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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141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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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우곤 도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우곤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구정 발전과 우리 도시안전과 업무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중에서 2조에 해당됩니다마는 거기에 「신체장애자용」이런 문구를 장애인 차별 및 비하조례, 권익증진조례 촉구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용으로, 신체장애인용으로 조례 개정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문구 하나가 수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장애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또 차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곽길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결과를 보고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인수

장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의안번호 853번 「장애자용」에서 「장애인용」으로 글자 한 자를 자구수정해서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좀 더 격상시켜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서 1998년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거리에 점자보도 시설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조례 개정조례안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중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하는데 당시에 점자보도 시설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로서 석유화학제품 점자보도를 길거리에 많이 시설했습니다. 이 석유화학제품 점자보도가 눈이 온다든가 비가 묻었을 때 슬립현상이 일어나서 저같이 멀쩡한 사람들이 신체장애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대안으로 세라믹보도라든가 이런 걸로, 미끄럼방지가 될 수 있는 보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래 한 만큼 우리 구가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자구 수정할 만큼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 또 나아가서 길거리 시설물 하나하나에도 좀 더 기술적으로 심도있는 관심을 가져보는 이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 석유화학제품 보도가 세라믹보도로 교체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흥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자구 하나를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석유화학제품 그게 상당히 미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 오는 날 장애인 전용보도를 걷다보면 미끄러워서 위험한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애정을 가지고, 문제점을 가지고 해야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학제품에서 세라믹제품으로 교체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이 좀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은 복지서비스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그렇게 교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복지서비스과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들이 좀 더 그분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조병길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병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제출된 조례가 저희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고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기간과 의회 일정이 맞지 않아 촉박하게 제출된 점에 대해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을 먼저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지난 9월 입법예고 전에 의원님께 개정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이번 회기와 맞출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저희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업체, 그리고 부산환경자연공원사업소, 또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청소행정 업무를 설명드리고 좀 더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던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제854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된 종량제 봉투에 관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가격을 구․군간 단일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며 대형폐기물 중 소형가전제품의 처리수수료를 면제하여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량제봉투 종류에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추가하고 가격과 규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제작 시에 불법제작, 유통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납품 전에 적합성이나 규격, 접합상태 등 적합여부를 확인․검사하도록 유통방지대책을 신설하였고 종량제 봉투가격은 부산광역시 단일화 권고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형가전제품 40종에 대한 수거처리 수수료 면제를 위해서 소형가전제품 근거를, 수수료 면제 근거를 신설하고 품목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있고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2011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는 서민생활에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재활용시책을 확대하는 조례인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길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인수

장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그 개정조례안 제9조에 보면 종량제 봉투종류에 재사용 봉투를 추가하는 내용이 있고 지난달에 과정님께서 사전설명을 할 때 시책업무로 해서 제작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현재 재사용 봉투는 어디서 판매하고 판매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지난번에 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을 해 오다가 지금은 판매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판매는 5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판매점 5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내년도에는 재사용종량제 봉투의 광고를 유치해서 조금 판매를 활성화시키고 그나마 조금 더 큰 대형마트 쪽이나 이런 쪽까지 좀 더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켜나가려고 현재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량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2010년도에는 한 7만 5,000매 정도가 판매가 됐고 2011년도 9월 현재로는 25만 매 정도가 판매가 되어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대형마트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봉투판매가 금지됨에 따라서 저희 재사용종량제 봉투판매를 유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재사용 봉투활용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도 잘 해 주시고 판매소도 좀 많이 확대해서 조기에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사용은 부산시내 구분없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제작은 우리 구에서 하고 그 사용은 다른 구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부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구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도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사용종량제 봉투에 저희 구를 명시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이 배출할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타 구에도 종량제 봉투에 판매하는 기관을 명시해서 가급적이면 자기 자치구 안에서 소비가 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대형마트는 우리 구에서 제작된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규정은 할 수 없는가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판매체계가 현재 저희 구에서 중간판매소로 지정되어 있는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 쪽에서도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구매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도 역시 판매체계는 조금 틀린 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와 같다고 본다면 저희 구 안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구매를 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있는 판매량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우리 사상구 구민들이 많이 오는 쪽에서는 우리 구 봉투를 사용하겠지만 경계지점에 있는 데서는 2개 구의 봉투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반 종량제 봉투도 사하경계에 있는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하구 봉투, 사상구 봉투를 같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엄궁의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량 재사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판매하는 대형업소는 우리 구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강제규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판매와 수거 자체를 공통적으로 해서 활용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판매소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사상구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재지에 있는 기관의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개정에, 폐기물관리법 개정 중에 비닐봉지 등 간이기구를 이용하여 버릴 경우 현행 과태료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는데 현행 비닐봉지 등 간이기구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요? 과장님,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겠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우선 조금 전에 이학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를 한 게 2011년도, 금년도 현재까지 총 290건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2,497만 원이 현재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약 한 85% 정도가 납부되고 약 한 15% 정도 체납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약 한 290건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문제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한다 해서 과연 일반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체감을 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데 어떤 행정의 목적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상위법에 2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그 이하를 정할 수 없어서 저희들도 같이 20만 원으로 하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기시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단투기가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과태료가 대폭 상향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인식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뒤에 보면 대형폐기물, 소형가전제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시를 해 놓았던 40가지 소형가전제품만 제외되고 다른 소형가전제품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여기 명시된 것만 그렇게 하겠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여기 명시된 40개 품목은 부산광역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시행을 하게 되는데 동일한 품목으로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부산시 전체.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부산시 전체 전 자치구가 현재 동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40개 품목을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 여기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쪽에 있는 표에서 수수료에 있어서는 전부 내용들을 수수료 금액에서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개는 부산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품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