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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정민 의원 발언

137회 제10특별위원회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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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을 협의코자 합니다. 세부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이동군청 운영조례안 옹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농공기술훈련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안은 2009년11월30일과 12월8일에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옹진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옹진군 이동군청 운영조례안 제9항 옹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1항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2항 옹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3항 옹진군 농공기술훈련소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총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거친 후 2009년12월16일 제11차 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성일입니다. 한달 여 긴 여정에 정례회 의회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거법령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지난 3월7일 날 변경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1조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희 옹진군에서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게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자녀들에 대한 피복비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 사업에 교복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교복비 지원 사업에 대한 횟수 시기 일부 조례안에 있는 불명확한 어구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지원의 종류에서 난방연료 지원관련 항에 수급자에 대한 부분만 있고 차상위 계층자가 없어서 차상위 계층자 120%까지입니다. 에 대한 난방연료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호에 교복비등 신설을 해서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체육복 및 가방구입에 관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3항에 보시면 교복비 및 체육복에 대한 지원비는 동 하복 2회 지원하며 동복은 2월말 하복은 5월말 세대주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고 가방에 지원비는 1회 지원하며 2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이 8월7일 날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 가지고 변경하고 또한 기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옹진군 우리조례 제1조 이하 9조까지 법조항 일부를 식품위생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또한 현재 규정되어 있는 조례에 주요사업이 영업시설 개설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으로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활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기금 용도를 보완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1에 기금조성조항을 신설을 하고 제2조2에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지원 등 보다 구체적으로 기금의 용도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제8조 융자사업에는 기존에 있던 유흥업자의 위생관리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융자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1을 신설해서 기금조성사항을 신설해서 기금은 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과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기금의 용도는 사용하는 용도는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 개선에 의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포상금 지급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지원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지원 그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개선 식품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금의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 등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융자사업은 앞장 1호에 있는 기금용도에 해당하는 융자사업을 할수 있고 이를 위해서 군수는 시행령 제61조 제1항 12조에 따른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는 영업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원봉사자 센터 설치는 저희가 면별로 지금 7곳을 면지소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장봉지역에서 저희 지역도 분리해서 설치 해 달라는 원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7개소 장봉센터를 설치하는 변경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 생활지원실 소관 4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성일 지원생활지원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먼저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안 제3조의 단서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를 법률제3조 제2항에 로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9년6월26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법령의 명칭을 근거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중 지원의 종류를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항에서 수급자등 가정의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체육복 및 가방 구입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에서 교복비 등의 지급방법 및 지원시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성이 부각되는 현실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금번 조례안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자녀에게 교복비와 가방구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자녀가 학교생활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8월7일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식품위생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법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기금재정 조성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금 조성과 기금 용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융자사업 대상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금 조례의 주요사업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기금 운영 및 용도에 제약이 많았으나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음식문화 개선과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군민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지소의 설치운영 근거에 의거 시행 중인 북도면 자원봉사센터 지소를 북도지소와 장봉지소로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에서 면 자원봉사센터지소 명칭 중 자원봉사센터 장봉지소를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도면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 장봉도 인구가 북도면 전체인구의 45%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과 회원의 봉사활동 시 교통에 제약을 받아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2개 센터로 분리 운영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운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차상위 계층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실장

120%까지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옹진군에.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수급자가 218가구이고 차상위 계층 49가구 그래서 267가구 그 정도 됩니다.

최영광위원

여기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15명을 계상을 했는데요. 조금 안됩니다.

최영광위원

15명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15명을 계상을 했는데요. 조금 안됩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돼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거 낼 때 조례개정하고 조례 제정할 때는 예산이 얼마 된다는 것을 내 놔야 돼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1.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여기 우리는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얼마 줄지도 모르고.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소요액은요. 750정도.

최영광위원

이런 거 낼 때는 소요예산 판단서를 뒤에 붙쳐 줘야 돼요. 시 같은 데는 다 붙쳐요. 이것을 몇명인데 하절기에 얼마 동절기에 얼마 예산이 얼마든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하절기에는 얼마 줄거예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실장

하절기에 지금 피복비가 25만원 동절기에 25만원 가방체육복해서 20만원.

