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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142회 제11사회도시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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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본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예산서 474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하여 1억 8,0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한 1,7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증액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부분은 심재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742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인상된 부분은 조달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유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각종 석유화학 제품들의 가격이 인상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종량제봉투 조달단가가 일부 조금씩 다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ℓ 같은 경우에는 21원에서 23원으로, 그 다음에 20ℓ 같은 경우에는 48원에서 52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인상되다 보니까 이런 인상분을 감안해서 제작매수를 산정한 결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이렇게 1,700만 원 정도, 조금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꼭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는 곳도 혹시 있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생활폐기물은 전부다 종량제로 가고 있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전용수거 용기로 해서 재활용을 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의 군 단위에서는 음식물도 과거 우리 부산시 처음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배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바코드를 사용하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바코드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다르고, 예,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에 있어서 가격을 정하는 부분들은 조달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단지 우리가 가격이, 인상요인이 예상될 때 조금 더 선제적으로 우리가 물량을 좀더 많이 발주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가능할 것이고 가격이 조금 하락한다면 시기를 조금 늦추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좀더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배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를 없애고 바코드가 인쇄된 종이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혹시 되지 않을까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종량제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월 20일부터 우리 사상구에 2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음식물 종량제 시범사업 시행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음식물 종량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정한 용기에다가 임의로 배출하고 평수에 따라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사용료를 부과를 하다 보니까 감량 의식이 많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20일부터 아파트에 대해서 세대별 종량제로 해서 배출 시마다 수수료를 단독주택과 같이 부과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시범 시행을 해서 내년도 한 해 성과를 봐 가면서 점점 확대를 해 나가고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추진이 되게 되면 공동주택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약 한 20% 이상 정도 감량될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서 약 20% 정도가 줄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비에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과 음식물 납부필증 제작, 공공용봉투 제작이 조금씩 다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현상이 지금 조달단가 인상이 요인입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아,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이라든지 각종 비닐과 관계되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따른 답변과 내용이 같습니다. 같고 음식물 납부필증 관계 제작에 조금 인상된 부분은 지금 현재는 병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종이스티커 형으로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통 위에 필증을 계속 붙이다 보니까 보기가 싫어지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통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찢어서 갖고 가는 바람에 도난당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이래서 칩 형으로 개선을 하고자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종이 필증과 칩을 같이 병행 사용하고 내년도부터는 칩을 전면 사용함에 따라 가지고 칩 제작하는 데 단가가 조금 일부 상향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조금 증액 반영한 사례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작년 대비 한 17억 8,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비율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금 이게 14억 7,300만 원 대폭 인상이 됐는데 이 요인은 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부분이 전액 우리 자치구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재정 문제를 수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는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소요액을 전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일부 약 한 2/3 정도 편성을 하고 나머지 한 1/3 정도는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편성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일단 소요액을 다 요구를 했는데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다 반영되다 보니까 약 한 14억 7,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2/3를 본예산에 넣었다가 나머지 1/3은 추경예산에 포함됐다, 그 이야기입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청소행정과는 그 외에 청소시설 관리개선비 1억 4,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환경미화원 2억 6,000만 원 정도가 크게 증액이 된 반면에 다른 예산은 다 감액을 해 가지고 상당히 절약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전체적인 예산을 봤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절약을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구체적인 질의는 다시 제가 하겠지마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총괄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아마 양두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선별장의 장비 관계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압축기와 전동지게차를 보강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약 한 1억 4,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 전체적인 부분이고 또 우리 사상구 내에서도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 약 90명으로써 가장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시안전과라든지 약 한 7, 8개 부서에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거기 있는 임금체계가 전부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임금조정에 따라 가지고 다소 변동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됐는데, 무기계약직은 지난해에 예산 편성할 때 88명으로써 약 2명이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현원에 맞추어서 90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증액된 내용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환경미화원은 총 정원이 현재 105명인데 현재 15명 정도 감원이 되어 있는 9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열악하다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충원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부득이하게 2명 정도를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퇴직자와 포함해서 약 한 2명 정도 이렇게 증원이 되다 보니까 현재 환경미화원 보수도 조금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일부 저희들이 감액된 부분들도 조금 많이 있습니다마는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감액된 부분은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475페이지 조금 전 종량제봉투 제작 단가인상에 대해서는 설명 들었는데 재활용품 수집마대의 단가가 2011년도 650원, 2012년도 650원 동일한 반면에 공공용마대 제작은 2011년도 270원에서 2012, 내년도는 363원으로 34% 인상됐습니다. 이 인상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용마대 제작 부분하고 재활용품 수집마대 제작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공공용마대 부분 이것은 거의 100ℓ짜리를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고 재활용품 수집마대 제작은 규격이 조금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아파트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마는 규격이 한 2, 3가지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평균단가란 걸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가격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학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공용마대 같은 경우는 270원 정도 되어 있었고 재활용품 수집마대는 650원으로써 단가는, 재활용품 수집마대는 단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는데 공공용마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시중에서 구입을 합니다마는 가격을 시중가격으로 좀 현실화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지난해에 이 단가가 조금 적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매수를 조금 적게 구매를 한 그러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단가를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계획된 대로 2만 5,000매를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단가 분석을 한 번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2012년도 도시청결 분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 가내시 내용 중 우리 청소장비에 진공흡입, 물청소 차량 구입비가 다른 구는, 예를 들어서 동구는 2억, 부산진구는 2억 1천, 북구는 2억 3천, 해운대는 2억 5천인 반면에 우리는 6,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받았는지, 그 다음에 진공흡입차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이게 소형차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공흡입차량을 대형차로 구입하게 되면 약 2억 원 정도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타구에 약 2억 원 가까이, 1억 9천에서 2억 2천 정도 사이에 있는 차량들은 대형진공흡입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6,800만 원짜리는 소형진공흡입 차량인데 저희들은 현재 진공흡입 차량을 2002년도에 한 대를 구입하고 2007년도에 한 대를 구입해서 현재 대형차량을 2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대형차보다는 소형차를 좀 사서 이면도로의 