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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15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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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중

김판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서호진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장인수, 심재환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병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병길입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은 필수 경상적 경비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회계별 예산개요, 회계별․부서별 주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금년 제1회 추경 이후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사업 교부액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또는 추가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비는 필수경비 부족액 등을 조정 반영하고 사업예산은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에 사업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명시이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계별 예산개요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705억 200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2%인 52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인 45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교육청 전입금 5,000만 원, 의약업소 법령위반 과징금 등 기타수입에서 3억 9,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지방교부세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억 원, 학장동 저소득 밀집지역 경로당 건립 3억 원, 보육수당 1억 8,900만 원 등 6억 8,9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 특별교부금으로 국제화센터 건립에 따른 민간투자비 상환 10억 원, 솔빛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600만 원, 재원조정교부금 최종 내시액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여 14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제1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감액을 조정․반영하여 전체적으로 19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28억 500만 원 증가된 것은 전부서의 집행 잔액,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확인하여 삭감한 재원을 예비비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전체적으로 13억 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자치행정과에서 직원인건비 지출잔액 등을 감액 반영하고 창조학습과의 국제화센터 민간투자비 상환금과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등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은 6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복지정책과의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장려금, 복지서비스과의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 등에서 감액된 국․시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인 학장동 경로당 건립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전체적으로 7억 1,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건축과의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정비구역 해제용역비, 건설과의 삼락천 · 감전천 유지용수 공급, 토지정보과의 지적 재조사 사업 등의 보조사업이 추가되고 도시안전과에서 배수장 관리 공공요금,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잔액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의 분야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분야별 주요사업을 연계해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창조도시사업인 산복도로 갤러리 조성, 어메니티 공간재생사업, 에코뮤지엄 조성 등으로 16억 400만 원이 증가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삼락천․감전천 유지관리비를 반영하고 배수장 관리비 조정 등으로 2,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토요학교 운영, 평생교육 사업 등에 2억 1,000만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8.7%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모동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중 시비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에 서 교육청으로 직접 지원하기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3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환경보호는 청소행정과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장비 구입 등이 증가되어 1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조정분을 반영한 것이며, 보건 분야는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등에서 4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시비 보조사업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1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16억 4,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제화센터 민간투자비 상환, 주거환경 정비사업, 노후·미관 저해 간판교체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서의 사업계획변경과 집행 잔액 등을 삭감․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직원 인건비 및 퇴직수당 부담금 집행 잔액을 삭감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52억 7,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서 5억 1,900만 원,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 1억 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회계별․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판중

김판중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에 의거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과 이미 협의한 바와 같이 심재환의원, 조흥래의원, 김덕영의원, 이학곤의원, 서복현의원, 장인수의원, 이재우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의원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인수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인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사상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인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판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연시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장․엄궁동 출신 사상구의회 장인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4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0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주례동 주학교에서 낙동강 합류부까지의 길이 4,130m 에 대한 치수․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5일 MBC에 ‘학장천 정비공사 중단 위기’ 11월 8일과 11일자 국제신문에 ‘예산 싹뚝, 서부산권 하천정비 장기화’ ‘막혀버린 학장천은 거대한 하수구’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국비 지원 추세로는 2015년 이후에도 약 297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사기간도 계획했던 것보다 몇 배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하고, 단기간 내 많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애초 준공일자를 무리하게 설정한 것이라고 무책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이 국비 삭감으로 지연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언제까지 공사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동강 유입 지천인 학장천을 생태하천으로 꾸미는 고향의 강 사업이 4대강의 후속사업으로 판단하여 내년도 국비 지원을 대폭 줄인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행정 탓에 애꿎은 주민들만 공사 장기화로 소음, 분진, 악취, 통행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을 것이므로 국․시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민과 약속한 일자에 맞추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초미의 관심사항임에도 가만히 앉아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말고 이런 주민들의 안타까운 실정을 감안하여 감을 직접 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계획대로 2015년까지는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국가예산에 최소한 5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발품을 팔아서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면 지난 2007년 부산시와 법무부가 부산구치소와 교도소 통합이전지로 강서구 화전공단으로 선정하고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고도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는 것을 거울로 삼아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되어 주민이 희망과 미래를 얘기하는 꿈과 행복이 가득한 사상을 가꾸어 가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첫째, 치수보다는 친수에 중점에 두어 하천을 위한 하천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하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예산이 제때 투입되어 주민과 약속한 당초의 계획대로 2015년 준공일자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해결책이 있음에도 장기표류하고 있는 부산구치소 이전과 같은 전례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끝으로 올 한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연시 지역 현안사항을 비롯한 계획한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무탈하게 잘 견뎌내고 온정이 널리 퍼져 모든 구민과 직원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의장

장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환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심재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의원

반갑습니다. 삼락 덕포출신 심재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150㎡ 이상 규모의 식당 · 술집 · 카페 · 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는 업주도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논란이 일었던 게임제공업소(일명 PC방)에 대해서도 지난 6월 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금연법 홍보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게임방 등에 대해서도 흡연 금지구역 표지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흡연 계도 등 바뀐 제도를 안내하고, 계도기간 중에도 금연구역에서 고의로 흡연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연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등 대도시 자치구 지역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구 사상구 내 국민건강진흥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149건에 27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공원이나 식당 등 공중이용시설에 가보면 금연구역을 지키는 흡연자들은 별로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마다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지만 흡연자들은 바로 그 밑 벤치에 앉아서 유유히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식당에서도 옆에 어린이나 노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150㎡ 이상 식당, 카페 등에서는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금연구역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있는 곳이 많습니다. 금연구역 표시는 입구를 비롯해 주요장소에 부착해야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하거나 위반 시 조치사항이 담긴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이 느끼는 금연법 시행 효과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흡연이 금지됩니다. 우리 사상구 내 공중이용시설은 2,046개소에 달해 관리해야 할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공중이용시설은 식당이라든지 PC방, 유흥업소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해야 할 지역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대책을 수립해 놓지 못하면 금연 단속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건강상 피해를 받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연정책에 불만을 가진 흡연자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법질서는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법이든 시행 초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도 필요하지만 강력한 단속으로 일벌백계 질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상구는 특별단속 등을 실시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의장

심재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