

북도면, 연평면, 백령면인데 이게 지금 접경지사업에 대한 거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그 사업에 대한 관련된 겁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면 대청면 빠진 이유가 뭐예요? 대청면이 없는데 대청면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저희 제가 이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무슨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면 담당자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도서종합개발사업 대상 중에서 영흥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제외되지 않아요?
네.
아니 이게
아까 개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목위주의 그런 사업보다도 우선 주민소득이라든가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미리 하는 건데
지금 보면 나머지 면 같은 부분들은 그러면 이런 계획도 없이 다음번에 또 그러면 용역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도 많은데 물론 국비사업 지원부서에서 이런 유형화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좀 면밀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두 번째로 농어촌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보니까 예전부터 계속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런데 이 신축하는데 이거 4천만원 ~ 5천만원인데 이 정도면 집 짓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지금 현실로 봤을 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어렵죠.

장정민위원

어렵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위원

뭔가 개선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감하게 이게 지금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로 규정되어 있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써

장정민위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부분은 많은 다 다른 도시가 도시화 됐고 어떤 이런 되는 바람에 우리 같은 이런 지역적인 어려움은 도서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증가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 거지만

장정민위원

아니 그래서 물론 담당 행안부라든가 국토해양부 관련 부서에서 이 금액을 정했지만 자치단체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우리 재원이라든가 또 다른데 한번 통해서 어떻게 좀 더 늘려서 할 그럴 사업은 이거 안 되는 사업입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이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장정민위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진행되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장정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사업들을 보면 그 비용 말고도 일정 정도 해서 저희 시비라든가 군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는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면 특별히 상급기관에 지적되는 그런 사항도 아닐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이렇게 주민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제일 좋겠어요.

장정민위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렇지만 특히 이제 우리 도서개발팀에 있는 접경지역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공동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가 가능하지만 일개 개인 주민에 대한 사업 투자에 대한 부분은 내부방침이 중앙내부방침이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정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영흥면은 4천만원이고 신축하는데 있어서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리고 백령, 대청, 연평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이에요. 지금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위원

이런 부분도 좀 차별되어 있잖아요. 이렇듯이 좀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도시지역 같은 지역 보면 대한주택공사랑 잘 연결이 잘 되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도 공급해주고 그렇습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펼쳐지지 않았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위원