청소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특수차량이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비용들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이번에 타구에서 약 한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 부분들은 과거에 한 대 정도밖에 보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한 대를 추가로 보유하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현재로써는 시에서 전액 시비로 보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단지 유지관리비 부분하고 운전원을 배치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운전원 수급상태라든지 또는 유지관리 부분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조금 손쉽게 운전할 수 있는 소형진공 차량을 일단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도 2002년식 한 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교체 시기가 되게 되면 저희들도 약 한 2억 원 정도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조금 전 5개 구의 진공청소기 현황, 구입연도, 그 현황 대비표를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473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퇴직 격려금이 2011년도는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했는데 왜 내년 예산에는 200만 원으로 이렇게 100%를 인상했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부산시와 자치구․군 단체 부산시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 내용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이라든지 격려금을 지급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시 협약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이게 부산시 16개 구․군과 부산광역시, 그 다음에 노동조합 간에 단체협약을 하게 되면서 그 단가를 부산시 일률적으로 똑같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저희 구청에서 무기계약직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다같이, 단가 적용이 현재 같이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학곤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소형진공흡입 차량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폭이 1.3m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3m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계획이 아니고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구에 아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운전수가 한 명 탑승합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일반 대형흡입 차는 폭이 몇 m인지 알고 계십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규격 관계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큰 화물트럭하고 거의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약 5m 되어야만 이게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가 아주, 이 폭이 1.3m면 한 2m거리도 좀 이렇게 웬만하면 청소를 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인데 이게 청소량이 아마 많을 겁니다. 많은데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88명에서 올해는 9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들어옴과 동시에 환경미화원은 그대로 증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미화원도 증원시키고 이 소형진공흡입 차량에 운전수 딸리고 뭐 딸리면 오히려 예산이 더 지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장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소형차량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중에서 운전 가능한 사람을 배치를 하는 방안, 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진공흡입 차량 운전원이 대형차량을 운전을 하고, 새벽 시간대와 아침 시간대에 대형차를 운전하고 주간에 도로가 번잡하다든지 그때는 이면도로 쪽에 들어갈 때 기존 있는 운전원을 활용한다든지 현재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 증원 부분은 현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금년도 말 되면 정원이,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사람이 약 한 7명 정도가 나와집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 운영을 해 보다가 저희들이 좀더 효과나 분석을 해 보고 해서 이 장비를 좀더 추가로 내년도에 구입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부분들은 한 번 운영을 해 보면서 좀더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과장님, 이게 본 위원장 생각도 이게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이 차량 한 대가 아마도 우리 환경미화원의 한 다섯 몫은 하지 않겠나, 아직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이게 좋은 제도로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476페이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해 가지고 작년 대비 4,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되고 그 내용 중에 무단투기 단속관리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단투기가 많이 근절됐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설명을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추진해 왔던 것, 주로 추진해 왔던 게 무단투기 CCTV 설치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하는 데 대당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올해, 내년도의 예산에는 무단투기 CCTV 카메라 설치사업이 빠져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그 대신에 무단투기 CCTV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33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양만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무단투기 CCTV를 계속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들게 됩니다. 인터넷 회선사용료라든지 이전비, 또 보수하는 데 따른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업보다도 양심거울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자 신규로 예산을 약 한 1,000만 원, 975만 원 정도를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양심거울은 설치하게 되면, 설치만 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내년도에는 CCTV 대신에 양심거울을 한 15개 정도를 설치해서 좀 미비한 쪽에 좀더 보강을 하고 유지관리비에 예산을 좀더 절감할 수 있도록 현재 재정운용 방향을 그렇게 잡고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지금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가로휴지통 설치도 마찬가지입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가로휴지통 관계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휴지통은 기존 있는 일반 가로휴지통을 설치하게 되면 약 한 40만 원 정도만 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한 20개를 해서 65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부산시에서 약 한 70% 정도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상광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앞에 하고는 명품가로 거리를 조성하는 부분들하고 맞추어서 좀더 특색있고 이색적인 휴지통을 한 번 설치를 해 보고자 단가를 좀더 올려서 20개 정도를 반영을 해서 시비를 받아오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계속해서 폐기물 줄이기 주민참여 유도 여기에 작년 비해서 대폭 줄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 줄었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줄이기 주민 참여 유도 쪽에서 약 한,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6,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된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서에는 내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금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따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류별로 제작매수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5ℓ짜리가 월 2만 장, 연 24만 장 제작한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매량을 조사를 해 보니까,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일반 판매량이 22만 5,000매고 수급자 무상지급이 13만 6,000매, 통․반장 2,360매 하면 근 36만 3,000매가 소요되었습니다. 제작은 24만 매 했습니다. 기준이 조금 틀린 건 별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격별로 수급의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5ℓ짜리 24만 매를 연간 제작했는데 소요량을 보니까 일반한테 22만 5,000매 팔고 그 다음에 무상지급 13만 6,000매 했고 통․반장 무료지급 2,400매 했는데 총 36만 3,000매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제작한 것은 저희들이 1년에 약 한, 분기 1회 정도씩 해서 제작 발주를 하게 됩니다. 발주를 하게 될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잔량들을 기준으로 해서 부족이 조금 예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많이 하고 또 보유가 되고 있는 종량제봉투는 조금 적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약 한 분기에 1회 정도씩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다하게 많은 양을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말쯤 가서 저희들 보유에서 이월된 양들하고 이런 게 넘어오다 보니까 당해연도의 제작 매수하고 수불에 있어서 조금, 계수에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격별로 해서 보유 잔량을 파악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망치를 추가로 계속해서 발주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량제봉투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규격별로 적정하게 지금 잘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주차장 바로 옆에 봉투 보관 장소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매일 내려가서 관리하고 수량은 또 불출 시마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큰 틀에서 제작을 금년도 24만 매, 내년도 24만 매인데, 5ℓ짜리를 비교할 때. 한 해에 36만 3,000매가 지금 소요가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이 관계를 규격별로 생산, 판매, 플러스 무상지급 소요 해 가지고, 규격별로 다시 한 번 생산, 판매를 재검토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재고 파악해서 다 그런 게 아니고 규격별로 다 단가가 다른데 이 예산서 내용대로 생각한다면 앞뒤가 정말 안 맞습니다. 아니 24만 매 생산했는데 36만 매 소요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학곤

