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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종빈 의원 발언

145회 제1특별위원회2010-10-26

백종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곤입니다. 2010년 10월 25일 제1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집행부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백종빈 부의장님, 김기순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김형도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김형도 위원님께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형도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백종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백종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종빈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백종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기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백종빈위원장

유순일 위원님께서 김기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순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기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기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10월 29일 제2차 회의를 현장방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은 기획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실 과 소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인수 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여러 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2010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시비보조 2억 4,755만원과 소규모 자연재난 피해 보상금의 국비보조 2억 6,495만원 및 예산조기집행 추진 후 집행잔액과 불용액 국 시비보조의 감액내시 편성 등 긴급히 예산의 추가 및 경정이 필요한 몇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예산안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0.2%인 4억 283만 2천원이 증가한 2,527억 4,730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금회추경은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일반회계만 4억 283만 2천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83만 2천원이 증가한 2,042억 4,4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억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목이 변경되어서 세입 추정액보다 7억이 감소하였고 재산세는 5억 5천만원 증액되고 자동차세는 2억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4,250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포상금 2억원이 증액된 606억 1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4억 4,533만원 5천원이 추가 지원되어 736억 4,348만 8천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비보조금 중 희망근로 사업 2억 9,820만 6천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억 8천만원 소규모 자연재난피해보상 2억 6,495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2,282만 6천원과 공익요원 인건비 2,979만 5천원 등이 감액되어서 총 국고보조금 10억 4,264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1억 6,9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9,07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 8억 1,031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지원 2억 1,788만 9천원이 감액되는 등 총 5억 9,73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공공행정 분야는 소송 제 비용 1억 5천만원이 추가 소요되었고 백령면 관사유지관리 3천만원 등 11건 2억 1,741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선거 보전비용 4억 800만원 등 61건에 7억 7,479만 3천원을 감액함으로써 총 5억 5,73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규모 자연재난 피해보상금등 총 3억 2,3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교육 분야는 주민교육관련 운영비등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는 민박현대화사업 지원 등 5천만원 그리고 3건에 8,700만원을 증액하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토지매입비 5천만원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수립용역 3,156만 9천원 등 11건에 1억 985만 4천원이 감액되어 총 2,285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비등 상하수도 수질관리의 집행 잔액 3억 3,390만원을 감액하여 연화2리 관정개발과 모도리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등으로 재 편성하였으며 호우피해복구 3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1천만원 등 5건에 5,565만 3천원이 증액되고 영흥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용역 등4건에 1,115만 3천원이 감액되어 총 4,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및 경로당 난방비 지원 1억 1,304만 9천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생활 시설운영비 8억 1,031만원 등 29건에 13억 5,670만 7천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4,365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의약품 구입 등 7,528만 5천원을 증액하고 전염병 방역관리 예방사업비 8,931만 6천원 등 15건에 1억 1,231만 1천원을 감액하여 총 3,702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6억원 메밀재배농가 차액보조 1억원 등 26건 13억 5,295만 7천원을 증액하고 다시마 양식시설지원과 귀농인 정착장려금 귀농인 농지임대 등 60건 9억 3,577만 3천원을 감액하여 총 4억 1,71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 3,600만원 희망근로사업 4억 6,720만 6천원 등 13억 7,90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유지보수비 2억원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 등 3건 3억 3,400만원을 증액하고 해양호 2회 운영 보조금 3,650만원 등 7,050만원을 감액해서 총 2억 6,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선착장 경관형성사업 1억을 증액시키고 수치지형도 제작 등 13건에 9,034만 1천원을 감액하여 총 2,475만 9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 및 기타는 연가보상비 2억 6,738만 2천원 증액 포함하고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등 1억 7,47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출 총괄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곤입니다. 2010년 10월 25일 제1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2010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액 2,523억 4,447만원보다 4억 283만 2천원이 증액된 2,527억 4,730만 2천원입니다. 따라서 총괄 세입도 0.16% 증가한 4억 283만 2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먼저 일반회계 4억 283만 2천원이 증액된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억원 지방교부세가 2억원 보조금이 4억 4,533만 5천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3억 4,250만 3천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증감 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3억 2,353만원 환경보호 분야 4,45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억 1,718만 4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13억 7,900만 6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억 6,35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475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5억 5,738만 1천원 교육 분야 1,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285만 4천원 사회복지 분야 12억 4,365만 8천원 보건 분야 3,702만 6천원 예비비 분야 3,755만 9천원 기타 분야에서 1억 3,716만 9천원이 감액되어 총 4억 28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000만원 예비비 분야에서 1억 4,788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억 5,788만 6천원이 감액되어 비교 총액은 증감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에 서 세입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예산 조기 집행 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집행 잔액을 삭감 조정하고 인천시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국 시비 보조금 증감 내시와 보조사업의 성립 전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진촌 종합체육시설 내 조명탑 및 안내판 설치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진촌 풋살구장 체육시설 기금 지원 시 옹진군이 조명시설 부분을 설치하기로 협약한 사항으로 2010년 12월말 운동장 준공에 맞춰 조명시설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되 며 아울러 조명탑 설치 시에는 전천후에 대비한 낙뢰보호시설 및 첨단공법 을 설계에 반영하고 고급전구를 사용토록 하여 야간 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시비 보조금과 예산 절감 재원을 바탕으로 희망 근로 사업의 종료에 대비한 지역 내 일자리 제공사업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 참여자 선정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저소득층 의 생계지원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돌발병해충 방제지원 보조사업은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 영향으로 벼멸구가 발생하여 많은 농지가 피해를 입은 바 피해지역 농업인에게 긴급방제를 위한 농약 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긴급한 현안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지원 시기를 일실하지 안 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메밀재배농가 차액보상 보조 사업은 잡곡재배의 활성화와 메밀을 이용한 경관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시행한 잡곡재배단지 육성 사업 실시 후 대체작목인 메밀 수확량과 타 종목인 콩 재배 수확량과의 비교 차액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옹진군 고유 농산물 생산 및 브랜드 화는 물론 아름다운 섬 경관 조성으로 주민 관광소득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본예산 및 제2회 추경 편성이후 발생된 세입 재원으로 필수 현안사업비와 긴급한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지역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관련 기간 근로자의 보수 등에 소요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완료된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건전 재정 확립을 위하여 낭비 적 요소는 없는지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별로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255쪽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55쪽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9,2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업이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해삼 매입을 해서 방류 하는 것은 물론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해삼은 지금 12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수산종묘 방류 지침에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을 줄때 11월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이 해삼은 어느 지역에 방류할 계획입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백령 대청에 할 계획입니다.