네. 그래서 진짜로 주거환경이 참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또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고 그러면 도시보다도 최소한 3~40% 이상이 경비가 더 추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생색내기 그런 정부에서는 꼭 생색내기 하는 사업 같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렴풋이 해서 쓸려면 쓰고 말라면 말라 그런 식이거든요. 뭔가 좀 개선할 방법 같은 거 없겠습니까? 특히나 또 대한주택공사랑 같이 연계하는 이런 임대주택 하는 것도 소규모로 저희 도서지역에 건설하는 것도 이것도 건의하는 부분들도 있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발계획과 어떤 세미나라든지 이런 위크샵에 중요과제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일단 우리 인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아니면 장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택공사라든지 토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데리고 같은 SPC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업성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성에 대한 그 평가에서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다른 부분으로 해서 어떤 제가 예전에 시 도시정비과에도 근무할 당시에 임대사람들을 위해서 가 이주 주공아파트라는 것으로 해서 그 구획정리지구를 지구에다 그 옆에 가 이주 주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잠깐 와 있다가 다시 구획정리사업하고 난 후에 다시 입주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도 우리 열악한 주거환경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정확한 지금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렇습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렇지만 자꾸 두드리다 보면 좋은 계획이 또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자꾸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거는 장기적인 숙제로 해서 지금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이건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도시계획 관련된 부서에서도 근무하시고 누구보다도 또 옹진군에 대한 애향심도 많으신 과장님이라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리고 또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택개량에 대한 그런 지원 금액들도 꼭 중앙정부 그거 따지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지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안전기금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도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렵다 하는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다 질의했네요. 과장님 저하고 한번 통화한 적이 있는데 민원사항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관조명사업 본예산에 우리 선재대교부터 영흥대교까지 하기로 해서 어떻게 백령도로 어떻게 갔습니까? 그거 좀 추진해온 경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고 감사하고 할 경우에는 과연 그 사업 목적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예산이 투입되고 난 후에라도 이것이 소기의 목적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피드백까지도 같이 효과를 낼 수 있어야지만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지금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선재에서부터 영흥대교를 건너서 진두까지는 지금 간판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70개의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70개 간판 중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 맞지 않는 간판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 예가 도로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텔이라든지 여관 그리고 이런 도로가에는 지주형 간판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그 간판을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띠고 다시 그 주변 조화와 맞게 간판을 설치해주는 것이 목적에 있는 부분인데 선재에서부터 진두까지에 대한 이 부분은 간판을 철거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리고 난 후에 아름다운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해야지 사업과 투자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9월에 시설경관업무가 건설재난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건축업무가 저희 개발계획과로 올라왔을 때 광고물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편하기까지 일단 가깝고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거 같고요. 과연 그 지역을 지금 쭉 대부도서부터 영흥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좌우측에 있었던 이 지주형 간판을 먼저 관련법에 따라서 철거를 하고 그리고 난 후에 그 이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어떤 저희 개발계획과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과연 집단취락지역이면서 어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좋은가에 대해서 각 면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백령에서 진촌 지구에 대한 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신청이 들어왔고 또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보더라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한 간판 하나 달기 위해서 450~600만원 정도의 간판 하나에 가격이 듭니다. 그러니까 철거하고 다시 재부착하는 비용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디자인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까지도 가격을 포함된 가격으로서는 450~6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과연 170개나 되는 광고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 달아주는 부분이라든지 했을 때 지금 4억6천만원이라는 그 예산이 시비 반, 군비 반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과연 타당할만한 사업뿐만 아니라 그 들어가면서 어떤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응이 지금 안 된 상태라서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진촌 지구는 농협에서부터 삼삼식당까지 현황을 파악해본결과 한 70개 정도의 간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로 봐서는 그 쪽 부분이 4억6천만원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고 또 영흥과 비교했을 때 영흥도 지금 관광객이 많이 들고 있지만 백령도 또 더군다나 인천광역시에서 운임비를 보조해 주는 관계로 인해서 운임비가 절감되는 효과로 인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효과가 더 낫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그 부분에서 변경시켰던 부분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백종빈위원

이게 처음에 세워줄 때 왜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이거 과장님 생각이지 또 과장님이 혼자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저희가 그 현장도 보고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게 어떻게 이뤄졌냐면 이거 인천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한 거예요. 용역 도시경관 해가지고 용역비 들여서 해서 그 설명회도 영흥에 다 해가지고 선재대교부터 영흥대교까지 간판이 다 숫자도 나오고 영흥이 이제 130개 상가인데 여관 간판까지 해가지고 내가 전체적으로 170개 전체적인 얘기하는 건지 선재하고서 진두까지만 얘기하는 건지 나는 간판 숫자는 안 세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 용역해가지고 여기 선재부터 영흥까지 들어가는데 관광객들이 들어가는데 이거 무분별하게 너무 간판이 많고 저기하고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자 시에서 그래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이게 예산이 선겁니다. 문경복 과장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오다가 지금 갑자기 안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군수하고도 얘기했는데 지금 내가 그랬어요. 간판하는데 시에서 나와 가지고 4억6천만원 들여 가지고 아름다운 거리 영흥에다가 한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해가지고 군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철거 그러면 철거 다 공문 보내고 철거하라고 직원들 다니면서 철거하는데 그러면 거기 쭉 아직 그냥 기존대로 이렇게 쭉 영업 몇 년이고 10년이고 몇 년이고 해왔던 거를 갑자기 철거하면 됩니까? 군수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어떻게 철거합니까? 여태까지 해온 거를 바꿔 저기 하지도 않으면서 뭐냐면 그거 지금 하는 간판은 해주면서 철거하고 교체해 주는 거는 좋지만 위치 이제 합법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지.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영업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철거부터 하라고 그러면 철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러면 철거하면 간판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그러면 간판 세우고 또 내후년이라도 사업 나오면 그 간판 철거하고 또 세우고 이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시에서 다 해가지고 이거 시에다 보고 다 됐습니까? 간판 교체한다고 백령도로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보고 됐습니다.

