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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142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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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서비스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성수 복지서비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감사개시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복지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81페이지부터 169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복지서비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준비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3일 새벽 4시경 학장동에서 연쇄 방화사건으로 추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 즉각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중 학장동 본동경로당 2층이 완전 전소되어 큰 피해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그래서 말인데 지금까지의 결과와 앞으로의 대책방안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장인수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화재현장에 직접 나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학장경로당 화재사건은 11월 13일 새벽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학장 본동경로당은 04시 20분경에 옆에 있는 주식회사 지엔테크에서 발화되어 경로당 뒤쪽 2층으로 화재가 옮겨붙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건물은 ’94년도에 신축이 되었으며 연면적은 약 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피해규모는 2층 건물 전체가 소실되었고 그 안에 있는 TV, 전축, 컴퓨터, 캐비닛, 모든 장부가 일체 완전 소실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현재 경로당은, 저희 구 소유 경로당은 전체가 화재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경로당 건물 면적에 따라서 연납액이 틀리겠지만 학장경로당의 경우는 연 불입액이 6만 4,440원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건물등록금액은 1억 6,199만 원이 현재 화재보험 등록금액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재보험 처리절차는 저희가 현재 이틀 전에 사상경찰서와 소방서에서 합동으로 화재감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하고 저희가 공제회에 화재보험 신청을 할 구비서류로 소방서에서 발행하는 화재증명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화재증명서 나오는 기간이 1-2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화재증명서 발급요건이 갖추어지면 즉시 발급을 해서 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서를 첨부하고 건물에 대한 견적서와 여러 가지 정황을 상세하게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3,000만 원 이상인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보험 사정하는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장 본동경로당의 1층, 현재 저희 과에서는 도시안전과의 구조안전전문단원 2명을 대동해서 어제 1차로 구조안전에 대한 감식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가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좀 최대한도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보험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리모델링 계획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는 절차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보험금이 책정되면 보험금은 저희 구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산을 잡고 보험금이 오면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하고 난 이후에 보험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빠른 시간 내 학장동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아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빠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회시간에 더 중요한 내용을 듣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학장경로당 화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리 구소유 전체 경로당 화재보험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소유 경로당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소유 경로당이 양지경로당을 포함해서 24개소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거기에 회계재산과에서 건물, 시설물은 전액 공제회 화재보험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 예산으로 시설물 지원한 데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나 일부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학장경로당 관계도 원상복귀할 때 화재보험회사에서 건물보험금은 받을 수 있되 우리가 복원할 때 거기 안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 23개 구 소유 경로당의 건물은 회계재산과에서 관리하지만 거기 우리 구에서 지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추가예산으로라도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야만 실손보상으로 원상복원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번 학장경로당 화재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구 소유 경로당의 비품이 소모성 비품말고,
학곤