이학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무상지급을 해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규격을 어떤 매수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무상 지급하는데 규격별로 봉투 용량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통일되게 작성해서 그런 차이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5ℓ, 10ℓ 규격별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매수, 단가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이대로 제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총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격별로 탄력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적게 제작되는 봉투도 있고 좀 많이 제작되는 봉투도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격별로 해서 전년도 이월량하고 당해연도 제작매수, 그 다음에 판매매수 그 현황들을 별도의 자료로 만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정회 시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정확히 제작은 24만 매, 판매 소요는 36만 3,000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랐는데,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아,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하여튼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정회 시간에 자료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은 규격별로 수요 현황을, 제작과 판매 현황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474페이지 연구개발비 관련하여 연구용역비가 지금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200만 원보다 한 7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은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당초예산 1,2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약 한 2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을 일반적으로 평상시대로 할 때는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과 같이 약 한 1,200만 원 정도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계 변경이라든지 다른 추가 과업을 조금, 쓰레기 감량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계 개선 쪽에서 좀더 추가과업을 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 한 2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저희들이 2개 업체에 용역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개 업체에 한 100만 원 정도씩 더 주게 되는데 100만 원 정도씩을 좀 더해서 추가과업을 지금 주기 위해서 제가 한 2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계상을 시켰고 그 다음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용역비에 500만 원이 있습니다.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상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10년 단위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 안에는 쓰레기 발생 예상량과 그 쓰레기 발생에 따른 처리대책,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재원소요 대책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인데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하고자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만약에 용역을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용역 부분에 있어서 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외부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저희 직원들이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저희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되고 능력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용역을 발주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저희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이런 관련도 용역을 하면, 해마다 꼭 증액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과 수집운반 수수료 부분과 사실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 계약과정을 거쳐서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 원가계산 용역 부분이 지금까지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증가되어온 그런 추세였습니다. 여건들이 인건비 부분에서 약 한 60%, 70% 정도를 점하게 되는데 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계속해서 증가가되는 요인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약 한 20% 이상이 유류비에서 많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유류 가격이, 원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유가에서 인상요인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상되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원가계산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쓰레기 수거체계를 조금 개선해서 일단 원가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가계산 용역 부분은 종전에 1개 업체에만 하다가 좀더 투명성 확보 문제, 그 다음에 원가계산의 적정성 문제 때문에 2개 업체로 2011년도, 금년도에 확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6페이지 참고하시고, 신규사업 건으로 올라온 4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 전동지게차 구입 해 가지고 3,400만 원씩 2대 구입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신규사업 자료 보시면 진공흡입청소 차량구입 그래 가지고 구비가 2,04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청소노면 차,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장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안 47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압축기 한 대하고 전동지게차 한 대하고 구입이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세입에 잡혀있는 그 소형진공흡입 차량은 재무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우리 청소행정과로 되어 있고 나중에 실제 구입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재무과 예산에 차량구입비로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의 예산에는 현재 잡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압축기하고 전동지게차에서 구비가 부담되는 비율이 압축기는 2,400만 원 되어 있고 전동지게차는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7대 3으로 해서 시비가 70%, 우리 구비가 30%를 부담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진공흡입 차량은 전액 시비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말 아닙니까. 진공흡입 청소차량 구입, 소형, 그래서 구비가 2,04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전액 시비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구비로 되어 있다 말이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선별장 안에 있는 그 지게차를 구입하는,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 분야의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전동지게차 구입으로 명칭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4번 보십시오. 자료 주신 것 4번, 신규사업 자료 주신 것. 청소과에서 제출하신 자료, 2012년도 신규사업 참고자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아마 그 자료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를 작성한 내용이 아니고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기획감사실에서,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총괄적으로 작성해서 아마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 예, 그러면 정회 시간에 이것을 한 번 보시고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진공흡입 청소차량은 전액 시비인데 전동지게차 구입은 2대가 어디에 쓰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동지게차는 저희들 선별장, 감전동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안에서 각종, 폐형광등을 상차한다든지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압축한 것을 다시 또 적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지게차가 2대가 필요합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보유를 2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대가 고장이 나 가지고 사실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내년도에 2대를 추가 구입해서 한 대 교체를 하고 한 대는 더 추가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3대가 되네요, 그렇죠? 한 대는 교체를 한다 치더라도.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기사라든지 안전관리 등등, 수리,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여기서 전동지게차 부분은 현장에 있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고 또 간혹 저희 운전기사가 시간이 날 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전요원을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선별장 안에서만 운행을 하게 됩니다, 외부에 나오지는 않고. 그래서 그 안에서만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폐 지게차, 폐 지게차 한 대를 교체를 하고 한 대는 새로 좀더 보강을 해서 작업의 효율을 좀더 높이고자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것을 전액, 한 대를 줄이고 전액 시비로 받을 수는 없나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아, 이게 시에서 교부조건이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진공흡입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드는데 유지관리비가 1년에 한 2,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군에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입을 조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비 부분은 전액 시비로 주기로 방침이 정해졌고 나머지 선별장 안에서 소요되는 각종 장비들, 이 부분들은 시비 70%, 구비 30%로 현재 이렇게 교부 비율을 정해서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 기준에 따라서 각 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정회 시간에 한 번 확인해 보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모라동 재활용센터 임대료 수입이 연간 1,250만 원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모라동 재활용센터가 총 몇 평이며 공시지가가 얼마며 그 다음에 이 율을 2.5%로 했는데 정기예금 이자를 3%로 계상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동 재활용센터 임대료 부분은 1,250만 원으로써 지난해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내년도 예산에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정확한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활용센터 부지가 전체적으로 토지가 약 한 670㎡ 정도 되고 건물이 264㎡가 됩니다. 이 공시지가가 2010년도에는 72만 8,000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73만 6,000원으로 조금 상향조정되었는데 조금 근사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지에 따른, 공시지가에 따른 기초 금액을 산출하고 건물과표에 따라 가지고 부과과표를 산출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5억 3,000만 원 정도가 나와집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5억으로 해서 기초가격으로 현재 잡혀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약 한 50만 원 정도가 세입에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2.5%가 되어 있는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 상에 저희들이 공공목적을 사용목적으로 해서 위탁을 하게 될 때는 2.5%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대부요율은 5%가 됩니다. 5/100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는 좀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공목적에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부과를 2.5%로 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상의 기준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 적용하라고 해도 우리는 3%를 적용할 수 없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이게 일반적으로는 5%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계약의 문제라든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은 개선을 해 나가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좀 나을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조금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연구해서, 