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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140회 제1특별위원회2010-04-29

김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2010년 4월 28일 제14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으며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 제 개정안이 회부된 바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은 김영철 부의장님, 김경선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이의명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경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이의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4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최영광 위원님 위원님께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영광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백종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백종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6항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옹진군 농림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획실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인원을 증원 조정하는 것이고 현행 승소사례금의 심급별 지급기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승소확정시 지급하는 기준으로 변경하되 1심승소시 착수금의 150% 2심 승소시 평균착수금의 200% 3심시 250%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지급수당을 명시하는 등 전문을 보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89년에 제정된 포상금 지급금액을 1건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하여 소송수행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국가소송수행자와 당초소송 제기등 공로가 있는 전임소송수행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어서 관광문화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 소관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조성된 오토캠핑장의 관리 운영 및 사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진흥법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등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안에 관련법규정비에 따른 조문정비와 제2조에 관광지위치 지번삽입 안 제5조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 9조에 이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 10조에 입장료 납부에 관한사항 안제 12조에 이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 안제 13조에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 14조에 사용료 제한에 관한 사항과 안제 19조에 시설물 관리 및 이용료 징수 위임 제목수정과 안제21조를 신설해서 오토캠핑장의 사용자 준수사항들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 표 중에 중요한 첨부물 10페이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별표1호 신구조문 대비 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가 개인 단체에 일반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학생 및 군경이 800원에서 1,000원 어린이가 500원에서 1,000원 단체는 800원에서 1,500원 학생이 600원에서 700원 어린이가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주차료는 삭제를 하고 대신에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야영장 사용료 중에 샤워장 탈의장 이용만 1,000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운동장 사용료는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득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옹진군 농지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3년도에 농지법 제 44조 규정에 의해서 제정되어서 운영해 오던 중에 지난 2009년5월27일자로 근거법인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11월28일자로 시행 삭제됨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의 교육관계로 이한국 수산진흥팀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수산진흥팀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수산진흥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과장 김원영입니다.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지자체주관 지역축제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옹진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명규정을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위촉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소방방제 청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 안전관리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주관 지역축제에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 15조에 종전의 사용하지 않는 옹진군 건설재난대책본부의 용어를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 46조에서 옹진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및 임명위원과 위촉위원의 수를 명기하여 위촉위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영입함으로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옹진군 농림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옹진군 농림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림사업발전계획수립 및 기타 농림사업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할 심의회의 개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 옹진군 농림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안이며 안 제4조에 옹진군 농림사업심의위원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술센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황선복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옹진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변호사 직무사항과 승소사례금 조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변경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변호사의 직무와 임기 자문절차 등을 보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심급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과 관련된 법률사안의 자문 및 협의와 쟁송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였으며 법률사건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위촉인원을 증원하고 승소사례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고문변호사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액을 증액하고 국가소송 관련 수행자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과 국가소송 수행자를 추가 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에서 포상금 지급 금액을 1건당 15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송수행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로가 있는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을 포상대상자로 포함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증액함으로써 소송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고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한다 할지라도 소송건수 등을 고려할 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조성될 오토캠핑장 시설물 사용료의 신설과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관련법규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야영장과 주차장 사용료를 폐지하고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포리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인 관광 진흥법에 맞춰 조문을 일치시키는 등 관광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나 요금 징수 시 오토캠핑장 시설물의 경우 이용율이 낮은 평일이나 관광 비수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지법이 2009년5월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 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 운영되었으나 근거법령인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제도가 불필요하게 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동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용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봉도 지역을 적용범위에 포함 관리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여건상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이나 보존가치가 높은 갯벌이 산재되어 있고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해양 관리가 필요한 실정인 바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전문가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객관성 확보는 물론 해양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어서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등 각종 공연 행사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용어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 근거와 임명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46조에서는 옹진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성 행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심의토록 함으로써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위촉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금번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림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에 따라 농림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할 농림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촉 심의사항 등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림사업 계획의 수립 및 기타 농림사업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데 조례 제정 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 지원사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한 조례 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백상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 위원님.

최영광위원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도록 하시지요. 실과장님들 나오시지 말고 그렇게 위원장님 그렇게.

김경선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그러면 그 승소 사례금 있잖아요. 그것은 최고가 250%죠? 1심에 150 뭐 250 합쳐서 600%가 아니라 최고가 250% 3심에서 끝났을 때 1심에서 안주고 그렇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농지관련회가 그전에 읍면에도 있어 가지고 농지에다가 건축을 하던지 뭐 개발을 하면 심의를 했을텐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 제도는 폐지되는 건가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최영광위원

아주 없어지는거죠. 절차상에 없어진거죠. 그때는 그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이한국 팀장님 설명하셨는데 북도 장봉지역이 이제 습지보존지역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세 사람을 더 추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면장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면장은 의무냐. 법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면장.
그러면 면장 예를 들어서 장봉지역에 어촌을 대표해서 어촌계장 이장은 4명중에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누구를 찍은 것은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시 군수가 위촉하기에 달려 있는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거죠. 그 다음에 재난관리 위원 중에 건설재난과장님 위원수가 몇 명이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10명 이내로.

