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정민 의원 발언

장정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어제에 이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과장 소장의 답변을 거쳐 안건에 대하여 심의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수 김정수입니다. 재무과에 항상 높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3년 일몰제로 운영되어 온 현행 지방세법 감면조례 적용 기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된 2010년도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군세감면조례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례 표준안이 2009년 11월 27일 통보됨에 따라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세감면조례 규정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88조 4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반영하였고 안제 4조 10조 17조는 주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규정에 대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조건을 명확히 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토록 하고 안 제7조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한국 노동교육원 운수 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 실효성이 미비하여 감면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 11조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하여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감면 조례에서 도시계획세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3은 인용법률 개정사항에 반영하면서 제13조에서 제2항과 제3항을 아파트 공장 등에 대한 감면을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2는 일몰 도래한 자동차세 즉 2008년1월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정 자동차 및 전방조정자 외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하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였고 전방조정자동차의 정의 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지 않고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4조는 종전의 화물 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하여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등록과 과 세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면 실효성이 없는 제4의3, 제13조의2, 제15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3은 폐지하였고 이 조례는 2010년12월31일까지 적용하게 되며 현재 행전안전부에서 지방세법 법안이 계획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국세 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것을 고려 지방세 납세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을 제고하고 국민 친화적인 환경행정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요율에 제증명등에 관한 수수료 별표1에 제정증명수수료 요율표에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지방세 납세증명서 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에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하고 점유사용 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 가능한 조건에 대한 조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40조 1항 5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처분 기준의 규정과 형평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정수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먼저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군세감면조례규정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임대주택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례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13조의 3에서 자활용사촌 및 아파트형공장등에 관한 과세 감면사항을 법령상 개정내용에 맞춰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10조, 안 제17조에서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정함으로써 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유료노인복지시설 관련부동산에 대한 감면요건 대상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조례의 실효성이 미미한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안 제15조의 2에서는 일몰 기한이 도래한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사항을 폐지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한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부칙 안 제4조에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하여 2010년은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3년 일몰제로 운영되어 온 현행 과세 감면 조례가 2009년 12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과세 면세 기준을 좀 더 정확히 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게 불필요하고 실효성이 미미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과세의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 별표1의 요율표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등록된 지방자치법 제139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는 개정안은 법 규정상 문제점이 없으며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중복 조항이 된 안 제40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을 개정안인 신 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확대하였으며 점유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는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이 가능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 지침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의거 지역 형평성에 맞게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토지 및 건물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 면적을 확대하고 건물의 위치 형태용도 등을 고려한 매각 규정을 법규에 따라 명시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 조례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까요? 공유재산안 수의계약에 있어서 말이죠. 나항에 보면 40조1항 공유재산이 읍면 지역일 경우에는 다섯 가구 이상일때 3천 평방미터까지 수의계약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럴 때 그 지분이 1항에서 얘기한 천평방미터 이하를 적용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어떤 가구는 100, 100, 한 가구가 2,100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이게 건물바닥면적의 2배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거구요. 다섯 가구 여러가구 있을 때는 시 외에 지역에서는 3천평방미터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다섯 가구가 있어도 3천평방미터 초과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죠.

최영광위원
그 범위를 넘지 못한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바닥면적의 2배.

최영광위원
그러면 그 땅을 못쓰게 되잖아요. 중간에 있는 땅은 그 땅은 나중에 팔아먹을 수 있어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저기 우리 3천평방미터 이내에서 수의 계약을 하고 다섯 가구이상일 경우에는 3천평방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수의 매각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건축물이 바닥면적의 2배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다시한번 해 봐야 할것같아요.

백종빈위원
분할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예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
분할은 되는 데 내 얘기는 3천평방미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2배로면 어차피 집근처 2배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땅은 다 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야.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자투리가 남을 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당연히 남지 남으면 그것에 대한 저기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놓으니까 땅이 나중에는 만원짜리가 10원짜리가 될 수가 있어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될 만큼 우리관내에서는 아직.

최영광위원
지금도 있어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우리 군유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자치과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임대 아파트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치과에서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임대주택을 할 경우에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위한 주택신축이라든가 임대 이런 것 목적에는 우리가 지방세 군세를 감면 시켜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백종빈위원
그러면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러면 매각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아 이것은 이제 매각할 적에 이 기준에서 매각할 수 있다는 거고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죠.

백종빈위원
그러면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매각 신청을 한다든가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할 의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기준은 3천평방미터 이내의 것은 우리가 수의매각을 할수 있는 거고 또 면적 제한이 되는 거고 우리가 수의계약 매각할 적에 그 사람이 예를들면 뭐 89년 이전에 건축물이 있다든가 점유 했다든가 그런 수의계약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매각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백종빈위원
이게 건물이 있는 경우하고 건물이 없는 두 가지 아니예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89년 이전에 건축물이 되어 있다든가 건축물 대장이 점유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매각이 가능하죠.

백종빈위원
연도도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수의 매각할 적에 하는 기준이 별도 또 있어요. 이것은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면적 제한만 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립법에 별도로 또 되어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옹진군 농공기술 훈련소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농공기술 훈련소 조례는 1969년 영농기술 훈련 규정 제5조에 의거 규정되었으나 농촌진흥법 시행규칙이 농림부령 제1226호로 제정되면서 영농기술훈련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옹진군 농공기술 훈련소 조례가 규정하는 훈련 및 교육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13조로 지방농촌 진흥기관에 포함되었고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소관 사무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군 조례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각 실과 면의 의견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폐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농공기술훈련소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곤입니다. 옹진군 농공기술훈련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69년 영농기술훈련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되었으며 이후 1996년 제정된 농촌진흥법시행규칙에 의거 영농기술훈련을 담당한 옹진군 농공기술훈련소가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의 조례를 전면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농공기술훈련소 조례가 규정하는 훈련 및 교육업무는 농촌진흥법 제3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포함되었으며 2009년 9월6일 시행된 농촌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및 교육훈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존속 필요성이 없는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30분 회의중지
오전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최영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이동군청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옹진군 이동군청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최영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이동군청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이동군청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옹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진흥협의회에 역할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과 기왕에 설치된 옹진군 학교 교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제안을 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최영광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자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최영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농공기술훈련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농공기술훈련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농공기술훈련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체협의와 토론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체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협의 계속)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협의 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토론은 생략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0건입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외부 청렴도 조사철저 등 시정요구 10건 산불감시 운영강화 등 처리요구 13건 김장김치나누기용 김치포장용기 제작 건의사항 등 2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자체협의 시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총 50건의 지적사항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