이 율이 문제가 아니라 수입을 좀더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좀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됩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이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아, 예, 계약은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계약 종료일에 보수적으로 말고 세입의 증대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또 세입 중에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작년은 9,600만 원, 올해는 1억 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좀 늘었다 그렇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아, 예, 세입을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반 자동선별기 도입 후 재활용 처리실적을 보니까 이 실적은 8개월 간 실적으로 과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똑같은 기간에 도입 전에는 1,161톤, 도입 후에는 3,532톤을 처리했다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처리를 많이 하면 수입이 증대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연관 지어서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저희들이 반자동선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발생된 것을 선별해서 했는데 과거에는 아파트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대행업체에서 생곡자원으로 바로 반입을 하였습니다, 저희 선별장에서 다 쳐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체계로 해 오고 그 다음에 수집운반 비용이 조금, 운반에 따른 비용을 계상을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별장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이 지금보다 한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기계를 도입하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도 전부다 우리 선별장으로 입고를 시켜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처리를 해서 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재활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의 처리량이 좀더 증가가 되었고 거기서 나오는 비용들에 있어서도 아파트나 이런 데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재활용품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대행업체에서 생곡에 갔다 줘서 우리 구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나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나 그 수입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단지 선별장에서 처리한 물량은 아까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배로 좀더 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고, 그 대신에 수집운반 비용에 있어서는 조금 감소된 그런, 원가에서 조금 감소되는 그런 내용은 같이 수반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량이 좀더, 배 정도 이렇게 대폭 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처리는 3배 정도 돼도 수입은 변동이 없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가정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우리 선별장에서 재활용품들의 분리배출이 좀더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일부 조금 증가되는 요인들은 같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이 도입 전에는 1,100톤이고 도입 후는 3,500톤이면 한 3배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품 처리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도입 전하고 도입 후하고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 판매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예산서 480페이지 내용 중에 대민봉사비 예산 관련 중에 5만 원 × 90명 해서 5,400만 원이 편성된 것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미화원 기간제 보수에 따라 가지고 되어 있는, 앞 페이지에 있는, 479페이지에 있는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각종 수당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녀학비 보조수당, 위생비, 대민봉사비, 그 밑에 있는 학자금 이자보전 여기까지는 단체협약에 되어 있는 조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협약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급해 주는 하나의 수당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협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민봉사비 했기 때문에 봉사를 특별히 어떤 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가로청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동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있어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는 활동으로 볼 수가 있고 또 가로변에 그것을 하면서 각종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 문제, 가로휴지통 청소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많은 부분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 자체를 일단 대민봉사의 일환으로써 보고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당 성격으로 반영되어 있는 그런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환경미화원인데 대민봉사비로 별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환경미화원뿐만이 아니고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에게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다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우리 청소행정과 외에도 대민봉사비가 다 지급된다 이 말씀이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도시안전과에도 무기계약직이 있고 단체협약 사항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대민봉사비와 위에 위생비 관련도 같은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위생비는 목욕비로 보면 되는데요, 사실 조금 험한 일을 하고 먼지를 많이 뒤집어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목욕비로 해서 별도로 계상해 주는 그런 수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473페이지 폐수지, 폐목재류 등 위탁금이 4,000만 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9월 30일, 올 9월 30일 현재 집행액이 4,000만 원 중 1,995만 원 집행되어 30%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연말까지 집행 예정액하고 내년도도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또 다른 것 한 가지, 선별장 전기요금도 2011년도 2,400만 원 예산 중 9월 30일 집행이 1,183만 6,000원, 49% 집행됐거든요. 연말까지 집행 예정액하고 내년도도 2,400만 원의 예산이 적정한지 두 건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지, 폐목재류 관계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이게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 예정액이 약 한 2,500만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연말에 마지막 한 번 반출을 하게 되는 그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약 한 2,500만 원 정도 해서 연말에 집행잔액이 약 한 1,5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전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이면도로라든지 공단 내에 묵은 쓰레기들이 반입되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분류작업을 해서 일반 공공용 쓰레기로, 일반 생활쓰레기로 분류 가능한 것은 일반 생활쓰레기로 반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안 되는 폐합성수지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처리해서 버려야 될 것, 그것들만 분류작업을 해서 버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내년도에도 4,000만 원을 같이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단 내의 부분이라든지 마을안길에 또 다시 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이러다 보면 이 부분이 또 쓰레기, 과연 금년도처럼 절감해서 집행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확신이 서지 않아서 내년도에도 일단 같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나가려고 하는 예산절감의 노력으로써 사실 절감이 되는 그런 차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서 조금, 약 한 1,000만 원 정도는 내년도에도 좀 줄여보려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우리 선별장에 있는 현장 사람들하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기요금 관계는, 예, 자원순환센터 여기, 선별장에 전기요금 2,400만 원,
학곤

이학곤위원

예.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2,400만 원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말 정도 하게 되면 약 한 1,900만 원 정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한 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선별장의 기계장비, 그 다음에 각종 야간의 조명시설들, 작업할 때 조명 부분,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연계가 됩니다마는 여기 전기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약 한 400만 원 정도 절감요인은 있습니다마는 공공요금 성격이다 보니까 그대로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최대한 아껴가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저, 과장님, 폐수지, 폐목재류 등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올 9월 30일까지 1,200만 원 집행했는데 연말까지는 2,500만 원 집행된다면 1,300만 원이 3개월 동안에 집행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9개월 동안에 1,200만 원 집행되고 남은 3개월 동안에 1,300만 원 집행된다는 얘기거든요.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들고 한 번 더, 이것은 연중으로 해야 될 것을 9개월 동안에 1,200만 원, 3개월 동안에 1,300만 원, 운용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전기요금도 9개월 동안 1,200만 원인데 3개월 동안 700만 원 소요된다. 그것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시고, 기간 개념으로는 전기요금은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전기요금도 1월에서 9월 30일까지 집행이 1,984만 6,000원, 49%,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400만 원, 500만 원 남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3개월 동안 집행금액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예산을 연말에 몰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언론보도를 한 번 보셨죠? 