유순일위원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들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것인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날씨 관계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요. 너무 한파가 온다든가 이런 것을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밑에 지금 불가사리 구제 사업에 9,2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면에서 대청하고 자월에서 못한다고 도저히 소화를 못 시키겠다고 반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해삼으로 돌려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글쎄 뭐 9,200만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하는 사업이니까 실효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해안쓰레기나 공공근로 이런 것을 하시는 게 1년 예산이 총 지금 얼마정도 되는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간 번에 파악했던 것으로 9억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79억인데 지금 현재 10월 달 현재 지금 각 면에 그게 지금 끝났나요. 하고 있습니까?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얼추 다 끝났죠?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네.

김성기위원

얼추 다 끝나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그 일들이 없으니까 면장님들이 남은 것을 가지고 모아서 지금 리 별로 조금씩 해서 이틀 삼일씩 하면 이제 끝내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79억이라면 우리가 한달에 8억 정도 쓰는 거네요. 10월까지인데도 11월까지는 안하고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얼마나 계상되었나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번에 전체 그 한 7억 정도 예산 계상을 해서 일부 자산취득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실질 노임소득사업비만 아마 5억 6천인가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희망근로니 이런 것은 이제 제한적 인원이시고 그런데 이제 일반 대중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대개 해안쓰레기 이런 것이 이제 많이 환영들 하시는데 그거 일반 무슨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이런 제한된 인원 말고 일반인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지금 이번 예산에 얼마가 계상돼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해안쓰레기는 금회 추경에 증감 액이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26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렇죠. 해안쓰레기는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던데.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정기의회 때도 이것을 많이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뭐 추경에 그것을 확보 하신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그런 게 계상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번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추경이 초점으로 해서.