최영광위원

1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제가 이 조례를 들어가기 전에 그전에 농업사업심의위원회인가 뭐 있었죠. 농업사업을 선정할 때 이렇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심의위원회.

최영광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심의위원회가 농식품산업부로 명칭이 개정되면서 이 농림산업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뀐겁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그전에 농정심의위원회는 무슨 법에 의해서 되었던 거예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상위법에 의해서 했는데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최영광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여기서 한다 이거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영광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로 부위원장은 왜 두 명으로 하는건가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근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 구청장 부위원장은 그 부군수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최대 25명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아니 그런데 왜 부위원장을 둘 두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예요. 법에서도 취지가 있을거 아니예요. 왜 둘을 두냐 이거예요. 하나면 될 텐데 왜 둘을 두냐 이거예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 내용은 둘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저기를 법을 보지 못했는데요.

최영광위원

법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예우에 관한 사항도 그렇고 애로 사항이 있다구요. 회의할 때 그러면 군수가 없을 때 누가 위원장을 할 것이냐. 그런 조항도 없잖아요. 그것도 규칙으로 만드나요? 규칙으로 할 수가 있는 건가? 누가 대행할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군수가 대행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대행할거냐.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부위원장이 대행을 해야 되겠죠.

최영광위원

아니 그런데 부위원장 중에 누가 수행을 하냐 이거죠. 누가 수행을 할 거냐 이거야 위원장이 없을 때 그것을 확실히 해 놔야 될 거 같아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광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정하던지 이 조례에서 정해야 되는 건지 내가 이것을 받아든지가 어제 받아 들어서 내가 검토해볼 시간이 없어요 사실 법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명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군수가 없다고 부군수가 할거냐. 그럼 민간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할 거냐 그것을 분명히 어디선가는 명기를 해 주셔야 한다. 그런데 이게 시행규칙에서 가능한건지 그것을 좀더 검토를 해 주셔야지 시행규칙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 수에 저는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가 우리 의회의원을 두명을 삽입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의회의원이 배제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죠? 없어요. 위원구성에 이것은 우리가 삽입해도 문제가 없죠. 여기 조례에.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상위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이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영광위원

분명하죠.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것은 삽입해 줬으면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고문변호사는 법률 자문에도 이거 우리 고문변호사 정하면 금액 주는 거 있습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

법률 자문 고문변호사 말이예요. 법률 자문 구하고 하는 거 하여튼 옹진군에서 법률 변호사를 2명에서 3명 정하잖아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백종빈위원

그러면 소송을 안 해도 우리가 얼마동안 주는 거 있습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은 맨 끝에 별표에다가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해서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부가세까지 해서 22만원을 주는 것이 그 정도뿐이고 나머지 이제 소송 수임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을 받던지 소송비용 착수금을 받던지.

백종빈위원

그런데 지금 자문하는 게 두 분에서 세분으로 늘리는 것은 적어서 그래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아니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두 명이고 대부분이 이제 네 명 다섯 명까지 각 구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두 명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소송수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각 실과소에서 이제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심의를 받을 때 의견이 똑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던지 하면 되는데 각각 틀릴 경우 한명을 더해서 다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해서 판단이 그렇게 해서 한명만 더 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관광문화과 덕적 서포리 이것은 서포리에 한해서예요? 옹진군 수영장 관리조례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따로 서포리만 해당되어서 만든 거예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것이 서포리만 되어 있고 나중에 영흥 장경리가 지정이 되면.

백종빈위원

아니 원래 조례에 먼저 할 때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비 지정 관리 유원지이고.

백종빈위원

자연유원지 거기에 입장료 그런 거 징수조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외로 새로 만드는 거예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정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것은 관광진흥법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개발된데.

백종빈위원

그런데 이거 해 가지고 우리 군 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거기 운영자들하고 같이 아니 이거 운영보니까 입장권 이런데 군수로 되어 있는데 옹진군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운영은.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리모델링 사업이 내년도까지입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런데 현행은 언제 정해졌던 거예요? 개정 있고 현행 있잖아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93년도 7월 달에.

백종빈위원

아니 현행이 93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이용료를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시설물에 대한 임차료만 받은겁니다.

백종빈위원

입장료나 주차료 이런 것은 안받은 거 아니예요? 안받았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받겠다는 거 아니예요. 안받았을 때는 받으면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뭐 간격이 축소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받은 거예요? 왜 안받은 거예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백종빈위원

그런데 늘렸기 때문에 입장료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고 가격대가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이 잘되겠냐 이거죠. 불만이 없이.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리모델링 사업이 다 끝나면 요금을 안받을 수는 없고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안받는 데는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차료를 받는 데는 입장료를 안받고 그래서 주차료를 빼버리고 입장료를 받고 그 대신에 오토캠핑장은 고급화하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50면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해서 서포리 해수욕장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동호인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받는 데는 3만원까지 받고 주차하고 천막 전기시설까지 다 되어 있고 많이 받으면 이용객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원을 받는 것으로.