이학곤위원

이렇습니다. 비품 중에서도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가입할 수 있되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체 일반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 말씀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현재 저희 구 경로당에는 건물화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세부 부품 이런 것은 가입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입되는 쪽으로 유도하고 그리고 또 저희 구 소유는 아니지만 동네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우리가 한 달에 경로당 운영비가 15만 원 나가고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경로당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보험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도 될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화재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와 관련해서 노인요양시설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과에서 너무나 이런 데 등한시했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향 행복한마을에 우리가 구에서 국․시비로 22억 7,400만 원을 건물 및 시설보강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화재보험 가입이 건물 포함해서 7억 1,000만 원이 화재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7억 1,000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보험법에 의해서 가입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 최고 적정한지 최소 적정한지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요양시설에 예산 지원하는 범위가 토지 말고 건물하고 시설보강비죠? 그러면 정향 행복한마을에 건물하고 시설보강비가 얼마 지원됐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건물은 20억으로 지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당연히 건물하고 보강비는 22억 보험이 들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험 정확히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국․시비로 22억이나 건물하고 시설비를 지원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보험은 7억밖에 안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를 했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20억이 지원됐고 또 비품도, 장비보강비도 지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최고액을 보험에 가입하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해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대표적인 예로 정향행복마을이 그렇게 다른 노인요양시설도 우리가 국․시비 지원된 건물시설비의 감가상각을 제외하더라도 가입이 되도록 지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노인요양시설의 화재보험 관계를 파악해서 최소한 우리가 국․시비로 지원된 건물 시설비의 감가상각을 제외한 나머지, 왜 그렇느냐 하면 실손보상이니까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시겠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48쪽을 보면 손해배상보험 건이 있는데 여기에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화재보험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보상한도액이 대인이고 할 때 다 다릅니다, 지금 각 요양원별로. 자기들이 임의로 다 계약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시설별로 손해배상보험 가입은 법인 또는 시설에서 책임을 지고 의무적으로 보험을 사회복지법에 가입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시설인 경우에 사람 수에 따라서 현재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사고가 나게 되면, 대인에 대한 어떤 보험금이 같아야 되는데 다 다릅니다. 1억 되어 있는 데가 있고 5,000만 원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밑에 3,000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한 군데는 일괄배상 사고당 1억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무슨 시설이 잘못되어서 잘 안 됐다 하더라도 대인이 사고가 터질 때는 보상이 일괄적으로 같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보상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사회복지시설뿐 아니고 전 시설에 대해서 화재보험 또는 손해보상 전체를 1인당 시설별로 약간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들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최고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구에서 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보험관계 법령을 저희가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최고 한도로, 시설별로 똑같을 수는 없더라도 1인당 또는 시설별로 최고 한도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가입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건물별로 화재보험의 어떤 그것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대인이나 이 어떤 경우는 일괄적으로 같아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서 다음에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김성수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것이 대인 1인당 1억인데 일전의 대덕여고 같은 데 보면 학생들한테 보험회사에서 2억 8,500만 원 정도, 이사장 측에서 4,500만 원 정도 해서 3억 2-3,000에서 협의가 되었거든요. 유사시에 1억 갖고 협의가 되겠습니까. 협의가 잘 안 되면 개개인 민간인들이 또 여론을 어디로 몰고 오느냐 하면 우리 구청으로 몰고 옵니다. 이런 걸 참고해서 우리가 종용할 때는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우리 관내 얼마 전 이러이러한 예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 내지 권고를 해서 조언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업무에 조금 해박하신 이학곤 부의장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여기에 걸맞게끔 해야지 1억 갖고 합의가 안 됩니다. 안 되면 구청으로 쳐들어온다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학장경로당 건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을 둘러본 결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 건물 자체가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지가 30년 정도 됐고 옆의 공장이 고열에 의해서 H빔이 뒤틀림에 의해서, 즉 열에 의해서 뒤틀려서 건물이 내려앉았다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경로당에도 화기가 덮쳤는데 그 경로당이 오래 되었는데다가 옆의 큰 공장의 그 고열에 의한 화기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리모델링은 안 통 할 것 같아요. 또 안전진단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훗날의 안전을 생각해서 재건축을 해야지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은, 혹시 안전진단해서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이 부분은 최고 수장이신 청장하고 우리 의회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조흥래위원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험금액이 1억 6,600만 원 정도 최고액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여러 가지 계속 통화를 하고 보험청구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 중간 사항을 보면 2층이 전소되었고 1층 일부 뒤쪽 두 면이 완전히 화기로 인해서 타일이라든지 벽 자체가, 안의 전선이 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들으니까 최고액까지는 좀 힘들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만약에 저희가 보험금을 최대한 좀 많이 받게 되면 조흥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비 일부가 조금 반영이 되어서 신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신축을 하고 아니면 저 상태에서 보수를 하게 되면 2층은 전체 벽을 다 뜯어내고 다시 거의 신축 비슷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고 의논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산범주 내에서 행해져야겠지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잘못 손대면 새집 짓는 값 그 이상으로 드는 것이 리모델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집을 지을 때는 배관제도 일반 배관제를 넣었습니다, 특수배관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실 때 가급적이면 새로 짓는다는 개념에서 이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주요업무 현황 99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보면 학장노인요양센터는 593㎡였는데 입소정원이 25명이고 윤금노인요양원은 2,005㎡인데 84명인데 비해서 서부산노인 건강센터 연면적이 1,251㎡로 규모가 상당히 큰데 입소정원은 18명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구요, 서부산 노인요양시설이 사회복지법인 모심원에서 운영하고 노인그룹 홈이 소규모 요양시설인데 신축사업비로 국․시비 9억 8,800만 원으로 지원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업신청 당시 자료를 보면 노인그룹 홈이 정원 27명, 소규모 요양시설이 입소 10명, 주간보호 9명, 가정봉사파견사업 8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현황에 있는 정원 18명은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산 노인건강센터는 현재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모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입소정원이 지금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1층부터 6층까지인데 1층부터 2층까지는 소규모 요양시설이고 3층부터 5층까지는 그룹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룹홈은 개원을 안 해서 소규모 요양시설만 현재 개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원이 18명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것이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건축을 하셨잖아요, 그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그 규모에 맞게끔 정원을 수용을 해야지 국가정책에 맞는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일단 이게 지금 노인 그룹홈 27명은 입소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한 개 층의 그룹홈은 인원이 9명이기 때문에 27명이 아직 개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다른 시설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현재 잘 아다시피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지만 우리 요양시설은 현재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등급이라든지 등급을 받는 과정에서, 보통 1개월 정도 이상 등급판정이 기다려졌는데 등급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이 아프면 요양병원, 병원허가가 난 요양병원으로 긴급하게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현재 저희 기타 요양시설에도 정원이 못 채워져 있고 그로 인해서 그룹홈도 조금 입소를 하는 희망노인이 적기 때문에 개원을 조금 미루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이 두 시설이 독립된 시설은 아니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독립된 시설은 아닙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하나된 건물이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하고 지원계획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현장에 가서 한 번 점검은 해 보시나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룹홈도 개원을 서두르도록 촉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현장에 자주 나가서 점검도 잘 하시구요, 미비된 것도 있으면 빨리 시정도, 보완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계속해서 주요업무 현황 100페이지에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감전꽃동산, 주례2, 주례고운어린이집 3개소가 있고 건립공사 중에 있는 다누림센터가 준공되면 4개소가 되겠죠, 그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구립어린이집은 교사로 한 번 채용하게 되면 한곳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은 근무를 하고 싶어도 지금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종사자 총 24명 중에서 5년 이하가 11명으로 46%고요, 5년 이상이 13명으로 54%로 나타나 있고 이 중에 보면 한 15년 이상 자가 6명으로 25%나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오래 재직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닌데 지금 보면 한 곳에 교사가 20년이 된 곳도 있는데 교사를 채용할 때 그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나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래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오래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한 곳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한 번 생각을 좀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조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구립하고 민간 가정하고는 급여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립이라든지 공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부시설이어서 호봉에 의해서 임금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육교사들의 임금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대우가 좋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시설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정부시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임금도 열악하고 이래서 자주 교체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사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 종사자 임명과 제12조 전보를 보면 수탁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11조 1항에 보면 「어린이집 시설장의 임명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임명한다.」제2항에 보면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 또는 수탁자가 임명한다.」제12조에 보면 「구청장은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구에서,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주민들이 그래도 구립유치원이라 하면 공공성이 높은 그런 구립이라고 생각하고 신뢰감이 좀 있어서 그런 데 어린이들을 많이 맡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설장과 교사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교사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조사, 자질검증 이런 것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저희가 150여 개소의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하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 개인별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구차원에서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위원님 말씀대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장이나 아니면 거기 종사하는 모든 교사들에 대해서 주위의 여론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게 파악이 되면 저희 구에서도 지도점검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안에서 여러 가지 저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보통 보면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설장을 선정하는 외에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사 한 사람도 보면 전보하려고 해도 시설장이 제청을 하지 않으면 구 의미대로 지금 할 수 없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례에 대해서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 조례를 다시 면밀히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또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해서 여러 가지 업무 지도점검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곳에 조금 너무 오래 있는 교사를 다른 곳으로 한 번씩 교류를 해 줘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구립어린이집이 3개소이기 때문에 그 권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면밀하게 파악해서 구립어린이집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상구 관내는 경로당이 121개소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구비를 몇 % 하고 시비가 몇 % 되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21개소고 최근에 또 2개소가 등록이 되어서 현재 총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월 운영비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10만 원은 시비보조 80%, 구비 20%로 해서 매칭 보조금이고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5만 원 포함해서 총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연간 운영비 중에 난방비는 별도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난방비는 별도로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월동 난방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금액은 주택인 경우에는 100㎡ 이상은 월 23만 원 지급하고 주택 100㎡ 이하는 월 19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월 12만 원.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당 지원하는 부분을 좀 달리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면적에 따라서 100㎡ 이상하고 100㎡ 이하하고 아파트하고 이 세 개 분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로당에 가보면 1층에는 주로 할아버님들이 계시면 2층에는 할머니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각각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되어 있는 한 개로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2층 경로당은 저희가 1층에 보일러 하나를 가지고 1, 2층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구조상 1, 2층 따로 보일러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난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경로당마다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부족한 것은 평수가 큰 경로당이라든지 작은 경로당이라도 하루 종일 난방을 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대책은 지난번에도 월동난방 특별보조금 해서 개소당 월 29만 5,000원 정도 별도로 3개월 정도 지원을 했는데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역유지라든지 독지가, 불우이웃을 연계한 쪽으로 일부 보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쪽의 후원을 받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것 같으면 경로당 크기라든지 보일러 숫자에, 보일러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는 심야전기보일러를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심야전력으로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파트 경로당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아파트는 집중식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걸, 관리비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난방비가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경로당은 거의 신축은 별로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심야전기 이런 걸 써서 설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주택경로당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1년에 1,600만 원 정도 환경개선비를 투입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경로당을 되도록이면 노인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리모델링이 다 끝난 이후에는 신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심야전력하고 난방 기름보일러하고 도시가스보일러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비용이라든지 이용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가 되면, 심야전력 난방관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난방시설과 심야보일러를 했을 때 비교검토를 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현재는 정확하게 비교분석한 적은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요금이라든지, 주로 어르신들이 낮에 건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밤에 사실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심야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 쪽에 하는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주간에도 그것이 과연 난방이 따뜻한지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다음은 이런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과 관련해서 안전실태를 검사하고 있으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은 도시안전과 계획과 소방관서하고 연중 1회 이상 화재라든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화재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화재도 하고 건물 안전점검도 도시안전과 주관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어르신들이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이런 안전시설 미비로 미끄럼이라든지 해서 다친다든지 이런 무슨 안전상 사고가 일어나는 건수는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올해는 안전사고는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첫 시작할 때 우리 경로당 화재 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르신들한테 소방 이런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하면 화재가 났을 시 하는 이런 교육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번 학장동 경로당 화재사건으로 해서 물론 교육도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회지회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전 경로당 회장님을 모아놓고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한 두 번 정도 월례회 참석을 해서 회장님들한테 안전교육이라든지 경로당 운영에 따른 사소한 싸움이라든지 이용실태, 프로그램 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2회 정도 제가 회장님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학장경로당을 계기로 해서 안전분야에 좀 더 교육을 하고 전 노인들이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인회지회 경로당 전담관리사를 통해서 경로당별로 현장방문 시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지금, 저희들 관내 경로당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혹시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시설규모가 주로 1, 2층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만약에 앞으로 신축하는 경로당이 생긴다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에는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고 노인, 장애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특히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증진법보다 더 우리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설계부터 그렇게 할 계획이고 스프링클러 관계는 여러 가지 예산을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 하면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번의 학장동 화재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실질적으로 만약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면 화재에 그런 큰 건물이 2층이 전소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번 학장동 화재사건 경우에는 옆에 주식회사 지엔테크 정수기 만드는 공장이면서 박스를 야적하는 그런, 안에 화기가 빨리 붓는 내용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담 하나로 붙어 있는 2층 부분으로 순식간에 화기가 오는 바람에 전소가 된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스프링클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2층 같은 경우에 화재예방의 역할을 다 했을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관계도 검토를 하고 설계에 반영하면, 예산이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당연히 설치하는 게 안전문제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지역구인 삼락동 강변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실지로 그때 현장에 과장님과 실무진들이 현장에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제로 현장을 봤을 때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 예산을 반영하실 것인지, 올리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삼락강변경로당은 주택을 매입했고 주택 자체가 기역자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주택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방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저희 노인복지정책의 추진 일환으로써 제가 리모델링을 기준시설에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도 앞으로는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벽체를 많이 뜯어야 됩니다. 기존 주택시설의 벽체를 뜯고 실내화장실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고 저희가 당초에는 시의 환경개선 주거사업비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구 단위 영조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시 방침에 따라서 삭감이 되고 저희 과에서는 결산추경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현재 요구한 상태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5,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개선 주거사업비로 강변경로당을 1순위로 5,000만 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구에서 결산추경에 4,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결산추경에 4,000만 원을 올렸을 때 현실적으로 4,000만 원 가지고 과연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4,000만 원 가지고는 필수적인 내용으로 리모델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재정여건 때문에 4,000만 원으로 결정이 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환경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현장에 방문했을 때 정말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었고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리모델링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도 리모델링하면 다시 리모델링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예산여건이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멋진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지로 삼락동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경로당이 어느 지역보다도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대로 리모델링을 2012년도에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에서 복지서비스과가 어느 과보다 지금 예산집행이 많습니다. 많은 반면에 또 지금 본 위원이 이게 왜 이렇게까지 추진이 안 되어 있느냐 라는 상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명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왜 늦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 안 되는 사업만 먼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장비보강비인데 이것이 2011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된 것 같은데 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장비보강비는 다누림센터에 노인복지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내년 구청 계획은 1월, 2월쯤 준공이고 내년 3월에 개원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되기 때문에 이것은 준공시점에 장비보강비가 지출될 것으로,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이것은?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올해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7월부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4세대 출생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자체가 신청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아동이 출생이 되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에 조금,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장애인 부모,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부모,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장애인 1등급에서 8등급까지는 1회에 100만 원까지, 장애 4등급에서 6등급까지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는 현재 시비로 8명을 지원해서 350만 원 지급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신규사업이 되어서 집행실적이 좀 적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밑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무슨 사업이며 왜 저조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이것은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다문화 한마음 체육대회, 다문화 어울마당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을 더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거의가 9월 말로 잡은 거죠? 잔액 집행률을.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9월 30일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3개월 남은 현상들인데 지금 제가 지명한 몇 가지 일들이 거의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뒤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 5.1%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무슨 사업인지 용역비인데 하나도 발주 안 된 상태고 여기 보시면 또 뒤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도 5%입니다. 이런 현상은 9월 30일로 지금 집행률을 잡은 현상인데 3개월 남은 달에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곤란한 현상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는 거의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구비일 경우에는 조금 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행사를 나누어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그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들어와 있는 대상에게 지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더 주고 싶어도 기준에 안 들어오면 못 주기 때문에 지금 9월 30일 집행잔액으로 봐서는, 또 하반기에 많이 나가는 대상기준이 있고 또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집행잔액이 좀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거의 12월 말로 집행이 된다는 과장님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12월 말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본 위원은 아까 노인복지관 장비보강비는 다누림센터 관계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사항인데 그 나머지 사항들은 연말에 한참에 몰아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현상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행사에 분배가 되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일반 여성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하반기로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사실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 단위로, 분기 단위로 예산을 계속 집행하기 때문에, 그 기준의 범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시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것을 지금 만약에 구민이나 일반인들이 보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어떤 현상 아니겠습니다. 이해를 하지 않고 어떤 상태를 본다면. 그래서 과장님, 일을 더 하시더라도 어떤,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건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것이 아마 불용액 발생인데 신청할 때 증가를 감안해서 4억 넘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사유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근본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근본취지는 지금 신청대상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에 뇌병변, 언어, 지적, 자폐성, 청각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월 22만 원의 바우처사업을 하는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사유에 보면 2010년도 교육비에서 동일한 바우처사업 실행에 따라서 이게 작다고 사업이 나와 있는데 처음 판단기준에서 신청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시에 장애인 등록된 수를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장애아동 비율에 따라서 책정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을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이 시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실적대비 과다하게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신청을 할 적에는 인원만 신청합니다. 장애아동 중에 뇌병변이 몇 명, 언어가 몇 명 종류별로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국․시비를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관계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우리 서복현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조치사항에 보면 시, 중앙과 협의 추진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의원발의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저희 구는 없습니다. 현재 정부시책은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하는 걸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장애아동 전담시설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엄궁동에 설치하려는 법인이 주민반대로 설치를 못 하고 반납된 사실이 있고 현재 저희 구에서는 장애전담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 시와 협력을 하고 있고 내년 국고보조사업을 2월에서 3월에 국고보조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 과에서 각 어린이집 전체와 아니면 신규 또는, 신규로 장애인 전담시설을 설치할 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영리단체라든지 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과 모든 것을 검토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것은 국고보조를 신청하게 되면 토지는 법인이라든지 개인, 단체의 소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는 지원이 됩니다. 내년에는 전담보육시설을 한 개소 정도 설치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재 홍보도 하고 있고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에 당장 저희 다누림센터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면 통합반을 2개 반 6명을 반편성해서 수용하고 기존 어린이집에도 장애아가 있는 어린이집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아 통합반을 2개 반 또는 3개 반 정도는 편성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특히 서복현의원이 장애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구정질의 발언까지 했는데 과장님이 꼭 내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사상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몇 군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18개소를 이용하고 있고 1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163페이지는 사상지역아동센터 이 부분은 25개소, 이것만 해도 25개소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163페이지 이것은 급식관계, 아동급식관계.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센터 학생수에 준해서 지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대상으로는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운영비는 12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2개소는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곳을 선정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비는 1개소당 3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2개소 전체 1개소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18개소는, 6개소는 아직 2년이 안 되어서 지원 안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내년에는 시에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개소를 추가 예산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번째가 새생명지역아동센터인데 13번, 14번, 15번까지는 내년부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문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한 곳당 300만 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급식비는 따로 지원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급식은 1식에 3,000원씩 해서 평일에는 석식만, 토요일, 공휴일, 방학은 중식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문제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학생수가 많은 곳과 적은 곳과, 만약에 지금 25명 되는 곳과 9명 되는 곳과 똑같이 2년 이상 되면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개소당 지금 기준은 20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차등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이 1인에서 10인까지는 200만 원이고 11인에서 29명까지는 300에서 35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 대상이 11명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30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급식비 외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급식비 외에는 현재 저희 드림스타트에서 프로그램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 강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강사료는 우리 구에서,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드림스타트에 있는 국비사업에서 아동프로그램 일환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만약에 급식비만 지원하면 과연 운영이, 의아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방과 후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 갈 데 없는 애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면서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 역할로 봐서는 현재 운영비 300만 원을 가지고는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가령 A라는 아동센터의 센터장이 대표로 있다가 제 3의 사람으로 교체가 된다면, 바뀐다면 그것도 2년 다시 있어야 지원되는지 아니면 바로 승계가 되는지?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관계는 신규가 되기 때문에 신규로 적용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파악해 본 결과 이 센터장 대표가 바뀌면서 그동안 아동 수에 따라서 일정부분 권리금이라 해야 됩니까. 일정부분 지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혜택이 얼마만큼 있길래 이것이 그렇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내용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정확하게는 개인 간의 그런 거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것이 지금 신설된 부분이 2011년도 3개소입니까? 조금 전,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2011년도에 3개가 개원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허가를 잘 안 내준다 해야 할까 이런 부분이 있다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아동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고 본인이 복지 쪽에 관심이 있고 이런 아동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개인 땅이나 법인에서 사회 환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운영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있다면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구의 자녀가 아니고 북구나 동래구 쪽 자녀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급식비는 당연히 우리 구민 아동한테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안의 세세한 내용까지는 자료를 한 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주로 동래나 북구 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 사상구 관내 가계를 하면서 자녀가 같이 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혹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당장 파악을 해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1페이지 간단한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장례식장 현황 지도점검 내역에 5개 장례식장이 이상 없다 거죠.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점검대상 70%가 지적이 되었다, 그죠? 이게 어떤 위생적 관리여부의 체크리스트가 시하고 틀리는지 수월하게 하는지 의심스럽고 저가 환경위생과에 의뢰해서 관내 5개 중 몇 개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느냐고 하니까 4곳이라고 하는데 한 곳이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라서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현재 중앙병원 장례식장 빼고는 전부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중앙병원 장례식장은 외부에 있는 삼락식당을 계약해서 외부에서 음식을 반입하는데 일반음식점으로 4군데가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면서, 환경위생과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서는 시체실 위생적 관리하고 장례식장 이용료 가격개시만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 점검 시에도 환경위생과에서 물론 하지만 저희 과에서도 위생상태를 볼 수 있는 데까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한 곳에 과가 복지서비스과도 점검 나가고 환경위생과도 점검 나가고 합동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죠? 한 곳에 이중으로 나가면 불편할 것 같고 앞으로 감사할 때는 합동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복지서비스과에 지적된 사항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여기 자료의 큰 내용의 지적사항 말고 과장님이 검토하겠다 하고 답변내용대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것도 한 번 검토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저가 노인 일자리사업에 시장형에 대해서 작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예산 플러스 수익을 같이 함께 운영하느냐, 함께 운영한다고 답변하셨고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회의록에 남겼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가 없거든요. 다시 설명하면 지금 사상노인회지회만 한마음공동작업장 외 4개 사업이 시장형이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예산 외에 수익금이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한마음 공동작업장이, 작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올해, 예를 들어서 기준일을 쉽게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자료는 지금 파악되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발생한 인가공 이익금이 2,792만 8,000원 정도,
학곤