김성기위원

그것은 뭡니까? 지역공동체.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그것도 국비하고 시비를 일부 주면서 군비를 뭐 부담시키는 내용인데 지금 이게 희망근로사업이랑 같은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한된 지원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제한된 인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노인네들 지금 일자리 없으니까 벼 다 베고 했으니까 들 주욱 동네 분들이 나가셔서 풀도 베시고 해안쓰레기도 하시고 그것을 많이 들 좋아 하시는데 그것을 하심으로써 뭐 그래도 겨울에 연료 값이라도 보탬이 되고 많은 좋아들 하시는데 그래서 먼저 정기회 때도 우리가 9월 달에 그것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추경에 계상된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한된 인원만 또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이번에 추경 재원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가 이렇게 국 시비를 주고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의무적 경비만 최소화 시켜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해안쓰레기 인부임이나 추가로 저희가 계상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는 누가 들 나가서 하시게 됩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지역공동체도 희망근로 대상자들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발되는 자격기준이 재산이 1억 3,500미만이거나 소득이차상위 계층 120% 이하인자 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발을 했는데 저희가 현재 고용을 하고 있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희망근로도 저희가 지역공동체로 저희가 전환을 시켰고 또 지역공동체 별도로 134명을 선발을 하고 희망근로 기존에 있던 125명도 지역공동체로 흡수시켜서 현재 259명이 지금 선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공동체도 희망근로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공동 희망근로가 총 259명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하고 지역공동체 희망근로 125명을 지역공동체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259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더 새로 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희망근로가 지역공동체로 흡수가 되면.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가 원래 9월말까지 사업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돈이 좀 남아 가지고 10월 12일까지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인원들이 사실 끝나는 인원들입니다. 희망근로 인원들이 그런데 그분들을 사실상 우리 지역공동체로 전환을 시킴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인원은 당초 지역공동체 보다 늘어난 인원이라고 보셔도 되죠.

김성기위원

그러면 몇 명이 늘어났어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 125명 지금 전환된 인원.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130명 정도 늘어난 거에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전체가 250명 지금 고용을 한다는 얘기죠.

김성기위원

이번에 이거 계상된 게 6억인가 얼마 259명을 대상으로 한거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나머지 분들은.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래 9월말까지 9월 중순이면 끝날 사업을 이번에 국 시비 받아서 군비를 일부 보태 가지고 11월 말 정도까지 연장을 해서 하겠다는 뜻이고 130명을 추가로 더해서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안쓰레기 인부임은 현재 아마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한 80% 정도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20% 정도 가지고 11월 말까지는 큰 문제없을 것 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기대하는 것만큼은 못하겠지만 주민들 취로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다고 지금.

김성기위원

그러면 해안쓰레기가 지금 남아 있는데 왜 배정 않고 있는 이유는 뭐에요?
종희

정종희수산과장

면에서 지금 농번기이고 꽃게 철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거 지금 안배차원에서 연말까지 소진하려고 적절하게 지금 면장들이 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군에서 배정을 한겁니까?
종희

정종희수산과장

네, 이미 다 배정을 하고 지금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그 업무보고 때 한 8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내려 보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바가 있는데요. 2회 추경에 저희가 이미 확보를 해 놓은 것을 저희가 유보 액으로 가지고 있다가 각 면에 내려 줬습니다.