백종빈위원

오토캠핑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캠핑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차시켜놓고 거기에 천막을 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백종빈위원

차 갖다놓고 텐트치고 하는 거라구요? 바로 옆에 차 놓고 그거 하는데 만원씩 받는거예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네.

백종빈위원

다른데 텐트 치는 것은 안받잖아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입장료 대신해서 받아요.

백종빈위원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성수기는 괜찮지만 비수기에는 많이 안가고 그러는데 차싣고 가면 차비 뱃삯 이런 거해서 부담이 가고 하면 감소 할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동호회 위주로 운영될 것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데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것으로 더군다나 덕적 같은 데는 등산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은 못할 거 아니예요. 옹진군에서 관리위탁 해야지.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인력이 문제가 되는데 지역에 번영회도 있고.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관광문화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토캠프라는게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씻고 하는 거 아니예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차가 많이 들어가면 서포리 같은데 민박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숙박업 하는 사람들이나 식당하시는 분들이 좀 영업이 안 된다고 불만이 없을까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그래서 50면으로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오토캠프장을 50면만 하지 다른 도로나 주차할 수 있는 데는 얼마든지 차를 세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대가 들어간다 하면 인천에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서 지정된 곳에서 취사를 할수 있도록 규칙으로 별도로.

김경선위원장

아니 이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은 불만이 있을 거라구요. 숙박업이나 음식점업이나 이런 분들은 좀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면을 줄여서 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게 뭐 서포리를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서포리 뿐만 아니라 장경리나 십리포 장봉도 차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옹암해수욕장 기타 다른 해수욕장에도 이거 가지고 다닐 거라구요. 이것도 그런데는 주차문제가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선 주민들이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영업하는 주민들이 불만이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예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주차문제가 오토캠프장이 문제가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면 먹을 것을 다 싣고 가다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그런 쪽으로 지금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못가지고 들어가게 통제 할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가능한 한 현지에 가서 현지의 식당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김경선위원장

이거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잖아요. 게시판에 우리 옹진군 홈페이지에.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주민의견 들어온 거 있어요?
남식

현남식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생태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위원이 지금 상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생태계보호하고 습지보호구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아니 구역이.
구역이 이쪽 자월 이작 승봉 소이작 구역으로 되어 있는 생태보호구역이 있고 장봉도 습지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위원들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민대표 이장 어촌계장 면장이 들어가 있는데 두 명 더 늘려주세요. 의원이 들어가야죠. 이거 제가 몇 번 말씀 드렸는데 검토한다 검토한다 해놓고 그냥 지나가는데 해당지역 의원이 들어가야죠. 어떻게 해당지역 의원이 하며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네, 답변하세요.
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 인원수를 채우려고 위원을 선임하지 말고 실제 거기 관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런 할수 있는 위원을 선임을 해야지 위원 중에 저기 그냥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학교 교수들 선임되어 있는데 참석합니까? 그리고 또 외부인 위원 누구 있어요.
외부인이 두명이예요? 대학교수는요.
생태계 습지보호구역 위원회가 같이 되어 있어요. 따로 분리하면 안돼요?
생태계보호 지역에는 습지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해당이 안 되잔아요. 그리고 자월 이작 승봉 분들이 습지보호지역에 거기에 말 한마디나 합니까? 안하잖아요. 그리고 구분해 가지고 그러면 15명 이내로 하면 되죠 그것을 분이해서.
원래는 지침 상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팀장님 그거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태계보호지역 위원들이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합니까? 않하잖아요. 또 반대로 습지보호지역에 계신 위원들이 생태계 보호지역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점을 알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하지 마시고 한번 저기 뭐야 그게 어떤 꼭 법으로 상위법이 그렇다 아니면 국토 해양부에서 그렇게 해야된다 하면 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생태계 보호지역하고 습지보호지역을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운영을 하자 이거예요.

최영광위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그것을 둘로 분리 하는 것 보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그냥 나가면 될 거 같아요. 그 지역 의원을 포함해서 한다하는 것으로 했으면 다음에 수정의결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김경선위원장

저는 지금 두 명을 더 추가를 했으면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하니까.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안 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법이나 조례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위원을 15명 이내를 뭐 17명 이내로 수정을 하고 그 내용에 위원 수에 지역의원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그냥 의회 발의로 수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의원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수저의결해서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최영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관광지관리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최영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최영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옹진군 농림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옹진군 농림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2조 3항에 제5호 옹진군의회 의원 2 명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최영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농림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농림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옹진군의회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