백종빈위원

이거 다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거를 가지고 과장님이 혼자 이거 안 된다. 혼자 생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 맞는다. 영흥 들어가는데 관광객 얘기하는데 관광과 책자 들여다보면 이거 붙인 게 없어서 그러는데 백령하고 관광객 비교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잽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위원들도 그래 영흥은 무분별하게 가보니까 이러니까 다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다 하라고 그런데 의회에다가 얘기 한마디도 없이 과장님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세우고 예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역 의원하고 상의라도 한번 해야지. 이거 주민이 알고 와가지고 우린 철거하라고 통지서 오고 직원들 돌아 다니는데 그거 간판 언제 합니까? 나는 그 사람들 다 해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걱정 마십시오. 세워줬으니까 그거 교체 철거할 때 이제 그 안에다가 우리 이제 아름다운 거리 간판 제작해가지고 아름답게 해서 교체할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니까 그 얘기야. 아니 이거 무슨 소리냐 영흥에다가 예산 세운 거를 왜 다 백령으로 뺐기고 그러냐. 의원이 시원치 않은 거냐. 군수가 백령이라고 다 뺏어 간 거냐. 이거 안 되지 않냐고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이건 분명하게 나는 그래요. 이게 각 면에서 나는 선재에서 진두로 가는 줄 알고 나는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진두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선재는 내 고향이니까 그냥 진두로 가니까 그거 또 선재로 자꾸 저기하고 그러면 문제되니까 진두로 하라고 나는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사항인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가결해 줬으니까 그거 집행해야지. 집행한다고 하고서는 지금 과장님 새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바꾸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설명들을 거 없이 여태 했잖아요. 더 있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아닙니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빈위원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될까가 제일 첫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지금 옹진이 광고물 분야에서는 10개 자치단체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창피한 일인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각 면에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산업계장을 독려해서 어떤 광고물 자진철거라든지 이동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자치단체 구에서는 벌써 광고물 철거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어떤 용역 업체를 들어와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원활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 대규모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한 실적이 하나도 없으며 또 그거에 대한 경험도 있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광고물을 철거하면 새로 달아준다는 어떤 이런 주민들의 의식도 그렇고 이 부분은 불법광고물 안 되는 광고물은 안 되는 광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적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해주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가에 지주형 간판에 대한 특히 모텔이라든지 주유소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도로에 있을 수가 없는 간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주민들의 피해 그럼 반대적으로 그러면 너네 철거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행정력이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백종빈 위원님께서 좀 마음이 서운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면을 떠나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고 처음 하는 사업으로써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효과를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면에 파급시키고 또 2009년도에 우리가 확인해본 결과 추경이라든지 일단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은 이번에 각 군구에 지금 예산이 배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면 일단 각 처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좀 어려움도 있고 삐걱거리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한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시 시에서 주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라도 충분히

백종빈위원

과장님 충분히 들었는데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나도 백령 가봤어요. 과장님 얼마나 다녔는지 나도 과장님만큼 다녔다고 백령에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우선권이 있는지 어디가 먼저 해야 되는지 그거는 나와 있는 답이에요. 백령 그렇게 해가지고 우후죽순처럼 막 있어요? 간판이 소규모로 조그맣게 되어 있지. 이거는 정리 할 때는 지금 누가 봐도 그렇고 아니 무슨 전봇대도 문제가 되고 그렇지만 간판 보면 영흥 들어가는데 제일 불법인지 합법인지 간판이 한 4~5미터씩 되고 우후죽순처럼 나온 게 맞아요. 거길 정리를 해야 되요. 그것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도 문경복씨도 도시경관이 옹진군 봤지만 영흥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지 자기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영흥부터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된다. 이번에 방아머리 교체한 거 봤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흥도부터 왜냐면 제일 간판이 많고 그러니까 또 특히 거기는 간판이 여기처럼 적은 게 아니고 넘치고 크고 그랬으니까 이런 거를 좀 교체해서 규격 맞는 거 해가지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되어 있고 그게 올바른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 혼자가 백령이 옳다고 그러지 다른 사람들 다 백령 한번 데리고 모시고 가고 그 영흥 한번 데리고 가 보세요. 용역 팀을 이걸 주든가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영흥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하기로 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해야지. 그걸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지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바꾸면 어떻게해요. 이거를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를 하든가 바꿔야 된다고 이게 없잖아요. 하여튼 이거 본예산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 과장님 생각 혼자 독단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다 주민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렇게 다 원하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준거 같은데 입찰공고 냈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백종빈위원

