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129회 제10본회의2008-12-24

김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기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 조윤길 군수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시도리 경로당 사랑의 TV전달식 참석과 해양수산과장은 박상은 국회의원 백령 방문에 따른 수행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본회의에는 2008년도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정일남 외 33명이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우리군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경험하여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 조례안 제4항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옹진군 주민등록사무의 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옹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옹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항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12항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3항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4항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5항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6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이상 18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선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08년 11월 25일 옹진군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의를 비롯하여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 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8년도 제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제2차 및 제8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고 2008년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17개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소득창출을 위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옹진군 의회 의원 여비 지급방법을 현실화 하고 2008년 11월 27일 옹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옹진군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이 변경되었기에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의 월정수당 금액 변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여비 지급 시 원격지 도서로 구성돼 있는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하여 회의 출석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관련조문과 포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준칙안의 조례 반영과 포상 휴가제 실시를 통해 우리군 공무원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노력으로 이어져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0년대 중반 문민정부가 추진하였던 세계화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전략 유도를 위하여 당시 내무부 표준안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및 훈령의 폐지와 현재까지 본 협의회 운영 실적이 전무한 점 등에 미루어 그 현실성과 실효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폐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증액 확보하여 도서지역 각급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보조기준 요율을 2%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서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조기준 요율을 상향조정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보조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 우선순위도 본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예산의 투명성, 효율성 및 적정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는 발급 건수가 많고 그에 따른 발급관련 사고도 빈발하는 업무이므로 중식시간 등 취약시간대의 철저한 대책수립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등록 사무의 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및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등에 관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따른 후속조치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업무부서 변경에 따라 간사인 총무 담당을 민원행정 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본 업무가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상충된 가치를 합리적으로 처리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골자로 하는 2009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조례 개정 이후 주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개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주택건축업무가 건설재난과에서 개발계획과로 이관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 중 건설재난과장을 개발계획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감독관 대상공사의 상한금액 5억원을 폐지하여 도서지역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실시공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격지 도서로 구성되어 있는 지리적 취약 조건을 보안할 수 있는 대안이라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주민참여 감독관 위촉자에 대한 교육 및 연찬의 강화로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능이 상실된 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명 띄어쓰기, 상위법 개정사항의 조례반영, 기능상실에 따른 상위법 폐지로 분수림 관련 조문 삭제 등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으나 이해관계인 등을 배려한 적극적인 홍보로 업무의 원활을 도모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관 명칭변경과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행정기관 명칭 변경 관련 조례 정비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개정사항의 홍보 철저로 주민불편 최소화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덕적면 자가발전시설 중 한국전력공사에 이관하는 사항과 행정 리의 명칭변경에 따른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한전으로 이관된 발전소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과 리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미 이관된 5개 발전소도 부지 문제의 조속한 해결로 한전에 이관시킴으로써 소규모 도서지역에도 양질의 전기공급은 물론 예산 및 군 행정력 절감에 기여토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업무를 기획실로 이관하며 기금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신청서 제출시기를 방학기간이 아닌 개학 후로 변경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그 위임 관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가축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제한구역을 설정하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은 없으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500m 기준은 관내 협소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가축 사육 농가가 해당되어 기존 축산 농가의 혼란을 가중 시킬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서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에 통합되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옹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인 덕적면의 4개 소규모 도서지역 및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곤란한 지역도 조속히 하수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소규모 도서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우리 군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농·어민의 소득 증대 사업과 주민의 편의 시설 등 전반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업무에 대하여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요구 16건, 처리요구 27건 및 건의 39건 등 총 82건의 내용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서를 채택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는 설계용역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등 16건으로 중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 자체 감사 시 무사안일 및 품위 손상 공무원에 대하여 너무 관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징계 양정에서 정하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토록 주문하였고 인․허가 관련 민원의 경우 민원 처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은 물론 불필요한 서류 징구가 빈번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유기 민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민원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 줄 것과 포괄사업 집행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의 선심성 지원은 주민에 대한 관 의존 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건전 재정 운영을 저해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사업 선정 및 예산 집행시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우리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군 자체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해안가 30m 이내 건축 이격 거리 규제 지침이 현 실정과 맞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토록 할 것이며 15년 전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지정 고시된 지역이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고시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제약을 가하고 있어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므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정고시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설 공사 시 계획 사업량을 예산에 맞추어 설계할 것이 아니라 기준품셈에 의거 적정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을 절감토록 공사금액 선정과 공사감독 방법 개선 등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처리요구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역점추진 시책제시 등 27건이며 중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 각종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토록 하고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에 따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 평일에도 선표가 매진되는 등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바 우리 군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각 면 공설 묘지가 포화 상태로 묘지 수급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바 조속히 중장기 묘지 수급 계획을 수립 하여 줄 것과 영흥지역 광역 상수도 관로 미설치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주민의 생존권과 연계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질 관리 및 집수정의 철저한 관리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수 공급 대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 하였으며 관내 문화재 및 유적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와 관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소각 시설의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폐그물 등을 육지로 반출 시키는 등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인바 조속히 결함을 파악하여 처리토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백령면 관광팀 신설 등 39건이며 그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광 시설확충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나 전담 인력 등이 부족한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백령면에 관광팀을 신설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군수 공약사항 및 당면 사업에 대하여는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라면 공무원들이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중앙부처나 지역 국회의원 등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과 사회단체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내수침체, 금융 위기 등 지역경제 악화로 다수의 지역건설업체가 부도나는 등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으므로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지역 업체 간 제한경쟁을 통한 공사계약방안 등을 마련하여 주민 경제 안정화에 기여해 줄 것과 어족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래 채취 기간이 환경 영향평가서 상의 산란기와 상이함에 따라 산란기 해사채취가 문제 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또한 어족 자원 보호로 어민들의 생활 터전을 잃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씨뿌림 종패 사업이 어가소득에 크게 기여하는바 사업의 효과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적된 총8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가 무사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김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등록사무의 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주민등록사무의 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회되었던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30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무자년을 마감하는 동시에 기축년 새해를 설계하는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에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 한 해에도 옹진군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해는 국제금융 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는 8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였으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효과적인 안건 심사로 지역 현안사항 등의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서민경제와 관련한 시책과 복리증진을 위해 더 많은 열정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군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항상 깃드시기를 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33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