김성기위원

언제 배정해 줬어요? 그런데 왜들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정도에요?
종희

정종희수산과장

그게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면에 1억 정도 다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적절히 안배해서 쓰도록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해안쓰레기는 그렇게 해서 저기 배정이 되어 있다?
종희

정종희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배정.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면별로 한 1억.
종희

정종희수산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게 9월 달에 내려갔기 때문에 일부 좀 집행을 한데도 있고 그 돈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70%-80%를 다 소진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김성기위원

지금 수산과장님 말씀이 지금 그 해안쓰레기 배정한 것이 지금 면별로 얼마씩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81페이지에 이게 어디 과 소관인가요? 진촌 종합 체육시설에 무슨 조명탑하고 안내판을 3천만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문위원 보고서에 무슨 체육진단하고 무슨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이게 이제 2008년도에 국민체육기금 그 진흥기금에서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23억2천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 할 적에 조명사업하고 안내판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누락이 되어 있드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그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 삭감시켜가지고 그게 추가로 넣어가지고 이제 그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체육시설을 할 때 그런 조명탑 같은 거 야간에 운동하게끔 이렇게 당초에 설계 안 들어갔습니까?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당초에 그거 기금 받을 적에 조명탑이나 이런 시설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이게 안 되어 있더랬어요. 안내판은 이제 안내판 설치가 되었는데 그 규격이 미달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설치할 잔액을 삭감시켜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조명탑 이런 것이 시설이 되면 이제 그 뭐 전기료니 이런 것은 어디서 부담하는 거에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내야 됩니다.

김성기위원

운동장시설 관계 무슨 관리조례 이런 것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특별히 별도로 되어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기료를 납부해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지금 그런 사례가 다른 면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체 동호회라든가 그래서 내는데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관에서도 내야 될 그런 사항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것이 지금 백령 뿐만 아니라 각 면이 지금 운동장이 다 시설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백령 뿐만 아니라 조명시설 같은 것은 어디 면이고 다 해 줘야 될 텐데 그렇다면 무슨 시설물 관리조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지원해주고 뭐 공공요금도 그냥 막 해주고 하느냐 이거지.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지금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은 이제 그 사용료라든가 내는 것은 조례는 되어 있는데요.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것은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평 같은 경우에도 체육시설 요금관계도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이제 동호회에서 회비 내는 것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전반적인 사항은.

김성기위원

그러면 그때 조례 이런 것을 제정을 한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것은 체육시설 관계니까 시설물 관리에 관한 무슨 조례 같은 것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있을 거 같은데 없어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지금 운영비 사용료 같은 조례 얼마 내고 그런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금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여튼 앞으로 좀 보완을 해 가지고 하여튼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조명 같은 것은 전기요금도 만만치 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관사 159페이지 관사유지비는 이게 백령면 관사 유지비는 뭐에요? 관사가 수리하는 겁니까? 유지가 뭐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직원들이 쓰고 있는 관사인데요. 보일러하고 고장이 좀 많이 나 있고요. 또 창문 이런 것들 보수할 것이 좀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 매년 청사 무슨 관사유지비라고 해서 매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부족해서 거기 세우는 거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지금 백령면 직원들이 쓰고 있는 관사가 지금 월동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특히 보일러가 몇 군데가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124페이지에 그 마을 공동체 쉼터 공간조성은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이게 6천만원.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마을공동체 쉼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북도 연평 덕적 정자각 설치하는 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정자하는 겁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정자각이요.

김성기위원

정자각 설치하는 거에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6천만원이면 두개밖에 못하겠는데.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대규모가 아니고요. 마을 산 같은데 뭐 그런데다 크게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에다가 조그맣게 쉼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영흥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정도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 가지고 세 군데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세출 총괄표 19쪽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12억4,300만원을 감 했는데 목별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기초 12억 4,365만 8천원 삭감내역을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김기순위원

