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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정민 의원 발언

132회 제1특별위원회2009-04-17

장정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광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2009년 4월 16일 제13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3건 등 총 4건의 조례 개정안과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 된 바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은 김영철 부의장님, 김경선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이의명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영광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백종빈 위원님께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백종빈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장정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장정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정민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장

최영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정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13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이의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정민위원장

방금 김경선 위원님께서 이의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경선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의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이의명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정원 조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즉 대통령령에서 정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 공무원의 총수 및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군 정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의 틀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근거로 만들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페이지 조례 개정안 중 제2조 정원의 총수는 기존 정원 조례에서 공무원 총수 530명 중 집행기관의 정원 519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은 변동이 없으며 제3조 정원책정기준 중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이 일반직, 지도직 포함 70% 이상으로 기능직을 28% 이내로 그 다음에 별정직 정무직은 2% 이내로 현정원을 참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현정원을 말씀드리면 총 530명 중 일반직 지도직 포함 377명이며 기능직이 143명, 별정직 정무직 10명입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현정원과 기존행정안전부 기준비율을 참고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따로 나눠드린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능직 상위직급의 경우 현정원이 행정안전부 기준비율보다 월등하게 높아 현정원에 맞춰 비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 기능직 신규 채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 정원 중 8급 비율을 높게 10급 비율은 낮게 책정하여 추후 장기근속자들이 8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사항입니다. 또한 연구직은 현정원에는 없으나 향후 연구직을 신설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행정안전부 기준비율과 같은 비율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 기관별 직급별 비율은 상위직 5급 이상 정원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하위직 6급 이하 정원은 소계만 표시하고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현 정원을 별표3과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조인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용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 우리군 공무원 정원의 총 수 및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로 별표1과 같이 일반직 70%이상 기능직 28%이내 별정직 및 정무직을 2%이내로 정하는 사항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로 별표2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의 적용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원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정원 519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11명 등 총 530명 정원 총 수에는 변동 없이 별표3과 같고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광 위원님

최영광위원

기능직을 이제 등급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6급, 7급으로 통일됐어요? 이제는 6등급, 7등급이 아니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등급이 없어지고 통일시키는 겁니다.

최영광위원

그냥 6급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법에도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지방공무원법도 이제 6급, 7급으로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그거는 언제 개정됐어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 내용은 아마 작년인가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이제는 그렇게 아주 개정됐다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6급 비율이 너무 높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지금에 와서 팀제가 되면서 6급에 뭐라고 그럴까 팀장으로서의 그거를 없애고 각자 개인 업무를 맡는다는 그런 뜻에서 이제 6급의 팀장이랑 계장이라는 저기를 안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6급하면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장이다 이런 저기로 해갖고 그래서 6급 비율을 우리가 의회에서 조정해도 되냐 이거예요.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한 20% 그 대신 만큼 7급, 8급을 위로 두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죠. 조정을 해도 문제가 안 되냐 이거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것도 조례규칙심의이기 때문에 수정가결은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이제 타구군 사례도 봤고 또 행안부 기준율도 저희가 오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나눠드린 군에 두는 이제 지방공무원 정원표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현재 인원이 지금 89명인데 정원이 89명인데 지금 현조정율 대로 조정을 하게 되면 95명까지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530명은 현재 인원에서 특별히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 이제 빨간 글씨로 맨 앞에 보면 6명 정도로 6급이 제일 이제 비율이 높게 책정이 된 것으로 했는데 이 사항은 이제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혹시 했을 경우 6급이 가장 이제 중추역할이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5급은 한명정도 여유를 뒀고 한시기구라도 만약에 만들 거를 대비해서 그렇게 했고 6급은 거기에 따른 이제 조직이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획해서 저희가 6명 정도로 했는데 현재 정원 자체 89명이 이제 많다는 지적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각 과에서 상당히 부하가 걸려가지고 물론 6급 중에 일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좀 안일하거나 나태한 사람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자기 개발이나 또는 인식차이에서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점차 이제 젊은 사람들로 되고 그렇게 되면 중간 허리계층에서 상당히 열심히 할 거라고 저희도 보기 때문에 계장들 요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거를 저희는 강조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광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선위원

실장님 지금 9급 12명을 줄이고 기능직 10급 8명을 줄여갖고 거기 6급을 6명이나 늘리는데 비중을 많이 둔거 아닙니까? 총액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거 설명을 좀 드리면요.

