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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129회 제14특별위원회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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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지금까지와 동일하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변경내용 조정과 수산업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관의 명칭변경입니다. 과거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었던 게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안 제2조에 넣고 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장을 국립수산과학원 인천수산사무소장으로 바뀐 내용을 조례에 안 제2조 및 제4조에 조문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택입니다.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항 수정과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장 및 같은 청 수산관리과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같은 원 인천수산사무소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행정기관 명칭 변경 관련 조례 정비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개정사항의 홍보 철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제3항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개발계획과장 임승빈입니다.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덕적면에 자가발전시설 중 문갑발전소가 2007년 지난해에 6월 30일자로 한국전력공사로 이관이 되면서 제3조 별표에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 중 덕적면 문갑도발전소를 삭제를 하고 또한 기타 도서 자가발전시설 중 덕적면 굴업도발전소가 금년도부터 농어촌전기공급촉진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원받는 발전소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에 변경이 되었고 또한 2008년 7월 12일자로 옹진군 리 명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서포3리에서 굴업리가 리 명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관할 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발계획과에서 운영하던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업무가 금번 옹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2008년 8월에 바뀌면서 장학회 업무가 기획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기금 운용을 위한 회계 관계기관 공무원 변경과 기금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4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서 제출시 그 신청서와 더불어 학교장의 추천서와 성적 증명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학업에 좀 약간 떨어지는 학생들이 개인 프라이버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 증명서를 완화를 해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 매 학년 개시 1개월 전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이라든지 고등학교 1학년 아직 학교를 배정받지를 못한 학생들이 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 매 학년 개시 이후 20일 이내로 명확하게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11조 회계 관계 공무원을 행정기구설치 변경에 따른 기금운용관을 개발계획과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바꾸고 기금출납원을 도서개발담당주사로부터 기획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덕적면 자가발전시설 중 한국전력공사에 이관하는 사항과 행정리의 명칭변경에 따른 안 제3조의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관련 별표에서는 이관된 문갑도 발전소를 별표에서 삭제하고 시비와 군비 각각 50%씩 지원에 의존하던 비개체 발전소인 굴업리발전소는 3년 경과로 한전에서 전액 지원받는 자가발전시설로 변경하고 굴업도발전소의 관할 구역에 변경된 리 명칭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전으로 이관된 발전소는 별표에서 삭제, 리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미 이관된 5개 발전소도 부지 문제의 조속한 해결로 한전에 이관시킴으로써 소규모 도서지역에도 양질의 전기공급은 물론 예산 및 군 행정력 절감에 기여토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업무를 기획실로 이관하며 기금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장학생 신청서 제출시기를 매 학년 개시 1개월 전에서 개학 후 20일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과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도 변경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제출시기를 방학기간이 아닌 개학 후로 변경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계획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기획 감사실로 언제 이관 되었어요? 업무가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자체 2008년 8월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그 쪽으로 넘겼습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아니 이 조례를 마저 바꿔가지고요.

김경선위원장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업무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김경선위원장

지금 업무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거 덕적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 들어온 거 있죠?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예전에 들어온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도 다 조정을 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덕적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그 당시 이제 군에서 관리하게 된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이거를 덕적으로 넘겨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받으셨습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그거는 검토 하셨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 부분은요. 이 조례 부분도 있고

김경선위원장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또 이 기금이 말 그대로 목적대로 수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선위원장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이 부분은 좀 더 어떤 주민의 의견에 대한 부분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이게 핵폐기장 특정 지역 지정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보니까 지금 발전협의회로 이거를 넘겨달라고 되어 있네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이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일단 조례에서 그 기금을 이제 군수가 운영토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가칭 발전협의회에서 운영이 된다면 이 조례에 대한 부분도 다 전체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도 조차 어떤 이런 장학금에 대한 업무를 지금 통합 관할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굳이 발전협의회에 줌으로 해서 과연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판단을 요한다고 봅니다.

김경선위원장

그 답변서는 어떻게 주셨어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정식적으로 온 거는 없고요.

김경선위원장

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구두 상으로 이렇게 의견이 있다. 그 정도로만 받았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그거 저기 발전협의회에서 이렇게 문서로 정식 왔을 거 아니에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아직 보지를 못 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수신인이 옹진군수고 참조가 개발계획과장인데 그래갖고 이거 보낸다고 그랬는데 날짜가 없네. 이 문서가 하여튼 이런 문서가 있는데 이거를 덕적면 발전협의회로 넘겨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그 문서가 도착한다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그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재난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김원영입니다.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축분뇨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설명을 하였고 안 제3조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 시 허가절차 등을 허가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가축사육허가에 따른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정되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 통합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분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고 안 제3조에서 분뇨 수집의무제외 지역을 지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분뇨 수집․운반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수수료 부과․징수 방법을 정하고 수거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정은 2008년 7월 29일 옹진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수료 인상안을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 안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분뇨는 10리터당 조정전은 89원을 160원으로 기본요금을 인상하였고 정화조는 기본요금은 0.75입방미터당 12,060원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초과분 0.1입방미터마다 970원을 1,75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 6조에서 처리장사용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였으며 7조와 8조에서 수수료 감면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 10조에서 면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 관련 법령 폐지에 따른 옹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를 기술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가축사육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제한구역을 설정하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은 없으나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적극적인 확충으로 환경과 도서 축산업 발전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서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에 통합되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옹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정의,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지정,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의 부과징수, 면장 위임사항, 상위법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폐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인 덕적면의 4개 소규모 도서지역도 조속히 하수처리 대책을 마련하여 소규모 도서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일정 규모 이상 허가 대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경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지금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그 조례안을 보니까 가축사육에 제한구역을 뒀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보니까 해당구역 그래가지고 제한구역이 있는데 간이상수도랑 관정 등에 의해서 지점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그리고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 지역에서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거의 축산 농가들은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겠네요. 지금 이게 표준 조례안입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저희 준칙 안을 지금 따른 사항이고요.