네 가지요. 19쪽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세출예산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감을 시키느냐 하는 얘기죠.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세출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66쪽요. 66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2억 3,900이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백령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인데 우리 백령 사회복지관이 4월 1일부터 개관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운영비 인건비가 삭감이 된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67쪽을 보시면 중간에 장애인 생활시설 해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있을 겁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8억 1,03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해바라기가 우리 정원이 80명인데 현재 입소인원이 69명입니다. 그래서 입소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대비해서 예산이 그 국비하고 시비가 삭감이 된 겁니다. 다음에 69쪽을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해 가지고 그 시비하고 군비가 삭감인데 이것은 노인복지 시설에서는 장애 등급자라고 해서 3등급과 이하등급까지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71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상단에요. 이것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72쪽 보시면 한 부모가족 초등학생 학용품 난방연료비 이런 사항은 대상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74쪽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이 560만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아직 이것은 하나도 안 쓴 건가요? 앞으로 쓸 건가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올해 3회 추경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한겁니다. 이것은 행복담은 어린이집이라고 평가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평가인증 보육교사에 대한 교사 1인당 50만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유아 10명?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어린이집 교사들입니다.

김기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41쪽에 있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에 복구사업이 지금 복구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면 지금 총계가 15억 피해 중에서 2억 8,500만원 지원되고 추가로 앞으로 얼마나 더 해 줄 계획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재조사를 나름대로 해 볼 때는 피해가 많은 집은 전부 누락이 되어 버렸고 그 당시에 제가 5시에 9월 1일날 출근해서 계장님들 몇분을 모시고 내려가고 9월 3일 날도 네다섯 분하고 해서 전부 전반적으로 조사를 시키고 반면에 면장이나 산업계장한테 특별히 얘기를 해서 아주 세심하게 조사를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지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그 외1리 이보영씨네 하우스가 10여동이 다 붕괴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락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물론 작은 것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큰 것 들이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에요.
그리고 면사무소 창고가 완전히 전파 되었죠. 그러면 복구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렇게 하우스나 배나 이런 가옥이나 피해 입은 것은 뭐 일부 보상이라기보다 위로금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 창고 50평이 완전히 전파되어 가지고 면사무소 무슨 물품을 둘 창고가 없다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요?
본위원이 볼 때는 피해복구 사업을 보상차원에서 하우스 배 집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창고가 우리 창고가 부서졌다. 내 창고가 부서졌잖아요. 공무원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도 중앙재해대책본부나 저기 뭐야 소방방제본부하고 벤치마킹해서 이거 뭐 얼마 예산을 갖다가 주고 해 줘야 면에서 그것을 운영할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번에 보니까 발전소 지원금으로 3억 8,500 건의했는데도 이게 재무부 땅이라 안 된다. 아주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짤라 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장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이라고 생각할 때 그 피해난거 돈 주지도 않고 뭐 돈을 면에서 돈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창고를 원상복구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신경들 안 쓰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거 보면 그런 맥락 아니냐 이거죠. 이거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면사무소 창고를 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뭔가 노력들 해 주셔야 할 거 아니냐. 내 일 아니라고 면 일이니까 그냥 면에서 건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 소모품 갖다가 우리 강기병 팀장 알지만 2리 마을창고에가 소모품 다 보관했다고요. 겨울에 설해방지 염화칼슘 뭐 사면 어디다 보관할거에요. 남의 창고에다가? 빨리 긴급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김형도위원

118쪽에 보면 대청 대합실 신축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6,5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고 싶어 가지고.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 대합실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신축을 했습니다. 한 것이 6,500이고 그중 나머지 3,400을 그러니까 다 쓰고 필요 없는 부분을 짤라서 다른 대합실을 보수하는 그런 예산으로 돌린 겁니다.

김형도위원

3,400이 남은 거네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대청 대합실은 끝났습니다. 그 남은 돈을 장봉 바다 역에 지금 시설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쪽의 유지보수비로 돌리려고 남은 돈을 짤라 가지고 돌린 겁니다.

김형도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지금 그 대합실을 과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김형도위원

물론 가보셨겠지만 너무 협소하다고생각하지 않습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글쎄 뭐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그 정도 규모면 되겠다. 면하고도 다 협의하고.