김경선위원

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게 맨 하위직급에 대한 내용은 다른 거는 다 이내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제한 내용이

김경선위원

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현원이 부족할 때 책정하는 거는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위직은 제한성에 문제가 아니고

김경선위원

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으로 책정을 했고 나머지 비율에 따라서 이상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김경선위원

그리고 그 위에 칸에 보면 행안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기준비율이요?

김경선위원

네. 기준비율이 80%인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경선위원

80% 이상인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경선위원

이게 책정한 기준비율안 70% 이상이거든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경선위원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거는 행안부에서는 대부분이 중앙 직제가 하위직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또 기능직이 별로 없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방조직에서는 그거하고는 조금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직, 계약직을 70%이상으로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현원과 거의 참작을 많이 했고 현정원도 많이 참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 중앙조직과 저희 지방조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선위원

거기 보면 지금 일반직, 계약직은 10%를 행안부 기준비율에서 10% 낮춘 거고 기능직계는 그거는 10%를 올린 거 아니에요. 책정비율기준안을 보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그런데 그 이유는

김경선위원

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그 이제 선원들 문제 행정선이나 어로지도선 등등의 기능직이 타군이나 또는 중앙조직보다 우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직을 중앙부처랑 비슷하게 맞춰서 그 인원을 감액시킬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걸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정했을 경우에 총액인건비에는 변동 없습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큰 문제없습니다. 거의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맞췄기 때문에

김경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명 위원님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령이요?
아니 이거는 현 체제로 봐서 이제 530명이 정원을 변동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총액인건비제가 변동이 없을 경우는 현원을 일부 줄여서라도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6명에 여유를 둔 것은 위에 과장 한명을 여유를 뒀듯이 지금 현재 인원 딱 맞춰서 그냥 잘라버리면 전혀 조직개편에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예비로 해서 한 것이지 이게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바로 이어서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보조금 교부방법 중에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상이한 게 있어서 적용 운용된 사항을 바로잡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기집행을 저희가 이번에 해보니까 보조금의 교부방법이 자본적 보조일 경우는 이제 공사비 성격이 많은데 공사비일 경우는 반드시 실적비로만 주게 되어 있고 선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 경상사업비도 미리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선금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선금 지급 대상에 보조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보조금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조례에서 이 내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당초 2007년도 11월 20일날 마지막으로 개정을 했습니다만 전국 표준안으로 내려왔던 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고쳐지고도 표준안 시달이 없어서 전국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 공사비나 기타 경상사업비도 선금을 줄 수 있도록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잠깐 보시면 저희 구조 교부방법에 거기 그 내용 밑줄 친 거를 보면 공사비는 실적비로만 주게 되어 있고 기타사업경비는 이제 일시 또는 월별로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선급금과 기성 준공검사에 의한 실적비로 이렇게 해서 선급금도 줄 수 있도록 했고 기타경상사업경비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판단해가지고 선금을 지급여부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서 판단하도록 했고 일시 또는 월별을 분기별까지 집행관이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를 보면 이제 선급금을 줄 수 있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 시행령 96조에 보면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1항4호에 이제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하위법에서 제한을 시킨 거기 때문에 상호 충돌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집행이 많고 그래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조인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용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보조금 교부방법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상이하게 적용 운용된 사항을 일치토록 정비하여 보조사업 시행 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상의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조기집행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방법을 개선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과 조례 간의 불일치 사항을 바로 잡고 행안부 예규 259호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 요령에 근거하여 선금지급 시기의 확대 조치와 공사기성검사에 의한 실적비로 대금을 지급토록 교부방법을 개선한 사항으로 제도 정비를 통한 지방재정제도와의 조화 및 자율성 보장은 물론 군에서 권장하는 보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보조금 교부시 사업내용과 기성부분에 대한 확인 검사를 철저히 하여 지급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네.