입찰공고 취소해요. 취소하고 영흥에다가 하세요. 원칙대로 왜 과장님 혼자 바꿔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거는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제 의견뿐만 아니라 팀장이나 직원들 의견 들어서 그 집행부까지 올라가는

백종빈위원

아니 직원들 의견만 듣나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래야지. 주민들 아니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군청에서 직원들끼리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저희가 사업을 안 한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영광위원

잠깐만 백위원님 제가 하나 더 한번 얘기할까요.

백종빈위원

네. 말씀하세요.

최영광위원

이거 제일 처음에 예산 배정이 영흥 선재가 맞죠? 지구 지정이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지정 그 부분은 아닙니다.

최영광위원

아니 선재 한다고 가서 마을설명회하고 다 한거 아니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제가 지난 서류를 보니까요.

최영광위원

잠깐 얘기하지 말고 그것만 대답하세요. 제일 처음에 영흥 선재에다가 하겠다고 다 조사하고 다 한거 아니냐고요. 이거 그게 아니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다 모든 면 조사를 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렇죠? 그러게 다 조사 다 했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최영광위원

나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기다 한다고 다 조사했죠. 그러면 포기하게 된 사유가 뭐예요. 거기를 포기하게 된 주민들이 포기한건가요. 면장이 포기한건가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나는 백위원님을 도와서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현재 그 예산으로서는 사업에 타당성이 맞지가 않아서

최영광위원

아니 포기를 누가 했냐고 제일 처음에 조사는 다 했는데 포기를 면장이 했어요? 주민이 했어요? 그것만 얘기 해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실무부서에서 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물러나야지 그만두고 제일 처음에 영흥 다 조사해놓고 실무부서에서 못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실무부서에서 결정할 때 주민들이 거기서 포기했냐 면장이 포기를 했냐 이 포기가 있어야죠. 실무부서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가서 주민들 포기할거냐 의견을 청취했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런 것도 안 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 집행하던 사람 물러나야지 물러나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해야지 이거는 임의적으로 막 바꿀 수가 없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우리 도저히 못 하겠다 포기 하겠다 면장이나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조사해보니까 면장도 이거 안 됩니다. 도저히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포기 내용이라든지 주민협의회를 거쳐서 이거 그러면 선재에 이제는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바꿨어야죠. 절차가 그런 거 없이 바꿨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죠. 이거 안 되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공문으로 영흥면에다가 보낸 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영광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주민이 설득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예요. 주민이 설득할 수 있는 게 그 주민들이 우리 그거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한 게 있냐 이거예요. 없죠? 주민들한테 그리고 바꾸겠다는 얘기한 것도 있나요. 공문화해서 주민들한테 이거 이렇게 바꾸니까 알고 계십시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면에다가 보낸 거는 있습니다. 면에다가 변경에 대한 사항을 보낸 거는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면에서 수긍을 했다는 말이에요. 주민들도 다 수긍을 했냐고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우리 사업에 대한 취지를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영광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 주민들이 우린 못 한다 이렇게 수긍을 했냐 이거예요. 지금 백위원님 얘기는 주민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바꿨다면 안 되는 거죠. 제 얘기는 그거 두 가지만 물어서 정확하게 답변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포기를 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부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했는지 실무부서에서 결정한 거라면 절대 안 되지 주민들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백종빈위원

아니 시도도 안 한 거예요. 면장한테 전화했더니 공문 하나 달랑 백령으로 한다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얘기도 협의도 하나도 않고

최영광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

내가 시에서 용역한 거 달라고 했어요. 시에서 무슨 어떻게 용역을 개떡 어떤 놈을 줬기에 거기다가 했는지 다 하잖아요. 용역 해가지고 딱 거기가 적당하다가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과장님이 계장하고 합의해서 야 거기 하지 말자 이거는 안 되는 것이지 시도도 한번 안 했잖아요. 해도 되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설명회는 한 20명 모여가지고 여기다가 한다고 설명회도 했어요. 면에서 군에서 와서도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고 있는데 주민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영흥에 그거 안 한다며 우리 간판 다 철거시키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고요. 이게 그거 취소하고 하세요.