김형도위원

그랬는데 제가 몇 번 들어가서 보고 거기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랬어요. 또 가까운 예로 지난여름에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면 그늘막이라고는 그거 대합실이라고 지어 놓은 거 그거 하나 있는데 사람도 못 들어가고 그럼 어디에 가 있으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긴급하게 제가 얘기를 해서 선풍기 몇 대를 좀 갖다가 놔 달라 해서 선풍기 3대를 갖다 놓았는데 그거는 임시방편이고 그래서 또 뭐 그 냉난방시설도문제고 또 하나는 거기 한 20명 들어가면 끝나요. 20명되면 바글바글해요. 어디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다시 늘리든가 해 줘야지 너무 협소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추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위원

그러면 그 해안쓰레기 수거 인부는 과장님이 제출한 것으로 보면 지금 한 각 면에 8억 정도 남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으면 됩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거 12월까지 활용이 가능한겁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연말까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김성기위원

120페이지 이게 지역경제관 소관입니까?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북포지구만 해당되는 겁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안부에서 준 특별교부세를 한발대비 하는데 쓰라고 주는 돈인데.

김성기위원

아니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여기를 지정해서 신청을 한겁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우리가 요구를 한겁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여기를 지정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것이 내시가 된 겁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왜 꼭 북포지구만 해당이 됩니까? 우리 옹진에서?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물론 북포지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내년도 저희가 사업에 계상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그 쪽 지금 북포지구에 지금 관정들을 가지고 용수를 확보해서 영농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북포지구 땅 뜰이 넓은 데 상당히 관정 지하수 고갈에 문제가 제일 그쪽이 심각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히 조건이 좋은 게 중앙배수로라고 해 가지고 큰 배수로가 이제 가운데 있는데 그물을 저희가 봄에 비 왔을 때 보면 전부 흘러내려 보내져 가지고 나중에 정작 모내기 시기에는 물이 없어서 지하수에 의존하고 그러는 것들이 옛날부터 반복되어 왔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가급적이면 빗물 우수를 가두어 두었다가 용수로 활용을 하는 그런 시책을 펴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중간을 배수갑문을 설치를 해서 박아가지고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뭐 금년에 무슨 물이 부족해서 벼농사에 지장을 가져 왔습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물론 뭐 해마다 물이 부족해서 해마다 벼농사에 지장을 받았다기보다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계속해서 관정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지하수를 계속 뽑아 올리다보니까 어떤 뭐 지하수도 제한적일 거고 한계가 있을 거고 고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수를 지표수를 저희가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이 북포리 지선 쪽으로 재작년에 저희가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좋은 효과를 얻어 가지고 농업용수를 활용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차에 시에서 이런 돈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시를 통해서 교부세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교부세는 한발대비용으로만 신청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김성기위원

공문에 그렇게 지정이 되었었습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공문하고요. 올린 거 그것 좀 한번 사본 좀 제출해주세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백령면 연화2리 관정 개발을 지금 추경에 올려서 할 긴박성은 뭡니까?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뭐 지난여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지금 뭐 그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예산 남는 부분을 지금 그 잔여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데 연화리가 흙탕물이 나와 가지고 물이 계속 주민들의 불평이 있었고 또 민원도 계속 있었고 해서 사실은 이게 다른 돈이라도 추경에 꼭 확보를 좀 했어야 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그 사업비를 정산을 하다보니까 남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우선 급한 연화리에 다가.

김성기위원

그럼 지금 흙탕물 나와서 뭐 먹고 있어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지금 먹고 있습니다. 먹고는 있는데 겨우겨우 정수를 해서 먹고 있는.

김성기위원

아니 지금 흙탕물 나오는 데가 백령만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희가 뭐 백령 연화리 빼놓고는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없어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뭐 저희한테 제보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장애인 시설 8억 1,700은 왜 짜른 거에요? 아까는 무슨 뭐 인건비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시설비 8억 이든데 보니까 어디 지원하는 게 안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짤려 온 거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67쪽 중간쯤 부분인데요. 8억 1,031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영흥에 있는 해바라기 정원이 80명입니다. 80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세워 줬는데 현재 입소 인이 29명이기 때문에 80명이 안차기 때문에 그 차액 분을 시에서 변경 내시해 준 것입니다.