장정민위원장

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빈위원

이거는 우리 보조사업에 대해가지고 지금은 현행은 진행된 사항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데 미리 선급금을 주자는 거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일부

백종빈위원

일부를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 이유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영세한 어민이나 농민들한테 이제 보조를 해줄 때 자기가 없는 돈에서 빚을 내서라도 다 사전에 준비하고 나중에 실적이 되면 돈을 타가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결국은 영세한 농어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시켜주는 게 맞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백종빈위원

지금 우리 보조금할 때 자부담 미리 넣죠? 예치하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자부담은 그렇죠. 네.

백종빈위원

사람들이 예치해가지고 이제 사업 시행 전에 그 돈을 이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일부 좀 줘서

백종빈위원

다 좋은데 이제 이게 하다가 잘못됐을 때 대책마련 같은 거는 있는 거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거는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선급 지급 요령에 의해서 채권확보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보증서를 낸다든지 자기 재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채권확보는 하고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중간에 목적이 달라지거나 또는 집행이 중지될 때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개정을

백종빈위원

무슨 담보나 이런 거 지금은 않고 있잖아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거는 실적불이라고 해서 검사에 의해서 주는 거는

백종빈위원

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우리가 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그 상태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채권확보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한만큼 타가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이거 채권 확보하는 게 쉽겠어요? 이게 어려워가지고 미리 선급금을 준다는데 거기에 담보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거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각종 은행이나 신용기관에서 받는 보증서나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물론 그런 부담도 좀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라도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부담보다는 미리 돈을 좀 줘서 자기가 사채를 얻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불편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급금이라는 거는 반드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필요시 때 요청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하다면 선급금을 타가는 것이고 필요 없다면 계속 자기 돈으로 해서 실적비를 받아가는 것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백종빈위원

사업계획서에 자부담도 없고 하겠다는 저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왕이면 보조금하는 거 많지도 않은데 담보까지 제공해가지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보조금을 주는 선급금을 줄 수 있는 게 선급금 지급요령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3천만원 이상 이거나 사업비가 그 다음에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60일 이상 소요되거나 이런 대상을 해서 선급금을 주는 것이지 선급 지급 요령에 의해서 똑같이 주는 거니까 열흘 걸리는 것도 주고 금액이 천만원짜리도 주고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아니 줄려면 기준을 똑같이 줘야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거는

백종빈위원

3천만원 이상 다르고 3천만원 미만 다르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선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선금을 줄 수 있는 게 훈령으로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대로 줄 수는 없고 거기에 준해서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법령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안줬기 때문에 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지 법령을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그러면 3천만원 이상만 선급금 주게 되어 있어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

법령에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

미만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안 주고 그거는 얼마 돈이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3천만원 미만짜리도 선급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못 주죠. 3천만원 미만짜리는 못 주고 또 이 사업기간이 2개월 이내면 선급금을 줄 수 없습니다.

백종빈위원

2개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장기간 소요될 때 자기 돈을 너무 많이 부담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제도지 무조건 다 선금 줘가지고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백종빈위원

이게 법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또 민박사업 이런 거 된대도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 안 했던 건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백종빈위원

액수가 크니까 보조금이 3천만원 이상 나오는 보조금이 있나 우리 관내에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럼 많죠. 수산업 사업 같은 것들도 많고

백종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에요.
네. 이거는 앞으로 이제 보조금 집행할 때 우리 농어민들 부담을 좀 경감시키자고 주선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고
아까 조기집행 얘기는 제가 이번에 조기집행을 다뤄가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본적 보조나 경상적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 이런 거를 저희가 감지했다는 뜻이죠. 이번 조기집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진작부터 주민들한테 부담주지 말고 미리 선급금을 일부 줘서 해소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과거에 있던 거를 그대로 답습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주는 거를 전혀 고려치를 않았더라 해서 이번에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정민위원장

네.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례안에 그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이거 뭐 선급금은 지급 방법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몇 조에 준한다 이거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선금 조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거는

최영광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이 개정안에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선급금 그것만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이거는 설명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준다고 그랬지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어떤 방법으로 줄 거냐 이거예요. 이거가 지방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선급금은 어떤 공사에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구체화해서 넣지 않았냐 이거죠?