이학곤위원

그것은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 사용은 지금 저희가 시장형 일자리사업은 10월로, 노인회지회는 혹서기만 잠깐만 쉬고 계속해서 9월까지 하는데 내년 3월 일자리사업 시행하기 전까지 인원을 축소해서 이 이익금을 가지고 임금을 주고 계속 인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관리규정이라든지, 예산 플러스 수익금을 같이 운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아해서 작년에 질의드리고 또 질의드리는 건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어떤 자활 같은 데는 수익금을 따로 적립하고 따로 운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을 시장형에 집행하고 수익금을 다시 그 일자리 예산으로 운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노인회지회 시장형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노인 일자리 월 20만 원 나갑니다. 1일 4시간씩 한 달에 12일 하는데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에 오전반, 오후반으로 구분해서 임금은 월 20만 원 받고 거기 나오는 수익금 2,700만 원 정도는, 저희 일자리사업이 10월에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내년 3월에 시장형 할 동안에 노셔야 되는데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수익금을 가지고 20만 원을 계속 주면서 인원을 축소해서 내년 2월까지 계속 제품을 만듭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지를 본 위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에 자료를 달라 했는데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올해 다시, 그러니까 예산으로 20만 원 다 집행하면 되지, 수익금을 별도 관리해야 되지 수익금을 포함해서 다시 20만 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2월부터 9월까지 노인 일자리사업을 할 적에는 저희 국․시비 보조금에 의해서 20만 원을 주고 이익금은 안 줍니다. 안 주고 이익금 남는 것은 일자리사업 끝나면 저희가 20만 원을 안 드리기 때문에 그 제품이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일자리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2,700만 원 가지고 나머지 내년 2월까지 임금 대신 그것을 이용한다고,
학곤

이학곤위원

그것이 제가 조금 상식적으로 모순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그런 것을 한 번 더 찾아서, 그러니까 올 1월부터 9월까지 노인 일자리사업 시장형의 예산집행내역하고 수익현황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을 그대로 운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에 참좋은 실버요양원 참 말이 많습니다. 그때 노인노래교실 운영비 지급이 조금 부당하다 해서 재검토 하겠음 했는데 올해도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참좋은 노인대학, 월 20만 원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검토하셨느냐고 먼저 물었는데 거기에 답변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재검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항상 전전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수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작년 회의록에 과장님께서 재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계속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뭐 한 게 2009년 8월 27일 참좋은 실버요양원이 개원했습니다. 입소정원이 90명인데 아직까지 작년도 22명, 아직까지 22명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 국․시비가 21억 정도 투입됐고 자부담이 3억 6,200이 투입되었는데 그러면 2년 넘게 22명 입소를 놓고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참좋은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이 인원을 가지고는 운영이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투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의 문제점은 우리 국․시비가 어느 정도, 9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적은 인원으로 계속 운용되면 국․시비가 사장되는 그런 편이죠? 국․시비 지원금이 상당히 활용이 안 되는 편 아닙니까? 적은 인원으로 계속 운용되니까요. 그 다음 참좋은 실버요양원이 자비로 계속 부채가 늘어나면서 운영한다면 어느 시점은 파탄이나 파산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적자가 난 것을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장기요양법이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돼서 정부에서는 고령화인구를 대비해서 각 구별로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인구에 비해서 적정한 규모를 설치하라고 계속 권장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구에도 몇 개를 설치하고 그 일환으로 그룹홈도 2개소를 보건복지부의 권장사항으로 돼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 지금 신규, 참좋은하고 정향행복한마을 2개소가 신규시설인데 신규시설의 입소율이 저조한 이유가 현재 작년에 정부에서 3등급까지 요양시설에 전원 들어갈 수 있는 제도로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3등급까지를 정부예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진이 못 되고 1, 2등급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격으로 관내 많이 개원을 하다 보니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들이 당장에 요양원을 보내든지 요양병원을 보내든지 당장 보내야 되는데 노인요양시설에 보내려면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이 한 1개월 이상 정도 있어야 등급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자녀로서는 당장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서,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저가 질의한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적자가 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조치가 있는지 그것을 물었거든요. 그 다음에 정향행복마을도 마찬가지네요. 2009년 9월 28일 개원해서 작년도 입소율이 19명이고 올해 자료에도 24명이거든요. 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계속 적자날 때 향후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지를 질의했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등급까지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사회복지법인은, 적자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시설하는 주 목적이 사회복지법인은 적자가 되더라도 복지적인 차원에서 법인허가를 내 주든지, 복지적인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입소저조율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입소율이 좀 올라가고 법인에서 자부담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에도 건의하고 저희들도 입소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국․시비가 지원되고 자부담이 조금 있었다 아닙니까. 현재 상태에 두 사회복지시설이 연간, 아니면 월간 어느 정도 적자인지 그런 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구체적으로는 세입․세출을 상세하게 적자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1년에 어느 정도 적자나면, 계속적으로 입소율이 저조하면 1년 뒤, 2년 뒤는 도저히 지탱이 안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최소한 이 두 개 입소율이 몇 명일 때의 어떤, 예를 들어 손익분기점이 몇 명이고 입소율이 몇 명일 때는 적자폭이 얼마인데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런 대안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한 번 해서 장기적으로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6페이지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가 2010년 12월 30일로 공포해서 부서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된 집행부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도 다문화 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열어 가지고 한 924명에 3,200만 원의 예산을 들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 가족 행사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또 지원이 필요한 점,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대해서 저희 직원 전부 감사를 드리고 현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제 느낌은 제가 복지서비스과장으로 온 지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주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상강변축제를 통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다문화 한마음 어울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음식 품평회라든지 의상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모품을 이용한 체험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가 보고 또 다문화 송편 빚기라든지 여러 가지 가서 본 느낌은 다문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문화도 우리 한국, 다문화 가족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내국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위상도 좋게 가질 수 있고 또 사회활동이라든지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다문화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점, 범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상당하게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좀 많이 펼쳐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강동권 재생사업 해당이 저희 사상구하고 북구, 강서 이래 사하까지 강동권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강동권 재생사업 프로젝트사업에 다문화 지원센터하고 다문화 특화거리사업이 시의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다문화지원에 대해서 다문화 지원센터, 또는 북카페를 설치해서 다문화 가족은 물론 우리 사상공단의 이점을 활용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 다문화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발의할 때 구청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는데 아마 구 재정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사업만 반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하셔서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다문화 가족이 우리하고 같은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구요, 계속해서 의원 발의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복현의원의 대표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난 5월에 공포되었는데 금년 1회 추경 시에 보니까 1,5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7월에서 11월까지 5개월에 한 350만 원 정도 나가셨다고 했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추경예산을 확보했을 때 1년간 3,000만 원 든다고 생각해서 6개월간 소요예산을 1,500만 원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통계보다도 출산율이 적어서 집행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지금 추세대로 하면 아까 6개월에 400만 원 나갔는데 1년에 80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이게 종전에 복지서비스과장, 이종규과장이 있을 때 당초 의원발의로 집행부에 이 내용을 보냈을 때 재정부담이 우려된다 하면서 집행부에서 보류의견을 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이게 재정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재정부담은 안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앞으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의원님들께서 조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의한 의원님께 사전에 의논도 드리고 조언을 많이 받아서 예산이라든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앞으로 확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하면 예산이 부담이 된다고 이런 말씀을 집행부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보육시설현황 예산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가정보육시설 해서 꼬마대통령 해서 예산보조금 지원금이 9,800만 원이 넘고 현원이 20명 그에 비해서 꾸러기는 현원 18명 해서 4,200만 원 정도 예산지원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차액이 많은 이유와 지원내용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꼬마대통령과 꾸러기 차이는 기본보육료에서 차이나기 때문에 지원액이 차이 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꼬마대통령은 0세에서 2세 아동이 많고 꾸러기는 0세에서 2세 아동이 적기 때문에 기본보육료에서 차이가 나서 두 시설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0세는 지원금이 한 명당 얼마며, 2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기준 같은 것은 상세하게, 0세에서 2세는 36만 1,000원에서 17만 7,000원,
인수

장인수위원장

저 과장님, 과장님 직접 말하시기가 어려우면 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0세는 36만 1,000원, 1세는 17만 4,000원, 2세는 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꼬마대통령에는 0세가 많다 이 말씀인데 몇 명 되며 관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원관계 나이별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봐야 되기 때문에,
재환

심재환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문제는 이 부분에서 기초수급자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차상위계층 자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꼬마대통령은 24시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반보육시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24시간 보육시설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24시간이면 부모하고 만나지 않고 꼬마대통령시설에서 키우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일주일에 한 번,
재환

심재환위원

일주일에 한 번 데려온다 이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에 물었던 것처럼 기초수급자 자녀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차상위계층 자녀도 해당이 되는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0세부터 4세까지 보육료는 하위소득 70% 이하의 인원에 따라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득수준 70% 이하,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3세 이상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0세부터 4세까지 해당이 되고 5세만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5세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주로 아파트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파트,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일정부분 시설기준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시설기준은 보육지침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어떻게 되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답변준비)
인수

장인수위원장

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지금 한 가정에,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육원생을 한 20명씩 이렇게 관리하면 관리에 문제는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아파트는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은 상당히 좋은 걸로,
재환

심재환위원

㎡를 보니까 평수가 명수에 비해서 협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지로 애들, 0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가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24시일 경우에만 그렇구요, 24시간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데리러 오고,
재환

심재환위원

혹시 이런 경우에 건강상 문제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사실 보육 자체는 교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말 그대로 애들, 옛날 같으면 탁아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아파트 같은 시설이 보육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데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현장 확인을 1년에 몇 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모든 보육료는 아이사랑 카드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절기라든지 그 다음에 시나 보건복지부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아이사랑 카드를 이용해서 지도센터에서도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해서 특별점검을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보육원생 몇 명당 보육교사가 되는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몇 가지 몇 가지 묶어서 질문을 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심재환위원님 끝났습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미안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인수