최영광위원

하절기 동절기 체육복은?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실장

가방 체육복 해서 20만원.

최영광위원

체육복은 한번.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1인당 약 70만원.

최영광위원

15명이니까 뭐.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실장

얼마 안됩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이거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인천시에.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 현재는 하는 데가 없구요. 검토 중에 있는 곳은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 조례로 할려고 하는 거예요? 시군 조례로 할려고 그러는거예요? 인천시에서 할려는 계획이.
아직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이예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돈 없는데서 처음 하는거네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세입 제일 적은데서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뭐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옹진군이 돈 제일 없는데서 제일 먼저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돈은 몇 푼 안 들어요. 천만원 조금 더 들겠네.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위원

옹진군에 가면 이런 것도 주고 다 한다고 할 거 아니예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가 옹진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세금은 적게 받는데 너무 혜택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중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예요. 옹진군이 타 구군에 비해서 돈은 제일 적은데서 제일 많이 도와준다고 이게 잘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나 조례 별로 반갑지 않아요. 이게 무슨 넉넉한 재원이 남아서 한다면 서울 중구 같이 남으면 돈이 남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옹진군 같은데서 이런 거 자꾸 하면 할 거 못하면서 이거 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수급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차상위 계층까지 하니까 이것은 조금 검토할 사항이구요. 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왜 자꾸 북도면을 분리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실장

장봉쪽에서 요구가 되어 가지구요.

최영광위원

장봉쪽에서 누가 요구 했어요?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거 반대예요. 북도 장봉지소 설치하는 거 반대합니다. 자꾸 이원화 되고 있는데 자꾸 분리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례는 반대합니다. 장봉지소 설치하는 거 자꾸 하나로 묶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분리를 하려고 해 행정에서 이상하게.
성일