최영광위원

그거는 주민을 희롱한거예요. 주민이 포기서를 냈다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주민은 알지도 못한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했다 그리고 임과장님이 처음에 말이에요. 위원들을 희롱했어요. 얘기 시작할 때 위원들이 예산 그런 거를 다 파악해서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장들은 거기서 다 할 거로 알고 추진했어요. 여태껏 그러면 과장들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은 물러나야지 그렇지 않아요. 해보지도 않고 막 바꿔요. 한두사람이 반대하고 몇 사람이 반대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서 추진을 해야지 그거를 몇 사람 반대한다고 바꿔요. 그리고 위원들한테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위원들이 다 그거를 파악해서 다 했었다고 위원들이 그거 결정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집행부에서 결정했다고 위원들한테 여기다 할 테니까 예산 이렇게 세워서 하겠습니다. 좋다 승인해줬단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보지도 않고 지금 제가 묻는 거에 주민들이 포기한거 있냐 회의해서 공청회나 설명회에서 여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지역은 주민 설득도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170개인가 130개 중에서 과반수이상이 반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한 게 있냐 이거예요. 내놓고 근거가 그것도 없으면서 앉아서 그냥 바꾸면 안 되죠.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면장 얘기 지금 백위원님 말씀 들으면 면장도 공문 하나 달랑 보내서 알았다 여기서 얘기한 그대로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백종빈위원

기획실에서도 여기 다 있잖아요. 선재대교부터 영흥대교까지 기획실에서 갖고 온 게 이렇게 딱 목이 정해져가지고 목이 박혀 있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꾸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같은 데는 음식점 새로한 사람은 간판 새로 한다니까 간판 안 달고 있어요. 그거 왜 4~5백만원 주고 하냐. 내가 이렇게 보니까 4백만원씩만 해도 한 115개 되더라고요. 간판을 그러면 내가 진두까지 다 할 거 같더라고요. 전부다 숫자로도 간판 두개씩 하면 또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저기 해가지고 확실히 해야지 아니 당장 이거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왜 시행안하고 백령에다가 줬냐 의원이 이거 네가 줬냐 이거야 안한다고 하여튼 이거는 저기 해가지고 원상복귀하세요. 아직 저기 했으니까 입찰 안 됐으니까 취소하고 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니 나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장님 또 제일 말이야 영흥 출신이라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면 됩니까?

최영광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못할 거면 군수나 부군수님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과장은 지금 얘기 못 할 거 아니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어떤

최영광위원

이거에 대해서 취소 못 하겠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취소는 못 합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 지금 주민설명회 한거 자료를 내세요. 포기하겠다는 주민설명회한거 자료를 달라고요. 설명회 해서 거기서 포기했다 이런 거 있으면 자료를 그것만 있으면 되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주민설명회 몇 월 몇 일날 해서 어떻게 해서 주민설득을 했고 도저히 안 된다. 주민설명회 그러면 당신 지구가 이렇게 되어서 못 하니까 취소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렇게 결정한 사항 있으면 주민설명회 설득을 한 게 있으면 그거 자료를 지금 내놓고 백위원님을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료가 있다면 백위원님도 할 소리가 없지 주민들이 도저히 여기서는 이만저만해서 못 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했다든지 설명회 한거 있다면 백위원님한테 제시하면 백위원님도 아무소리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내달라 이겁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지금 사업설명회 할 자료라든지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서에는 그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의 효과성이 제대로 날 곳을 적지를 판단해서 사업을 투자를 해야지. 선재대교에서

최영광위원

잠깐만요. 애당초 결정할 때 누가 결정했어요. 의원이 결정했어요. 집행부에서 했어요. 애당초 선재 결정할 때 누가했냐고요. 과장 그런 얘기 여기서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거기서 하겠다고 얘기한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타당성 검사 다 해서 결정한 사항이지. 의원들이 안 했다니까 그런 얘기를 여기서 막 하면 어떡해요. 이런 것이 결정될 건이라면 타당성 있게 해요. 선재 가서 설명회를 해서 이거 도저히 당신네 130개 중에 70개가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이 안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도저히 이거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취소를 하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부결제를 하든지 해서 백위원님도 그러면 설명회 참석했을 테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안 되겠다. 도저히 백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백위원도 그러냐. 그러면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냐 그러지만 지금 아무 설명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여기서 지금 기획실에서 거기 기획업무에 보면 그렇잖아요. 선재부터 입구서 진두까지 이렇게 해서 다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문하나로 딱 그리고 내가 알기도 거기 벌써 조사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이 몇 개인지도 다 알죠. 그러니까 주민들 설득도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에는 설득도 안 해본 거고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김경선위원장