장인수위원장

계속 하시면 됩니다. 심재환위원님 하고 싶은 말을 몇 개 묶어서 포괄적으로 물어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일반 가정에는 자녀가 0세에서 4세 정도 어린이놀이방 가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자기 사비를 들여서 보육을 맡기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서 사실은 세세하게 더 깊이 묻고 싶은데 정말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이 정도 저는 하겠습니다. 분위기도 끊어버리고 해서 더 이상 질의하기는 그렇고, 우리 구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무과장께서 관리감독을 한 번 더 세세히 살펴서 의문스러운 점을 남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심재환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육료 자체가 워낙 큰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린애들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시설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내년에 사회복지 직원이 충원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을 보충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시되는 사항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보조금 지원내역이 어떻게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몇 개 정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몇 개 시설을 정부하고 가정, 민간 한 개씩 샘플을 해서 기준이라든지 금액, 지원이라든지 아이사랑 카드를 이용한 돈의 흐름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용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지금 안철호 드림스타트사업 팀장님 오셨는데 오늘 팀장이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이 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이나 그리고 효과나 성과나 여러 가지를 한 번, 드림스타트 안철호 계장님이 느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안철호드림스타트사업팀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드림스타트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가족해체라든지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서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또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즉 빈곤가정의 사회통합이라든지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지고 그런 찰라에 또 건강․보육․복지에 대해서 파편화된 개별서비스 확대로서의 서비스가 사각지대가 존재되어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초점을 둔 통합지원 체계인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한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와 보장을 필요한 시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 8월에 센터를 개소했고 부산시에서는 12개소가 하게 되었고 전국에서는 234개 중에서 130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목표는 빈곤아동을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육성하기 위해서 빈곤아동의 가난의 대물림의 경로를 차단하고 빈곤아동 개개인의 능력함양과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함으로써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두영

양두영위원

계장님, 그런 것 말고 지금 하시니까 어떤 어떤 것이 좋더라,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어떤 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철호

안철호드림스타트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4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덕포1동하고 2동하고 괘법동하고 감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빈곤아동한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건강검진과 교육이라든지 보육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은 안 해 주나 하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가용되어지면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 4개 동에서 5개나 6개를 해서 학장과 모라3동을 확대해서 그쪽을 지원해 줄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설문지를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 아동들한테 심리적이라든지 안정감이 생기고 정서적으로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한 게 지금 추진사업에 보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고 있고,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나는가 그걸 물어보면서 지금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덕포1, 2, 괘법동, 감전동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드림스타트사업이 정말 좋은 것 같으면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확장을 원하는 거죠?
철호

안철호드림스타트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145페이지 보면 우리 노인문화 복지시설 건립 건이 주례2동에 매입부지가 매입됐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매입된 후에 리모델링할 건가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2동 노인문화 복지시설은 8월 9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시비를 11월 12일 날 세입자 전원이 이사를 했습니다. 해서 어제 날짜로 등기소에 등기소유권 이전청구를 시켰고 소유권이 다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의원님의 특별보조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예산반영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례2동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1억 6,000이라는 게 기존 신청하고 또 나머지 1억 6,000을 시의원한테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전체 1억 6,000으로 지금.....
두영

양두영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 지역구인데 이 문제 때문에 노인들이 여러 말이 상당히 많아서 이게 리모델링한다는 말도 있고 이것을 다시 뜯고 새로 짓는다는 말도 있고 해서 어르신들끼리 언쟁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하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지하는 동 주민센터의 의견으로는 풍물교실 운영을 희망하고 있고 1층에는 녹정경로당하고 냉정경로당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1층에 할아버지, 할머니 방을 계획을 하고 있고 2층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리모델링해서 동 주민들도 활용하고 우리 노인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그런 측면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유통기간 지난 음식물을 보관하다가 환경위생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서비스과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런 게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위생과로부터 자료가 오면 시정조치로 일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앞으로 그게 음식물 문제니까 환경위생과 업무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도감독 할 때 그것도 곁들여 본다든가 환경위생과하고 합동으로 간다든가 이것도 유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지도점검이라든지 어린이 영양상태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설방문 할 때 최우선적으로 냉장고에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또 시에서라든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있고 계속 통보도 오고 저희도 지도점검 할 때 불량품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끝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3-4년 전에 관내 어린이집 인가를 동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어린이집 어린이 수와 지금 현재 어린이집과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T/O랄까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또 새로운 신설 주거단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궁 같은 경우, 이래서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는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내년의 보육수급 계획은 내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기준과 부산시의 기준이 마련되어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육수급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여러 가지 인가제한이 필요한지 또 일부지역, 동에 신규허가를 허용할지는 그때 가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엄궁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급계획의 인가제한에 제한을 안 받는 의무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엄궁 롯데캐슬에는 현재 5개소에 정원이 160명 정원이 인가가 되었습니다. 됐고 현재 보육 현 인원은 160명 정원에 133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끝으로 지금 우리 사상구에는 어떤 병폐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 시설장이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그만두게 되어서 딴 사람으로 시설장을 넘길 때 뭐라 할까 권리금이라 합니까. 거기에 약간의 금전적인 거래가 덧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묶을 때는 인․허가를 제한할 때는 애들한테 좀 더 양질의 좋은 서비스를 해 달라고 묶어드리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불편한 사례가 생긴다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복지서비스과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보육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하게 사회적으로, 여론적으로 그런 동향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이 저희가 150개소인데 현재 정원대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한 85% 정도가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입소율이 조금 저조한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하는 그런 염려를 해소시키려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좀 많이 확대되고, 특히 다누림센터에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이 개설되고 그런 쪽으로 시설개선이라든지 확대가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야도 좀 해소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사실 민간보육시설이 가정보육을 하다 보니까 환경이라든지 보육교사의 급여가 상당히 낮고 이직률도 많고 상당히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은 많이 받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튼 해당 과에서 우리 구 전체 흘러가는 큰 맥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래야 향후에 대한 대비책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100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사상구지회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노인회지회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운영이 될지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회지회의 건물 활용에 대해서 노인회지회 회장님이나 임원진으로부터 다누림센터에 입주하는 걸 여러 가지 고려해 달라는 건의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저희 구의 방침을 결정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노인회 회관 1, 2, 3층을 다문화 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당초에는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노인회지회를 다누림센터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다문화 지원센터하고 다문화 아동지원센터 관계가 강동권 창조재생사업 용역에 괘법동 이마트 일원에 다문화 지원센터하고 다문화 특화거리가 시의 용역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사실 그 두 개의 공간이 입주를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가정지원센터만 노인회지회로 1, 2, 3층을 다 활용하게 되면 건물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노인회지회의 건의사항을 보면 다누림센터로 가게 되면 교통여건이라든지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접근성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불편하고 또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건물을 이동하고 또 이사라든지 이런 게 좀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존 노인회관은 노인회지회로 기존 활용을 하고 다누림센터에 있는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활용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지금 노인지회는 현재 그 자리에 그대로 존속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것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지역의 어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리라는 생각에서 다행입니다마는 실지로 다누림센터에 가기로 했는데 안 갔을 경우의 문제는 별로 없는가 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다누림센터에 건강가정이 가게 되면 노인회지회 공간하고 충분한 시설조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지금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우리 사상구에서 할 예정이시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장소를 어디에 정해 놓았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마트 바로 옆에 외국인 음식점 거리가 일부 좀 있습니다. 그 일원에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특화거리라 하면 그 거리를 한 몇 m 정도,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500m로, 시 용역결과는 500m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몇 개 나라, 상품을 팔고 할 예정이시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다문화지원센터 안에는 북카페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해서 지금 시의 용역결과는, 용역결과가 완전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다문화지원센터 건립비하고 북카페 설치비가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다문화 특화거리는 500m로써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당장 시행이 될지 그것은 시의 예산편성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민영임대아파트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가령 남영아파트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1차 문제를 줬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 아파트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에서는 예산지원을 별도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외에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제로 다 같은 우리 사상구민이고 세금도 낼 수 있는 능력만큼 내는데 현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실은 그 건물에 우리 과장님 한 번 방문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이 파여서 어르신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혹시 우리 예산을 다른 데 조금 아껴서 민영이지만 이런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위한,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전체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니까 이런 부분 한 번 지원을 해서, 바닥 견적을 뽑아 보니까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주택경로당은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시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영아파트를 비롯해서 5층 이하 소규모 아파트, 그뿐 아니고 저희 관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물론 주민대표자회의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상당히 경로당 쪽에는 지원이 안 되고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대규모 아파트는 사실 지원이 어렵고 5층 이하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문제는 실은 관리비를 받아서, 물론 개․보수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관리비를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관리비도 적립이 안 되어 있고 운영하는 데 너무 지장이 많더라고요. 이런 금액이, 금액을 본 위원이 지금 산정해서 말씀드렸듯이 큰 금액이 아니어서 이런 부분 한 번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묻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아파트가 79개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이런 부분까지 다 요구가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5층 이하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한 번 실태조사라든지 한 번 둘러보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보다 더 큰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도 지금 아파트 조례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어려운 이런 곳에도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필요는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자료 13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노인교실, 노인대학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빠진 데가 보니까 각 동별로 삼락, 주례2, 주례3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보면 아파트도 대단위 아파트도 있고 해서 상당히 노인인구가 많지 싶은데 이 3군데가 빠진 것 같아서, 과장님 참고하셔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은 일정한 규모를 갖추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운영은 되는데 운영비는 강사료 월 20만 원만 지원됩니다. 20만 원만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12개소에 대해서 20만 원만 지원되고 언제든지 신고는 가능한데 예산이 없으면 지급은 못 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각 동에서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할 수는 있는데 예산지원은 12개만 시 예산으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신설되더라도 당장 20만 원 지급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에 하든지 그 이후에 예산이 반영된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있는데 41개소가 맞습니까, 38개소가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41개소에 서비스센터가 3개소 있고 재가요양기관이 38개 해서 총 41개소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등급판정을 받은, 3등급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래서 관리가, 이게 어떻게 하는가 안 하는가 관리하기가 참 어렵겠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이 시간, 요양보호사 방문해서 시간만큼 보험공단에서 예산이 지급되고 저희는 행정적인 신고수리라든지 관리에 따른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행정적인 것만 우리 구에서 맡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나머지는 전부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5페이지 고령화 사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화 진행현황을 보면 2008년도 7.63%에서 2011년도 8.9%로 4년만에 1.3%가 증가가 돼 보이고 있는데 사상구는 그래도 다행히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8.5%로써 전국평균 10.9%, 부산평균 11.2%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서 시책사업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와 관련해서 사상구 자체 장․단기 계획에 대한 수립이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대응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의 저출산 고령화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 단위하고 저희 구에서도 저출산하고 고령화 대책을 묶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의 전 부서에서 그 사업에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수립된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우리 구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국가나 시의 사업 외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시책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특수사업으로는 뚜렷하게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전부다 시하고 관련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주로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다 예산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전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 단위의 역할도 좀 마련되고 고령화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지금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네요? 별도로,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구 자체적으로 지금 고령화 대책에 하는 것은 우리 노인복지관이 내년 3월에 개관이 되면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고령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우리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업을 충분하게 반영될 걸로 생각되고 또 시비로써 보조금도 많이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고령화에 대비하고 또 그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게 파악이 되면 구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몇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원에 불과하고 또 시책사업으로 전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단기 계획은 되어 있다 하시니까 그것을 좀 잘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 153페이지에서 161페이지에 관한 내용의 질문입니다. 본 위원장이 동 행정감사 시 질의한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보면 159페이지 다섯 번째 보면 양지법인 보육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위원님 모두 현장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 개선실태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주변의 상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양지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 과정에서 일부 부적합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회계처리가 있어서,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할 거고 주위의 자연환경 훼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가 질의를 할 테니까 일단 그 주변의 환경훼손 실태가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 있어요. 그 부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지어린이집에는 현재 구거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도 구거가 넘쳐서 양지어린이집으로 피해가 있은 사례도 있고 그 외의 상황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물론 건설과 하천계하고 연결이, 담당부서니까 하천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건설과 하천계에도 이 질의를 할 내용입니다. 허가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로 2012년 12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허가기간까지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대지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또 감나무밭이 있어요.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가 연관된 부서니까 그 부지를 주민의 품으로 돌려야지 않겠나, 그래서 각별히 이것은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하천 옆에 있고 옛날에 상당히 피해도 많이 보고 어린이들의 보육시설 환경에도 재해위험으로서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과 하천계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양지보육시설에 대해 관리감독상 문제점이 다소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점검 시 문제점이 있다면 이 내용도 설명을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조금 부정적인 사항이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은 이것이 조금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서면답변도 좀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장