김성일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최영광위원

이 조례는 지역의원으로서 반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일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협입니다. 20여 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계획수립 및 권고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및 구의 경우 지원계획수립과 인터넷 등의 공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내 사회단체에도 투명하고 평등한 보조금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개접수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옹진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기존에 옹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보조금 심의를 옹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조금 신청서 및 심의기안 삭제로서 직전년도 보조금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검사결과에 따라서 당해 연도 사회단체 보조금의 심의에서 패널티나 인센티브 적용이 결정되어야 되나 현행조례는 전년도 9월말까지 보조금 신청과 12월말까지 심의 기한이 정해져 시기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권고조항 사항을 신설했는데 4조 2로 신설하였고 다음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기안을 삭제하는 사항을 제5조를 삭제하였으며 다음장 옹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6조의 2,3,4로 규정하였고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심의 기한을 제7조를 삭제하는 사항이며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검사실시와 검사를 차년도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는 사항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조 2에 신설 사항입니다.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로서 제1항 옹진군수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계획을 일정기간동안 군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5조의 보조금의 신청 등에서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말까지 옹진군수에게 제출 한다를 삭제해서 옹진군수가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한다로 바꿨습니다. 또한 신설사항으로 제2항에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장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6조에서 위원회 및 심의회에서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옹진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옹진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구성 한다로 바꿨습니다. 이 내용은 성격이 다르고 각 구군이 모두가 운영회를 별도로 둔 사항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6조 4항 하단에 심사위원 중 심의할 보조사업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해당 안건심의 시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최종 지원액결정에는 관여하지 못 한다를 의견을 듣도록 할 수 있다로 정해서 그 밑에 하단부분을 삭제 했습니다. 여기는 6조3에서 위원의 해촉사항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가서 그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설사항입니다. 6조2의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생활지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위촉직위원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 옹진군 사회단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옹진군의회의원 1인과 민간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등 5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음 3항에 위원회 사무 처리에 대해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을 총괄하는 부서 담당으로 한다 로 되어 있으며 제6조의 3에 임기 및 해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선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로 규정해서 첫 번째로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또는 두 번째로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세 번째로 위원이 옹진군 사회단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때 네 번째는 위원 자신이 사직을 원할 때로 했습니다. 다음 6조의 4는 운영회의 운영으로서 위원장은 운영회의 대표로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회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보조 사업의 결정 및 통지사항입니다. 제7조입니다. 7조의 보조금의 제5조에 규정된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 말까지 심의하여 그 결과 즉시 해당 사회단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한 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제6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9조3항입니다. 신설사항으로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검사 결과를 다음 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로 신설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이동군청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동 민원 서비스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자 옹진군 이동군청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에는 조례 제정목적과 옹진군 이동군청의 기본 방향 및 활동내용을 제2조부터 3조까지 그리고 옹진군 이동군청의 구성 및 기본사항을 4조에서 7조까지 또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지원 및 정치활동 금지사항을 8조에서 9조까지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에 따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기본 방향은 옹진군 이동군청 운영은 이동민원서비스 활동과 자원봉사활동으로 나누며 첫 번째 이동 민원서비스 활동은 평소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민원접수처리 경미한 사항 즉시처리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기본 운영 방향으로 하며 두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영리성 비 종파성의 원칙아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로 기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조에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서류접수 및 경미한 사항 처리 각종사업의 진행사항 확인 그밖에 옹진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미한 사항이며 2항에는 자원봉사단체는 의료봉사활동 이미용 봉사활동 및 가전제품수리 그 밖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며 제4조 구성에는 일반 행정분야 등 6개 분야와 2항에 옹진군청 조직은 단장 1명과 책임관 6명 분야별 반원 2-4명으로 구성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자원봉사 활동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정치활동 등 금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조에서는 운영결과 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이동군청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목적상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를 통일하여 자치행정과장이 총무담당간사가 되고 심리전담당간사를 관광문화과장으로 변경하여 홍보능력을 강화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서기를 총무담당으로 하여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등 제4조에서 총무담당간사 및 민방위담당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통일하고 심리전 담당감사를 관광문화과장으로 변경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별도로 지정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에서 3조에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총무담당간사를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고 제2에 민방위담당간사를 총무담당간사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업무가 건설과에 있을 때 민방위 담당자로 했던 것인데 사실은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간사가 둘이 필요 없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통일한 사항이고 심리전담당간사를 홍보담당으로 했었는데 타 시군구나 우리 간사 위치를 봐서 과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심리전담당간사를 관광문화과장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또한 4항에는 협의회 사무관리를 위하여 서기를 두되 서기는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업무 담당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옹진군 관내 학교에 대하여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양질의 급식과 안전성을 보장하여 성장기 학생들과 유아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을 이유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급식지원 대상자에 관한 초 중 고등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등으로 정하는 것을 제4조에 규정하였고 급식지원 범위를 식재료 뿐 아니라 급식시설 설비비 등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을 제5종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교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제7조에 학교급식 지원금이 목적대로의 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 감독 규정 명문화를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옹진군 관내 학교에 대하여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양질의 급식과 안전성을 보장하여 성장기 학생들과 유아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을 이유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급식지원 대상자에 관한 초 중 고등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등으로 정하는 것을 제4조에 규정하였고 급식지원 범위를 식재료 뿐 아니라 급식시설 설비비 등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을 제5종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교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제7조에 학교급식 지원금이 목적대로의 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 감독 규정 명문화를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앞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도 나열된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 학교급식 지원 원칙으로는 1호에 지원 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함이 입증된 농 수 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2호에 급식시설비 및 식재료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하며 3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도모하고 4호에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급식지원제도 정착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지원 대상에서 지원대상은 옹진군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호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입니다. 다음 제5조 급식경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조에서는 지원신청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7조 학교급식 지원심의는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심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조에서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의지도 감독에서는 군수는 필요할 경우 지원 대상 학교 등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 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 군수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용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먼저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분야별 간사를 변경하고 사무 관리를 위한 서기를 신설하여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민방위담당 간사를 삭제하고 제3호에서 심리전담당간사인 홍보담당을 관광문화과장 으로 변경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담당을 서기로 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령을 근간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통합방위 작전 시 주민홍보 능력을 강화하고 민관군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는 물론 업무를 좀 더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계획을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 공고하도록 하여 관내 사회단체에게 평등한 보조금 신청기회를 제공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전담하여 심의할 옹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현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 신설하므로써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이동군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 여건상 민원사무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복지지원 활동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이동군청의 기본방향 및 활동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구성분야 조직 형태 기본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과 법규 준수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도서주민들에게 현장에서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동안 자원봉사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봉사활동에 대하여 행정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와 학생들에 대하여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목적과 급식에 대한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학교급식 지원 대상 및 급식경비 지원 범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 시 옹진군 교육 진흥협의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과 안 제9조 에서는 지원된 자금에 대한 지도 감독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법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과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안전이 입증된 우수 친환경농수산물의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조례 규정 중 지원 대상을 정한 제4조 제4호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규정 내용은 지원대상이 광범위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시설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7조의 학교급식 지원심의를 하는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를 심의위원회로 약칭한 사항은 옹진군 교육 진흥협의회의 조례에서협의회 약칭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용어를 일관성 있게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백상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옹진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를 지원하는 조례는 법률적 검토가 있는지 궁금해 가지구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조금지원 제외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학생들 중식지원을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중식제공은 아니고 현재 중식은 시에서 시비하고 아니 시에서 시 교육청하고 자부담으로 중식은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석식이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까지 석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급식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사항은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례로 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조례로 규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장정민위원장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뭐냐면 법으로 아까 말씀 하셨듯이 보조금의 예산이라든지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조금의 지급 제외 대상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사업이 뭐냐하면 중 고등학교 학생 중식지원에 관한 사업을 보조를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하고 오셨는지.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급식 법 제30조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임무로 되어 있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 급식이 안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역량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관리 능력배양과 전통식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그리고 2조에 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은 대통령이 정한바에 따라 각호의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의 재학생 학생에게 대상으로 한다. 해 가지고 초중등학교 교육법하고 초 중등학교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산업체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학교급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셨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우리가 학교급식법이나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그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법에 의해서.