최영광위원

대해서 몇 % 예를 들어서 30%다. 50% 이내로 준다.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조례안에다가 그게 없다 이거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물론 해줘도 문제될 거는 아닌데요.

최영광위원

아니지 그게 무슨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안 해준다고

최영광위원

안 해주면 생각나는 대로 주는 거잖아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선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영광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급금 지급에 관한 요령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급금 지급 요령이 이미 공포되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면 됩니다. 똑같이

최영광위원

지방재정법에 한거지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내가 우리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그걸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지급 요령까지 전부다 명시를 한다면 그렇다고 선급금

최영광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조금 지급 요령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거는 선급금 예산회계법에 의한 지방재정법에 의한 선급금 지급 요령이고 보조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보조금에도 내 생각에는 그거를 넣어줘야 되는 건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최영광위원

그렇다고 이 조례가 어디 지방재정법 몇 조에는 선급금 지급 요령에 준한다. 그게 없잖아요. 설명은 그렇게 했지만 말로 조례에는 그게 없다 이거예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지방재정법 29조에 보면 이제 선급금 지급 할 수 있다 또 보조금은 이렇게 한다. 이런 게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의해서 선금에 대한 그 별도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로 정한 게 있어요. 이거는 공통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선금 주는 요령을 통합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선금 지급 요령을 별도로 명시를 안 한다하더라고 선금 주고 그런 거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정한 거 가지고 시행을 하면 된다 이거죠.

최영광위원

지방재정법 그거 아닌 거 같은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예를 든다면 이제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에서도 선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금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거에 의해서 이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선금 지급 요령을 준하도록 되어 있어 있거든요.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종빈위원

요령에 프로테이지 되어 있어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다 되어 있죠. 금액 뭐 프로테이지 20%에서부터 50%까지는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고 금액에 따라서 70%까지도 주게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은 50%

최영광위원

저는 법하고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다른 거 같이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그거는 의사과에서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지금 현행 같은 경우는 기타사업경비에 대해서 월별로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경상사업경비로 지금 이렇게 제한을 두었어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에요.

장정민위원장

기타 경상사업경비는 사업 성격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왔는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장정민위원장

이거 사업경비를 지금 경상경비로 이거 한정지은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장정민위원장

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앞에서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장정민위원장

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런데 공사비라는 거는 공사 성격에 사업비라는 뜻인데

장정민위원장

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대부분이 자본적 보조 형상이 이제 공사비 성격이고 그거만 지침을 하게 되면 경상사업비는 명시에선 빠집니다. 그러면 자본적 보조만 선금을 줄 수 있지 경상적 보조는 선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경상사업비는 재량에 따라서 판단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로 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별도로 안 했으면 자본적 보조뿐이 선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아니 지금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구조 보면 지금 보조금법에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거기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요.

장정민위원장

네. 3페이지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좀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장

보조금에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장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금에 지급은 공사비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장

선급금과 기성검사에 의한 실적비로 기타 경상경비는 사업 성격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장

이렇게 지금 조문이 저기로 되어 있는데 일시 또는 월별로 분기별로 교부한다고 그랬는데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장

아까 그렇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자본적 보조는 지금 선금 성격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경상적 사업일 때는 이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경상적 보조는 선금 줄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장정민위원장

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어차피 한다면 경상사업비든 자본적 보조에 공사비든 그냥 앞에서 다 선금과 기성검사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통합이 되어 가지고 공통