최영광의장

80명 총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뭐 잘못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인데 이거 보니까. 시설 8억 천씩이나 들어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운영비 80명분을 준 것인데 현재 29명입니다. 오늘현재요.

최영광의장

시설비 뭐를 짜른 게 아니고 운영비에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설 운영비.

최영광의장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짤린 다고요?
재덕

정재덕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의장

이건 좀 너무 저기한거 같으네. 그 다음에 민박 현대화 사업 5천만원은 뭐에 쓰려고 하는 거에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 계획했던 올해 인원이 31명을 요구를 했드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 게 20가구분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한 2억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전액 다 확보는 안 된 상태고 금년에 5천만원 확보되고 정산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조금 여유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5가구 정도는 추가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영광의장

현대화 사업이 뭐 하는 거냐고.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민박신축하든가 개축 증축 이런 사항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사업 추가로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최영광의장

5천만원을 가지고.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한 2억 정도가 필요로 2억 정도가 확보가 되면.

최영광의장

군비 5천만원을 더 들여야 되냐 이거지 5천만원 추가로 세운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최영광의장

현대화 사업에 5천만원만 더 추가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것은 본래 가구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수별로 그런데 5천만원이 왜 필요하냐 이거지.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말씀드린 대로 총 신청한 가구의 총 필요한 금액이 한 2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원 관계상 재정능력이 약해서 전액 확보는 못하고 일부만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일부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줄 거에요. 일부만 주고 일부는 안주고?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올해 신청 들어올 저기가 한 여섯 가구 정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신청이 들어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행하고 잔액이 있기 때문에.

최영광의장

이해를 못하겠네. 우리가 결과적으로 평수별로 벼르고 벼르다 보니까 2억 정도가 부족하다? 올해 하는 사업에.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5천만원만 더 해서 주고 나머지 1억5천은 못준다?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추가로 들어오면 또 이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추가로 들어오면 무슨 소리야.
인수

조인수기획실장

신청단계니까 나중에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 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자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영광의장

이해가 안가네? 메밀 보조금은 올해 금년도 메밀 얼마나 심었어요?
68헥타의 수확량이면 얼마나 됩니까? 68헥타의 수확량이면 옹진군 엄청난 건데.
이게 말이죠. 보상 주는 것이 저기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다른데 가면 그냥 뿌려놓고 그만 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상 달라? 이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나중에 문제될 사업이에요. 씨 뿌려놓고는 그냥 관리를 안 하니까 그리고 보상 달라는 거야. 예산 짜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번에 예산 안 세워주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확보되어야 되는 건 또 뭐야. 어차피 아니 그냥 심어 놨다고 나머지 수확 없다고 다 주냐 이거야. 관리는 안하고.
기상재해는 비 왔으면 더 잘됐지 뭘. 관리를 했으면 더 잘됐죠. 관리들을 안 해서 그렇지 뿌려놓고 밭에 가 봤어요?
뿌려놓고 한번도 안나가 봤어요.
이거 보상 준다니까 씨 뿌려놓고 그냥 말았어요. 이거 예산 나 별로 달갑지 않은 건데 이거 관리를 했다면 벼농사처럼 관리 해봐요. 이게 안 되겠어요? 올해 비와서 뭐 저기 한 게 어디 있어요.
전혀 보상 준다니까 관리 안하고 있다가 그냥 보상타먹으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밀 지금 남아돌아요.
받았는데 사서 지금 다 창고에 쌓여있어요. 쌓여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 갔던지 간에 이 메밀 내년에는 보리수매 안되고 어떤지 난 모르겠는데 이게 뭐에요. 우리가 관광단지 첫째는 그것으로 해서 심었던 거 아니에요?
수확이 그거에 했다가 떨어지니까 보상을 주겠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올해가면 메밀꽃 하나도 안보이고 올해는 메밀꽃 좀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이거 잘 관리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문제 안 되게 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그 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곤파스로 인해서 영흥도를 한번 가보셨나요? 영흥면을.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집주변에 또는 도로변에 임상이 어떻던가요? 임야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일부 몇 군데는 주민들이 되었는데 안 된데도 몇 군데는 확인했습니다.