제가 얘기를 해 볼까요?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김성수 과장 외 전 직원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서비스과는 부서명 그대로 복지를 서비스 하도록 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 장애자, 여성, 아동, 보육 등 복지 전반에 걸쳐서 지키미가 될 수 있도록 한 순간이라도 놓치지 말고 전 구민을 위해서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또한 사각지대를 찾아서 보살펴주는 등불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조병길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병길입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저희 청소행정에 한결같은 애정을 보내주시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275페이지부터 337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매년 감사 말미에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제시한 정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구정에 반영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한 6가지의 질의에 대해서 작년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검토, 반영 이런 답변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선별장 환경미화원이 너무 많다, 자활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다시 판단, 조정하겠다고 답변하셨고 현재 그 내용에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환경미화원의 현원이 87명인데 올해는 지금 90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은 선별장 환경미화원의 숫자를 줄이고, 장비를 늘리고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환경미화원의 현원이 3명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별장의 환경미화원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조치결과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난해하고 환경미화원은 변동된 인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자활 근로하는 인력은 인원이 다소 조금 증가했다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은 현재 변동이 없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아, 2010년도 초에 90명이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는 몇 명이었는지, 아, 행정사무감사 시에 90명인데요? 자료가. 그러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아, 지금 환경미화원 총원은 현재 90명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환경미화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계장과 의논) 그러니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현원이 90명,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2010년도는 87명이고 지금은 90명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자료에 현원이 몇 명인지, 87명이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주요,
학곤

이학곤위원

아, 90명이죠, 90명?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90명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2010년도 자료는 87명으로 3명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답변은 더 줄이겠다고 했는데,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아, 환경미화원을요?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특히 선별장은 자활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왜 더 늘어났는지, 선별장 관련하고 환경미화원 현원이 87명에서 90명으로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지난해, 아, 금년 1월 1일자로 해서 환경미화원을 퇴직하는 사람들하고 아마 추가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올해 1월 1일자로 해서 17명을 신규 채용을 하였습니다. 저희 청소행정에 17명을 채용을, 퇴직인원이 있고 그 퇴직인원을 감안해서 17명을 뽑았는데 현재 지난해에 있는 2010년도 이 기준으로 하게 되면 3명이 추가로 더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증가된 부분들인데 이때 증가된 인원은 가로청소 쪽에서 1명이 더 추가가 되고 단속요원에서 1명이 더 추가가 되고 현재 그렇게 현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부족한 인원들을 단속요원하고 가로청소 쪽에 투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추가 3명을 더 결원으로 유지해 왔었는데 퇴직하는 인원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 추가로 더 채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에.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그 이후에, 아, 행정사무감사 시는 선별장의 환경미화원도 검토를 해 보고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하셨는데 그 이후에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의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더 채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현원을. 그건 맞지요? 그러니까 정책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 당시에 우리 이학곤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그 인원이 3명이 추가로 더 증원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하여튼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올 연말에 결원이 생길 때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내용이 되어서 제가 충분히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조금, 다음에 결원이 생길 때 그때는 이학곤위원님 말씀과 같이 최대한 인원을, 현원을 유지해 가면서 조금 탄력성 있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용역보고서 검토할 때 산출기준을 일반관리 및 간접비 이율을 몇 % 이내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용이 계속 상한선으로만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하한선 또는 조정할 수 없느냐?”, “향후 검토하겠습니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율이 간접노무비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3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3분야가 있는데 간접노무비는 현재 15%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현재 적용을 3.7%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였고 일반관리비는 5% 이내, 이윤은 10% 이내로 현재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반 공사 쪽에서 발주하는 쪽에는 보면 이윤은 1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가지고 하게 되면 이윤은 10%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5%, 10%그대로 적용을 하고 단지 간접노무비는 저희들이 3.7%를 적용해서 산출하였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전년 대비, 그런데 이게 상한선 아니고 중간이든지, 어느 정도 조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결과만, 다시 설명하면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용역보고서 적용 산출근거를 상한선만 한 게 아니고 일부 조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이 이율 부분은 더 이상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되었는데 이게 전혀, 동일 산출근거로 그대로 갔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향후 산출기준 적용 부분을 조금 하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고, 제가 이번에 이 업무를 보면서 이윤과 일반관리 부분을 다소 조금 하향조정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감소요인을 조금 많이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체에 너무 많이 축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서 이번에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종전과 같이 적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불가피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부분이, 이번에 저희들이 수거체계 변경 부분이 내년도에 마무리되고 정착이 되게 되면 다음 용역 할 때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이윤 부분에 있어서 좀더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1월 구의회 임시회 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전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때 보고한 자료 특수시책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모범업소를 운영하겠다며 추진계획으로 환경위생과 음식업지부 대형음식업 영업조합 4월부터 분기별 정례회의를 하고 2011년 3월부터 T/F팀을 구성하고 5, 6월 민간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시책 발굴, 보급을 하고 연 1회 평가 모범업소 선정 표창 등 이렇게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내용의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는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업무현황 보고는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실적보고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이 특수시책에 대해서 모아서 실적을 정리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특수시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업무현황 안에 조금 산재되어 있고 또 일부 조금 빠진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석회의 개최와 T/F팀 구성 부분들이 있습니다. T/F팀 구성 부분이 있는데 이 T/F팀 구성은 저희들이 금년 3월 초에 구성을 해서 현재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도에 회의도 한 번 개최하고 보고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개최 관계도 이 T/F팀 구성을 하면서 회의를 같이 하게 되는데 환경위생과 쪽하고 저희 청소행정과하고 음식물 업주 쪽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관계에서 금년도에 환경위생업소들하고는 약 한 2회 정도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분기별로 개최를 하도록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다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한 2회 정도를 했는데 연말 안에 한 번 정도 더해서 한 3회 정도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쓰레기 줄이기 업무는 청소행정과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일반계획도 아니고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게 실적에서 빠진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고요, 물론 후임으로 가신 과장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부분이 우리가, 286페이지 쪽입니다.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고 우리 재활용품은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289페이지 유형별 지급현황을 보면 이 장려금 지급기준이 2011년도, 2010년도 이렇게, 위에 플라스틱 종류는 한 5가지가 가격이 낮아졌는데 이게 왜, 이번에 2011년도, 2010년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아, 예,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기준단가는 부산광역시 전체 자치구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초에 부산광역시에서 품목별로 단가를 지정해서 내려오게 되면 그 단가를 적용을 해 주게 되는데 매년 해마다 조금 더 중점적으로, 재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품목들은 단가를 다시 또 조금 올리고 기존 잘 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은 단가를 좀 내리고 이렇게 상계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재활용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단가가 현재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년도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해 준 부분들도 일반 주민들이 많이 배출하는 그러한 재활용품이, 잘 배출되고 분리가 잘 되는 그런 품목은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장려금 지급도 조금 줄어들게 되고 현재 그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이게 지금 부산시 전체 같이하는 사항입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일반인이,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플라스틱 종류나 이쪽 종류가 가격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폐건전지, 종이팩, 이 밑에 폐형광등 계통 쪽이 높게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수집이 많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사항입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평상시에 정착이 되어서, 재활용품 분류가 잘 정착이 된 부분들은 단가를 조금 낮추고 새로이 시작되는 품목, 그 다음에 또 잘 안 되는 품목, 이런 부분들은 단가를 또 조금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진하는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이 단가가 현재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288페이지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동, 다른 동을 비교를 하기는 그렇고 해서 지금 아파트별 장려금 지급현황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저희 지역구 1, 2, 3동만 위주로 해서 보면 가장 큰 아파트들이 전부 다 빠져있는데, 주례1동 같은 경우를 한 예로 들면 청구아파트가 빠져있는 형태고 주례2동은 LG 2단지가 빠져있고 주례3동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럭키아파트가 빠져있고 이렇게 제일 큰 아파트들이 다 빠져 있는데 이것은 참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상당히 낮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아,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아파트들은 저희들이 재활용품 분류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양이 저희들 선별장으로 잡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런 큰 아파트들은 더 장려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그런 큰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품 분류 작업을 하기는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큰 아파트일수록 저희 구청에서 나가서 재활용품 분리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분류는 잘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잘 분류를 합니다마는 여기서 들어오는 재활용품들이 저희들 선별장에 입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여기는 자기들 자체 내로, 물량이 많다고 보고 다른 데로 그것을 한다 말이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일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장려금들이, 아까 조금 전에 양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구, LG, 신주례LG 쪽, 그 다음에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여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인센티브 지급내역이 있는데 제가 자료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각 아파트별로 단가가 다 다릅니다. 동양한신 같으면 5,400원이고 부원 같으면 4,313원이고, 몇 개 아파트만 하더라도 다 다른데 기풍 같은 경우가 인센티브를 제일 적게 받는 4,260원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7단계에 기준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됩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차등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 근거는 저희들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 9월 달부터 차등부과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세대별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를, 세대에 따른 월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26ℓ에서 29ℓ까지 해당이 되게 되면 기준요금은 6,000원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6,000원을 부과하고 그 이하로 되게 되면, 20ℓ미만이 되게 되면 4,200원, 그 다음에 20ℓ부터 23ℓ, 그 다음에 26ℓ까지 이렇게 하고 최대 35ℓ이상 되면 7,800원을 부과하는 이런 7단계의 부과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두영

양두영위원

세대수에 따라서?