장정민위원장

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사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상사업비는 검사에서 주기가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비로 준다는 게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사비와 경상사업비를 이제 구분을 한 것인데 선금은 둘 다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경상사업비는 판단에 의해서 하고 성격에 따라서 공사비는 반드시 선금을 같이 줘도 된다는 뜻으로 이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잘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옹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최영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협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장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옹진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나 최근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개선 입법 명령을 수용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은 행안부에서 준 표준안이 시달된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책무 신설과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유효 청구권자 심사 대체수단을 마련하였으며 마련한 즉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2조에 군의 책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군수는 주민투표법 제5조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제3조에 외국인의 투표권은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바꿨으며 8조에는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에서 그 내용을 보면 현행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국내거소 내국인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사항으로써 뒷장에 9조와 10조도 똑같이 그렇게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그 뒤에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용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옹진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2월 12일 상위법인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의 일부개정으로 관련 조례인 옹진군 주민투표조례를 정비하여 지역현안 사안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와 합리적인 선거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서 법률 개정으로 새로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 투표 관련 외국어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내 거소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유효 주민투표권자 심사를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거소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사항과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선거관련 정보 제공시 한국어와 외국어를 병기토록 하고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거권 인정 취지에 따라 지방선거에도 이를 반영하는 등 선거의 민주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제가

장정민위원장

네.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광위원

이거 법에 보면 재외국민과 그렇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외국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은 주민투표법에도 다 할 수 있는 거냐 이거 모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런데 국적취득 외국인 중에 국적취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외국인이라 하면 외국인으로서 여기에 영주권을 취득했다든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럼 사람이겠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외국인으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이제 그 말의 표현이 좀 애매모호해서

최영광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거든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재외국민하고 외국인하고 이것도 저도 아주 애매해가지고

최영광위원

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이라 하면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또 있는 자 그러니까 영주권 취득한 사람도 되고 외국에 계속 취업 나가서 오래 거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되는데 재외국민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인데 여기다 거주를 신청하고 간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나는 오게 되면 여기가 간다. 그래서 주로 영종공항 같은 경우는

최영광위원

아니 재외국민은 알겠는데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입니다.

최영광위원

외국인으로 표시해 놓으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외국인은 지금 우리한테 귀화를 했다든가

최영광위원

그러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영주권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재외국민처럼 아주 계속 와서 지금 연장해서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외국인으로

최영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국적취득자는 대한민국 사람이지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겉으로 봐서 외국인이라고 그러나 그거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라는 게 지금 보면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왜 그거를 여기에 외국인이라고 썼냐면 국적취득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투표용지나 이런 거를 나갈 때 외국어로 해줘야 되거든요.

최영광위원

아니 글쎄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럴 때에 외국인으로 이제 분류해서 그런 편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편의 때문에

최영광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외국인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외국인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사람일 테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영주권을 취득하면 우리나라에가 영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국민투표조례 3조에가 외국인의 투표권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면 지금 현재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일 기준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외국인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옹진군에가 재외국민은 14명이고요. 지금 외국인으로 지금 얘기하는 외국인은 111명입니다. 111명 2009년도 우리 규정에 보니까 111명

최영광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 수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러게 완전히 국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귀화를 해서 이제 한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100%로 볼 수가 있지만 외국인이라 함은 그 사람들도 포함하고 또 계속 와서 영주를 목적으로 있는 사람 또 아니면 취업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다 외국인으로 여기에서는 지금 지정을 하고 있어요.

최영광위원

애매한 사항이네요.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선위원

김경선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을 위해서 이제 영문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 나가는 후보들도 전부다 영문표기로 겸용을 해야겠네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외국인을 위해서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아니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김경선위원

투표용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서 이게 외국어 표시를 영문표시로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래서 그걸 다 물어봤어요.