장정민위원장

저희군 말고 인천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참고적으로 인천시 본청도 있구요. 연수구 남구 남동구 강화군 서구 이렇게 6개 단체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이게 지금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시행하는거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표준조례안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인천시 본청을 주로 많이 땄구요. 또 다른데 강화나 이런데서 따서.

장정민위원장

아까 말씀 드렸던 그런 법률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하셨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구요. 문제 없으며 뭐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던 거 같은데 한번 의용소방대 검토 해 보셨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지금 사회단체로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장정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 조례보면 사회단체라는게 어떤 의미에서 사회단체가 아니라는 뜻이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들은 법적으로 그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단체에 관한 법을 뭐 저기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이고 또 하나 의용소방대.

장정민위원장

조례에 보면 사회단체 범위가 나오잖아요. 영리가 아닌 공익단체를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여 사회봉사 및 사회건전한 기풍을 진작하고자 하는 사회단체 옹진군에 관내 주소지를 두면서 활동하는 거 그리고 또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로 해서 보조할 수 있는 단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장정민위원장

의용소방대가 조례가 인천시 조례에 있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인천시 조례에 다 되어있어요.

장정민위원장

조례가 나오는데 그러면 사회단체 범위 안에 우리가 보조해 주면 그게 사회단체 보조단체고 보조 안 해주면 사회단체 되는 거 아니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가 않구요. 뭐 말씀 하시는 것은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것만큼은 의용소방대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장정민위원장

아니 사회단체라는 게 그럼 어떤 범위에 말씀 하시는거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의용소방대가 옛날에 옹진군에 있었어요. 같이 우리 소속으로 되어 있었어요. 민방위대에 의용소방대가 다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사회단체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아예 조례로 지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원했어요. 지원했는데 그 조례자체가 소방법이 다 소방관서로 넘어가면서 시에 있는 소방서에 관할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산하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장이나 뭐 이렇게 봐도 될 거 같아요. 하니까 그렇게 산하에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로 볼 수는 없어요. 현재로는.