조병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의 총 배출량에 세대를 나누어 가지고, 그러면 1세대당 나오는 배출량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별로 요금이 다 차이가 나게 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예, 과장님, 그 방법을 제가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방법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기초수급자가 많은 지역은 나름대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인당 4ℓ에 대한 요금을 감면해서 공동주택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기초수급자하고, 기초수급자만 저희들이 필증을 교부를 해 주게 됩니다. 그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제가 312쪽을 보면 여기 주공1단지, 주공3단지, 주공4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공1단지 같으면 최저 4,200원, 주공3단지는 4,200원 같은데 주공4단지는 4,941원이란 상당히 높은 면을 차지해서 여기도 차등을 두는지 어쩌는지 해서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모라주공 같은 경우에는 1단지와 3단지는 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쪽이 되어 있는데 모라2단지와 4단지는 분양주택이 되어 가지고, 저소득층하고는 생활이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모라 1, 2, 3, 4단지가 있습니다마는 단지별로 조금, 분양하고 임대주택하고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조병길 청소행정과장님, 청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90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5대 청장님이 우리 구청에 입성하신 지가 1년하고 만 5개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청소업무 민간위탁 계약금이 아시다시피 매년 몇 %씩 상향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동안에 우리 관내는 조금 침체되었습니다마는 요즘에 또 엄궁 같은 데는 롯데아파트도 들어서고 또 우리 청소업무가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위탁 계약금이 매년 올라가고, 또 어느 특정업체는 매년 또 우리 구청 마당에 와서 고사도 한 번씩 지내주고 가고 이럽니다. 그래 이런 것을 놓고 우리 의회에서 늘 대안을 내놓기를 공개입찰로 해서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대안도 한 번 내 보았고 한 때는 업체를, 위탁하는 데를 한 세 군데로 나누어서 지금 기존 두 군데와 우리 옛날 퇴직하신 환경미화원들 이런 분들을 또 한 팀으로 만들어서 지역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위탁을 해 볼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청장님이 바뀌고 어느 정도 업무 파악도 되어지셨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 번 의논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큰 틀에서 한 번 묻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흥래위원님께서 상당히 정책적인 그러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청 이래로 계속 2개 업체가 하게 되고 매년 또 민간위탁금 계약금 인상부분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또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지금 1차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쓰레기 수거체계를 일부 좀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청장님께 보고도 드렸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1단계로 먼저 단독주택에 지금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게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2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생활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월요일 날 배출되는 재활용품으로 지정되는 품목들이 양이 상당히 줄게 됩니다. 줄고 수요일 날 배출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도 잘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배출 수거하는 것을 하루, 한 번에 다하는 것으로, 분리해서 1주일에 2번 내는 것을 분리하지 않고 1주일에 한 번에 다 내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위쪽에 한 쪽 구역에서는 매주 월요일 날 일괄 다 내고 한 쪽 구역에서는 수요일 날 일괄해서 낸다면 현재 저희들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작업능력도 조금 분산이 되어서 능률도 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장에 근무하는 인력관계도 같이 좀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수거체계를 변경해 나가고자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1억 1,000만 원 정도, 1억 2,000만 원 정도의 수거비 절감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원가에서 약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줄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단지 지금 시행시기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줄여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사람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월요일, 1주일에 한 번은 노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가를 산정해 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업체에 내려가는 돈이 1억 8,000만 원 만큼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현재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업체하고의 마찰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견대로, 안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계약금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적어도 인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고자 체계를 좀 변경해서 하고자 하고 있고 업체의 구역확대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공개입찰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게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있는 차량이라든지 또 밑에 있는 인력들 문제, 이런 부분들 간에 이동이 생겨야 되는 어려움이 조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조흥래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좀 경쟁적인 그러한 체계를 도입해서 원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항이 비단 우리 구만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산하 16개 구․군이 동일한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과장한테나 질문을 해 볼 것 같으면 업체를 자꾸 염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업체를. 업체를 염려해 주시니까 또 이런 경우가 생기고 또 이것을 갖고 교수들한테 학술용역을 한다고요. 용역을 해 보면 내나 한 5% 내지 7, 8%를 상향해 줘야 된다. 인건비 상승 요인을 또 들고 나온다고요. 우리는 그 동안에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뀌고, 나아가서 쓰레기는 여러 가지 선별, 분리수거가 잘 되어 가고 있고 그러니 주민들은 “왜 이러느냐, 너희 의회에서는 집행부하고 업무적으로 감사나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율이 안 되느냐?” 하는데 이제 우리 청장님도 여기 입성하신 지가 1년 한 6개월 이렇게 되시니까 어느 정도 업무도 파악이 되시고 특단의 조치를 내릴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 약간 개선하겠다 하시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고 좀 다각적인 측면에서 특단의 조치 이것을 청장님한테 한 번 건의를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지금쯤은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업체하고 또 정들어 놔놓으면 더 이상 못 합니다. 못 하게 되면 영원히 이렇게 가게 되고 올해는 어떻게 해서 이 위탁금을 동결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분들이 또 자기네들 권리요구를 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올해 못 했던 것 엎어서 같이 다해 줄 수가 없잖아 있다고요. 그래 이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 제도 외에 더 이상의 대안이 없습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조흥래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로 좀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2008년도에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슈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구청장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서 부산광역시 전체적으로 사업구역을 확대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인근이나 몇 개 구라도 확대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개선안을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난 것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게 되는데 그 장․단점 부분들은, 조흥래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종사원들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차량들 이런, 또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데 따른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게 일반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어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구 단위에서 추진하기에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은 조금, 허가구역의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와 조금 협의해서 타구와 형평을 맞춰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구 안에서 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조금 업무적으로 시기가 놓쳐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던 부분들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생활쓰레기도 일부 직접 수거를 하고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해 왔었는데 그 당시에, 위탁을 할 당시에 제3의 어떤 업체를 정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이라도 위탁을 줘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갔더라면 좀더 가능했을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고 모든 차량이나 장비, 인력들을 확보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체를 두게 되면 사실 기존 있는 업체의 장비, 차량, 인력,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걱정하다 보니까 더 좀 이런 부분들이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저도 조흥래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대안을 하나 내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중에 이런 장비 중고업을 본업으로 하는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있고 또 퇴직하신 미화원들 모임에 제가 한 번씩 자리를 같이 해 봅니다. 보면 특정업체에서 매년 연말 되면 구청에 와서 노임 문제라든가 자기들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괭과리를 치고 쟁의신고를 하고 파업을 합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그 퇴직하신 분들이 “우리가 헌 장비를 좀 구입해서 우리 들은 솜씨에 이것 반값에 해 드리겠습니다. 저 사람들 자기들 본사에 가서 해야 될 것을 왜 구청에 와서 이러느냐, 우리도 이런 업을 하고 오늘날 퇴직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의원님들 저 사람들 버릇을 좀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반값에 해 드릴게요. 장비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중에 나가면 그런 장비 중고 처리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고철값으로 매입을 해서 반값에 해 주겠다.” 이런 대안을 내 놓으시거든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후차 이런 분들하고 다시 재계약할 때 또 여러 가지 여타 문제로 해서 한 1주일씩, 며칠씩 스트라이크를 일으킨다고 가정을 하고 그럴 때는 “너희들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 임의대로 업체 선정한다”, 업체 선정할 때는 큰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하시면 얼마든지 이 어려운 고민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지난 우리 청장님은 12년을 하셨다 말입니다. 12년을 공직에서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단칼에 쳐내지 못했지마는 신임 청장님은 여기하고는 전혀, 한 마디로 어떻게 표현은 못 하지마는 고민을 같이 할 필요는 없다 말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원가절감을 위하는 큰 틀에서 새로운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이 되시거든요. 하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이 우선에 건의를 잘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하고 서로 또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바람직한 민간위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큰 틀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281페이지 폐형광등, 폐건전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집적소를 운영하고 있으시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폐형광등, 폐건전지 배출량 및 수거량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한 몇 개나 수거가 되었는지, 또 이는 지난해에 비교해서 증가하였는지, 감소하였는지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사상구에 있는 폐형광등 집적소는 부산광역시 전체 16개 구․군에 종합수집 집적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7,000만 원을 받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전년도와 금년도의 폐형광등 배출된 양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운영을 보면 폐형광등이 지난해, 2009년도하고 2010년, 2011년도는 지금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밖에 안 되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2009년도와 2010년도는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 24톤 정도, 톤당으로 저희들이 그걸 하게 되는데 24톤 정도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약 한 18톤 정도가 수집이 되어 가지고 배출되었는데 이중 타구 부분들하고 저희 구 부분들하고 이 관계는 별도로 한 번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심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실제로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폐형광등을 포함하면 엄청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현재 우리 사상구 관내에는 총 몇 개의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105개 공동주택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학교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 주민센터마다 한 개씩,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대규모로 많이 발생되어 나오는 데가 광고업에서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광고업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조명등을 활용한 광고,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저희들이 집적소에서 직접 받아주고 있습니다. 가져오게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일부 지역에만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지역도 실제로 좀 많더라고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출하기가 조금 힘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 우리 주민들은 그냥 공한지나 이런 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폐형광등을 수집하게 되면 수집함을 비치를 해야 되는데 수집함을 놓아둘 장소만 있다면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수집함을 놔두게 되면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관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형광등 외에 다른 일반쓰레기까지도 투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일반 단독주택에 좀 확대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 폐형광등 수집함을 설치할 장소만 있다면, 혹시 그런 신청을 하는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 이게 지금 실은 보니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공간만 있으면, 실제로 우리 폐형광등에 수은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이게 어린이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지역 주민들은 실제로 이게 위험한 건지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는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이 폐형광등 수집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잘 배출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수집이 잘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 지역에는 폐형광등 수집함을 설치할 장소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에 그냥 한 군데씩을 정해서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회를 통해서 폐형광등 수집 관계를 좀더 홍보를 해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폐형광등의 위험성을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고 폐형광등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홍보를 진행해서 앞으로 분리수거가 정말 100%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어서 299페이지 야간 불법소각 단속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아, 예, 여기 있는 실적은 야간을 이용해서 불법소각을 한다든지 하는, 불법소각에 따른 실적을 동별로 나열한 사항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예를 들어 보면 감전동이 보니까 단속실적이 23건으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단속이 됐는지 좀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불법소각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주거지역에서는 사실 불법소각 행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전동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좀 높고 학장 같은 경우에, 또 엄궁 같은 경우도 보면, 공단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사업장에서 폐드럼통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소각을 하는 행위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가지고 불법소각 행위가 좀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보니까, 어떤 제품을 주로 소각을 많이 합니까? 단속된 과정을 놓고 보면.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주로 공장 사무실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쓰레기들, 이런 부분들이 일부 좀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양에 따라서, 과태료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 과태료 부분은 양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행위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한 번 한 행위에 따라 가지고 한 건에 과거에는 10만 원, 지금 불법소각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양은 다소 좀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한 번 소각할 때 적발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중지를 시키고 10만 원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제로 양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 소각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단속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물로 해서.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양이 많으면 부과 과태료가 좀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소각함에 따라 가지고 양을 측정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적용을 함에 있어 가지고, 법을 적용하는 데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현재 있는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니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같은 타이어를 10개 하는 것과 20개를 하는 것이 법 형평성에서, 만약에 양하고 같은 물품을 불법으로 소각했다면 과태료도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불법소각을 단속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조그만 페인트 통, 드럼통을 이용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소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까 제가 한 예로 감전동 같은 경우에 큰 공장에서 드럼통으로 한다고 했지마는 그렇게 큰 드럼통이 아니고 일부 한 반 정도 되는 개량한 그런 통을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생활 주변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고 산업폐기물을 소각한다든지 대량의 이런 소각 행위는 아직까지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금 불법 과태료 부분은 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행위 당 적발을 해서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한 건당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한 건당 지금 10만 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양하고는 일절 관련이 없다 이 말씀이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실제로 산에 올라가면 불법으로 경작하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기타 여러 폐기물을 함께 소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향후 이런 대책을 세워볼 필요는 있는 게, 양과 제품에 따라서 과태료를 달리 매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일부분은 조금 전 심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양에 따라서 다른 적용을 해야만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을 적용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소각을 한 양을 가지고 부과를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소각하는 양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라도 아주 무거운 게 있을 수 있고 부피는 아주 많아도 양은 적을 수도 있고 그러한 양을 가지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적용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법을,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을 개정할 때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실은 지금 우리 환경오염과 불법소각은 어떻게 보면 서로 연관이 있잖습니까,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무겁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을 한 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이 부분 좀더 고민을 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이 과연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겠는지를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에 있어 좀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심재환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9페이지에 야간 불법소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자료에는 단속실적이 82건에 부과금액이 712만 원인데 2010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24건에 240만 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이 전년에 비해서 약 한 400%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는 24건을 부과를 해서 24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89건에 712만 원 정도가 되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들이 단속반을 1개 반을 늘려서 좀더 했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와 가지고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 조금 기획, 야간 순찰활동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로 학장, 감전 이런 공장지역에 야간에 불법 사례들이 좀더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좀더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불법소각이 근절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까지 불법소각 행위가 이렇게 많이 성행하고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단속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302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건수와 금액을 2010년도 감사자료와 비교해 보면 2011년도 적발건수는 387건에 3,138만 원을 부과를 하였는데 2010년도 자료를 보면 적발건수가 663건에 2,605만 원 부과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분석해 보면 건수는 276건이 줄어들었고 부과금액은 533만 원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 신고의 경우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줄어들었고 CCTV의 경우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또 같고 그 다음에 순찰 등의 경우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좀 늘어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행정 관에서의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조금 엄격한 집행이 되어 오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참 아주 생활이 어렵고 또 연세가 아주 많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과태료의 하한선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아주 좀 낮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건수와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은 엄격히 적용을 하고 있음에 따라 가지고 지난해와 금년도의 건수에 있어서 차이와 금액에 있어서 좀 정확한 차이를 대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CCTV 같은 경우에 있어서 건수 부분은 낮아졌는데 금액은 또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건수와 금액은 저희들이 여기 있는 387건에 3,100만 원 정도와 이 부과된 내용은 맞습니다. 맞고 이걸 유형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다 보니까 주민 신고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 신고에 의해서 또 CCTV 쪽이나 이런 데 중복된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로 갈라지는데 그것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분류하는 작업 과정에서 계산하는 내용들이 조금 잘 맞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에 자료를 작성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구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타 구청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보고서 상 직접노무비가 정확히 지출되는지, 구청에서 용역업체로부터 지출내역을 받아 가지고 전부 소진되는지 확인하여 노사분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그렇게 방지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최근에는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1개 업체의 노조에서 저희 구청 광장을 이용해서 집회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요구사항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의 요구사항은 아니었고 단지 회사 쪽에서 노조원들 활동,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활동비를 별도로 더 추가로 책정해 달라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개 업체에 대해서 별도 지금 금년도에 지도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체크를 저희들도 직접 해 보고 있습니다. 해 보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 용역업체에 할 때도 실제로 지급되어 나가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저희 2개 있는 업체에서는 우리 용역에 산정되어 있는 인건비는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니까 향후에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청 앞에서 쟁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처가 4곳에서 5곳으로 늘어났다, 그렇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쓰레기봉투에 판매처 광고 삽입으로 우리 세외수입을 올릴 방안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조금 등한시해 왔던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과거에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를 판매하면서 자기들 광고도 하면서 같이 그걸 했는데 지금 대형마트 쪽에서 자기들이 1회용 봉투 판매가 금지되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막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학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더 반영해서 처음에, 초기에 광고비가 얼마가 산정되고 어떻게 책정되고를 떠나서 다소 좀 적은 금액이라도 저희들이 광고를 좀 유치해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음성 나오는 감시카메라가 있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현재 녹음되는 카메라는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타구에 “여기는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구역입니다.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주시라”는 음성을 카메라에 부착하는 데가 있거든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것을 벤치마킹을 한 번 하셔 가지고 우리가 설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아,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우리 음성이 녹음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방송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 현장에 방송하는 시스템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이런 멘트가 나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카메라 모니터를 보면서 만약에 그 장소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장소에 방송을 해서 쓰레기를 투기하지 말아 달라고, 가져온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방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33곳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업무하고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현장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고는 있지 못합니다마는 시스템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어떤 게 효과적인지 검토하셔 가지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구에 시 청소기금 배정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물 감량을 하게 되면 부산광역시로부터 인센티브 형태로 저희들한테 시상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 사용은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사용 용도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음식물 쪽에서 조금 감량을 해서 약 한 950만 원 정도 현재 최근에 받게 되었는데 이게 과거에는 월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분석을 해서 감량 실적이 일정 이상 되게 되면 일부 내려주게 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쓰레기를 좀 감량을 해서 저희들이 좀 많은 부분들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죄송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구에 관리대상 정화조가 1만 7,440개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1만 7천 한 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학곤