그래서 폐수지, 폐목재 등 여기도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에 1,300만 원 집행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조병길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조금 간단하게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사실 위탁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반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 차 정도가 되면 반출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모아서 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게 무게 단위로 위탁비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수기라든지 이런 때는 쌓아놓고 반출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을 좀 건조를, 자연 건조라도 시키고 무게를 좀더 감량을 시켜서 배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모아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좀 수시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473페이지 제일 하단에 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이 보고서가 법적 사무입니까, 우리 조례적 사무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규정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정해서 어떠한 체계를 용역을 하게 되면 그 항목에 따라서 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원가계산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조금 힘이 다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가계산 전문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법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위탁을 하기 위한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이게 한때는 이 용역비가 5,000만 원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저기 어디 남구 쪽에 있는 경성대, 이래서 그 교수들 비리로 인해서 언론에서 한 번 지탄도 받았고, 이게 해 보니까 이 분들의 용역보고서가 상투적인 보고서밖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전년도 것 대비해서 자구수정 몇 자 하고서 보고서라고 내놓더라고요. 또 본 위원이 이번에는 볼 때 용역비가 아주 원가적인 용역비로서 이렇게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했다시피 한 때는 5,000만 원씩 용역비가 올라온 적이 있었고, 다시 또 결론적으로는 상투적인 보고서밖에 안 올라오더라. 그래서 결론은 이것을 큰 틀에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즉, 본 위원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해 본들 전년도와 똑같은 답변서밖에, 즉 용역보고서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아,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원가계산을 하는 각 항목이라든지 또 각종 자료들을 집계를 해서 하는 부분들의 자료가 사실 좀 방대한 양이 되다 보니까 기존 있는 데를 하게 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외부업체 한 군데를 선정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원가계산을 하는데 산정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 기준에 맞도록 원가계산을 산출해 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업체당 하게 되면, 실제로 계약을 하게 되면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그 보고서 책자를 발간해 내는 비용 정도,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작업은 약 한 한 달 반 정도의 작업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직원이 전담해서 여기에 매달려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외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좀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그래 이 용역보고서를 매년 놓고 보면 이 보고서가 주민 입장에 선 보고서가 아닌 업자 입장에 선 보고서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생각이고 또 나아가서 전년도, 또 전전년도 만들었던 것을 보고 안에 아라비아 숫자 몇 자 고쳐 가지고 보고서라고 내놓는다 말입니다. 의회에서 염려하는 민간위탁 이것을 큰 틀에서 공개입찰 식으로 하자, 뭐 또 어떻게 퇴직한 미화원들을 다시 재채용해서 그렇게 해서 또 민간위탁을 하자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보고서, 즉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빵점에 가까운 보고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안 심사하는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제가 원가계산을 하면서 별도로 좀 많은, 한 두 가지를 더 요구를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수거체계 변경을 하면서 사실 별도로 좀더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래서 과거에 자료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별도로 과업을 좀 줘서 연구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더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좀더 내실 있는 그런 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가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조흥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원가절감을 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예산서 479페이지 시설비 공중화장실 설치 및 시설 개선 해서 두 곳이 시비, 국비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장소는 보니까 구덕공원과 승학공원 공중화장실 개축 맞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선정 기준과 사업내용을 설명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조금 전에 심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개 장소가 맞습니다. 맞고 이게 사업을 선정할 때, 지금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2개 사업은. 현재는 남자, 여자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좀 노후가 되어 있는 그런 공중화장실인데 이것을 남자, 여자 분리형 공중화장실로 교체를 하는데 남자는 대변기 1개와 소변기 1개, 여자는 대변기 2개 이런 기본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부산광역시에서 내년도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신설보다는 교체 쪽으로 해서 수선 쪽으로 방침을 정해서 계획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의견조회를, 사업대상지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이 2군데가 저희들 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에 요구를 해서 시비와 구비를 50대 50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사업 2군데는 기존 보수되지 않고 그 다음에 노후된 화장실 중에서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그 2개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 2개 화장실이 되게 되면 노후 화장실은 거의 개수가 끝나게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두 곳보다 더 열악한 장소는 없다 이 말씀이죠? 우리 구에서.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열악한 장소는 별도로 없고 단지 한 군데 신설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땐가 감전동에서 아마 별도 보고가 있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감전체육공원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조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구덕공원과 승학공원 2군데 다 지금 보면 남, 녀 화장실 구분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지금 화장실 개보수 해서 한 곳에만 3,600만 원 이런 금액은 좀 과다하게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가격은 부산광역시에서 우리가 이런 기준 정도의 규격을 구매를 할 때는 이 가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조달 발주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규격을 딱 정해서 조달 발주를 하게 되면 조달의 단가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조금, 조달 단가는 이것보다는 좀 낮습니다마는 여기서 설치비 플러스 기존 공중화장실 철거비용, 그 다음에 조달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 7,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단가는, 설치하는 단가는 조달단가로 현재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구비도 50% 들어가니까 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실무 담당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주할 때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보충 하나 해 봅시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운수사 화장실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사는 북구, 사상구, 강서를 아울러서 사하까지 일컬어서 서부산에서 제일 큰 대찰입니다. 여기에 한 2년 전에 부산시에서 한옥으로 환경친화적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자화장실에는 아직 못 들어가 봤는데 남자화장실에 가면 소변구가 하나 있습니다. 대변구는 장애인 대변실 하나, 우리 정상인 대변실 3개, 대변보는 데는 3개 내지 4개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3개 내지 4개가 있고 소변보는 소변구가 1개입니다. 그것을 소변보고 난 뒤 우리가 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물을 쓰지 않는 환경친화적 소변구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 4월 초파일, 절에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소변구를 1개로 만들어놓은 그것은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거꾸로 대변보는 게 3개 같으면 소변보는 데는 2배수 내지 3배수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소변기와 대변기가 1대 1 비율로 설치되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병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운수사 공중화장실은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해서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한 적은 있습니다. 청결상태하고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소변기에 불편한 부분들까지는 사실 제가 미처 체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해서 소변기가 좀더 추가로 설치가 가능한지 어떤지 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가능하다면, 큰 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 번 소변기를 다시 추가로 증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의 경험을 한 번 또 이 자리에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소변보러 들어가서 앞서 들어간 분이 소변을 보고 계시길래 제가 뒤로 나왔습니다. 또 화장실 밖으로 가면 소변보는 데가 있는가 싶어서 또 뒤로 돌아가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소변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을 만났어요. “왜 이렇게 소변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시에서 그 화장실을 환경친화적 화장실을 만든답시고 시 예산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시 방침이 그 소변구는 하나, 대변구는 3개 내지 4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다. 그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밖에 못 만들었는데 이 법이 악법입디다. 