장정민위원장

그게 사회단체라는 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명시되니까 의용소방대도 인천광역시 조례에 기초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전부다 사회단체 범위에 해당이 되네요. 만약에 저희가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면 사회 보조단체가 되는 거고 또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야지 매번 사회단체들이 좀 여러 단체들이 많고 그러는데.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회단체들은 지금 위에 상급기관에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단체들입니다. 지회 협회 다되어 있지만 연결이 되어서.

장정민위원장

아까 그것은 법령 에 따른 것이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의용소방대는 단순하게 소방서에 관할되는 활동매체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자면 부녀회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지원하면 우리가 사회단체로 지원하기는 어려워요.

장정민위원장

아니 부녀회도 지금 새마을 부녀회 단체소속 아니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생각을 한번 달리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 범위에 대한 저기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보조할 수 있는 단체인데 이게 인천시 조례에 근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우리 조례에도 안 되어 있고 사실은 그 인천시 조례에 만들어져 있을 것을 우리 조례로 또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하지 않고 그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돼요.

장정민위원장

시가 아니라 거기서 조례 조항 보면 일부는 기초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조례를 정해서 만약에 한다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시 관할입니다. 시에 소속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에 있다가 그 업무를 가져가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 조례로 되어 있으면 시조례에서 지원해 주고 다 안 되어 있고 어디 소속도 없다면 당연히 그것을 다 모아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시에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사회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쪽 소속이 다르다 이거죠. 소속이 소방서에.

장정민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사회단체는 어떤 의미의 사회단체예요. 이번 법조항에 2조에 1항 2항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별 법령이라든가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도 아니고 기타 기업체 친목단체 등 사회단체도 볼 수 없는데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다 충족되는데 뭐가 아니 법률조건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법률 요건이 안되는 것은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이장님들한테 우리가 조례로 이장님들한테 지원을 해주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인천시보고 이장들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비슷한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소속 직원들 만약 소속직원이라고 보면 소속단체로 봐서 그쪽 소방서에서 지원해야 원칙으로 된다 이겁니다.

장정민위원장

소방서에서 지원하면 한번 조례 보셨어요?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보셨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안 봤어요.

장정민위원장

조례 보시고 말씀하세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다음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께요.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선위원

지금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개정 입법예고 했잖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11월9일 날 이거 입법예고 해서 현재 보니까 47명이 검색을 했는데 혹시 의견서 들어온 거 있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의견서 안 들어 왔습니다.

김경선위원

사회단체장 대표 행정동우회장님 혹시 전화 받으셨나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전화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는데요.