지금 이의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인을 하십니까? 이의명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좀 더 저희 팀장하고 상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잠시 정회하였다가 2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20분 회의중지

오후 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계획과장님께서는 지금 백종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아마 건설재난과에서 업무가 저희 개발계획과로 광고물 업무가 오면서 일단 제 불찰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 예산서 상으로는 선재에서 영흥까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그 히스토리까지 좀 더 깊숙이 보고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정확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공고가 났고 백령면 일원에 대해서 하겠다는 지금 공고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보류가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지역을 바꾼다면 어떤 이런 공고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손상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발계획과 과장으로서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점을 사죄를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선재에서 영흥까지의 부분과 진촌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제로베이스 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지금 목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기획실에서 볼 때는 여기 분명히 선재대교부터 영흥대교까지 목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이제 6월 달에 넘어왔나요. 건설과에서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8월 달입니다.

백종빈위원

8월 달에 건설과에서도 이런 검토한 사항도 없는 건데 갑자기 이제 개발계획과로 와서 바뀌었다는 거는 8월 달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바뀌어가지고 했다는 거는 계획성이 아직 없었던 거로 판단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백령도 여기 위원님 두분 위원님도 계시고 다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 분들 말씀들이 다 지금 경관조명 이거 하는 거는 영흥대교부터 해야지 백령보다는 그리고 예산이 섰으니까 전부다 의견들이 그런 의견이세요. 내가 반대하면 안 하겠어 그렇지만 다 인정하고 또 필요하면 백령에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바꾸고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이거는 실수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원상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할수가 있는데 결정된 사항을 사전에 설명 없이 임의로 바꾼다는 것은 전체 위원들이 공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제가 한번 더 그런데 이것이요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의회가 질타 받습니다. 의회가 만일에 선재 주민들이 와서 위원들이 뭐 했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과장님 지금 부군수를 불러다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지금 용역을 취소하시든지 지금 용역 입찰이 언제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입찰이 몇 일날 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뭐 했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할 소리가 없어요. 니들 의정비 타 먹고 앉아서 말이야 위원들한테 저기하지만 나쁜 말로 뭐 하고 자빠졌냐고 그러면 할 소리가 없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수가 치러야할 곤욕이 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만약에 지금 주민들 몰려오면 누가 막을 거예요.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요. 저는 내 지역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의원님들이 제대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더 이상의 나는 여기서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의원한테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면 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안 하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다면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지. 나중에 무슨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임과장님이 그 속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최영광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부군수

최영광위원

아니 부군수가 아니라 부군수가 이대로 넘어간다면 그냥 저기가 안 되고 우리 백위원님이 그 실무부수하고 자세한 얘기를 해서 나중에 해결하시든지 해야지 이대로 그냥 우물우물 제 얘기는 백위원님 하고 더 그런 얘기를 했었어서 판단을 내리든지 했어야지 이대로 넘어가면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당장 몰려오면 누가 막을 거예요. 집행부에 영흥 사람들이 왔다 군수님 답변할 저기가 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있다면 얘기할 게 없어요.
군수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할 게 있다면 여기서 얘기하지 말자 이거죠.

김성기의장

나도 한마디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지만 기고 아니고 가부를 분명히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이게 지금 넘어간다 해도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군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주민들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용역입찰이 들어갔습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성기의장

백령도 지역으로 이제 다시 하는 걸로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성기의장

그런데 이것이 선재 주민들하고 다 설명회까지 거쳤던 거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용역입찰을 그러면 중단했다가 중단하고 좀 다른 방안을 모색한 다음에 추진이 되든가 뭔가 결과가 있는 다음에 해야지 진짜 그 주민들이 의원들은 뭐 했냐고 그러면 우린 또 무라고 그래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라고 지금 앞으로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제로베이스의 상태에서 과연 그 주어진 예산에 어느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 지역을 선정해서 공론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지금 용역을 실시중인 거를 중지할 수 있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제로베이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된 영흥 면에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나 백위원님이나 최영광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은 선재다 백령이다 그것을 다 떠나서 모든 거를 제로베이스로 다시 잡겠습니다.