이것 관계여로에 호소해서 이것 시정 내지 법 내지 조례를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달라는 주지스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향후 그 절에 가보실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잘 못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게 지은 지가 횟수로 이제 한 3년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한 개 가지고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애진봉을 넘어오는 등산객 등등 해서 거기에 내방객이 숫자로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소변구가 최소한 3구, 4구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 번 나가서 1대 1 비율이 적정한지, 아니면 기존 장소가, 소변기를 추가로 설치할 장소가 없으면 대변기를 소변기로 교체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조금 가능한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운수사하고 한 번 조율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되는 법까지는 제가 미처 다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주민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법이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규정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법 규정을 떠나서 주민의 편의적인 차원에서 제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시정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고 예산의 수반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내년도에도 이것 화장실 설치 및 시설개선 사업이 또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두 번 다시 재현되지 않게끔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478페이지 보면 우리 구민나눔장터 개최 건에 대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우리 청소행정과에 무엇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민나눔장터를 개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구민들이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그러한 의식 확산,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부분 제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많은 의식, 주민들의 의식 개혁의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단체나 동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으로, 좀더 실질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운영을 좀 개선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물론 명분과 취지와 모든 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행사를 한 번씩 개최하는데 보면 유독 청소행정과는 다른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은데, 또 비단 단 하루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담당부서는 물론이고 과장 이하 직원이 며칠 전부터 신경을 써서 몇 시간 행사를 하는 건데, 돈이야 185만 원 이것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재원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좀 포괄적으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강변축제라든지 등등, 뭐 축제가 있을 때 한꺼번에 해서 직원들이 고생한 보람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보면 오던 사람만 계속 오는 거예요. 또 구청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주차장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구청 내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모든 제반사항을 좀 반영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도개선을 한 번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잘 생각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기도 조금 봄 쪽으로 좀 돌려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타 다른 대규모 행사를 할 때 병행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신규사업인데 가로청소용 손수레 구입 해 가지고 15대 구입했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현재 조금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수

장인수위원장

기감실에서 자료가 왔는데,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구상사업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재 가로변에 있는 청소인부들이 다닐 때 깡통이나 이런 것을 메고 다니고 종량제봉투, 공공용 마대를 일정장소에, 들고 다니면서 뭐를 쓸어 담고 이런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카트 형태의 그런 손수레를 해서 재활용품 담을 수 있도록 하나,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를 담을 수 있도록 하나 해서 2개의 공공용 마대를 담을 수 있도록 해서 싣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각종 모래라든지 이런 것, 쓰레기들도 그때그때마다 바로 청소도 할 수 있고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안 되는 것도 아예 분리해서 그 단계에서부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환경미화원들이 좀 손수레 같은 이런 것을 해서 평지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자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러면 아직 구상 중이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이게 자치구 의견을 들어보면 도시이미지 향상과 환경미화원의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해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과연 그 손수레로 환경미화원의 품위 유지가 되는지 좀 의심스럽고 그에 따른, 거기 소형으로 원동기 장치라든지 등등 이왕에 하는 것 좀, 말 그대로 환경미화원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라면 이 손수레가 오히려 교통사고의 원인 제공자도 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직 검토 중이라니까 하는 말인데 이것도 잘 검토해서 우리 부산시의 16개 구에 다 검토사항이죠? 우리 구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과거에 일부 구에서 추진을 좀 하다가 지금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사실 쓰레받기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게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공공용 마대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쓰레받기를 들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되는데 그래서 이 공공용 마대를 바로 담을 수 있도록 카트기 같은 것을 특수제작을 해서 한 번 우리 평지 같은 데,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앞에라든지 광장로라든지 이런 데는 좀 보도 위에 세워놓고 도로변에 내려갔을 때는 그냥 일반, 지금 청소하듯이 하고 보도 위에는 좀 끌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쓰레기 같은 것을 좀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일부 재원을 조금 확보를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좀 지급을 해 가지고 한 번 해 보자 하는 그런 구상사업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취지와 모든 것은 잘 알겠는데, 계속 반복된 말인데 본 위원장의 생각은 과연 환경미화원의 최소한의 품위 유지가 그것으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검토 중이라니까 너무 성급히 하지 마시고 타구의 사례도 한 번 보시고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정말로 품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서라든지 교통사고 유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 좀 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수질 부적합 약수터 등 노후 시설물 개․보수 예산 3,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 달에 정말 약수터 점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00만 원 예산으로 12개 전부다 정비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중에 어떤 약수터부터 정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질 부적합 약수터 등 노후 시설물 개․보수 예산편성액은 3,000만 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 기 예산을 투입해서 서당골약수터와 승록정, 그리고 삼운정 약수터에 대해서는 자외선 살균장치 설치 등 시설 개․보수 작업을 완료해서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도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면, 금년도에 33개소 전 약수터에 대해서 저희 담당직원하고 합동으로 상세하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시설 양호한 약수터가 7개소, 그 다음 개․보수 약수터가 18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18개소에 대해서 전부다 개․보수 하려면 추산 1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연차적으로 2년에 걸쳐서, 우선 3,000만 원으로 내년도에 3개소 또는 4개소를 개․보수 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시설 개․보수 대상이 12개소가 아니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둘러본 결과는 18개소가 개․보수 해야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기감실 자료는 12개소가 되어 있는데 3-4개 약수터가 어느 약수터인지 지정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은 이용인원이 제일 많은 약수터부터 하는 게 어떻겠느냐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내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저희들 시설물 개․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 3,000만 원과 지금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800만 원 정도를 추가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것까지 보태서, 만약에 편성이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질 부적합 약수터를 우선으로 하지만 그 외에도 노후되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이 불편한 이런 시설을 우선 가려서 순차적으로 할 생각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 수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건강약수터나 승학약수터 이런 순위로 우선 정비가 되겠네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주례1동에 있는 건강약수터는 수질은 괜찮은 편입니다. 노후도에 따라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하여튼 개․보수 대상이 18개소인데 3-4개밖에 못 하니까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우선순위가 되면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예산서 461페이지 악취배출업소 환경자금 지원 관련해서 악취배출업소 환경자금 지원사업비가 한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환경개선기금의 조건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편성된 악취배출사업장 환경개선자금 지원액은 시에서 환경보전기금을 5,000만 원 받고 구비를 1,000만 원 보태서 6,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지원지침에 따라서 저희 구에 필요한 공단 내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우선 대기환경개선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시급한 업소를 우선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역점적으로 악취배출업소 77개소에 대해서 인벤토리를 구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업소를 선정해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악취배출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입니다마는 본 6,000만 원에다 분담률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에. 전체 소요액의 40%를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개선의 적극적인 의지가 강한 사업장을 선정하고, 물론 악취발생이 많은 업소를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자부담이 40%다 이 말씀이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부산시 기금이 50%, 구비가 10%, 자부담이 40%로 해서 총 분담률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사상구는 정말 70년대부터 공업지역으로서 부산시를 먹여살렸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다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이런 지원은 접하고 있는 사하구에서 악취문제가 심각한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악취관리지역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서 먼저 환경개선자금이 지원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따라서, 그 분담률을 따라서 저희 구도 지원받을 것을 생각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4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석면피해 구제 이게 추경 2차에도 200만 원이 구제급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석면구제 할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부담액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석면피해 구제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이 예산액은 과거에 석면공장의 종사자 또는 인근 주민들이 지금 각종 석면으로 인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이때까지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시행된 관련법에 따라서 환경성 석면피해자 대상질병이 있습니다.