김경선위원

아마 그러면 전문위원님 하고만 통화를 하셨나본데 제 생각은 사회보조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회장께서 저기 그 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여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급하지만 않으며 1월 달에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회장 의견을 첨부하셔서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하는 게 어떤가.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제가 뭐 자세하게 들어 본 적은 없지만 국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을 지금 현재 있는 9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12월까지 통보해서 1월1일부터 돈을 쓰게 해 달라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군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뭐 교부에 대한 내용을 쭉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심의를 2월 13일 날 했구요. 교부 통지는 2월 20일 날 했구요. 중구도 2월11일 동구도 2월 20일 남구 2월 20일 연수구 해서 각 구군마다 1월 중순부터 2월말일 사이에 심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9월 달에 하는 것을 삭제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다 한 것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할려면 12월 말쯤 되어야나 마감을 해서 우리한테 정산서가 올수 있는데 이게 9월 달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2월달까지 가서 마감을 해서 오면 1월 달부터 검사를 해서 검사한 내용을 가지고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무것도 안 생기게 돼요. 9월 달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9월 달에 해서 사업비가 확정되어 버리면 그 검사의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재작년서부터 지금 현 바꿀려고 하는 이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례가 안 바꿔져 있어서 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김경선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공과금을 내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이런 공과금을 내서 1월 달에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보조금이 없어 가지고 그게 연체가 된대요. 연체가 되기 때문에 그 연체를 안 시킬려면 보조금이 1월 달에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12월달에 심의를 해서 1월 1일부로 보조금을 줘야 연체가 안 되지 않느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들이예요. 저는 뭐 단체장들 회의 때 참석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고 그렇다고 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말고 1, 2, 3개월 공과금은 4월 달에 일괄 납부하는 그런 제도를 두면 그런 건의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차량보조 내용이 여기 전혀 언급이 안 되었는데 차량보조 문제입니다. 차량보조 문제는 제가 말씀 여기서 안 드리고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보조단체장 대표 되시는 분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저기 위원님 말씀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국장님들하고 얘기도 해봤고 한데 지금 1월 달에 전기요금 내는 게 보통 1월20일경 내는데 사실상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회단체는 자체 자금이 어느 정도 회원들로부터 받아가지고 확보된 상태로 운영이 되는데 중간에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우리 사회단체들은 사실상 저축해 놓은 돈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아서 우리가 의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금까지 쓴 서류를 전부다 검사를 해서 1월 초순에 될 수록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1월20일 전에 한번 보조금을 교부하자 이런 목적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것을 앞당겨 한다든가 그러면 사실상 조사의 의미도 없고 또 정산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7년도서부터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인데 조례만 옛날식으로 옛날 옛적에 만들어진 조례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며 아무튼 1월중에 주는 방향으로 최대한 우리 직원들을 다그쳐서라도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타 구군에도 전부다 지금 2월 3월 달에 하는데 그것도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절차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잘 이해를 하겠구요. 사회보조 단체별로 보조금이 결정이 되면 이것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1년 치를 주는 게 아니고 나눠주잖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러면 사업실적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느 기간이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1/4분기 분이라도 미리 좀 줘서 그것은 별도로 열외로 해서 그런 공과금을 낼 수 있도록 해 주고 심의는 심의대로 하고 나중에 거기 패널티가 있으면 패널티 적용하면 되고 인센티브 적용 할 수 있으면 인센티브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기별로 지급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일단 아무튼 이것을 우리가 결산을 다 보고 검사를 한 다음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의원님 한분이 참석하시게 되는데요. 의원님이 참석하고 심의위원들이 참석해서 거기서 의결이 된 다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리 좀 배정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김경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잖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한 부분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군의원이 사회보조단체장을 맡을 수도 있는 경우 현재와 같이 제가 새마을 지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좋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회보조단체장을 대표로 하는 사람을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사회보조단체의 의견을 심의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가 있거든요. 의원을 제외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겠어요. 좋은데 사회보조단체장이라도 대표를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예요. 그 사회대표단체장이 그 단체장이 있는 사회단체는 심의 할 때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면 되거든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장이든지 사무국장이든지 참여를 하게 되면 객관성이 좀 없지 않을까 우려가 되구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분야에 근무하셨다든가 이런 분들을 최대한 좀 색출해서 현직이 아닌 분으로 아무튼 영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아니 사회보조단체보조 지원조례니까 사회보조단체장이 대표는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예요. 그래야 그 단체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의원은 제외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공감을 하겠다 이거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장이 지금 현재도 대표가 누구라고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것도 정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어느 기관의 대표자가 갔을 때 타 단체가 잘 좀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안 되었을 때는 상당한 부담감도 느낄 것 같구요. 그래서 그 현직이 아닌 전에 했다던가 이런 분들을 최대한 영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급하지만 않으면 현행 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2009년도를 심사를 하시고 1월 달에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우리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사회단체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1월 2월에 해당하는 단체가 우리가 16개입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 단체는 첨부하겠다는 항목을 추가해서 별첨을 하나 넣어주셨으면 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아, 별첨을요.

김경선위원

네, 지금 여기 보면 조례는 있는데 사회보조단체는 하나도 없거든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시를 잠간 예를 들어보면요. 시가 이번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을 일단 상시 100인 이상 되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만 보조를 해 준다 해서 시는 보조해 주는 게 또 검사 해 가지고 제재를 가할 때는 보조를 안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첨부를 만들어 놓게 되면 개정할 때마다 그 사람을 뺄거냐 안 뺄거냐를 집행부 쪽에서 안 되고 딴 쪽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일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잘못 돼도 나름대로 잘못했다는 그런 대응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좀 될까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시는 지금 현재 공고된 상태로 보면 몇몇개는 안된다 해서 오늘아침 신문에도 시 마음대로 한다. 이런 게 나오기는 나왔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국가와 군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에 대해서만 보조한다. 시도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첨부를 만들어 놔 버리면 빼고 더하고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지금 회원수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회보조단체에 회원으로 따지면 인원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인원 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선위원