김경선위원

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이게 보니까 외국어로 해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애매하게

김경선위원

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왜 외국어로만 되어 있냐. 그러면 영어로 하냐. 공통어니까 그게 아니래요. 해서 이 규정을 영어로 한다. 뭐 한다 규정을 안 한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 국적인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다하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행안부에서도 구체적인 안이 없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영어나 중국, 일본 정도 독일어 정도 이렇게 해야지 시시콜콜히 다 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게 아직까지 애매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도

김경선위원

우리 군에 아까 얘기는 백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111명이요

김경선위원

그분들은 국적이 어디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국적이 어디에요. 중국?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파악하면 나올 겁니다. 이게 총괄적이라는 가정인데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은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 또 중국촌 중국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중국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보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한번 치러보면 결정이 나지 않을까

김경선위원

이거 지금 시 조례도 이거 바뀌었나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2월 12일날 이게 법이 개정되어가지고요.

김경선위원

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2월 12일날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그거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행안부에다 좀 질의를 좀 해봤어요. 영어로 하냐. 뭐로 하냐. 그러니까 아직 그것까지 구체적이 아니고 그걸 적재적소에 맞게 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마는데 해서 시행이 이제 전반적으로 시행이 되면 아마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런데 아까 외국인이라 하면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취업을 하기위해서 장기체류하는 사람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 사람들 여기 거소로 등록이 되잖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주소가 있기 때문에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 사람들도 한국어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경선위원

영어를 이제 많이 쓴다고 하면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외국어 표시를 해야 되는데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책무로 들어가 있는 게 군의 책무 해가지고 4항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김경선위원

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거 투표 때 되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이제 다민족이 있다. 옹진군의 100명 중에 이거 1개국이 아니라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다국가 민족이 들어와 있다. 동남아 사람도 있고 저쪽에 동유럽 사람도 있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저쪽 영어권 쓴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걸 표를 다 그 나라 표준어로 쓰냐는 얘기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저도 그게 애매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 물어본 사항이 그거거든요. 무슨 말로 쓰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적시에 맞춰서 적당하게 쓴다. 이런 얘긴데 아마 전국에서 그런 얘기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해서 어느 어느 까지 수준에는 그 말로 쓰고 나머지는 영어권이라든가 뭐 중국권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써라 그렇게 나라마다의 규정을 만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능력의 한계도 있고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55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 05분 계속개의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재봉입니다. 옹진군 군정발전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옹진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검진차량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에 대한 비용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치과치료 중 비급여항목인 의치, 보철을 실비수준의 수수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와 별표4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3페이지 제6조 기타수가에 보면 우측에 개정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6조를 보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 환자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보건소진료수가에 의한 총액을 징수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의 징수는 별표4로 정한 바에 따른 다로 구체화시켰고 제8조 9번항 건강검진차량에서 주민을 위한 검진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4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징수하였던 검사비를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표에 수가에 의해서 옹진군민은 50%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과진료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1번부터 4번은 기존에 있던 사항입니다. 이거 표 6번부터 11번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옹진군민한테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타 군민한테는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수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심재봉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용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건강검진차량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에 대한 진료비의 감면과 치과 진료 중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의치․보철비용을 실비 수준의 수수료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별표4와 같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 중 검사항목을 추가 지정하였고 치과진료항목 중 의치․보철분야를 확대하고 진료 과목별로 진료수가를 구체화 하였으며 제8조 제2항 제9호 조항을 신설하여 건강검진차량에서 주민을 위한 검진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보건소 진료 수가를 타 군․구와 형평성 있게 현실화 하여 우리군 보건소를 이용하는 타 군․구 주민들에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그 수익을 관내 주민의 질병 치료사업에 환원시키며 우리군 주민의 경우 일반검사 진료항목 6가지의 진료 수가를 50% 감면 적용하고 건강검진차량을 이용한 검진시 진료비 면제, 치과 진료 중 의치․보철을 실비 수준의 수수료만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지역 특성상 의료 진료를 필요로 하는 노년층이 많은 점과 관내 주민의 열악한 소득여건을 감안하여 일반검사 진료수가 감면율 상향조정 및 상대적으로 고액인 치과 진료 수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진료비 부담을 보다 더 경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네.