이학곤위원

예, 되고 이걸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 일원에 차집관로 공사가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괘법동에도 하고 감전, 앞으로 삼락, 모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괘법동은 85억 2,700만 원으로써 지금 작년에 시공해서 지금 2013년 끝나는 데가 있거든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 공사를 함으로써 우리 정화조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 또 그리고 계속 또 진행된 게 감전동, 주례 일원에 905억 원으로 분리하수관거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시하고 구하고 연결 업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함으로써 동마다, 안 그러면 구에 전체적으로 정화조가 몇 개 감소가 되며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학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 업무가 부산광역시에서 추진이 되어오던 업무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 안에서 각 부서별로 기능들이 갈라지고 이래서 일원화가 사실 되지 못하고 있는 미진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혜택을 받는 것은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업무시설에, 이것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혜택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지금 괘법동은 개인주택, 무조건 정화조 무료로 없애주고 계속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시하고 업무 연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정화조가 없어지는데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에 있어서 과거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될 의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가동하고 있는 데서는 거기서 차집관로 쪽을 통해서 바로 직관을 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개별정화조까지도 설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지금 괘법동 전 가정에 정화조를 다 없애고 별도 하수관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정화조도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로 인해서 계속 정화조가 없어지는데 우리는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것을 시하고 업무를 협의해 가지고 이것 정확하게, 우리 구는 그냥 1만 7,000개를 관리하고 있다는데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지금 각 가정마다 정화조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 정화조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 명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하수관거가 설치되면서,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하수관거가 설치되면서 그 이후에 변화되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제가 이학곤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또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정화조가 계속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번 더 업무 파악하십시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얼마 전에 한 번 개정되었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내용 중에 우리 고물상이, 그러니까 1,000㎡이상 고물상을 건립할 때 지금까지는 자유업이었는데 앞으로는 신고업으로 바뀌죠, 그렇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앞으로 고물상의 신설 신고가 들어올 때는 우리 주민의 소음 불편이 없도록,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고물상도 지금 명지, 저쪽 어딥니까, 아니 저기 쓰레기, 아, 생곡 거기에 고물상 전용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디다. 가능하면 그리로 다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권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고하는 업체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존 있는 업체도 가능하면 저리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곡」하는 이 있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학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번에 폐기물처리 관계법이 조금 개정이 되면서 과거에 자유업으로 하던 고물상이 신고제로 이번에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데 저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의 관리대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 사상구 안에서 현재 약 한 25개 업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업체들이 신고요건을 구비해서 사실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과거에 자유업으로 하던 것을 그나마 좀더 신고제로 바꾸어서 관리를 좀더 잘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들어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펼쳐나가겠습니다마는 요건을 구비해서 들어오게 되면 사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는 사실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이나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고물상들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청결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장 근방에 현장방문을 저희 위원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노상적치물 보관된 쪽도 다녀봤고 몇 군데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노상적치물 수거상황이 쌓여있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작년 것이 다 쌓여있고 올해 것은 거의 하나도 없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 위원들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부지 쪽의 일원에 보면 저희들 폐형광등 집적소가 자원순환센터 옆에 있고 그 옆에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옆의 노상적치물 쪽이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이 노상적치물이 저희 선별장 안의 일부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도시안전과 쪽에서 하는 일반 도로에서 나오는 적치물들을 모으는 장소가 있고 장소가 그렇게 좀 갈라지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생활 주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불법 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모아놓았다가, 그게 폐가구라든지 대형폐기물, 또 폐합성수지, 폐타이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쌓아놓았다가 일정 양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단가 계약되어 있는 업체로 반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연간, 저희들이 연초에 업체를 지정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처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출해 나갈 때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비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감량을 하기 위해서 건조된 상태로 두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동안 좀 놓아두었다가 반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기가 좀 그래도 그 안에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해가 좀 적어서 그런 노력, 예산절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서 노상적치물 관리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현상은 없고, 제가 한 이야기는 “올해 노상적치물을 수거를 한 적이 있느냐?”,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거의가 없는 형태더라고요, 보니까. 남아 있는 건 거의 작년의 것, 녹이 아주 많이 끼어있는 그런 것들만 있고 거의가 없더라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느낀 점이고, 또 그 옆 주위를 저희들이 다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건축물 폐기물 및 모래들도 여러 군데 쌓여있고, 거기가 무슨 건축물 폐기물 쌓아놓는 데입니까, 거기가?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 아무튼 그 부지 근방 일대를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어떤 형태인데 노상적치물이, 유수지 근방 쪽은 거의 다른 분들이, 거의가 컨테이너 박스나 밀쳐 들어와 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게 그 주위의 상황들이 정리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폐기물 쪽은 저희들 도로에서 나오는 각종 모래, 그 다음에 각종 건자재 폐기물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폐기물 노상적치물 쪽으로 반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조금 청결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저희들 청소과에서도 옆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시안전과하고 같이 이 부분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안전과 쪽에도 좀 이야기를 하고 해서 좀 깨끗하게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정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곳의 운영인력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곳에 항상 상주하는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인력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이 인력이 거의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간에 거의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것은 쓰레기 반입할 때, 저희들이 월, 수는 재활용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일은, 저희들이 1주일에 3번은 일반 생활쓰레기를 수거를 하게 되는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야간에 수집을 해서 그날 밤에, 다음 날 새벽까지 해서 재활용품이 저희 선별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야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야간근무를 할 때는 우리 운전원 1명이 나가게 되고 환경미화원 1명하고 조를 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선별되고 나서는 재활용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집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별작업을 거치고 나게 되면 전량 생곡에 있는 자원센터로 저희들이 입고를 다 하게 되는데 저희 구에서 비닐이라든지 일부 품목들을 싣고 갈 장비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품목은 생곡에서 와서 일부 또 싣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갈라지는데 현재 저희들은 매각처는 전부다 부산광역시 자원재활용센터, 생곡에 있는 그쪽으로 다 입고가 되게 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재환