최소 인원이 16명인가 있는 것이 최소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13명도 있고 15명 31명 많은 데는 1,400명 2,600명 이렇게 있는데 있고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이제 별첨으로 등록된 단체를 여기다가 별첨으로 해 놓으면 그 단체들은 사업예산서 받을 거 아닙니까. 조례 개정 되는대로.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러면 그 단체는 다 할 것이고 또 여기 등록된 단체들이라도 어떤 제2조에 1,2호에 항에 맞는 단체라고하면 별도로 추가로 신청할 거란 말이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민들은 궁금하면 이거 들여다 볼 텐데 도대체 사회단체가 몇 개냐 뭐 뭐냐.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회단체 신청이 들어오고 보조금이 확정되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옹진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다 공개를 해서 어느 사회단체가 얼마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몇 명이고 그런 내용을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도 그래서 다 만든겁니다.

김경선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게 조례 발의 하는 거죠. 처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 배식하는 학교가 몇 군데나 돼요. 학교에서 직접.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석식으로 지원되는 학교가 8개 학교에 219명이 지금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굉장히 소수인원이.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생들 석식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이 내용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 기능하고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중복요?

김경선위원

네, 학교 운영위원회들이 무슨 여기 학교 운영위원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학부모회에서 하는 운영위원회요?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학교 교사 대표자들 또 지역 대표자들 학부모 대표자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런데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급식비에 대해서만 봤는데 급식비는 지금 학부모들이 중식비 일부를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서부터는 아마 교육청에서 전체를 중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금액들을 갖다가 의논할 때 거기서도 의논을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한테 신청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8조4항이 이게 3, 4항이 거의 학교 운영위원회 기능하고 유사한 내용이라서 여쭤 보는 건데 이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보조금지원에 관한 저기인가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거기에 보면 패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왜 꼭 연말에만 해야 돼요? 지금 분기별로 검사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이제 검사는 연1회 하는 것으로 분기별로라는 얘기는 없구요. 검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를 최근에 안 사항인데 7월 달에 한 번 더 하더라구요. 중간에 7월 달에.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검사를 제대로 안 했으면 그것은 1/4분기부터 4/4 분기까지만 검사해서라도 1월 달에 여러분들 1월 달에 봉급 안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직자들은 봉급 안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으로는.

최영광위원

이게 행정편의 위주예요. 이 조례가 지금 공직자들 봉급 1월 달에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구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검사를 안 하게 되면.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지금 그렇잖아요. 3/4분기까지만 검사해서 우리 예산이 뭐예요. 예산이 우리 예산 12월 달 전에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며 그 사람들도 그런 저기가 있고 그런데 나는 본래 12월달안에 이것을 심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그래야 그 사람들도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 거지. 이거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계획을 세운다. 우리가 그러면 3/4분기까지만 해서 심사를 해서 패널티를 주던지 인센티브를 주면 되지 꼭 연말까지 가서 심사를 해서 패널티를 줘야 되냐 이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얘기를 해서 정산서를 받아서 검사 하겠다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하겠다 그런 뜻인데 아무튼 이게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서류를 접수를 공문은 보냈습다. 빨리 제출해 달라고 보냈어요.

최영광위원

의결해주고 수정의결해도 되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지금 수정 의결되면 올해 저기하기가 곤란한데요. 그런데 일단 아무튼 바로 의결이 되는대로 우리가 검사하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3일정도 잡았습니다. 검사 기간을 3일 잡아 가지고.