장정민위원

그럼 이거 따르면 저희 지역에 축산업 하는 사람들 없어요. 거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 73개 정도의 지금 간이상수도도 있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이런 시설도 다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도 있고 한데 기존에 있는 시설 또한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적법한 걸로 보고

장정민위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새로 이제 유입되는 시설에 한에서 그렇게 지금

장정민위원

그리고 이게 새로 유입되는 시설이라고 그래도 이게 지금 500미터 거리 제한은 너무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정하게 된 사유가 지금 다른 관내는 괜찮은데 저희 북도면 장봉 같은 경우가 지금 영종이나 이쪽에서 제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못 하고 저희 관내로 지금 들어오게 되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설들은 그렇게 큰 저거는 없지만 새로 그렇게 들어오는 시설들이 특히 개 사육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를 좀 방지를 하려고 목적을 이렇게 500미터 이내에 구역으로 그렇게 현재 정했습니다.

장정민위원

이 부분은 거리 조정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형편에 맞게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처음 제정하는 조례이어서 준칙 안을 따랐는데요.

장정민위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이거는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정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좀 저희 지역 형편에 맞게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500미터인데 이게 참 저희 섬에서 또 직선거리 500미터이면 마을마다 다 있어가지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거의 안 걸리는 지역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분뇨의 수집이랑 운반에 관한 조례안 좀 보면 이게 지금 여기 봐도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지정하는 게 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금년 10월초에 소청도를 가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주민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정화조 분뇨차가 없어가지고 정화조 집들이 가득차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분뇨 수집 이거를 제외시키면 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거기 지금도 아마 처리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정화조 청소하는 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소규모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작은 자도 같은 데는 진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거든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대책 같은 거 따로 세워놓은 거 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지금 아직 저희가 수집 의무제외 지역을 우선 덕적면의 굴업, 문갑, 백아, 울도하고 7개면에서는 이제 차량 수집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이제 분뇨차가 다니지 못 할 지역만 지금 제외 지역으로 우선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굴업, 문갑, 백아, 울도도 평상시 저기가 맞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차량을 운반하기 쉽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지역도 제외 지역에서 해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현재 지금 선착장이라든가 하여튼 기반시설 현황으로 봐가지고는 분뇨차가 어차피 운반선으로 싣고 가가지고 분뇨를 수집하고 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이제 아직까지 좀 갖춰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그 물량장이라든가 선착장 등이 어느 정도 이제 기반시설이 갖춰진다고 그러면 이 지역도 다 이제 수집지역으로 그렇게 넣을 그런 계획으로 갖고 시작은 했습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그러면 이 차량 출입이 어려운 지역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분뇨의 수집이라든가 처리 같은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그냥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현재로서는 어떻게 지금 차량이 어차피 차량으로 분뇨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정민위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는 우선은 현 상태에서는 인력으로 하는 방법만이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더 저희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이 더 이제 개량이 되거나 조정 되가지고 했을 때는 당연히 다 수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여기가 좀 수집 분뇨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주고서 저기를 해야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물론 여기에는 지금 덕적면만 지금 분뇨수집 의무제외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소청도 같은데도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소청이나 소연평도 같은 데는

장정민위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사실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아직까지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정민위원

그래가지고 그 쪽에 있는 분들이 불평을 갖고 있는데 말을 그리고 지금 참 안타깝네요. 이게 다른 지역에는 분뇨 제외 지역 분뇨 수집 이런 제외 지역이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튼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이것도 저희가 차량이 이동이 가능하게 시설이 개량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다 들어가지고 그렇게 수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오수처리 수집 운반비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섬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액수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이거는 같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운반비 나오면 저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뱃삯 이런 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수거비용은 같고요.

백종빈위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이제 운반비에 대해서 보조해주고 조정해 주는 거는 그거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보조해 줍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가격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집하는 거 도시보다는 저희가 훨씬 싼 거고요. 도외지 보다는 굉장히 싼 편입니다.

백종빈위원

싼 편이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여기 운반하는 사람들 보조 나갑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현재는 우선은 영흥 쪽에서는 수집업체들이 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거는 없고요.

백종빈위원

그거는 없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연평이나 백령 같은 데는 자체 지금 분뇨차량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는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최영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35분 회의중지

오전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자체협의와 토론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체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협의 계속)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협의 시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토론은 생략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2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설계용역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등 16건의 시정요구와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역점추진 시책 제시 등 27건의 처리요구 및 백령면 관광팀 신설 등 39건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전문위원이 자체협의 시 보고한 것과 수정보완 사항을 포함하여 총 82건의 지적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