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이런 대상질병이 확인이 된 자에 한해서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환경공단에서 내려오는 구제기금 90%와 그에 대한 매칭으로 지자체에서 10%를 부담하는데 그 10% 중에서 시에서 5%, 우리 구에서 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밑에 있는 3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3명분을,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구제급여 형태네요, 보상금의 형태네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매월 최저생계비를 책정해서 매월 월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석면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삼락동 소재 동보연마가 석면을 좀 사용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현재 공장 말입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예. 그러면 참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보연마가 덕천동에 있다가 거슬러 10년 전에 삼락동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덕천동에 있을 때 그 주위 사람들 한 15명에서 16명이 질병으로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이 석면피해인 줄 몰랐던 걸로 그분들이 알고 있고 지금에 와서 석면 석면, 또 연마기 안에 석면이 들어, 그 당시 기계 연마기 만들 때 석면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석면의 중요성, 심각성을 정부적인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알게 됐죠. 고로 이 공장이 삼락으로 이주해 왔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없느냐는 그런 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석면안전관리법은 국회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확한, 물론 정부의 의지는 수년 전부터 있어서 관련 연구는 진행이 되고 우선 금년 초부터 피해급여가 우선이다. 피해급여에 대한 관련법은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석면안전에 대한 법은 현재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상구 관내는 학장동과 삼락동, 감전동과 덕포동에 과거에 ’74년도 +이후 2008년도 8월까지 석면공장이 전부다 5군데가 있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보다도 이러한 석면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석면에 대한 오염은 잠복기간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잠복기간을 2-30년으로 봤을 때 올해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가 점차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구제급여 매칭예산이 산정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석면, 과거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석면제 함유된 시설물에 대한 철거문제는 별도로 안전관리법에서 다루어야 되고 현재 노동청에서 관할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의 3명은 가상의 3명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관내 한 명은 최근에 보름 전에 신청을 해서 인정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상해서 일단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석면생산에 종사했던 사람이 잠복기간이 20년이 지나서 이것이 발병이 되니까 지금부터 발병될 시점이다 보고 올해는 3명, 내년에 늘어나면 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늘어나는 대로 환경공단에서 기금이 90% 지원이 되고, 추경에 인정된 사람 우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소액이지만 매칭비율로 해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에.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앞서 특정업체 같은 예가 그 당시는 몰랐고 지금 와서 발병되니까 그 이웃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당시 전문지식이 없어서 몰랐던 것을 관계기관에 호소하는 것 같더라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석면이 조금이라도 투입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 방진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된다든가 또 방진시설을 필히 해야 된다든가 이런 행정지도를 또 강화할 수 없느냐는 것을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이런 걸 환경위생과에서는 행정지도를 좀 강화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면관리 업무별 추진체계가, 물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자 시행하는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라서 피해구제 업무는 저희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그 다음에 석면 폐기물 전체적인 폐기물 관리 총괄은 부산시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석면함유된 슬레이트라든지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석면함유 조사라든지 이런 문제는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이렇게, 석면해체 관련, 그 다음에 제거처리 관련 이런 것은 부산지방노동청에서 현재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8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지하수 보조관측망이 어떤 겁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지하수 이용관리를 위해서 국가 관측망이 설치가 되어서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분포된 국가 관측망 중에 사상구 관내는 주례2동 LG아파트 외 4개소, 총 5개소에 국가 관측망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예산 4,000만 원은 이 국가 관측망을 보조하기 위해서 부산시 지하수 관리계획이 2003년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각 동마다 1개소 이상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 할 것 없이. 그래서 저희 사상구도 13개소를 계획을 하고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6개소가 완료된 상태고 아직까지 7개소를 더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4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기계적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인지.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지금 보조 관측망 기계 설비는 일단 필요한 것이 지하 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새로 설치할 때는 지하 관정까지 설비를 하면 1개소에 한, 관정까지 시설비까지 다 보태면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4개소는 1개소에 약 1,000만 원씩 편성되었는데 민방위 급수시설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민방위 급수시설의 기 관정을 활용해서 거기서 부수적으로 센스를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는데 그런 데 따라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4개소는 대상지를 관정 설치가 필요없는 민방위 급수시설을 관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설치된 전자장비에 의해서 수위라든지 전기전도도, 수온, 기타 이런 5개 항목에 대해서 항상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관정 파이프 관 안에 계측장치를 투입을 하는 겁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이 공사 시공은 특정업체가 있습니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할 수 있는 업체는 지하수 관련 시공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현재 금액상으로는 수의계약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산서 463페이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국․시비가 1,327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비 예산은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전액 국비하고 시비를 50 대 50으로 지원을 받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우선 그린스타트 주민홍보를 각종 팸플렛을 제작을 하고 사은품 등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377만 원 편성했고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470만 원 편성했는데 여기는 그린리드 양성교육 강사료와 그 다음에 관내 큰 대형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탄소 줄이기 경진대회를 260만 원의 시상금을 걸고 내년도 3월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드 참여 선진지 견학하고 기후관련 체험학습 관련 예산으로 480만 원 편성해서 지금 녹색생활 범구민 운동으로 전개하고자 그렇게 상정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관련 소모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소모품이라는 것은 각종 양성교육이라든지 캠페인 할 때 제작하는 플랜카드 이런 잡 재료가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것이 45만 원 2회 해서 90만 원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효과나 사업실적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견해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 자체가 관 주도가 아니고 원래는 민간주도로 해서 생활속의 녹색 실천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에서는 최소한도로 홍보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위 그린리드 초급자를 먼저 양성하는 데 국․시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관심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범국가적으로 벌이는 녹색생활실천운동 에너지 절감이 주축이 되어서 그런 문제에서는 아주 관심도가 많이 모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상구 그린리드 초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교육을 시키고 홍보도 시키고 체험학습도 시켜서 그들이 중급자가 되고 고급자가 되어서 또 그린리드 초급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나갈 겁니다. 앞으로 반응은 현재 미미합니다마는 우선 불을 지피는 데 환경위생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석면후유증이 20년 후에 나타난다 하니까 지금의 내가 20년 전에 석면공장에 취업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 몸에 이상징후가 나타나서 종합병원이나 특수병원의 진료를 받아서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판명났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줍니까, 국가가 1차 우리한테 해 주고 국가는 그 회사가 있을 것 같으면 국가가 그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겁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피해구제법상으로 구제급여 종류를 보면 피해가 인정될 때는 수시로 요양급여를 하고 매월 요양생활수당이 나갈 수 있습니다. 24개월에 걸쳐서 2년에 한 해서 월 90만 원 한도로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혹시 과거에 사망한 가족 중에 의심이 되어서 그런 자료를 전부다 발굴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이 악성중피종이다, 원발성 폐암이다, 석면 폐증 이 3가지로 인한 걸로 확인이 되면 구제급여 조정금 또는 특별유족 조의금, 특별 장의비가 지출됩니다. 이것은 전부다 환경공단에서 현재, 100%를 원래 국가에서 지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90%만 하고 10%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상세하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 5년 전에 특정업체에 근무하다가 사망한 분이 지금에 와서 보호자가 당시 병원에 가서 사망확인을 떼 왔을 때 그 사망확인 내역에 방금 과장님 설명한 그런 내용이 첨부되면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장례비라든가 등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말이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서는 환경위생과로 접수해서 저희가 진단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것이 확인됐을 때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2년 한시적입니까,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월 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24개월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유족 조의금으로는 최고 3,000만 원까지, 특별 장의비는 약 200만 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3,000만 원, 또 200만 원, 2년, 2년에서 더 줄 수도 있겠네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런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현재. 24개월에 월 90만 원 이렇게.