최영광위원

돈쓴 것을 검사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한 것을 검사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게 주예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사업을 제대로 했느냐지 돈을 제대로 썼느냐를 가지고 검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목적에 사업을 제대로 했느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따져야지 돈을 제대로 썼느냐는 보조금은 몇%중에 예를 들어서 100원 쓸 때 10원 주는 것도 있고 100원 쓸 때 80원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전환해야 돼 돈쓴 거 검사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했느냐를 검사해 주셔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있잖아요. 9인 이내에 공무원이 3명이예요. 당연직이 그 조항을 9인 이내로 하지 말고 9인으로 하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9인으로 왜냐하면 군수가 틀리다면 3명도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너무 광범위 하다 이말이예요. 군수의 권한이 너무 많아요. 4명으로 조직 할 수도 있고 5명으로 할 수도 있고 9인 이내로 한다면 그러니까 9인으로 하고 수정했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렇게 수정의결을 낼려고 하고 또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여기 조례 없이 우리 줘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그것은 뭘로 준거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학교급식 법에 의해서 줬고 근거에 의해서 줬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조례 뭐 하러 만들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학교급식법이.

최영광위원

없어도 잘 줬잖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딘가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영광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급식이고 뭐고 교육위원회에다 넘겨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피복비 줘 급식비 줘 다 주면 교육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학교에서 뭐 하러 해요. 교육위원회는 뭐 하러 있어요. 거기서 시비로 주던지 해서 그렇게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하고 우리 보조금을 좀 덜 주던지 해서 그렇게 넘겨야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다 떠 안겠다고 하며 이게 뭐 교육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보조금을 다 준다면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떠 안는거 아니냐 이거지 교육위원회 남부교육청에서 이거 줘라 하면 끝날텐데 우리가 교육경비 줘 예를 들어서 교복비 지원해 가방 지원해 체육복 지원해 식비 저녁에 따지면 우리가 보니까 이것을 옛날에 과외수업이라고 했지만 뭐라고 합니까 과외수업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걸 저녁에 공부하는 걸 요즘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방과후 학습.

최영광위원

방과 후 학습 그거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건데 안하는 사람은 못받는거예요. 그렇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교육위원회에다 다 넘겨야지 우리가 다 하겠다는 것은 시에서 해줘야지 나는 그런 의미에서 학교급식비 이런 것은 우리가 떠 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조례 해놓고 나중에 군수 뭐했냐 안 해주면 또 그럴거예요. 조례제정 했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 조항도 좀더 생각해 보고 조례를 결정해야 될 거 같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속 지원을 해 왔는데.

최영광위원

그거 없이도 줬잖아요. 지금 조례 없이도 학교급식법인지 나는 뭐 학교지원에 관한 법률 법으로 되어있는지.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학교급식비 따로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주고 준걸 조례로 왜 얽 메이냐 이거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조례로 정해야 확실하게 정립이 되는 사항이라.

최영광위원

저는 그래서 이거가 별로 반갑지 않아요. 이거 난 뭐 여기 보면 학교진흥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학교진흥협위회는 무슨 조례가 있는 거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저기 그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최영광위원

그러면 거기다 넣어주지 학교급식비 지원은 뭐하러 하냐 이 말이야. 거기다 급식비 지원으로 넣어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것을 개정하지 이거 자꾸 조례 만들어서 위원회 만들고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교육진흥협의회 여기는 여기 조례인데 또 저쪽 조례에 가서 협의를 한다? 그거 안 맞잖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교육관계를 같이 다 총괄하기 때문에 또다시 만들기는 그렇고 그래서.

최영광위원

그 조례에위원회가 있어야지 다른 조례 위원회를 갖다가 협의해라 심의를 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어긋나는 거 아니예요?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다른 조례 위원회를 여기 심의회는 교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것은 이원화로 잘못된 조례 아니예요? 이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제가 최영광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해서 말씀 드리자고 하면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세외수입 3%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 안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거예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 안에서 지원하는겁니다. 안에서 지원하는데 급식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교육급식 법에 의해서 이제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장정민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 했지만 그거 확인이 되었구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지만 그 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 학생 중식에 관한 지원조례는 법적으로 아까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중식은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아까는 그런 말씀 안하셨잖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중식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석식만.

장정민위원장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인천시 각 구에 사회보조단체보조 현황 있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얼마 편성해서 몇 개 단체 지원해 주고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다는거 그거 자료 하는데 금방 되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오늘 중으로 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2009년도 12월 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