장정민위원장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선위원

지금 소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들으셨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김경선위원

그거 일반검사 진료 수가 감면은 더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상대적으로 치과 진료 수가가 보조금 지원 진료부담을 더 경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반 수가를 좀 검사 수가를 감면한다는 거는 실제로는 우리 군민한테 사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오시는 분들은 종전대로 그냥 진행이 될 거고요. 사실은 기타지역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적용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옹진군 군민한테는 관계가 없고요. 치과 수가는 사실은 지금 저도 개인 제 생각은 이 액수가 엄청 사실 저렴한 거거든요. 이 이상 더 낮추면 질에 대한 질이 떨어지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고 의료사고라든가 이거 치과 같은 거는 해놓고 나서도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사항에서 더 불편을 초례하고 비용이 더 오히려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되서 현행대로 제 의견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좀 수가 중에서 좀 올라간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치과 진료에 포스트가 만원에서 5만원으로 된 사항이 있습니다. 만원에서 5만원으로 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 사항은 기존에 있는 포스트는 기성품을 하다 보니까 지지력이 약하고 임시적으로 하는 재료에 불과한 사항이었던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좀 영구적으로 뿌리까지 강하게 이제 뿌리까지 박아갖고 반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 수제품으로 기공사한테 해갖고 구조를 주조를 해서 와서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원에서 5만원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이 포스트는 제가 요새 좀 치과 치료하고 있는데 제가 40만원 들어갔어요. 45만원이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도 사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추면 제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의료 질이 좀 나빠질 것으로 판단이 되서 이거 현행 사항으로 그냥 저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아니 보통 치과 이거 치료는 다 어르신들이 해당이 거의 되잖아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김경선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비용부담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이걸 더 경감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러면 포스트는 임플란트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임플란트는 지금 포스트는 이거 임플란트는 이거 보통 치아 뼈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선위원

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뼈 속에다가 새로 나사 같은 거를 박아서 다시 이를 끼우는 거고요.

김경선위원

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포스트는 그거 아닌 그거보다 좀 약하게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 이런 사항을 기존에 있는 치아에다 박아서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이렇게 치아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상아골에 뼈에다가 제작해서 나사 형태로 해서 박아 넣는 형태이거든요. 이거는 포스트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전 단계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에 여기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여기 박아 주는 사항입니다. 간단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원에서 5만원된 사항도 전에는 임시적으로 하다보니까 부실해갖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계속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비용을 한 5만원 정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이거 포스트는 그러면 자기 치아에 맞게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김경선위원

본을 떠갖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일부 그렇죠. 치아 속에다 결손 된 치아 다 빼내는 게 아니고요.

김경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검사비 항목들을 쭉 보니까 이정도면 우리가 여기 보통 정밀종합검진을 해도 그냥 일반적인 종합 검진하는 수준 정도는 되는 거예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이정도면 훌륭합니다. 웬만한 거는 다 체크가 됩니다.

김경선위원

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보조자료 드렸지만 여기 보조 자료도 있지만 이정도면 웬만한 거는 다 체크가 됩니다. 거의 저희가 종합검진에서 몇 가지는 추가가 되겠지만 특별한 경우는 추가되겠지만 이정도 항목이면 저희가 검사하는 거는 웬만한 거는 다 체크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이 항목을 다 받게 되면 지금 조례 개정을 해갖고 다 받게 되면 이게 얼마예요. 17,000원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그렇죠. 17,000원인데 우리 옹진군을 그것대로 하자면 8,500원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실제로 옹진군민한테는

김경선위원

50% 감면을 더 해준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더 해주고 옹진군민이 여기 오는 분들은 거의 이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사항은 진료를 하기 때문에 종전대로 그냥 갑니다. 군민들에 대한 거는 이거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기타 분들을 위해서 항목을 정해놓고 임의로 또 와서 검사해 달라 이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진료를 안 하고 예를 들어 아시겠지만 가서 나 간 기능검사 좀 해 달라 그럴 경우는 이걸 적용할거죠. 외부인 들한테 우리 군민한테는 거의 이거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100%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가 적용되는 거는 거의 100% 제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최영광위원

제가 한 가지 이거에 따라서 지금 보건소 관계가 말이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최영광위원