심재환위원

아,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279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수지, 폐목재류 등으로 해서 예산액이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주 적습니다. 한 1,19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매년 예산을 저희들이 4,000만 원을 거의 평균적으로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약 한 3,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한 1,19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어서 집행률로 보면 30% 정도 되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해도 약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해서 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는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 폐합성수지하고 폐목재류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무단 투기한 쓰레기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집적해 놓고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배출하는 그런 품목이 됩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생활 주변에 있는 각종 쓰레기들, 그 다음에 TV라든지 냉장고, 침대 매트리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고 또 폐목재류 같은 이런 버려진 것을 수집해 와 가지고 그것을 한쪽에 모아놓았다가 배출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과거에는 상당히 좀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들이 이런 일반 생활쓰레기들을 무단 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반입되는 쓰레기가 좀 적게 되다 보니까 이게 반출이 적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좀 많이 줄게 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양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좀 증가되었다가 낮아졌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 지금 당초 예산액을 계상을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주로 폐수지는 나오는 양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의, 폐수지 이 부분은 할머니들이 수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폐합성수지인데 혼합이 되어 있는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 가에 붙어 있는 천 계통 이런 부분들이 되고 또 각종 일반 고무가 아닌 산업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을 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처리비가 좀 많이 남게 된 게 일반 생활쓰레기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또 분류를 해서 생곡매립장 쪽으로 투기된 쓰레기들이 들어오게 되면 분류를 잘 해서 저희들이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입을 하게 됩니다. 생곡매립장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톤당 처리단가가 약 한 1만 8,000원 정도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폐합성수지나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톤당 처리단가에 한 6만 5,000원 정도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인력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수거해 온 쓰레기도 재활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잘 분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소각이 가능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생활쓰레기, 우리 공공용 쓰레기 쪽으로 돌려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현재 여기에 있는 반입수수료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처리비가 좀 많이 절감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많이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폐소형 가전제품 전용수거함 구입 이것은 일절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사이에 일괄 구매할 예정이십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아, 예, 계속해서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소형 가전제품 관계는 저희들이 12월 달부터 추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본 사업을 선행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로 발주를 보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계약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12월 초에는 각 아파트별로 다 배부,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저희들이 12월 달 안에는, 금년 안에는 이 돈은 전부 다 소진이 될 겁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12월, 우리 이 달 안에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이 달 안에 계약이 다 되고 집행까지는 아마 12월 초 조금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돈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례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급내용에 관해서 조금 의문스러운 게 한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공1단지에 보면 인센티브 금액이 타동보다는 상당히 큰 금액이 인센티브로 지급이 됐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준 세대별 배출량 기준 이하가 되게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들은 매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집계를 해서 세대별로, 세대수로 나누어서 그걸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마, 모라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세대도 크겠습니다마는 지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감량이 되어서 배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따라서 나가게 되는데 저희들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6ℓ에서 29ℓ를 기준해서, 그걸 기준으로 하고 그 이하가 되게 되면 최하 4,200원까지, 6,000원인데 4,200원까지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산한 금액이 현재 약 한 530만 원 정도 이렇게 산출이 된 결과를 집계를 낸 사항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 일반 주택에는 이 인센티브가 적용이 된 곳이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부분은, 지금 개별단독주택에는 저희들이 배출량을 측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잘 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현재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단독주택에 비해 가지고 공동주택이 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배출체계를 보게 되면 공동주택은 일반 통을 놔둔 상태에서 그냥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이 상당히 좀 미약한 부분이 공동주택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한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면 낼수록 필증을 붙여서 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평수에 비례해서 사용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이런 단점을 좀더 보완한 제도가 현재 여기 있는 차등부과 제도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제도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정착이 되어서 과거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비해서 인센티브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실은 단독주택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이유는 지금 보면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기타 모든 폐기물들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2013년도부터는 음식물 해양배출을 하지 못하잖습니까, 그렇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동주택에만 홍보를 해서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주택에도 홍보를 잘 해서 어떤 식이든 혜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기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한 번 세워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 청소 행정 쪽에서 집중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는 곳은 집단급식소, 학교, 그 다음에 대규모 음식점을 위주로 사실 저희들이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과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줄여나가려면 납부수수료 금액을 아주 올려 가지고 사실 수수료 금액이 부담이 되어야만 공통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계가 있고 공동주택에 있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좀더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차등제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파트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단독주택처럼 배출할 때마다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칩을 사용하는 제도를 내년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범제도를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주례1동에 있는 현대아파트하고 덕포동에 있는 유원아파트 2개소를 현재 시범주택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공동주택에서도 버릴 때마다 한 통당 한 칩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주택과, 단독주택과 똑같은 요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있는 공동주택에 평수별로 부과하는 이 제도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쓰레기를 적게 버릴 때는 적게 내면 되고 적은 평수라도 쓰레기를 많이 버리게 되면 납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세의 형평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독주택 쪽에도 조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배출하고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다량배출 사업장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청소 행정에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제로 이 부분이 인센티브를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지 간에 음식물 쓰레기든 모든 쓰레기를 좀 줄이는 방안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시범적으로, 가령 만약에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지만 한 통에, 일정한 장소에 하는 방법이라든지 무슨 새로운 대안을 한 번 생각해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심재환위원님이 과거에, 우리 쓰레기 수거체계가 과거에는 타종식으로 해서 차가 지나갈 때 각 집집마다 가지고, 머리에 이고 나오든지 들고 나와서 버려야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우리가 쓰레기 수거 운반비가 가장 적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문전수거에 따른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문전수거 수집 운반비 해서.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 지역에서 과연 음식물쓰레기통을 한 군데라도 집적을 해서, 한 동이라도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동이 있다면 저희들이 문전수거에 따른 수집운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심재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과연 어느 동이든 시범으로라도 할 수 있는 동이 있다면, 중간 중간에 음식물쓰레기 집적장소를 두어서 거기에 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다음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다면 수집운반비라든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그 비용을 인센티브로 그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좋은 사례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더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해서 실은 지금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도 일정한 장소를 이야기했느냐 하면 지금 이 지금 쓰레기 업체들이 각 동마다 지나가면서 수거를 하면, 괘법동이든 덕포동이든 주례든 삼락동이든 보면 쓰레기를 수거하면 그냥 도로에, 정말 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쌓아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냥 조용히 놓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일정한 장소에 이 사람들도 수거를 해서 운반을 해 갈 수 있는 부분을 계몽을 꼭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현실성 있는 방책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상구 안에 임시적환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28곳 정도가 됩니다. 중간 중간에, 각 동마다 나오는 쓰레기를 중간에 집적을 해서 그 집적한 장소에 대형차가 가서 싣고 오게 되는데 지금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좀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줄였는데, 그리고 한 곳에 모을 수 있으면 상당히 많이 모으고,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주택가 주변에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줄여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여기서 이 장소를 줄임에 따라 가지고 문전수거를 하는 사람들의 운반거리는 좀더 힘들고 멀어지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작업시간이 많아집니다. 중간 집적소가 많아지게 되면 수집하는 시간들은 조금 그렇겠지만 문전 수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모으는 장소까지 오는 데 따른 시간들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늘게 되니까 원가가 높아집니다. 그런 서로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원가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잘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사상구에 각 도로변에 놓아서 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작업하는 사람들의 안전에도 상당히 좀 우려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공유지라든지 이런 작업장소를 우리가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체보고 일정한 부지에 가서 하도록 하면 또 거기에 따른 부지를 임차해야 되는 부지 임차료가 또 수반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원가를 좀더 높이지 아니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보니까 하절기에는,
인수

장인수위원장

저,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재환

심재환위원

잠깐만요,
인수

장인수위원장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하절기에는 정말 미관상에도 안 좋지만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바는,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어차피 이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차량으로 수거를 해 가더라고요. 그러면 골목마다 실제로 리어카에 실어서 왔을 때 바로 적치를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거리에다가 그냥 방치를 해 가지고 던지고, 이 사람들이 쓰레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곱게 놓지를 않습니다. 던지다 보면 터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미관상 정말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을 차량이 왔을 때, 일정 구역에 왔을 때 골목에 오면, 리어카로 실어왔을 때 바로 적치를 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주거지역 문전수거를 해 가지고 중간에 모으는 장소가 저희들이 삼락동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모라동에 한 군데, 덕포동에는 옆에 있는 동까지 조금 많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피해를 보는 부분들도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역별로 큰 적재함 같은 것을 두고 거기다가 담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적재함을 두고 하는 데는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좀 안전한 곳에 한 군데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가능한 부분들은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아무튼 수거업체의 종사원들을 좀 교육을 잘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소음이나 이런 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 도로, 소위 말해서 버스정류소라든지 무슨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은 조금 피해서 장소를 새로 선정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이 적환장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주민들 피해 여부나 이런 부분을 좀더 고려해서, 또 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직원, 이것 그냥 살짝 위원님들하고 보여드리고, 저기 집행부하고 보여만 드리고, 됐어요. 아니, 보여만 드리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것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과장님, 자, 28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경로당 25개소를 관리하시네요, 그렇죠? 284페이지. 새밭경로당.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아, 예, 새밭경로당.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거기 현재 보시면 알지만 세면대에 보면, 물론 신제품입니다. 다 좋다고 해서 한 건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공중시설에는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실용적인 것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 물 빠지는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눌러야만 물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물이 고여 있다 보면 거기 손을 넣지를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신제품이 우리 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인수

장인수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신제품은 우리 새밭경로당이 최근에 되어 가지고 새밭경로당에 현재 이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좋은 것 다신 것은 아주 좋은데 공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는 계속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초크라고 할까요, 그걸로 하다가 이걸 하면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꾸 이걸 들었다 놨다 하다 보면 그런 오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내가 화장실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에 청소 같은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지난 13일 날인가요, 원래 쓰레기통에서 화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일부의 주택가라든지 그런 자그만 불씨가 엄청난 재난을 일으킨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그것을 좀 세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이 세면대 부분은 다음에 예산이 허용이 되면 저희들이 한 번 교체해 드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래도 한 개 설치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리고 333페이지 한 번 보시면 이 사항이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별장 공용쓰레기 반출 차인데 85가에 5588번, 이게 차종이 대형화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톤인지, 그리고 또 이걸 누계로만 해 놓았어요. 5만 6,417㎞, 이렇게 하지 마시고 타이어가, 이걸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약 500만 원 돈을 지출했어요. 너무 좀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 안 가져오셨을 것 같고 하니까 서면으로, 이것 차량운행일지 작성하시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것 좀 알아보고 싶어요. 이게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고물상을 하다 보니 못이 찔리고 등등,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만, 저 역시도 이보다 더 심한 고물상에 의뢰를 해서 또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그래도 타이어 갈면 제법 탑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운행일지라든지 그 타이어 간 날짜와 날짜, 교환 시기 구간을 구분을 해서 자료도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한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그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결정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335페이지 이것도, 선별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선별장 근무인원, 작년에도 이게 지적사항이었는데 작년에 미화원이 7명이었네요, 맞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아, 예, 그것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고 또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 7명이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올해는 5명, 이것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미화원은 고급인력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로, 환경하고 청소 그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된 분들인데 그 분들을 선별장에 투입하면 이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것은 자활근로자들이나, 좀 뭐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그 분야에 밝으신 분도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찌 보면 특혜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 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분들은 이 분들의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장인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청소행정과장에 부임을 하고 주간에 선별장의 작업상태를 한 두 번 정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작업상태를 점검을 했고 야간에 반입되고 하는 부분들을 또 우리 현장 수집 운반하는 과정을 보면서 또 한 번 실태를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계나 이런 부분들을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그냥 한 곳에 집적을 해서 분류작업을 한다면 사실 관리 감독하는 사람 한 사람 정도만 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 현재 장비 자체가 반자동 선별기계를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스티로폼 감용기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조금 위험한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지금 저희들 환경미화원으로 선별장에 고정 배치되어 있는 사람이 5명인데 지금 그 안에서 지게차를, 쓰레기를 위로 올리고 하는 데, 상차하는 데 저희들이 지게차를 한 사람이 하면서 밑에 같이 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하이카 그걸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재활용품 수집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게, 수요일 밤이 되게 되면 이 양쪽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쪽에 쌓인 것을 다 못 해서 그것을 한 쪽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조금 불필요한 하이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또 하이카 작업하는 데 종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과장님, 다 알겠는데 제 말은 하이카, 뭐 지게차에 전문가를 투입을 하셨다. 그러면 하이카에 대한 전문가를 자활에서 뽑든지 해서 사용하시면 되지 굳이 미화원을 투입할 일은 없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자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 단위로 기간이 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또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 의식이 없어 가지고 일부 좀 나왔다가 결근율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을 하고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사실은 이런 어떤 특정일을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별도로 채용을 하든지 해서 사실 그런 책임자로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하이카 작업이라든지 그 주변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책임 있는 부분에 환경미화원들을 좀 배치를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별 작업하는 데에 한 두 사람을 배치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일부 개선되어서 시행되어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좀더 환경미화원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질의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2명이 줄었고 자활근로자가 한 명 불었습니다. 조금 시정이 됐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기간제를 쓰시든 뭘 쓰시든 다만 한 푼이라도 재원을 아낄 수 있는 길을 터 줘야지 어찌 보면 이게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가 좋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지금 가로청소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좀더, 시간적으로 보면 조금 그럴지는 몰라도 새벽부터 해서 상당히 좀 고생을 하는 업무는 맞습니다. 여기에 쓰레기가 집하가 되다 보니까 하절기나 이런 때는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사실 쓰레기더미에서 생활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조금 높은 환경미화원들을 다른 인력으로 좀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반적인 기간제를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은 임금체계를 좀 비교해서 돈을 조금, 예산을 절약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것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좋은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조병길 과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관리 및 가로청소, 폐기물 처리업소 관리, 오수정화시설 관리 등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전반적인 업무내용이 생활과 직결되며 현장중심의 행정처리 추진은 물론 업무의 성질이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해 내기가 힘든 분야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사상구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고 지킴이가 되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과장 이하 전 직원들께 당부를 드리며 조병길 과장님의 충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42분 감사종료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