흥래

조흥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안 461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가스상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구입 1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구매 예산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급작스럽게 예산편성 된 상태에서 추가로 한 사항이 됩니다마는 2011년도 부산시 정부합동 종합감사 때 사상구를 포함해서 몇 개 구가 지적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133조 규정에 의하면 현장측정 가능한 가스상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나간 공무원이 현장에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장비를 구비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우리 구에도 대기배출 사업장이 제법 많은데 이것 1대 가지고 사용하지도 않고 구입만 해 놓고 무용지물로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그에 대한, 과연 1대 가지고 가능한지 소요인력은 몇 명이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휴대용 분석기를 구입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 인력활용 문제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구입을 해서, 전체적인 점검대상 사업장은 612개소입니다. 전용공업지역 등에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445개소가 대기측정대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기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으로 다 할 수는 없고 한 번 측정하고 그 기기 운용할 수 있는 시약 조제라든지 그 다음에 세팅이라든지 이런 아주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직원들로 해서 2인 1조로 전담인력을 다시 편성해서 배출사업장 점검 때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이 기기를 구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속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나오겠네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통합지도점검을 할 때 2인 1조가 갑니다마는 이러한 오염물질은 즉시에서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없어서 포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서,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현장측정 가능 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 등 6종에 국한됩니다, 이 기계가 있어도. 그렇지만 현재 관련규정이 있고 정부합동 종합감사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종전에는 좀 의심가는 점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지만 지금은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런 절차가 필요없이 즉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기배출 허용기준 위반여부가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측정기기가 환경부로부터 확보지시 공문을 2007년도 12월에 받았다고 했는데,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이후로 다시 합동감사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늦게 구입합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최초 지적은 그때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력문제, 활용문제가 좀 자신도 없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문제점이 더 많다고 봤기 때문에 미루어 왔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구뿐만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정부합동 종합감사팀의 그 담당자가 감사를 내려왔습니다. 그때 구비하도록 지시한 감사관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우리가 다양한 이런 변명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현재 타 구에 측정기를 구입한 구가 없다, 그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번에 다 수용을 같이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468페이지 보면 지하수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관리비를 쓰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지하수 유지관리 예산액은 금년에 차량구입을 새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신차를 구입한 데 따른 제세공과금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466페이지 보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소비자감시원 운영인데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만 원 10명 18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에 어떤 기간이 주어집니까?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 운영여비는 전액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현재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10명 있는데 매월 저희들이 현장업무 때 동원이 되고 그에 따른 여비를 하루당 4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매월 하고 12번이고 한 6번 남는 것은 이렇게 그때마다 실시를 하네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저희 위생지도팀에서 수행을 합니다마는 특별히 업무가 폭주하는 명절 전, 추석하고 설 전에 관련 위생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위생감시원을 동원해서 활용합니다. 그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을 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하자면 타이틀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차원입니다. 하니까 여름방학 전쯤에 특히 하절기에 이것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횟수가 18회 되어져 있거든요. 매달 하는 원칙도 중요하시지만 여름방학, 겨울방학 빼고 동절기는 기후적으로 음식이 변질될 염려가 없으니까 하절기에, 특히 7월 달 방학 앞두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7월 달은 4번 정도 나가든지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떡하든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건강에 포인트를 두어서 이 시책이 발굴된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린푸드 존을 설정해 놓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추석이나 명절 전 외에도 그런 성수기, 방학 전이라든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산서 465 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관련하여 올 예산이 1,637만 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59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주요사유는, 증액사유는 금년도 한 달 전에 내년도 사업을 식약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갤럭시탭을 이용한 현장점검 시책에 따라서 개인장비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으로 지급된 개인장비에 대한 운영비를 내년도에 6개월치를 추가로 올렸기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장비구입 비용을 산출한 내용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휴대폰보다 큰 갤럭시탭이라는 전자장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인터넷을 바로 접속해서 식품제조업소의 이력이라든지 각종 기준치를 전송받아서 현장에서 바로 입력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 장비가 사상구에 5세트가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건데 그에 따른 통신비라든지 그런 것은 6개월분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통신비용이 592만 원 증액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말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 통신요금 92만 8,000원하고 그 다음에 밑에 12번 항목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시니어감시원 운영비가 2명분이 국비하고 매칭비로 104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360만 원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향상하고 식품위생업소 관리지원하고는 업무가 좀 다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수준향상이라 그러면 좀 정책적인 이런 면에서 지원하는 거고 그 외에 무슨 소모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위생업소관리 지원 해서 2,622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 자체가 같은 위생업소인데 향상하고 관리하고 해서,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위생수준 향상에 대한 항목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각종 지도점검이라든지 지도단속에 대한 수급이 주된 내용이 되고, 예산과목에 대한 정책단위가 되겠습니다. 정책단위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획일적으로 딱 부러지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 싶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식점 조리장 공개를 위한 CCTV 시범설치를 4개소 했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4개소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2012년도에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3개소를 추가로 예산 계상해 놓았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4개소는 결정을 했고, 설치가 되어 있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4개소는 이미 설치 완료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한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물론 업주의 적극적인 호응은 좀 부족합니다마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CCTV가 설치된 음식점을 이용하는, 내방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개소는 추가로 더 선정을 해서, 업주는 희망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저희 시책을 좀 이해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업소를 선별해서 추가 3개소를 하려고 식품위생기금 예산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기금으로 하신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CCTV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물에 대해서 CD를 우리 구에서 제작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제작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업소마다 사항을 반영해서 각종 메뉴라든지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반영을 해서 제작하는 회사에서 업소마다 다르게 편성하고 그리고 일괄적인 위생안전을 위해서 구에서 필요한 내용은 저희 구에서 직접 업체에 제공해서 반영한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제작 허용을 한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자기들 홍보분야는 자기들이 필요한 화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화면을 보면서 느낀 점이 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 싶어서 한 마디 하겠는데요. 가령 10분 반복적으로 상영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음식점 조리장,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10%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음식점 광고라든지 공지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이틀이 음식점 조리장을 공개한 타이틀이니까 역으로 공개장소를 더 많이 하고 공지사항이라든지 메뉴판이라든지 그것을 좀 역으로 바꾸어서 지도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4개소를 선정해서 금년에 3월 15일자로 완료를 하고 현재 6개월 이상 운영을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주 측에서 보면 자기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부를 있는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흔쾌히 동의하는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지적하신 그 면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객석 내에 설치하고 조리과정하고 조리장 내의 내부모습이 몇 초라도 좀 더 많이 스팟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고 홍보내용보다는 조리장 내부모습이 좀 더 많이 보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된 32인치 모니터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좀 더 키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염려했던 사업이거든요. 과연 되겠느냐고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했던 사업입니다. 취지와 모든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관리문제가, 2012년도 3개소를 더 한다고 하니까 말인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시범사업이고 하니까 신경을 쓰셔서, 조리장 모습이 보다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됩니다. 이물질이나 모든 것이 보여지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데 사실상 업소의, 예를 들어서 곰탕이라든지 그런 것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역으로 됐다. 오히려 업소의 광고판이 되지 않나 라는 염려를 해 봅니다. 아마 과장님도 이 시간 이후에 한 번 가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왕 내년에도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일회성에 끝나지 마시고 이 사업을 보다, CD를 제작해서 지도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준다든지 50 대 50 이라든지 구분을 해서 제작을 해야만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도 설치분에 대해서는 화면도 좀 키우고 조리장 내부모습이 좀 더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안배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녹지공원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