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 조례를 요즘 그런 얘기가 나오죠. 보건소는 아무 주민이 와도 똑같이 치료받을 수 있게 엊그제 한번 나오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지금 이제

최영광위원

지역주민을 배제하지 않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건소는 아무나 가면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엊그제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그 사항 최영광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은 사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같은 시내에 있으면서도 길 건너 사이에 수가라는 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어디는 천원 받으면 어디는 만원 받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용현동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가 여기가 자꾸 싸다 그러니까 오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최영광위원

그러면 그거가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런데 그거는 사실 시 차원에서 정비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게 보건복지부인지 거기서 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최영광위원

저기해서 통합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런데 아직

최영광위원

그게 똑같이 해야지 보건소라는 데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비로 도와주니까 좋겠지만 하여튼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최영광위원

그 정도이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두 달
네.
네.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시킨 겁니다. 나오지 않고
네. 적극적인 의료를 펼쳐보기 위해서 사실 이 수가를 만든 겁니다.
기존에는 이런 수가가 없다 보니까 지소나 여기서 의료 진료 치과 의사가 있어서 이런 거를 잘 적극적으로 안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걸 시행하려고 그러면 그 문제는 차후의 문제지만 여기에 따라서 보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거는 치의기공사라든가 일용직을 고용하든가 인력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현재 주민들이 지소에서 치과가 있는 데는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반대로 치과에서 실력이 먼저 되어 이제 보건소에 있는 분이 순회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건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보고자 구체화시킨 겁니다.
경비도 그렇고 부담이 크죠.
현재까지 제가 판단을 아직 계획은 없고요. 치과 진료가 사실 저희가 저도 요즘 경제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고 시간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사항인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험이 아직
아직까지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
네. 있으면 바로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 옹진군이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고 그러는데 큰 도움이 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특히나 의치, 보철 이런 수가들을 정해줘 가지고 보건지소에서 또 치과에 대한 그런 서비스가 개선된다는 게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각 보건지소에 한번 치과에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장정민위원장

네. 체크 해보셔가지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장비랑요.

장정민위원장

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거기에 따른 이제 보조 인력 이런 부분이

장정민위원장

네. 맞습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해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그것들을 이번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것도 준비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 지역에는 의치나 보철을 요하는 환자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치과에 있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그런 수당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공보의는 사실 공보의 지침에 의해서 사항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장정민위원장

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사실 그 부분은 그것도 협의해서 확인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설에서 주민들 편리하게 진짜 인천 안 나가고도 보건지소에서 치료받아도 되고 하는 그런 좋은 조례인데 이게 거기서 일하시는 의사 분들 이 사람들 좀 일할 때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장정민위원장

사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아마 소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한번 챙기셔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 부분은 추가된 사항들이 해결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 부분은 열심히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한번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최영광위원

제가 한 가지 장위원님

장정민위원장

네.

최영광위원

요즘 우리 진료 요원들이 별정직 공무원이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섬에 토요일, 일요일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근무시간 외에 그냥 문 딱 닫아놓으면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본다는 거 진료를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최영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있긴 있지만

최영광위원

그러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 사항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죠. 사실 말해서 피서철 같은 때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근무하고 평일 날로 대체 휴무를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그게 묘가 아니라 계속해온 얘기거든요. 여직 해온 얘기예요. 운영의 묘를 기한다는 게 여직 우리도 강요는 못하는 사항이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의사들도 거의 놀긴 놀고 육지는 비상 저기가 있으니까 종합병원은 그런데 농어민들이 아주 그런 문제가 또 많고 특히 보통날도 이제 6시 공무원 퇴근하면 또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농번기가 오고 여름이 오니까 조금 유도리는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렇다고 정원을 더 확보해서 여유인력을 확보할 수도 있는 저기도 없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진료원도 안 온다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몇 년 동안 없어갖고

최영광위원

방법이 없을까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현안이고 그런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해갖고요. 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많겠죠. 아무튼 복무 지도급 이런 것도 면에서 가까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런 사항을 종합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9년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