최영광위원

하여튼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다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후속조치는 제가 하겠다는 소리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죠.

김경선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백종빈위원

네.

김경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전달과정이 잘못된 거 같아요. 366페이지하고 367페이지이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366페이지 이거 자료를 요청한거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 해안가로부터 30미터, 20미터 있잖아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그거에 대한 개발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를 보류되어 가지고 민원건수가 얼마나 들어왔냐 이거를 여쭤본 건데 그 양쪽이 똑같잖아요. 지금 내용이 이거 아마 설명할 때 전달을 잘못한거 같아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저희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자료가 올 때 해안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경선위원장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거예요. 2-1번이 그거인데 개발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불허 했을 거 아닙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수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제가 일전에 과장님께 이거 여쭤봤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그 지침 내용을 보니까 93년도인가요? 93년도에 만들어진 지침이 전 군수 조건호 군수가 서명한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이게 우리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헌법에 보장된 헌법 23조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거기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국가 인권위에다가 이거 자료를 첨부해갖고 국가위원회의 답변을 받겠다 했더니 과장님께서 12월말까지 이거를 처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떤 상태입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서요.

김경선위원장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언제까지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12월말까지요.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그 때 조례인가 뭐를 만드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때 가능합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우리 개발허가팀장이나 직원들을 시에

김경선위원장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리고 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또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래서 그거 그 팀하고 이제 교류를 했는데 그 팀에서는 어쨌든 지금 도시계획 조례는 10개 자치단체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개 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하거나 어떤 제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했던 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처리 되는 소요되는 시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좀 민원이 지속적으로 생겼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가지를 개선사항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이 건은 인천시 10개 구군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옹진군하고 강화군 정도 해당될 것 같은데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강화도 군 시설이 철조망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대상은 안되는데요.

김경선위원장

그 군사지역은 빼고 이런 민간인들이 자기가 해변가에서 이렇게 집을 짓겠다 하면 그게 제한이 되느냐 이거예요.

백종빈위원

제가 그거 해안가 30미터 떨어져서 건축허가 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김경선위원장

네.

백종빈위원

그거 우리 군 규칙으로 되어 있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내부 지침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그거는 93년도에 전 조건호 군수께서 지침으로 그냥 서명한거지 그게 무슨 상위법이나 우리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군에서 지침만 폐지하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굳이 과장님께서는 일전에 말씀하실 때 조례나 아니면 별도의 지침을 만들겠다 하셨거든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곧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 건수를 제가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면별로 알아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게 전달이 잘못 됐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그래서 이 건은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업무보고때 이건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해주고 그러면 일전에 말씀하신 금년말까지는 무슨 조례제정이나 그런 거는 불가능한거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왜냐면 저희 나름대로의 옹진군 조례를 만들기에는 지금 상황이

김경선위원장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어떤 제목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나열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단 시에서 의견도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에 법무담당관실에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건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개선토록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제 생각입니다만 그게 우리 옹진군만 있는 거 아닙니까? 지침이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아예 군수님 결재 맡아서 폐기시키세요. 조례로 만들지 말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거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게 불가능합니까? 그 지침을 아예 없애버리자 이거죠. 폐기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리고 또 이번에 계획관리 관리지역세분화가 되면서요. 그 임야 중에서 계획관리로 된 지역은 앞으로 저희 개발행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업무의 중첩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앞으로 주민들이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이중적인 이러한 민원도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좀 개발이나 건축 쪽으로 이렇게 개선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제화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2009년도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 세분화 지역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로 따지고 그것도 이제 민원건수가 640건이 되어 가지고 지금 71%나 되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다만 지금 30미터 해안가로부터 이거는 정말 우리 옹진군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해가지고 억울하게 지금 지내는 분들이 말 못하고 지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년 말까지 군수님까지 한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8년 12월 0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