김기순위원

나무들이 수십 년 된 나무들이 찢어지고 집주변으로 쓰러지고 산 쪽으로 쓰러지고 아주 무질서 한데가 많죠? 선재도 선재 들어오면서 대교서부터 보면 오른쪽에 낭떠러지 산부터 그러면 그거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지금 저도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서해안쪽에는 해안 같은 경우는 250년 보호수도 다 죽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 중에 있지만요. 지금 마을 저기로다가 해안쓰레기로 하는데 지금 저희도 그것을 건의를 하려고 사진 찍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지금 오래된 수목들이 많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김기순위원

본위원이 말이죠.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몰라도 실무계장들한테 면에 아주 수십 번 얘기했어요. 거기 그 저 농민회관 짓는데 그 앞에 소공원 있잖아요. 거기 느티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거 구입하려면 한 3천만원 이상 줘야 될 거에요. 그게 자빠져 있는지가 며칠이 되었는데도 그것 좀 빨리 복구해라 면에 얘기하고 녹지과에 얘기해도 그냥 내버려두다가 아마 열흘도 지나서 한 20일 돼서 세운 거 같아요. 그런데 집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말이에요. 좀 쓰러지고 가지가 찢어져서 이렇게 널브러졌어요. 그런 게 많다고. 그러면 그것을 녹지과에 얘기하고 면에 얘기하니까 뭐 사람 예산을 재배정 해줘라. 해주겠습니다. 면에서는 또 시설비로 해 달라. 내입에 맞춰서 해 달라. 아 그럼 임협협동조합 줘요. 그거 시설비로 해서 주든지 사람사서 짜르든지 해야지 그 관광지라고 하고 겨울에 이제 전부다 시뻘겋게 죽으면 얼마나 그 보기가 나쁘겠어요. 생각들을 좀 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샤프하게 깨끗하게 복구를 해 줘야 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도 복지부동이야 복지부동. 사업에 쓰라고 그냥 군수님한테 사정해서 돈 몇 천만원 보내니까 면사무소 창고 부신 폐기물이나 치우고 있고 목적 외에 사용들을 하더라. 그런 얘기에요. 과장님 그것 좀 말이죠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재해 그쪽에 과장님이 안나오셨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 신청한 홋수에 대해서만 나왔죠?
그러니까 경황이 없다보니까 주민들도 본인이 신청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장들한테 한 사람도 있고 면에다 했는데도 우리 군에까지 안 올라와 가지고 또 센터까지도 다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군에서 신청할 때 또 없어가지고 누락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잘 조사해서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흥 농민회관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거에요? 부도났다고 그러든데.
그것도 건설재난과 에요?
부도났다 는데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저기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 또 거기에서 뭐 식당 같은데서 밥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 돈 못 준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해요?
아니 준공처리하기 전에 지급정지 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지금 5억 1천이 남았는데 그 거기에서 받을 사람들이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어요?
준공처리하기 전에 돈 나가기 전에 그 지역 사람들 피해 안 입도록 철저히 처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3,220만원이에요. 지금 받아야 될 돈들이 주민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원 청이 부도나고 하청업체들이 부도났잖아요.
그것을 갚아야 내준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것을 안 갚아주고 내주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와서 군수님한테 항의할거라 이런 얘기야.
누를 끼치지 않으려면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 것을 해결해 줌으로서 고맙다고 할 거다. 그런 얘기에요.

백종빈위원장

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향토자원 조사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랑 운영계획 있어요?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향토자원조사 사업은 지금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 인원을 고용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마다.

장정민위원

사업계획이나 운영계획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년

김득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 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저기 뭐 추경이거 하는 거 지금 뭐 삭감할거 의논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의견 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다 요구한대로 승인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백종빈위원장

있으시면 하시고요.

장정민위원

정회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40분 회의중지

오전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0년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